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
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x x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xx할 xx에는 이 xx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xx업자 또는 xxxx등록 업자로부터 xx받아 작성하는 시공상 세도의 xx에는 제21조 이하의 xx에 따라 대가를 산출 한다.
제 3 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xxxx”xx 직접인건비, 직접xx, xx 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xx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xx”xx 공사비에 xx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xx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xx을 말한 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xx금액(자재대 포 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xxx도작성비”란 xx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 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xxx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xx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xxxx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 비정액xxxx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xx 공사비요율에 의한 xx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xxxx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xx으로 대가 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xx의 전수 등의 엔 지니어링사업에 xx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xx 다.
③ 부가xxx는「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상한다.
제 5 조 (대가의 xx)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대가를 xxx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 동으로 입찰일을 xx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xx될 xx. 다만, x x·지변 또는 xxx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xxx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xx에 따른 업무 xx이 있는 xx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xx xx 등 계약의 xx이 변경된 xx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xx xx
제1항에서 xx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xx에 관한 xx을 xx한 다.
제 6 조 (대가의 xx)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x x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xx, 소프트웨어 개 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xx(xxx산 xx)을 xx하고 있는 xx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xx에 따른다.
제 2 장 실비정액xxxx
제 7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 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xx등급별 xx단가를 곱하여 xx한다. 이 xx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xx등급별 xx단가의 산출은 다음 x x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xx에는 xxxx부장관이 인 가한 표준품셈을 xx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 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xx에는 견 적 등 적절한 산출xx을 적용할 수 있다.
2. xx단가를 산출하는 xx에는 기본급·xx급여충당 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xxxx보험료, 국민연금, x x보험료, xxx험료, xx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xx 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xx 임 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xxx감리x x 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xx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xx한 xx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xx단가
(단위 : 원)
구 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xx 및 기타 |
x x 사 특 급 x x 자 고 급 x x x x 급 x x 자 초 급 x x 자 고 급 x x x x x x 급 x x x x 자 초 급 x x x x 자 | 452,006 381,953 308,547 252,957 194,959 267,386 228,033 134,282 | 407,566 363,237 273,921 204,641 179,981 186,339 154,689 136,658 | 334,901 247,598 205,518 187,789 140,332 153,967 147,647 118,217 |
<xx엔지니어링xx협회> (2014. 1. 1일 xx)
※ xx xx단가는 1일 xx이며, 실 근무일수에 xx xx 치를 xx하여 산출한 결과x
x 8 조 (직접xx) 직접xx란 당해 업무 xx과 xx이 있 는 xx로서 xx(발주청 관계자 xx는 제외함), 특수자 료비(특허, xxx 등의 사용료), xx 도서의 인쇄 및 청 xx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 비, xxx작비, 다른 xxx술자에 xx 자문비 또는 위 탁비와 현xxx xx(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xx
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 며,그 실제 소요xx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 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xx xx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xxx는 비상주 직접인 xx의 10%xx다.
제 9 조 (제xx) ① 제xx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x x)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xxx을 위한 기획, xx,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xx로 서 xx·서무·xx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x x품비, 비품비, xxxx의 xx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xxxx xx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의 110~120%로 xx한다. 다만, xx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xx xxx상보험 료 또는 xxx상공제료는 별도로 xx한다.
② 제1항의 xx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xx을 위 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 xx로 xx한다.
제 10 조 (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xx 한 xx의 xx 및 xx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xxx구비, xx개발비, xx훈련비 및 xx 등을 포함하며 직접xx 비에 제xx(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xxx상보험료 또는 xxx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xx한다.
제 11 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xx) 엔지니어 링기술자의 xx등급 및 자격xx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 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 12 조 (엔지니어링기술자 xx단가의 적용xx) ① 엔지 니어링기술자 xx단가의 적용xx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xx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x x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xx하는 xxx태 조사 보고서 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xx하는 xx와 1일 8시 간을 초과하는 xx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xxx는 근무일수에 xx하며, 이 xx 수탁자의 사 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xx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xx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xx기간과 「국가기술자 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xx한 xx에 산입하다.
