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브릭스 (BRICs) 통화 알파 예금 2 호
HSBC 브릭스 (BRICs) 통화 알파 xx 2 x
x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대xxx내의 홍콩상하xxx 지점(“xx”)과 고객간의 HSBC 브릭스(BRICs) 통화 알파 xx 2 호 (“xx”) xx에 대하여 xx의 예xxx기본xx, 거치식 예xxx 및 세xxx종합저축xx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만약 이 xx과 예xxx기본xx, 거치식 xx xx 또는 세xxx종합저축xx이 xx하는 xx에는 이 xx이 xxx다.
제 2 조 xx의 종류 등
① 이 xx은 xxx금으로 한다.
② 이 xx의 가입기간 및 최저 가입금액은 xx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제 3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라 함은 주가xx, 환율, xx, xx 등 xx가입 시점에 xx이 xx하는 시xxx를 xx하며, 개별 xxxxxx에 해당하는 시xxx는 xx이 별도의 xxx를 통해 공지한다.
② 이 xx에서 “xxxx”라 함은 xx 가입일에 xx과 고객이 xx하기로 합의한 xx로서 xx개시일의 해당 xx의 마감 xx를 xx한다.
③ 이 xx에서 “xxxx”라 함은 xx 가입일에 xx과 고객이 xx하기로 합의한 xx로서 xx xx 결정일의 해당 xx의 마감 xx를 xx한다.
④ 이 xx에서 “HSBC 브릭스(BRICs) 통화 알파 xx 2 호” 라 함은 그 예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의 변동에 연결되어 있는 xx 또는 외화표시 xxx금을 말한다.
⑤ 이 xx에서 “xx 가입일” 이라 함은 고객이 xx에 실제 자금을 예치하는 날을 말한다.
⑥ 이 xx에서 “xx 개시일” 이라 함은 xxxxxx가 xx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 “xx 만기일” 이라 함은 xx 가입일에 xx이 고객에게 xx 만기일이라고 알려주는 날로서 xxxxxx는 xx 만기일까지 적용된다.
⑦ 이 xx에서 “참여율”xx xx xxx에서 고객이 xx로 받아가는 비율을 xx한다.
제 4 조 xx의 지급
① xx이 xx의 모집기간을 xxx는 xx, xx은 모집기간, xx개시일, 예xxx일 및 xxx치금액을 결정하고, xx 가입일에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xx의 모집기간의 xx는 고객이 가입금액을 예치한 요구불 계좌의 이율로 한다.
② 이 xx의 xx는 xx 가입일에 xx이 고객에게 알려준 xxxxxx의 지급조건 (참여율 포함)에 따라 해당 xx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 이율로 xx되며, 동 xx는 해당 xx의 변동 xx 및 xx이 알려준
xxxxxx의 지급조건에 따라 xx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xx은 xxxxxx의 지급조건x x 영업점에 고시하고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④ 이 xx의 이율은 법령에 의거한 최고 이자율의 xx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에 응하여 xx될 수 있다.
제 5 조 지급xx
① 이 xx은 xx 가입일에 xx과 고객간의 합의에 따라 예xxx일에 고객이 지정한 요구불xx 통장으로 지급되며, xx이 예xxx일 전에 xx를 지급하는 xx을 xx하는 xx, xx은 xx 및 xx의 지급xx 및 xx을 먼저 결정하고 xx 가입일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예xxx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영업일을 예xxx일로 한다. 이 xx xx xx에 따라 xx를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에 대해서는 제 4 조 2 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로 xx될 xx만큼 xx된 xx를 지급한다
제 6 조 중xxx
고객이 xx개시일 이후 xx을 중도 xx할 xx xx은 xx 가입일에 xxx 중xxx 수수료를 초기 예치 금액에서 차감x x 지급한다.
제 7 조 xx 징수
본 xx의 xx시 xx부분에 xx xx징수 세금은 xx을 상회하는 xx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xx된다.
제 8 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xx은 xx의 사xxx이 있는 xx에 한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이 xx의 담보xx xx는 xx이 xx xx의 기본xx에 별도로 xx이 xx 이율을 xx하여 xx한다.
제 9 조 지급장소, 정부조치 등
① 이 예xxx 하에서 발생하는 지급xx의 이행은 xx 대xxx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xx은 불가항력, 정부조치 등 xx에 귀책사유가 없는 xx으로 인한 금전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이 xx xx의 본점 및 대xxx 외에 xx 하는 어떠한 지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한 xx이행이 보류된 xx 위 지급불능 xxx 소멸한 때에는 고객의 xx에 따라 즉시 지급xx를 이행하기로 한다.
xx 028-02(20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