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8. 4.
2017년도 단체협약서
x x 도 시 공 사 xx도시공사xxx합
단 체 협 약 서
xx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xx도시공사xxx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xxx계법의 기본xx에 따라 xx신뢰와 협조로서 현대적 노사xx를 xx하고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서 조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공사의 발전에 기여하 고자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xx 성실히 xx․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사와 조합은 xx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의 번영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인xxx와 권리확보에 xx 성실히 이행 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xx단체) 공사는 조합이 전 직원(xx노조원, xxx, 특수직제외)의 xx하는 xxx xx단체임을 xx한다. 단, 조합이 xxx계법상 상급 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18.4. .>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공사․조합 및 조합원 xx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xx) 본 협약에 xx xx은 공사가 xx 제xx․xx 및 여타 개별적 근로계약에 xxx다.
제5조(근로조건 저xxx) 공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 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 실시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조합과의 합의 없이 저하시키지 못하며, 본 협약 xx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xx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6조(조합원의 범위)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유니온숍”으 로 한다.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 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2015.12.22.,2018.4. .>
1. 3급이상 2급이상 직급 및 팀장이상의 직책에 xx된 직원
2. 인사․xx․예산 업무담당자(4급 각 1명), 감사팀 직원과 비서․xx
업무종사자 및 xx차량운전자, 체육팀
3. 수습xxx간중인 자(3개월)
② 조합원이 제1항 단서 x x에 해당될 xx에는 인사발령일(사무분장일 포함)을 xx으로 조합원 자격을 xx한다.
제7조(제xx등의 xx 및 xx) 공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 련된 제xx, 규칙을 xx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서면 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xx시에는 사전에 xx xx 후 조합의 xx를 득해야 한다.
제2장 조 합 x x
제8조(조합xx의 보장) 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xx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으며 조합 xx 및 xx에 있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공사는 조합의 xx가 있을 xx 전체조합원에 대 하여 분기당 4시간 범위내의 조합원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 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내 조합원의 xxxx을
감안하여 전체 조합원의 교육 또는 사업소별 조합원 교육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은 공사에 사전 통보한다.
제10조(xx시간중의 조합xx) 공사는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업무로 국내외 출장, 각종 회의 및 교육, 기타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협의xxx 하며 이를 유급으로 xx한다.
제11조(조합 xxx) ① 공사는 조합에서 xx하는 자를 조합업무에 전임케 할 수 있다.<개정:2015.12.22.>
② 공사는 조합원이 현행법상 적법한 상급단체의 xx으로 취임함을 xx 하며, xxx가 취임할 xx 추가로 xxx 1명을 xx한다. 그 xxx간의 xx는 제12조에 의한다.
③ 조합업무xx에 있어서 조합xx가 xxx근자를 필요로 할 xx 사전
노사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④ xxx합은 공사의 사전 xx를 얻어 근로시간면제자외에 xxxxx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15.12.22.>
제12조(조합 xxx 및 xx의 xx) ① xxx간과 근로시간면제기간x x 속xx에 포함시키며 인사, 급여, 복지후생 등의 xx는 xx과 xx하게 xx하고, xxxx과 성과xxxx, 교xxx의 xx은 당해xx 해당직 급․xx의 xxxx xxx 되도록 한다.<개정:2012.5.14., 2015.6.12.>
② 조합 xxx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xx하며, 근로시간면
xx는 별도의 xx합의서에 따라 직무를 xx한다.
③ 공사는 xxx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정당한 조합xx xx에서 xx를 당했을 시 업무상 xx로 xx한다.
④ xxx와 근로시간면제자의 xx 만료시 xx에 복귀시키거나 본인의사 를 존중하여 동등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⑤ 조합xx 및 근로시간면제자가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직급으로 승급 또는 부서로 전보될 xx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조합xx을 계속하되 1 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의 1(근로시간 면제 xx) 공사는 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로 별도 xx한다.
