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프랜▇▇▇(편의점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편의점업(▇▇가맹형)을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 간에 ▇▇▇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 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편의점업(▇▇가맹형) 가맹사업의 ▇▇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 통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 기 본 틀과 ▇▇을 ▇▇▇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하거나 특약 으로 ▇▇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은 ▇▇ 「가맹사업▇▇의 ▇▇▇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 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 을 ▇▇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정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반드시 그 개▇▇▇ 에 따라 계약▇▇을 ▇▇▇▇▇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❹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편의점업을 ▇▇으로 하는 가맹사업 중 “▇▇가맹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표준 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이 계약서에서 ▇▇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 상 표・서비스표・▇▇・간판 그 밖의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하여 일정한 품질 ▇▇▇▇ ▇▇▇▇에 따라 편의점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 및 ▇▇▇▇ 등에 ▇ ▇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 하는 것을 ▇▇으로 하는 계속적인 ▇▇▇▇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 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교육비 등 명칭▇▇ 지급▇▇의 여하에 ▇▇없이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 다. 단,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단으로 인하여 ▇▇카드사,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 지급결제▇▇ 서비스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은 제외한다.
5. “▇▇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 입회비, 계약금, 할부금, 오픈지원비, ▇▇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 ▇▇대금 등에 관한 ▇▇ 금액 또는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비밀”이라 함은 ▇▇▇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에 ▇▇▇ 기술상 또는 ▇▇▇▇ ▇▇를 말한다.
8. “점포▇▇개선”▇▇ 가맹점 점포의 기존 ▇▇,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 품질 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❹ 점포의 확장을 또는 이▇▇ 수 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❹를 ▇▇ 포함한다.
9. “▇▇지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에서 ▇ ▇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나 위▇▇▇, 사용자와 피용자 ▇▇, 동업자 ▇▇ 등 여하한 특별한 ▇▇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원의 ▇▇, 가맹점의 ▇▇, 세금의 납부 등에 있어서 ▇ ▇ 법령을 ▇▇▇▇▇ 한다.
제4조 (▇▇▇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 의에 따라 ▇▇하게 ▇▇▇▇▇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 용역의 품질▇▇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 교육・▇▇
5. 가맹점사업자의 ▇▇・▇▇▇▇에 ▇▇ 지속적인 조언과 ▇▇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 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
7. 가맹점사업자와의 ▇▇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본 계약 및 ▇▇▇실의 원칙에 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 ▇ 목적의 ▇▇・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등)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을 이유로 한 불▇▇▇공 행위 ▇▇
9. 분쟁 ▇▇▇청, 공▇▇▇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 조치 ▇▇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을 ▇▇▇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의 ▇▇
4. 제3호의 ▇▇에 의한 품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❹ 가맹본부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등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의 ▇▇
6. 취급하는 상품・용역▇▇ ▇▇▇▇을 ▇▇▇는 경❹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실적, 장비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및 판매전략의 ▇▇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 및 제7호의 ▇▇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가맹본부의 ▇▇를 얻지 아니한 경❹ 사업장의 위치▇▇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
11. 가맹본부의 ▇▇▇▇▇▇ ▇▇비밀의 누설 ▇▇
12. 가맹본부의 ▇▇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 침해사실을 ▇▇하는 경❹ 가맹본부에 ▇▇
침해사실의 통보와 ▇▇▇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7조 (불공▇▇▇행위의 ▇▇)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 ▇▇를 저해할 ❹ 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 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용역 의 공급 또는 ▇▇▇▇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지역 ▇▇▇▇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상대방, ▇▇지역▇▇ 가맹점사업자 의 사업▇▇을 가맹본부의 상표권 ▇▇,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에 비추어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상 지위를 ▇▇▇여 구입▇▇, 경제적 ▇▇▇공 또는 ▇▇부담 강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의 ▇▇ 또는 ▇▇, ▇▇간섭, 판매목표 ▇▇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또는 ▇▇▇▇▇을 ▇▇・부과 하는 행위
