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
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 ▇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에는 이 ▇▇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업자 또는 ▇▇▇▇등록 업자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시공상 세도의 ▇▇에는 제21조 이하의 ▇▇에 따라 대가를 산출 한다.
제 3 조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 직접인건비, 직접▇▇, ▇▇ 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을 말한 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금액(자재대 포 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도작성비”란 ▇▇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 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 비정액▇▇▇▇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 공사비요율에 의한 ▇▇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으로 대가 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의 전수 등의 엔 지니어링사업에 ▇▇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 다.
③ 부가▇▇▇는「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상한다.
제 5 조 (대가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에는 대가를 ▇▇▇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 동으로 입찰일을 ▇▇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될 ▇▇. 다만, ▇ ▇·지변 또는 ▇▇▇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에 따른 업무 ▇▇이 있는 ▇▇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 ▇▇ 등 계약의 ▇▇이 변경된 ▇▇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 ▇▇
제1항에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에 관한 ▇▇을 ▇▇한 다.
제 6 조 (대가의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 ▇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 소프트웨어 개 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산 ▇▇)을 ▇▇하고 있는 ▇▇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에 따른다.
제 2 장 실비정액▇▇▇▇
제 7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 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단가를 곱하여 ▇▇한다. 이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등급별 ▇▇단가의 산출은 다음 ▇ ▇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에는 ▇▇▇▇부장관이 인 가한 표준품셈을 ▇▇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 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에는 견 적 등 적절한 산출▇▇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가를 산출하는 ▇▇에는 기본급·▇▇급여충당 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보험료, 국민연금, ▇ ▇보험료, ▇▇▇험료, ▇▇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 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 임 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감리▇ ▇ 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단가
(단위 : 원)
구 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 및 기타 |
▇ ▇ 사 특 급 ▇ ▇ 자 고 급 ▇ ▇ ▇ ▇ 급 ▇ ▇ 자 초 급 ▇ ▇ 자 고 급 ▇ ▇ ▇ ▇ ▇ ▇ 급 ▇ ▇ ▇ ▇ 자 초 급 ▇ ▇ ▇ ▇ 자 | 452,006 381,953 308,547 252,957 194,959 267,386 228,033 134,282 | 407,566 363,237 273,921 204,641 179,981 186,339 154,689 136,658 | 334,901 247,598 205,518 187,789 140,332 153,967 147,647 118,217 |
<▇▇엔지니어링▇▇협회> (2014. 1. 1일 ▇▇)
※ ▇▇ ▇▇단가는 1일 ▇▇이며, 실 근무일수에 ▇▇ ▇▇ 치를 ▇▇하여 산출한 결과▇
▇ 8 조 (직접▇▇) 직접▇▇란 당해 업무 ▇▇과 ▇▇이 있 는 ▇▇로서 ▇▇(발주청 관계자 ▇▇는 제외함), 특수자 료비(특허, ▇▇▇ 등의 사용료), ▇▇ 도서의 인쇄 및 청 ▇▇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 비, ▇▇▇작비, 다른 ▇▇▇술자에 ▇▇ 자문비 또는 위 탁비와 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
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 며,그 실제 소요▇▇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 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 ▇▇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는 비상주 직접인 ▇▇의 10%▇▇다.
제 9 조 (제▇▇) ① 제▇▇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 ▇)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을 위한 기획, ▇▇,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로 서 ▇▇·서무·▇▇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 ▇품비, 비품비, ▇▇▇▇의 ▇▇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 ▇▇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의 110~120%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 ▇▇▇상보험 료 또는 ▇▇▇상공제료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을 위 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 ▇▇로 ▇▇한다.
제 10 조 (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 한 ▇▇의 ▇▇ 및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구비, ▇▇개발비, ▇▇훈련비 및 ▇▇ 등을 포함하며 직접▇▇ 비에 제▇▇(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보험료 또는 ▇▇▇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 11 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엔지니어 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 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 12 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단가의 적용▇▇) ① 엔지 니어링기술자 ▇▇단가의 적용▇▇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 ▇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하는 ▇▇▇태 조사 보고서 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하는 ▇▇와 1일 8시 간을 초과하는 ▇▇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는 근무일수에 ▇▇하며, 이 ▇▇ 수탁자의 사 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기간과 「국가기술자 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에 산입하다.