제 3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xx
제 13 조 (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xx을 적용할 xx xx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x x 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x x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xx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xx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xx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xx에 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xx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 14 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xx을 적용하는 기
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xx 검토
나. xx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xx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xx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xx 비교·검토
사. xx별 시설물의 xx,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xxx 작성 차. 주요 xx·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xxx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xx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xx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xx 아. xxxxx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xx 및 구조 및 xx계산서 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xxx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xx 및 기성고 xx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xx계산서 검토 바. xx도 및 준공도 검토
제 15 조 (요율의 xx)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 여 10%의 범위에 xx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 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xx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xx 자료의 xx 등
제 16 조 (대가xx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xx개발 또는 도 입된 xx의 xx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xx에는 이 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17 조 (추가업무xx)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추가업무로 본다. x x 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야 한다.
1. 발주청의 xx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xx을 얻어 xx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xx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xxx xx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xxxxx검토,xxxxxx검토,생태xx조사 등 사 xxx성 검토
7. xxx xx조사
8. 전파xx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xx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xx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xxxxx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xxx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xx에 한한다.)
14. xxx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 비 및 인쇄비
16. xx도 작성비 및 xx물 작성비(용지비 및 xx물 x x업무 제외)
17. 항xxx 촬영(원격xxx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xxx 등의 사용료)
19. xxx상 제작
20. xx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xx xxx상보험료 또는 xxx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x x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xx2호부터 13호까지의 xx은 실비정액xxxx에 따라 xx을 산출하며, 같은 x x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xx은 실제 소요된 xx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xx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xx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 18 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xx이 복합된 엔 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xxxx에 따라 산출한다.
제 19 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 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한다
(x - x2) (y1 - y2)
y = y1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 20 조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xx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4 장 시xxx도작xx
제 21 조 (요율) 시xxx도작성비는 별표 5의 요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다.
제 22 조 (업무범위) 시xxx도는 공사시방서에서 xx공사 의 xx단계별로 작성xxx 명시된 시xxx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 23 조 (예xxx 산출) 시xxx도면의 작성 예xxx은 별표 5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xxx도작성비를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시xxx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 24 조 (사후xx) 시xxx도면의 xx은 현xxx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xxx을 정하고, 현장 시공시 시xxx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xxx보다 실제 작성된 xx에 증감이 있는 xx 발주 자의 xx을 받은 xx에 따라 사후에 xxxxx 한다.
제 25 조 (시xxx도면의 난이도) 시xxx도면의 작성에 xx되는 난이도는 별표 7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xx은 공고한 날부터 xx한다.
② (경과xx)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xxx을 적용한다.
