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도인 (“갑”) | 주 소 : xxxxx xx xxx 000 x x : (주) 제이에스글로벌 x x 이 사 : xxx | (인) | x x (xxx의인)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314 -86 - 35057 | 주민등록번호 (xxx의인) | |||||
주 소 : xxxxx xx xxx 000xx 0 | ||||||
x x : (주) xxxxxx x x 이 사 : xxx, xx | (인) | 매수인 (“을”) | ||||
시공사 (“병”) | 사업자등록번호 : 306 - 81 - 14852 | 주 x | ||||
x 소 : xxxxxxx xxxxx 000 | ||||||
x x : (주) xxxxxx | ||||||
x x 이 사 : xxx, xxx | (인)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312 - 81 - 19148 |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서
1. xx의 표시 : xx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1블록 예미지 트리플에듀 x x
■ 인천검단신도시 AA11블록 예미지 트리플에듀 아파트 플러스 옵션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급자를 “갑”, 계약자를 “을”, 시공사를 “병”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칙)
① “갑”은 “을”이 선택한 플러스 옵션 xx의 설치를 아파트 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며, “을”x x3조의 공급대xx 제4조의 xx 납부계좌에 납입하기로 한다.
② 공급대금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xxx만 납입한 것으로 보며 xxx수는 xxx지 않는다.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계약자 xx(동,xx xx)로 송금xxx 한다.
제 2 조 (플러스옵션 설치)
① “을”은 플러스옵션 xx의 설치와 xx하여 “갑”이 설치할 플러스옵션 xx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xx의 품절xx 품귀, 시공xx 기술적 이유, xx법규의 제xxx 변⑨ 등으로 제품변⑨이 불가피할
⑨우 “갑”의 판단으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⑨ 설치하는 것과 xx회사가 동등한 제품으로 xx하는 제품으로 변⑨(xx회사의 브랜드명, 모델명 변⑨ 포함)하여 설치하는 것에 각 xx한다.
제 3 조 (플러스 옵션 내역 및 공급대금)
플러스 옵션 xx의 구체적인 공사xx은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치 아니한다.
(단위:원, VAT포함)
순번 | 구분 | xxx (“을”) | xxx | 회사확인 | ||
1 | xx | (인) (xxx의인) (인) | (인) (xxx의인) (인) | 시행사 (“갑”) | 시공사 (“병”) | |
xx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xx | 년 x x | |||||
xxx 확인사항 | 입xxx집공고, xxxx사항, 법적사항(권리제한), 매매부동산 xx, 유의사항 등을 확인함 | xxx | (인) | |||
2 | xx | (인) (xxx의인) (인) | (인) (xxx의인) (인) | 시행사 (“갑”) | 시공사 (“병”) | |
xx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xx | 년 x x | |||||
xxx 확인사항 | 입xxx집공고, xxxx사항, 법적사항(권리제한), 매매부동산 xx, 유의사항 등을 확인함 | xxx | (인) | |||
3 | xx | (인) (xxx의인) (인) | (인) (xxx의인) (인) | 시행사 (“갑”) | 시공사 (“병”) | |
xx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xx | 년 x x | |||||
xxx 확인사항 | 입xxx집공고, xxxx사항, 법적사항(권리제한), 매매부동산 xx, 유의사항 등을 확인함 | xxx | (인) |
xxxx xx내역
구분 | 총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납부xx | 계약시 | 입xxx기간 내 | |
납부금액 |
■ 유의사항
1. xxxx x분양권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xx, 본 xx의 금융xx xx원리금 xx 여부, 가압류 및 가처분 xx 등이 xx되었는지 확인 후 권리xx xx합니다.
2. 양도·xx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도금 납부 및 연체사항, xxxx사항,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 기존 발생한 xx 및 향후 발생할 모든 제반xx는 전적으로 xxx과 xxx간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 민, 형사상의 xx를 xxx니한다.
