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 xx세칙
xx 2021. 3. 19. xx 제1179호 1차 개정 2021. 4. 16. xx 제1183x
x1조(목적) 이 xx세칙은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이하 “xx”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자의 투표반영비율과 xx수 xx) ①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의 합은 100%로 한다.<2021.4.16.>
②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x x 직능단체간의 합의를 xx으로 하되, xx위 원회의 xxx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해 확정한다. 각 직능단체간의 합의에 의한 확정이 불가한 xx 선거 xxx을 xx으로 xx 3년간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기로 하고 투표반영비율을 확정한 국립xx의 xx을 적용한다.<2021.4.16.>
③ xx수 xx과 xx투표수 과반수 xx은 다음 x x에 따른다.<2021.4.16.>
1. 후보자별 xx수는 xx의 xx에 따라 xx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교xxx수 × 교원반영비율
교원선거xx
직xxx수 × 직원반영비율
직원선거xx
xxx표수 × 조교반영비율
xxx거xx
학생xx수 × 학생반영비율 ×
학생선거xx
2. xx투표수 과반수 xx은 xx의 xx에 따라 xx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교xxx수총합 × 교원반영비율 직xxx수총합 × 직원반영비율 xxx표수총합 × 조교반영비율
교원선거xx
직원선거xx
xxx거xx
학생xx수총합 × 학생반영비율 × ÷ 학생선거xx
제3조(후보자 등록 xx서류) ① xx 제19조제2항의 제1호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xx하는 xx, 제2호 기탁금 납부 증명서는 선거xx를 xx받은 선거xx 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서 정하는 xx과 방법에 따른다.
② xx 제19조제2xx4호에 따른 후보자 추천서(외부인사에 한함)는 별지 제2호 xx에 따른다. 후보자는 별지 제2호 xx의 “추xxx자인적사항”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xx 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추천인 1명당 추천서 1장을 받아야 한다.
③ xx 제19조제2xx3호(교원 xx증명서)․제5호(보직사퇴증빙서류)는 본교에서 발행 또는 xx하는 서류로 한다.
④ xx위원회는 xx 제19조제2xx3호부터 제5호까지의 피선거권에 관한 xx서류의 목록 및 그 xx을 후보자등록xx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xxxxx 한다. 다만, 궐위 선거를 실시하는 xx에는 선거xx의 위xxx을 할 때 그 신청서와 함께 xx한다.
제4조(후보자의 xx위원회 xx서류) xx 제19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xx위원회에 xx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xx에 따른다.
1.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xx)
2. 이력서(별지 제4호 xx)
3. xxx위 서약서(별지 제5호 xx)
4. 공약이행 서약서(별지 제6호 xx)
5. xx발전계획서(별지 제7호 xx)
6. 개인xx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xx)
제5조(선거인명부) ① xx 제18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xx 등의 사무에 필요한 xx은 별지 제9호 xx, 별지 제10호 xx, 별지 제11호 xx, 별지 제12호 xx에 따른다.
② xx 제35조에 의한 결선투표는 제1차 투표와 동일한 선거인명부를 xx한다.
제6조(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xx·xx) xx 제23조제3항에 따른 xx위원회의 선거공보 검인은 별지 제13호 xx, xx 제23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xx 및 xx 제27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벽보 xx은 별지 제14호 xx, xx 제23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xx xx 및 xx 제27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xxx은 별지 제15호 xx으로 한다.
제7조(xxx청서 등) ① xx 제18조제4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xx xxx청은 별지 제16호 xx으로 한다.
② xx 제23조제8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xx xxx청, xx 제26조제4항에 따른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xx 등에 xx xxx청, xx 제27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에 xx xxx청은 별지 제17호 xx으로 한다.
③ xx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xxx후보자xx에 xx xxx기는 별지 제18호 xx으로 한다.