[별표 1] xx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 요 율(%) | |||
기 본 설 x | x x x 계 | 공 사 감 리 | 계 | ||
5xxx | 이하 | 3.24 | 6.49 | 3.02 | 12.75 |
1억원 | 이하 | 3.04 | 6.07 | 2.85 | 11.96 |
2억원 | 이하 | 2.42 | 4.85 | 2.26 | 9.53 |
3억원 | 이하 | 2.22 | 4.43 | 2.06 | 8.71 |
5억원 | 이하 | 2.01 | 4.03 | 1.89 | 7.93 |
10억원 | 이하 | 1.77 | 3.55 | 1.66 | 6.98 |
20억원 | 이하 | 1.63 | 3.27 | 1.53 | 6.43 |
30억원 | 이하 | 1.57 | 3.15 | 1.48 | 6.20 |
50억원 | 이하 | 1.54 | 3.09 | 1.45 | 6.08 |
100억원 | 이하 | 1.51 | 3.01 | 1.41 | 5.93 |
200억원 | 이하 | 1.46 | 2.91 | 1.37 | 5.74 |
300억원 | 이하 | 1.45 | 2.90 | 1.35 | 5.70 |
500억원 | 이하 | 1.41 | 2.84 | 1.33 | 5.58 |
1,000억원 | 이하 | 1.40 | 2.79 | 1.30 | 5.49 |
2,000억원 | 이하 | 1.38 | 2.76 | 1.28 | 5.42 |
3,000억원 | 이하 | 1.37 | 2.72 | 1.25 | 5.34 |
5,000억원 | 이하 | 1.34 | 2.70 | 1.23 | 5.27 |
기본설계요율 | |||||
=2.75 ×( 공사비) - 0.0265 - 0.006822 | |||||
5,000억원 | 초과 | 실시설계요율 =5.0 ×( 공사비) - 0.0229 | |||
공사감리요율 | |||||
=3.4816 ×( 공사비) - 0.0386 - 0.00084 |
비고 1. “xx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xx진흥법시행령 별표1 xx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xx부문(농어업토목분 야를 제외한다)과 산업xx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 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업 | 무 | 별 | 요 |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xxx | 이하 | 4.09 | 12.28 | 2.70 | 19.07 | ||
1억원 | 이하 | 3.84 | 11.55 | 2.53 | 17.92 | ||
2억원 | 이하 | 3.06 | 9.18 | 2.02 | 14.26 | ||
3억원 | 이하 | 2.79 | 8.38 | 1.84 | 13.01 | ||
5억원 | 이하 | 2.54 | 7.59 | 1.68 | 11.81 | ||
10억원 | 이하 | 2.24 | 6.71 | 1.48 | 10.43 | ||
20억원 | 이하 | 2.07 | 6.16 | 1.36 | 9.59 | ||
30억원 | 이하 | 1.99 | 5.95 | 1.31 | 9.25 | ||
50억원 | 이하 | 1.95 | 5.85 | 1.29 | 9.09 | ||
100억원 | 이하 | 1.89 | 5.70 | 1.25 | 8.84 | ||
200억원 | 이하 | 1.84 | 5.53 | 1.22 | 8.59 | ||
300억원 | 이하 | 1.82 | 5.49 | 1.21 | 8.52 | ||
500억원 | 이하 | 1.80 | 5.37 | 1.18 | 8.35 | ||
1,000억원 | 이하 | 1.76 | 5.30 | 1.16 | 8.22 | ||
2,000억원 | 이하 | 1.74 | 5.20 | 1.14 | 8.08 | ||
3,000억원 | 이하 | 1.72 | 5.11 | 1.13 | 7.96 | ||
5,000억원 | 이하 | 1.70 | 5.05 | 1.11 | 7.86 | ||
기본설계요율 | |||||||
=3.16 ×( 공사비) - 0.023-0.000634 | |||||||
5,000억원 | 초과 | 실시설계요율 =12.02 ×( 공사비) - 0.0323 | |||||
공사감리요율 | |||||||
= 2.3088 ×( 공사비) - 0.0386-0.00262 |
비고 1.“통신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xx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xx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통신·xx처리부문(xx통신분야 에 한한다)
