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제 8 장 투자
제 1 절 투자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xx투자, 그리고
다. 제8.9조 및 제8.11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xx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xx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 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xxx 다음을 말한다.
가. xx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그리고 나. xx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
정부 xx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4.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 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xx에서 공급되지 아니하 고, xx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
제 8.2 조 다른 장과의 xx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에 자국이 xx하거나 xx하는 모든 투자를 xxx할 xx를 부과하거나, 당사국의 독점 xx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xxx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한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xx 간 서비스공 급의 조건으로 xx 또는 그 밖의 xx의 재정적 담보를 xxxxx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xx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xx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가능xxx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xx된 xx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xx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xx 또 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8.3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1. 각 당사국은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 습법에 따른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4 조는 제 2 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xx된 것과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 8.5 조는 부속서 8-가에 따라 xx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xxx 준을 적용xx투자에 부여할 xx의 xxx준으로 xx한다. “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xx이 xx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xx를 xx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xx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xxx고 공평한 xx”를 제공할 xx는 xx의 주요 법률체 계에 xx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xx를 부인하지 아니할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xx 및 안전”을 제공할 xx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 법에 따라 xx되는 xx의 경찰xx를 제공xxx xx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 8.6 조 xx 및 xx
1. 제8.13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무력xx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내 투자가 입은 xx에 관하여 자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 하여 비차별적인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xx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을 입는 xx,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전투 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xx의 필요상 xx되지 아니하였 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 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xx에 대하여, 각 xx에 맞게, 원상회 복, xx 또는 xx xx를 제공한다. 모든 xx은 제8.7조제2항부터 제8.7조제4 항까지를 xx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xxx 한다.
3. 제1항은 제8.13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8.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 는 xx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xx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xxxx 국유화(xx)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xx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5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xx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xx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xx의 주요 법적 체계에 xx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가. 부당한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xx이 발생하기(이하 “xx일”이라 한다)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 xx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 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xxx 시장가격이 자xxx가능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 xx xx일의 xxx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아니하다.
4. xxx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xx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 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xx된 xx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지 아니하다.
가. xx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xx된 xx일 의 xxx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xxx가능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 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
4 제 8.7 조는 부속서 8-가 및 8-나에 따라 xx된다.
5 “공공목적”이라는 용어는 국제공법의 개념으로 국제법에 따라 xx된다. 국내법에서는 “사회적 xx”, “공공의 필요” 또는 “공공의 xx” 등과 같이 다른 용어를 xx하여 이 개념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xxx기도 한다.
5. 이 조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xx xx재산권의 취소ㆍ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ㆍ취소ㆍ제한 또는 생성이 제15장(xx재산권)과 합 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모든 xxx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부 당한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xx, 배당, 자본xx, 그리고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xx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xx에 따른 대금
다. xx, 로얄티 지불, xx 수수료, 그리고 xxxx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8.6조제1항,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 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 라 자xxx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3.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현물xx이 당사국과 적용xx투자 또는 다 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xx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xx
나. 유가xxㆍ선물ㆍ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ㆍ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다는 제 8.8 조에 적용된다.
라. 법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송금에 x x xx보고 또는 xx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제 8.9 조 이행xx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하는 것
나.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하는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하 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된 외 화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키는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 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xx, 생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을 이전하는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xx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 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ㆍx xㆍ확장ㆍxxㆍxxㆍ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xxx x 령 또는 지속적 xx에 대하여 다음의 xx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 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2 항에 언급된 xx의 xx 또는 지속적 xx에 xx 조건x x 1 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xx부담”을 xxx지 아니한다.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 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킴으로써 자 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x x 국 영역내 투자와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적인 xx에 대하 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 또는 xx개발의 xx을 자국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xx의 xx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 지 아니한다.8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이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xx재산권의 xx을 xx하는 xx, 또는 「무역xx xx재산권 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x x권적 xx의 공개를 xx하는 조치, 또는
2)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xx을 xx하기 위하여 법원ㆍxx재 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xx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xx 부담이 xx되는 xx9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xx 위장 된 제한을 xxx지 아니하는 한, 제1항나호ㆍ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xx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1)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xx의 xx를 보장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
2) 인간ㆍ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 또는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 또는 xx개발의 xx을 자국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xx을 부과 또는 xx하거나 약속 또는 xx부담을 xx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 1 항바호에 합치xxx 한다.
