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Hi1301) 보통약관(1종/2종/3종/4종)
무배당 뉴xx하이드림저축보험(Hi1301) 보통xx(1종/2종/3종/4종)
목 차
안 내 사 항
<진단보장>
x x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용어xx
무배당 뉴xx하이드림저축보험(xxxxx)(Hi1301) 보통xx(1종/2종/3종/4종) 공통조항(1종/2종/3종/4종) 1
Ⅰ. 1종 보장
< 사망xxxxx장>
1종-1. 상해사망보장 Ⅰ-1
1종-2. 교통상해사망(항공기xxx)보장 Ⅰ-1
1종-3. 골프중상해사망보장 Ⅰ-2
1종-4. 상해xxxxx장 Ⅰ-3
1종-5. 교통상해xx장해(항공기xxx)보장 Ⅰ-4
1종-6. 골프중상해xxxxx장 Ⅰ-6
1종-7. 골절진단보장 Ⅰ-11
< xxxxx장 >
1종-8. 홀인xxx보장 Ⅰ-15
1종-9. 알바트xxxx보장 Ⅰ-15
< 재물xxx장>
1종-10. 골프용품xxx장 Ⅰ-19
< 배상책임보장>
1종-11. xx생활중배상책임(가족)보장 Ⅰ-23
Ⅱ. 2종 보장
< 사망xxxxx장>
2종-1. 상해사망보장 Ⅱ-1
2종-2. 업무중상해사망보장 Ⅱ-1
2종-3. 상해xxxxx장 Ⅱ-2
2종-4. 업무중상해xxxxx장 Ⅱ-3
<진단보장>
2종-5. 골절진단보장 Ⅱ-7
2종-6. xx진단보장 Ⅱ-7
<입원보장>
2종-7.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Ⅱ-11
<xx보장>
2종-8. 상해흉터xxx술보장 Ⅱ-15
< 재물xxx장 >
2종-9. 구내강도xxx장 Ⅱ-19
< xxxxx장 >
2종-10. 깁스치료보장 Ⅱ-23
Ⅲ. 3종 보장
< 사망xxxxx장>
3종-1. 상해사망보장 Ⅲ-1
3종-2. 상해xxxxx장 Ⅲ-1
< 재물xxx장>
3종-3. 구내강도xxx장 Ⅲ-7
Ⅳ. 4종 보장
< 사망xxxxx장>
4종-1. 상해사망보장 Ⅳ-1
4종-2. 상해xxxxx장 Ⅳ-1
< 재물xxx장 >
4종-3. 구내강도xxx장 Ⅳ-7
무배당 뉴xx하이드림저축보험(xxxxx)(Hi1301) 별표 (1종/2종/3종/4종)
[별표1] 장해 분류표 표-1
[별표2] 골절 분류표 표-10
[별표3] xx 분류표 표-10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 히 xx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 장 등 해당 보장에서 별도로 xx xx에는 해당 부활(효력xx)일을 따릅니다.
○ 저축성보험
- xx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상 xxx는 xx에 한하여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 보 험계약xx이율 등)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xx이율 등), 보험료에 포함 된 사업비 xx, 중xxx, 보험료 대체납입 및 보험료 실제 납입xx 등에 따라 변동됩 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나.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x x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 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xx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xxx는 xx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xx이율 등)에 따라 환급 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xx xx 보장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입원 xx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상해 xx 보장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xx 보장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 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x x 당xx의 xx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xx 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x x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 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xx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
<신체손해 보장>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 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x x 계약의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재물손해 보장>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계약을 xx로 합니다.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일 xx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ㆍ후 ․xx xx
가. 계약전 xxxx: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xx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신체손해 보장>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는 x 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 한 사항을 xxx는 xx
<재물손해 보장>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9. 알릴xx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xx 초과가 xx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 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
주요xx 요약서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 보험xx
보험용어 xx
가.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 나. 보xxx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라.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보험료
마. xxx사비 : 보험금 xx의 사유 및 그 금액을 xx하기 위한 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 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 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신체xxx장> <xx손해 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xx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xx 사람
<재물xxx장> <배상책임 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xx을 지 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사람
나. 대리인 : 다른 사람을 xx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xx 사람
○ 보험료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xxx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 보험목적 <재물xxx장>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xxxx xx
○ 보험가액 <재물xxx장> <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 xx의 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xx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 해액의 최고 견적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xx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xx(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신체xxx장> <xx손해 보장>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 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xxx장> <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보험용🕔 xx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xx하는 보 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책xxx금
