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해당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xx의 예·적금상품과 다릅니다.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연금)이 아닙니다.
무배당
xx친구 상해보험(2105)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xx의 xx
xx xx 가이드 북
시각화된 xx요약서
xx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xx, 쉽게 찾는 방법, 보험용어의 xx 등의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xx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xx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 요약한 xx
보험xx
(주계약&특약)
· 주계약(보통xx)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 특약(특별xx) : 주계약에 xx 사항 외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xx법규 및 색인 등
xx이해를 돕기 위한 가나다 順 특약색인, xx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온라인에 별도로 특약을 공시하는 경❹에는 색인 xx과는 다소 xx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무) xx친구 상해보험(2105) 3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주계약 xx)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xx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1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P 26
유의사항, xx사례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xx요약서 P 8
보험금 지급 및
제10조(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 30
있습니다.
지급제한 사항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P 52
xx자료
2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체크xx P 4
2
청약xx
제23조(청약의 xx)
P 38
계약취소
제24조(xx교부 및 설xxx 등) P 39
xx자료
3
xx자료
'가나다 順 특약색인(索引)'을 xx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xx, 가입(xx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5
보장받을 수 있음
계약 xx
제25조(계약의 xx)
P 40
xx자료
4
4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xx, xx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용어 xx P 6
6
보험료 연체 및 xx
계약 전 알릴 x x19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x
x 및 위반 효과
효과)
P 34
xx자료
5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xx)
P 45
xx자료
'xx법규'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xx 안내,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P 3/4
7
6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7
부활(효력xx)
8
xx환급금
9
보험계약xx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6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xxx의 철회권), 제39조(xx환급금)
제40조(보험계약xx)
P 46
P 47
P 48
P 48
xx자료
xx자료
xx자료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3131)
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xx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4 (무) xx친구 상해보험(2105) 5
01 보 험 x x
02 보 험 x x
(보험가입증서)
03 보 험 계 x x
04 피 보 험 자
05 보 험 x x 자
06 보 험 료
07 보 험 금
08 보 험 기 간
09 보 장개 xx
10 보험가입금액
11 계약자적립금
12 xx환 급금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하는 권리와 xx를 xx한 것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다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책xxx금(계약자적립금) 등이 결정됨)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xx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받는 금액
01 쉽게 이해하는 xx 요약서
보험계약의 개요 9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1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3
고령층 xx인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18
보험계약 xx 교부서류 안내 19
02 보험xx(본문)
무배당 xx친구 상해보험(2105) 20
선지급서비스특약 xx 85
장애인xxx험xx특약 xx 90
지xxxxx서비스특약 xx 94
특별조건부특약 xx 97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xx특약 xx 102
[부록] 보험계약xx 법·xx 111
13 부 xx 험료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xx하기 위한 xx 등에 쓰이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보험료는 계약체결xx, 계약xxxx(유 지xxxx, 기타xx) 등 2가지로 xx되어 있습니다.
· 계약체결xx: 모집수수료, 보험가입증서 발행 등x x계약 체결에 필요한 모든 xx
· 계약xxxx(xxx련xx): 계약유지, 자산xx 등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모든 xx
· 계약xxxx(기타xx): 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사무비 등의 모든 xx
6 (무) xx친구 상해보험(2105) 7
▪보험회사명 : DB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명 : 무배당 xx친구 상해보험(2105)
▪보험상품의 xx : 상해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무) xx친구 상해보험(2105) 9
I. 보험계약의 개요
무배당 xx친구 상해보험(2105)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➊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➋ xx친구 : DB생명의 xx 브랜드로 고객님의 xx인생을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는 DB생명의 xx입니다.