5.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 ▇▇▇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 ▇▇▇ 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 ▇▇질서를 저해할 ❹려가 있는 행위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⑴ 점포명 : (브랜드명) O O 점
⑵ 대표자 :
⑶ 점포 소재지 :
⑷ 점포 ▇▇ : ㎡
⑸ ▇▇지역 : 별첨Ⅰ에 표시된 지역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을 표시함에 있어서 위 가맹점의 표시와 ▇▇하게 표시하 ▇▇ 하며,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따라 편의점을 ▇▇ ▇▇▇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 ▇▇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하여 등기․등록된 권리나 ▇▇비밀의 사용권
3. 상품 또는 기타 장비를 공급받을 권리
4. ▇▇❹(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 ▇▇과 ▇▇하여 ▇▇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허가 의 ▇▇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허가된 ▇▇표지의 표시는 별첨Ⅱ와 같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표지 등 ▇▇▇▇을 가맹사업 ▇▇과 ▇▇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 통일성 내지 동일성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 하며, 가맹본부의 ▇▇표지를 ▇▇ 내지 ▇▇하여 ▇▇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하는 ▇▇표지에 ▇▇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을 허가한 ▇▇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게 된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➃ 가맹본부의 정책 기타 ▇▇에 따라 ▇▇표지가 ▇▇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자▇▇ 선 택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 년 ▇ ▇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 지 ( )년간으로 한다.
제12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계약 등의 체결)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른 ▇▇의 ▇▇지급보증계약
3. 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합과의 ▇▇▇약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 등을 체결▇ ▇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직접 ▇▇할 수 있다.
제13조 (▇▇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 할 ▇▇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 | 포함내역 | 지급 ▇▇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입비 | (예시) ▇▇▇정 지원비, 가맹사업▇▇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등 | ||||
▇▇교육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 1항의 ▇▇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하는 ▇▇ 금융회사에 예 치▇▇▇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2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 등을 체결▇ ▇❹ 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가맹금 내역 | 금액(단위: ▇▇) |
가입비 | |
▇▇교육비 | |
합계 |
* 예치금융회사: | ▇▇ | 지점 | 부 |
계좌번호: | 예금주: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 위 예치▇▇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을 개시▇ ▇❹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❹
제14조 (가맹점사업자의 투자▇▇)
① 가맹점의 ▇▇을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초기 투자▇▇은 다음 표와 같다.
금액 | 지급기한 | ||
1 | 가맹점가입비 | ||
2 | 상품준비금 | ||
3 | 소모품준비금 | ||
4 | ▇▇・인테리어 | ||
5 | 집기 | ||
6 | 기타 | ||
합계 |
② 가맹본부는 투자▇▇ 중 ▇▇・인테리어[내장공사, 전기공사, ▇▇설비, 냉장부대▇▇(▇ ▇부담금, 설계비 포함), 냉난방기 등] 공사▇▇에 ▇▇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 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5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❹ 가맹본부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 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 ▇❹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공개서(▇▇가▇▇▇황 문서 포함, 이하 ▇▇)를 제공하지 아 니하거나 ▇▇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5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
사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가맹금을 예 치하는 경❹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❹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를 제공하거 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 ▇ 것으로 ▇▇되는 경❹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❹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되는 등 가맹계 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❹에는 ▇▇표지 사용료, ▇▇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상의 ▇▇에 ▇▇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의 ▇▇ 가 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환▇▇▇ 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제16조 (가▇▇▇료)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을 위한 가맹본부의 ▇▇의 대가로 월 ▇▇▇▇의 ( )% 의 금액(이하 “가▇▇▇료”라 한다)을 ▇▇ ( )일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가▇▇▇료율은 별첨Ⅲ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표지사용료, 광고ㆍ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상액의 지급을 담보하 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월평균 (외상)매출액의 3배 이내에서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계약 체결일에 가맹본부가 ▇▇하는 예치▇▇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험 등을 체결▇ ▇❹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되는 금액은 위 제1항의 금액에서 잔존 채무액과 ▇▇▇상액 등 일체의 채무액을 ▇▇하고 남은 금액 이며, 반드시 정산서를 함께 교부▇▇▇ 한다.