책xxx금 = 보장부분 책xxx금 + 적립부분 책xxx금 가. 보장부분 책xxx금
: xx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xxx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 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나. 적립부분 책xxx금
: xx의 xx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xxx금에서 xx 공제액(xx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xx공제액(xx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xx하는 xx에서 소요되는 xx을 신계약비라 하며, xx기간 x x 기본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xx하게 될 xx, 공제하지 못한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공제하 게 되는데 이를 xx공제액(xx각 신계약비)라 함
- xx환급금 = 보장부분 xx환급금 + 적립부분 xx환급금
보험용🕔 xx
무배당 뉴xx하이드림저축보험(xxxxx)(Hi1301) 보통xx (1종/2종/3종/4종) 공통조항
무배당 뉴xx하이드림저축보험(xxxxx)(Hi1301) 보통xx(1종/2종/3종/4종) 공통조항 목차
제1장 계약의 xx과 유지 1
제1조 (계약의 xx)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3조 (청약의 xx)
제4조 (xx교부 및 설xxx 등) 제5조 (계약의 xx)
제6조 (계약xx의 xx 등) 제7조 (계약자의 임의xx) 제8조 (계약의 소멸)
제9조 (보험나이 등)
제2장 기본보험료의 납입 등 4
제10조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1조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제12조 (기본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제13조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4조 (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15조 (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16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3장 보험금의 지급 7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 (중xxx금)
제21조 (xx환급금의 지급)
제22조 (xx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xx으로 인한 사망시 지급금) 제23조 (xx환급금)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제25조 (소멸xx)
제4장 계약전 알릴 xx 등 10
제26조 (계약전 알릴 xx)
제27조 (상해보험계약후 알릴 xx) 제28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12
제31조 (주소xx통지)
제32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제33조 (대표자의 xx)
제3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5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제37조 (환급금의 지급)
제38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xx) 제39조 (계약xx의 xx)
제40조 (보험계약xx)
제6장 분쟁xx 등 14
제41조 (분쟁의 xx) 제42조 (관할법원) 제43조 (xx의 xx)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45조 (회사의 xxx상책임)
제4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47조 (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8조 (준거법)
※ 해당 보장 분류 및 각 종에 xx xx은 xx에 표시된 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신체손해 >
: 상해사망보장, 교통상해사망(항공기xxx)보장, 골프중상해사망보장, 업무중상해 사망보장, 상해xxxxx장, 업무중상해xxxxx장, 교통상해xx장해(항공기이 xx)보장, 골프중상해xxxxx장, 골절진단보장, xx진단보장, 상해입원일당(1 일이상)보장, 상해흉터xxx술보장
< xx손해 >
: 홀인xxx, 알바트xxxx, 깁스치료보장
< 재물손해 >
: 골프용품xxx장, 구내강도xxx장
< 배상책임손해 >
: xx생활중배상책임(가족)보장
< 1종/2종/3종/4종 >
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구분 | 기본보험료납입 일시중지 | 중xxx금 | xx환급금 |
1종(골프플랜) | ○ | xx시 지급 | ○ |
2종(상해플랜) | ○ | xx시 지급 | ○ |
3종(저축플랜) | ○ | xx시 지급 | ○ |
4종(xx지급플랜) | X | 납입기간 종료 후 계약자가 선택한 시점부터 xx 분할지급금 지급 | ○ |
제1장 계약의 xx과 유지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xxx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 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 급 조사를 위한 xxx사비로 xx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xxx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납입xx 및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결정한 일반적 xx 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4xx 보 험료 납입기간 내)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 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적립순보험료”, “부가보험료”및 “xxx사비”로 구성된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으며,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를 납입한도로 합니다.(단, 일시납 계약은 추가납입 불가)
< xx이율 >
회사는 xx의 보험금 지급을 xx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적립x x는데 기본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xx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xx할 수 있으므로 xx에 따라 기대되는 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 율을“xx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아지면 기본보험료 는 낮아지고, xx이율이 낮아지면 기본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1조 (계약의 xx)
<신체손해 보장> <xx손해 보장>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 약”은 “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xx진단을 받는 계약의 xx에는 xxx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30일 이내
⑤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하는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이 하 “xx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통xx-공통조항
1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목적”이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 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하는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부분 x 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x x 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xx이율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xx”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xx은 xx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 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신체ㆍxx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 다.