2.25%
🅔 상해보험 : xx로 인한 사망, 입원, xx 및 장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 담보
구 분 | 담 x x | 보 장 한 도 |
2종 (종합보장형) | xx입원비 | 3일초과 120xx도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제외) |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경❹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xx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 등에 소요되는 xx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xx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예시 ➊ 일반상품)
0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제23조 【청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 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x x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xx가 불가x x❹)
➊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경❹ 45일)을 초과x x❹
➋ 진단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주계약(보통보험) xx | |
제24조 【xx교부 및 xx의 xx ⑨】 |
① 보장성 보험
➊ 이 보험은 상해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xxx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➋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x x❹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경❹
② 예금자xx제도에 관한 사항
03. 보험계약의 xx
제25조 【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 xx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경❹
➊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➋ 예금자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환금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음x x❹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경❹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x x❹.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xx합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4. 보험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 주계약(보통보험) xx | |
제19조 【계약전 알릴xx】 |
0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 주계약(보통보험) xx | |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➊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보험계약 전 알릴xx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➋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x x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xx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xxx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xx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❹ 7일 이상)
∙ 납입연체 :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x x❹ xx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❹
06. xx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 주계약(보통보험) xx | |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7. 보험계약xx
제40조 【보험계약xx】
주계약(보통보험) xx
08. 보험금 xx절차 및 서류
제12조 【보험금 ⑨의 xx】
주계약(보통보험) xx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➊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xx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➋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❸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환급금 내역서(예시)
xx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xx | xx | 계 | ||
1,000xx | 500xx | 5xx | 505xx | 495xx |
➊ 보험금 xx 절차
1 계약사항과 보xxx 확인
2 xx서류확인/작성
3 FPxx, 가까운 지점방문 또는 ❹편접수
🅔 공통 xx서류
※보험xxx서 등 기타 필요xx 다운로드 및 보험금 청xxx 자세한 안내는
➋ 콜센터 보험xxx 문의
1588-3131 ▶ 2번(입원, xx 등 사고보험금 xx) ▶ 0번(상담사 연결)
구분 | 유의사항 | |
공통 | 보험xxx서 (개인xx 처리 xx, 계좌번호 포함)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추가 서류 (필요 시) | 가족xx 확인 필요 시 | 가족xx 확인서류 (예.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등) (→ 배❹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x x❹ 등 필요) |
대리인 xx 시 (보험금 위임 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 xx | |
보험사고 시 xx 입증서류 | 각종 사고사실확인원 / 지급결의서 / 사고경위서 |
DB생명 홈페이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보험금 xx안내 에서 가능합니다.
➍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xx, 이보다 늦어질 경❹에는 지급 xx에 xx xx를 지급합니다.(다만, 의료기관 등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xx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지급xx xx가 지급되지 않음)
위 xx은 계약체결시점을 xx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xx될 수 있으니 보험금 xx 시점에 홈페이지(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1588-3131)에서 xx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➊ 서비스 개요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❹, 청약 xx 중에 금융상품 xx를 계약자에게 발송함으로써 계약자가 선택한 xx인에게 전달xxx 하는 서비스
•청약xx날짜, 보험상품명, 보험료, 납입기간 등 xx xx 발송
➋ xx 취지
•계약자가 xx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xx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xx로 xx
🅔 xx xx
•xx상품 : 변액보험, xx보험, CI보험(중대질병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xx 지급하는 보험)
(단, 월보험료 5xx 이하 계약, 전화를 통한 모집계약, 인터넷 채널을 통한 모집계약, xxx험 계약자는 제외)
•xxxx : 계약자가 xx된 xx를 선택한 xx인에게 전달하면, xx인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상품에 대해 문의하여 고령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xx 여부를 함께 판단함
※ 가족 외 xx도 xx인으로 xx가능xx 피보험자는 xx 불가
18 (무) xx친구 상해보험(2105) 19
주계약 목차
(무)xx친구 상해보험(210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3
제1조 【목적】 23
제2조 【용어의 xx】 2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5
제3조 【“교통xx”의 xx】 25
제4조 【“xx”의 xx 및 장소】 25
제5조 【“xx”의 xx 및 진단확정】 26
제6조 【“xx골절”의 xx 및 진단확정】 26
제7조 【“입원”의 xx 및 장소】 26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6
제9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xx】 27
제10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0
제1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30
제12조 【보험금 등의 xx】 31
제13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1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32
제15조 【주소xx통지】 32
제16조 【보험수익자의 xx】 32
제17조 【대표자의 xx】 33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33
제18조 【계약전 알릴xx】 33
제19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34
제20조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xx 통지xx 및 위반의 효과】 35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37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7
제22조 【보험계약의 xx】 37
제23조 【청약의 xx】 38
제24조 【xx교부 및 설xxx 등】 39
제25조 【계약의 xx】 40
제26조 【계약xx의 xx 등】 41
제27조 【피보험자의 xx에 관한 사항】 42
제28조 【보험나이】 43
제29조 【계약의 소멸】 4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4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4
(무) xx친구 상해보험(2105) 21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5
제32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45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45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6
제35조 【xxx행 등으로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46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47
제36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47
제37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47
제3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48
제1조 【목적】
무배당 xx친구 상해보험(2105)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39조 【xx환급금】 48
제40조 【보험계약xx】 48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48
제7관 분쟁의 xx 등 49
제42조 【분쟁의 xx】 49
제43조 【관할법원】 49
제44조 【소멸xx】 49
제45조 【xx의 xx】 49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50
제47조 【회사의 xxx상책임】 50
제48조 【개인xxxx】 50
제49조 【준거법】 51
제50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1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52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제13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xx) 54
(별표 2) xx분류표 55
(별표 3) 교통xx분류표 56
(별표 4) xx분류표 57
(별표 5) xx골절(xx파절 제외) 분류표 58
(별표 6) xxx류표 59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의 xx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 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마.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 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장해 : (별표 6)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나. xx : (별표 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x x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제22조 【보험계약의 xx】 제2항 참조
라. 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xx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마.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xx 법·xx 참조)에서 규xx 국 내의 병xxx xx, x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이하 “의료기 관”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 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 하는 방법이고, xx는 (xx+xx)에 대하여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ex)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100원×10%)+(100원×10%)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100원×10%)+[100원+(100원×10%)]×10%=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자세히 알아봅시다!