③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상 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권 ▇▇▇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인적보증 등 담 보를 추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최저임금 ▇▇ 등 ▇▇부담 증가로 인한 가▇▇▇료의 ▇▇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 등으로 인해 ▇▇이 증가하는 경❹ 가맹본부에게 가맹수 수료의 ▇▇▇나 가맹점사업자에 ▇▇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료 ▇▇▇나 가맹점 사업자에 ▇▇ 가맹점 ▇▇방안에 ▇▇ 협의를 개시하며, ▇▇지▇▇▇ 전시ㆍ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개점의 ▇▇
제19조 (교육 및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 교육(▇▇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과 수시교육을 포 함함) 및 ▇▇▇▇을 ▇▇▇▇▇ 한다. ▇▇ 교육을 ▇▇▇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 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 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 | 실시▇▇ | 실시 ▇▇ |
▇▇교육 | ||
▇▇교육 | 연 ( )회 | |
수시교육 | ||
특별교육 |
③ ▇▇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그 교육계획을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➃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교▇▇▇은 ▇▇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 수시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로 하 며, 교통비나 숙박비는 이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부담으로 교육 및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점포의 설비)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 ▇▇ 가맹본부가 ▇▇ 사양에 따라 설계ㆍ시공한다(기존▇▇을 ▇▇▇는 경❹에도 같다). 가맹본부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를 제공▇▇▇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설비에 관한 시공을 하는 경❹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을 위 하여 자신의 ▇▇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➃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❹ 가맹본부 는 ▇▇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 구체적인 ▇▇을 가맹점사 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한 ▇▇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⑤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 신의 책임과 ▇▇으로 취득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직접 시▇▇ 경❹ 또는 가맹본부가 ▇ ▇하거나 권유한 업체를 통하여 시▇▇ 경❹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그 책임과 ▇▇을 분담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제 공 및 공사의 감리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 대가로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 비 ( )원과 공사감리비 3.3㎡당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❹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하고 가맹본부가 공사업체에 이를 다시 도 급하는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 금액 ▇ ▇ 및 도급계약서를 제공▇▇▇ 한다.
제21조 (대여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① 가맹본부는 제20조에서 정하는 개점에 필요한 점포공사가 ▇▇된 경❹ 대여설비 및 상품
・소모품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한다. 이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여설비의 목록 등 을 별첨Ⅳ로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대여설비의 ▇▇, 상품 및 소모품 등의 ▇▇・▇▇ 를 점검하고 ▇▇▇ 없다는 것을 문서로서 즉시 확인한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와 ▇▇ 부족이 없는 완전한 ▇▇로서 인도가 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인·허가)
① 이 계약에 따른 가맹점 ▇▇을 위하여 필요한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의 제반 인・허가는 ▇▇개시일 전까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으로 취득하 ▇▇ 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의 ▇▇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책임은 가맹점사 업자에게 있다.
제23조 (개점일)
① 가맹점사업자의 개점일은 점포공사 등의 진척▇▇을 감안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 협의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일이 ▇▇되는 경❹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4조 (개점전 계약▇▇)
①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자 할 경❹에는 가맹본 부에 대하여 ( )일 전까지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위약금 ( )원을 지급한 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포 건물의 점포 내・외장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투입된 점포공사 ▇▇ 일체를 별도로 지급한다.