제8조(총xxx후보자 xx 공고 등) xx 제36조제1항에 따른 총xxx후보자 xx공고는 별지 제19호 xx, xx 제38조제3항에 따른 총xxx후보자 xx의 xx에 xx 공고, xx 제39조 제4항에 따른 총xxx후보자 xx의 취소에 xx 공고는 별지 제20호 xx으로 한다.
제9조(선거공보) ① xx 제23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x x에 따른다.
1. 규격: A4 xx 세로 방향 (길이 297 밀리미터, 너비 210 밀리미터 이내)
2. 면수: 8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xxx, 후보자의 xx, xx 및 xx
② xx위원회는 후보자등록xx개시일 전 10일까지 xx 선거xx,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x xx xx사항, 선거공보의 검인xx 및 검인을 받기 위해 xxxxx 할 선거공보(안) 등의 사항을 xxx며, xx위원회는 xxx xxx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작성 및 xxxx, xx장소, xxxx을 통보한다.
③ xx위원회는 후보자등록xx개시일 전 5일까지 학생 선거xx를 제외한 선거공보의 작성 및 xxxx을 공지한다. 선거공보의 작성 및 xxxx은 xx 선거xx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xx 작성․제출할 xx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④ 후보자가 xx한 선거공보의 xx이 선거xx에 미달하는 xx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교원, 직원, 조교)에 따라 xxxx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단,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선거공보의 xx 및 xx xx을 xx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⑤ xx위원회가 xx 제23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가 xx하는 투표xxx과 함께 발송하려고 하는 xx에는 그 xx 및 필요 사항에 관해 관할선관위와 사전에 협의xxx 하며, 관할선관위와 협의된 방법과 xx을 xx하여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에 인도한다. 단, 필요한 xx xx위원회의 결정으로 xxx 아닌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⑥ xx 제23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xx xxx청이 있는 xx xx위원회로부터 xxx청에 xx xx자료의 xx을 xx받은 후보자와 xxx청자는 그 xx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xx xx자료를 xxxxx 한다.
➀ xx 제23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xx xxx청은 선거공보의 xx․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 xx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⑧ xx위원회는 온라인 선거의 특성상 필요한 xx에는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작성 및 xxxx, xx방법 및 발송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필요한 xx에는 관할선관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선거벽보) ① xx 제27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xx은 xx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xx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xx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xx은 xx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xx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이 xx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후보자가 xx한 선거벽보의 xx이 첩부xx에 미달하는 xx xx위원회는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xx한다.
④ 후보자는 xx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xx첩부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xx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11조(동순위자 중의 xx 방법) xx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xx, xx순위가 같은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어서 xx 제35조제1항의 제1차 투표의 차순위 득표자가 1명으로 xx되지 아니하는 xx, xx 제35조제2항의 결선 투표의 대상자 2xx xx되지 아니하는 xx 또는 xx 제35조제2항의 결선 투표에서 xx수가 같은 후보자들이 제1차 투표의 xx수도 같은 xx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총xxx후보자 및 그 xxx위를 정한다.
1.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때, xx수가 같은 차순위 득표자가 여러 명인 xx, 본교에 근속한 기간이 가장 긴 후보자를 제2순위 총xxx후보자로 한다.
2.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 투표의 xx이 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한 xx 그 후보자들을 xx 포함시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xx투표xx xx순위에 따라 총장 xxx보자 2명을 xxx다.
3. 총xxx후보자 2xx xxx는 결선 투표의 xx순위에서 xx수가 같은 후보자가 2명 xxx 있는 xx에는 그 같은 xx순위의 후보자들의 제1차 투표의 xx순위에 따라 총xxx후보자를 xxx고, 제1차 투표의 xx수도 같은 때에는 본교에 근속한 기간이 긴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부 칙(xx 제1179호, 2021. 3. 19.)
이 xx세칙은 2021. 3. 19. 부터 xx한다.
부 칙(개정 제1183호, 2021. 4. 16.)