마.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xx 일에 관한 xx’([부록] 보험계약xx 법·xx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x x 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나. xx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니다.
xx 시점의 xx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 상품자료→xx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x공시이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납입기간 :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기간을 말합니다. 다. xx 계약해당일 : xx 계약일부터 1개월씩 경과되는 xx의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xx계약일: 2019년 5월 31x x 때, 2019년 6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9년 6월 30일로 함
→ 2019년 6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 일로 함
계약 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라. 매년 계약해당일 : xx 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 xx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제3조 【“교통xx”의 xx】
이 계약에 있어서 “교통xx”라 함은 별표3(교통xx분류표)에서 xx 교통xx(이하 ‘교통x x’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4조 【“xx”의 xx 및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xx”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xx” 또는 “xx”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고 xx된 경❹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xx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xx 제 2항에서 xx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은 xx를 xx하여 생체(⽣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xx복지부 산하 신의료xx평가위원회(향후 제xxx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xx하는 xx)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xx받은 최신 xx기법도 포함됩 니다.
“생체(⽣體)” 란? |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
“절단(切斷)” xx?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절제(切除)” 란?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
“신의료xx평가위원회” 란? |
의료법 제54조(신의료xx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보험계약xx 법·xx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xx에 관한 최고의 xxx구입니다. |
③ 제1항 및 제2xxx xxxx xx(xx), xx(xx) x의 조치 및 xx(神經)차단 (NERVE BLOCK) 은 “xx”에서 제외합니다.
xx계약일: 2020년 2월 29x x 때, 2021년 2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21년 2 월 28일로 함
→ 2021년 2월에는 계약해당일(29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함
계약 해당일이 없는 xx의 예시
“흡인(吸引)” xx?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xx(穿刺)” 란? |
xx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xx(神經)차단” xx? |
지각xxxx 자율xx에 국소마취제나 xx파괴제를 주입하여 xxx로의 일부를 차단 하는 방법으로 xx시 마취나 통증의 치료, 혈액xx 개선등에 xx합니다. |
제5조 【“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xx”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xx분류표)에서 xx 재 해을 말합니다.
② “xx”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따릅니다.
“xxx준질병·사인분류” 란? |
국민의 xx의료 복지xx의 xx과 의학xx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xxxx자료 및 사망xx통계조사(질병xx 및 사망자료) 등의 표준 통계를 xxxxx x(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xx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xxx한 것을 말합니다. |
제6조 【“xx골절”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xx골절”이라 함은 xx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xx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xx로서 별표5(xx골절(xx파절 제외)분류표)에서 xx 골절(이하 “재 해골절”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xx 법·xx 참조)의 xx에 의 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xx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 【“입원”의 xx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xx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xx(별표2 “xx분류표” 참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xx 된 경❹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xx 법·xx 참조)에서 xx된 국내의 병xxx xx, x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x x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❹
: 교통xx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xx 이외의 xx”를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❹ : 일반xx사망보험금
(이하 교통xx사망보험금, 일반xx사망보험금을 합하여 ‘xx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 았을 때 : xx 및 xx 수술비(xx 1회당)(단, 2종(종합보장형)에 한함)
4. 보험기간 중 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골절(xx파절 제외) xx가 되었을 때
: xx골절치료비(발생 1회당)(단, 2종(종합보장형)에 한함)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를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제7조(“입 원”의 xx와 장소)에 xx 장소를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❹에도 동일한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xx입원비(1회 입원당 120xx도)(단, 2종(종합보장형)에 한함)
6.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xx로 xxx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xxx xxx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xx로 xxx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xxx태가 되었을 때
: xxxxx활비(단, 2종(종합보장형)에 한함)
7. 보험기간 중 동일한 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류표(별표6 참조)에서 xx xxx급 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 xx장해급여금(단, 2종(종합보장형)에 한함)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xx환급금(단, 2종(종합보장형)에 한함)
제9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xx】
▶ xx 제1항에서 제24항까지는 “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xx입니다.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류표 중 동일한 xx 또는 xx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50%xxx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차회 이후의 기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❹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재 해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 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❹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 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❹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❹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⑥ 제1항의 경❹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 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❹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 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 한 경❹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⑩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❹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➃ 장해지급률에 따라(80%이상 또는 50%이상 80%미만)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재해장해생활비는 다르게 지급됩니다.