② 가맹점사업자▇ ▇1항에 따른 ▇▇의 의사표시가 가맹본부가 대여・제공하는 집기・설비 의 설치 후에 이루어진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 집기・설비를 철거하 고 이를 가맹본부에 반환▇▇▇ 한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으로 인하여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❹ 점포 내ㆍ외장공사의 ▇▇▇▇ 및 집기ㆍ설비의 철거 ▇▇ 및 위약금 ( )원을 ▇▇▇▇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5조 (개점 점검)
①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대하여 점포▇▇ 및 초도물품 등에 대하여 점 검 및 ▇▇을 완료▇▇▇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에 앞서 직접 실시한 점포의 설비와 비품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가맹본 부가 ▇▇ ▇▇과 사양을 ▇▇하였는지 여부와 ▇▇공사의 완전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에 ▇▇ 개점을 거 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에 적정 직원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❹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하는 공급자로부터 ▇▇▇ 초도물품과 상품 기타 ▇▇ 의 공급 ▇▇을 완료하지 않은 경❹
3.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개설에 소요되는 ▇▇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❹
4. 그 밖에 개점에 필요한 인허가를 구비하지 못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점 이 ▇▇되는 경❹
5.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이 어렵다고 ▇▇되는 경❹
➃ 제3항의 ▇▇의 사유로 계약이 ▇▇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 )원 및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운반▇▇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3 장 ▇▇▇▇
제26조 (▇▇)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 하고, 연속하여 ( )일 이 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3일 전부 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기간 휴업할 경❹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고 가맹본부의 ▇▇을 얻어야 한다.
➃ ▇▇시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이 저조 하여 ▇▇시간 단축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 ▇▇▇▇이 발생함에 따라 ▇▇시간 단축을 ▇▇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간의 단축을 ▇▇하는 경❹에는 이를 ▇▇▇다.
⑥ 명절 ▇▇,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가▇▇▇가 ▇▇시간 단축을 ▇▇ 하는 경❹ 가맹 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명절휴무 6주 전에 POS등을 통해 휴무▇▇에 대해 ▇▇▇고, 휴무를 ▇▇한 가▇▇▇에게 명절 ▇▇로부터 4▇▇까지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시간 단축▇▇을 불허하는 경❹에는 그 이유 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7조 (▇▇지역의 ▇▇)
①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은 ▇▇ 제2항의 ▇▇에 따라 ▇▇▇다.
② ▇▇지역의 ▇▇▇준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단지를 주 ▇▇▇▇으로 하는 경❹ 아파트 단지 내 상가▇ ▇❹ 해당 점포가 속 한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한 개의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세대 이상 단지▇ ▇❹에는 매 ( )세대마다 1개의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 6▇▇ 이상의 도로 또는 울타리, ▇▇ 등으로 ▇▇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가 지리적으로 분리 되는 등▇ ▇❹에는 별개의 ▇▇구역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2. 아파트단지 이외의 지역▇ ▇ ▇▇▇▇으로 하는 경❹ ▇▇점포를 ▇▇으로 반경 ( )m를 ▇▇지역으로 ▇▇▇다. 다만, ▇▇ 6▇▇ 이상의 도로 또는 울타리, ▇ ▇ 등에 의해 지리적으로 분리되거나 차도나 보도가 없어 접근하는 데 ( )m 이상 이 되는 거리와 같이 접근성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❹ 또는 ▇▇ 내 ▇▇, 공원, 터미 널, ▇▇쇼핑몰 등 특수▇▇ 등에는 별개의 ▇▇구역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장으로부 터 ( )m 이내에도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3. 기타 위 ▇▇ 외 ▇▇공개서상에 등록된 다른 ▇▇이 있는 경❹에는 그 ▇▇에 따라 추 가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을 축소할 수 없 다. 다만, 계약갱신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여 기존 ▇▇지역을 ▇▇▇고 자 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 등으로 인하여 ▇▇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❹
2. 해당 ▇▇의 거▇▇▇ 또는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3. 소비자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 준하는 경❹로서 기존 ▇▇지역을 그대로 ▇▇▇는 것 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되는 경❹
➃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 및 ▇▇ 등에 비추 어 ▇▇하다고 ▇▇될 수 있을 ▇▇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회사(「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상품매입 및 재고유지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표준 상품▇▇안내서를 ▇▇로 하여 적합한 상품 의 구색과 LAY OUT 및 ▇▇ ▇▇▇를 가맹본부의 지도하에 실행▇▇▇ 하며, 결품, 상품 의 부족, 상품의 선도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발주 및 상품▇▇를 해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상품▇▇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하는 상품을 가맹본부 및 가 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다. ▇▇ 그 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문서로 ▇▇ ▇▇을 받아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상품매입에 ▇▇ 모든 ▇▇▇▇ 서류를 가맹본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 야 하고 ▇▇▇▇에 ▇▇ 전산 데이터를 해당일에 지체없이 등록▇▇▇ 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통상의 판매실적에 의거한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 ▇▇ 한다.