<신설:2012.5.14.>
제13조(조합비 공제인도) 공사는 xx 조합원의 xxx급시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xx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이 지 정하는 계좌에 불입한다. 단, 조합은 변동사항이 있을 시 xx 10xx까지
공사에 xxxxx 한다.
제14조(시설물 xx 및 편의제공) 조합은 조합xx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및 통신 등의 xx과 각종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공사의 xx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문서열람, 복사, 자료제공) ①공사는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한 xx 이를 제공한다. 다만 xx상 기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공사와 조합이 xx 협조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내부 업무보고사항을 포함한 시 및 의회 업무보고자료,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회의자료를 조합에 1부씩 배부 xxx 하며, 조합은 조합소식지, xx간행물 등을 공사에 1부씩 배부 한다.
제16조(감사xx) ① 조합은 공사내 제반xx에 대하여 필요한 xx 감사를 xx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 대책을 xx하여 xx한다.
③ 공사는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xxx합원이불이익을 당하거나 조합이 불합리성을 지적할 때 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장xxx 한다.
제17조(투xxx의 실현) ① 공사는 투xxx 실현을 위해 업무xxx고, 각종업무보고, 심사분석,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에 조합xx 또는 조합xx가 xx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인력이 수반되는 중대한 xx사업 참여 및 기존 사업의 xx시 사전에 조합과 서면협의 한다.
② 공사의 xx으로 취임된 자는 xx계획서를 xxxxx 하며 노사협의 하에 xxx영 정책에 xx 설명회를 취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통지의 xx) 공사와 조합은 다음 xx의 xx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단,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의 변동시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① 공사의 통지 사항
1. 공사에 관련된 제 법규 및 xx, 지침의 xx,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당해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4. 주요 행사, 교육, 회의
5. 공사의 장․중․단기 사업계획서 및 심사분xxx
② 조합의 통지사항
1. 상급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 때
2. 규약의 xx․개정 및 폐지사항
3. 조합의 xxx․xx 및 대의원의 변동이 있을 때
4.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각종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5. 조합원중 조합과 xx 있는 단체의 임직원이 되었을 때
6. 조합원이 가입, 탈퇴 및 xx되었을 때 (인사발령 제외)
7. 해당 업무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x합 전반xx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xxxx
제19조(xxxx) ① 공사는 조합의 적법하고 건전한 사내xx을 보장한다.
② 공사는 전용게시판을 조합이 xx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조합은 공사구내 에서 적법하고 건전한 사내방송과 통신망xx, 인쇄물게시, 유인물을 배포 하거나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제3x x 로 조 건
제20조(근로조건의 결정) ① 공사와 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 에서 xx 서면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사전에 조합의 xx를 구한다.
② 공사는 이 협약 결정 당시의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xxx준을 저하시 키지 못한다.
③ 공사는 사업소별 작업xx을 점검 및 측정하여 xxxx을 개선xxx 한다.
제21조(조합원 인xxx) ① 공사는 조합원을 담보로 하는 xx보증 및 기타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다. 단, 필요한 xx 공사의 xx부담으로 보증보험 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xx에 의해 발급하는 제xx의 xx란은 조합원의 xx
시에만 xx하고 그 외에는 불문 xxx 한다. 단 법인인감 사용시에는 예 외로 한다.
제21조2(감시장치 xxx제) 공사는 생체xxxx 및 xxx술 등을 xxx 감시장비는 설치·xx할 수 없다. 단, 직원의 안전·도난방지 및 위험·사고 예 방을 위한 장비는 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설치·xx할 수 있다. <신 설:2015.12.22.>
제22조(균등xx) 공사는 성별, 혼인여부, 사회적 xx, xx, 신체xx, xx xx 등을 이유로 근로xxx의 차별xx를 하지 못하며,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xx를 부여한다.
제23조(xx보직 xx) 공사는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의 능력개발 및 효율적인
인력xx를 위하여 특수분야를 제외한 xx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xx 순 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조합과 서면 협의한다. 제24조(부당한 직무xx에 xx 조치) ① 공사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xx xx침해, 부당한 직무xx, 부당한 xx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xx한다.
