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xx: 2021.04.01.
치매간병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xx) 4
제3조 (“중증치매xx”의 xx 및 xx 진단확정) 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6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6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7조 (보험금 등의 xx) 8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8
제9조 (보험수익자의 xx) 9
제3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10
제10조 (적용xx) 10
제11조 (지xxx청구인의 xx) 10
제12조 (지xxx청구인의 xxxx) 10
제13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0
제14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11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1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11
제16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1
제5관 특약의 xx과 유지 12
제1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2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13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14
제20조 (특약의 xx) 14
제21조 (특약xx의 xx 등) 14
제6관 보험료의 납입 15
제22조 (특약의 보장개시) 15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6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16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16
제7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17
제26조 (계약자의 임의xx) 17
제27조 (xx환급금) 17
제8관 기타사항 등 18
제28조 (주계약 xx xx의 xx) 18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9
(xx 2) xx분류표 20
(xx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8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xx) 22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 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xx분류표”(xx2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 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xx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적용이율: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 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해지율: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xx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치매보장개시일: 제3조(“중증치매xx”의 xx 및 xx 진단확정)에서 xx 중증치매xx에 x 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xx로 인한 뇌의 xx을 직접적인 xx으로 중증치매xx가 발생한 경❹에는 제22조(특약의 보장개 시) 제1항에서 xx 보장개시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x x 외합니다.
라. 진단확정해당일: xx 진단확정일부터 1년마다 xx오는 매년의 xx 진단확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xx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해당일로 합니다.
제3조 (“중증치매xx”의 xx 및 xx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치매xx”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xx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xx기능의 xx”가 발생한 xx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중증의 xx기능의 xx”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다만, 국내 의학계에서 xx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xx 로 판정되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xx로서 그 xx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 고 발생시점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 를 말합니다.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xx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xx기능 및 사회기능xx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x xxxx 0, 0.0, 0, 0, 0, 0,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xx가 높을xx 중증을 xx합니 다.
③ 중증치매xx의 진단은 의료기관의 xxx강의학과 또는 xx과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xx기능 및 xxx태 평가, 신체진찰과 xxx진찰, x xx리검사, xx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xx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xx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xx 종합적인 평가를 xx로 xxx니다. 다만, 뇌영 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xx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xx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이 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xx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1항에서 xx 중증치 매xx로 xx 진단확정됩니다. 회사는 치매xx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90일
➃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x열증xx ❹울증과 같은 xx질환으로 인한 xx기능의 x x”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xx기능의 xx”는 보xxx 에서 제외합니다.
【중증치매xx의 치매보장개시 및 xx 진단확정 [예시]】
계약일(보장개시일) 치매보장개시일 "치매xx" 진단일
xx 진단확정일
2020년 4월 10일
2021년 4월 10일
2021년 8월 5일
2021년 11월 3일
다만, xx로 인한 뇌의 xx을 직접적인 xx으로 중증치매xx가 발생한 경❹ 계약일을 치매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xx로 xx 진단확정 되 고 xx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xx 표”(xx1 참조)에서 xx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해당xx에 대하여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12개월 xx 확정지급(xx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xx 급))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 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xx로 xx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합니다.