2.“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 무 별 요 율(%) | ||
기 본설계 | 실 시설계 | 계 | ||
5xxx이하 | 3.12 | 8.01 | 11.13 | |
1억원 | 이하 | 2.91 | 7.46 | 10.37 |
3억원 | 이하 | 2.60 | 6.66 | 9.26 |
5억원 | 이하 | 2.47 | 6.32 | 8.79 |
10억원 | 이하 | 2.30 | 5.89 | 8.19 |
30억원 | 이하 | 2.05 | 5.26 | 7.31 |
50억원 | 이하 | 1.95 | 4.99 | 6.94 |
70억원 | 이하 | 1.88 | 4.82 | 6.70 |
100억원 | 이하 | 1.81 | 4.65 | 6.46 |
300억원 | 이하 | 1.62 | 4.16 | 5.78 |
500억원 | 이하 | 1.54 | 6.94 | 5.48 |
700억원 | 이하 | 1.49 | 3.81 | 5.30 |
1000억원 | 이하 | 1.43 | 3.67 | 5.10 |
3000억원 | 이하 | 1.28 | 3.28 | 4.56 |
5000억원 | 이하 | 1.21 | 3.11 | 4.32 |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19.2151 ×( 공사비) - 0.1025 실시설계요율 =49.2703 ×( 공사비) - 0.1025 |
비고 1. “산업플랜트”란 xxx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 트와 xxx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xx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xx플랜트 등을 말한 다. 다만, xx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하고 부대xx요율은 0.813를 곱하여 산출하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xx
xx 구분 | xx자격 및 경험xx | 학력 및 경험xx |
기술사 | ·기술사 | - |
·박사학위, 3년이상 | ||
특급 | ·기사, 10년이상 | ·석사학위, 9년이상 |
기술자 | ·산업기사, 13년이상 | ·학사학위 12년이상 |
·전xxx졸, 15년이상 | ||
고급 | ·기사, 7년이상 | ·박사학위 |
기술사 | ·산업기사, 10년이상 | ·석사학위 6년이상 |
고급 | ·기사, 7년이상 | ·학사학위 9년이상·전xxx졸 12년이상 |
기술사 | ·산업기사, 10년이상 | ·고등학교졸 15년이상 |
·석사학위 3년이상 | ||
중급 | ·기사, 4년이상 | ·학사학위 6년이상 |
기술자 | ·산업기사, 7년이상 | ·전xxx졸 9년이상 |
·고등학교졸 12년이상 | ||
·석사학위 | ||
초급 | ·기사 | ·학사학위 |
기술자 | ·산업기사 | ·전xxx졸 |
·고등학교졸 3년이상 | ||
·기능장 | ·기능xx, 전xxx졸 4년이상 | |
고급 | ·산업기사, 4년이상 | ·고등학교졸 7년이상 |
기능사 | ·기능사, 7년이상 | ·직업xxxx교육 xx 7년 이상 |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10년이상 | |
·기능xx, 전xxx졸 | ||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고등학교졸 3년이상 ·직업xxxx교육 xx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 5년이상 |
·기타 10년이상 | ||
·고등학교졸 | ||
초급 | ·기능사 | ·직업xxxx교육 xx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능실기시험합격 |
·기타 5년이상 |
비고 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xx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xx 령 제2조에서 xx한 엔지니어링xx을 직접 xx하는 자로서, 제 xx에 포함되어 있는 xx, 서무, xx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xx용역기술사xx xxx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xx하는 자는 학력 경험의 xx에 따른다.