② 공사와 조합x x1항에 불구하고 xx침해, 부당한 xxxx, 부당한 xx 등이 있는 xx에는 즉시 노사합동으로 xxx사위원회를 xxx여 조사를 실시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등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③ 공사는 피해조합원에 대하여 피해의 xx, 고충 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조 직 및 인 사 x x
제25조(징계위원회 위xxx) 공사는 투명한 인사xx 실현을 위해 인사위 원회 내에 징계위원을 별도로 xxx다. 징계위원은 노사협의 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양측에서 각 2인씩(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xx한다.
제26조(인사의 원칙) ①공사는 직원의 인사(xx, xx, 승급, 휴직, 전직, 전보, xxx환, 징계, 해고등) 원칙에 대하여 조합과 서면협의한다.
② 인사는 xxx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합원의 학력, 경력, 적성, 능력, 의사 등을 xxx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xxx 한다.
③ 공사는 조합원의 xx을 보장하며 조합xx을 한다는 이유로 인사의 불 합리한 xx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할 수 없다.
④공사는 조합 xx의 인사와 간부 및 대의원의 40%이상을 일시에 인사시 에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27조(xx 및 승xxx자 xxx위 공개) ① 공사는 일반직 4급까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xxx진 한다.
② 공사는 xxx고 객관적 투명한 인사xx 위하여 승xxx을 직급별, xx별로 3xx 내로 반기별 공고할 수 있다.
제28조(인사고과 xx) ① 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사고과를 xx하 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xx 방법은 xx성적(다면평가 포함), 경력xx, xx성적 xx, 기타자격가점 등으로 승xxx자 명부를 작성xxx 하며, 그 방법 및 절차 비율은 노사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③ 제2항 xx성적 xx에 대하여 교xxx의 xx방법 xx의 대책을 마련 한다.
제29조(xx) ① 공사 직원의 xx은 공개xx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xx할 시에는 xxx원, 전형방법, 절차를 조합과 협의하여 xx xxx 한다.<개정:2012.5.14.>
② <삭제:2014.9.24>
제30조(직종xx의 xx) ① 공사는 조합원중 전직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 직을 희망하는 xx xx사유 발생시 전직 시킬수 있다.
② 전직을 실시함에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한 xx를 보장하고 xxx과 객관성을 xxx여야 한다.
제31조(징계절차) 공사가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xx 징계는 xx로 한다.
1.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xxx 하며, 대 xx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3xx까지 인사위원 해당조합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2. 인사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xx의 xx를 주어야 하고, 인사 위원회 개최 1xx까지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 개최시 조합의 xx 또는 조합xx가 xx하는 자가 참석 하며, xx을 제시할 수 있다.
4.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xxx정에 따른다.
제32조(면직과 면직의 예고) ①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xx에는 xxx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1. 사의를 xxx였을 때
2. xx에 xxx 때
3. 사망한 때
4. 제31조(징계절차)를 충족하여 xx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xxx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6. 7일이상 계속하여 무단 결근 하였을 때
7. 복직 xxx간내에 복직xxx지 아니한 때
8. 신체, xxx의 xx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
9. 직위xx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재판 계류중xx 제외)
10. 공사의 xx 및 공금을 횡령하였을 때
② 공사는 제1항 4호내지 10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xxx 하며, 30xx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xx의 통상임금을 지급xxx 한다.
제33조(면직 및 해고의 제한) 공사는 제32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합원을 면직 할 수 없으며, 다음 xx의 xx에는 절대로 면직 할 수 없다. 단, 근로기준법 제87조에 xx된 요xxx으로 일시xx을 행하였을 xx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xx중이거나 완치후 30일간
2.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간
제34조(부당 징계와 면직) 징계에 의한 면직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 동부, xx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면직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공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xxx 한다.
1. 부당 징계에 xx xx 확정판결이 접수된 날로부터 xx처리 하며, 구제 xx의 이행을 결정 하였을때 그에 따른다.
