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약은 에이제이셀카㈜가 운영하는 AJ셀카옥션(이하'경매장')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경매장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약은 에이제이셀카㈜가 운영하는 AJ셀카옥션(이하'경매장')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경매장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품'이란 경매장에 경매를 통한 차량판매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낙찰'이란 경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약'이란 낙찰을 출품자와의 관계에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4. '유찰'이란 경매를 실시한 결과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출품자'란 경매에 차량을 출품하는 자를 말한다.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 또는 출품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을 적합하게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6. '낙찰자'란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낙찰 받은 자로서 회원만이 가능하다.
7. ‘회원'이란 경매장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 등록하고 보증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8. ‘현장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여 참가하는 경매를 말한다.
9. ‘원격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이 경매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터넷, 모바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부재자응찰'이란 현장경매 또는 원격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인터넷, 모바일등을 통 하여 최고응찰가능 가격을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후상담'이란 유찰차량에 대하여 경매장이 중개하여 회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2. '임의낙찰'이란 출품자의 요청에 따라 희망가 이하에서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만든 방식을 말 한다.
13. ‘거래기준일'이란 낙찰일을 말한다. 단, 명의이전서류 미비 된 경우는 이전등록 서류가 완비일 을, 압류 및 저당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 저당 등의 해지된 일 자를 말한다.
제 3 조 규약 적용 및 고지, 변경
1. 본 규약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와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적용된다.
2. 경매장은 회원가입 또는 출품신청 시 경매참가자에 대하여 본 규약을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규약 또는 세칙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이 경우 그 내용과 효력발생일 등을 14일 전에 경매회장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대표이거나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중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자
2.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수출사업자의 대표이거나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단, 대표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➃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경매규약 위반으로 인한 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후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영구적 회원탈퇴조치를 받은 경우 재가입은 불가
⑥ 외국인(재 외국인 포함), 단 내국인과의 공동대표인 경우 제외
⑦ 보증금 및 연회비 미납자
⑧ 기타 경매장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5 조 회원의 종류
1. 회원은 경매회원, 공매회원으로 구분한다.
2. 경매회원은 경매장에서 개최하는 경매 및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3. 공매회원은 공매장에서 개최하는 공매만 참여할 수 있다.
4. 경매장은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절차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매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2. 회원의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경매장과 회원간에 경매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3. 회원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 "회원가입 구비서류"로 하며 각 구비서류에 날인이 필요 한 경우는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 보증금, 연회비
1. 회원은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경매장에 300만원 이상의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수출업자는 회원보증금 1,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회비로 25만원(VAT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회원의 경 매참가는 제한된다.
3. 회원은 보증금과 연회비를 현금(통장이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경매장은 보증금 및 연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일 최소 30일전까지 회원에게 미 리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원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장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상의 채무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경매장은 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원보증 금에서 임의 공제, 충당 할 수 있다. 이때 회원보증금이 채무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 도 청구할 수 있다.
6. 제 5 항에 의하여 회원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회원은 경매장이 지정한 날까지 부족금을 납입하 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경매 참가 및 경매 부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7. 회원의 탈퇴 및 보증금 반환
① 회원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 경매장은 회원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회원에게 제 5 항 규정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의 정산 후 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연 회비는 해제·해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회원보증금의 반환 시기는 탈퇴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이 완결될 경 우 1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는 경우 경매장은 3개월 이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의 유효기간은 계약일(회원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10일전까지 당사자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연회비 를 완납한 회원에 한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출품하거나 낙찰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경매장은 경매장의 운영목적, 출품차량 등을 고려하여 경매 참가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경매에 참여할 경우 회원 본인의 인증 절차를 거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보 안 대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회원은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세칙 등 경매장이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규 정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4. 회원은 경매장이 본 규약에 의거 제안하는 클레임처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 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장은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정보 변경통보
회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전화번호, 거래은행, 주소 기타 신고내 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미 고지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11 조 회원권리의 제한
1. 경매장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보증금의 수준에 따라 낙찰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매장은 회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거래금액의 지불을 태만히 한 때는 회원이 대 금결제를 마칠 때까지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이 본 규약, 경매장이 정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할 경우 경매장은 별표2. "회원제재조치"
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경매참가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4. 회원이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회원참여가 제한되더라도 회원의 가입기간은 인정되어 연회비가 부과된다.
