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경기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84, 302호(프라임빌딩) 전화번호 (비공개) 팩스번호 031-763-3706 홈페이지 - 대표 이메일 point31330@naver.com
본 정보공개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 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문서버전 : 2023년 1차
위험한 피자 정보공개서
위험한 피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위험한 피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 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 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 |||||
등 록 번 호 | 20212308 | 최 초 등 록 일 | 2021-09-29 | 최 종 등 록 일 | 2023-05-17 |
가맹본부의 주소 및 연락처 | |||
주 소 | xx xxx xxx xxx 00, 000x(xxxxx) | ||
전화번호 | (비공개) | 팩스번호 | 000-000-0000 |
홈페이지 | - | 대표 이메일 |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 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 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xxxx://xxxxxxxxx.xxx.xx.xx)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xxxx://xxxxxxxxx.xxx.xx.xx)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 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 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 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위험한 피자의 일반 정보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위험한 피자 | 위험한 피자 | xx xxx xxx xxx 00, 000x(xxxxx)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2021.08.25. | 이선우 | (비공개) | 000-000-0000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 내 용 | 사용범위 |
명 칭 | 위험한 피자 | 가맹계약 중 가맹점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업표지로 사용 |
상 호 | 위험한 피자 OO점 | |
영업표지 |
5. 위험한 피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위험한 피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2020년 | - | - | - | - | - | - |
2021년 | - | - | - | 0 | - | - |
2022년 | - | - | - | 27,997 | - | - |
2) 위험한 피자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위험한 피자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선우 | 대표자 | 2021.08.~현재 | 위험한 피자 대표 | 가맹사업 총괄 |
7. 위험한 피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 임원수(명) | 직원수(명) | |
상근 | 비상근 | ||
2022년 12월 31일 | 1 | - | - |
8. 최근 3년 동안 위험한 피자 및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해당 없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위험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1년 10월 9일
2. 위험한 피자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위험한 피자 | 위험한 피자 | 이선우 | 2021.09.~2021~12. | xx xxx xxxx xxx 000 |
2021.12.~2022.03. | xx xxx xxx 00, xx 00x(xxx) | |||
2022.03.~현재 | xx xxx xxx xxx 00, 000x(xxxxx) |
3. 위험한 피자의 업종
영업표지 |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 |
위험한 피자 | 피자 | 피자 등 |
4. 위험한 피자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0.12.31. 2021.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3 3 6 6
2 2 3 3
1
1
3
3
5. 위험한 피자의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2020년 | ||||||
2021년 | 0 | 3 | 3 | |||
2022년 | 3 | 3 | 6 |
6. 최근 3년 동안 위험한 피자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없음
7. 2021년 위험한 피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 2022년 말 가맹점 수 |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산출대상 가맹점수) | |||||
연간평균매출액 | 연간평균매출액(상한) | 연간평균매출액(하한) | ||||||
평균 | 면적 3.3㎡당 | 상한 | 면적 3.3㎡당 | 하한 | 면적 3.3㎡당 | |||
전체 | 6 | 600,690 | 56,669 | 840,000 | 76,364 | 361,386 | 30,116 | 5 |
서울 | 3 | 해당없음 | 3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3 | 해당없음 | 2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상기 매출액은 2022년에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POS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으 며, 6개월 미만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제외하였습니다.