< 피보험자 >
재물ㆍ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xx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 (xx교부 및 설xxx 등)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본인을 말합니다.
제3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 약을 xx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이하 “통신판 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신체손해 보장> <xx손해 보장>
① 회사는 청약시에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한 xx xx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 등 전자xx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확인하는 xx
2. 계약자가 xx하는 xx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 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하는 xx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1. 회사가 계약의 청약x x1항에 의한 방법으로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xx
2.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시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xx
2
보통xx- 공통조항
3. 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시까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xx
< xx의 중요한 xx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xxx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xx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xxx)에 xx 다음의 xx을 말합니다.
․ 청약의 xx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xx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xx에 관한 사항
․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xx절차에 관한 사항
․ xx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xx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xx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xx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xxxx >
계약자가 xxx입란에 본인의 xx을 xx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 x이 인증한 전자xx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
: xx안전부장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xx할 능력이 있다 고 xx하여 지정한 국가xx․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x x2호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회사는 청약시에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한 xx xx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xx 장)에서 xx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확인하는 xx
2. 계약자가 xx하는 xx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 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하는 xx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1. 회사가 계약의 청약x x1항에 의한 방법으로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xx
2.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시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xx
3. 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시까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xx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은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x x2호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x x 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계약의 xx)
<신체손해 보장> <xx손해 보장>
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보장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해당 보장 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무 xx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보통xx-공통조항
3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 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 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 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장을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보장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② 각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적립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적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 어🅓 합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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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니다.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 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 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 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 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원인이 생 긴 때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다른 보장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의 사망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22조(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서 정한 사 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책임준비금 지급사유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홀인원비용보장” 및 “알바트로스비용보장”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해당 보장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해당 보장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험나이 등)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2년 4월 1일
⇒ 2012년 4월 1일 - 1988년 10월 2일 = 23년 6월 30일 = 24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0조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제1회 기 본보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신청 또 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보통약관-공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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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건강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제1회 기 본보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신청 또 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계약의 무효), 해당 보장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9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31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
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 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해당 납입월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드리고, 3개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 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2조 (기본보험료의 납입 일시중지)
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기본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납입일시중지 공제액을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 납입 일시중지 공제액 >
납입 일시중지기간에는 보장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제외)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하며, 납입 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부가보험료 중 수 금비를 공제합니다.
②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는 1종/2종/3종에 한하여 1회 신청(최대 3회까지 신청)당 12개월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최고 한도로 하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인 단기납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 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 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에 따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 니다.
1.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잔여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3조(해지환급금)에 의한 신청 당시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 일시중지 공제액을 공 제할 수 없는 경우
⑥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 일시중지 공제액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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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⑦ 계약자는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 게 기본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 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 합니다.
제13조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기 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 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 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 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
③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 용을 알려 드립니다.
④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 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 (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 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10조(제 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9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31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9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통약관-공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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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 합니 다.
③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해지된 날부터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 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 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 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는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Ⅰ. 1종 보장”, “Ⅱ. 2종 보장”,“Ⅲ. 3종 보장” 또는 “Ⅳ. 4종 보장”에서 정합니다.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Ⅰ. 1종 보 장”,“Ⅱ. 2종 보장”,“Ⅲ. 3종 보장” 또는 “Ⅳ. 4종 보장”에서 정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피보험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
이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Ⅰ. 1종 보 장”,“Ⅱ. 2종 보장”,“Ⅲ. 3종 보장” 또는 “Ⅳ. 4종 보장”에서 정합니다.
제20조 (중도인출금)
<1종/2종/3종>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가능금액은 인출시 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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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립부분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 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 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해지환급 금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90% = 9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리금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9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60만원
<4종>
< 중도인출의 개시 >
계약자는 보험가입시점에 중도인출금 개시시점을 아래 A,B,C형 중 선택해🅓 합 니다.
<4종-A형>
①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해당일에서 1개월이 경
과한 후부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분할지급금으로 중도인출하여 매월 계약해 당일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 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분할지급금의 계산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1개월 후부터 매년 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만기시점 총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분할계산하며,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적용합니다.
