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접수는 1순위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준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순위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하오니, 1순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1순위 조건]○ 일반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면적별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준은 공고문...
청약통장 납입xx회차·납입xx금액
xxx리번호 : 2021000869
2021년 공공·xxx경xxx택
입주자 및 xx입주자 모집공고
2021. 12. 24.
xxx리번호 : 2021000869
청약통장 납입xx회차·납입xx금액
2021년 공공·xxx경xxx택
입주자 및 xx입주자 모집공고
모집방법 안내
▒ 우편접수는 1순위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xxx약종합저축 가입xx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순위 xxx간에 신청서를 xx하여도 접수가 불가하오니, 1순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xxxxx시기 바랍니다. [1순위 조건] ○ 일반xx - xxx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면적별 해당xx 및 자산xx xx을 충족하는 사람 (※ xx은 공고문 30p~31p 참고) ○ 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 - xx임대입주자격을 충족하며, 해당xx 및 자산xx xx을 충족하는 사람(※ xx은 공고문 30p 참고) ※ 우편접수는 xxx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입력하는‘xxxx’일 뿐이므로 신청서 상 개인xx xxx, 청약xx xxx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우편 xx 전 xx 검토 시 유의xxx 바랍니다. ※ xx서류 등기우편 xx 후 xx 등의 방법으로 단지·xx면적, 청약xx 등 xx사항 xxx 불가합니다. ※ xx서류의 xxxx 사항을 누락하거나 xx서류 미제출, xx이 잘못 기재된 xx 우편접수가 불가하므로 공고문 59p~63p의 작성 xxx 및 예시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 xxx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과 우편청약을 동시에 하는 xx, 우편청약을 2건 이상 하는 xx, 여러 xxx택을 xxx는 xx xx xxxx으로 xx처리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차 례
1. 공급개요 8
2. xxx청 문의 10
3. 공급xx, xxx격 및 xxx준 11
4. 임대금액 xx안내 27
5. xxx격(공통) 27
6. 청약xx 안내 32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37
8. xxxx 및 당첨자, xx입주자 발표 40
9. 계약 및 구비서류 41
10. 입xxx 기간 43
11. xxx택 위치 안내 43
12. 유의사항 45
13. 단지 xx 안내사항 48
[별표1] xxxx여부 확인 및 판xxx 52
[별표2] xxxx xx 및 공적자료 53
[별표3] 임대금액 xx안내(xxx증금 xx 최대 60%) 55
[별표4] 우편접수 xx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59
▒ xx입주자 모집 xx 도입 xx입주자 모집 xxxx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xx입주자)를 xxx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xx •xx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xx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xx이 되는 xx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xx 모집할 xx입주자 수는 단지별 xx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xx하였으며, xx 단지 및 모집 xx입주자 수는 공고문 11p~26p(3. 공급xx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xx xx입주자로 xx된 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xx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xx에 의해 xx하지 않는 xx가 xx될 수 있습니다. •xxx건의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xxx xx xx이며, xx입주자로 xx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xx의 xxx건이 xx될 xx 변경된 xxx건으로 계약xxx 합니다. •해당 단지에 입xxx집공고 이후 철거민 등 특별공급 xxx가 있는 xx 해당 단지 공가 발생 시 xx된 xx입주자의 xx 순번에 xxx여 공급합니다. •xx입주자로 xx되었다 하더라도 공가 미발생으로 공급순번 미xx 시 xxx간 내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xx xx입주자 자격 xxx간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인 202🡪년 6월 2🡪일까지이며, xxx간이 지나면 xx입주자 자격은 xx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1.12.2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청약xx 접수는 순위별 접수xx(공고문 청약xx 세부xx 참조)에 따라 청약xxx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xx에 xxx지 아니한 xx xx은 xx 처리됩니다. ■ xx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xx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하여 xx을 xx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xx나 xx에 xx 부정확한 xx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xx xx은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다. -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xxx시는 것이므로 xx 내역은 청약자격 xx지, 착오 등의 이유로 xx될 수 없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xxx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xx에서 불이익(청약회차 및 청약금액 등을 실제와 다르게 xx하는 xx, 서xxx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xxx 바라며, 당첨자 xx 등에 필요한 xx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입한 xx를 포함하여 청약xx 후에는 xx이 불가합니다. |
■ 입주자격 중 xxxx여부, 무xxx간, xx, xxx, 부동산 등의 자격xx xx시점은 입주자 모집xxx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xxx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xxx에 xx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xx이 필요한 xx xx 증빙서류를 xx받아 xx처리 합니다. 심사 xx 중 별도로 안내되는 xx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xx xx는 전적으로 공급xxx에게 있습니다. ■ 서울xx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xxx경xxx택은 분양xx되지 않는 xxx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xx xxx택특별법에 의한 처벌 xx입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2018.12.11.개정)에 따라 ‘세대’ 및 ‘무xxx대xxx’ 의 xx를 따르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xx한 xx도 xxxx로 xx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청약통장은 xxx xx xxx 본인 xxx xx하며, 가입xx 오입력 또는 xxx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xxxxx 바랍니다. ■ 청약납입횟수 및 납입금액은 청약 통장이 아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홈페이지(www.applyhome. xx.xx) 또는 청약통장 가입xx에 xxx여 xxx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통해서 확인xxx 바라며, xxx 이후 영업일(21.12.27.)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xxx리번호 : 2021-000869 |
1 공급개요
▒▒▒ 공급절차 및 xx
※ xxx정은 코로나19 발생xx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22.07.11.(월)
~ '22.07.15.(금)
계약체결
'22.06.24.
(금)
당첨자 발표
대상자 별도통보
xx·자산 xx
'22.02.23.(수)
~ '22.02.25.(금)
서류심사대상자 서xxx (등기우편)
'22.02.17.
(목)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1.12.24.
(금)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xx접수 |
1순위 '22.01.04.(화) ~ '22.01.06.(목) |
2순위 '22.01.24.(월) |
3순위 '22.01.25.(화) |
▶ ▶ ▶ ▶ ▶ ▶
▒▒▒ 청약xx 세부xx 및 방법
대상자 | xxx간 | xx방법 |
< 1순위[일반xx, 구산그린빌(40㎡이하)] > ○ 일반xx - xxx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면적별 해당xx 및 자산xx xx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xx은 공고문 30p~31p 참고 ○ 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 - xxxxx격을 충족하며, 해당xx 및 자산xx xx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xx은 공고문 30p 참고) | 2022.01.04.(화) 10:00 ~ 2022.01.06.(목) 17:00 | 인터넷청약 |
2022.01.04.(화) ~ 2022.01.06.(목) ('22.01.06.(목) 소인분 등기우편까지만 접수xx) | 우편xx |
대상자 | xxx간 | xx방법 |
< 2순위(일반xx) > - xxx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 면적별 해당xx 및 자산xx xx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xx은 공고문 30p~31p 참고 | 2022.01.24.(월) 10:00 ~ 17:00 | 인터넷청약 |
< 🡪순위(일반xx) >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면적별 해당xx 및 자산xx xx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xx은 공고문 30p~31p참고 | 2021.01.25.(화) 10:00 ~ 17:00 |
- 단지별 1순위 xxx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할 xx, 2·3순위 청약접수는 xx하지 않습니다. 2순위자 및 3순위자 xx가능여부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시작일 오전 9시 서울xx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청약xx은 xx대상자별로 지정된 xx에만 가능하오니 본인의 xxx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xx에 xxxxx 바라며, 해당 접수xx에 xxx지 않은 xx의 xx xx 처리됩니다.
- 인터넷청약 첫날 오전 및 마지막날 오후는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xx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xxx여 xxx 바랍니다.
▒▒▒ 청약접수 시 숙지사항
-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xx사항을 숙지하여 xxx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xxx 바랍니다.
■무xxx대xxx xx | ❶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시 모든 이력사항 출력으로 |
■xxx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 확인가능 ❷ 무xxx간x x30세 이후 또는 혼인xxx 중 앞선 날짜를 xx으로 xx ❸ xx 및 자산xx xx은 공고문 30p~31p 참고 |
■도로명주소 | |
■무주택 기간 | |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 및 자산 | |
■xxx약종합저축가입xx | ❶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xxx.xxxxxxxxx.xx.xx) 혹은 청약통장 가입xx 방문 ※ xxx리번호 : 2021000869 |
■청약납입xx회차·납입xx금액 | |
※ 입xxx집xxx(2021.12.24.) xx xx |
2 xxx청 문의
● 인터넷청약 xx 문의 : 1600-3456(서울xx도시공사 콜센터, xx시간: 12시~13시)
● 당첨확인 : 서울xx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판 및 콜센터 ARS 조회
● xxxx 유의사항
- 청약은 xxx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청약xx으로 청약xx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xxx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xxx 바랍니다.