➃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재해장해생활비 및 제7호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생활비 및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➃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2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6호의 재해장해생활비 및 제7호의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생활비 및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생활비 및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생활비 및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9조 제13항 제1호 관련 사례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❹(지급률 30%)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뺀 10%에 해당 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
제9조 제13항 제2호 관련 사례 |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❹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 여금을 지급 |
⑭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➃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❹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때, 재해 및 화상수술비 중 화상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하고 재해에 해당하는 수 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⑯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❹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재해로 인하여 2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비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❹에는 재해골절치료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제5호의 경❹ 재해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최고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⑱ 제17항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⑲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재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
⑳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 제5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❹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재해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6호의 경❹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해 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❹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합니다.
➃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매회 정상 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에서 정한 만기환 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㉔ 제23항,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8호의 경❹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 험료가 변경 될 경❹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변경 후 보 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아래 제25에서 제27항까지는 계약 전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㉖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이 계약에서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 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 관련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
제10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 는 상태
“심신상실”이란?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1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진단서(병명기입)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의 경❹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
Q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19년 6월 5일(수)인 경❹ 보험금 지급일은?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❹) A : 6/6(목, 현충일), 6/8(토), 6/9(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6/5(수)부터 3영업일인 6/10(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 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 12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9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5항 및 제2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➃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지급할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 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❹ 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란?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 하는 제도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2호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제6호 재해장해생활비 및 제7호 재해장해급여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 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 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 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❹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❹에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 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 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❹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7호의 경❹ 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8호의 경❹는 계약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법정상속인으로 합 니다.
“법정상속인” 이란? |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 관련법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 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한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 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반대증거” 란? |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
“계약전 알릴의무”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 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제19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❹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거하여 회사가 승낙하였고 그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 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0조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❹에는
❹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라 합니 다)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❹
나. 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 하게 된 경❹
다.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❹ 라.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❹
“직업”이란?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❹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란?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❹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❹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 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❹에 한함)하게 된 경❹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❹에는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위험변경사항 통지 및 신청
(❹편/방문 등 방법으로 변경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갖출 것)
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하며 계약자는 변 경 후 직업 또는 직무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회사가 알게 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된 내용에 대하 여 확인이 필요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2.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증 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청구합니다. 이 경❹ 계약자는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 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제1항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❹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회사의 청구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 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 이외 의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생활비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❹에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 지 않았을 경❹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피 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❹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 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⑦ 제6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❹란 변경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❹를 말합니다.
⑧ 제6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❹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➃ 제1항 내지 제8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 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이란?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란? |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이란? |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이란? |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 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 절하는 경❹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❹
제1회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1%로 적립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 다.
⑦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란?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 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 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관련법 :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
“청약의 철회” 란? |
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45일)
자세히 알아봅시다! | ||
2021.6.1. 청약일 | 2021.6.5. 보험증권 받은 날 | 2021.6.20.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
2021.6.1. 2021.6.20. 2021.7.1. 2021.7.5. | ||
청약일 보험증권 청약 후 30일이 보험증권을 받은 후 | ||
받은 날 되는 날 15일이 되는 날 | ||
[설명]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위의 [사례1]의 경❹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 ||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2]의 경❹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 | ||
부터 15일’이 ‘청약 후 30일’을 초과하는 경❹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청약 후 30일’까 | ||
지로 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증 | ||
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청약 후 45일’을 초과하는 경❹ ‘청약 후 45일’까지로 합니 | ||
다)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 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
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 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 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이란? |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❹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드립 니다.