5. 공매에 참여하는 경매회원의 제재내용은 경,공매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2 조 금지행위
경매참가자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경매장은 해당 회원과 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출품차량(유찰차량 포함)에 대하여 경매 또는 경매장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행 위
2. 회원명의를 대여하여 경매 응찰을 대행 조작하는 행위
3. 경매장이 인정하지 않는 자를 경매장에 동반 입장하는 행위
4. 본인의 출품차량에 대하여 경매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5. 타인의 응찰을 방해하는 행위
6. 주행거리 표시기를 조작하거나 그에 관련한 모든 행위
7. 경매장을 사칭하거나 상표를 도용 또는 모방하는 일체의 행위
8. 절도, 폭력, 폭언, 기물파손 등 경매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경매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10.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11. 경매장이 정한 규약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 니한 경우
12. 강제탈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의 회원이 위장하여 가입한 경우
제 13 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경매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선정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3 장 출 품
제 14 조 출품절차 및 유의사항
1.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출품차량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처 분권을 가진 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 는 경매장은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경매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품자동차를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신 청서 및 출품자동차의 출품준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내역을 출품신청서로 대체한다.
3. 출품자는 출품자동차의 낙찰희망가격을 지정한다. 단 경매장은 효율적인 경매의 진행을 위해 시작가와 희망가의 차이를 정할 수 있고, 출품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낙찰희망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출품 신청과 성실 신고 의무
①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의 '출품자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에 반드시 이 사항을 기입, 또는 경매장에 고지해야 하며 누락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출품자는 출품정보의 변경, 가격의 변경, 출품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경매시작 2 시간 전까지 경매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경매장은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 할 수 있다.
5.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개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행위위임장, 최근 지방세완납증명서
② 개인사업자 : 개인 기본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 : 개인사업자 기본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➃ 상기 서류 외에 경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한다.
⑤ 개인 소유주 명의로 취•등록한 차량이더라도 차주가 과세사업자를 소유한 경우 세무상으로 이 를 사업자차량으로 간주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출품자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등록구비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와 등록관할 관청의 추가 서 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7. 출품자가 재출품하는 경우에도 본 14조를 적용한다. 단, 최초 출품 시 제출한 출품 구비서류의 발행일이 재출품 경매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 의 무를 면한다.
8. 경매낙찰 후 인수자로부터 중대한 클레임 제기 시 출품자는 경매장에 협조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다. (중대한 클레임이라 함은 차량경력 오류, 침수, 전손 기입 누락, 엔진 및 변속기 장치의 결함 등이 있다.)
9. 출품자동차가 낙찰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낙찰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매장 직권으로 낙찰취소 할 수 있다.
① 본 규약 제 34조에 의한 낙찰취소 요청
② 본 규약 제 38조의 클레임처리 유형 중 출품자 과실 클레임 처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 15 조 출품자동차의 조건
경매장에 출품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경 매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출품이 가능하나 문제 발생 시 출품자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1.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
또한,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출품자의 귀책이 발생할 수 있다.
2.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소모품이 정상 상태인 차량
3.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차량이거나 경매장 내에서 경매 준비를 위한 활동(경매장내 이 동 및 성능점검 등)이 가능한 연료가 충전된 상태의 차량
4. 본인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권한을 위임 받은 차량
5. 압류, 저당 설정 등의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6.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는 구조변경을 관청 및 검사소 허가를 받은 차량
7. 침수, 접합, 전손 이력 차량의 경우 사전에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장이 출품을 허가하는 차량
8.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
의무보험 가입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낙찰 이후 출품 구 비서류, 하자(압류/저당) 말소 등 완비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상품용 차량 낙찰 반출 시 낙찰자, 유찰 반출 시 출품자가 가입하여야 한다.
9. 현재 도난 상태의 차량은 출품 할 수 없다.
제 16 조 출품자동차의 반입
1. 출품자동차가 제15조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경매장이 기타의 이유로 출품에 부적합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또한 출품자동차가 제15조의 조건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품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출품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출품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경매장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품자는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기 전에 회수해야 할 보관품을 모두 회수한 후 경매장에 차 량을 반입하여야 한다. 출품차량의 반입 후 보관품 분실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장 성능점검
제 17 조 경매대상자동차 점검·검사
1. 경매장은 출품차량의 점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그 내용 을 경매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게시, 차량부착, 인쇄물배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2. 경매장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경매장 성능점검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고지할 수 있다.