- xx공사에서는 입xxx집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콜센터 등을 통하여 xx을 xx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xx나 xx에 xx 정확한 자료 없이 xx을 xx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xxx담은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xx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xx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
● xx 공급 xxx택 단지xx 검색방법
서울xx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접속 → 청약xx → 단지별 xxx보 → xx임대 → xx “공공임대 또는 xxx경”xx → 지역 “자치구”xx → 단지명 xx → 검색 → 도면xx(단위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
🡪 공급xx, xxx격 및 xxx준
- 공공·xxx경xxx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xx을 위하여 xx한 xx으로 xxx획사업과 xxx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xx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xxx택으로, 다가xxx인 xx연립xx을 제외하고 금번 공급되는 공공·xxx경xxx택은 xx 아파트입니다.
1순위 40㎡이하 일반xx |
▒▒▒ 공급xx xx 및 금액
[xx예시 24㎡→7평(11xx), 29㎡→9평(13xx), 33㎡→10평(15xx), 39㎡→12평(17xx)]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모집세대수 | xxx증금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 총 (임대)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A+B) | xx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 xx 공급할 xx 입주자 (B) | 합계 (xx)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합 계 | 1,496 | 393 | 1,103 | ||||||||||||
xxx | 수서 1단지 | 33 | 9 | 2 | 7 | 6,960 | 1,392 | 5,568 | 108,900 | 33.93 | 16.36 | - | 50.29 | 2,214 | 1992 |
39 | 8 | 0 | 8 | 7,690 | 1,538 | 6,152 | 120,400 | 39.98 | 15.552 | - | 55.532 | ||||
강서구 | xx 8단지 | 34 | 27 | 4 | 23 | 6,820 | 1,364 | 5,456 | 108,000 | 34.44 | 15.47 | - | 49.91 | 1,110 | 1992 |
39 | 37 | 13 | 24 | 7,710 | 1,542 | 6,168 | 122,300 | 39.6 | 16.82 | - | 56.42 | ||||
xx 9단지 | 34 | 19 | 8 | 11 | 6,780 | 1,356 | 5,424 | 107,600 | 34.44 | 15.192 | - | 49.632 | 914 | 1992 | |
39 | 17 | 1 | 16 | 7,810 | 1,562 | 6,248 | 124,000 | 39.6 | 17.468 | - | 57.068 | ||||
방화 6단지 | 24 | 39 | 8 | 31 | 5,120 | 1,024 | 4,096 | 73,800 | 24.05 | 11.35 | 1.82 | 37.22 | 1,000 | 1994 | |
39 | 7 | 0 | 7 | 8,460 | 1,692 | 6,768 | 121,800 | 39.6 | 18.688 | 2.996 | 61.284 | ||||
방화 9단지 | 39 | 18 | 6 | 12 | 8,670 | 1,734 | 6,936 | 113,000 | 39.84 | 18.001 | - | 57.841 | 250 | 1995 | |
관악구 | xx xx | 35 | 10 | 0 | 10 | 11,080 | 2,216 | 8,864 | 131,200 | 34.77 | 15.314 | 9.273 | 59.357 | 117 | 1998 |
xx xx | 35 | 14 | 4 | 10 | 10,870 | 2,174 | 8,696 | 126,600 | 34.76 | 14.372 | 6.858 | 55.99 | 150 | 1999 | |
xx 초원 | 33 | 4 | 0 | 4 | 10,740 | 2,148 | 8,592 | 163,100 | 33.29 | 14.421 | 9.305 | 57.016 | 63 | 1999 | |
xxx | xx 목련 | 29 | 7 | 0 | 7 | 11,080 | 2,216 | 8,864 | 110,600 | 29.72 | 12.773 | 2.737 | 45.23 | 105 | 1996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모집세대수 | xxx증금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 총 (임대)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A+B) | xx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 xx 공급할 xx 입주자 (B) | 합계 (xx)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xxx | 공릉 2-6 | 33 | 19 | 4 | 15 | 10,820 | 2,164 | 8,656 | 153,100 | 33.18 | 12.43 | 8.38 | 53.99 | 691 | 1999 |
33B | 41 | 18 | 23 | 10,820 | 2,164 | 8,656 | 153,100 | 32.79 | 12.27 | 8.38 | 53.44 | ||||
39 | 38 | 8 | 30 | 12,980 | 2,596 | 10,384 | 183,900 | 39.84 | 14.92 | 10.06 | 64.82 | ||||
xx xx 3단지 | 33 | 37 | 4 | 33 | 10,220 | 2,044 | 8,176 | 115,500 | 33.87 | 14.243 | 7.855 | 55.968 | 900 | 1998 | |
39 | 36 | 0 | 36 | 12,030 | 2,406 | 9,624 | 135,800 | 39.84 | 16.754 | 9.239 | 65.833 | ||||
xx 4단지 | 32 | 34 | 10 | 24 | 6,550 | 1,310 | 5,240 | 97,400 | 32.76 | 14.638 | - | 47.398 | 1,979 | 1991 | |
39 | 90 | 17 | 73 | 8,310 | 1,662 | 6,648 | 123,300 | 39.82 | 19.612 | - | 59.432 | ||||
xx 사슴2 | 24 | 53 | 20 | 33 | 5,390 | 1,078 | 4,312 | 73,500 | 24.12 | 12.56 | - | 36.68 | 775 | 1995 | |
39 | 13 | 4 | 9 | 8,870 | 1,774 | 7,096 | 120,800 | 39.6 | 20.621 | - | 60.221 | ||||
xx 청백1 | 34 | 81 | 26 | 55 | 9,290 | 1,858 | 7,432 | 112,600 | 34.44 | 15.179 | 6.504 | 56.123 | 1,147 | 1998 | |
39 | 36 | 6 | 30 | 10,750 | 2,150 | 8,600 | 130,400 | 39.84 | 17.56 | 7.523 | 64.923 | ||||
xxx | xx 서광 | 24 | 7 | 1 | 6 | 8,090 | 1,618 | 6,472 | 139,900 | 24.66 | 13.772 | 7.73 | 46.162 | 45 | 1999 |
xx xx | 24 | 104 | 46 | 58 | 6,330 | 1,266 | 5,064 | 83,700 | 23.53 | 12.459 | 1.02 | 37.009 | 734 | 1996 | |
동작구 | 신대방 | 33 | 2 | 0 | 2 | 8,990 | 1,798 | 7,192 | 113,800 | 33.2 | 14.93 | - | 48.13 | 48 | 1995 |
흑석 xx | 33 | 11 | 0 | 11 | 11,370 | 2,274 | 9,096 | 116,100 | 33.84 | 12.1 | 1.876 | 47.816 | 170 | 1997 | |
마포구 | xx 월드컵 1단지 | 39 | 31 | 6 | 25 | 16,450 | 3,290 | 13,160 | 239,900 | 39.44 | 15.39 | 19.25 | 74.08 | 820 | 2003 |
염리 xx | 27 | 36 | 9 | 27 | 9,680 | 1,936 | 7,744 | 106,900 | 27.47 | 14.026 | 1.296 | 42.792 | 178 | 1997 | |
송파구 | 마천 xx | 33 | 1 | 0 | 1 | 8,770 | 1,754 | 7,016 | 109,900 | 33.2 | 13.218 | - | 46.418 | 25 | 1995 |
거여3 | 39 | 88 | 37 | 51 | 12,950 | 2,590 | 10,360 | 203,900 | 39.248 | 12.131 | 20.637 | 72.016 | 598 | 2000 | |
거여 6단지 | 38 | 71 | 29 | 42 | 10,940 | 2,188 | 8,752 | 135,300 | 37.8 | 14.11 | 16.19 | 68.1 | 660 | 1997 | |
xxx | xx xx | 33 | 151 | 41 | 110 | 8,260 | 1,652 | 6,608 | 104,600 | 33.62 | 16.622 | 3.295 | 53.537 | 2,998 | 1995 |
39 | 129 | 39 | 90 | 9,670 | 1,934 | 7,736 | 122,500 | 39.2 | 19.38 | 3.842 | 62.422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모집세대수 | xxx증금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 총 (임대)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A+B) | xx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 xx 공급할 xx 입주자 (B) | 합계 (xx)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xxx | xx 푸른 마을1 | 39 | 28 | 0 | 28 | 12,580 | 2,516 | 10,064 | 193,800 | 39.08 | 12.593 | 21.551 | 73.224 | 500 | 2001 |
xxx 마을2 | 39 | 36 | 7 | 29 | 13,910 | 2,782 | 11,128 | 209,300 | 39.95 | 13.03 | 29.79 | 82.77 | 510 | 2000 | |
신트리2 | 32 | 34 | 9 | 25 | 9,540 | 1,908 | 7,632 | 119,500 | 32.76 | 12.537 | 17.126 | 62.423 | 698 | 2000 | |
39 | 15 | 0 | 15 | 11,550 | 2,310 | 9,240 | 144,600 | 38.9 | 14.887 | 20.34 | 74.127 | ||||
영등 포구 | 신길 xx 목련 | 33 | 8 | 1 | 7 | 11,770 | 2,354 | 9,416 | 164,700 | 33.88 | 15.96 | 4.05 | 53.89 | 105 | 1999 |
양평 상록수 | 27 | 7 | 2 | 5 | 8,890 | 1,778 | 7,112 | 95,300 | 27.99 | 8.821 | 2.875 | 39.686 | 70 | 1999 | |
중랑구 | 신내 9단지 | 39 | 19 | 3 | 16 | 10,020 | 2,004 | 8,016 | 112,100 | 39.84 | 18.812 | - | 58.652 | 335 | 1996 |
신내 10단지 | 39 | 24 | 0 | 24 | 10,120 | 2,024 | 8,096 | 112,800 | 39.585 | 19.244 | 0.486 | 59.315 | 1,432 | 1996 |
※ 공릉2-6단지 전용면적 🡪🡪B는 원룸형 xx입니다.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 및 임대가격(xxx증금 및 월임대료)은 xx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 없이 전용면적별로 xx 접수하여 전산xx으로 xx를 xx합니다.
