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보 배점 1. 연령 ①④ 19세 이하 ② 20세 ~40세 ③ 41세 ~ 50세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2. 투자예정기간 ①③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중복선택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투자권유준칙
제 정 : 2020.03.04 개 정 : 2020.03.27 전면개정 : 2021.07.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방문 목적의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를 확인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투자권유 희 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
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 한다.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 한다.
2. 임직원은 제1호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 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 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 한 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 른다.
3. 임직원은 제2호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호를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 한다.
4. 제1호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 한다.
제10조(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
1.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한도를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하여🅓 한다.
2.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 및 위험관리부서와 합의하에 이루어져🅓 하며, 회사는 관련 기록을 5년이상의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 한다.
제11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방식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 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 험 을 낮 추 거 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 하는 경우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의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한다.
5.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 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
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한다.
제12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방식과 별지 제10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 한다.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 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 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 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고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 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 하닥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 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 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 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 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 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
여🅓 한다.
제14조(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 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 다.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4.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 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따른 설명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 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 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 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을 알려🅓 한다.
10.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한다.
-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 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2(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호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 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호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 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 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 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 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 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 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16조(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 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 한다.
3.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 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 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 한다.
4.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 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 한다,
제17조(청약의 철회)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 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 한다.
가. (금소법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 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 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 을 회사에 알려🅓 한다.
4.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 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 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5.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 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6.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게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 한다.
제18조(위법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 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 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 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 여🅓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 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제1호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 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 부를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 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 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 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4. 회사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 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 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 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아.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차.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호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제1호의 각 목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2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1.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3조(실명 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제명의를 확인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1.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25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1.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임직원등은 가목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 한다.
다.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 한다.
라. 회사는 가목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마.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한다.
-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 질 수 있다는 사실
- 가목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6조(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한 특칙)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정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운용지침에 따라 투자자유형을 분류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회사가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분류한다.
제27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 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 한다.
2. 회사는 금소법시행령제26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하여🅓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 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을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 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 한다.
부 칙 (2020.03.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0.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4.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07.12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용)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에 의거하여 투자 자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연 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이 의 내용에 맞게 투자일임(자문)자산을 운용(자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투 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
◆ 투자자께서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 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 하여🅓 합니다. |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 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유효기간(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새로 작성 하여 주셔🅓 합니다. |
▶ 기본 정보
□ 신규등록 □ 기존정보와 동일 □ 정보변경 | □ 일반투자자(일반금융소비자)(개인) □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을 원할 경우 자기 의 투자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자필 기재)
□ 투자자정보 제공 | □ 투자자정보 미제공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해🅓함
▶ 투자권유 희망여부(자필 기재)
□ 투자권유 희망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를 받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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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 | 배점 | |||
1. 연령 | ① ④ | 19세 이하 ② 20세 ~40세 ③ 41세 ~ 50세 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 ||
2. 투자예정기간 | ① ③ |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중복선택 가능) |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➃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 |||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얼마나 됩 니까?(원금비보장형 ELS포함) 투자기간 : 년 | ||||
