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휴대전화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카드 가맹점 표준▇▇ 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은 ▇▇카드 가맹점의 ▇▇을 ▇▇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카드사 또는 ▇▇카드 ▇▇, ▇▇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
① “가맹점”▇▇ 이 ▇▇을 ▇▇하고 ▇▇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여 ▇▇ 받은 업소 또는 ▇▇을 말합니다.
②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합니다.
③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한 해외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합니다.
④ “카드▇▇”▇▇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 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 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⑤ “결제▇▇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제공하는자를위하여카드에의▇▇▇를▇▇하는가맹점을말합니다.
⑥ “수납▇▇가맹점”▇▇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를 ▇▇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⑦ “▇▇판매”란 가▇▇▇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를 말합니다.
⑧ “가맹점공동▇▇▇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 ▇▇금융협회가 ▇▇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에게 ▇▇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 부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⑨ “휴대전화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합니다.
제3조(▇▇의 적용)
① 가맹점은 카드▇▇이 카드를 제시하고 ▇▇판매를 ▇▇하는 ▇▇ 이 ▇▇에 따라 ▇▇▇▇▇ 합니다. 다만, ▇▇▇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 ▇는 ▇▇카드 결제▇▇에서 제외됩니다.
1. 금▇▇▇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 적금 및 ▇▇
4.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 대가 및 ▇▇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 대가 및 ▇▇에 다른 금전의 지급 (단, 외국인이 「▇▇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 [▇▇·▇▇법]에 따른 ▇▇ 및 ▇▇의 ▇▇ 대가 및 ▇▇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사행행위 등 ▇▇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 대가 및 ▇▇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전통소 싸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의 ▇▇ 대가 및 ▇▇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 대가 및 ▇▇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카드사와 상품권 ▇▇카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개인 ▇▇카드▇▇의 월 1▇▇▇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② 가▇▇▇ ▇▇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체결되는 ▇▇에 명시▇▇▇ 합니다. 이 ▇▇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 합니다.
③ 가맹점은 가맹점공동▇▇▇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 이 ▇▇을 ▇▇▇▇▇ 합니다.
④ 가맹점은 카드사가 ▇▇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에게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 이 ▇▇을 ▇▇▇▇▇ 합니다. 다만, ▇▇▇▇, ▇▇전표 매입 ▇▇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 가▇▇▇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에 ▇▇ ▇▇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 합니다.
제 2 장 ▇▇판매 제4조(카드▇▇ 한도)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한도를 ▇▇▇여 ▇▇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 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 ▇▇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의 ▇▇▇태 변화, 동 가맹점을 ▇▇▇는 ▇▇의 ▇▇ 발생 ▇▇, ▇▇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한도를 축소하는 ▇▇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 현금융통 거래가 ▇▇되는 등 카드사가 ▇▇한도를 즉시 ▇▇▇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에는 ▇▇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판매 방법)
① 가맹점은 ▇▇이 유효한 카드를 ▇▇▇여 ▇▇를 ▇▇하는 ▇▇ ▇▇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을 받은 후 ▇▇번호를 ▇▇전표 소정란에 ▇▇▇▇▇ 합니다.
② 가맹점은 ▇▇▇▇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 주소, ▇▇▇▇, 카드번호 등을 ▇▇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카드 단말기가 없는 ▇▇ ▇▇전표에 ▇▇의 ▇▇,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번호 등 ▇▇) ▇▇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의 ▇▇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을 ▇▇)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판매를 ▇▇▇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액 이하 소액▇▇에 대해서 카드의 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 즉시 ▇▇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 방법으로 카드사에 ▇▇▇▇ 취소▇▇을 ▇▇▇ 합니다.
④ 가▇▇▇ ▇▇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된 현금, 과거 ▇▇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1매의 ▇▇전표로 처리▇▇▇ 할 ▇▇를 ▇▇▇▇를 ▇▇▇거나 ▇▇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전표▇▇ 금액 또는 제2항의 ▇▇▇▇사항이 잘못 ▇▇되었을 ▇▇에는 즉시 해당 ▇▇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 합니다.
⑦ 가맹점은 ▇▇의 취소, ▇▇, 반품, ▇▇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전표를 작성하고 ▇▇의 ▇▇전표를 제8항에서 ▇▇ 방법으로 ▇▇에게 반환 ▇▇▇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하게 작성된 ▇▇전표 또는 취소▇▇전표(이하, ‘▇▇
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 ▇▇에게 교부▇▇▇ 합니다. 다만, 카드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카드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 합니다.
1. ▇▇카드단말기를 통해 ▇▇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 ▇▇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로 카드 ▇▇에게 ▇▇하는 방법
⑨ ▇▇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을 받아야 합니다.