3. 출품차량의 점검·검사는 출품자동차의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 경매참가자는 점검·검사 기록부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경매(현장경매 뿐만 아니라 부재자응찰, 원격경매 등 포함) 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경매참가자는 경매장이 고지하는 점검·검사 기록부를 기초로 하여 실제 차량을 본인의 책임하 에 검사하여야 한다.
5. 점검·검사 기록부에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검사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 리를 표기한다.
제 18 조 경매대상자동차 점검·검사 평가 기준
경매대상자동차 점검·검사 평가기준은 [경매자동차 점검·검사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경 매
제 19 조 경매참여
1. 회원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가능하다. 참가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참가등륵을 하여야 한다.
① 현장경매에 참여 시에는 경매회장 내 참가등록기를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② 원격경매에 참여 시에는 인터넷 및 모바일 참가등록 화면을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경매참여 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참가는 실시간이며 경매 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와 동일한 기준에 준한다.
③ 원격경매에 참여 시에는 이용방법에 대한 무선망 환경 등은 경매장이 제시하는 세부 준수 기 준에 따라야 한다.
2. 회원은 참가등록 절차를 통하여 경매참가 제한 여부와 제한된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경매참가 제한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조치 결과 를 통지하여 참가제한을 해제하여야 경매참가가 가능하다.
제 20 조 경매방식
1.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는 응찰기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경매 방식이 기본이 되고 이외 에 수기입찰, 원격경매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2. 경매장은 경매회장 내에서 진행하는 현장경매 외에 원격경매, 부재자응찰, 후상담 등의 방법으 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3. 경매의 개최 일시는 경매장이 정하며, 사전에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및 경매참가 자에게 고지한다.
제 21 조 낙찰규정
1.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
단, 후상담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 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전에 차 량 및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 받을 수 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상태점검 을 마친 후 반출한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기본사항 및 교 환이력(X), 판금용접(W)을 제외한 외관평가상이로 인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차량기본사항은 차명, 옵션, 연료, 색상, 변속기, 연식, 배기량, 사용용도 및 소유구분 등이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은 거래기준일 포함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거래기준일에 대한 기산 구비서류 완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재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9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및 손 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 품용 차량이면, 인 탁송으로 이동 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 22 조 후상담 판매
1. 현장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은 출품자와 협의를 통하여 후상담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2. 후상담 판매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회원은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후상담 접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후상담은 경매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 접수된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때 우선하는 순 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시한 가격이 가장 높은 회원
② 제시한 가격이 동일 할 경우 접수한 시간이 우선인 회원
③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후 상담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회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➃ 경매 익일에 진행되는 후상담 계약은 경매 당일에 접수한 순위와 상관없이 신규로 접수되는 순서대로 진행한다. 단, 경매당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우선 순위자와의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미결로 남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4. 후상담 판매의 접수 마감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마감 : 경매장 담당자가 접수 현황에 의거하여 출품자와 후상담을 진행하는 시점
② 2차 마감 : 1차 마감 이후에도 후상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후상담 을 진행하며 최종 마감은 경매 당일 영업 종료시각으로 정한다.
단, 경매 익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는 경매장에서 사전에 고지한 일정을 따른다.
5. 경매장은 회원이 신청한 후 상담 가격이 출품자의 낙찰희망가격과 같거나 초과하게 될 경우 출품자의 동의 없이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6. 후상담이 완료된 차량은 낙찰 차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3 조 부재자응찰
1.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장경매 및 원격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부재자응찰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부재자응찰 신청은 온라인 방식에 의하여 행하며 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은 부재자 응찰의 대 상차량이 현재 경매 진행 차량으로부터 50대 이후의 순서에 있을 경우 가능하다.
3. 부재자응찰 신청 가격은 해당 차량의 경매 시작가격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부재자 응찰이 접수된 차량의 경매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① 응찰신청가격이 출품자의 낙찰희망가 또는 실시간 참가자의 응찰가 보다 작을 경우 : 유찰
② 응찰신청가격이 출품자의 낙찰희망가 및 실시간 참가자의 응찰가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ㄱ) 출품자의 낙찰희망가 이상에서 실시간 참가자의 응찰이 없는 경우 :
최저 [출품자의 희망가]에서 낙찰되거나, 최대 [응찰신청금액 + 가격상승폭-만원]에서 낙찰된다. (가격상승폭은 경매응찰 단말기를 1회 누를 때 상승하는 단위상승금액을 의미한다)
(ㄴ) 출품자의 낙찰희망가 이상에서 실시간 참가자의 응찰이 있는 경우 : [실시간 참가자의 최종 응찰 가격 + 가격상승폭]에서 낙찰된다.