※ 공고문 xx 임대가격(xxx증금 및 월임대료)은 단지 내 xx 면적 금액을 xxx였으며, xx 단지 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 xx가 xx함에 따라 xx 임대가격과 당첨된 임대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 계약면적은 xx 평면xx의 면적을 xxx였으므로 당첨세대에 따라 xx 면적과 당첨된 면적이 xx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xx면적은 지하층, xx사무소, xxx 등의 xx면적입니다.
▒▒▒ 임대금액 xx 안내(예시)
※ xx xx 임대가격은 단지별 xx면적 금액으로 층별·계약면적별로 실제 당첨된 동xx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 최대 xx시 xxx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xx 이율이 xx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xx하게 됩니다.
※ xxx증금을 임대료로 xx 시 xxx증금의 60%까지 xx 가능하며, xx xx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 시 xx계약기간에 한하여 임대료의 80%까지 xx 가능하며 xx xx 이율은 6.7%입니다.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xx 임대 조건 | xx 구분 | 최대 xx시 xxx건 | ||
xxx증금 (xx) | 월 임대료 (원) | xxx증금 (xx) | 월 임대료 (원) | ||||
xxx | 수서1단지 | 33 | 6,960 | 108,900 | (+) | 22,570 | 21,700 |
(-) | 2,780 | 117,600 | |||||
39 | 7,690 | 120,400 | (+) | 24,950 | 24,000 | ||
(-) | 3,070 | 130,000 | |||||
강서구 | xx8단지 | 34 | 6,820 | 108,000 | (+) | 22,290 | 21,600 |
(-) | 2,720 | 116,500 | |||||
39 | 7,710 | 122,300 | (+) | 25,240 | 24,400 | ||
(-) | 3,080 | 131,900 | |||||
xx9단지 | 34 | 6,780 | 107,600 | (+) | 22,200 | 21,500 | |
(-) | 2,710 | 116,000 | |||||
39 | 7,810 | 124,000 | (+) | 25,570 | 24,800 | ||
(-) | 3,120 | 133,700 | |||||
방화6단지 | 24 | 5,120 | 73,800 | (+) | 15,700 | 14,700 | |
(-) | 2,040 | 80,200 | |||||
39 | 8,460 | 121,800 | (+) | 25,920 | 24,300 | ||
(-) | 3,380 | 132,300 | |||||
방화9단지 | 39 | 8,670 | 113,000 | (+) | 24,860 | 22,600 | |
(-) | 3,460 | 123,800 | |||||
관악구 | 봉xxx | 35 | 11,080 | 131,200 | (+) | 29,880 | 26,200 |
(-) | 4,430 | 145,000 | |||||
봉xxx | 35 | 10,870 | 126,600 | (+) | 29,010 | 25,300 | |
(-) | 4,340 | 140,200 | |||||
xx초원 | 33 | 10,740 | 163,100 | (+) | 34,110 | 32,600 | |
(-) | 4,290 | 176,500 | |||||
xxx | xx목련 | 29 | 11,080 | 110,600 | (+) | 26,930 | 22,100 |
(-) | 4,430 | 124,400 | |||||
xxx | 공릉2-6 | 33 | 10,820 | 153,100 | (+) | 32,760 | 30,600 |
(-) | 4,320 | 166,600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xx 임대 조건 | xx 구분 | 최대 xx시 xxx건 | ||
xxx증금 (xx) | 월 임대료 (원) | xxx증금 (xx) | 월 임대료 (원) | ||||
xxx | 공릉2-6 | 33B | 10,820 | 153,100 | (+) | 32,760 | 30,600 |
(-) | 4,320 | 166,600 | |||||
39 | 12,980 | 183,900 | (+) | 39,340 | 36,700 | ||
(-) | 5,190 | 200,100 | |||||
xxxx 3단지 | 33 | 10,220 | 115,500 | (+) | 26,760 | 23,100 | |
(-) | 4,080 | 128,200 | |||||
39 | 12,030 | 135,800 | (+) | 31,490 | 27,100 | ||
(-) | 4,810 | 150,800 | |||||
xx 4단지 | 32 | 6,550 | 97,400 | (+) | 20,520 | 19,400 | |
(-) | 2,620 | 105,500 | |||||
39 | 8,310 | 123,300 | (+) | 25,980 | 24,600 | ||
(-) | 3,320 | 133,600 | |||||
xx 사슴2 | 24 | 5,390 | 73,500 | (+) | 15,920 | 14,700 | |
(-) | 2,150 | 80,200 | |||||
39 | 8,870 | 120,800 | (+) | 26,180 | 24,100 | ||
(-) | 3,540 | 131,900 | |||||
xx청백1 | 34 | 9,290 | 112,600 | (+) | 25,420 | 22,500 | |
(-) | 3,710 | 124,200 | |||||
39 | 10,750 | 130,400 | (+) | 29,440 | 26,000 | ||
(-) | 4,300 | 143,800 | |||||
xxx | xx서광 | 24 | 8,090 | 139,900 | (+) | 28,140 | 27,900 |
(-) | 3,230 | 150,000 | |||||
xxxx | 24 | 6,330 | 83,700 | (+) | 18,330 | 16,700 | |
(-) | 2,530 | 91,600 | |||||
동작구 | 신대방 | 33 | 8,990 | 113,800 | (+) | 25,300 | 22,700 |
(-) | 3,590 | 125,000 | |||||
흑xxx | 33 | 11,370 | 116,100 | (+) | 28,000 | 23,200 | |
(-) | 4,540 | 130,300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xx 임대 조건 | xx 구분 | 최대 xx시 xxx건 | ||
xxx증금 (xx) | 월 임대료 (원) | xxx증금 (xx) | 월 임대료 (원) | ||||
마포구 | xx월드컵1단지 | 39 | 16,450 | 239,900 | (+) | 50,830 | 47,900 |
(-) | 6,580 | 260,400 | |||||
염리xx | 27 | 9,680 | 106,900 | (+) | 25,010 | 21,300 | |
(-) | 3,870 | 119,000 | |||||
송파구 | 마xxx | 33 | 8,770 | 109,900 | (+) | 24,530 | 21,900 |
(-) | 3,500 | 120,800 | |||||
거여3 | 39 | 12,950 | 203,900 | (+) | 42,170 | 40,700 | |
(-) | 5,180 | 220,000 | |||||
거여6단지 | 38 | 10,940 | 135,300 | (+) | 30,330 | 27,000 | |
(-) | 4,370 | 148,900 | |||||
xxx | xxx천 | 33 | 8,260 | 104,600 | (+) | 23,250 | 20,900 |
(-) | 3,300 | 114,900 | |||||
39 | 9,670 | 122,500 | (+) | 27,220 | 24,500 | ||
(-) | 3,860 | 134,600 | |||||
xx푸른마을1 | 39 | 12,580 | 193,800 | (+) | 40,350 | 38,700 | |
(-) | 5,030 | 209,500 | |||||
xxx마을2 | 39 | 13,910 | 209,300 | (+) | 43,910 | 41,800 | |
(-) | 5,560 | 226,600 | |||||
신트리2 | 32 | 9,540 | 119,500 | (+) | 26,660 | 23,900 | |
(-) | 3,810 | 131,400 | |||||
39 | 11,550 | 144,600 | (+) | 32,270 | 28,900 | ||
(-) | 4,620 | 159,000 | |||||
영등포구 | xxxxx련 | 33 | 11,770 | 164,700 | (+) | 35,370 | 32,900 |
(-) | 4,700 | 179,400 | |||||
xxx록수 | 27 | 8,890 | 95,300 | (+) | 22,550 | 19,000 | |
(-) | 3,550 | 106,400 | |||||
중랑구 | 신내9단지 | 39 | 10,020 | 112,100 | (+) | 26,080 | 22,400 |
(-) | 4,000 | 124,600 | |||||
신내10단지 | 39 | 10,120 | 112,800 | (+) | 26,290 | 22,500 | |
(-) | 4,040 | 125,400 |
▒▒▒ 1순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사람)
입주자 모집xxx(2021.12.24.)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xxx대xxx |
가xxx별 가구당 xxx로자 월평균xx 70%이하의 x x(1인가 구+20%p, 2인가 구+10%p) 및 자산xx xx(부동산 21,550xx이하, xxx 3,496xx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xxxx 및 자산xx xx은 공고문 30p 참고) |
xxx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xx xx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1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xxx법
xx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xxx고 항별로 동일한 xx 무작위 전산xx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xxx대xxx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
▼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xxx대xxx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 무xxx간 xx방법(xx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 : 입xxx집xxx xx 무xxx대xxx 전원이 xx을 xx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xxx간으로 xx. 무xxx성원 중 xx공급xxx의 무xxx간x x30세가 되는날부터 xx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xx에는 혼인xx증명서에 혼인xxx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xx[무xxx대xxx이 xx을 xx한 사실이 있는 xx에는 그 xx을 처분x x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xx을 xx한 사실이 있는 xx에는 xx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xxx간 xx]
1순위 40㎡초과∼60㎡이하 일반xx |
▒▒▒ 공급xx xx 및 금액
[xx예시 49㎡→15평(21xx), 59㎡→18평(24xx)]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모집세대수 | xxx증금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A+B) | xx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 xx 공급할 xx 입주자 (B) | 합계 (xx)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합 계 | 192 | 55 | 137 | ||||||||||||
강서구 | xx 8단지 | 49 | 13 | 4 | 9 | 9,710 | 1,942 | 7,768 | 153,900 | 49.5 | 21.43 | - | 70.93 | 1,110 | 1992 |
xx 9단지 | 49 | 7 | 0 | 7 | 9,750 | 1,950 | 7,800 | 154,600 | 49.5 | 21.836 | - | 71.336 | 914 | 1992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모집세대수 | xxx증금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A+B) | xx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 xx 공급할 xx 입주자 (B) | 합계 (xx)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xxx | xx 4단지 | 49 | 18 | 0 | 18 | 9,980 | 1,996 | 7,984 | 148,200 | 49.89 | 22.58 | - | 72.47 | 1,979 | 1991 |
xx 사슴2 | 49 | 4 | 0 | 4 | 11,090 | 2,218 | 8,872 | 151,200 | 49.5 | 25.777 | - | 75.277 | 775 | 1995 | |
xx 연립xx (다가xxx) | 57 | 1 | 1 | 0 | 21,000 | 4,200 | 16,800 | 258,900 | 57.06 | 8.217 | - | 65.277 | 15 | 2002 | |
59 | 3 | 2 | 1 | 21,000 | 4,200 | 16,800 | 279,900 | 59.94 | 8.632 | - | 68.572 | ||||
마포구 | xx 월드컵 1단지 | 49 | 23 | 1 | 22 | 19,900 | 3,980 | 15,920 | 274,500 | 49.65 | 19.37 | 24.22 | 93.24 | 820 | 2003 |
송파구 | 거여3 | 59 | 26 | 14 | 12 | 18,350 | 3,670 | 14,680 | 250,200 | 59.673 | 18.437 | 31.404 | 109.514 | 598 | 2000 |
영등 포구 | 당산 SH-VILLE | 59 | 3 | 1 | 2 | 32,290 | 6,458 | 25,832 | 356,700 | 59.87 | 24.07 | 11.03 | 94.97 | 195 | 2005 |
xxx | xx 학마을2 | 49 | 36 | 12 | 24 | 16,690 | 3,338 | 13,352 | 238,500 | 49.2 | 16.04 | 36.69 | 101.93 | 510 | 2000 |
xx 푸른마을1 | 49 | 55 | 18 | 37 | 15,200 | 3,040 | 12,160 | 221,000 | 49 | 15.79 | 27.022 | 91.812 | 500 | 2001 | |
은평구 | 구산 그린빌 | 59 | 2 | 1 | 1 | 38,720 | 7,744 | 30,976 | 392,900 | 59.5 | 25.1 | 42.456 | 127.056 | 153 | 2009 |
59A | 1 | 1 | 0 | 38,920 | 7,784 | 31,136 | 394,900 | 59.7 | 25.3 | 42.641 | 127.641 |
※ 구산그린빌 전용면적 59, 59A xx은 모두 1층에 배정되어있는 주택유형입니다.
※ 온수연립주택은 주택유형이 다가구주택인 점을 참고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 및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 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 공고문 상의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단지 내 대표 면적 금액을 표기하였으며, 동일 단지 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 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상기 임대가격과 당첨된 임대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은 대표 평면유형의 면적을 표기하였으므로 당첨세대에 따라 상기 면적과 당첨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금액 전환 안내(예시)
※ 아래 전환 임대가격은 단지별 대표면적 금액으로 층별·계약면적별로 실제 당첨된 동호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초계약기간에 한하여 임대료의 8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기준 임대 조건 | 전환 구분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강서구 | 가양8단지 | 49 | 9,710 | 153,900 | (+) | 31,770 | 30,700 |
(-) | 3,880 | 166,000 | |||||
가양9단지 | 49 | 9,750 | 154,600 | (+) | 31,900 | 30,900 | |
(-) | 3,900 | 166,700 | |||||
노원구 | 중계4단지 | 49 | 9,980 | 148,200 | (+) | 31,220 | 29,600 |
(-) | 3,990 | 160,600 | |||||
월계사슴2 | 49 | 11,090 | 151,200 | (+) | 32,760 | 30,200 | |
(-) | 4,430 | 165,000 | |||||
온수연립주택 (다가구주택) | 57 | 21,000 | 258,900 | (+) | 58,110 | 51,700 | |
(-) | 8,400 | 285,100 | |||||
59 | 21,000 | 279,900 | (+) | 61,110 | 55,900 | ||
(-) | 8,400 | 306,100 | |||||
마포구 | 상암월드컵1단지 | 49 | 19,900 | 274,500 | (+) | 59,230 | 54,900 |
(-) | 7,960 | 299,300 | |||||