이 xx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별지xx 목록]
제1호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 서약서 제2호 총xxx후보자 선거 후보자 추천서 제3호 자기소개서
제4호 이력서
제5호 xxx위 서약서 제6호 공약이행 서약서 x0x xxxxxxx x0x 개인xx제공 동의서
제9호 선거인명부(교원·직원·조교·학생) 제10호 선거인명부 작xxx 통보서 제11호 선거인명부 확xxx 통보서
제12호 확정된 선거인명부 xx사항 등의 통보서 제13호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제14호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서 제15호 선거공보·선거벽보 정xxx서 제16호 선거인명부에 관한 xxx청서
제17호 선거공보·후보자xx·선거벽보에 관한 xxx청서 제18호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x기서
제19호 총xxx후보자 xx결과 공고
제20호 총xxx후보자 xx(xx・취소) 공고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x x○○대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선거를 xx하는 총xxx후보자xx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xxx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xx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할 것을 다짐합니다.
xx, 총xxx후보자xx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선거xx를 xxx게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xx, 후보자(예정자)를 지지하는 xx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xx, 총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xx들을 xx할 것을 다짐합니다.
xx, 총xxx후보자xx위원회의 xx에 있어서 선거xx와 관련된 비밀을 xx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스스로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총장 xxx보자xx위원회가 조치하는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x x
서약인 : (소속・직급 등) xx : (인)
xx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총xxx후보자 선거 후보자 추천서 | |||||
후보자 인적사항 | x | x | (xx | ) | |
소 | 속 | ||||
주민등록번호 | |||||
주 | 소 | ||||
위 사람을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로 xx하는 바입니다. 년 x x | |||||
x x | 학부(과)명 | xxx월일 | | ||
※ 1) 교원 선거인 20인 이상의 xx을 받아야 함 2) 추천인 1명당 본 xx에 의하여 1장씩을 xxxxx 함 3) 추천인 란은 xx과 날인 둘 다 가능함 구미시선거xx위원회 xx |
자 기 소 개 서
교육, xx, 대외협력, xx, 봉사xx 등에 관한 총xxx자의 자기 소개서
(분량 : A4xx 5매 이내)
이 력 서
x x
※ xx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을 부착함
1. 인적사항
x x | 생년월일 | |||
현 근무처 | 직 위 | |||
주 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 x x : | 휴대전화 : | |
2. 학력(xx이상 학력만 xx)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3. 경력(별지 추가 xx 가능, 증빙자료 첨부)
기 간 | x x 명 | 직위․직급 | 비 고 |
4. 병역사항 및 xx
병역 사항 | 병역구분 | 필/면제 | 구 분 | 종 | 류 | 수xxx | 수xxx |
복무기간 | ~ | xx 및 포상 | |||||
군 | 별 | ||||||
계 | 급 | ||||||
병 | 과 | ||||||
징계 | 처분xx | 징계종류 | |||||
5. xx업적 등
x x | 논 문 | 저 서 | 특 허 | 기타 각종실적 | 비 고 |
xx업적 총 실적 | 편 | 편 | 건 | 건 |
① 논문 및 저서
연번 | 구분 | 이름 | 공저 xx | x x | 게재xx (등록xx) |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 비고 |
* 필요시 칸을 늘려 사용함. 구분은 국제xxx술지, 국내xxx술지 등으로 함.
② 특허
연번 | 이름 | 특허명 | 등록xx | 등록번호 | 국가명 | 비고 |
③ 기타 각종실적
연번 | 이름 | 실적xx | x x | 국가명 | 비 고 |
* 필요시 칸을 늘려 사용함.
위에 xx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x x
후보자 (인)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귀하
xxx위 서약서
본인은 xx공과대학교 제○○대 총xxx후보자 xx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x x로서 xx 절차가 xxx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선xxx에 있어 「교육xxx법」, 「교육xxx임용령」, 「공공단체 등 xx선거에 관한 법률」,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 및 xx세칙을 xx한다.
2. xx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xxx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고, 비난·음해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xxx xxx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xxx후보자xx위원회와 총xxx자등록자 상호간에 협약된 사항을 철저히 xx하고 xx 결과에 xx한다.