5. 부재자응찰 신청 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접수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6. 부재자 응찰 후 해당 차량이 유찰되어 후상담 계약이 진행될 경우, 부재자 응찰 신청가격은 후상담 계약 신청 가격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후상담 계약을 원할 경우 부재자 응찰 신청 과는 무관하게 다시 후상담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부재자응찰 신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 24 조 원격경매(인터넷, 모바일)
원격경매는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에 준한다.
제 25 조 유찰차량의 처리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 산 후 반출할 수 있다.
제 26 조 자동차 반출
1. 경매참가자는 유찰(낙찰취소 포함)일 또는 낙찰자동차에 대해 낙찰일 포함 3일 이내에 각각 경매장으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해 가야 한다.
2. 경매참가자는 자동차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 경매장이 정한 반,출입 수속에 따라야 한다.
3. 차량의 반출은 관련 대금, 비용, 수수료 등의 결제를 완료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경매장 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4.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상태 확인 후 반출한 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며 반출 이후 차량의 이상을 이유로 클레 임을 제기할 수 없다.
5. 제1항의 반출 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인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 의 이상을 이후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경매장은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출 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미 반출 차량의 멸실•훼손 등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매참가자가 부담하며, 경매참가자에게 차량 미 반출로 인하여 발생한 경매장의 손해에 대 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 출품차량의 반출지연 비용
1. 경매장은 출품자동차(재출품자동차 포함)에 대해 출품접수일로부터 해당경매일 포함 3일 이내 까지의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단, 출품자동차의 낙찰, 유찰여부와 상관없이 3일을 경과하여 반출
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장이 부과하는 소정의 반출지연료(16,500원/일 VAT포함)를 지불하여야 한 다.
2. 출품자가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반입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압류, 저당 등의 하자를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일 익일부터 압류, 저당 등의 하자 해지일 까지 경매장이 부과하는 소정의 주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자동차관리
1. 경매장은 출품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며, 보관 중 발생한 사고, 도난 등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단, 천재지변(태풍, 우박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지 아 니한다.
2. 경매장은 제26조 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자동차 반출을 지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 리책임을 지지 않으며, 경매참가자가 인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3. 경매참가자가 인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경매장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처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 및 손실금을 낙찰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 6 장 낙 찰
제 29 조 낙찰대금의 정산(출품자·낙찰자)
1. 출품자의 낙찰대금 정산
① 출품자와 낙찰자 간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은 경매장을 통하여 정산한 다.
②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량대금은 낙찰일 포함 3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때 제반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단, 경매장이 요청하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하자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차량이 클 레임이 진행 중인 경우 완비시점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경매장은 낙찰자와 출품자간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할 자 의 입금여부와 상관없이 경매장이 대신하여 지급 받을 자에게 지급하며, 그 구상권도 경매장이 출품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낙찰자의 낙찰대금 정산
①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낙찰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하여야 한다. 단, 일수계산시 기한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영업일을 기한일로 한다.
② 경매장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대금 등의 납입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상 지연할 경우 낙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낙찰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취소에 따른 출품자 및 경매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낙찰취소 수수료 등을 낙찰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③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입금기한 익일부터 연 24%의 지연배상금을 부과 할 수 있다.
3. 차량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 30 조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경매참가자는 출품 또는 낙찰 등 경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경매장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서면 으로 고지하거나 또는 경매장에 게시한다.
또한, 출품자에 한하여 낙찰금액에 따른 별도 수수료 금액을 별첨으로 적용할 수 있다.
(VAT포함)
구분 | 정의 | 금액 | 비고 |
출품료 | 출품자동차의 성능점검, 사진촬영, 출품 리스트작성•교부 등 출품준비를 위한 제 반비용 | 대당 60,500원 | 재출품료 33,000원 |
성약료 또는 낙찰료 | 상품자동차의 성약•낙찰 시 출품자와 낙 찰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수수료 | 낙찰금액의 2.2% | 하한금액 110,000 원 상한금액 440,000 원 |
3. 출품자의 출품취소 시에는 출품자동차의 반입 이후부터 성능점검 완료 시점까지는 33,000원 (VAT포함), 출품리스트 작성 이후에는 60,500원(VAT포함)의 출품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제 31 조 대금상계
1. 경매장과 출품자 또는 낙찰자와의 대금정산은 거래기준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대금을 상계처리하여 정산한다.