⑩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에 의하여 ▇▇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와의 합의에 의하여 ▇▇ ▇▇를 ▇▇▇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 ▇▇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한 ▇▇ 예약의 절차 및 기타의 권리, ▇▇ 등을 ▇▇에게 ▇▇하게 ▇▇▇여야 합니다.
제6조(▇▇판매 시 ▇▇사항)
①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 현금을 ▇▇하거나 가▇▇▇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 ▇▇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 ▇▇▇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 등 비대면▇▇의 ▇▇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 ▇▇과 ▇▇전표▇▇ ▇▇▇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는 제외
2. 카드 ▇▇ ▇▇▇ 없는 ▇▇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③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에게 현금을 ▇▇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를 하거나 ▇▇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 ▇ ▇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다른 ▇▇카드 가맹점 ▇▇로 카드에 의한 ▇▇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은 가맹점▇▇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가맹점은 카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가맹점은 카드▇▇ ▇▇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로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카드▇▇로 생긴 ▇▇(카드사에게 가지는 ▇▇▇▇ 포함)을 ▇▇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을 ▇▇▇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 카드사에게 가지는 ▇▇▇▇을 「자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를 위하여 양도하는 ▇▇에는 카드▇▇로 생긴 ▇▇을 ▇▇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⑨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에 의한 ▇▇는 ▇▇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⑩ 결제▇▇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가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⑪ 가▇▇▇ ▇▇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에는 상품권 발행자이 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에만 가능하며, 개인▇▇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④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설치·▇▇▇▇▇ 합니다.
제7조(할부▇▇)
①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의 할부▇▇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를 인정한 ▇▇에 한하여 ▇▇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의 ▇▇과 당해 ▇▇에 ▇▇ 카드사의 ▇▇을 얻어 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 현금 판매가격, 연간할부수수료율 등 「할부▇▇에 관한 법률」에서 ▇▇ ▇▇을 가맹점 내의 ▇▇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을 할부 ▇▇ 시마다 ▇▇전표 뒷면의 할부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게 ▇▇▇여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태 변화, 동 가맹점을 ▇▇▇는 ▇▇의 ▇▇ 발생 ▇▇, ▇▇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를 중지 또는 ▇▇▇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조건을 즉시 ▇▇▇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에는 ▇▇ 후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할부▇▇의 ▇▇ 및 항변)
① 가맹점은 [할부▇▇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의 청약 철회권이 ▇▇되는 ▇▇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 바에 따라 ▇▇이 ▇▇를 ▇▇하는 ▇▇에는 이를 ▇▇▇▇▇ 합니다.
② 청약▇▇의 제한에 ▇▇ ▇▇은 ▇▇법령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의 ▇▇▇▇에 ▇▇ ▇▇이 불가한 ▇▇ 이에 ▇▇ 입증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 ▇▇▇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에는 ▇▇의 항변을 ▇▇▇▇▇ 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 ▇▇, 취소·▇▇ 또는 ▇▇된 ▇▇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 인도 또는 제공 ▇▇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
3. 가▇▇▇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
4. 그 밖에 가맹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는 ▇▇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한 ▇▇
④ 가맹점은 ▇▇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 지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 하며, 제3항에 따른 ▇▇의 항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 ▇▇의 지급▇▇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입▇▇▇ 합니다. 가▇▇▇ 대금 환입을 ▇▇할 ▇▇에는 제13조 각항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장 ▇▇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9조(▇▇전표의 접수)
① 가맹점은 ▇▇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 하며, ▇▇의 할부▇▇ ▇▇·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에 ▇▇ ▇▇전표의 ▇▇ 카드사는 해외카드 사에 ▇▇ ▇▇전표 매입 ▇▇시한 ▇▇를 위해 ▇▇전표 접수▇▇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을 가맹점에 안내▇▇▇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 제1항의 취소▇▇전표의 접수를 ▇▇하거나 ▇▇하여 ▇▇의 항변이 ▇▇되는 ▇▇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수료율)
① 카드사는 ▇▇카드 가맹점과의 가▇▇▇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고 합리적으로 정▇▇▇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을 받은 ▇▇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수료율 ▇▇ 등을 안내하거나 동 ▇▇을 포함하는 ▇▇▇을 교부하고, 가맹점 가입 ▇▇ ▇▇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인이 ▇▇하는 ▇▇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 전에 적용 가▇▇▇수료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 ▇ 수수료율 ▇▇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여 카드사에서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할 수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 하며, 해외카드 ▇▇에 ▇▇ ▇▇전표를 매입하는 ▇▇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 합니다. 가맹점공동▇▇▇도를 ▇▇▇여 다른 카드사의 ▇▇에 ▇▇ ▇▇전표를 매입하는 ▇▇ 수수료율이 ▇▇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변동 등 시▇▇▇의 변화에 따라 가▇▇▇수료 ▇▇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태의 ▇▇ 등으로 ▇▇ 법규·▇▇지도에 따른 가▇▇▇수료율 ▇▇결과 ▇▇이 필요한 ▇▇에는 가▇▇▇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 카드사는 ▇▇ 사유를 명시하여 ▇▇▇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수료율이 ▇▇ 되는 ▇▇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가▇▇▇수료율 ▇▇ ▇▇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 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 ▇▇를 받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 합니다.