8. 위험한 피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2022년 | 6 | 322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10. 위험한 피자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2년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비고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광고 | 광고선전비 | 2022년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예치기관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신한은행 | 전지점 | 전지점 및 온라인 창구 | 대표번호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사의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 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 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 위험한 피자 ]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 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 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가맹비(가입비)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교육비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기타비용 | 가맹본부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맹비 (가입비) | 11,000 | 계약 체결과 동시 | 계약기간 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비를 잔여 계약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 |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
교육비 | 3,300 | 계약 체결과 동시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총계 | 14,300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계약이행 보증금 | 5,000 |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 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
총계 | 5,000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 금액 | 비고 |
가맹비(가입비) | 11,000 | 부가세 포함 |
교육비 | 3,300 | 부가세 포함 |
계약이행보증금 | 5,000 | 부가세 없음 |
합계 | 19,3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 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
33㎡기준(10평) | 3.3㎡당 금액 | ||||
인테리어 | 미지정 | 10,000 | 1,000 | 계약체결과 동시 |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
간판/사인 | 미지정 | 2,000 | - | ||
설비/집기 | 미지정 | 1,500 | - | ||
초도물품비 | 협력업체 | 1,500 | - | ||
총계 | 15,000 | 1,500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전면윈도우 및 창호신설, 전기승압 및 간선, 화장실, 냉/난방, 도시가스, 소방, 디스플레이비품,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테라스 및 외부 파 사드, 통신설비, 외부 상하수도 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③ 위 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 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디자인 및 노하우 제공, 설계·시공에 있어 당사의 기준 준수 여부 등 공사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감독에 대한 대가로 3.3㎡ 당 33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
종업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특별한 기준 없음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 부 분담기준은 ‘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교육실시 전 산정하여 통지 | 통지 후 7일 이내 | 미 시행시 반환 | 시행 | VIII.1. 교육훈련 참조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당사 기준에 따라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반환없음 | - | Ⅴ.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당사 기준에 따라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반환없음 | - | Ⅴ.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 - | -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 - | Ⅶ..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교체·보수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 - | Ⅶ..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미지급액 X 연 20% | 지급기일 익일부터 | 반환없음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2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 내용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당사는 가맹점에 공급한 품목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계약이행 | 가맹계약상 모든 의무의 성실한 이행 | 수시 |
영업표준화 | 품질, 청결, 서비스, 각종 설비·원부재료 관리 등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한 매뉴얼 또는 세부운영규칙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 유지 | 수시 |
재고관리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적정 재고유지 및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 비교 | 수시 |
회계처리 |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 수시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 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 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 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 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 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이수 및 교육비와 계약보 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Ⅴ.영업활동에 대한 조 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 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 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 간판, 모든 공작물, 건물내외장식, 블로그 포스팅, 키워드광고, 인터넷상의 모든 홍보 안내자료 등 일체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 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 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 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 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 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 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 권장판매가격(원) | 비고 | |||||
콤비네이션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페페로니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포테이토피자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하와이언피자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xxxxxxx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핫치킨피자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와규쉬림프피자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불고기피자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핫 페페로니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고르곤졸라 | XL | 19900 | M | 17900 | S | 15900 | |
반반 피자 | XL | 20900 | M | 18900 | S | 16900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
피자+사이드+음료 세트 | XL | 25900 | M | 23900 | S | 21900 |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
치즈오븐파스타 까르보나라 로제스파게티 버팔로윙 후라이드 윙 치킨너겟 치즈스틱 후라이드새우링 매콤점보닭다리 바삭통다리치킨 핫소스 치즈가루 일회용갈릭소스 피클
콜라 스프라이트
7000원
8000원
8000원
10조각 7천원
10조각 7천원
10조각 4천원
10조각 5천원
10조각 7천원
1조각 2500원
1조각 2500원
200원
200원
300원
500원
500ml 1500원 1.25L 2000원
500ml 1500원 1.5L 2000원
위반시 아래의 절차를 따름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권장판매가격 등을 추가하거 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POS, 공문, 서면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 상품ㆍ용역명 | 위반시 책임 |
소비자 |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원·부재료 및 1)의 판매제한 상품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 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은 상기 ‘1)’의 표와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피자전문점 | 위험한 피자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① 점포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반경 500m를 원칙으로 함 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③ 가맹점 위치가 특수상권 내인 경우 해당 가맹점의 영업지역 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 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➃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 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 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 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 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 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 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2년 | 10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2022년 | 10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가맹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갱신계약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 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➃, 아니오→③ | D-180 ~ D-90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➃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7조 제1항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 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 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의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제1항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가입비, 교육비, 로열티, 광고·판촉분담금 등), 원·부재료 대금 기타 정기 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 는 경우