송파구 | 거여3 | 59 | 18,350 | 250,200 | (+) | 54,200 | 50,000 |
(-) | 7,340 | 273,100 | |||||
영등포구 | 당산SH-VILLE | 59 | 32,290 | 356,700 | (+) | 83,400 | 71,300 |
(-) | 12,910 | 397,000 | |||||
양천구 | 신정학마을2 | 49 | 16,690 | 238,500 | (+) | 50,860 | 47,700 |
(-) | 6,670 | 259,300 | |||||
신정푸른마을1 | 49 | 15,200 | 221,000 | (+) | 46,860 | 44,200 | |
(-) | 6,080 | 240,000 | |||||
은평구 | 구산그린빌 | 59 | 38,720 | 392,900 | (+) | 95,030 | 78,500 |
(-) | 15,480 | 441,300 | |||||
59A | 38,920 | 394,900 | (+) | 95,510 | 78,900 | ||
(-) | 15,560 | 443,500 |
▒▒▒ 1순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소 득(1인가 구+20%p, 2인가 구+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1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항별로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③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무주택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날부터 산정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1순위 60㎡초과 일반주택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평형예시 84㎡→25평(35평형)]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모집세대수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A+B) |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 합계 (천원) | 계약금 (계약시) (천원) | 잔금 (입주시) (천원)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합 계 | 16 | 4 | 12 | ||||||||||||
영등 포구 | 당산 SH-VILLE | 84 | 16 | 4 | 12 | 46,760 | 9,352 | 37,408 | 598,500 | 84.83 | 32.66 | 15.6 | 133.09 | 195 | 2005 |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 및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 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 공고문 상의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단지 내 대표 면적 금액을 표기하였으며, 동일 단지 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 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상기 임대가격과 당첨된 임대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은 대표 평면유형의 면적을 표기하였으므로 당첨세대에 따라 상기 면적과 당첨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금액 전환 안내(예시)
※ 아래 전환 임대가격은 단지별 대표면적 금액으로 층별·계약면적별로 실제 당첨된 동호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초계약기간에 한하여 임대료의 8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기준 임대 조건 | 전환 구분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영등포구 | 당산SH-VILLE | 84 | 46,760 | 598,500 | (+) | 132,510 | 119,700 |
(-) | 18,700 | 656,900 |
▒▒▒ 1순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소득(1인가구+20%p, 2인가구+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1p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1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항별로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③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무주택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날부터 산정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1순위만 신청가능 구산그린빌(40㎡이하)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평형예시 19㎡→6평(9평형), 29㎡→9평(13평형), 40㎡→12평(17평형)]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모집세대수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A+B) |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 합계 (천원) | 계약금 (계약시) (천원) | 잔금 (입주시) (천원)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합 계 | 26 | 5 | 21 | ||||||||||||
은평구 | 구산그린빌 | 19 | 17 | 5 | 12 | 2,560 | 512 | 2,048 | 33,900 | 19.4 | 9.147 | 13.842 | 42.389 | 153 | 2009 |
29 | 7 | 0 | 7 | 3,790 | 758 | 3,032 | 50,000 | 29.55 | 12.993 | 21.085 | 63.628 | ||||
40 | 2 | 0 | 2 | 5,100 | 1,020 | 4,080 | 67,600 | 40.46 | 17.357 | 28.87 | 86.687 |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 및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 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 공고문 상의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단지 내 대표 면적 금액을 표기하였으며, 동일 단지 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 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상기 임대가격과 당첨된 임대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은 대표 평면유형의 면적을 표기하였으므로 당첨세대에 따라 상기 면적과 당첨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금액 전환 안내(예시)
※ 아래 전환 임대가격은 단지별 대표면적 금액으로 층별·계약면적별로 실제 당첨된 동호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초계약기간에 한하여 임대료의 8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기준 임대 조건 | 전환 구분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은평구 | 구산그린빌 | 19 | 2,560 | 33,900 | (+) | 74,300 | 6,700 |
(-) | 1,020 | 37,100 | |||||
29 | 3,790 | 50,000 | (+) | 10,950 | 10,000 | ||
(-) | 1,510 | 54,700 | |||||
40 | 5,100 | 67,600 | (+) | 14,780 | 13,500 | ||
(-) | 2,040 | 73,900 |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소 득(1인가 구+20%p, 2인가 구+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아래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영구임대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구분 | 입주자격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구분 | 입주자격 |
1순위 |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8.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구산그린빌(40㎡이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에 한하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전산추첨
2순위 40㎡이하 일반주택 [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 제외]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 (1순위) 40㎡이하 일반주택과 동일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소득(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 1순위 자격자는 2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일 및 신청방법 : 2022. 01. 24.(월), 인터넷 청약접수
▶ 2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
▼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2순위 40㎡초과~60㎡이하 일반주택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 (1순위) 40㎡초과∼60㎡이하 일반주택과 동일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소득(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 1순위 자격자는 2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일 및 신청방법 : 2022. 01. 24.(월), 인터넷 청약접수
▶ 2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③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2순위 60㎡초과 일반주택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 (1순위) 60㎡초과 일반주택과 동일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소득(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1p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 1순위 자격자는 2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일 및 신청방법 : 2022. 01. 24.(월), 인터넷 청약접수
▶ 2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 ③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3순위 60㎡이하 일반주택 [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 제외]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 (1순위) 40㎡이하 일반주택, (1순위) 40㎡초과∼60㎡이하
일반주택과 동일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소득(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1·2순위 자격자는 3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일 및 신청방법 : 2022. 01. 25.(화), 인터넷 청약접수
▶ 3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추첨
3순위 60㎡초과 일반주택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 (1순위) 60㎡초과 일반주택과 동일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소득(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상세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31p 참고)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1·2순위 자격자는 3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일 및 신청방법 : 2022. 01. 25.(화), 인터넷 청약접수
▶ 3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추첨
4 임대금액 전환 안내
▒▒▒ 상호전환의 종류
상호전환 종류 | 효 과 | 전환금액 제한 | 현재 전환이율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임대료⇩ | 기준임대료의 80%까지 전환가능 | 6.7%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료⇧ | 기준보증금의 60%까지 전환가능 | 2.5% |
※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상호전환 시 임대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80% 비율 적용대상 및 기간
•개요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최대전환 가능금액을 임대료의 최대 60% 전환에서 최대 80%로 변경하는 ‘공공임대 전세형 입주자 모집’은 국토교통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 2021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적용기간 : 당첨자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간)만 적용됨.
예시
- 당첨 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24,320,000원), 월임대료(20,000원)로 거주하던 세대도 2년후,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20,740,000원), 월임대료(40,000원)로 변경하여 계약체결 필수
- 따라서 최초계약 시 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임대보증금⇧, 임대료⇩)하여 거주하던 입주자도 재계약시 해당조건을 유지할 수 없고, 다시 60%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준 임대조건(원) | 임대료→임대보증금 최대전환비율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0,000,000원 | 100,000원 | 80% | 24,320,000원 | 20,000원 |
60% | 20,740,000원 | 40,000원 |
※ 최초계약 이후, 재계약시기부터 적용될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임대료의 60% 전환 임대금액은 공고문 [별표3]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공통)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유형별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자[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은 영구임대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도 청약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 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혹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주택공급 신청자(본인)
배우자
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 족 관 계 등 록 부 에 등 재 되 고 외 국 인 등 록 ( 또 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청약내역, 배점적용 등은 청약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 에 반드시 체크하여야하고, ②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 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
●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 1인가구 (+20%) | 2인가구 (+10%)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2,692,468원 이하 | 3,650,028원 이하 | 4,368,364원 이하 | 4,965,944원 이하 | 4,965,944원 이하 | 5,175,553원 이하 |
※ 7인가구(5,444,616원 이하), 8인가구(5,713,679원 이하) | ||||||