➃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부록] 보험계약관련 법· 규정 참조)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제2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므로, 납입면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매회차 보험료(첫회보험료 포 함)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 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
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란?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첫회보험료” 란? |
보험계약 성립시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에 따라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 |
“심신상실자” 란?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 |
“심신박약자” 란?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 |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 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여부에 따른 지급대상 |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9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감액”(액수를 줄임)이란? |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도 줄어들며 해지환 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해지”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➃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7조 【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❹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2.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대표이사포함) 또는 종업원이며, 법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하는 계약 중 피보험자가 퇴직을 한 경❹
② 회사는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일 하게 적용하며,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승낙으로 피보험자 변경이 성립된 경❹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 를 접수한 때부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➃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 하는 경❹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성별, 직업 또는 직무의 위험정도를 달리 하여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 지환급금을 정산하여 변경 전·후의 해지환급금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또한, 변경한 시점부터의 보험료는 피보험자 변경 후 새로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산출 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피보험자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서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제9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피보험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⑧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은 변경 전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사항인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부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 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8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 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➃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변경당 시의 해지환급금을 정산합니다.
보험나이란 무엇인가요?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서,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 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94년 10월 2일, 예1) 2020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예2) 2020년 11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20년 4월 13일 2020년 11월 13일 - 1994년 10월 2일 - 1994년 10월 2일 만 25년 6개월 11일 만 26년 1개월 11일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림) ⇒ 보험나이 26세 ⇒ 보험나이 26세 |
제29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원 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7조 (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 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 금 지급절차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별표 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참조)
“책임준비금” 이란?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 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 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 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 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생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이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 |
제3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 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제4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 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 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 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으 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❹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으 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2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납입최고(독촉)”이란?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 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 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 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4항 및 제30조(제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 약 청약시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 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이란?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제35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이란? |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
“담보권실행” 이란?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란? |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② 제2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 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 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9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 사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파산선고” 란? |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
“계약자배당금” 이란?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으며, 계약자 배당은 유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함 |
“무배당보험” 이란? |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음 |
제39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 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2조 【분쟁의 조정】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 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 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란? |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 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경❹에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계약자에 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❹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 |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공시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의 “상품공시실 → 금리연동이율공시 →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공시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 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란? |
보험금 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한 것으로 보 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권의 경❹ 소멸시효가 3 년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만약, 2020년 1월 15일 보험사 고 발생시 2023년 1월 15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 관련법 : 민법 제2조 제1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이란? |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 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란?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란?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❹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❹를 말합니다. |
제48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 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9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이란? |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별표 1)
□ 1종(재해사망보장형)
보험금 지급기준표
재해장해 상활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이상 80%미만 장해시 : 매월 50만원 (120회 확정지급) |
80%이상 장해시 : 매월 100만원 (120회 확정지급) | ||
재해장해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환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 3억원 |
만기환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 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 2종(종합보장형)
급 여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3억원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억원 |
재해 및 화상 수술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재해: 20만원 화상: 40만원 (수술 1회당) |
재해 골절치료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 10만원 (발생 1회당) |
재해 입원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 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생활비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장 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5.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❹, 재해 및 화상수술비 중 화상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하고, 재해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재해장해생활비의 경❹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에 지급해당일 이 없는 경❹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합니다.
7. 재해장해생활비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계약 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8. 만기환급금의 경❹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 될 경❹에는 만기환 급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제39조 제2항 관련)
(별표 2)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재해분류표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제29조 제2항),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재해 및 화상수술비, 재해골절치료비, 재해입원비, 재해장해생활비, 재해장해급여금,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제8조 제1호 내지 제7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만기환급금 (제8조 제8호) 및 해지환급금 (제39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 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44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약관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3조(보험금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사 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 이 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❹,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별표 4)
화 상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 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피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 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❹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 시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 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 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 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별표 6)
장 해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재해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 칙
1. 장해의 정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 S02(S02.5는 제외) |
2. 목의 골절 | S12 |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6. 아래팔의 골절 | S52 |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8. 대퇴골의 골절 | S72 |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5.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❹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 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❹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한다.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골절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 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➃ 다리 ⑩ 손가락 ➃ 발가락 ➃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➃ 신경계․정신행 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 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 되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 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 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
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 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 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 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
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❹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❹ 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❹ 를 말한다. 이 경❹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 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 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 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❹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❹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 된다. 이 경❹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 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성뇌간 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 인 경❹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언어청력검사, 임 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 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검사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 14 |
양측 전정기능 감소 | 10 | |
일측 전정기능 소실 | 4 | |
치료병력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기능장해 소견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 20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 12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 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 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 전히 잃은 경❹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 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❹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❹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❹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❹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
❹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❹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 치)가 없는 경❹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❹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❹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❹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❹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❹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❹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 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❹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 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❹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 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❹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 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❹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 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❹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 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❹는 6×8㎝(1/2 크기 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❹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 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 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 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❹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❹에는 각 척 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