4. 금융상품 투 자에 대한 본인 의 지식수준 | ① ② ③ ④ |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없다.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
5. 전체 금융자 산(부동산 등 제 외) 중 투자하고 자 하는 자금 비 중 | ① ② ③ ④ ⑤ | 10% 이하 10% 초과 ~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
6.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① ② ③ ④ ⑤ | 10% 이하 10% 초과 ~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
7. 향후 수입원 | 자신의 | ① ② ③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수입원이다. | |
8. 감내할 수 있 는 손실 수준 (원금보존을 중시 할 경우 투자일임 계약 불가) | ① ② ③ ④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 한다.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관계 없다. | ||
9. 연소득 현황 | ① ③ |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④ 1억원 초과 | ||
10. 투자목적 | ① ② ③ ④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시장(예:주가지수)가격시장 변동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
11. 취약투자자 여부 |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 No □ - 고령투자자(65세이상)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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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향 | |
위 Part1 기초정보 설문의 답을 토대로 계량화 되어 분류된 투자자 성향 |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 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 다.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 을 추구한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 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 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일임 자산의 유형 | |
세부자산 유형 선택 : | □ 안정형 안정적인 자산(ex. 채권 등)에 투자하되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 는 저위험 상품 □ 분산형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투자자산(ex. 주식, 메자닌, 채권 등)편입을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파생상품등을 통하여 헤지하여 중위험•중수익 을 목표로 하는 상품 □ 집중형 리서치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투자자산(ex. 메자닌, 비상장 주식등)에 집중투자 하여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 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신규 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용)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에 의거하여 투자 자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연 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이 의 내용에 맞게 투자일임(자문)자산을 운용(자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 합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 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
◆ 투자자께서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 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 하여🅓 합니다. |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 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유효기간(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새로 작성 하여 주셔🅓 합니다. |
▶ 기본 정보
□ 신규등록 □기존정보와 동일 □정보변경 | □ 일반투자자(일반금융소비자) (법인) □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 (□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을 원할 경우 자기 의 투자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자필 기재)
□ 투자자정보 제공 | □ 투자자정보 미제공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해🅓함
▶ 투자권유 희망여부(자필 기재)
□ 투자권유 희망 | □ 투자권유 희망하지 않음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를 받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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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 | 배점 | |
1. 회사의 업력 | ① 3년 이하 ② 5년 이하 ③ 7년 이하 ④ 10년 이하 ⑤ 10년 초과 | |
2. 투자예정기간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중복선택 가능) |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➃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 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 |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얼마나 됩 니까? 투자기간 : 년 | ||
4. 금융상품 투 자에 대한 지식 수준 | ①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없다. ②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③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④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
5. 전체 금융자 산(부동산 등 제 외) 중 투자하고 자 하는 자금 비 중 | ① 10% 이하 ② 10% 초과 ~ 20% 이하 ③ 20% 초과 ~ 30% 이하 ④ 30% 초과~ 40% 이하 ⑤ 40% 초과 | |
6.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① 10% 이하 ② 10% 초과 ~ 20% 이하 ③ 20% 초과 ~ 30% 이하 ④ 30% 초과 ~ 40% 이하 ⑤ 40% 초과 | |
7. 향후 이익 수준 | ①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②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③ 현재 일정한 이익이 없으며, 향후 이익 전망이 불투명하다. | |
8. 감내할 수 있 는 손실 수준 (원금보존을 중시 할 경우 투자일임 계약 불가) |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 한다.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관계 없다. | |
9. 연이익 현황 | ① 적자 ② 10억원 이하 ③ 20억원 이하 ④ 20억원 초과 | |
10. 투자목적 | ①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② 시장(예:주가지수)가격시장 변동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③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④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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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향 | |
위 Part1 기초정보 설문의 답을 토대로 계량화 되어 분류된 투자자 성향 |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 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 다.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 을 추구한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 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 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일임 자산의 유형 | |
세부자산 유형 선택 : | □ 안정형 안정적인 자산(ex. 채권 등)에 투자하되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 는 저위험 상품 □ 분산형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투자자산(ex. 주식, 메자닌, 채권 등)편입을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파생상품등을 통하여 헤지하여 중위험•중수익 을 목표로 하는 상품 □ 집중형 □ 리서치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투자자산(ex. 메자닌, 비상장 주식등)에 집중 투자 하여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 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신규로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적합성 판단 방식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 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투자경험 등 일반적인 투자자 정보”는 유효기간동안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고,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에 대한 정보”는 연 1회마다 조사하여 변경 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
□ 고객 유형 분류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 60점 초과 ~ 80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0점 이하 : 안정형
□ 문항별 배점
문항 | ① | ② | ③ | ⑤ | ⑥ |
문항 1 (개인) | 4 | 4 | 3 | 2 | 1 |
(법인) | 1 | 2 | 3 | 4 | 4 |
문항 2 | 1 | 2 | 3 | 4 | 5 |
문항 3 (*) | 1 | 2 | 3 | 4 | 5 |
문항 4 | 1 | 2 | 3 | 4 | - |
문항 5 | 5 | 4 | 3 | 2 | 1 |
문항 6 | 5 | 4 | 3 | 2 | 1 |
문항 7 | 3 | 2 | 1 | - | - |
문항 8 | -2 | 2 | 4 | 6 | - |
문항 9 | 0 | 1 | 2 | 4 | |
문항 10 | 4 | 3 | 2 | 1 |
(*) 중복응답의 경우 가장 높은 배점으로 계산
□ 점수계산 방법
문항 1 ~ 문항 10의 응답결과에 따라 합산한 점수(총점 45점)를 100점으로 환산 예시) 문항 1 ~ 문항 10을 합산한 점수가 35점인 경우 : 35점 / 45점 X 100 = 77점
□ 100점 만점중 60점 이하는 투자 ‘부적합’
점수별 구분 적합성판단
점수별 구분 | 적합성 판단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60점 초과 : 적극투자형 | 적합 |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이상 : 안정추구형 20점 이상 : 안정형 | 부적합 |
※ 위 투자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이 1년이상이어🅓 투자일임 계약 체결 가능함.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 유형
점수별 구분 적합성판단
세부자산 유형 |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 적극투자형 (고위험) | 위험중립형 (중위험) | 안정추구형 (저위험) | 안정형 (초저위험) |
집중형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분산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안정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적합성 판단 방식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구분 |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 ||
1년 미만 | 1년이상 ~ 3 년 미만 | 3년 이상 | |
65세 이상 | 파생상품 등 권유 불가 |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 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65세 미만 |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Intermediate Risk) | 저위험 (Low Risk) | 초저위험 (Ultra Low Risk) |
채권 | 투기등급 회사채 (BB 이하) 포함 | 회사채 (BBB+ ~ BBB-) | 금융채 회사채 (A- 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 |
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원금 비보장형 | 원금 부분보장형 | 원금 보장형 | |
ELW | ELW | ||||
주식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그 외 주식 | 헷지된 주식형 | ||
선물, 옵션, ETF | 선물, 옵션, 레버리지 ETF | 선물 (헷지에 한함), ETF, 옵션 매수 |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가능상품 분류기준
세부자산 유형 |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 적극투자형 (고위험) | 위험중립형 (중위험) | 안정추구형 (저위험) | 안정형 (초저위험) |
집중형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분산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안정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서
본인은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인은 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자문 (일임)계약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 정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계약)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
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년
월
일
투자자의 성명: (서명/인)
대리인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선택(거래)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 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지브이에이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는 투자권유를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 합니다.