20 년 x x
후보자 : (인)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약이행 서약서
본인은 xx공과대학교 제○○대 총xxx후보자xx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x x로서 xx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x x
후보자 : (인)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귀하
x x 발 전 계 획 서
지정된 xx에 맞춰 xx발전계획서를 작성한 후 xx(pdf)과 인쇄본 1부를 총xxx후 xxxx위원회로 제출해 xxx 바랍니다.
1. xx발전계획서는 8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본문은 12포인트를 기본으로 하여 컬러로 작성 해 주십시오.
2. xx발전계획서의 규격은 A4xx로 해xxx 바랍니다.
3. xx발전계획서의 기본 xxx 다음 사항을 xx하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xxx 바랍니다.
1-2페이지 : xx, xx, 학력, 경력, xx실적, xx실적 및 대외xx 등
3-8페이지 : 후보자의 xx과 정책, 총xxx자xxx천위원회의 질의에 xx 답변 순으로 작성
개인xx제공 동의서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에 따라 개인xx 수집·xx에 관하여 개인xx보호법 제15조(개인xx의 수집·xx) 및 제17조(개인xx의 제공)에 의하여 수집하는 개인xx는 xxx체의 xx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xx됩니다.
1. 개인xx의 수집·xx 목적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에 따른 총xxx후보자 xx에 필요한 업무 처리 시 xx
【 xx( ) / 비동의( ) 】
2. 수집하려는 개인xx의 xx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에 따른 총xxx후보자 xx에 필요한 최소한의 xx 수집
1) xx xx : xx,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병력사항, xx, 징계 등
2) xx xx : 기타 xx 공개 등 총xxx후보자 xx에 필요한 사항 등
【 xx( ) / 비동의( ) 】
3. 개인xx의 xx 및 xx 기간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에 따른 제반 서류에 기입된 xx는 총xxx 후보자 xx 등에 xx되며 xxx 기간 xx xx
【 xx( ) / 비동의( ) 】
4. 개인xx취급 xx의한 xx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 xx에 관한 xx에 따라 지원서 접수 거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xx( ) / 비동의( ) 】
위와 같이 개인xx 수집·xx에 xx합니다.
20 . . .
동의자 본인: (인)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지>
년 x x 실시 xx공과대학교 제○○대 총xxx후보자선거
선 거 x x 부(교원·직원·조교·학생)
작 | 성 : | 년 | x | x 부터 | 년 | x | x 까지 |
확 | 정 : | 년 | x | x |
○○xx(원)(○책 중 ○권)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내지>
등재번호 ① | 소 속 ② | 주 소 ③ | 생년월일 ➃ | x x ⑤ | 투xxx수령인⑥ | 비 고 ⑦ | |
1차투표 | 결선투표 | ||||||
주: 1. xxx재방법
① “등재번호”칸에는 선거인구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및 소속xx 단위로 그 선거인 xx의 가, 나, x x (xxx 동일한 xx에는 생년월일 순)으로 적습니다.
② “소속”칸에는 xx공과대학교 이하 학과 또는 소속부서를 적습니다.
③ “주소”칸에는 선거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➃ “생년월일”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 번호 숫자를 적습니다.
⑤ “xx”x은 선거인의 xx을 한글로 적습니다.
⑥ “투xxx수령인” 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xx 또는 날인하거나, 해당 법령xx xx 등에 따라 선거의 일부xx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xxx여 xxx거나 날인합니다.
⑦ “비고”칸의 xx와 선거인명부의 xx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관할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xx등재자, xx된 자를 xx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xxx관에게 xx한 후에는 투표관 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위 칸과 xx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xx”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다만, 쪽을 xx할 xx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xx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xx부분에 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4. 장당 12명 xx xx되도록 적습니다.