2. 경매장은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미수금, 클레임발생, 서류하자, 압류(가압류) 및 저당 등의 사유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32 조 제세 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정산
1. 낙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낙찰일로부터 15일까지 분은 출품자가, 15일 이후 분부터는 낙찰자 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출품자의 귀책에 의해 압류, 저당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 저당 등의 해지일로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자동차세 과세 기준월(6, 12월)에 낙찰된 자동차세는 낙찰일 해당월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분을 출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낙찰자동차의 자동차 검사비는 검사만료일이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출품자가,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3. 낙찰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낙찰일분부터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 및 하자(압류, 저당)등이 미비 시에는 완비일자를 그 기준으로 한다. 만일 낙찰자가 책임보험을 미 가입한 채로 차량을 반출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귀책자이며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낙찰자동차의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는 원인행위가 낙찰일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출품자 가, 낙찰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제 33 조 명의이전
1.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정산하여야 명의이전서류를 인도 받을 수 있다.
2. 낙찰자는 경매개최일로부터 법정기일(15일)이내에 낙찰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관청에 서 발급하는 등록완료 증명서류를 경매장에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압류, 저당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 저당 등의 해지일로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낙찰자가 이전등록 결과통보를 지연하여 경매장이 이전등록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이 장기 지연된 경우에는 경매장은 출품 자를 대신하여 강제이전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 및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4. 낙찰자가 이전등록에 관련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 미이전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인하여 재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출품자가 요청하는 소요비용 및 피해보상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제 7 장 낙찰취소
제 34 조 낙찰취소 신청 기한
1. 낙찰자 또는 출품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낙찰취소 신청기한은 경매 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내로 한다.
2. 낙찰자는 낙찰취소 신청기한 내에 취소위약금을 지불하고 낙찰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품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35 조 낙찰취소위약금의 한도
1. 낙찰취소를 하는 경우 지급 하여야 하는 취소위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낙찰취소위약금은 낙찰금액의 10%로 한다.
② 단, 낙찰취소위약금은 최소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낙찰취소위약금 중 60%는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귀속되며, 40%는 경매장에 귀속 된다)
제 8 장 클 레 임
제 36 조 클레임 신청
1. 클래임 신청은 경매장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경매장에 신청해야 한다.
2. 경매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자에게 클레임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 다.
3. 낙찰자는 출품신청서의 오기입, 기입누락 등 출품자가 기재한 사항과 낙찰자동차의 상태가 상 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매장에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경매장이 고지한 사항에 대하여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는 클레임은 신청할 수 없다.
제 37 조 클레임 신청 종류와 신청기한
1. 낙찰자의 낙찰차량에 대한 클레임 신청기한은 낙찰일 포함한 2영업일 이내이며, 신청할 수 있 는 클레임의 유형은 입고 당시의 차량상태와 상이한 외관 및 주행에 필요한 성능상태로 한정한다.
2.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 기한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낙찰일 이내
단, 낙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반출 지연일은 반출일 이내 포함되지 않는다. (ㄱ) 년식, 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
(ㄴ) 외관 등 기타 일반적인 점검사항이 출품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차량 반 출 전 확인한 사항)
② 낙찰일 이후 7일 이내
(ㄱ) 엔진, 미션 등 주행을 통해서만 점검이 가능한 사항,
단, 드럼, 라이닝, 조인트, 미미, 웜기어 등의 조향 및 제동 관련 소모품은 제외된다. (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조차일 경우
(ㄷ) 기타 경매장이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낙찰일 이후 7일 이후
(ㄱ) 압류 및 저당의 말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ㄴ)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주행거리계 조작이 발견된 경우 (ㄷ)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이력, 전손이력 발견된 경우 (ㄹ) 도난차량, 출품자 과실에 의한 차량검사 미필차량
(단, 차량검사 비용을 낙찰자가 수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 기한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출품자는 낙찰 자동차의 이전 등록 지연으로 발생되는 세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 낙찰일로 부터 15일 이후부터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압류, 저당, 이전서류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 저당 등의 해지 및 이전서류 완비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 38 조 클레임 처리기준
1. 클레임 신청이 있을 경우 경매장은 출품자, 낙찰자 상호 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가 자 모두 성실한 자세로 그 중재를 따라야 한다.