9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xxx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xx한다.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xxx원의 xx과 관련된 조 치
라. 제1항가호ㆍ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xxxx 및 외국xx프로그램에 xx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xx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1항나호ㆍ다호ㆍ바호 및 xx,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xx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 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xx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xx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ㆍxx부담 또는 xx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xx부담 또는 xx을 부과하거나 xx하지 아니한 xx, 민간 당사자 간 어떠한 약속ㆍxx부담 또는 xx의 xx도 배제하지 아니 한다. 이 조의 목적상, xx 독점 또는 xxx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 지 아니하는 xx,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8.10 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x x 연인을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 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 xx 한다.
제 8.11 조 투자와 xx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xx이 xx적 고려에 민감한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x x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xx,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 x되지 아니한다.
제 8.12 x xx의 부인
1. 다음의 xx,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 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xx 그 xx을 xx하거나 xx하는 xx, 그리고
나. xx부인 당사국이 그 xx과의 xx를 xxx는 조치 또는 이 장의 xx 이 그 xxxx 그 xx의 투자에 부여될 xx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xx하거나 xxx는 xx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xx 그 xx 을 xx하거나 xx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xx부인 당사국이 그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 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xx 그 xx을 xx하거나 xx하 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의 xx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xx, xx부인 당사국은 xx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xx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8.13 조 비합치 조치
1. 제8.3조, 제8.4조, 제8.9조 및 제8.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xx정부, 또는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3조, 제8.4조, 제8.9조 또는 제8.10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 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10 한국의 xx,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콜롬비아의 xx, 데파르타멘토(Departamento)는 지방정부에 속한다.
2. 제8.3조, 제8.4조, 제8.9조 및 제8.10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xx목록에 xx된 분야ㆍ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 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xx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xx목 록의 xx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나 xx 처분xxx 요구할 수 없다.
4. 제8.3조 및 제8.4조는 제15.4조(기본 원칙)제2항에 구체적으로 xx된 대로 그 조항에 따른 xx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제8.3조ㆍ제8.4조 및 제8.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xx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제 8.14 조 특별xx 및 xxxx
1. 제8.3조의 어떠한 xx도 적용xx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xx에 따라 합법 적으로 xx될 것을 xx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xx투자와 xx하여 특별 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 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 x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8.3조 및 제8.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xxx집 또는 통계xx 목 적을 위x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xx투자가 그 투 자에 관련한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x x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xxxx를 x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 하여 xx를 xx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8.15 조 xx변제
1. 한쪽 당사국xx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xx이 비상업적 위험에 xx하 여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xx
의 보장에 따라 그의 투자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지불을 하는 xx, 다른 쪽 당사 국은 그러한 투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xx의 xx변제를 xx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xx를 xx한 xx,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을 xx하여 행동하도 록 xx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xx를 xx 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 8.16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해결
1. 이 절은 한쪽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xx를 위반하여 그러한 위반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xx 또는 손해를 xx하는 xx, 그러한 위반 주장 에 관한 그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에 적용된다.
2.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제8.2조, 제8.11조 그리고 제8.14조제1xx의 다른 쪽 당사국의 xx 위반에 관하여 이 절에 따라 xx xx를 xx할 수 없다.
3. 양 당사국은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각각의 법원 결정 또는 xx 판정에서 xx 된 조건에 따라 결xxx xx 판정을 xx하지 못한 xx를 제외하고, 이 절의 xx에 따라 법원 절차 또는 국제 xx에 회부된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의 투자자 간 분쟁과 관련한 사안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xx하는 것을 자제한다.
제 8.17조 협의 및 xx
1. 제8.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도에서, 협의 및 xx 을 통하여 해결되며,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당사국에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xx 상세한 xx를 포함하여 그 분쟁의 통보(분쟁 통보)를 서면으로 xx함으로써 통 보된다. 청구인은 분쟁 통보와 함께 자신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라는 것을 입 증하는 증거를 전달해야 한다.
