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현대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2023년 3월 현재
가맹점모집대리점용
현대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절
취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선
“갑”의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갑”과 “을”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정한 바를 준수하고, “을”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점 모집업무
2. “갑”의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가맹점 모집 대상업소’(이하 “가맹 대상업소”) 사업주에게 “갑”이 정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징구하여 “갑”에게 전달하는 업무
3.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실 진위 및 본인신청 여부와 영업 여부 사실 확인
제4조(가맹점 모집)
① “을”은 관계법령 및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및 ‘가맹점 모집‘ 대상업소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당사의 가맹점 신청서류를 업주에게 징구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③ “을”은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상에 기재)에 대한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와 본인신청 및 영업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을”은 모집한 가맹점 신청서를 “갑”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격기준 및 심사)
① “갑”은 “을”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류를 기초로 “갑”의 가맹점 자격기준에 따라 가맹점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갑”은 위 가맹점 적격 여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신청을 승인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근간으로 내규에 따라 가맹점 승인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탈락한 경우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갑”은 가맹점 가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모집수수료 지급)
① “갑”은 “갑”이 정한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위탁계약 기간 중 “갑”이 정하는 수수료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갑”이 “을”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모집수수료 산출 작업 및 지급은 모집월 포함 4개월간 매출 발생된 가동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하며, 건당 1,000원 지급한다.
③ 모집수수료는 매월 15일 지급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④ 모집수수료 지급 시 가맹점활동상태가 정상인 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복수가맹점의 경우 해지일이 1년이 경과된 가맹점의 복수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제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⑦ 모집수수료 지급시점에 “을”이 “갑”의 채권을 연체한 경우 모집수수료의 지급유예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준수사항)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자필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가맹점가입신청서 접수 시 “갑”의 가맹점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가입 신청자들에게 자세히 명시·설명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가맹점가입 신청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기재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승인한 가맹점에게 “갑”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영업 관련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하여야 한다.
⑦ “을”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⑧ “을”은 제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본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본 계약의 종료와 상관없이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⑩ “을”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
⑪ “을”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갑”의 책임과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을”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을”은 관계법령 및 “갑”이 정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대리점 패널티제도)
①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불량가맹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모집대리점에 대한 패널티제도를 운영한다.
1.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1~2회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2.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3회 이상 시 대리점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 해지된 모집대리점은 1년간 가맹점 모집 재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 (불량가맹점 : 현금융통, 전표유통, 부정매출발생, 위·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발생, 자가매출발생, 매출전표 위·변조 및 이중작성 등)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1. “을”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을”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4. “을” 본인의 사망 또는 해산, 파산선고, 위임업무 수행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5. “을”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6. “을”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갑”의 판단 기준으로 불량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을”이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갑”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그 시정을 통보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경우 본 계약의 효력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상황보고)
① “갑”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을”의 위임업무에 관한 활동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모집경로 확인 등)
① “갑”은 “을”의 가맹점모집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는지 여부
4. 각 모집업무 종료 후 당해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지체없이 파기하였는지 여부
5. 개인신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는지 여부
제12조 (법규준수 및 일부 무효)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규·정부지침·감독규정·고시·법원의 명령 등(이하 “관련 법규”) 및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변경된 경우, “갑”과“을”은이 제정·변경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한다.
③ 제정·변경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나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단,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을”이 본 계약 또는 “갑”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갑”은 제①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 (청렴의무)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상대방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중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이나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및 공기업의 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과도한 식사/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도박, 금전대차, 공동투자, 인사청탁, 고용보장 등 부적절한 행위(“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의무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1. “갑” 또는 “갑”의 임직원을 상대로 “을” 또는 “을”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갑”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
3.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을 상대로 “갑” 또는 “갑”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갑”은 “을” 또는 “을”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을”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
5. “을”은 이 계약서 외에 “갑”의 xxxx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윤리실천협약서를 숙지한 후 서약한다.
제15조 (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보유할 권리가 없으며, 모집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대표(성명)
서명/인
갑 | 주소 | xxx xxxx xxxxx 0 | |
상호 대표이사 | 현대카드 주식회사 x xxxx xx | (인) |
을 주소 상호
현대카드용
현대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절
취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선
“갑”의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갑”과 “을”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정한 바를 준수하고, “을”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점 모집업무
2. “갑”의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가맹점 모집 대상업소’(이하 “가맹 대상업소”) 사업주에게 “갑”이 정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징구하여 “갑”에게 전달하는 업무
3.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실 진위 및 본인신청 여부와 영업 여부 사실 확인
제4조(가맹점 모집)
① “을”은 관계법령 및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및 ‘가맹점 모집‘ 대상업소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당사의 가맹점 신청서류를 업주에게 징구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③ “을”은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상에 기재)에 대한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와 본인신청 및 영업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을”은 모집한 가맹점 신청서를 “갑”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격기준 및 심사)
① “갑”은 “을”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류를 기초로 “갑”의 가맹점 자격기준에 따라 가맹점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갑”은 위 가맹점 적격 여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신청을 승인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근간으로 내규에 따라 가맹점 승인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탈락한 경우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갑”은 가맹점 가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모집수수료 지급)
① “갑”은 “갑”이 정한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위탁계약 기간 중 “갑”이 정하는 수수료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갑”이 “을”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모집수수료 산출 작업 및 지급은 모집월 포함 4개월간 매출 발생된 가동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하며, 건당 1,000원 지급한다.