소득산정기준 | •소득은 세전금액으 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2] 참고 |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 득 |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①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496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초과]
●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 해당단지 : 당산SH-VILLE(84㎡형)
가구원수 | 1인가구 (+20%) | 2인가구 (+10%)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4,188,28🡪원 이하 | 5,9🡪1,296원 이하 | 7,488,624원 이하 | 8,51🡪,046원 이하 | 8,51🡪,046원 이하 | 8,872,🡪76원 이하 |
※ 7인가구(9,🡪🡪🡪,628원 이하), 8인가구(9,794,879원 이하) | ||||||
소득산정 기준 | 세부내용은 위“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의 소득산정 기준 참조 |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 득 |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부동산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위“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의 부동산 기준 참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496만원 이하 ※ 자동차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위“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의 자동차 기준 참조 |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6 청약 신청 안내
▒▒▒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1순위[일반주택, 구산그린빌(40㎡이하)] > ○ 일반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면적별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기준은 공고문 30p~31p 참고 ○ 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 - 영구임대자격을 충족하며,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2022.01.04.(화) 10:00 ~ 2022.01.06.(목) 17:00 | 인터넷청약 |
2022.01.04.(화) ~ | ||
2022.01.06.(목) ('22.01.06.(목) 소인분 | 우편신청 | |
등기우편까지만 접수인정) | ||
< 2순위(일반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 면적별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기준은 공고문 30p~31p 참고 | 2022.01.24.(월) | |
10:00 ~ 17:00 | ||
인터넷청약 | ||
< 🡪순위(일반주택) >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면적별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기준은 공고문 30p~31p 참고 | ||
2022.01.25.(화) | ||
10:00 ~ 17:00 |
- 1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자 및 3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시작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청약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니 본인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자에 신청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인터넷청약 첫날 오전 및 마지막날 오후는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까지 공동인증서를 발급(개인용 공동인증서)하셔야 합니다. •본 청약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관련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 10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내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명칭변경) 주요내용① 기존공인인증서의 폐지가 아닌 명칭변경 주요내용② 신규/갱신/재발급 등 기존체계를 그대로 유지 주요내용③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 신청기간 - 1순위 : 2022.01.04.(화) 10:00 ~ 01.06.(목) 17:00 - 2순위 : 2022.01.24.(월) 10:00 ~ 17:00 - 🡪순위 : 2022.01.25.(화) 10:00 ~ 17:00 ※ 1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자 및 3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시작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청약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니 본인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자에 신청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인터넷청약 가능시간은 해당순위 청약접수 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의 오후 5시까지이므로 해당순위 신청 마감시간(17시)까지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취소 후 재신청은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xxx.x-xx.xx.xx/xxx)x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로그인 ▶ 임대주택 ▶ 단지 및 ▶ 신청자격 ▶ 인적사항 ▶ 가점사항 ▶ 공동인증서 ▶ 나의 (공동인증서 - 주택형 확인 작성 및 입력 인증확인 청약내역 본인확인) 공고선택 선택 청약서약 확인 |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청약접수일 이전까지 공동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자격, 소득금액,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납입인정금액, 무주택기간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인터넷·모바일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 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가능) - 일반PC로 청약한 건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해당순위 청약신청기간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완료 후 본인이 기입한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형평성 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신청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기❹편을 통한 인터넷 청약 대행안내(❹편접수)
본 모집공고는 인터넷신청이 원칙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대면)접수는 불가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꼭”필요하므로 미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은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하므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모바일청약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우편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청약신청기간 내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본사 방문청약접수 및 방문상담은 불가합니다. ● 우편접수 방법 신청자 신청자 → SH공사 SH공사 신청서 작성 공고문 [별표4]에 첨부된 ▶ 신청서 ▶ ①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등기우편 제출 인터넷 입력대행 (1순위 ‘22.01.04~ 01.06.) ②개인정보동의서에 신청내용 기재한 뒤 절취 |
- 신청서 접수기간(1순위) : 2022.01.04.(화) ~ 01.06.(목), 1월 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접수인정 - 신청서 접수방법 : 등기우편 ※ 등기우편 외 일반우편/ 택배/ 착불 배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주소 : (06🡪🡪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담당자 앞 ※ 배송 중 분실, 접수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 이후 등기번호를 반드시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총 2부) : ①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동의서 1부 ● 우편접수는 1순위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1순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순위 신청기간에 신청이 불가하며, 2순위 및 🡪순위 신청자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1순위 조건 ○ 일반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면적별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기준은 공고문 30p~31p 참고) ○ 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 - 영구임대입주자격을 충족하며,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세부 신청기간 - 1순위 : 2022.01.04.(화) 10:00 ~ 01.06.(목) 17:00, 1월 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접수에 따른 모든 신청서류는 1월 6일(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합니다. - 2순위 : 2022.01.24.(월) 10:00 ~ 17:00, 인터넷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순위 : 2022.01.25.(화) 10:00 ~ 17:00, 인터넷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입력하는‘신청대행’일 뿐이므로 신청서상 개인정보 오기재, 청약납입인정회차 및 청약납입인정금액 오기재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우편 제출 전 최종 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무주택기간, 청약납입 인정회차, 청약납입 인정금액, 청약가입은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로명주소 등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등기우편 제출 후, 유선 등의 방법으로 단지·신청면적, 청약정보 등 신청사항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신청서류 미제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우편접수가 불가하므로 공고문 59p~6🡪p의 작성 안내문 및 예시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과 우편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우편청약을 2건 이상 하는 경우, 여러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중복신청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조회방법 |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xxx.xxxxxxxxx.xx.xx)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급용)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 청약시 유의사항 및 청약확인방법
● 청약시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회차 및 금액, 월평균소득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본인의 착오, 상담 시 착오안내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청약저축은행명, 청약납입인정회차, 청약납입인정금액, 무주택기간 등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에도 형평성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불가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만 모집세대수의 상위 150%~300%내외에서 서류심사대상자를 결정하며, 제출서류와 신청 시 입력한 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해당신청자격, 월평균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납입인정금액),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유무, 태아 등]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서류심사 시 순위하락, 신청자격 결격,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확인방법 - 청약저축 납입회차 및 납입금액은 통장에 나타난 회차 및 금액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납입인정회차) 및 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으로 선정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청약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통장 순위확인은 공사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순위확인서 제출은 불필요)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영업일(2021.12.27.)부터 발급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가입당시 본인의 가입형태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0회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납입회차 및 납입금액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조회된 납입회차 및 납입금액를 인정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는 1달에 1번 순위발생일에만 인정됩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2021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1-000869 |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150%~🡪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12.24.)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2. 02. 17.(목) 15:00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서류심사대상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서류심사대상자”조회(1600-3456) ※ 당첨자로 조회할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2. 02. 23.(수) ~ 02. 25.(금) 10:00~17:00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2022.02.2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담당자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기본기준 : 모집세대수의 150%내외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200%내외
-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300%내외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심사서류 제출안내