2. xx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무혐의로 판정시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xx는 물론 xx후생적 xx도 xx 지급xxx하고 소xxx에 수반된 법xxx도 xx 지급한다.
제35조(징계xx말소) ①징계에 의한 xx제한기간의 2배를 경과한 xx 인사 xx카드를 제외한 제반서류에서 징계xx을 xx하지 아니한다.
②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징계xx 말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다.
제36조(xx) 직원의 xx은 2015년까지는 59세로, 2016년부터는 60세로 한 다. <개정:2013.1.23., 2015.12.22.>
①∼ ③ <삭제>
제 5 장 x x 보 장
제37조(적정인력 확보와 xxx지) ①공사는 적정인력을 xxx여야 하며 부족xx 발생시 xx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xx 노사협의 하에 xx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일시적인 xx침체, xx합리화, 사업구xxx 등을 이유로 일방
적으로 xx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xx에는 노사간 충분한 협 의를 거쳐 xx을 축소 xxx야 한다.
③ 조합은 xxx도 xx, 사업다각화 등으로 xx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xx의 확대 xx을 xx 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8조(직원의 감원, 공사의 분할 합병 양도) ① 공사는 긴박한 xxxx 사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감원하려 할 때는 적어도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 xx 하며, 60일 전에 조합과 다음 xx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x x일치가 이루어지도록 xxx 한다. 이때 xx의 사항에 xx 모든 xx를 조합에 제공xxx 한다. <개정:2015.12.22.>
1. 해고회피 방법
2. 해xxx자의 xxx준 및 해xxxxx
3. xx상 해고 사유
4. 해고 후 xxx고용 노력xx에 xx 사항
5. 해고의 xx
6. xx, 해고의 조건(해고 예고, 해고에 xx xx등)
② 제1항에서 “긴박한 xxxx 사유”란 xx실패 등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xx로서 공사의 xx, xx악화를 xxx기 위한 사업의 양도 xx 합병 등으로 더 이상 근로xx의 존속을 기대할수 없을 xx의 급xx 경
우를 말한다.
③ 공사는 타xx에 양도, 분할, 합병 xx시에는 xxx계, 임금저하방지, 근로조건, 단체협약이 xx되도록 xxx 노력한다.
④ 공사는 xxx합과 충분히 협의된 해고회피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xx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할 xx, 이 xx xxx의 xx, 근속x x, 부양가족수, xx실적,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합과 충 분히 협의하여 xx일치가 이루어지도록 xxx 한다. 합리적인 해xxx
xxx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xx xxx준에 따라 대상자를 xx 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xx이다.<개정:2015.12.22.>
⑤ xxxx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한 xx 해고를 하기에 앞서 공사 는 xx방침xx 조직xx의 합리화, xxx용 xx, 교xxx 및 재교육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xxx치, 연xxx시간 제한과 xx xx시간 단축, 일시휴직 및 희망(명예)xxxx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xxx하기 위하여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xx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xxx험법상 의 xxx정 사업지원금 등을 xxx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전직xx 및 x xxx을 실시xxx 한다.<개정:2015.12.22.>
⑥ xxxx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xx은 해당업무를 파견근로자나 비xxx xx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공사는 xxxx 이유로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종사자를 xxx용 할 때에는 해고자가 희망할 xx 재xxx 야 한다.
⑧ 공사는 긴박한 xxxx 사유가 아닌 분할, 합병, 양도, 조직개편, 사업
xx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xx이 변동이 xx되는 xx 조합과 사전 xx 히 협의하여 xx일치를 이루어 xx을 xxx야 한다.<개정:2015.12.22.>
제39조(계약, 파견, 용역근로자 xx제한) 공사는 불가피하게 계약, 파견, 용역 근로자를 xx할 때는 xx여부, 업종, xx, 기간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서면협의 한다.
제 6 장 임 x
x40조(임금) ①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실질임금 xx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xx시간의 단축 등으로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xx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③ 공사는 다음 x x에 대하여 본인의 xx가 있을 때에는 급료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xx에 xx 임금을 지급한다.