⑦ 카드사는 ▇▇▇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 이하의 ▇▇한 중소▇▇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료율을 적용▇▇▇ 합니다.
⑧ 가▇▇▇ 제7항에 따른 중소 ▇▇카드 가▇▇▇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할 ▇▇,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서 ▇▇ 방법으로 ▇▇▇ 10영업일 이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⑨ 제8항에 따라 가▇▇▇수료율 ▇▇ ▇▇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 합니다.
⑩ ▇▇▇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 이상의 ▇▇ ▇▇카드 가맹점은 ▇▇▇▇ 우월적 지위를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수료율을 정할 것을 ▇▇하는 행위
2.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하는 행위
⑪ 카드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가▇▇▇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1조(▇▇판매대금의 지급)
① 카드사는 가▇▇▇ 정상적으로 ▇▇을 받은 ▇▇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전표를 접수한 ▇▇,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 판매대금 지급▇▇에 ▇▇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된 대금 지급▇▇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를 지급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 합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판매대▇▇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 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⑤ 카드사는 ▇▇판매대금 지급 시 ▇▇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 가▇▇▇수료율을 곱한 가▇▇▇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 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카드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 통합조회시스템 (▇▇▇.▇▇▇▇▇▇▇▇▇.▇▇.▇▇)에서 카드▇▇ ▇▇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 입금내역 ▇▇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 하는 모든 ▇▇▇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2조(▇▇판매대금 지급▇▇)
① 카드사는 ▇▇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의 ▇▇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을 체결한 ▇▇
2. 전자적 ▇▇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전표 중 별도의 부속▇▇에서 정하는 ▇▇(▇▇ ▇▇전표 포함)
3. 가맹점공동▇▇▇도를 ▇▇▇여 다른 카드사의 ▇▇에 ▇▇ ▇▇전표를 매입하는 ▇▇
4. 제14조에 따라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 ▇▇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를 통보받은 가맹점▇ ▇ 지급 ▇▇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여 카드사에서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에 ▇▇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판매대금 지급▇▇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3조(▇▇판매대금의 환입 및 ▇▇)
① 카드사는 가▇▇▇ ▇▇한 ▇▇전표가 ▇▇법령▇▇ 이 ▇▇에 위반한 ▇▇ 해당 ▇▇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 지급된 ▇▇ 가맹점▇ ▇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 ▇▇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 취소 ▇▇에 따라 ▇▇에게 ▇▇▇금을 반환한 ▇▇, 가맹점으로부터 취소▇▇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를 받은 ▇▇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금(단기카드▇▇(현금 서비스) 포함), ▇▇카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 카드사는 당해 ▇▇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를 ▇▇할 수 있으며 그 ▇▇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 ▇▇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4조(▇▇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 카드사는 ▇▇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을 ▇▇ 받은 때에는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 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③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 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③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6조(회원과의 분쟁)
① 카드회원의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제·다단계판매·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 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7조(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 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 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4.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 5 장 신용정보 보호 제18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 데이터(PVV)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 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 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 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장 보칙
제20조(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 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 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가맹점 표지물)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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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 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 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5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회원, 가맹점, 카드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6. 2. 29 개정)
제1조(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 제9항, 제6조 제12항, 제19조 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부 칙(2017. 4. 1 개정)
제1조(경과조치) 제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금융상품 중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신용 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속 약관
제1조(목적)
① 이 부속 약관은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매입 대행)
① "매입 대행"이라 함은 카드사와 별도 계약에 의해 타 금융 기관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타사 카드”라 함)와 그 회원(이하 “타사 회원”이라 함)이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에서 거래
시 거래 승인, 매입, 가맹점 대금 지급 등 가맹점 관련하여 운영되는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부속 약관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카드사가 "매입 대행"하는 "타사 카드" 및 "타사 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운영되고 “타사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판매 등의 거래로 발생한 가맹점 대금을 카드사가 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회원과의 거래 시 지급하는 가맹점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③ “타사 카드”의 거래로 인하여 타 금융 기관이 가맹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맹점대금 채무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회사는 타 금융 기관과 함께(병존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합니다. 한편 “타사카드”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타 금융기관이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카드사는 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외카드의 매출전표 접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경우 7일. 비자카드(VisaCard)의 경우 8일. 다이너스카드(DinersCard)의 경우 28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다이너스카드의 경우 2020년 부터 비씨가 전표매입 진행하며 2020년 상반기까지는 현대가 한시적으로 전표매입합니다.)
제4조(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수기 매출전표 포함)‘는 매출전표의 진위여부 및 회원 민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