③ 모집수수료는 매월 15일 지급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④ 모집수수료 지급 시 가맹점활동상태가 정상인 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복수가맹점의 경우 해지일이 1년이 경과된 가맹점의 복수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제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⑦ 모집수수료 지급시점에 “을”이 “갑”의 채권을 연체한 경우 모집수수료의 지급유예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준수사항)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자필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가맹점가입신청서 접수 시 “갑”의 가맹점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가입 신청자들에게 자세히 명시·설명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가맹점가입 신청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기재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승인한 가맹점에게 “갑”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영업 관련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하여야 한다.
⑦ “을”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⑧ “을”은 제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본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본 계약의 종료와 상관없이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⑩ “을”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
⑪ “을”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갑”의 책임과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을”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을”은 관계법령 및 “갑”이 정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대리점 패널티제도)
①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불량가맹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모집대리점에 대한 패널티제도를 운영한다.
1.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1~2회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2.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3회 이상 시 대리점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 해지된 모집대리점은 1년간 가맹점 모집 재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 (불량가맹점 : 현금융통, 전표유통, 부정매출발생, 위·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발생, 자가매출발생, 매출전표 위·변조 및 이중작성 등)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1. “을”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을”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4. “을” 본인의 사망 또는 해산, 파산선고, 위임업무 수행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5. “을”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6. “을”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갑”의 판단 기준으로 불량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을”이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갑”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그 시정을 통보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경우 본 계약의 효력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상황보고)
① “갑”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을”의 위임업무에 관한 활동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모집경로 확인 등)
① “갑”은 “을”의 가맹점모집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는지 여부
4. 각 모집업무 종료 후 당해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지체없이 파기하였는지 여부
5. 개인신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는지 여부
제12조 (법규준수 및 일부 무효)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규·정부지침·감독규정·고시·법원의 명령 등(이하 “관련 법규”) 및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변경된 경우, “갑”과“을”은이 제정·변경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한다.
③ 제정·변경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나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단,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을”이 본 계약 또는 “갑”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갑”은 제①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 (청렴의무)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상대방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중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이나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및 공기업의 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과도한 식사/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도박, 금전대차, 공동투자, 인사청탁, 고용보장 등 부적절한 행위(“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의무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1. “갑” 또는 “갑”의 임직원을 상대로 “을” 또는 “을”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갑”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
3.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을 상대로 “갑” 또는 “갑”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갑”은 “을” 또는 “을”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을”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
5. “을”은 이 계약서 외에 “갑”의 xxxx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윤리실천협약서를 숙지한 후 서약한다.
제15조 (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보유할 권리가 없으며, 모집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인)
갑 주소 xxx xxxx xxxxx 0
상호 현대카드 주식회사
을 주소 상호
대표(성명)
서명/인
대표이사 x xxxx xx
xx실천협약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는(은) xxxx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영활동의 동반자로서 공정거래와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첨부된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협약합니다.
또한, 양사는 첨부된 『윤리실천강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업무 및 경영에 차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포함한 어떠한 거래상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협약합니다.
윤리실천강령
구분 | 주요 항목 |
금품수수 | 양사 임직원은 현금, 수표, 유가증권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이용권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협력업체 방문 시 주유상품권, 교통비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승진, 전보, 명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하거나 받지 않는다. 임직원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양사 임직원은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양사 임직원은 향응 및 과도한 식사·접대를 하거나 받지 않는다. | |
향응 및 | 양사의 임직원은 내기(골프, 고스❹,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
비용전가 | 양사 임직원은 해외 동반 출장 시 임직원의 공적, 사적인 비용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
양사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비용처리도 요청하지 않는다. | |
청탁 | 양사 임직원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사적인 부탁 및 의뢰(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를 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
정보활용 | 양사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양사의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양사의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한다. |
기타 | 양사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행하는 임직원이 있을 경우, 양사 임직원은 해당 회사의 감사부서로 신고한다. 양사 임직원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20 년 월 일
회사명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자
대표이사 x xxxx xx
(인)
회사명
담당자
대표이사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