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주문자> ○○ 주식회사(이하 甲 이라 한다)와 <도급인> ○○ 주식회사(이하 乙 이라 한다)는甲은 乙에게 주문하고 乙은 일의 완성 또는 사무처리를 행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유의사항 ☞
도급은 일의 완성(민법 제664조) 위탁은 수탁업무의 처리(민법 제680조)에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과 기본적 의무】① 甲은 乙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의 완성 또는 처 리를 도급하고 乙은 자기의 재량과 책임으로 도급업무를 완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甲은 주문자로서 乙의 본계약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행한다.
③ 본계약은 원칙적으로 본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해야 할 개별도급계약에 적용한다.
유의사항 ☞
① 일의 완성 또는 업무의 독립처리가 도급 의 요건이다.
② 주문자도 자기의 도급을 준 업무에 있어서 주문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진다.
③ 기본계약의 성질로부터 개별주문에 의한 도급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제2조【개별도급계약과 금액】이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甲은 乙에게 주문한 개별 도급업무의 내용 및 도급금 액을 함께 지불방법 등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한 각서에 따라야 한다.
유의사항 ☞
일의 주문과 보수지불의 합의가 도급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제3조【계약업무의 이행 및 지휘ㆍ명령】① 본계약의 도급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乙은 乙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을 행하는 것이므로 관계 제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것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乙은 본계약의 도급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甲의 구내에 작업소를 설치하고 甲은 그 설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유상으로 한다.
③ 乙은 본계약의 도급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원수를 스스로 결정하고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인원 을 배치하고 출퇴근 관리를 행하며 스스로 생산량 및 처리업무의 성과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乙은 본 계약의 도급업무의 작업소에 원칙적으로 작업소책임자를 선임하여 상주시키고 종업원을 직접 지 휘ㆍ감독하도록 하며 그 성명 등을 甲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甲은 乙이 본계약의 도급업무의 수행을 하거나 甲 또는 기타 사업자의 작업원과 혼재하여 또는 동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시키는 형태의 주문․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甲은 乙의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지시 또는 업무명령을 하지 못하며 현장 협의나 현장 주문이 필요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乙의 작업소책임자에 대하여 주문자로서의 지시 및 세부주문과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제1항은 사업의 독립성과 직접 지휘․명령을 정하고 있다.
② 제2항은 독립사업소의 설치에 의한 독립성의 확보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③ 제3항은 도급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제4항은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는 책임자의 선임과 상주는 도급인측에서 독립적으로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⑤ 제5항은 혼재작업을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으로서 위법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 주문주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할 것 ㉡ 주문주의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것 ㉢ 업무처리 내용이
주문자의 생산라인과 구분하여 원재료․제품의 수량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⑥ 제6항은 주문자의 乙의 작업원에의 직접 지휘․명령의 금지의 담보규정이다.
제4조【기계․재료 등의 부담 및 조달】① 본 계약의 도급업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乙이 필요로 하는 설비, 기계, 공구 및 기재 등은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乙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乙이 조달하지 못하는 특수한 설비, 기계, 장치 등의 경우에는 甲, 乙이 협의하여 별도 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으로부터 유상으로 대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재료 또는 사용부품 등은 甲의 주문 또는 사양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甲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에 있어서는 전표 등에 따라 수량 등을 확인하여 乙의 관리책임을 명 백히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제1항은 다음의 요건을 정하여 甲으로부터 유상임대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계, 설비, 기기, 재료, 자재를 도급업자가 독자적인 책임과 부담으로 조달하거나 또는 독 자적으로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전문적 경험에 의하여 처리할 것.
둘째 기계, 자재 등이 주문주로부터 차입 또는 구입함에 있어서는 별개의 쌍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수 및 수 리는 도급업자가 행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수 등에 요하는 경비를 도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것.
② 제2항은 독립조달 또는 전표 처리가 필요하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원재료․부품 등의 인도에는 전표 등에 따 라 수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5조【노동법상의 책임】① 乙은 乙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주로서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사회보험 제법령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의 책임을 지며 甲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 등을 지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② 乙은 본계약에 근거하여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있어서의 면허, 자격, 기능, 습득 등이 필요한 경 우, 자기책임으로 유자격자 등을 선임하여 이러한 자에게 당해 업무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도급인측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6조【보수관리및 안전보건】① 乙은 甲으로부터 대여받은 甲의 소유와 관계가 있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 로 등에 있어서도 乙은 점검, 보수 및 수리 책임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甲은 소유자로 서 안전 및 보건관리상의 조치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甲이 소유자로서의 책임 및 기술관리상의 입장에서 보 수 및 수리 등을 행할 경우에는 乙은 그 비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乙은 본 계약의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소에 있어서의 동 법 소정(상시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또는 동법 소정(상 시 10인 이상 50일 미만)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종업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책임을 진다. 동법 소정의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③ 甲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의한 지도 및 시정지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필요한 범위 내에서 乙의 작업원 명부, 각종 유자격자명부 등의 신고를 요구하고 기타 안전보 건관리에 있어서 乙로부터 필요한 통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甲이 행하는 전항의 필요한 지도 및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물, 설비, 기계 등의 안전관리의무자인 사업자로서는 당해 기계 등을 사 용하여 작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甲으로부터 차용한 시설 등이더라도 乙의 종업원이 사용하여 작업을 행할 때에는 乙이 동법상의 위험방지책임을 지는 사업자 이다.