<4종-B형>
①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해당일에서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분할지급금으로 중도인출하여 매월 계약 해당일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분할지급금의 계산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1년 1개월 후부터 매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만기시점 총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계산하며,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적용합니다.
<4종-C형>
①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해당일에서 2년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분할지급금으로 중도인출하여 매월 계약 해당일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분할지급금의 계산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2년 1개월 후부터 매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만기시점 총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계산하며,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적용합니다.
<4종-공통>
③ 제1항의 분할지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④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중도 인출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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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 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예정이율로 만기시까 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 4종 중도인출금 지급방식 >
납입완료시점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① + ②)
만기환급금
기납입
보험료
상당액
가입시점
중도인출
개시시점
만기
1. 납입완료시점주)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만기시점 기준 총납입보험료의 해당시 점 현재가치(①)를 제외한 금액(②)을 예정이율로 잔여보험기간 동안 분할 계산한 금액(③)을 중도인출금으로 지급하며, 보험기간 만기시에는 기납입보험료 상당액 (④)에 준하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전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도인출의 지급 예시
2012.4.19 개시일로 하여 10년만기, 5년납을 가입한 경우 2017.5.19(중도인출개시시 점)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③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4.19(만기일)까지 지급하 고 만기시에는 ④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주) A형 : 납입완료시점, B형 : 납입완료시점 + 1년, C형 : 납입완료시점 + 2년
예정이율로 부리 | ① | 예정이율로 부리 예정이율로 분할계산 | ④ | |||||||
② | ||||||||||
③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제 1항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한 신청당시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하 는 것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잔여보험기간 동안 분할(연/월)지급(예정이율 기준) + 만기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
< 잔여보험기간 >
계약자가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부터 만기 계약 해당일 까지의 잔여기간을 말합니다.
< 기납입보험료 상당액 >
분할 지급금액을 계산하는 마지막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총납입보험 료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 1종/2종/3종 >
①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 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예정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납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 지급방식 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시납의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납입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의 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기 인 출된 중도인출금 또는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차감 합니다.
⑥ 제3항의 분할 지급금의 계산은 해당 시점의 적립금액에서 총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정이율을 적용합니다.
<4종>
①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 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예정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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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다.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 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예정이율로 만기시까 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는 예정이율을 적용합니 다.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예정 이율로 해지시까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2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 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④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소멸시효)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장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 (해지환급금)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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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건강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건강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계약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 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 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 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27조 (계약후 알릴 의무)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재물손해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 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 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보장>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 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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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타인을 위한 계약)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 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합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 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 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 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 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증명 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보통약관-공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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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 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 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1조 (사기에 의한 계약)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주소변경통지)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 다.
제34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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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 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 합니다.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37조 (보험금의 지급)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회사는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재물손해 보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합 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배상책임 보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합 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6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 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공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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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회사는 제3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8조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 + 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 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해지환급금과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 간은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9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
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 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40조 (계약내용의 교환)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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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 함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1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 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 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4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 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통약관-공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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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재물손해 보장> <배상책임 보장>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 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4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9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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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공통조항
Ⅰ. 1종 보장
Ⅰ. 1종 보장
< 사망후유장해보장>
1종-1. 상해사망보장 Ⅰ-1
1종-2. 교통상해사망(항공기이용중)보장 Ⅰ-1
1종-3. 골프중상해사망보장 Ⅰ-2
1종-4. 상해후유장해보장 Ⅰ-3
1종-5. 교통상해후유장해(항공기이용중)보장 Ⅰ-4
1종-6.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장 Ⅰ-6
<진단보장>
1종-7. 골절진단 Ⅰ-11
< 비용손해보장>
1종-8 홀인원비용보장 Ⅰ-15
1종-9. 알바트로스비용보장 Ⅰ-15
< 재물손해보장>
1종-10. 골프용품손해보장 Ⅰ-19
< 배상책임보장>
1종-11.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보장 Ⅰ-23
사망후유장해보장
1종-1. 상해사망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2. 교통상해사망(항공기이용중)보장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 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Ⅰ-1
제2조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및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 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 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1종-3. 골프중상해사망보장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골프중 사고의 정의)
이 보장에서 “골프중 사고”라 함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
Ⅰ-2
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 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1종-4. 상해후유장해보장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Ⅰ-3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1종-5. 교통상해후유장해(항공기이용중)보장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Ⅰ-4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공기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및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 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Ⅰ-5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1종-6.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골프중 사고의 정의)
이 보장에서 “골프중 사고”라 함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 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Ⅰ-6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Ⅰ-7