제29조 (판매가격 결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권장에 따른 판매가격을 ▇▇으로 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판매가격 을 결정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준판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다르게 ▇▇ 고자 하는 경❹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해야하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30조 (광고 및 마케팅)
① 가맹본부는 필요한 경❹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판매촉▇▇▇을 할 수 있다.
1. 가맹점에서 ▇▇하는 홍보물의 제공
2. 시스템 및 ▇▇표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판매촉진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을 위해 필요한 판매촉▇▇▇을 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을 할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에서 ▇▇ 비율(가▇▇▇료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
제31조 (POS 등록)
①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매출액 및 수입금 등을 POS에 등록▇▇▇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매가격으로 ▇▇등록을 하여 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를 위반하는 경❹에 가맹본부는 이를 확인 한 즉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공급・전산▇▇・각종 장려금(초기 ▇▇▇ 지원금 포 함)을 중단할 수 있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상품 ▇▇에 있어 발주마감 시간 및 ▇▇시간을 ▇▇하고, POS 시스템을 ▇▇▇ 정확한 스캐닝 판매, 일 단위 단품별 마감을 ▇▇▇ 한다.
제32조 (매출액 송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매일의 총매출액(상품매출액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및 판 매장려금, ▇▇수납금(공과금 등 일체), ▇▇판매(로또, 스포츠 토토, 선불카드, 상품권 등 일체), 기타 잡수입금의 합계를 가맹본부가 ▇▇하는 금융▇▇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사전 협의▇ ▇❹ 그에 따른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을 위반▇ ▇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 품공급, 전산▇▇, 제 장려금 지급, 초기▇▇▇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으로 정▇▇▇ 한다.
제33조 (점포▇▇ 등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문서에 의한 ▇▇없이 가맹점의 ▇▇・▇▇▇▇에 ▇▇하는 대여설비, 본건점포, 부속건축물, ▇▇, 서비스 상품 ▇▇용 ▇▇, 집기, ▇▇▇구, 비품, 간판류 등의 모든 물건(이하 “영업용물건”이라 한다)의 사양・설비를 ▇▇(또는 처분)할 수 없다.
② 대여설비 및 영업용물건의 유지・▇▇ 및 ▇▇와 그 ▇▇에 대해서는 별첨Ⅴ에 따른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에 출입하여 영업용물건의 사양 및 그 ▇▇, 도장, 청소 ▇▇ 등 유지・▇▇ 및 ▇▇ ▇▇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에 ▇▇ ▇▇의 이미지, ▇▇ 등을 ▇▇▇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용물건의 ▇▇ ▇▇에 관 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점포의 ▇▇개선)
① 가맹본부는 제20조에 따른 점포의 ▇▇ㆍ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 실시한 경❹ 다음 ▇ ▇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포▇▇개선을 ▇▇ 또는 권유 할 수 있다. 단, ▇▇▇에 ▇▇ 객관적인 ▇▇ 시점은 ▇▇ 개선일로부터 최소 ( )년으 로 하며, ▇▇▇로 인한 점포▇▇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 한다.
1. 점포의 ▇▇, 장비, 인테리어 등의 ▇▇▇가 객관적으로 ▇▇되는 경❹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❹
② 가맹본부는 제20조에 따른 점포의 ▇▇ㆍ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 실시한 경❹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개선에 소요되는 ▇▇으로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간판 교체▇▇과 인테리어공사▇▇(장비・집기의 교체▇▇▇ ▇
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❹에는 위의 ▇▇의 100분의 40을 부담▇▇▇ 한다. 다만, 다음 ▇ ▇ 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개선을 실시한 경❹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가 발생하여 불가 피하게 점포▇▇개선을 하는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제2항의 가맹본부 부담액을 ▇▇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한다.