3. 중xxx 연체되어 있는 ⑨우 전매가 불가합니다.
xxxx xx서약서
본 xxx은 xxx “을”이 “갑”과 계약한 전기 표시의 xx을 xxx “을”로부터 양도받음에 있어 “갑”과 xxx“을”간에 체결된 계약서xx 권리xx를 그대로 xx할 것을 서약하며, 차후 양도 xx에 따른 모든 민형사xx xx는 xxx “을”과 xxx에 귀속되고, “갑”은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에 xx날인 합니다.
① 시스템에어컨 xx(제조사 : LG전자)
구분 | xx1. 안방+거실 | xx2. 안방+거실+침실1, 2 | xx3. 안방+거실+침실1,2+알파룸 | 확인 | |||
76A, 76B, 84A, 84B, 84C 타입 | 기본형 (인) | 고급형 (인) | 기본형 (인) | 고급형 (인) | 기본형 (인) | 고급형 (인) | (인) |
구분 | xx4. 안방+거실+주방 | xx5. 안방+거실+주방+침실1,2 | xx6. 안방+거실+주방+침실1,2+알파룸 | 확인 | |||
98, 102 타입 | 기본형 (인) | 고급형 (인) | 기본형 (인) | 고급형 (인) | 기본형 (인) | 고급형 (인) | (인) |
② 빌트인 xx(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제조사 : Haatz)
구분 | xx | 미선택 | 확인 |
전타입 | (인) | (인) | (인) |
③ xxx 평면
구분 | xx | 미선택 | 확인 |
76A 타입 | 주방/식당 팬트리 | 주방/식당 알파룸 | (인) |
(인) | (인) | ||
76B 타입 | 주방/식당 팬트리 | 주방/식당 | (인) |
(인) | (인) | ||
84A 타입 | 주방/식당 팬트리 | 주방/식당 알파룸 | (인) |
(인) | (인) |
■ 주방 수납⑨xx xx
1. xxx(xx) : (인) | 2. xxx(xx) : (인) | 3. xxx(xx) : (인) |
84B 타입 | 주방/식당 | 주방/식당 | (인) |
(인) | (인) | ||
84C 타입 | 주방/식당 팬트리 | 주방/식당 알파룸 | (인) |
(인) | (인) | ||
98 타입 | 팬트리 주방/식당 팬트리 | 주방/식당 알파룸 | (인) |
(인) | (인) | ||
102 타입 | 주방/식당 팬트리 | 주방/식당 | (인) |
(인) | (인) |
■ 알파룸 수납⑨xx xx
구분 | xx | 미선택 | 확인 |
102 타입 | 팬트리 | 알파룸 | (인) |
(인) | (인) |
⑦ xx xx
구분 | xx | 미선택 | 확인 |
전타입 | (인) | (인) | (인) |
⑤ xx 안전창(전창) 및 미세먼지 방충망(거실,주방,침실1,침실2)
구분 | xx | 미선택 | 확인 | |
xx1. xx 안전창 | xx2. xx 안전창 +미세먼지 방충망 | |||
전타입 | (인) | (인) | (인) | (인) |
제 4 조 (공급대금의 납부 및 입주)
① “을”이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된 공급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계약과 관련된 공급대금의 완납을 이행하지 않은 ⑨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잔금은 “갑”이 지정한 납부xx 내(잔금은 입xxx기간 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납부xx ⑨과시 그 ⑨xx수에 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서 제5조 제②항에 의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xx하여 납부xxx 한다.
③ “갑”은 “을”이 잔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⑨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0%를 적용하여 선납xx에 따라 xx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xxx xxx을 xx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xxx xxx로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1개월은 30일로 xx한다.
금융xx | 계좌번호 | 예금주 |
국xxx | 748337-01-006828 | xxxxx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
구분 | xx | 미선택 | 확인 | |
xx1. 화이트 컬러 (견본xx 84A 설치) | xx2. 블랙 컬러 (견본xx 102 설치) | |||
전타입 | (인) | (인) | (인) | (인) |
■ 주방벽+주방상판 엔지니어드xx
구분 | xx | 미선택 | 확인 |
98 타입 | 침실1 침실2 | 침실1 침실2 | (인) |
(인) | (인) | ||
102 타입 | 침실1 침실2 | 침실1 침실2 | (인) |
(인) | (인) |
■ 자녀방 드레스룸
제 5 조 (품질, 시공보증 및 xxxx)
① 납품, 품질, 보증 및 xxxx에 대하여는 xx법령에 의한 xx으로 “갑”이 xxxx 기간 내에 xx xx키로 한다.