제 3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
제 13 조 (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을 적용할 ▇▇ ▇▇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 ▇ 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 ▇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에 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 14 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을 적용하는 기
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 ▇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 검토
나.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 비교·검토
사. ▇▇별 시설물의 ▇▇,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 작성 차. 주요 ▇▇·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 아. ▇▇▇▇▇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 및 구조 및 ▇▇계산서 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 및 기성고 ▇▇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계산서 검토 바. ▇▇도 및 준공도 검토
제 15 조 (요율의 ▇▇)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 여 10%의 범위에 ▇▇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 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 자료의 ▇▇ 등
제 16 조 (대가▇▇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개발 또는 도 입된 ▇▇의 ▇▇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에는 이 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17 조 (추가업무▇▇)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 ▇ 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추가업무로 본다. ▇ ▇ 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야 한다.
1. 발주청의 ▇▇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을 얻어 ▇▇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 ▇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 ▇▇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검토,▇▇▇▇▇▇검토,생태▇▇조사 등 사 ▇▇▇성 검토
7. ▇▇▇ ▇▇조사
8. 전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에 한한다.)
14. ▇▇▇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 비 및 인쇄비
16. ▇▇도 작성비 및 ▇▇물 작성비(용지비 및 ▇▇물 ▇ ▇업무 제외)
17. 항▇▇▇ 촬영(원격▇▇▇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 등의 사용료)
19. ▇▇▇상 제작
20. ▇▇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 ▇▇▇상보험료 또는 ▇▇▇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 ▇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2호부터 13호까지의 ▇▇은 실비정액▇▇▇▇에 따라 ▇▇을 산출하며, 같은 ▇ ▇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은 실제 소요된 ▇▇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 18 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이 복합된 엔 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에 따라 산출한다.
제 19 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 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x - x2) (y1 - y2)
y = y1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 20 조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4 장 시▇▇▇도작▇▇
제 21 조 (요율) 시▇▇▇도작성비는 별표 5의 요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다.
제 22 조 (업무범위) 시▇▇▇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의 ▇▇단계별로 작성▇▇▇ 명시된 시▇▇▇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 23 조 (예▇▇▇ 산출) 시▇▇▇도면의 작성 예▇▇▇은 별표 5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도작성비를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시▇▇▇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 24 조 (사후▇▇) 시▇▇▇도면의 ▇▇은 현▇▇▇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을 정하고, 현장 시공시 시▇▇▇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보다 실제 작성된 ▇▇에 증감이 있는 ▇▇ 발주 자의 ▇▇을 받은 ▇▇에 따라 사후에 ▇▇▇▇▇ 한다.
제 25 조 (시▇▇▇도면의 난이도) 시▇▇▇도면의 작성에 ▇▇되는 난이도는 별표 7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공고한 날부터 ▇▇한다.
② (경과▇▇)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을 적용한다.