-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기관 발급 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시스템·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12.24.)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① 공통서류(전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발급처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의 이름으로 서명 - 구성원의 별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구산그린빌(40㎡이하) 신청자격 중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액 이하인 사람"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를 받아 제출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정자 자필 서명,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상기 구성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자리 전부 공개) | 주민센터 |
②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 원본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집계 등 신청서 작성 시 임신여부 선택 및 태아수를 기입한 경우 제출 | •의 료 법 에 의 한 의료기관 |
<해당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 •만🡪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산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주민센터 |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기재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센터 |
<해당자만 제출> 예비가구구성확인서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분리 예정인 신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 구산그린빌(40㎡이하) 신청자만 제출
영구임대 입주자격 충족자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 증명서 | •국가보훈처 |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 람(지 적장애인ㆍ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주민센터 |
⑦ 65세 이 상 의 직 계 존 속(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을 포 함 한 다)을 부 양(같 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 다)하는 사람으로서 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 회 보 장 급 여 결 정 통 지 서 에 첨 부 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⑧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추천서(자치구 확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해당구청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 장 법 」 제2조 제1호 에 따 른 수 급 권 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확인서류제출 기간 이외 영구임대주택의 소득·자산요건 충족여부확인을 위하여 소득·자산소명 기간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 공급대상,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약 2개월 주기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 06. 2🡪.(금)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예비자가 아닙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 및 도시계획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2. 06. 24.(금) 15:00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서 “당첨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456)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음)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또는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입주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등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로서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된 후 관련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의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인적사항 변경(개명), 인터넷 청약신청 시 부정확한 주소 기재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연락처 변경 여부 및 정확한 주소를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미통보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9 계약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방문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및 온라인전자계약
※ 정확한 장소 및 방법은 계약안내문 발송 시 확정 통보
▶ 계약일시 : 2022.07.11.(월)~2022.07.15.(금) 10:00~17: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안내
입금확인 (SMS 발송)
계약금 입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xxxxx://xxxx.xxxxx.xx.xx)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앱 | ||||
로그인 (휴대폰인증) | ▶ |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 ▶ | 계약서 출력 |
▶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안내(문자 또는 어플알림), 즉 2번의 알림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계약자 본인 내방 시 | ❶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❷ 계약자 도장 (계약자 본인 내방시 서명가능) ❸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미성년자 당첨자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위임장(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구 분 | 구비서류 |
❶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대리인 내방 시 | ❷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
(직계존비속, | ❸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배우자 포함) | ➍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❺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1통 ※공사 양식 이용 |
※ 만일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 중인 자녀(입양포함)를 세대원으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당첨자 발표이전·이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 청약저축가입 유지 등의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자(예비입주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청약납입인정회차(인정금액)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입주자로도 미공급)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기간 내 방문계약 혹은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우편신청과 인터넷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 위반 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10 입주지정 기간 : 2022. 8. 01.(월) ~ 2022. 10. 04.(화)
11 임대주택 위치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이미 공급한 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남은 공가로서 현장여건상 견본 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니 하단의 “임대주택 단지 정보 검색방법”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위치 및 교통편은 해당 관할센터(아래 전화번호 참조)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단지정보 검색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주택임대 → 유형“공공임대 또는 주거환경”선택 → 지역 자치구 선택 → 단지명 선택 → 검색 → 도면보기(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단지명 | 단지 주소 | 관할 센터 | 주소 | 전화번호 |
수서 1단지 |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 | 강남 서초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5 썬라이더빌딩 4층 | 02-2086-9800 |
가양8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176(가양동, 가양8단지 아파트) | 강서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 10단지 M-Tower(오피스동) 2층 | 02-2657-8100~1 |
가양9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24(가양동, 가양9단지 아파트) | |||
방화6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방화동, 방화6단지 아파트) | |||
방화9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1길 57(방화동, 방화9단지 아파트) | |||
흑석청호 |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2길 29(흑석동, 청호아파트) | 관악 동작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 02-828-5100~1 |
봉천인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15길66(봉천동, 인헌아파트) | |||
봉천신봉 |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6나길 18(봉천동, 신봉아파트) | |||
신림초원 | 서울시 관악구 미성5길 40(신림동, 초원아파트) | |||
신대방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83(신대방동, 신대방아파트) | |||
시흥목련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3길 26(시흥동, 시흥목련아파트) | 구로 금천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1102-6 천이타워 3층 | 02-6340-9000~1 |
중계4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중계동, 목화아파트) | 노원 도봉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88 우리빌딩 (기업은행 상계역지점)4층 | 02-3399-0000~3 |
월계 사슴2 |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5길 16(월계동, 월계사슴2단지 아파트) | |||
월계 청백1 |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89(월계동, 월계청백1단지아파트) |
단지명 | 단지 주소 | 관할 센터 | 주소 | 전화번호 |
상계 은빛3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50 길 17(상계동, 은빛3단지 아파트) | 노원 도봉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88 우리빌딩 (기업은행 상계역지점)4층 | 02-3399-0000~3 |
공릉 2-6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51길 81(공릉동, 공릉아파트) | |||
도봉서원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84-20(도봉동, 서원아파트) | |||
도봉서광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70(도봉동, 서광아파트) | |||
온수연립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39나길 27(상계동, 온수연립주택(다가구)) | |||
신내9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27(신내동, 신내9단지 아파트) | 동대문 광진 중랑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65, 신내12단지 상가 201호 | 02-490-1700~1 |
신내10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15(신내동, 신내10단지 아파트) | |||
상암 월드컵1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8(상암동, 상암월드컵아파트1단지) | 마포 용산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기업은행 마포지점) 10층 | 02-380-0100~1 |
염리상록 |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106(염리동, 상록아파트) | |||
마천대성 |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34길 8(마천동, 대성아파트) | 송파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 9층 S19호 | 02-3400-4700~1 |
거여6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2길 38(거여동, 거여6단지 아파트) | |||
거여3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2길 44(거여동, 거여3단지 아파트) | |||
신정 양천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신정동, 양천아파트) | 양천 영등포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 02-2620-6700~1 |
신트리2 | 서 울 시 양 천 구 신 정 로 2 7 5 ( 신 정 동 , 신트리2단지아파트) | |||
신정 학마을2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4길1(신정동, 학마을아파트) | |||
신정 푸른마을1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20(신정동, 푸른마을1단지아파트) | |||
신길 신기목련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34(신길동, 신기목련아파트) | |||
양평 상록수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7(양평동, 상록수아파트) | |||
당산 SH-VILLE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당산동3가, 당산SH VILL) | |||
구산 그린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7길 56(구산동, 구산그린빌아파트) | 은평 서대문 종로 |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15-34, 3층 | 02-6910-9400~1 |
