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contractual arrangement)에 구속된다.
고급xx
제7장 공동xx 및 xxxx투자
담당xx: xxx
◆공동xx의 의의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xx(contractual arrangement)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xx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xx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공동지배력
▪ 지배력의 xx에 xx하여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집 합적으로 고려할 때 xxxx을 지시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xx을 집합적으로 xx하는 것으로 평가
▪ 집합적으로 xx한다고 결론을 내린 후 공동지배력을 xx하는지 평가
▪ 공동지배력은 xx xx에 xx 결정에 xx을 집합적으로 xx하는 당
사자들 전체 xx가 xx될 때에만 존재
▪ xx의 모든 당사자가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 xx되지 않는 xx에도 공동지배력 존재 가능
▪ 계약상 xx이 xxxx에 xx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xxx율을 요 구하는 xx
• 그 최소 xx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xx 이상의 조합 으로 xx될 수 있다면, 계약상 xx에서 xx의 xxxx에 xx 의 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xx가 xx되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xx은 공동xx에 해당되지 않음
◆공동xx의 xx
→ <표 1> 공동xx의 xx 교과서 참조
▪ 별xxx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xx
• xxx업에 해당됨
• 계약상 xx에서 xx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xx 권리와 x x에 xx xx,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xx에 xx 권리와 xx에 xx xx 결정
▪ 별xxx로 구조화된 공동xx
• 법적xx, 계약상 xx의 조건 및 그 밖의 사실과 xx을 평가하여 공
동xx 또는 xxx업으로 구분
◆ 공동xx 당사자들의 xxxx
▪ xxx업
→ 5가지 사항 교과서 참조
• 자신의 xx에 해당되는 xxx업의 자산, xx, xx, xx을 별xx 무xx에 각각 자산, xx, xx, xx으로 xx
→ <표 2> xxx업자인 xx과 xxx업 간에 발생한 xx의 xx처리,
<표 3> 공동지배력을 xx하지 않은 당사자의 xx처리 교과서 참조
▪ xxx업
• xxx업에 xx 자신의 xx을 투자자산으로 xx하고, 지분법으로
xx처리
• xxx업에 참여는 xxx 공동지배력을 xx하지 않은 당사자는 자
신의 xx을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xx처리
• xxx업참여자가 종속xx을 xx하고 있어 연결xxxx를 작성
하는 xx 원가법, 기준서 제1109호 방법 또는 지분법 중 xx
xxxx 투자의 의의
▪ xxxx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자자
• xxxx에 대해서 지배력을 xx하지 않으므로 xxxx은 종속xx
이 아님
• 계약상 합의에 의한 공동xx가 아니므로 xxxx은 조인트벤처 투 자지분이 아님
▪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xx을 통하여)으로 의결권 20% 이상 xx
xxxx 투자의 의의
▪ 다음의 xx 20% 이상 xx xx에 xx없이 유의적 영향력 있음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xxx에 참여
② 배당xx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
xxx에 참여
③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xx
➃ 경영진의 xx 교류
⑤ 필수적 xxxx의 제공
지분법의 xx처리
◆ 지분법의 적용xx 및 적용 면제
▪ 지분법 적용 면제
→ 기준서 4가지 사항 교과서 참조
◆ 지분법 적용의 사전 xx
▪ 보고기간 xx
• 투자자와 xxxx 보고기간 종료일이 달라 실무상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의 xxxx를 이용할 수 없는 xx 가장 xx의 xx가능한 xxxx xxxx xx 가능
• 단, 보고기간 종료일 차이는 3개월 이내이고, 동 기간 xx 발생한 유
의적인 xx나 사건의 xx 반영
• 보고기간의 길이와 보고기간 종료일 차이는 매기간 xx
▪ xxxx의 xx정책과 투자자의 xx정책 일치 xx
◆ 기본적인 지분법의 xx처리 (→분개xx 교과서 참조)
▪ xxxx 순자산의 BV=FV인 xx (→예시 교과서 참조)
▪ xxxx 순자산의 BV≠FV인 xx (→xxxx 교과서 참조)
◆ 미실xxx의 제거 (→지분법xx xxxx 교과서 참조)
◆ xxxxxx xx으로 비화폐성자산 출자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처분xx을 미실xxx으로 보고 지분법x
x xx시 투자자의 몫을 제거
▪ xxxx xx을 xx하면서 추가로 화폐xxx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x
x
• 비화폐성 출자에 xx xx의 해당 부분을 당기xx으로 xx xx
◆ xxxx 투자xx의 단계적 취득
▪ 일괄법과 단계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 지에 대하여 IFRS xx 없음
• 일반xxxxxx은 일괄법 적용
• 사업결합의 xx IFRS는 일괄법 적용
◆ xxxx의 xx 발생
▪ xxxx 투자xx을 초과하는 xx에 대해서 지분법xx xx 중단
• 단, xxxx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x x투자의 일부를 xxx 는 xx투자xx이 있는 xx 그 자산의 xxx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xx 추가 xx
▪ 투자자 xx이 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해서 법적xx 또는 xxxx가 있거나 xxxx을 xx하여 지불해야 하는 xx 그 금액까 지 xx과 xx xx
▪ 추후에 xx 보고시 과거에 xx하지 못한 xx을 초과한 금액만 xx으
로 xx
◆ xxxx 투자에 xx xx차손
▪ 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에 따라 xx차손 xx
▪ xxxx 투자에 포함된 영업권에 xx xx차손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xxxx투자에 xx징후가 있는 xx xxxx투자의 전체 xxx액을
xx가능액과 비교하여 xx검사
◆일시적차이에 xx xx법인세 xx
▪ xx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xx (→분개xx 교과서 참조)
•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x x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xx에는 xx법 xxxx를 xx하지 않음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xx
•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xx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 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xx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xx에만 xx 법인세자산 xx
◆ xxxx 투자자의 xxxx 분류
▪ xxxx투자를 xxxx비xxx산으로 재분류
▪ xxx액과 순xx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평가xx을 당기xx 으로 xx
▪ xxxx 투자 중 일부만 xxxx으로 분류될 xx xxxx으로 분류 되지 않은 잔여 보유분은 xxxx으로 분류된 부분이 xx될 때까지 지 분법 적용
• xx 이후 잔xxx xx이 더 이상 xxxx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이를 금융자산 xx 기준서에 따라 xx처리
▪ xxxx으로 분류된 xxxx 투자가 더 이상 그 분xxx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xxxx으로 분류된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 여 xx처리
◆ 지분법 xx의 중단
▪ 유의적 영향력 xx의 xx 다음의 가와 나의 차이를 당기xx xx
가. 잔여 xx xx의 xx가치와 xxxx xx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xx가치
나.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xxx액
→ <표 6> xxxx투자의 일부 처분시 xx처리 교과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