4. 해당xx(기능)분야의 업무를 xx한 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시행령 별표1의 xx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에 따른 해당 xx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시xxx도작성비 요율
공사비 | 요율 | x x 물 x x 도 별 요 율(%) | |||
단 x | x 통 | 복 잡 | |||
1억원 | 이하 | 1.31 | 1.46 | 1.61 | |
2억원 | 이하 | 1.15 | 1.28 | 1.41 | |
3억원 | 이하 | 1.06 | 1.18 | 1.30 | |
5억원 | 이하 | 0.96 | 1.07 | 1.18 | |
10억원 | 이하 | 0.85 | 0.94 | 1.03 | |
20억원 | 이하 | 0.74 | 0.82 | 0.90 | |
30억원 | 이하 | 0.68 | 0.76 | 0.84 | |
50억원 | 이하 | 0.62 | 0.69 | 0.76 | |
100억원 | 이하 | 0.54 | 0.60 | 0.66 | |
200억원 | 이하 | 0.48 | 0.53 | 0.58 | |
300억원 | 이하 | 0.44 | 0.49 | 0.54 | |
500억원 | 이하 | 0.40 | 0.44 | 0.48 | |
1,000억원 | 이하 | 0.35 | 0.39 | 0.43 | |
2,000억원 | 이하 | 0.31 | 0.34 | 0.37 | |
3,000억원 | 이하 | 0.28 | 0.31 | 0.34 | |
5,000억원 | 이하 | 0.25 | 0.28 | 0.31 | |
단순공종 | |||||
=45.5535 × (공사비)(-0.1924) | |||||
5,000억원 초과 | 보통공종 =50.6135 × (공사비)(-0.1924) | ||||
복잡공종 | |||||
=55.6734 × (공사비)(-0.1924) |
비고 1.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6] 시xxx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xxx도 | 1장당 당가 산출근거 |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xx단가) + (0.49 × 중급기능사 xx단가)} |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xx단가) + (0.70 × 중급기능사 xx단가)} |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xx단가) + (0.44 × 중급기술자 xx단 가) + (0.91 × 중급기능사 xx단가)} |
[별표 7] 공종별 시xxx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x | x 부 사 항 | xx x |
x 근 공 | 가. xx별 xx xx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xxx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xx계획xx (8, 10,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xx,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xx xxx (구조물, 암거xxx, 옹벽xxx 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xx의 xx간격 및 xx피복두께 xxx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xx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xxxx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 지 계획도 ③ xx 구부리기 xx, xx재료표 (xx개수, xx과 규 격, 길이, xx포함), xx의 위치 | 복잡 |
토공 |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xx (절토부 개소당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 단순 |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xx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xx 및 xx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단순 | |
다. 다 짐 ① 노체 xx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 단순 | |
불량 토치 환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xx, 횡단방향) - 심도별, xx별 연결도 | 복잡 |
지 반 개 량 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xx, 횡단방향): 심도별, xx별 연결도 | 복잡 |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 복잡 | |
다. 연약지반상 xxx조물 xx xx ① xx폭, 깊이 | 복잡 | |
라. xx말뚝 및 Pack drain ① xxx획도 | 복잡 | |
마. 계측 xx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xx 및 깊이(길이) ④ 계측 xx xxxx | 복잡 | |
바. 지반xx 계획도 ① xx재료, 주입범위, 깊이 | 복잡 | |
구 조 물 공 (공통 사항) |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xx 매몰부 xx ④ 구조물 개구부 xx(후속xx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③ 콘크리트 타설이음(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xxx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xx도 | 복잡 |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xx거푸집 등의 사용시 xxx획도 및 xx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 보통 | |
배수공 |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xxxx부 접속처리와 xx거푸집 사용시 xxx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xxx단도 라. V형 측구 ① xxx단도 ② xx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 부 처리 | 단순 |
공 x | x 부 사 항 | xx 도 |
배수공 | 마. 산마루 측구 ① xx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바. 암거 및 xxx(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xxxx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xx ③ 설계 E.L이 암거 xx xx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xx xx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xxx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③ 인접한 암거, xxx,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xx도 | 복잡 | |
사. 옹벽 ① xxx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xx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xx xxx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xx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xxx xxx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xxx세도 | 복잡 | |
자. 기 타 ① 맹암거 xxx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xxx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xx를 위한 소단 및 사면xx(xx) 계획도 | 단순 | |
포장공 |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xxx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xxxx, 편xx를 고려한 세부 계획도 | 보통 |