[별표 1] ▇▇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 요 율(%) | |||
기 본 설 ▇ | ▇ ▇ ▇ 계 | 공 사 감 리 | 계 | ||
5▇▇▇ | 이하 | 3.24 | 6.49 | 3.02 | 12.75 |
1억원 | 이하 | 3.04 | 6.07 | 2.85 | 11.96 |
2억원 | 이하 | 2.42 | 4.85 | 2.26 | 9.53 |
3억원 | 이하 | 2.22 | 4.43 | 2.06 | 8.71 |
5억원 | 이하 | 2.01 | 4.03 | 1.89 | 7.93 |
10억원 | 이하 | 1.77 | 3.55 | 1.66 | 6.98 |
20억원 | 이하 | 1.63 | 3.27 | 1.53 | 6.43 |
30억원 | 이하 | 1.57 | 3.15 | 1.48 | 6.20 |
50억원 | 이하 | 1.54 | 3.09 | 1.45 | 6.08 |
100억원 | 이하 | 1.51 | 3.01 | 1.41 | 5.93 |
200억원 | 이하 | 1.46 | 2.91 | 1.37 | 5.74 |
300억원 | 이하 | 1.45 | 2.90 | 1.35 | 5.70 |
500억원 | 이하 | 1.41 | 2.84 | 1.33 | 5.58 |
1,000억원 | 이하 | 1.40 | 2.79 | 1.30 | 5.49 |
2,000억원 | 이하 | 1.38 | 2.76 | 1.28 | 5.42 |
3,000억원 | 이하 | 1.37 | 2.72 | 1.25 | 5.34 |
5,000억원 | 이하 | 1.34 | 2.70 | 1.23 | 5.27 |
기본설계요율 | |||||
=2.75 ×( 공사비) - 0.0265 - 0.006822 | |||||
5,000억원 | 초과 | 실시설계요율 =5.0 ×( 공사비) - 0.0229 | |||
공사감리요율 | |||||
=3.4816 ×( 공사비) - 0.0386 - 0.00084 | |||||
비고 1. “▇▇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별표1 ▇▇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부문(농어업토목분 야를 제외한다)과 산업▇▇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 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업 | 무 | 별 | 요 |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 | 이하 | 4.09 | 12.28 | 2.70 | 19.07 | ||
1억원 | 이하 | 3.84 | 11.55 | 2.53 | 17.92 | ||
2억원 | 이하 | 3.06 | 9.18 | 2.02 | 14.26 | ||
3억원 | 이하 | 2.79 | 8.38 | 1.84 | 13.01 | ||
5억원 | 이하 | 2.54 | 7.59 | 1.68 | 11.81 | ||
10억원 | 이하 | 2.24 | 6.71 | 1.48 | 10.43 | ||
20억원 | 이하 | 2.07 | 6.16 | 1.36 | 9.59 | ||
30억원 | 이하 | 1.99 | 5.95 | 1.31 | 9.25 | ||
50억원 | 이하 | 1.95 | 5.85 | 1.29 | 9.09 | ||
100억원 | 이하 | 1.89 | 5.70 | 1.25 | 8.84 | ||
200억원 | 이하 | 1.84 | 5.53 | 1.22 | 8.59 | ||
300억원 | 이하 | 1.82 | 5.49 | 1.21 | 8.52 | ||
500억원 | 이하 | 1.80 | 5.37 | 1.18 | 8.35 | ||
1,000억원 | 이하 | 1.76 | 5.30 | 1.16 | 8.22 | ||
2,000억원 | 이하 | 1.74 | 5.20 | 1.14 | 8.08 | ||
3,000억원 | 이하 | 1.72 | 5.11 | 1.13 | 7.96 | ||
5,000억원 | 이하 | 1.70 | 5.05 | 1.11 | 7.86 | ||
기본설계요율 | |||||||
=3.16 ×( 공사비) - 0.023-0.000634 | |||||||
5,000억원 | 초과 | 실시설계요율 =12.02 ×( 공사비) - 0.0323 | |||||
공사감리요율 | |||||||
= 2.3088 ×( 공사비) - 0.0386-0.00262 | |||||||
비고 1.“통신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통신·▇▇처리부문(▇▇통신분야 에 한한다)
2.“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 무 별 요 율(%) | ||
기 본설계 | 실 시설계 | 계 | ||
5▇▇▇이하 | 3.12 | 8.01 | 11.13 | |
1억원 | 이하 | 2.91 | 7.46 | 10.37 |
3억원 | 이하 | 2.60 | 6.66 | 9.26 |
5억원 | 이하 | 2.47 | 6.32 | 8.79 |
10억원 | 이하 | 2.30 | 5.89 | 8.19 |
30억원 | 이하 | 2.05 | 5.26 | 7.31 |
50억원 | 이하 | 1.95 | 4.99 | 6.94 |
70억원 | 이하 | 1.88 | 4.82 | 6.70 |
100억원 | 이하 | 1.81 | 4.65 | 6.46 |
300억원 | 이하 | 1.62 | 4.16 | 5.78 |
500억원 | 이하 | 1.54 | 6.94 | 5.48 |
700억원 | 이하 | 1.49 | 3.81 | 5.30 |
1000억원 | 이하 | 1.43 | 3.67 | 5.10 |
3000억원 | 이하 | 1.28 | 3.28 | 4.56 |
5000억원 | 이하 | 1.21 | 3.11 | 4.32 |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19.2151 ×( 공사비) - 0.1025 실시설계요율 =49.2703 ×( 공사비) - 0.1025 | |||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 트와 ▇▇▇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플랜트 등을 말한 다. 다만, ▇▇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하고 부대▇▇요율은 0.813를 곱하여 산출하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 구분 | ▇▇자격 및 경험▇▇ | 학력 및 경험▇▇ |