② 제2항은 사업주로서의 법적책임이다.
③ 乙의 도급업무가 배송센터의 관리나 1동의 공장의 생산업무에 있는 한 甲이 구내작업의 도급인인 乙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수급인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법에 근거한 지도, 시정 지시의무를 진다.
④ 제4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의무이다.
제7조【기밀의 유지】① 甲 및 乙은 본 계약의 도급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자득한 업무상의 기밀(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 대여 또는 부정하게 이용하지 못한다.
② 乙은 본 계약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해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유의사항 ☞
계약상의 쌍방의 책임, 乙은 자사근로자에 대하여 준수의무를 지는 것은 독립사업자로서의 책임이다.
제8조【교육 및 기술지도】乙은 본 계약의 도급업무에 있어서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종업 원의 교육 및 기술지도에 노력하며 소정의 품질의 업무의 납입을 행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상의 이행책임에 있어서의 채무의 내용 민법 제390조 에 따라야 할 이행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주문자인 甲이 직접 乙의 근로자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행하는 것은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보고의무】① 乙은 도급업무에 관계되는 제품, 반제품 등에 있어서는 이것을 납입전표 등으로 수량 등을 명백히 하여 납입하고 처리업무에 있어서는 그 성과를 납입보고서 등으로 확실하게 납입관리하여 야 한다.
② 甲은 乙로부터의 납품, 납입에 관계되는 도급업무의 처리내용을 확인하여 검수기록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乙이 독자적으로 생산량 사정 등을 행한다는 것 및 업무처리가 종료된 제품 등의 인도시에 전표 등 에 따라 수량 등을 명시하여 행하여야 한다. 乙이 납입의 수량 등을 명백히 하지 않는 채 그 수령을 甲에게 위임하여甲으로부터의 통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근로의 제공과 동시되는 것이 다.
② 제2항은 甲과 乙간의 각 독립사업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甲은 乙의 종업원을 직접 지 휘․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매일 접수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수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① 본 계약의 도급업무를 이행하면서 甲은 전조의 검수시에 하자 또는 불완전한 처 ▇가 있을 때에는 즉각 그 취지를 乙에게 통지하여 추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으로 인하 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乙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乙의 불완전이행 등에 관하여 이것이 甲이 임대한 기계, 장치 또는 공급된 원재료 등의 하자, 갑 의 주문 또는 사양서에 따른 甲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등 甲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③ 乙은 본 계약의 도급업무의 수행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결여하거나 또는 종업원의 과실에 의하여 甲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乙은 甲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④ 본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甲․乙이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도급은 도급업자가 업무처리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일 및 도급업자가 업무처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계약으로 약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제1항은 민법 제667조의 책임
③ 제2항은 민법 제669조의 책임
④ 제3항은 乙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지고 甲은 주문자의 책임(민법 제 669조)을 진다.
⑤ 협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소송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11조【재하도급등의 금지】乙은 사전에 甲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에 근거한 도급업무를 제3자 에게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며 또는 제3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지 못한다.
유의사항 ☞
甲의 승낙이 있을 때 재하도급 또는 재위탁은 도급업무장소가 甲의 구내인 경우에는 입장증명서 등 정보관리나 안전관리상의 소속․성명 등의 신고가 필요한 때 乙의 소속으로 허위신고가 있는 경우, 乙의 지휘ㆍ명 령을 재하도급의 근로자가 수령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이나 때에 따라서는 근로자공급 위반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양도등의 금지】乙은 본계약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甲의 승낙없이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설정 등 담보에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지 못한다.
유의사항 ☞ 甲․乙간의 신뢰관계 유지
제13조【계약유효기간 및 해제】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기간만료시 1개월 전 까지 쌍방 이의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동일기간 갱신한 것이며 이후에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甲 또는 乙은 30일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예고를 하 고 본계약 또는 개별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甲․乙 쌍방을 각자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제14조【계약위반 등에 의한 해제】甲 또는 乙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아 무런 예고없이 바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甲 또는 乙은 원칙적으로 본 계약 전의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乙은 甲 또는 甲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본 계 약 업무를 원활하게 인계하며 업무처리의 계속에 지장이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이행을 태만히 한 때
2.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3. 재산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또는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4. 파산, 민사재생, 회사정리, 회사갱생 등의 신청을 한 때
5. 영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청산을 한 때
6. 기타 甲 또는 乙의 귀책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제16조【협의사항】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의있게 甲․乙이 협의 하여 정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乙 각 1부씩을 보유한다.
2011년 0월
0일
甲 [주문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印
乙 [도급사업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