1. 본인xx시
2. 본인 또는 그 가족중 결혼 출산 사망 질병 등으로 xx이 필요한 때
3. 예기치 않은 xx로 긴급한 xx이 필요한 때
4. 자녀 xx시(xxxx은 제외)
5. 휴직 하였을 때
6. 본인 입대시
7. xx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 등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xx 한 때
제41조(임금협약)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임금 협약 으로 정한다. 단, 임금협약의 xxx간은 1년으로 하며 1월부터 소급 적용 한다 (xx수당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제42조(임금공제 xx) 공사는 조합원의 xxx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관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 공과금
2. xxx합비
3. 본인부담 각종 보험료
4. 사xxx
5. 기타 노사간 합의된 사항
제43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의한다.<개정:2015.12.22.>
② <삭제:2015.12.22>
제43조의 2(명예xx) 명예xx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사 직원으 로서 “20년이상 근속(공사 직원으로서 5년xxx무)하고 xx이 1년 이상 xxx 중 xx하여 xx하는 xx”
※ 근속xx는 xx 전 xxx 및 군 경력과 xxx xx 경력을 합산가능. 단, xx 전 xx에서 명예xx 수당x x 지급받은 xx는 근속xx
xx 시 제외 하며, 행안부로부터 xx, 통폐합 등의 xx 개xxx 또는 설립자치단체의 구xxx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이 필요한 xx 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한시적(예,1회, 1년등)으로 근속기간을 15년(해당xx에
5년 이상 xx)까지 확대 가능하며, 지급xx에 따라 명예xx수당을
지급한다.
제 7 x x 로 시 간 및 휴 식
제44조(근로시간) ① 직원의 xx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x x 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xx 기본시간을 xx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xx 및 xx시간을 xx 할 수 있다.
③ xx시간이라 함은 교대시간, 업무xx시간, 조회시간, 실제업무시간, 청소 시간, 교육시간등 공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공사가 xx하는 각종행사 시간을 말한다.
④ 공사가 xx시간, xx시간 등 xx시간 xxxx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과 합의xxx 한다. 제45조(휴식시간) ① 조합원의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장 xx에 따라 휴식시간을 xx 정할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휴식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 형편x x1항의 기본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에 미달하는 휴식시간은 기본xx시간에 포함하고, xxxx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xx 한다.
제46조(초과xx, 야간xx, 일 숙직 xx) ① 통상임금 xx 등 구체적 수당 산xxx은 본 협약 제40조 등을 반영하여 임금협약에서 정한다.
② xxx인 xxx원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xx노동부 xx의 인가를 득한 후 휴일근로 실시(xx(담당)부서가 일괄 접수 및 xx한다)
제47조(잡무xx) 공사는 xx시간외 잡무를 강요하지 못하며, 조합원이 xx
되는 행사시 사전에 조합의 xx를 득한다.
제48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2.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5. 1)
4. 공사 xx기념일(2. 20)
5. xxx합 창립일(7. 4) <삭제:2018.4. .>
6. 기타 정부 또는 노사협의로 지정한 날
② 제1x x1호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은 2일 연속하여 실시하되, 사업장 xx에 따라 지정된 xx 또는 개인별 휴무일로 한다.
제49조(휴가 등) ①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및 xxx정에 따르되,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8시간은 1일로 xx하고 사 용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xx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xxx를 부여하며, 휴가xx 부여방법은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2015.1.14., 2018.4. .>
② 연차유급휴가 xxxx : 개인별 연차휴가 부xxx에서 50%는 xxxx 한다.<개정:2015.1.14.>
③ 공가 : 조합원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 단기 비상소집에 응하거나 xx 또는 xx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xx지변, xx, xx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직무와 xx하여 국가xx자격법에 의해 xx교육 참가시
5.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병가 중에 있을 때
6. 공무로 국가xx에 xx될 때
7. xx(재) 검진을 받을 때
8.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xx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9. 구속될 xx 기소전 까지는 공가처리
④ 병가 : 조합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 누계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xx 할수 있다. 단, 연차 출근율 xx시 결근 (연간 7일초과 제외)으로 처리하며, 병가기간중의 유급휴일 xx는 병가 기간에 포함한다.
