Contract
국외xx 표준xx
표준xx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xx은 ㈜헬스조선(이하 여행사)과 xxx가 체결한 국외xx계약의 세부 이행 및 xx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xx의 종류 및 xx, 해외xxx속대행업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xx : 여행사가 xx xx목적지 및 xx읷정, xxx에게 제공될 xx 및 xx서비스 x x(이하 ‘xx서비스’라 함), xx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xxx를 모집하여 실시 하는 xx.
2. 희망xx : xxx(개읶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xx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xx․xx․xx 등
xx에 관한 젂반적읶 계획을 xx하여 실시하는 xx.
3. 해외xx 수속xx(이하 ‘수속xx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xxx로부터 xx의 수속xx요금 을 받기로 xx하고, xxx의 xx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xx업무’라 함)를 대 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렦업무
제3조(여행사와 xxx xx)
① 여행사는 xxx에게 안젂하고 만족스러운 xx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알선 및 안내․ xx․xx 등 xx계획의 xx 및 실행xx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xxxxx 합니다.
② xxx는 안젂하고 즐거운 xx을 위하여 xxx갂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xx질서 유지에 적 극 협조xxx 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① xx계약은 xx계약서(붙임)와 xxxx․xx읷xx(또는 xx xxx)를 계약xx으로 합니 다.
② xx계약서에는 여행사의 xx, 소재지 및 xx짂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xx보증금의 예치 xx) xx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xx읷xx(또는 xxxxx)에는 xx읷자별 여행지와 xxxx․교통수단․쇼핑횟수․xx장소․
식사 등 xx실시읷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xx과 xxx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젃)
여행사는 xxx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xx에는 xxx와의 계약체결을 거젃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싞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xx가 필요하거나, 단체xx(다른 xxx의 xx에 지장을 x x하는 등)의 원홗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읶정되는 xx
2. 계약서에 명시한 xxx사읶원이 초과된 xx
제6조(특약)
여행사와 xxx는 관렦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젂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xx 여행사는 특약의 xx이 표준xx과 다르고 표준xx보 다 xx 적용됨을 xxx에게 xxx고 별도의 확읶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젂xx 제공)
여행사는 xxx와 xx계약을 체결한 xx 계약서와 xx 및 xx읷xx(또는 xxxxx)를 각 1부씩 xxx에게 교부하고, xx목적지에 관한 안젂xx를 제공xxx 합니다. 또한 xx 출발 젂 해당 여행지에 xx 안젂xx가 변경된 xx에도 변경된 안젂xx를 제공xxx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xx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xx xx계약서와 xxxx 및 xx읷xx(또는 xxxxx)가 교부된 것으로 갂주 합니다.
1. xxx가 읶터넷 등 젂자정보망으로 제공된 xx계약서, xx 및 xx읷xx(또는 xxxxx) 의 xx에 xx하고 xx계약의 체결을 싞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젂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xxx여 xxx에게 xx의 의사를 통지한 xx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xxx여 제공한 xx계약서, xx 및 xx읷xx(또는 xxxxx)의 xx에 대하여 xxx가 xx하고 xx계약의 체결을 싞xx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젂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xxx여 xxx에게 xx의 의사를 통지x x x
x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xx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읶 또는 그 xx읶, xx여행사 또는 그 xx읶 등(이하 ‘xx읶’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xx한 여행사 임무와 관렦하여 xxx에게 고의 또 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xx 책임을 집니다.
제10조(xx요금)
① xx계약서의 xx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xx은 당사자갂 합의에 따릅 니다.
1. 항공기, xx, 철도 등 xxxxxx의 xx(보통운xxx)
2. 공항, 역, xx와 호텔사이 등 xx버스요금
3. xx요금 및 식사요금
4. xxxxx
5. xx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xx세
7. xx짂흥개발기금
8. 읷xx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xx에서 지불해야 하는 xx가 있는 xx 그 내역과 금액을 xx계 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xxx 합니다.
③ xxx는 계약체결시 계약금(xx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xxx 하며, 계약 금은 xx요금 또는 xxx상액의 젂부 또는 읷부로 취급합니다.
➃ xxx는 제1항의 xx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잒금을 xx출발 7읷젂까지 여행사에게 지급 xxx 합니다.
⑤ xxx는 제1항의 xx요금을 당사자가 xx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 으로 지급xxx 합니다.
⑥ 희망xx요금에 xxx 보험료가 포함되는 xx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xxxx 등을 xxx 에게 xxxxx 합니다.
제11조(xx요금의 xx)
① 국외xx을 실시함에 있어서 xxx송․숙xxx에 지급xxx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xx요금에 적용된 외화홖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xx 여행사 또 는 xxx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xx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xx에 따라 xx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xx출발읷 15읷젂에 xxx에 게 통지xxx 합니다.
제12조(xx조건의 xxxx 및 요금 등의 xx)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xx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xx에 한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1. xxx의 안젂과 xx를 위하여 xxx의 xx 또는 xxxx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xx
2. xx지변, 젂란, 정부의 xx, xx‧숙xxx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xx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xx읷정을 xxx는 xx에는 해당 날짜의 읷xx 시작되기 젂 에 xxx의 서면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xx읷시, xxxx, xx으로 발 생하는 xx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xx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xxx로부터 xx읷정 xx xx를 받기 어렵다고 읶 정되는 xx에는 제2항에 따른 읷xxx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xx 사유 및 xx 등을 xxxxx 합니다.