2.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 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 하고, 소비자에게부적합한금융상품의계약체결권유를금지
3.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제19조) : 금융상품의중요사항을소비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
4. 투자시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있으며, 투자손익에대한책임은모두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는 지브이에이자산운용㈜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 소비자가자발적으로구매하려는금융상품이소비자의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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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 투자자성향 |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
투자자 확인사항(자필기재)
위의 유의사항을 확인(인지)하였으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
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년
월
일
투자자의 성명: (서명/인)
대리인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투자(일임,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위험등급 : 등급 위험 | 지브이에이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초고위험에서 초저위험 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계약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 계약명 :
◆ 계약회사 및 직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부서 직위 연락처 성명 (서명)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등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투자 판단 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서면 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계약은 실적배당 원칙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계약은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으므로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판단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5) 이 계약 사전서면자료에 기재된 당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6) 계약이전에 투자대상 자산, 보수체계(사전서면자료 기재)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
7) 이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위험에 체크) □ 시장위험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 거시환경 위험 :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 개별기업 위험 :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른 변화에 노출 □ 유동성 위험 :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가치하락 초래 □ 기타 위험 ( ) |
8) 이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수를 선취한 경우 미경과분에 대한 일부 환급 및 해당 기간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9) 일부 증권(레버리지 ETF 등) 등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 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0) 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자산 매도시 매매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1) 운용규모가 계약의 일부해지 및 손실 등에 의하여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투자(일임,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 대상 계약명 : | ||
◆ 상대적 위험도 : | 총 5 단계중 번째로 높음. 위험 상품 | |
◆ 계약회사 및 직원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부서 직위 성명 | (서명) |
고객 확인 사항
1. [투자권유문서]를
[받았음, 받지 않음, 교부를 거부 하였음]
2.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생 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3.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4.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5. 투자결정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대리인 계약시) 대리인 (인/서명)
별지 제9호
계약 후 확인 절차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자문ㆍ일임계약 체결 했을시 7일 이내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
⚫ 계약자 성명 / 법인명 상품명
⚫ 계약일자 :
⚫ 계약 담당 임직원 성함 :
□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의 담당임직원과 만났음을 확인
□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
□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
□ 투자결정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했음을 확인
□ 수수료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 했음을 확인
□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
⚫ 확인 날짜: 시간: 시 분
⚫ 확인자 성함: (서명/인)
⚫
미확인 대상 :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계약을 대리인 신분이나 가족 신분으로 계약 했을 때 1건으로 처리
기타 특이 사항
별지 제10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투자자문·일임계약포함하며 이하 같다.) 준수하여🅓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65세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3.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4.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라.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마.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바.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사.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아.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차.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3조(전담부서)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제4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위험등급 이상 상품 중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5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준법감시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한다.
제6조(불완전판매 점검)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
1.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2. 최근 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이 있는 계좌
제7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초)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초)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 한다.
제8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9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판매 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등을 기록·유지하여🅓 한다.
적합성 보고서
투자자명: | 투자자번호: | |
▣ 투자자 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 ||
1. 투자자연령대: | 2. 투자예정기간: | |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 | ||
▣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상품 | ||
투자성향 | 투자성향 특징 | |
○○○형 |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 |
투자권유 상품 | ||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 ||
투자권유사유 | (예)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 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 |
핵심 유의사항 |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하여할 사 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명 : (인) |
종 합 | □ 적정 □ 부적정 |
이 유 |
적정성 보고서
투자자명: | 고객번호: | |
▣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 ||
투자자 정보 | ||
투자자 연령 : | ||
투자 기간 : | ||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 | ||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 | ||
보유자산 등 : | ||
위험에 대한 태도 : | ||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 ||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 참고 사항 ㅇ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브이에이자산운용㈜가 투자자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ㅇ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투자자의 성명 : (인) |
청약 철회 요청서
▣ 투자자 정보
투자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청약 철회 대상
ㅇ (투자성 상품) 투자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금전등을지체없이운용하는데 동의한경우에는 철회할수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떄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 □ 투자성 상품 : ( )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년 월 일 |
▣ 주의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 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투자자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한다.
ㅇ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투자자 정보 | ||
투자자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투자자의 계약해지 사유 | ||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 ||
계약체결일 : | ||
계약해지 사유 :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 ||
증빙자료 |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
참고자료 |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
▣ 안내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 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지브이에이자산운용㈜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투자자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투자자 | ||
투자자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회사의 통지 결과 | ||
투자자의 계약해지 사유 :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
회사의 판단 결과 :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 |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 |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
▣ 안내 사항 ㅇ 지브이에이자산운용㈜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년 월 일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