2. 이 절의 어떠한 xx도 분쟁 당사자들이 xx 절차 전 또는 도중에 그들의 분 쟁을 xxxx 하에 임시 또는 xx xx나 xx에 회부하는 것을 xxx는 것으 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8.18 조
xx xx
1. 분쟁 통보일부터 8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xx, 투자자의 xx에 따라 다음에 xx가 xx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권한있는 법xxx xx재판소, 또는 나. 이 절에 따른 다음에 따른 xx
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 xx가능한 xx,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협약
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 xx가능한 xx,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3)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 또는
4) 양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xx, 그 밖의 모든 xxxx 또는 그 밖의 모든 xx규칙
2. 피xx국은 청구인에게 제1항나호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xx를 xx하기 전에, 피xx국의 적용가능한 법과 xx에 따라, 국내의 비사법적 xx 검토 절차를 개 시xxx 요구할 수 있다.12
3. 청구인은, 제1항에 xx된 기간이 경과하였고, xx에 xx를 xx하기 최소 90일 전에, xx를 xx에 xx하겠다는 자신의 의사에 관한 서면 통보(의사통 보)를 청xxx 피xx국에 xxx xx에만, xx xx를 xx할 수 있다. 이러 한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과 그 투자의 명칭과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장의 xx과 그 밖의 모든 xx xx 다. xx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xx하는 모든 손해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하여, 구하는 xxx치
4. 일단 투자자가 투자가 허용된 영역 당사국의 권한있는 법xxx xx재판소 또 는 제1항에 xx된 xx 메커니즘에 분쟁을 xx하였으면, 그 절차의 xx은 최 종적이며 투자자는 동일한 분쟁을 다른 포럼에 xx하지 아니한다.
12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에 의한 개시일부터 3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국내 xx검토 절차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청xxx 투자 분쟁x x 1 항에 xx된 xx에 xx하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제 8.19 조
xx에 xx 각 당사국의 xx
각 당사국x x 협정에 xx된 절차에 따라 제8.18조제1항나호에 따라 설치된 국 제 xx에 분쟁을 xx하는 것에 xx하며, 이러한 xx는 번복될 수 없다. 이 x x와 이 절에 따른 xx xx xx는 다음의 xx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xx에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 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제 8.20 조
각 당사국의 xx에 xx 조건 및 제한
1. 분쟁을 야기한 사건 및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의 투자에 의하여 xx되었다고 주장되는 xx 및 손해를 청xxx 최초로 xx하였거나 최초로 xx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6개월을 초과하여 경과하였을 xx, 이 절에 따른 xx에 xx를 제 기할 수 없다.
2. 청xxx,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권리와 xx을 xx하기 위하여, 피청 구국의 사법 또는 xx재판소에서 금전적 xxx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제8.18조제4항의 목적상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xx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제8.18조제1항나호의 모든 xx에 따른 xx에 서 허용가능하다.
제 8.21 조 xx판정부의 xx
1. 분쟁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xx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xxx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xx 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xx가 이 절에 따른 xx에 xx 된 날부터 적용가능한 xx 규칙에 따라 xx 기간 이내에 xx판정부가 xx되 지 아니한 xx,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xx에 따라, 분쟁당사자들과 협 의한 후에 자신의 xx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xx 또는 xx의 중재인x x 명한다.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xxx지 아니한 다.
2.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투자규칙, 또는 국제투자협정에서 파생된 분쟁해결에 경험이 있거나 xxx을 가진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과 청구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이들 중 누구와도 xx되거 나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3. 사무총장은 분쟁당사자의 중재인 자격 박탈의 모든 xx에 xx 결정권을 가 진다. 자격 박탈 xx의 근거가 xx하다고 결정되는 xx, 중재인은 대체된다.
4.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인들에게 지급될 xx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xx판정 부가 xx되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들에게 지급될 xx에 xx 합의에 이 르지 못하는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중재인들에 대하여 xxx xx가 적용된다.
