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xx 계약서
의뢰자 주식회사 00(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라이징팝스(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 이 “00” 언론 xx와 xx하여 xxxx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한 언론기사를 통한 xx 업무(이하 “언 론 xx”)를 "을”이 xx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xx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 xx 】
1. 본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언론 xx’라 함은 언론 매체를 xx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도자료 아이템 발굴, 기획, 작성, 배포 및 피칭 등 언론을 통한 ‘갑’의 브랜딩과 인지도 확산, xx 유입을 위한 xx 을 말한다.
② ‘스트레이트 기사’란 짧은 길이의 기사로 일반적인 xx에 xx한 기사를 말하며 ‘스트 레이트 릴리즈’를 통해 xx의 매체와 xx들에게 배포된다.
③ ‘기획 기사’란 단발성 기사와 xx 심층 취재가 필요한 기사로 ‘갑’에 xx 독자의 xx 를 끄는 xx의 심층적 기사를 말한다.
2.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 중에 제 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의 xx은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xx방법 및 업무 범위 】
1. "을"은 "갑"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xx 언론 xx를 보도자료 12회 배포 xx 2,160xx(부가세 별도)으로 xx한다. xx되는 기사의 종류는 xxxxx, 기획기사, x x/기고, 인터뷰 등 xx하다.
2. “을”은 xx xx에서 방송/xx/매거진 등 언론 xx도 xx한다. 이러한 후속 취재는 배 포 xx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제 4 조【 책임과 xx 】
1.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업무 xx에 있어 xx이 원활xxx 제공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2. “을”은 업무 xx에 있어서 “갑”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전에 기획서를 작성하고 “갑”의 xx을 받아야 한다. "갑"이 xx사항을 요구할 xx 이를 반영xxx 하며 다만, "을"은 당해 xx이 xx에 부정적 xx을 미칠 xx 이를 "갑"에게 xxx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xx을 xxx 존중해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을’의 xx을 반영해 게재 기 사의 종류 및 매체 등을 xxx다. 단, 보도자료 xx 및 재 작성 xx에 xx 별xx 제 한은 없다.
4. “을”은 지면/매체 xx 등 언론 xx xx과 관련해 xx “갑”과의 사전 xx 합의 x x 행한다.
5. “을”은 업무에 관해서 “갑”이 제공한 서류, 도면, xx,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로 xx·xx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xx을 받지 않고 임의로 xxx거나 xx, 반출 혹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xx하지 않는다.
제 5 조【 xx업무 xx xx】
1. "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xx업무를 xx한다.
① “갑”과 “을”은 양사 간 아이템을 발굴 및 xx한다.
② “갑”의 아이템 xx여부에 따라 “을”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아이템x x xx한다.
Ⅰ. “갑”이 아이템 xx 시 보도자료 작성
Ⅱ. “갑”이 아이템을 xx하지지 않을 시 아이템 재 xx
③ 아이템 확정 후 “을”은 보도자료 작성하고 이에 xx “갑”의 xx을 반영한다.
➃ “갑”의 보도자료 xx여부에 따라 “을”은 배포xx를 합의한다.
Ⅰ. “갑”이 보도자료 xx 시 배포xx xx 합의
Ⅱ. “갑”이 보도자료 xx하지지 않을 시 보도자료 재 작성
⑤ “을”은 합의된 배포일에 보도자료 배포(또는 피칭)한다.
⑥ “을”은 보도자료 배포(또는 피칭) 후 게재된 기사를 xx하고 메일을 통해 “갑”에게 보 고한다.
2. 기사의 xx 또는 삭제의 xx에도 “갑”은 “을”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을”의 xx없이 “갑” 이 직접 언론사에 기사 xx 또는 삭제 xx 시 “을”x x에게 계약금의 2.5배에 달하는 위 약금을 xx할 수 있다.
① 기사 xx 또는 삭제 시 협찬비, 광고비 등 xx이 발생할 xx “을”은 “갑”에게 보고 하고, 이 때 발생하는 용역비와 별도로 한다.
② xx이 발생되지 않고 기사 xx 또는 삭제가 될 xx에는 “을”은 “갑”에게 1회 용역 비에 해당하는 금액(180x x)을 업무 xxx로써 용역비와 별도로 xx한다.
제 6조【 xx에 따른 xx xx 】
1. 계약 기간은 보도자료 첫 배포일(2019년 3월 26일)로부터 180일(2019년 9월 21일) 간이 다. 180일 이전에 보도자료 12회차 배포가 xx xx되더라도 “을”은 2019년 9월 21일까 지는 추가 xx 없이 언론 xx을 지속한다.
2. “갑”은 부가세를 포함한 2,376xx을 “을”이 보도자료 12회차 배포한 xx로부터 최대 30 일 이내 전액 지급한다. “을”은 보도자료 12회차 배포한 xx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세금계 산서를 “갑”에게 xx 발행한다. 지급 xx는 xx 구두로 협의 가능하다.
제 7 조 【 양도 및 재xx의 xx 】
1.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xx을 얻지 않고 본 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3자에게 xx해서는 안 된다.
2. “갑“ 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를 얻지 않고 본 계약이 xx하여 발생하 는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이라 함은 xx, xx,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xx, xx, 전염병, 폭동 기 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xx하는 xx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xx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xxx 국내에서 발생하여 본 계약상 업무 xx에 직접적인 xx을 미친 xx에 한한다.
2. 위 제 1항의 xx 양 당사자는 기완료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x x 권리 및 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즉시 손해의 축소 등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는 외 에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합의를 서면으로 xxx 한다.
제 9 조【xxx상】
1. “갑”과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계약 후 업무xx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상대방 의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 】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 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3자에게 xx하거 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xx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xx해야 하며,
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xx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xx이 침해된 xx,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xx하는 xxx상을 xx할 수 있으며, 전항의 xx을 위반한 당사 자는 xxx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한 범위 외의 자료나 xx에 접근하지 않는다.
제 11 조【 xx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② 파산, 회사xx, 화의xx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본 계약의 목적이 xx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갑’과 ‘을’은 타방 당사자와 협의 후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사항 】
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에 의거하여 xxxxx 한 다.
2. 본 계약에 의해 xxx지 않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xx xx 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한다.
3. 계약 기간 x x 13조를 제외한 계약의 xxx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 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xx을 신의와 xx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xx 날인x x 각자 1부씩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