기술사 | ·기술사 | - |
·박사학위, 3년이상 | ||
특급 | ·기사, 10년이상 | ·석사학위, 9년이상 |
기술자 | ·산업기사, 13년이상 | ·학사학위 12년이상 |
·전▇▇▇졸, 15년이상 | ||
고급 | ·기사, 7년이상 | ·박사학위 |
기술사 | ·산업기사, 10년이상 | ·석사학위 6년이상 |
고급 | ·기사, 7년이상 | ·학사학위 9년이상·전▇▇▇졸 12년이상 |
기술사 | ·산업기사, 10년이상 | ·고등학교졸 15년이상 |
·석사학위 3년이상 | ||
중급 | ·기사, 4년이상 | ·학사학위 6년이상 |
기술자 | ·산업기사, 7년이상 | ·전▇▇▇졸 9년이상 |
·고등학교졸 12년이상 | ||
·석사학위 | ||
초급 | ·기사 | ·학사학위 |
기술자 | ·산업기사 | ·전▇▇▇졸 |
·고등학교졸 3년이상 | ||
·기능장 | ·기능▇▇, 전▇▇▇졸 4년이상 | |
고급 | ·산업기사, 4년이상 | ·고등학교졸 7년이상 |
기능사 | ·기능사, 7년이상 | ·직업▇▇▇▇교육 ▇▇ 7년 이상 |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10년이상 | |
·기능▇▇, 전▇▇▇졸 | ||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고등학교졸 3년이상 ·직업▇▇▇▇교육 ▇▇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 5년이상 |
·기타 10년이상 | ||
·고등학교졸 | ||
초급 | ·기능사 | ·직업▇▇▇▇교육 ▇▇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능실기시험합격 |
·기타 5년이상 |
비고 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 령 제2조에서 ▇▇한 엔지니어링▇▇을 직접 ▇▇하는 자로서, 제 ▇▇에 포함되어 있는 ▇▇, 서무, ▇▇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용역기술사▇▇ ▇▇▇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하는 자는 학력 경험의 ▇▇에 따른다.
4.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한 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시행령 별표1의 ▇▇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에 따른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시▇▇▇도작성비 요율
공사비 | 요율 | ▇ ▇ 물 ▇ ▇ 도 별 요 율(%) | |||
단 ▇ | ▇ 통 | 복 잡 | |||
1억원 | 이하 | 1.31 | 1.46 | 1.61 | |
2억원 | 이하 | 1.15 | 1.28 | 1.41 | |
3억원 | 이하 | 1.06 | 1.18 | 1.30 | |
5억원 | 이하 | 0.96 | 1.07 | 1.18 | |
10억원 | 이하 | 0.85 | 0.94 | 1.03 | |
20억원 | 이하 | 0.74 | 0.82 | 0.90 | |
30억원 | 이하 | 0.68 | 0.76 | 0.84 | |
50억원 | 이하 | 0.62 | 0.69 | 0.76 | |
100억원 | 이하 | 0.54 | 0.60 | 0.66 | |
200억원 | 이하 | 0.48 | 0.53 | 0.58 | |
300억원 | 이하 | 0.44 | 0.49 | 0.54 | |
500억원 | 이하 | 0.40 | 0.44 | 0.48 | |
1,000억원 | 이하 | 0.35 | 0.39 | 0.43 | |
2,000억원 | 이하 | 0.31 | 0.34 | 0.37 | |
3,000억원 | 이하 | 0.28 | 0.31 | 0.34 | |
5,000억원 | 이하 | 0.25 | 0.28 | 0.31 | |
단순공종 | |||||
=45.5535 × (공사비)(-0.1924) | |||||
5,000억원 초과 | 보통공종 =50.6135 × (공사비)(-0.1924) | ||||
복잡공종 | |||||
=55.6734 × (공사비)(-0.1924) | |||||
비고 1.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6] 시▇▇▇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도 | 1장당 당가 산출근거 |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단가)} |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단가)} |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단 가) + (0.91 × 중급기능사 ▇▇단가)} |
[별표 7] 공종별 시▇▇▇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 | ▇ 부 사 항 | ▇▇ ▇ |
▇ 근 공 | 가. ▇▇별 ▇▇ ▇▇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계획▇▇ (8, 10,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 ▇▇▇ (구조물, 암거▇▇▇, 옹벽▇▇▇ 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의 ▇▇간격 및 ▇▇피복두께 ▇▇▇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 지 계획도 ③ ▇▇ 구부리기 ▇▇, ▇▇재료표 (▇▇개수, ▇▇과 규 격, 길이, ▇▇포함), ▇▇의 위치 | 복잡 |
토공 |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 (절토부 개소당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 단순 |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 및 ▇▇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단순 | |