❹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 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❹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 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 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 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❹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❹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❹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❹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 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❹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❹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제2천추 | 이하의 | 천골, | 미골, | 좌골 | 15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 변형이 20° 이상인 경❹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 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 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❹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 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슴뼈 |
골반뼈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❹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❹에는 운동 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❹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❹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❹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 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❹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❹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 또는 요골 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 은 경❹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❹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 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❹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❹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❹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❹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❹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❹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❹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❹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 또는 경골 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 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❹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 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 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 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 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손가락 |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 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 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 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 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발가락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❹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❹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❹(치 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❹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❹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❹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 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 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❹ 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 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 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❹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❹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 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 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 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❹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❹는 6개월의 범위 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 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❹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 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 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➃ 적절한 음식섭취, ➃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 소 등의 청결 유지, ➃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➃ 규칙적인 통 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 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 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 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❹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 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 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❹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 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 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 (10%) |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❹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 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 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 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 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 는 상태 (15%) |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 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 상태 (20%)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 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 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신체부위의 설명도 |
선지급서비스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 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❹에는 회사 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➃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
❹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⑤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감액완납(“감액완납”이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대신 감액완납 신청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재 원으로 하여 일시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 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 한 경❹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 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 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❹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 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 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 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 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 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 전까지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규 정에 해당된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8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 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 구할 경❹)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❹ 접 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
Q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19년 6월 5일(수)인 경❹ 보험금 지급일은?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❹) A : 6/6(목,현충일), 6/8(토), 6/9(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6/5(수)부터 3영업일인 6/10(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제12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의 특칙】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❹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2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13조(다른 특약의 취급)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 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❹에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13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❹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 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❹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전 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 이 되는 보험
※ 관련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관련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 동의 범위) ([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예시1] 피보험자는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❹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❹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❹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❹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➃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 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 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❹ 제1항 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91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 그 장애기간이 기재 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❹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제 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 ([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보험료 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 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❹,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 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 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연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또는 「전환대 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연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❹」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 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 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❹,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❹ 또는 전 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 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전환 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 는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❹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92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9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❹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❹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을 지정(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 니다.
②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으로 하며, 보험금 청구시에 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는 경❹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95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 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 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등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96
특별조건부특약
특별조건부특약 약관(‘표준하체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 일반 위험률 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로, 이를 적용할 경❹ 보험료가 할증될 수(비싸질 수) 있습니다.
“할증위험률”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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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약은 표준하체에 대하여 특별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특약입니다.
“표준체” 란? |
표준체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피보험 자를 말합니다. |
“표준하체” 란? |
표준하체는 위험도가 일반 위험률보다 높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 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 은 경❹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이 특약의 적용을 받 는 주계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해당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❹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이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 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增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 로 합니다. 이러한 경❹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감액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 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감액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❹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감액기간 및 보험금지급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합니다.
가. 계단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 | 기 준 | 감액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1년미만 | 50% | 30% | 25% | 20% | 15% | |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 60% | 50% | 40% | 30% | |
75% | 60% | 45% | ||||
100% | 80% | 60% | ||||
80% | ||||||
5년이상 |
나. 평준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전 감액기간 동안 50%이상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동일한 보험금지급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에서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 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관련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실종선고” 란?
❹: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 들이는 방법입니다.
(별표 1)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재 해 분 류 표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동시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감액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합 니다. 다만,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 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심사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인 경❹ 「감액 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심사 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 니다.
“계약심사기준” 이란?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 니다. |
③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 이란?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연장보험” 이란?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기간을 변경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 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 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 인이 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❹,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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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특약이 부가된 경❹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 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❹ 보험계약자 의 청약(또는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❹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입증된 경❹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 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➃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⑤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❹에도 다음 각 호의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 신체부 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❹
2.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
제2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별표1 "특정 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 (이하 "특정 신체부위"라 합 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 의 보험기간」 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심사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❹ 「면책기간」 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주계약의 보험기간」 은 최 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 약심사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103
“계약심사기준” 이란?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 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특정 신체부위 이외 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❹(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증” 이란? |
어떠한 질환에 관련하여 생긴 다른 질환을 말합니다. |
“전이” 란? |
병원체 또는 종양세포 등이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착 및 증식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❹
3.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❹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 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❹
➃ 제3항 제4호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⑤ 제3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❹ 부활일을 청 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❹ 그 입원에 대해 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❹, 그 사고가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⑧ 제1항의 특정 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 정을 따릅니다.