➃ 가맹본부는 전항에 따른 지급청구일(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 ▇❹에는 ▇▇▇ 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❹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점포▇▇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종 료(계약의 ▇▇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❹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에 한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❹에는 환수 할 수 있다.
제35조 (손해부담 및 보험가입)
①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 달리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 점을 운영하므로 점포 운영과 관련된 모든 손해를 부담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한 보 험의 손실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산 등의 손실분에 대하여는 가맹점사 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③ 가맹본부는 도난・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각종 보 험에 가맹본부의 명의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4 장 회계
제36조 (회계자료 작성·제공 및 세금신고의 협력)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회계자료를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 )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이 회계자료에 반영되 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관련한 세무신고를 위하여 정보・자료를 제공 하고 협력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1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책 임과 비용부담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와 가맹점사업 자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위 탁을 받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은 상호계산계정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제37조 (실재고 및 현장입점 조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재고품 관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고품의 출입 변동 시 마다 장부에 기재한다. 이때, 재고금액의 산정방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연 ( )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에 가맹점사 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점사 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실재고 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실재고 조사를 실시
하되, 긴급한 경❹는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4. 가맹본부는 실재고 조사의 결과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 가 자료의 확인시점에서 ( )시간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재 고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❹ 가맹본부는 재조사를 실시하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5. 실재고 조사의 결과 장부상 재고와의 불일치에 대한 처리 등은 별첨Ⅵ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❹에는 재고상품・판매가격・매출액・현금・영업용 물건 및 전표 등에 대하여 현장입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상호계산계정)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을 바탕으로 상호거래상의 대차 및 그 결제를 가맹본 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순차 기장하는 상호계산절차와 결제방식에 따라 계속적으로 처리한다.
② 상호계산계정의 내용 및 상호계산계정에 계리하는 채권・채무 및 정산방법은 별첨Ⅶ로 정 한다.
③ 상호계산개정은 개점일에 개설하고, 이 계약이 종료한 경❹에 제50조에 따라 폐쇄하여 정산한다.
제 5 장 영업이익의 배분
제39조 (영업지원금 및 장려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안정화 단계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초기안정화를 돕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초기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 여 장려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
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 급하기로 한 일체의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다.
제40조 (정산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 )일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제41조 (영업양도)
① 가맹점사업자는 어떠한 경❹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않고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❹,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가맹자격과 조건에 비추어 자 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양도요청시점의 계약준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❹ 제43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업양도의 경❹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➃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❹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❹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❹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 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에 정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승인결정시까지 계약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무액이 있는 경
❹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 이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 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 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2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 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가맹점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❹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 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❹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❹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단,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❹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 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이후 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❹에는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 준 등(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갱신기준이 포함되어야 함)에 미달하는 경❹에만 갱 신을 거절하기로 한다.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갱신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➃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 지를 한 경❹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 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❹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❹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❹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게 된 경❹
제43조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계약기간 중에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로부터 9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❹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으로서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월 평균 이익배분금은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으로 계산한다).
1.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6개월
2. 개점일 이후 3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4개월
3. 개점일 이후 4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2개월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경❹ ‘가맹수수료율’, 가맹본부의 경❹ ‘1-가 맹수수료율’에 매출이익을 곱한 금원을 말한다
③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❹, 질병・자연재 해 등으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한 경❹ 등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 발생 이 후 ( )개월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되는 경❹ 가맹본부는 이를 고 려하여 영업위약금을 감경한다.