12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대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구산그린빌의 경우에도 상기 갱신 할증비율은 동일하며, 기준소득을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및 순위에 따른 신청가능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해당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모집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①신청서 상‘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와의 분리세대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 할증비율 | |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서류 |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당첨 판정 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으로 서류제출 안내문,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미리 우리공사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의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중복 입주할 경우 전부 계약해지 및 퇴거하여야합니다. •소명기한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약금은 납부하되 계약은 소명완료 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금액 전환안내 | •공공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초계약기간에 한하여 임대료의 8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상호전환 시 임대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취소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가구원수,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 소득입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사항(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 소득요건 충족, 청약저축통장, 서울시 계속 거주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 취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이전에 주택,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입주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서류의 결격·미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추후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이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겻으로 판명되는 경우. 주택소유가 확인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 및 결정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취소(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관할센터에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 •본 공고문의 청약저축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 •이번 공고 내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어 휠체어사용세대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ƒ🡪 단지 관련 안내사항
- 단지별 유의 사항(공통) -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배정이 되며, 동일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로 기 완공된 주택이며 계약 후 입주지정일내 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함.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장판·벽지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층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도로·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문상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임.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주차관제용 출차주의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부미관이 다소 저해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세탁기 설치위치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섀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 상의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공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침실 및 거실 바닥 마감재로 강화마루가 시공되는 세대의 경우, 강화마루 들뜸 및 벌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가식 시공 특성상 자재의 신축 팽창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평형별 및 세대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층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주변 동에 소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쿨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1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온수연립주택의 경우 단지 서측에 동부간선도로(20m)가 바로 인접하여 도로교통 소음, 진동이 있는 지역이며 1층은 필로티층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임. 계단식 구조이며 개별난방방식임. 각 세대 전, 후면 발코니에 샷시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시켜서 결로를 예방해야 함.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1년 12월 24일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조) |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검색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 매수한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분양권등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 준공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별표2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 용 노 동 부 고 용 · 산 재 보 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 금 급 여 , 별 정 우 체 국 연 금 , 한 국 고 용 정 보 원 실 업 급 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 (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 )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당첨자 발표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소명 접수
소득 및 자산 심사, 소명대상 통보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 ▶ ▶ ▶ ▶
※ 무주택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됩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xxx.xxxx.xx.xx)→민원여기요→개인민원→직장보험료조회→보수월액 확인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 1개 사업장으로 반영(높은 금액 반영)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별표3
임대금액 전환 안내(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60% 적용시)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기준 임대 조건 | 전환 구분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강남구 | 수서1단지 | 33 | 6,960 | 108,900 | (+) | 18,670 | 43,500 |
(-) | 2,780 | 117,600 | |||||
39 | 7,690 | 120,400 | (+) | 20,630 | 48,100 | ||
(-) | 3,070 | 130,000 | |||||
강서구 | 가양8단지 | 34 | 6,820 | 108,000 | (+) | 18,420 | 43,200 |
(-) | 2,720 | 116,500 | |||||
39 | 7,710 | 122,300 | (+) | 20,850 | 48,900 | ||
(-) | 3,080 | 131,900 | |||||
49 | 9,710 | 153,900 | (+) | 26,250 | 61,500 | ||
(-) | 3,880 | 166,000 | |||||
가양9단지 | 34 | 6,780 | 107,600 | (+) | 18,350 | 43,000 | |
(-) | 2,710 | 116,000 | |||||
39 | 7,810 | 124,000 | (+) | 21,130 | 49,600 | ||
(-) | 3,120 | 133,700 | |||||
49 | 9,750 | 154,600 | (+) | 26,370 | 61,800 | ||
(-) | 3,900 | 166,700 | |||||
방화6단지 | 24 | 5,120 | 73,800 | (+) | 13,050 | 29,500 | |
(-) | 2,040 | 80,200 | |||||
39 | 8,460 | 121,800 | (+) | 21,550 | 48,700 | ||
(-) | 3,380 | 132,300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기준 임대 조건 | 전환 구분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강서구 | 방화9단지 | 39 | 8,670 | 113,000 | (+) | 20,810 | 45,200 |
(-) | 3,460 | 123,800 | |||||
관악구 | 봉천인헌 | 35 | 11,080 | 131,200 | (+) | 25,190 | 52,400 |
(-) | 4,430 | 145,000 | |||||
봉천신봉 | 35 | 10,870 | 126,600 | (+) | 24,480 | 50,600 | |
(-) | 4,340 | 140,200 | |||||
신림초원 | 33 | 10,740 | 163,100 | (+) | 28,270 | 65,200 | |
(-) | 4,290 | 176,500 | |||||
금천구 | 시흥목련 | 29 | 11,080 | 110,600 | (+) | 22,970 | 44,200 |
(-) | 4,430 | 124,400 | |||||
노원구 | 공릉2-6 | 33 | 10,820 | 153,100 | (+) | 27,270 | 61,200 |
(-) | 4,320 | 166,600 | |||||
33B | 10,820 | 153,100 | (+) | 27,270 | 61,200 | ||
(-) | 4,320 | 166,600 | |||||
39 | 12,980 | 183,900 | (+) | 32,750 | 73,500 | ||
(-) | 5,190 | 200,100 | |||||
상계은빛 3단지 | 33 | 10,220 | 115,500 | (+) | 22,630 | 46,200 | |
(-) | 4,080 | 128,200 | |||||
39 | 12,030 | 135,800 | (+) | 26,620 | 54,300 | ||
(-) | 4,810 | 150,800 | |||||
중계 4단지 | 32 | 6,550 | 97,400 | (+) | 17,020 | 38,900 | |
(-) | 2,620 | 105,500 | |||||
39 | 8,310 | 123,300 | (+) | 21,560 | 49,300 | ||
(-) | 3,320 | 133,600 | |||||
49 | 9,980 | 148,200 | (+) | 25,920 | 59,200 | ||
(-) | 3,990 | 160,600 | |||||
월계 사슴2 | 24 | 5,390 | 73,500 | (+) | 13,280 | 29,400 | |
(-) | 2,150 | 80,200 | |||||
39 | 8,870 | 120,800 | (+) | 21,850 | 48,300 | ||
(-) | 3,540 | 131,900 | |||||
49 | 11,090 | 151,200 | (+) | 27,350 | 60,400 | ||
(-) | 4,430 | 165,000 | |||||
월계청백1 | 34 | 9,290 | 112,600 | (+) | 21,390 | 45,000 | |
(-) | 3,710 | 124,200 | |||||
39 | 10,750 | 130,400 | (+) | 24,770 | 52,100 | ||
(-) | 4,300 | 143,800 | |||||
온수연립주택 (다가구주택) | 57 | 21,000 | 258,900 | (+) | 48,830 | 103,500 | |
(-) | 8,400 | 285,100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기준 임대 조건 | 전환 구분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노원구 | 온수연립주택 (다가구주택) | 59 | 21,000 | 279,900 | (+) | 51,080 | 111,900 |
(-) | 8,400 | 306,100 | |||||
도봉구 | 도봉서광 | 24 | 8,090 | 139,900 | (+) | 23,130 | 55,900 |
(-) | 3,230 | 150,000 | |||||
도봉서원 | 24 | 6,330 | 83,700 | (+) | 15,330 | 33,400 | |
(-) | 2,530 | 91,600 | |||||
동작구 | 신대방 | 33 | 8,990 | 113,800 | (+) | 21,220 | 45,500 |
(-) | 3,590 | 125,000 | |||||
흑석청호 | 33 | 11,370 | 116,100 | (+) | 23,850 | 46,400 | |
(-) | 4,540 | 130,300 | |||||
마포구 | 상암월드컵1단지 | 39 | 16,450 | 239,900 | (+) | 42,240 | 95,900 |
(-) | 6,580 | 260,400 | |||||
49 | 19,900 | 274,500 | (+) | 49,390 | 109,800 | ||
(-) | 7,960 | 299,300 | |||||
염리상록 | 27 | 9,680 | 106,900 | (+) | 21,170 | 42,700 | |
(-) | 3,870 | 119,000 | |||||
송파구 | 마천대성 | 33 | 8,770 | 109,900 | (+) | 20,590 | 43,900 |
(-) | 3,500 | 120,800 | |||||
거여3 | 39 | 12,950 | 203,900 | (+) | 34,870 | 81,500 | |
(-) | 5,180 | 220,000 | |||||
59 | 18,350 | 250,200 | (+) | 45,250 | 100,000 | ||
(-) | 7,340 | 273,100 | |||||
거여6단지 | 38 | 10,940 | 135,300 | (+) | 25,480 | 54,100 | |
(-) | 4,370 | 148,900 | |||||
양천구 | 신정양천 | 33 | 8,260 | 104,600 | (+) | 19,500 | 41,800 |
(-) | 3,300 | 114,900 | |||||
39 | 9,670 | 122,500 | (+) | 22,830 | 49,000 | ||
(-) | 3,860 | 134,600 | |||||
신정푸른마을1 | 39 | 12,580 | 193,800 | (+) | 33,400 | 77,500 | |
(-) | 5,030 | 209,500 | |||||
49 | 15,200 | 221,000 | (+) | 38,940 | 88,400 | ||
(-) | 6,080 | 240,000 | |||||
신정학마을2 | 39 | 13,910 | 209,300 | (+) | 36,400 | 83,700 | |
(-) | 5,560 | 226,600 | |||||
49 | 16,690 | 238,500 | (+) | 42,310 | 95,400 | ||
(-) | 6,670 | 259,300 | |||||
신트리2 | 32 | 9,540 | 119,500 | (+) | 22,380 | 47,800 | |
(-) | 3,810 | 131,400 |
자치구 | 단지 | 전용 면적 (㎡) | 기준 임대 조건 | 전환 구분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양천구 | 신트리2 | 39 | 11,550 | 144,600 | (+) | 27,090 | 57,800 |
(-) | 4,620 | 159,000 | |||||
영등포구 | 신길신기목련 | 33 | 11,770 | 164,700 | (+) | 29,480 | 65,800 |
(-) | 4,700 | 179,400 | |||||
양평상록수 | 27 | 8,890 | 95,300 | (+) | 19,130 | 38,100 | |
(-) | 3,550 | 106,400 | |||||
당산SH-VILLE | 59 | 32,290 | 356,700 | (+) | 70,630 | 142,600 | |