교량공 | 가. x x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 복잡 |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xx온도, xx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 (Shoe)의 유간 xxx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③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xx처리 위한 교대주변 xx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 보통 | |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xxx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xx에 xx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x x 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단순 | |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xx 조립전 xx) - xxx품의 폭 , 두께와 xxxx에 따른 신축이음장 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xx 등을 xx - 신축이음장치 xxx격에 xx한 블럭아웃(Block out) 폭, 두께 - 앵커xx 용접 시 xx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 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보통 | |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xx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x x)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xx 체결순서도, 투입장 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복잡 |
공 x | x 부 사 항 | xx 도 |
교량공 |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xx, 부착방법) ④ 강교xx 운반계획서(xx, 폭, 길이, 높이검토) ③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복잡 |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xxx xx) ② xx 거푸집 xx도 (xxx xx) ③ 스큐(Skew) xx, 편xx구간 xxx획도 ④ 전도방지 xx도 ③ 제작장 평면계획 (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xx | 보통 | |
사. 바닥판 ① xxx xxx획도 (특히 거더교의 xx 보 및 가로보 위치에 xxx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xxx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 건에 따른 xxx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xxx멍 주변 xxxx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③ 가로등 xxx간 및 광통신 라인 xxx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xx 배근도 | 보통 | |
터널공 |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xx좌표 및 E.L 확인 ③ 천공패턴 ⑥ xxx열도 및 기폭xx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xxx | 보통 |
나. 계 측 ① 계측 xx 설치위치도 ② 계측 xx xxxx도 | 단순 | |
다. xxx 및 xxx ① 시공 중 xx처리 계획도 ② xxx와 집xx과의 xxx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xxx 상단 E.L | 보통 | |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xx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xx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xx 동바리 | 복잡 | |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xx줄눈 설치도 | 보통 | |
부대공 |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xx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xx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 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xxxx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xx 설치 위치도 및 xx도 | 보통 |
나. xx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xx 및 구체 xx 시공시 센서라인 xxx획도 | 보통 | |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xxx획도 ③ 울타리 xxx획도 | 단순 | |
라. 기 타 ① 영업소 xx xx도 ② 노면 표지 xx도 ③ 안xxx xx도 | 보통 | |
가시 설공 |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xx, Sheet-xx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xx(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xx 또 는 어스앵커 xx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xx시 | 복잡 |
공 x | x 부 사 항 | xx 도 |
가시설공 | ③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xx 및 xx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xx도, 시공순서도, xx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 작 | 복잡 |
- xxx 받침 및 연결 - 제작 복공 설치도 - 보강재(Stiffener) 설치 - 장비통로 및 작업구 - 띠장 우각부 연결 버팀보 xx - 띠장 연결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xx 연결 - xxx X-브레이싱 - 버팀보 xx용 브레이싱 - 보xxx - 중간xx xx용 브레이싱 - 사보강재 및 ㄷxx 설치 - 화타쐐기 - xxx 브레이싱 - 중간말뚝 xx처리 - 피스 브라켓 제작 - H-xx 개구부 마감 - 토류용 앵글설치 - 보걸이 - 버팀보 제작 - 진입부 xx - 띠장 설치 - U볼트 - 잭(Jack) 설치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xx 피스제작 - 버팀보 연결 | 복잡 | |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xx의 근입 깊이, xx 규격, 난 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보통 | |
다. 가 x x ① 안전 xx,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xxx황 | 단순 | |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xx,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xxxx도 | 보통 | |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xxx) 시공 전 xx수 xx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xx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xxx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xx, 가설장비 xx(작동) | 보통 | |
상·하 수도공 |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단순 |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xxx세도 ② xx, xx곡관 위치도 ③ xxxx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보통 | |
다. 기타 ① 곡관xx공 xx도 | 단순 | |
옹벽 및 기타 |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xxx) ③ xxx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xxx간 단면 xx도 ③ 집xx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xx xx도 | 복잡 |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xx 시 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xxx도 ③ 각 교량별 xxx리 점검xx의 필요한 부분 xx도 | 보통 | |
교통 안전 xx | 가. 표지판 ① 표지판 xxx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xx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 단순 |
기타 |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xxx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 획 | 보통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xx중인 강교 시xxx도는 작성 xx에서 제외한다.
2. xx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xxx도면에 xx 작성 난이도는 발주자와 xx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