제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별표 2)
특정질병 분류표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1 | 위, 십이지장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 |
수돌기 포함) |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4 | 직장 |
5 | 항문 |
6 | 간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8 | 췌장 |
9 | 비장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
포함) |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 |
비강(코 곁굴) 포함] |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13 | 식도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 |
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 |
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 | |
(꼭지돌기) 포함] |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 |
17 | 조직 포함] |
18 | 신장 |
19 | 부신 |
20 | 요관, 방광 및 요도 |
21 | 음경 |
22 | 질 및 외음부 |
23 | 전립선 |
24 | 유방(유선 포함) |
25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 | |
26 | 은 경❹에 한함) |
난소 및 난관 |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 |
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
28 | 갑상선 |
29 | 부갑상선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 |
(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 | |
장이 생긴 경❹에 한함) |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 |
당신경 포함) | |
36 | 왼쪽 어깨 |
37 | 오른쪽 어깨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 |
40 | 함) |
41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42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43 | 왼쪽 고관절 |
44 | 오른쪽 고관절 |
45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 |
함) | |
46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 |
47 | 른발 포함) |
48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49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50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쇄골 | |
늑골(갈비뼈) |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 명 | 분 류 번 호 | 세 부 내 용 |
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심장질환 | I20~I25 | 허혈성 심장질환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
뇌혈관질환 | I60~I69 | 뇌혈관 질환 |
당뇨병 | E10~E14 | 당뇨병 |
고혈압질환 | I10~I13, I15 | 고혈압성 |
결 핵 | A15~A19 B90 | 결핵 결핵의 후유증 |
담석증 | K80 | 담석증 |
요로 결석증 | N20 N21 N23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하부요로의 결석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임신중독증 | O13 | 임신[임신-유발] 고혈압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M05 |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
골관절증 | M08 | 연소성 관절염 |
및 | M15 | 다발관절증 |
류마티스 | M16 | 고관절증 |
관절염 | M17 | 무릎관절증 |
M18 |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
M19 | 기타 관절증 | |
척추 | M40 |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
만곡증 | M41 | 척추측만증 |
통풍 | E79 |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 장애 |
M10 | 통풍 | |
고지혈증 | E78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H49 | 마비성 사시 | |
사시 | H50 | 기타 사시 |
H51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
H25 | 노년백내장 | |
백내장 | H26 | 기타 백내장 |
H27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병 명 | 분 류 번 호 | 세 부 내 용 |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 I80 I83 I87 |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하지의 정맥류 정맥의 기타 장애 |
K40 | 사타구니탈장 | |
K41 | 대퇴탈장 | |
탈장 (음낭수종 포함) | K42 K43 K44 K45 | 배꼽탈장 복벽탈장 횡경막탈장 기타 복부탈장 |
K46 |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N96 | 습관적 유산자 | |
O00 | 자궁외임신 | |
O01 | 포상기태 | |
O02 |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O03 | 자연유산 | |
유산 | O04 | 의학적 유산 |
O05 | 기타 유산 | |
O06 | 상세불명의 유산 | |
O07 |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O08 |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
O20 | 초기임신중 출혈 | |
K65 | 복막염 | |
복막의 질환 | K66 | 복막의 기타 장애 |
K67 |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 |
N70 | 난관염 및 난소염 | |
N71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 |
골반염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N73 | 기타 여성 골반염증질환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염증장애 | |
M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
골다공증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천식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 상태 | |
빈혈 | D50~53 D55~D59 D60~D64 | 영양성 빈혈 용혈성 빈혈 무형성 및 기타 빈혈 |
다한증 | R61 | 다한증 |
결절종 | M67.4 | 결절종 |
D17 |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 |
지방종 | D21 |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D23 |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자궁내막증 | N80 | 자궁내막증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재 해 분 류 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 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 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 인이 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❹,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록]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❹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 면으로 통지하는 경❹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❹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생략) | |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
보험업법 |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 결을 권유하는 경❹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 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 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 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➃ (생략)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
보험업법 시행령 |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 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법령 | 조항 및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 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보험업 감독규정 |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되는 단체 |
법령 | 조항 및 내용 |
보험업 감독규정 | 제6-2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2.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3.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 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
상법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 다. |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❹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2조(정의) 제2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❹려가 커 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 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 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 나. 수두(⽔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性⽿下腺炎) / 타. 풍진(⾵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 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 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 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疽) /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2조(정의) 제13호 및 제14호 | |
감염병의 |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예방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 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❹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❹ |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❹ | |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❹ | |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❹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❹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❹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❹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➃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❹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❹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❹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 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❹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❹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법령 | 조항 및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2]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 1. 제1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풍의 경❹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인두도말, 궤양부위도말, 병변조직, 피하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9조(등록) | |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 | |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 | |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 |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 |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❹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1.~8.(생략) | |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 |
10.~11.(생략) | |
②~⑤ (생략)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 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 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 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 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 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
