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텔레마케팅 사업자의 “불공정 xx은 xx”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텔레마케팅 계약의 xx은 xx xxx xx에 따른 xx가 많습니다. xxx 공xxx위원회가 소비자xx xx를 위해 마련한 ‘표준 xx’보다 불리한 xx을 담고 있는 xx이라면, 불공xx 관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xx가 됩니다.
또한,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 비자가 xx의 xx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xx에 는 그 합의사항(개별xx)이 xx에 xx합니다(「xx의 xx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xx과 다른 약속을 한 xx, 나중에 xx의 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소 비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 니다.
이 개별xx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 히 사업자나 그 xxx이 소비자에게 xx의 xx과 다
른 xx을 해 주어 그것을 계약xx으로 알고 계약한 xx 에는 그 사업자의 xx은 개별xx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xx」를 xx로 재xxx 것입니다.
| 불공xxx으로서 xx가 되는 조항의 xx은? |
① 일반원칙으로서 xxx실의 원칙에 반하는 xx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xxxx 등 관련된 모든 xx에 비추어 xx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정도로 계 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xx
② xx xxx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xx
③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xxx상xx를 부 담시키는 xx
④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을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xx하는 등의 xx
⑤ xx이행과 xx해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xx을 결정·xx·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xx하게 하는 xx
법무사 2017년 3xx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