(-) | 12,910 | 397,000 | |||||
84 | 46,760 | 598,500 | (+) | 111,070 | 239,400 | ||
(-) | 18,700 | 656,900 | |||||
은평구 | 구산그린빌 | 19 | 2,560 | 33,900 | (+) | 6,210 | 13,500 |
(-) | 1,020 | 37,100 | |||||
29 | 3,790 | 50,000 | (+) | 9,160 | 20,000 | ||
(-) | 1,510 | 54,700 | |||||
40 | 5,100 | 67,600 | (+) | 12,370 | 27,000 | ||
(-) | 2,040 | 73,900 | |||||
59 | 38,720 | 392,900 | (+) | 80,950 | 157,100 | ||
(-) | 15,480 | 441,300 | |||||
59A | 38,920 | 394,900 | (+) | 81,360 | 157,900 | ||
(-) | 15,560 | 443,500 | |||||
중랑구 | 신내9단지 | 39 | 10,020 | 112,100 | (+) | 22,070 | 44,800 |
(-) | 4,000 | 124,600 | |||||
신내10단지 | 39 | 10,120 | 112,800 | (+) | 22,240 | 45,100 | |
(-) | 4,040 | 125,400 |
별표4
❹편접수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기우편 접수기간(1순위) : 2022.01.04.(화) ~ 01.06.(목), 1월 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외 일반우편/택배/착불배송 등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음
■제출주소 : (06🡪🡪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담당자
■신청서류 작성방법
<예시> 를 참고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아래 2가지 양식에 내용작성→ 공고문 절취→ 공사 제출
•①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부 [일반주택 / 구산그린빌(40㎡이하) 중 택1]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요, 앞뒤 총 🡪곳)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인터넷 입력대행하는 형태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내용누락 및 오기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청약납입인정회차, 청약납입인정금액,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무주택기간, 도로명주소,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 등의 사항을 모두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인터넷 청약대행 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하여 결격 처리되므로, 등기우편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주소, 신청단지 및 면적, 소득체크, 청약 관련 기재사항, 무주택기간 등)
● 우편접수는 1순위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준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순위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하오니, 1순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순위 대상자는 2·3순위 신청기간에 인터넷 청약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조건]
○ 일반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면적별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기준은 공고문 30p~31p 참고)
○ 구산그린빌(전용면적 40㎡이하)
- 영구임대자격을 충족하며,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기준은 공고문 30p 참고)
● 신청서는 반드시 일반주택 신청서 또는 구산그린빌(40㎡이하) 신청서 중 1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두 종류의 신청서 모두 제출 시 청약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인터넷청약과 우편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우편청약은 2건 이상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첨부된 신청서 예시자료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착오기재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이후 신청단지 및 신청면적 등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가입은행 오기재시 납입인정회차가 0회처리
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배송 중 분실, 도착지연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발송한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1
일반주택 신청용
( 단지명 )단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면적 : 전용 신청할 면적 기재 ㎡
※ 공릉2-6단지를 선택하는 경우 원룸형인 33B와 일반형인 33을 구분하여 신청
※ 구산그린빌 59㎡를 선택하는 경우 59A와 59를 구분하여 신청
□
2. 일반공급 신청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우편접수는 1순위자만 신청가능
* 1순위 : 주택청약 가입 2년경과 및 청약납입인정회차가 24회 이상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자세한 소득금액 관련 사항은 공고문 30~31p 참고
□ 120%이하 (당산 SH-VILLE 84㎡만 해당)
□ 70%이하
※ 70%이하 : 전용면적이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체크
※ 120%이하 : 전용면적이 60㎡초과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체크(당산 SH-VILLE 84㎡ 신청자만 해당됨)
4.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며 분리예정 세대인 경우 체크 □
※ 현재 공공임대주택(LH, SH 등)의 거주 중이며, 당첨 시 일부 세대만 입주하는 경우 체크
5. 신청자 인적사항 ※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배우자없음 □ 외국인배우자 □ 분리배우자 | |||||||||||||
본인 | 홍길동 | 1 | 1 | 1 | 1 | 1 | 1 | - | 1 | 2 | 3 | 4 | 5 | 6 | 7 | |
배우자 | 김을동 | 2 | 2 | 2 | 2 | 2 | 2 | - | 2 | 6 | 5 | 4 | 3 | 2 | 1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 등)
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신청자 본인 주택청약저축 가입내역 기재
가입은행 | 우리 은행 | 청약납입인정회차 | 회 |
청약납입인정금액 | 원 |
※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청약납입인정회차 0회 처리
※ 청약납입인정회차 및 청약납입인정금액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및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7. 무주택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만 3 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만 30세 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이 0년임
8. 태아의 수 : ( 0 )명 [ 임신여부 □ ※ 해당자만 선택 ]
9.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10. 핸드폰(연락가능) 번호 : 010 - 1234 - 5678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가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 년 01 월 04 일
신청인 : 홍 길 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시1-2
구산그린빌(40㎡이하) 신청용
(구산그린빌)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면적 : 전용면적 기준
□ 19㎡ | □ 29㎡ | □ 40㎡ |
※ 구산그린빌 중 59㎡ 전용면적은 일반주택 신청용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일반공급 신청순위 : □ 1순위
* 구산그린빌(40㎡이하)은 1순위만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70%이하 ※ 자세한 소득금액 관련 사항은 공고문 30p 참고
4.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며 분리예정 세대인 경우 체크 □
※ 현재 공공임대주택(LH, SH 등)의 거주 중이며, 당첨 시 일부 세대만 입주하는 경우 체크
5. 신청자 인적사항 ※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배우자없음 □ 외국인배우자 □ 분리배우자 | |||||||||||||
본인 | 홍길동 | 1 | 1 | 1 | 1 | 1 | 1 | - | 1 | 2 | 3 | 4 | 5 | 6 | 7 | |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 등)
6. 태아의 수 : ( 0 )명 [ 임신여부 □ ※ 해당자만 선택 ]
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22~24p 참고
[ 자격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아래 번호 중 한가지만 기재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5. 북한이탈주민 | 6.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7. 65세 이상 직계부양 | 8.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
9. 65세 이상(생계, 의료급여 외 수급권자, 차상위) |
8.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9. 핸드폰(연락가능) 번호 : 010 - 1234 - 5678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가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 년 01 월 04 일
신청인 : 홍 길 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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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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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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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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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면적 : 전용 ㎡
2. 일반공급 신청순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우편접수는 1순위자만 신청가능
* 1순위 : 주택청약 가입 2년경과 및 청약납입인정회차가 24회 이상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자세한 소득금액 관련 사항은 공고문 30~31p 참고
□ 120%이하 (당산 SH-VILLE 84㎡만 해당)
□ 70%이하
4.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며 분리예정 세대인 경우 체크 □
절취선
5.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배우자없음 □ 외국인배우자 □ 분리배우자 | |||||||||||||
본인 | ||||||||||||||||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 등)
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가입은행 | 은행 | 청약납입인정회차 | 회 |
청약납입인정금액 | 원 |
7. 무주택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만 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만 30세 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이 0년임
8. 태아의 수 : ( )명 [ 임신여부 □ ※ 해당자만 선택 ]
9.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10. 핸드폰(연락가능) 번호 :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가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구산그린빌(40㎡이하) 신청용
신청서류1-1
(구산그린빌)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면적 : 전용면적 기준
□ 19㎡ | □ 29㎡ | □ 40㎡ |
2. 일반공급 신청순위 : □ 1순위
* 구산그린빌(40㎡이하)은 1순위만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70%이하 ※ 자세한 소득금액 관련 사항은 공고문 30p 참고
4.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며 분리예정 세대인 경우 체크 □
절취선
5.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배우자없음 □ 외국인배우자 □ 분리배우자 | |||||||||||||
본인 | ||||||||||||||||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 등)
6. 태아의 수 : ( )명 [ 임신여부 □ ※ 해당자만 선택 ]
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22~24p 참고
[ 자격 : ( 아래 번호 중 한가지만 기재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5. 북한이탈주민 | 6.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7. 65세 이상 직계부양 | 8.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
9. 65세 이상(생계, 의료급여 외 수급권자, 차상위) |
8.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9. 핸드폰(연락가능) 번호 :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가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신청서류2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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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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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금액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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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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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주택소유현황, 세대원 정보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택공급관련 법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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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주소(세대주),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 |
한국 부동산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금액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를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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