제 8.22 조 xx의 xx
1. 분쟁당사자들은 제8.18조제1항나호에 따라 적용가능한 xx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xx하지 못하는 xx, xx판정부가 적용가능한 xx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xx지는 뉴 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본안판정 이전에, xx판정부는 분쟁이 xx판정부의 권한 또는 관할권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xx된 xx가, 법률xx xx로서, 제8.26조에 따라 청구인에 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xx가 아니라는 본안전 xx를 다루고 결정한 다. xx판정부는 피xx국의 xxx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이의의 xx 여 부를 고려하여 중재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 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근거가 없는 청 구 또는 이의제기일 경우, 중재판정부는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지불되도록 판정한다.
3. 피청구국은, 제8.15조에 규정된 모든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 이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ㆍ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 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에게 결정문 또는 판정문의 초안을 제공한다. 그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결정문 또 는 판정문 초안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제 8.23 조
준거법
이 절에 규정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에 기초할 것이다.
제 8.24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 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분 쟁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한쪽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ㆍ보 건ㆍ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 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8.25 조 병합
1. 이 절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각각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제기된 청구들 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병합명 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 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다음을 명시한 요청을 송달한 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과 합치하는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 히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병합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그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 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피청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8.18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 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 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 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 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8.21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 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8.18조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 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라 내려진 명 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다음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과 피청구국에게 제공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8.21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 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 8.21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제6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제 8.26 조 판정
1.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에서 판정의 사유와 함께 법령적용 및 사실인정 결과를 제시하고,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형태의 구제조치를 판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선언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이 이루어진 때까지의 적용가능한 이자를 포함하는 금전적 보상
다. 적절한 현물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원상회복이 실현가능하지 아니 할 경우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보상을 지불할 수 있음을 규 정한다. 그리고
라. 분쟁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구제조치
2.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3. 중재판정부는 국내법상의 문제로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정할 권한이 없 다.
4. 중재판정부는 문제가 된 조치와 이 협정 및 국제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판정 할 권한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분쟁당사자가 국내법상 조치의 합법성에 관련된 증거를 사실상의 문제로서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적이며, 각 당사국은 자국 의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 다.
6.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요청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라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 는 제8.18조제1항나호4목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라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 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제 8.27 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의사통보와 그 밖의 문서 송달은 부속서 8-라에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제 3 절 정의
제 8.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 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1.3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 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 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 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 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13
라.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여,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1415,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ㆍ 저당권ㆍ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16
13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4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5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그러나 투자는 다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가. 공채 운영17
나.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
1) 한쪽 당사국 영역 내의 국민 또는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2) 무역금융과 같은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신용의 기한연장, 또는
3) 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들어있는 명령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 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 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18, 투 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 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 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운영은 제 8.3 조 및 제 8.4 조의 적용을 받는다. 청구인이 공채 운영의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이 제 8.3 조 또는 제 8.4 조상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과 관련한 제 8.18 조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판정도 내려질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채 운영의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과 관련한 제 8.3 조 또는 제 8.4 조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 8.18 조에 따른 청구는 오직 그러한 조항에 따른 의무 위반에만 기초하며, 제 8.7 조와 같은 제 1 절의 그 밖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의무 위반에도 기초하지 아니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요구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적절히 신청하였거나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융자를 받은 때와 같이,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들을 취했을 때에만 그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부속서 8-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8.5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 국제관 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 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8.5조에 대하여, 외국인 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8-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 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8.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 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 용되는 경우이다.
3.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 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 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 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 19 를 침해하 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공 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불균형적인 부담 20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 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 공중보 건, 안전, 환경,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화(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 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문에서의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거나,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에 투자유치국이 관련 부문에 대하여 특정 규제 권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20 한국이 행한 정부 행위의 경우, 특별한 희생이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되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다.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 제 행위는 간접수용21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8-다 송금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의 적용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구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연 장을 사전에 통보한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
다.
마. 몰수적이지 아니한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사.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아.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자.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 리고
카.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해외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22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외국인직접투자란 다음을 위한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하며, 대외채권은 제외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에 기업 설립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 기업의 증자,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의 기업의 지분 취득. 단, 순전히 금융적 성격을 지니며,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 만을 가진 투자는 제외한다.
2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자본 유입 송금에 대한 모든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거래 금액의 일부를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8-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427-720, 한국
콜롬비아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콜롬비 아에 송달된다.
통상산업관광부 해외투자서비스국 Calle 28 #13 A-15
보고타 디씨, 콜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