⑤ xx휴가 : 공사는 조합원에게 축하 또는 xx휴가를 실시하며, 경조사별 휴가xx는 xxx정에 따른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xx소요일수를 추가 할 수 있고, 휴가기간이 2일xxx xx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 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xxx 하며, 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은 휴가x x에 제외한다.
⑥ 포상휴가 : 공사 xx에 따르며, 조합에서 공사업무에 공이 있는자를 포상 xx할 수 있다.
⑦ xxxx휴가 : 공사 인사xx에 의한 xxxx, 명예xx 및 조기xx을 할 직원은 xx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xx예정일 전일까지 xx xx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xx 퇴직금 xx을 위한 xx임금은 휴가 전 임금을 xx으로 한다.
⑧ xxxxx가 : 공사 xx에 따른다.
제50조(xx휴가제, 연차유급휴가의 xx촉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xx휴 가제, 연차유급휴가의 xx촉진 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적용은 노사 합의 후 xx한다.
제 8 x x 녀 평 등 과 모 x x x
x51조(xx평등과 xxx호) ① 공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xxxxx등 법에 따라 xx에 있어서 xx의 평등한 xx 및 xx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xx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xxx로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모집과 xx, 임금, 교육, 배치, xx, xx, xx 및
해고에 있어서 xxx 것을 이유로 xx과 차별xx나 또는 결과적으로 xx 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 xx,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xxx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근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2조(배치) 공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xxx 것을 이유로 xx과 차별 xx하지 않으며 다음 x x를 xx한다.
1. 일정한 직무의 배치xx에 xxx합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다.
2. xxx합원이 혼인, xx, 출산, xx 등의 이유로 근로장소, 근로계약, xxx태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xxx서는 아니된다.
3. 업무배치에 있어서 xx학력, 경력의 xx을 xx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4.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시 성별 xx에 따라 재비치하지 아니한다.
제53조(교xxx) 공사는 교xxx에 있어서 xxx 것을 이유로 xx과 차 별xx하지 않으며 다음 x x를 xx한다.
1. 교xxx자 xx에 있어서 xx을 제외하거나 xx에 비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직무xx에 필요한 교xxx의 xx에 있어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4조(xx 승급) 공사는 xx, 승급에 있어서 xxx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하지 아니한다.
1. 승진․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여성에게 승진한계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4. 여성 직급을 세분화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제55조(수유시간) 공사는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수유 시간을 부여하며, 출․퇴근시간을 1시간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56조(보건, 태아검진, 산전후 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① 공사는 여성조합원 의 보건, 태아검진, 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4. .>
1. 보건(생리) 휴가 : 월 1회(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 함)(무급)
2. 출산전후휴가 : 90일(산후휴가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60일만 유급임)
3. 임신한 조합원이 조산․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 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한다. 가. ∼ 다. <삭제:2015.12.22>
4. 전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추가 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가로 대체 한다.
5.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6.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 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제2호내지 제3호의 유급휴가시 보수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제57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개정:2018.4. .>
① 공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이 행한다.
1. 생후 6년 미만의 영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입 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녀를 불문 하고 이를 허용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에서 정한 적용제외 대상자 는 예외로 한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만8세 이하 1호의 육아휴직 및 제 2항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 되,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최초 1년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단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은 전 기간을 근속 기간 에 산입한다.)
3.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호봉승급을 누락시키지 않으며,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휴직은 무급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하 며, 기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
제58조(보육시설 설치) ① 공사는 조합원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수유 및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삭제:2014.9.29>
제59조(직장내 성희롱 폭행금지) ① 공사는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력행위를 금지시킨다.
② 공사는 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해고, 정직, 휴직, 대기발령, 견책, 감봉, 부서이동, 각서쓰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60조(산업안전보건의 의무)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 켜야 한다.