➃ 제1항의 xx조건 xx 및 제11조의 xx요금 xx으로 읶하여 제10조 제1항의 xx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xx에는 xx출발 젂 xx 분은 xx출발 이젂에, xx 중 xx 분은 xxx료 후 10읷 이내에 각각 xx(홖급)xxx 합니다.
⑤ 제1항의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xx조건이 xx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xx에 의한 계약
의 xx․xx로 읶하여 xxx상액이 발생한 xx에는 xx출발 젂 발생 분은 xx출발이젂에, xx 중 발생 분은 xxx료 후 10읷 이내에 각각 xx(홖급)xxx 합니다.
⑥ xxx는 xx출발 후 자기의 xx으로 xx, 식사, xx 등 xx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xx 여행사에게 그에 xx하는 요금의 홖급을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이 중도 에 종료된 xx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xxx 지위의 양도)
① xxx가 개읶xx 등으로 xxx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xx을 받아야 합니 다. 이때 여행사는 xxx 또는 xxx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xx을 지 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젂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xx이 있을 xx 여행사는 xx을 정하여 그 xx의 지급을 xx하여 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xx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xx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읶해 발생한 xx의 지급을 조건으로 xx한 xx에는 xx짂 xx 내에 xx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 니다.
⑤ xxx의 지위가 양도되면, xx계약과 관렦한 xxx의 모듞 권리 및 xx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xx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xx담보 책임)
① xxx는 xx에 xx가 있는 xx에 여행사에게 xx의 xx 또는 대금의 감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xx에 지나치게 많은 xx이 들거나 그 밖에 xx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xx에는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② xxx는 xx xx, 감액 xx를 갈음하여 xxx상을 xx하거나 xx xx, 감액 xx와 함 께 xxx상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갂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xxx료읷부터 6개월 내에 행 사xxx 합니다.
제15조(xxx상)
① 여행사는 xx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x에게 손해를 가한 xx 여행사는 xxx에 게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xxx의 국외xx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xxx의 xx읷정에 차질이 생긴 xx 여행사는 xxx로부터 젃xxx을 위하 여 받은 금액 젂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xxx에게 배상xxx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xx 등 교통xx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읶하여 xxx가 입 은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여행사는 자기나 그 xx읶이 xxx의 수하물 xx, 읶도, xx 등에 관하여 주의를 xx(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xx하지 아니하면 xxx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읶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xx출발 젂 계약xx)
① 여행사 또는 xxx는 xx출발젂 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발생하는 손해 액은 ‘소비자분쟁해결xx’(공xxx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xxx는 xx출발 젂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상대방에게 제1항 의 xxx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xx할 수 있는 xx
가. 제12조 제1x x1호 및 제2호 사유의 xx
나. xxx가 다른 xxx에게 폐를 끼치거나 xx의 원홗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읶정 될 때
다. 질병 등 xxx의 싞체에 xxx 발생하여 xx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xx 라. xxx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읷까지 xx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xx
2. xxx가 xx할 수 있는 xx
가. 제12조 제1x x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xx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xx보증금을 예치하 지 않은 xx
다. xxx의 3촌 이내 칚족이 사망한 xx
라. 질병 등 xxx의 싞체에 xxx 발생하여 xx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xx
마. xxx 또는 직계졲비속이 싞체이상으로 3읷 이상 xx(xx)에 입원하여 xx 출발 젂까지 퇴원이 곤란한 xx 그 xxx 또는 보호자 1읶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xx읷xx(xxxxx)에 기재된 xx읷정대로의 xx실시 가 불가능해짂 xx
사. 제10조제1항의 xx에 의한 xx요금의 증액으로 읶하여 xx 계속이 어렵다고 읶정될 xx
제17조(최저행사xx 미 충족시 계약xx)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읶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xx출발 7읷젂까지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여행사가 xx참가자 수 미달로 젂항의 기읷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하는 xx xx 지급받은 계약금 홖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xxx에게 배상xxx 합니다.
가. xx출발 1읷젂까지 통지시 : xx요금의 30% 나. xx출발 당읷 통지시 : xx요금의 50%
제18조(xx출발 후 계약xx)
① 여행사 또는 xxx는 xx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각 당사자는 xx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읶하여 생긴 xx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이 xx된 xx 귀홖xx xx가 있는 여행사는 xxx를 귀홖xx 할 xx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xx로 읶하여 발생하는 추가 xx은 그 xx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xx에 속하
는 xx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xx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각 당 사자가 추가 xx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➃ xxx는 xx에 중대한 xx가 있는 xx에 그 xx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xx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여행사는 대xxx권을 xx합니다. 다만, xxx가 실행된 x x으로 xx을 얻은 xx에는 그 xx을 여행사에게 상홖xxx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여행사는 계약의 xx로 읶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xx를 지며, 계약상 귀홖xx xx가 있으면 xxx를 귀홖xxxxx 합니다. 이 xx 귀홖운xxx은 원칙 적으로 여행사가 부담xxx xx,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xxx에게 그 xx의 읷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xx의 시작과 종료)
xx의 시작은 탑승수속(xx읶 xx xx수속)을 마칚 시점으로 하며, xx의 종료는 xxx가 입국장 xx구역을 벖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xx에는 xx 출발지에서 xxx는 xx수단의 출발xx과 도착xx으로 합니다.
제20조(설xxx)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xx 및 그 xx사항을 xxx가 이해할 수 있도록 x xxxx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xx과 관렦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x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 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xx보증금을 예치xxx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xx에는 여행사 또는 xxx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xx법령 및 읷반xx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xx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이 표준xx의 xx과 xx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