<명부의 끝부분 xx사항>
⑴ 이 선거인명부는 년 x x부터 년 x x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⑵ 이 선거인명부는 년 x x부터 년 x x까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⑶ 이 선거인명부는 년 x x 확정되었음.
xx공과대학교 총xxx후보자xx위원회 위원장
주 : ⑶항은 명부의 xxx청에 xx 결정과 xx사항의 xx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선거인명부 작xxx 통보서
x x x x ( 년 x x xx) | 선 거 x x 부 에 등재된 선거xx | xxx 수에 xx 선거xx 비율(%) | 비 고 |
주 : 1. xxx 수는 xxxxxx xx의 xxx 수를 적습니다.
선거인명부 확xxx 통보서
① x x x x ( 년 x x xx) |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xx | ③ 직xxx에 의 한 | ➃ xxx청 등의 결정에 의한 | ⑤ 확 정 된 선거xx | x x x x에 xx 선거xx 비 율 (% ) | 비고 | |
감 | 증 | 감 | |||||
주 : 1. 이 xx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칸은 xxxxxx xx의 xxx수를 적습니다.
②칸은 선거인명부작xxx 통보서xx 선거xx를 적습니다.
③칸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 선거권이 없는 자 및 xx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xx하여 감소된 선거xx를 적습니다.
➃칸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xxx청에 xx 결정 및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 등에 xx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 하여 증감된 선거xx를 적습니다.
⑤칸은 ②칸의 선거xx에 ③, ➃칸x x를 증감x x를 적습니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 xx xx>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 지>
선거인명부 xx xx
선거인 명부 등 재 번 x | x x | x 정 x x | xx사유 | 비 고 | |
xx 전 | xx x | ||||
x : 1. “xx사유”x은 xxx기 등에 xx 결정, xx, 누락, xx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적습니다.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xx사항 등의 통보서
등 재 번 x | x 명 | xx사항 등 | 비 고 |
주 : “xx사항 등”칸에는 xx,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xx등재자 등에 xx 사실을 적습니다. (예: xx 중 “○○”은 “××”의 xxx, ○년 ○월 ○일에 xx함, ○년 ○월 ○일 사망함 등)
제○○대 xx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기호 | 성명 |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안)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인 확인합니다.
■ 공보검인 내용
기재사항 | 기재 여부 | 증빙서류 대조확인 | 위원회 확인 |
성명, 기호 및 사진 | |||
학력 및 주요경력 | |||
주요 연구업적 목록 | |||
대학관 및 총장관 | |||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 |
검인 결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서
1. 선 거 명: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후보자성명:
3. 제 출 내 역
구 분 | 작성수량 | 제출하여야 할 수량 ㈎ | 제출수량 ㈏ | 부족수량 ㈎ - ㈏ | 비 고 |
선거공보 | |||||
선거벽보 |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추천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추천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정정요청서
선 거 명 |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 |||
후보자 | 성 명 | 기 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주 소 |
1. 정정 매수 :
2. 정정 내용 :
3. 정정 이유 :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이 신청서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칸에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 성 명 | |
소속 및 직급 | ||
연 락 처 | ||
이의사실 | 이의신청 내용 | |
이의신청 사유 | ||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붙임 : 증명서류 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주 : 1.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3.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후보자 정보)・(선거벽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 성 명 | |
소속 및 직급 | ||
연락처 | ||
이의신청 대 상 자 | 후보자 성명 | |
이의사실 | 이의신청 내용 | |
이의신청 사유 | ||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 (후보자정보),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학력, 학위, 상훈・연구실적 등 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붙 임 : 증명서류 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주 :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훈・연구 실적 등 그밖에 후보자관련 정보)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기자 | 성 명 | |
소속 및 직급 | ||
연락처 | ||
이의제기 대 상 자 |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성명 | |
이의제기 사유 | ||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붙임 : 증명서류 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주 : 1. “이의제기 내용”칸에는 이의제기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연구실적 등)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제기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제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공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선정순위 | 기호 | 성명 | 득표수 | 득표율(%) |
1순위 | ||||
2순위 |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8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거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무효・취소) 공고
제○○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이 (무효)・(취소)로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기호 | 성 명 | 생년월일 ( 세) | 종류 및 사유 | 발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