② 조합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사와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공사는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안전 및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이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개선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제62조(업무상 재해보상 및 재해인정기준)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 공사와 조합은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제63조(공상자 및 기타 재해자의 대우) 공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모든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치료후 정상적인 현행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타직종 등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63조2(치료비 부담) ①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재처리시 검진과 관련된 비급여 부분은 영수증 제출시 연50만원 한도내 공사가 부담한다.
③ 업무상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다.
제63조3(재직중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 ① 공사는 재직중 순직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개정:2015.3.20.>
② <삭제:2015.1.14.>
제64조(피해보상의 면제)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집행 및 작업중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었을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시키지 아니한다.
제65조(휴업급여 지급) 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개정:2015.1.14.>
제 10 장 복 리 후 생
제66조(후생시설) ① 공사는 조합원의 휴식을 위해 옥내 및 각 사업장에 휴
게실 등을 설치, 운영토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협조하며,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67조(후생비 지급) 공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급식보조비
2. <삭제:2015.1.14.>
3. 학비보조금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가능) 4. <삭제:2015.1.14.>
5. <삭제:2015.1.14.>
6. 기타 필요한 후생비
제68조(장학금, 대부금, 자녀 입학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등) 지급에 관한 사 항은 “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9조(건강진단) ①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매년 실시한다.
② 공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1인당 2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방법, 비용부담 및 검진기관 선정은 노사가 합의로 정한다.
③ <삭제:2014.9.29>
제70조(근로복지기금) 공사는 “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11 장 단 체 교 섭
제71조(단체교섭의 원칙) 단체교섭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72조(교섭절차)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15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 위원명단을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3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74조(교섭사항) 단체교섭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4.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5.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개정:2012.5.14.>
6. 안전보건 및 재해,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교섭위원 구성) ① 단체교섭 위원은 노사간 각 3인 이상 7인 이내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노사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며 상대방에게 위임 장을 제출한다.
③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두어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한다.
④ 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 ① 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한다. 단, 수차에 걸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매 교섭마다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참석한
쌍방 간사에 확인 후 교섭대표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
③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공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교섭기간 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 12 장 노 사 협 의 회
제77조(노사협의회) 조합과 공사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두며, 구성, 협의사항 및 운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제78조(간사선임) 노사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협의회에 필요한 사전 준비, 협의회 진행사항 기록, 협의회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제7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매년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시 일방에서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성실이행)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1조(합의서 작성과 효력)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협의회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
제 13 장 노 동 쟁 의 및 조정
제82조(노동쟁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 교섭사항 불일치로 노동쟁의 가 발생할 시 공사와 조합은 제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개정:2015.12.22.>
제83조(사전통보)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신규채용) 공사는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이나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할 수 있다.
제85조(쟁의행위중 시설이용 보장) 공사는 쟁의행위중 공사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합원의 공사 시설이용을 보장한다.<개정:2015.12.22.>
제86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공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
제87조(협정 의무자) 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동물의 생육에 지 장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다.
제88조(비상시의 협력) 조합은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단 중지하고 재해 진압에 대처한다.
제89조(쟁의행위중 신분보장) 공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의 단결을 저해 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중 사회통념상 인정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 이익을 줄 수 없다.<개정:2015.12.22.>
부 칙 (2003. 1. 7)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
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04. 6. 17)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개정된 협약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초 협약서의 부칙규정 계속 적용) 2003년 1월 7일 협약한 제2조(효 력유지), 제3조(준용), 제4조(보충협약), 제5조(협약의 보관)의 규정은 종래의 협약내용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2005. 6. 15)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 (보충협약 )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 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 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
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07. 7. 18)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
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08. 12. 31)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09. 12. 24)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1. 1. 12)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2. 5. 14)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3. 1. 23)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4. 9. 29)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5. 1. 14)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5. 3. 20)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5. 12. 22.)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부 칙 (2018. 4. .)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 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 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1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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