다. 다 짐 ① 노체 ▇▇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 단순 | |
불량 토치 환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 횡단방향) - 심도별, ▇▇별 연결도 | 복잡 |
지 반 개 량 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 횡단방향): 심도별, ▇▇별 연결도 | 복잡 |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 복잡 | |
다. 연약지반상 ▇▇▇조물 ▇▇ ▇▇ ① ▇▇폭, 깊이 | 복잡 | |
라. ▇▇말뚝 및 Pack drain ① ▇▇▇획도 | 복잡 | |
마. 계측 ▇▇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 및 깊이(길이) ④ 계측 ▇▇ ▇▇▇▇ | 복잡 | |
바. 지반▇▇ 계획도 ① ▇▇재료, 주입범위, 깊이 | 복잡 | |
구 조 물 공 (공통 사항) |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 매몰부 ▇▇ ④ 구조물 개구부 ▇▇(후속▇▇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③ 콘크리트 타설이음(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도 | 복잡 |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거푸집 등의 사용시 ▇▇▇획도 및 ▇▇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 보통 | |
배수공 |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부 접속처리와 ▇▇거푸집 사용시 ▇▇▇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단도 라. V형 측구 ① ▇▇▇단도 ② ▇▇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 부 처리 | 단순 |
공 ▇ | ▇ 부 사 항 | ▇▇ 도 |
배수공 | 마. 산마루 측구 ① ▇▇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바. 암거 및 ▇▇▇(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 ③ 설계 E.L이 암거 ▇▇ ▇▇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 ▇▇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③ 인접한 암거, ▇▇▇,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도 | 복잡 | |
사. 옹벽 ① ▇▇▇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 ▇▇▇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 ▇▇▇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세도 | 복잡 | |
자. 기 타 ① 맹암거 ▇▇▇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를 위한 소단 및 사면▇▇(▇▇) 계획도 | 단순 | |
포장공 |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 편▇▇를 고려한 세부 계획도 | 보통 |
교량공 | 가. ▇ ▇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 복잡 |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온도, ▇▇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 (Shoe)의 유간 ▇▇▇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③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처리 위한 교대주변 ▇▇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 보통 | |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에 ▇▇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 ▇ 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단순 | |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 조립전 ▇▇) - ▇▇▇품의 폭 , 두께와 ▇▇▇▇에 따른 신축이음장 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 등을 ▇▇ - 신축이음장치 ▇▇▇격에 ▇▇한 블럭아웃(Block out) 폭, 두께 - 앵커▇▇ 용접 시 ▇▇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 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보통 | |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 ▇)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 체결순서도, 투입장 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복잡 |
공 ▇ | ▇ 부 사 항 | ▇▇ 도 |
교량공 |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 부착방법) ④ 강교▇▇ 운반계획서(▇▇, 폭, 길이, 높이검토) ③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복잡 |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 ▇▇) ② ▇▇ 거푸집 ▇▇도 (▇▇▇ ▇▇) ③ 스큐(Skew) ▇▇, 편▇▇구간 ▇▇▇획도 ④ 전도방지 ▇▇도 ③ 제작장 평면계획 (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 | 보통 | |