2. 어느 일방의 위법 행위로 인한 클레임의 처리는 위법 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클레임 해결을 위 한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3. 클레임 처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기각
(ㄱ)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한 경우 (ㄴ) 차량의 반출 이후 상품화 작업을 진행한 경우
(ㄷ) 클레임 접수 후 심사한 결과 클레임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ㄹ) 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경매장에서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 여야 하며 경매장 정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ㅁ) 제37조 각 항의 클레임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ㅂ) 낙찰가가 1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1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주행거리 220,000km 이상 주행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7조 2항 (2)호의 클레임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경매참가자간 보상
(ㅅ) 낙찰취소의 내용에 해당되나 클레임 중 경매참가자간 상호 협의하여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 한다.
(ㅇ) 기타의 클레임에 대하여 경매참가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 한다.
③ 경매장 보상
(ㄱ) 경매장이 판단한 결과 경매장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클레임 신청자 와 합의하여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➃ 매매계약의 해약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출품신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때 (ㄱ) 실제의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단, 경매출품 및 준비에 의한 주행거리표시 불일치는 제외한다.
(ㄴ) 출품신청서에 신고하지 않은 침수차, 개조차, 또는 휠하우스, 언더판넬, 루프, 등의 대형사고 경력차
⑤ 단, (4)항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품자는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자 에게 지불해야 한다.
(ㄱ) 낙찰자의 탁송비용 (ㄴ) 수리비용
(ㄷ) 낙찰자가 지불한 낙찰료
4. 클레임이 종결된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 39 조 클레임 면책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에 대해 면책이 된다.
1. 차량의 반출 이후 발생한 비용 또는 하자
2. 비내구성 부품(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
3.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주행거리 변경을 명기한 차량
4. 회원 탈퇴 이후 또는 회원이 폐업한 경우
5. 본인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한 본인 낙찰차량
제 40 조 면책
경매진행 중에 경매기기의 작동이상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 변란 및 사회 통념상 대재해로 인식 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장 기 타
제 41 조 규약의 개정
1. 이 규약 및 관련 규정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규약의 개정 시 개
정내용 및 효력발생일을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고지의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서면 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42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하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경매장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약은 201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회원가입서류
구 분 | 대표자가입 | 사용자가입 | |
공통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회원가입계약서, 확약서 | ||
매매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위임장 1 부 | |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
대표자인감증명 원본 1 부 |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
통장사본 1 부 | |||
법인사업자 | 법인(사용)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위임장 1 부 |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
수출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위임장 1 부 | |
대표자인감증명 원본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
통장사본 1 부 |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
법인사업자 | 법인(사용)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위임장 1 부 |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별표 2] :
회원제재 기준 | |||
구 분 | 위 반 유 형 | 비 고 | |
영구적 | 절도, 폭력, 고의적 기물/차량파손, 주행거리조작, 경매장사칭, 사기, | 법적조치 | |
허위 내용의 클레임 제기, | |||
경매장 영업표지 도용 또는 모방 | |||
기타 법규 위반 행위 | |||
2 년 | 성희롱,폭언 | ||
경매참가 통제를 3 회 이상 받은 경우 | |||
영구적 탈퇴회원에게 회원자격을 위임한 경우 | |||
본 규약의 제 9 조 제 5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제한 | 12 개월 | 담합, 선동, 영업방해,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민원(관공서)제기 | |
6 개월 |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 | ||
3 개월 | 회원자격 위임 후 책임회피(명의이전 협조 불이행), 직거래 | ||
1 개월 | 정산지연, 명의이전 지연,반출지연, 과태료 미정산 | ||
기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통제 | 미고지시 | |
연회비 만료기한 경과기간 통제 | 계약해지 | ||
퇴장 | 경매방해, 경매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 ||
경매회장 내 흡연, 음주, 음식물취식, 만취자 등 | |||
차량점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 |||
차량의 해체, 분해 행위 | |||
입장금지 | 사업장 | 애완동물 동반(맹인안내견 제외) | |
차량 분해를 위한 공구 소지 | |||
전시장 | 가방 및 차량 분해가 가능한 장비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