진단보장
1종-7. 골절진단보장
② 이 보장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 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절진단보험금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① 이 보장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Ⅰ-11
비용손해 보장
1종-8. 홀인원비용보장
⑤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 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아래 의 금액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홀인원축하금 |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제2조 (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 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 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 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 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보장에서 “홀인원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 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 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제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어🅓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종-9. 알바트로스비용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
Ⅰ-15
(Albatross)를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알바트로스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금액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알바트로스 축하금 |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 (Albatross)를 행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제2조 (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 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 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 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 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보장에서 “알바트로스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알바트로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⑤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 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 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 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 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3.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5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 이 있어🅓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Ⅰ-16
재물손해 보장
1종-10. 골프용품손해보장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 골프용품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 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골프용품손해 가 발생한 경우 | 골프용품 손해액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
제2조 (골프시설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골프시설”이라 함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골프용품손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 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생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 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 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 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 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6조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험목적인 골프용품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 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
②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 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보험금의 분담)
Ⅰ-19
① 이 보장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 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 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보장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9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Ⅰ-20
배상책임 보장
1종-11.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보장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6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 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 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보장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 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 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 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 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 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Ⅰ-23
10.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5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 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서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 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6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보장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위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 를 말합니다.
제7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 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보험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9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 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 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Ⅰ-24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제12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 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 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 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 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Ⅰ-25
Ⅱ. 2종 보장
< 사망후유장해 보장 >
2종-1. 상해사망보장 Ⅱ-1
2종-2. 업무중상해사망보장 Ⅱ-1
2종-3. 상해후유장해보장 Ⅱ-2
2종-4. 업무중상해후유장해보장 Ⅱ-3
<진단보장>
2종-5. 골절진단보장 Ⅱ-7
2종-6. 화상진단보장 Ⅱ-7
<입원보장>
2종-7.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Ⅱ-11
<수술보장>
2종-8. 상해흉터성형수술보장 Ⅱ-15
< 재물손해 보장 >
2종-9. 구내강도손해보장 Ⅱ-19
< 비용손해 보장 >
2종-10. 깁스치료보장 Ⅱ-23
사망후유장해 보장
2종-1. 상해사망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종-2. 업무중상해사망보장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 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Ⅱ-1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 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2종-3. 상해후유장해보장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 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Ⅱ-2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종-4. 업무중상해후유장해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Ⅱ-3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 보험금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Ⅱ-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Ⅱ-5
진단보장
2종-5. 골절진단보장
② 이 보장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 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절진단보험금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종-6. 화상진단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Ⅱ-9
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금리고정형)(Hi1301) 1~4종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화상진단보험금 |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보장에서 “화상”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화상 분 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다발성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 L59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 상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Ⅱ-10
입원보장
2종-7.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상해입원급여금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1항의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Ⅱ-13
수술보장
2종-8. 상해흉터성형수술 보험금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 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 후에 성형수술 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상해흉터 성형수술보험금 | 상해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7만원 (단, 3cm 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안면부 등의 정의)
이 보장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말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 외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상 해흉터성형수술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상지” 또는 “하지”에 대하여는 3㎝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Ⅱ-17
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금리고정형)(Hi1301) 1~4종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Ⅱ-18
재물손해 보장
2종-9. 구내강도손해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강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강도손해보험금 |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강도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강도손해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강도손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강도손해는 형법 제333조~제339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 만을 말하며 단순한 절도행위(형법 제329조~제332조)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강도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관할 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2. 그 밖의 필요한 증거서류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제6조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Ⅱ-21
비용손해 보장
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금리고정형)(Hi1301) 1~4종
2종-10. 깁스치료보장
우를 말합니다.
⑤ 공통조항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깁스치료보험금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깁스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 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 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목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공통조항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Ⅱ-25
Ⅲ. 3종 보장
<후유장해보장 >
3종-1. 상해사망보장 Ⅲ-1
3종-2. 상해후유장해보장 Ⅲ-1
< 비용손해보장>
3종-3. 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보장 Ⅲ-7
후유장해보장
3종-1. 상해사망보장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 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종-2. 상해후유장해보장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보장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Ⅲ-1
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금리고정형)(Hi1301) 1~4종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Ⅲ-2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Ⅲ-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