사. 바닥판 ① ▇▇▇ ▇▇▇획도 (특히 거더교의 ▇▇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 건에 따른 ▇▇▇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멍 주변 ▇▇▇▇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③ 가로등 ▇▇▇간 및 광통신 라인 ▇▇▇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 배근도 | 보통 | |
터널공 |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좌표 및 E.L 확인 ③ 천공패턴 ⑥ ▇▇▇열도 및 기폭▇▇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 | 보통 |
나. 계 측 ① 계측 ▇▇ 설치위치도 ② 계측 ▇▇ ▇▇▇▇도 | 단순 | |
다. ▇▇▇ 및 ▇▇▇ ① 시공 중 ▇▇처리 계획도 ② ▇▇▇와 집▇▇과의 ▇▇▇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 상단 E.L | 보통 | |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 동바리 | 복잡 | |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줄눈 설치도 | 보통 | |
부대공 |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 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 설치 위치도 및 ▇▇도 | 보통 |
나. ▇▇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 및 구체 ▇▇ 시공시 센서라인 ▇▇▇획도 | 보통 | |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획도 ③ 울타리 ▇▇▇획도 | 단순 | |
라. 기 타 ① 영업소 ▇▇ ▇▇도 ② 노면 표지 ▇▇도 ③ 안▇▇▇ ▇▇도 | 보통 | |
가시 설공 |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 Sheet-▇▇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 또 는 어스앵커 ▇▇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시 | 복잡 |
공 ▇ | ▇ 부 사 항 | ▇▇ 도 |
가시설공 | ③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 및 ▇▇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도, 시공순서도, ▇▇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 작 | 복잡 |
- ▇▇▇ 받침 및 연결 - 제작 복공 설치도 - 보강재(Stiffener) 설치 - 장비통로 및 작업구 - 띠장 우각부 연결 버팀보 ▇▇ - 띠장 연결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 연결 - ▇▇▇ X-브레이싱 - 버팀보 ▇▇용 브레이싱 - 보▇▇▇ - 중간▇▇ ▇▇용 브레이싱 - 사보강재 및 ㄷ▇▇ 설치 - 화타쐐기 - ▇▇▇ 브레이싱 - 중간말뚝 ▇▇처리 - 피스 브라켓 제작 - H-▇▇ 개구부 마감 - 토류용 앵글설치 - 보걸이 - 버팀보 제작 - 진입부 ▇▇ - 띠장 설치 - U볼트 - 잭(Jack) 설치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 피스제작 - 버팀보 연결 | 복잡 | |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의 근입 깊이, ▇▇ 규격, 난 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보통 | |
다. 가 ▇ ▇ ① 안전 ▇▇,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황 | 단순 | |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도 | 보통 | |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 시공 전 ▇▇수 ▇▇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 가설장비 ▇▇(작동) | 보통 | |
상·하 수도공 |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단순 |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세도 ② ▇▇, ▇▇곡관 위치도 ③ ▇▇▇▇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보통 | |
다. 기타 ① 곡관▇▇공 ▇▇도 | 단순 | |
옹벽 및 기타 |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 ③ ▇▇▇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간 단면 ▇▇도 ③ 집▇▇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 ▇▇도 | 복잡 |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 시 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도 ③ 각 교량별 ▇▇▇리 점검▇▇의 필요한 부분 ▇▇도 | 보통 | |
교통 안전 ▇▇ | 가. 표지판 ① 표지판 ▇▇▇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 단순 |
기타 |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 획 | 보통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중인 강교 시▇▇▇도는 작성 ▇▇에서 제외한다.
2. ▇▇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도면에 ▇▇ 작성 난이도는 발주자와 ▇▇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