3.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변경을 한 경우
6.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가맹점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설비 및 필수품목,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 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4.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 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 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제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 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 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 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 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 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간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 수를 하여야 하고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비(가 맹비)를 가맹본부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상속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 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 리행사 절차 완료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또는 교육상태가 미흡하거나 가맹점 영업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인의 가 맹점 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개점지연시 발생한 손해는 상속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외 전 지역 및 계약종료 후 1년 간 가맹계약 상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 가 위험한 피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 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피자 등 위험한 피자 가맹점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10:00~23:00 | 연중무휴 원칙 |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 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상권에 따라 상이 | 필수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운영책임자 등 |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
대체가능인력의 경우 당사 방침에 따라 운영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관리ㆍ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영업표준화 재고관리 회계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위험한 피자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분담 절차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전국 및 지역단위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 100% | - | - |
브랜드 광고 | 50% | 50% | 광고·판촉 계획 공고 및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동의(광고 50%, 판촉 70%) → 광고·판촉비 납입 → 광고·판촉 시행 | |
가맹점 모집광고 + 브랜드 광고 | ||||
전국 및 지역단위 판촉 | ||||
가맹점 자체 광고·판촉 | - | 100% |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
할인카드·멤버십 등 제휴서비스, 배달중개플랫폼·카드사 등 제휴행사 |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 월 할인 예상금액 제시 → 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액 송금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ㆍ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4조 (광고)
관련 계약조문 제25조 (판촉)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 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0조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정보(경 영노하우, 영업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거래처 정보, 공급단가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정보)을 본 가맹점 운영을 위한 목적 외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이용해 서는 안 된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 자료 들은 가맹본부의 핵심 경영노하 우로서 영업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고, 인쇄 또는 복사, 대여, 제공, 공개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정보를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수 없고,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주주로 참여하는 것 포함)로 이 사건 계약상 영업 지역 내 당 가맹사업의 영업과 주메뉴 구성이 겹치는 동일한 영업을 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 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 약금을 청구하거나 위약벌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 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 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이내 의 경우 위약금 금 삼백만원, 7일 초과 개점 전까지의 경우 금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➃ 제3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계약기간 전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3항(산출자료 미제공), 제21조 제3항(출입 및 자료제출), 제31조 제4 항(영업표준화), 제27조 제1항(자점매입), 제33조(보고의무), 제38조 제1항 제2호(매출 허위 보고 및 누락) 및 동조 제7호(임의 영업중단)을 각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벌 금 일백만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1항(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지체 일(日) 당 금 삼십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1항(비밀유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기간 존속 중의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한 업으로 사용할 자에게 가맹점 매장을 양 도(권리시설양수도)하는 경우 금 이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가맹본부는 제6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따 라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⑪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가맹본 부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 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방적 중도해지의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또한 같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⑫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 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할인·면제·무상지원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 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합계 | 점포사정에 따라 상이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체결 14일 전 | |
점포개발 | - 입지선정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계약 1일 전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 | |
가맹금 예치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계약체결 당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자체 공사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약 1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VII. 2.의 기간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 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 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 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 간 분쟁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아니할 경
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 가관할법원으로 지정함에 합의한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 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가맹본부 비용항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지급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 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
비용부담 제외사유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 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 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가맹본부 요청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 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신규교육 | 회사소개, 점포운영교육,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 이론 및 실습교육 | 개점 전일 | 필수 |
재교육 | 본사정책 안내,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상품 및 신서비스 교육 등 | 이론 및 실습교육 | 추후 공지 | 필수 |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신규교육 | 5일 | 3,300(1인 기준) | - |
재교육 | 교육필요시 실시 | 교육 내용에 따른 별도 교육비 책정 후 통지 | - |
신규교육 또는 재교육시 교육 실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개별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등)가 발생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 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 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8조(계약의 해지)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7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개시 승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 지역 | 직영점명 | 직영점 주소 |
1 | - | - | - |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2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2022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산정기준 |
- | - |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래 가맹점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 목록(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가맹점 전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순번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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