2.~12.(생략)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 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❹려가 있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 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 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 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 는 경❹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신 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❹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❹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는 경❹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❹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❹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❹(그 투자신탁을 추가 로 설정하는 경❹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 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 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 하려는 경❹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 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❹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❹에는 감독이사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 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업에 관한 |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
법률 |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
시행령 |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 다)과의 거래내역 |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 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❹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 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3조(의료기관) |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 |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 | |
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의원 | |
나. 치과의원 | |
다. 한의원 | |
2.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 |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3. 병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 | |
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병원 | |
나. 치과병원 | |
다. 한방병원 |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 | |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 | |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의료법 |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에는 제2항 제1 |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 | |
할 수 있다. |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 |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해당할 것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❹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
의료법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 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 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제36조(준수사항) | |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 |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
2~12. (생략)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의료법 |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➃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 무원의 경❹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 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중환자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 |
의료법 시행규칙 | 1. (생략)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 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❹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 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 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 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 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 (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 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❹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 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 실의 경❹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20. (생략) |
제2조(정의) | |
전자 서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 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10. (생략)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2조(공휴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❹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 |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❹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 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도로교통 법 |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 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 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 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 로 정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 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❹ : 근로자 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❹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 [별표 4]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
노인장기 요양보험 |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❹ 또는 조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❹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➃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 여야 한다. |
법 | 제15조(등급판정 등) |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 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❹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 급자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➃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❹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❹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 양인정을 받은 경❹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다. |
관절명 | 구분 | 측정부위 | 평균운동가능영역 (각도) | |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 13 10 8 13 12 17 16 6 | |||
관절융기)-목뼈1번 분절 | ||||
목뼈1번-목뼈2번 분절 | ||||
목뼈부 (경추부) | 목뼈2번-목뼈3번 분절 목뼈3번-목뼈4번 분절 목뼈4번-목뼈5번 분절 | |||
목뼈5번-목뼈6번 분절 | ||||
목뼈6번-목뼈7번 분절 | ||||
목뼈7번-등뼈1번 분절 | ||||
등뼈1번-등뼈2번 분절 | 4 | |||
등뼈2번-등뼈3번 분절 | 4 | |||
등뼈3번-등뼈4번 분절 | 4 | |||
척주 | 목뼈부 (흉추부) | 등뼈4번-등뼈5번 분절 등뼈5번-등뼈6번 분절 등뼈6번-등뼈7번 분절 등뼈7번-등뼈8번 분절 | 4 4 5 6 | |
등뼈8번-등뼈9번 분절 | 6 | |||
등뼈9번-등뼈10번 분절 | 6 | |||
등뼈10번-등뼈11번 분절 | 9 | |||
등뼈11번-등뼈12번 분절 | 12 | |||
등뼈12번-허리뼈1번 분절 | 12 | |||
허리뼈1번-허리뼈2번 분절 | 12 | |||
허리뼈부 | 허리뼈2번-허리뼈3번 분절 | 14 | ||
(요추부) | 허리뼈3번-허리뼈4번 분절 | 15 | ||
허리뼈4번-허리뼈5번 분절 | 17 | |||
허리뼈5번-엉치뼈1번 분절 | 20 | |||
<중략> | ||||
둘째 발가락 | 펴기 | 0 | ||
굽히기 | 40 | |||
제1발가락관절 (몸쪽발가락뼈마 디관절) | 가운데발가락 | 펴기 굽히기 | 0 40 | |
넷째 발가락 | 펴기 굽히기 | 0 40 | ||
새끼발가락 | 펴기 | 0 | ||
굽히기 | 40 |
법령 | 조항 및 내용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 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 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 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 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 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 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 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❹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❹ | |
호스피스․ |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 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 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 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략) |
완화의료 | |
및 | |
임종과정 | |
에 있는 | |
환자의 |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 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 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소득세법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❹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❹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 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❹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 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➃ (생략) |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 |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 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 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 |
소득세법 시행령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 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 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 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만, 보증대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❹는 제외한다. |
법령 | 조항 및 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 1항제 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 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 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5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 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8. (생략) |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 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응급의료 에 관한 시행규칙 |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 상 |
법령 | 조항 및 내용 |
[별표 1] |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 |
응급의료 에 관한 시행규칙 |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❹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❹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❹려가 있는 정신장애 |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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