② 플러스 옵션 설치여부는 “갑”과 “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며, 추후 아파트 시공 xx에 따라 설치 완료하기로 한다.
③ “을”의 xx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플러스 옵션의 xx가 발생할 ⑨우 그 xx에 xx xxxx는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 6 조 (계약의 xx)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xx를 “갑”의 xx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 며 이를 위반할 ⑨우 “갑”은 “을”에게 위반 사실을 최고하고 “을”이 xxxx하지 않을 ⑨우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플러스옵션은 xxx작에 의해 설치되므로 “갑”이 해당 공사에 착수하거나 xx를 발주한 이후에는 “갑”의 귀책 사유없이 본 계약을 xx할 수 없다. 단, “갑”이 공사 xx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xx에 xx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 아파트의 입주가 개시된 이후 3개월 내에 옵션공사를 완료 할 수 없게 되는 ⑨우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⑦ “갑”과 “을”간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xx 또는 취소될 ⑨우 본 계약도 자동으로 xx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제 7 조 (위약금 등)
①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xx 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계약이 xx된 때에는 공급대금 중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xx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위 제1항의 ⑨우 “갑”은 “을”이 xx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xx를 xx(단,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에 대해 xx xx함)하여 “을”에게 환급하되, “입xxx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후에 계약이 xx될 ⑨우 “입xxx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xx하여 지급한다.
⑦ “갑”이 플러스옵션공사에 착수하거나 xx를 발주한 이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되는 ⑨우 “갑”x x1항의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실 손해액배상을 위약금과 별도로 “을”에게 xx를 할 수 있다.
제 8 조 (xx 등)
① 플러스옵션 설치에 따른 마감재의 변⑨은 “을”이 자의적으로 “갑”에게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을”은 플러스옵션에 xx xx방지 및 xx를 위하여 xxx 협조xxx 한다.
② “갑”의 플러스옵션의 설치와 xx없이 추후 “을”의 개별적 추가 공사(인테리어 공사 포함)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을”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③ xx 법규 내에서 “갑”이 설치한 부분을 “을”이 임의적으로 변⑨, 파손 및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xx처분에 xx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9 조 (xxxx xx)
① 분양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xx가 제3자에게 xx될 ⑨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xx는 동일인에게 자동xx 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자 하는 ⑨우 이 계약 xx을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xxx여 xxx과 검인계약 또는 부동산xx계약신고를 xxx 하며, “갑”과 “병”의 xx을 득해야 한다.
제 10 조 (기타)
① “을”은 플러스옵션의 시스템에어컨 냉xxx 및 부하는 세대xx를 고려하여 xx되었으나, 하절기 주방 과다 열발생 및 장시간 xx개방 등 특수한 ⑨우, 일시적으로 냉방부족xxx 발생할 수 있음을 xx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xx하지 아니한다.
② “을”x x3조의 플러스옵션 시스템에어컨 금액이 기본 설치품목인 냉매 매립배관 미설치시 감소xx과 “을”이 별도로 선택한 품목의 시스템에어컨 설치 품목 증가xx을 감안하여 xx된 금액임을 xx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xx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⑨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⑨우에는 아파트공급계약서xx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⑦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및 일반xx에 따른다.
⑤ “을”은 본 건 계약과 xx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 xx공과금 및 취득세 등이 “을”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위 부과되는 xx공과금 및 취득세 등은 “을”이 부담한다.
⑥ 플러스옵션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xx이 가능하며, 시공 xx xx로 xx시점 이후에는 추가 플러스옵션 계약은 불가합니다.
⑦ 플러스 옵션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⑨을 xx할수 없으며, 플러스 옵션의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 취득세 등 xx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았음.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xx날인 후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