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접수는 1순위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준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순위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하오니, 1순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1순위 조건]○ 일반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면적별 해당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준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