②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중증치매xx xx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살아있을 경❹ 지급하며(최대 xx지급), 해당xx에 대하여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12개월xx 확정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xx xx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
【일시금 산출 예시(월단위 지급시)】
32회차 지급일에 xx 100xx씩 잔여 5xx 일시금 산출, 연xx 2.5% xx시
일시금 4,979xx
※ xx 예시금액은 xx 편의상 1개월을 30일로 적용하였으며, 할인율 산출시 적용한 이율x xxx 2.5%를 xx하였습니다. 실제 일시금은 xx와 같은 방법으로 이 특약의 적용이율
및 특약 체결 시점의 xx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지) 중 사망x x❹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적용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과 xx공시 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32회차 | 33회차 | 34회차 | 35회차 | 36회차 | ||
100xx | 100xx | 100xx | 100xx | 100xx | ||
32회차: | 1,000xx | |||||
33회차: 34회차: 35회차: 36회차: | 997xx 995xx 993xx 991xx | ◀ × 1개월 할인율 ◀ × 2개월 할인율 ◀ × 3개월 할인율 ◀ × 4개월 할인율 |
➃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중증치매xx가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하는 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후에 xxx단 확정된 경
❹에는 xxx단 확정일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발생한 중증치매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xx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중증치매 간병자금(36회 보증지급 해당액)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xx 지급된 책xxx금이 있는 경❹에는 중증 치매 간병자금에서 xx 지급된 책xxx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⑥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xx 36회 보증지급금액 또는 해당 xx의 12 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❹ 적용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과 xx공시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xx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에 서 xx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합니다.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xx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7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중증치매xx 진단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의 xx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 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② 회사는 제2회 이후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3 참조) 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 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제10조 (적용xx)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동일한 경❹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1조 (지xxx청구인의 xx)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중증치매xx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 x 1인을 보험금의 xx청구인(이하, “지xxxxx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xxx청구인x x12조(지xxx청구인의 xx xx)에 의한 xxxx 또는 보험금을 xx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합니 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xx 배❹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xxx청xxx 지정된 이후에 제10조(적용xx)의 보험수익자가 xx되는 경❹에는 xx 지정된 지xxx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지xxx청구인의 xxxx)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중증치매xx 발생 전)에 다음의 서류를 xx 하고 지xxx청구인을 xx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xx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 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지xxx청구인 xxx청서(회사xx)
2. 지xxx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제13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xxx청구인x x14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구비서류를 xx하고 회사의 xx을 얻어 제10조(적용xx)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xx하고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xxx청구인에게 지급x x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xx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지xxx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 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중증치매xx 진단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xxx청xxx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 법상 “고지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 다.
제16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계 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x x xx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 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xx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7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정한 xx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 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xx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
x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이 xx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에서 xx 특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 x x❹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 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⑥ 제5x x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다만, 중증치매 간병자금 xx 중 사망시에는 책xxx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6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 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⑧ 제5x x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 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❹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xx으로 합니다.
제20조 (특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xx)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x x”의 xx 및 xx 진단확정)에서 xx 중증치매xx로 진단받은 경❹
제21조 (특약xx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xx x x으로 xxx여 드립니다. x x❹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 니다.(다만, 2종 xx환급금 일부(50%)지급형x x❹ 보험료 납입기간 xx 불가)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x x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xx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xx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3조(“중증치매xx”의 xx 및 xx 진단확정)에서 xx 중증치매x x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xx로 인한 뇌의 xx을 직접적인 xx으로 중증치매xx가 발생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xx 보 장개시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x x 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xx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 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xx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 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xx으로 xx 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경❹에는 제27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xxx x❹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22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 가 발생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 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2종 해지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이전 특약이 해지될 경❹ 1종 표 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1종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1.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1종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구분 | 해지환급금 | |
2종 해지환급금 일부(50%)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이전 | 1종 표준형 해지환급금 × 50%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 1종 표준형 해지환급금 | |
1종 표준형 | 1종 표준형 해지환급금 |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2종 해지환급금 일부(50%)지급형 특약이 해지될 경❹ 해지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 다.
4. 회사는 계약체결시 2종 해지환급금 일부(50%)지급형 및 1종 표준형의 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수준을 비교·안내 드립니다.
제8관 기타사항 등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중증치매 간병자금 (제4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고 최종 진 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 매월 100만원 |
※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경❹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생존시 1년간 확정지급됩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경❹ 최초 36회까지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 간병자금 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경❹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❹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주)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❹ 에는 제2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중증치매 간병자금 수령 중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치 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5.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중증치매상태가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 하는 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후에 최종진단 확정된 경❹에는 최종진단 확정일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 회까지) 중 사망한 경❹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8.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최종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❹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
제1회 중증치매 간병자금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제2회 이후 중증치매 간병자금 (제4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평균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27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제2회 이후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