➃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❹, 질병・자연재 해 등으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한 경❹ 등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 )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❹ 가맹본부는 영업위약금을 면제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약금 감경ㆍ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대 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44조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❹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 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영업 및 주요 자산을 양도
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경영의 전반적・실질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한 경❹
3.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한 경❹
4.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맹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 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❹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❹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 된 경❹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❹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 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❹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❹(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❹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 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❹
제45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한하여 가맹본부
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 그 문서가 도달된 후 7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가맹본부가 개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❹는 문서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❹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❹
2.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❹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한하여 가맹점사 업자는 사전에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회생 또는 파 산절차가 개시된 경❹
2. 채권자에 의하여 자산・부채의 전반적인 관리 또는 정리를 받은 경❹
3. 천재지변으로 가맹점운영이 곤란한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 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❹ 이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44조,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❹ 귀책사유 있 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월 평균 이익배분금은 해지일 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으로 계산한다). 단 제45조 제3항의 경❹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 )개월
2. 개점일 이후 3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 )개월
3. 개점일 이후 4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 )개월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경❹ ‘가맹수수료율’, 가맹본부의 경
❹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이익을 곱한 금원을 말한다
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 시 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가맹본부에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가맹본부가 시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 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약해지 이후의 조치
제47조 (권리상실)
이 계약의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 기한 가맹점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 며, 상실한 후에는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정산재고조사)
계약기간 만료나 계약해지 및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한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이 계약의 종 료와 동시에 사업장 내에 입회해서 모든 영업용물건・매상금・현금・재고상품을 점유・관리할 수 있 으며,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하고 신속한 정산종료를 위 하여 가맹본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 (원상회복)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는 경❹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 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의 영업을 중지하고 폐점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시스템 및 기타 경영기밀에 속하는 모든 정보자료・서식 용구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 고, 가맹본부를 표시하는 모든 간판・공작물・점포 내・외장을 파기 내지 제거하고 가맹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맹본부의 대여설비를 철거하고 파손부위를 수리한 후 가맹본부가 통보한 기일 내에 지정 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 계약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는 때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로 인한 폐점을 위한 재고조사, 정산수수료 등에 필요한 폐점 수수료(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단, 계약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 에 있거나, 재고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상호계산계정의 폐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호계산계정은 계약해지일부터 ( )일 이내에 폐쇄하기 로 하며 영업용 물건 등의 관리・회복 과정이나 이 계약에 바탕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의 원상회복 등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는 상호계산계정의 해당 차변 및 대변 에 계리하도록 한다.
② 위 제1항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산계정에 계리되지 않은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가맹본 부가 별도로 작성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종정산합의서에 계리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 계약의 종료일부터 ( )일 이내에 최종정산합의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 종료일부터 ( )일 이내에 정산을 위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비협력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최종정산합의서의 작성이 ( )일 이내에 불가능할 경❹에는 가맹본부의 자료만으 로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한다.
➃ 가맹본부가 교부한 최종정산합의서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수령 후 ( )일 내에 문서 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❹에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최종 정산합의서의 정산액은 확정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정산합의서의 정산액이 확정된 경❹에는 최종정산합의서 상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 )일 이내에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는 채무변제일전에 지급받을 은행계좌, 지급받을 금액 등이 기재된 최종정산합의서를 확인・제공하기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최종정산합의서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나, 채무변제일까지 채무금 전액이 변제된 경❹에는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장 기타
제51조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 는 경❹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2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 수단이 있는 경❹ 그에 따르고 그 외의 경❹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❹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❹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 (통지방법)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❹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하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형식을 기재한 경❹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거나 그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 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❹에는 POS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위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의 개별조항에서 통지방법을 규정한 경❹에는 개별조항에 따 른다.
제54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❹ ❹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 구(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❹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 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➃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는 경❹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5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 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❹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56조 (정보공개서 등의 수령일)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❹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❹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가 맹본부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❹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❹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
제57조 (예상매출액 등의 제공사실 확인)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선정된 점포의 장래의 매출에 대 하여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인)
② 위 제1항에서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월매 출(일매출) 원으로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예상매출액 자료와 같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성 | 명: | |
생 | 년 월 | 일: |
점 | 포 | 명: |
주 | 소: | |
연 | 락 | 처: |
연 락 처: [가맹점사업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