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xx광역시교육청 xx광역시교xxx반직xxxxxx합 》
2018 년
단 체 협 약 (안 )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xx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과 xx광역시교육청 일반직xxxxxx합(이하“조합”)은「헌법」과「xxx합 및 xxx 계조정법」,「xxx의 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xx에 따라 xx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 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과 xx적이고 합리적인 xxx계를 xx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고 xx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xx하고 이행한다.
제2조(조합의 지위) 교육청과 조합은 xx 대등한 xx에서 xx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본청, 교xxx청, 직속xx, 공립학교 등 효력이 미치는 xx을 xx 포함한다)과 조합 및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사립학교에는 본 협약을 적용xxx 지도한다.
제4조(협약의 이행 노력) 본 협약 중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xx이 상급 xx의 xx·지침·권고·지시사항 등과 xx될 xx 교육청은 조합과 적극 협의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제5조(xx조건 유지) 교육청은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xx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존의 xx조건을 법령,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저하시키지 아니하며, 최소한 xx의 xx조건을 xxx도록 한다.
제6조(사전협의) ① 교육청은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xx, 복지, xx조건 등 조합원에게 xx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xx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xxx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xx조건과 관련된 조례․규칙 등x x․개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에서 이에 xx xx을 제출할 xx 이를 검토·반영한다.
③ 교육청은 타 xx와 단체xx 시 일반직xxx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xxx 하고, 협의되지 않은 타 xx와의 단체 xx 사항은 xx로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기관장(학교장)이 임의로 업무분장을 하지 않는다.
제7조(xx균등과 차별xx) ① 교육청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조 합원에게 균등하게 xx를 제공하고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교xxxㆍ대학원 xxㆍ국내외 xxㆍxx 등에 차별이 없도록 한다.
제8조(xxxx) ① 교육청과 조합은 본 협약에 따라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xx하고 이행할 xx를 진다.
② 교육청은 협약사항 중 이행계획의 xx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xx하여 그 xx사항을 반기 1회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점검하며 그 결과를 이행계획에 반영한다.
③ 교육청은 본 협약의 xx이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xx되는
사항이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을 받아 xx되는 사항일 xx 에도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9조(공직사회 개혁) ① 교육청과 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xxx 제고를 위해 xxx 행정과 관료주의적, xx주의적 요소가 xx 있는 제도 및 xx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교육청과 조합은 불필요한 문서생산, 과도한 회의, 업무보고 등 잘못된 업무 xx을 과감히 탈피xxx 한다.
제10조(상급xx 건의) 교육청은 협약xx 중 xx조건과 직접 관련된 법령 등x x․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xx에 건의한다.
제2장 조합xx
제11조 (조합xx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과 조합원의 xx을 보장xxx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 xxx위
2. 조합의 xx와 xx을 xx시키는 행위
3. 조합xx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의 조합 xx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교육청x x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조합이 xx을 요구할 xx 즉시 xx조치 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 간부의 소속xx에서 xxx 단체업무가 사무분장에 포함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xxx합 전담팀의 명칭을 ‘교직단체팀’에서 ‘xxx단체팀’으로
개편한다.
⑤ 「교원단체 및 xxx합 보조금 xx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xx 범위에 교직원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제12조(xx시간 중 조합xx) 교육청은 xx시간 중 이라도 업무에 지장 이 없는 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조합xx을 보장한다.
1. 총회, 대의xxx(임시 대의xxx 포함), xx위원회, 조합의 각종 선거 및 회의 등
2.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회의․행사
3. 단체xx, 노사협의회 회의
4. 조합원과의 간담회, 시교육청 및 각 xx과의 업무협의
5. 조합이 xx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6.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xx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
※ 1, 2, 4, 5, 6은 출장, 3은 공가 처리한다.
제13조(xx 및 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조합의 xx을 반영하여 조합 xx에 필요한 전용사무실을 제공xxx 하며, 임차료는 전세 3억 이하 또는 월세 150xx 이하로 한다. 단, 임차료에 포함된 xx제공서비스는 운영비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사무실 xx에 필요한 집기ㆍ비품ㆍ 사무xx 및 통xxx 등의 xx편의를 제공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과의 문서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xx하고 xx xx에 따라 처리하며, 소속xx에 문서 이첩을 요구할 xx 전자 문서로 처리가 가능xxx 협조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의 xx이 있을시 각종 회의, 교육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xx을 제공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의 xx에 필요한 차량xx을 사전에 요청할 xx 협조한다.
⑥ 교육청은 조합원이 합동으로 하는 봉사xx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xx을 한다.
제14조(조합비 공제와 인도) ① 교육청은 xxx합이 다음 x x 중 xx를 갖추어 조합비의 일괄 공제를 요청할 xx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송부한다.
1. 조합원 총회의 의결
2. xxx합 규약 상 xxxx
3. 개별 조합원의 동의서
② 교육청은 조합원 전보 시 조합비 공제내역을 전보된 xx에 통보xxx 한다.
제15조(조합xx 중 사고 xxx xxxx) 교육청은 조합원이 「xxx의 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xx에 의한 단체xx 또는 xxxx 협의와 정책ㆍ노사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xx에서 질병ㆍ사고 등 xx를 당한 때에는 「xxx연금법」 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 xx로 xx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조합 xxx) ① 교육청은 원활한 조합 xx을 위하여 적정xx xxx를 xx하며, 그 수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
② xxx에 xx xxx간 중의 처우는 xx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청은 조합 xxx라는 이유로 신분상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의 전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복직 xx 시 xxx적으로
복직시키며 전임으로 인한 xx, xx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인사발령 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xx교육) ① 교육청은 xxx원 및 5급 이상 관리직, 고위xxx 직무xxxx에 xxxxxx계 강좌를 개설 xx하며, 교xxx 중 조합 소개시간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에 xx xx교육 실시를 위해 조합에서 xx 시 xx부서와 협의하여 조합원을 xx으로 하는 직장교육을 xx한다.
③ 교육청x x 1회 이상 직원들을 xx으로 xx교육 xx을 xx한다.
제18조(xxxx의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의 정당한 xxxx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업무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조합과 관련된 xx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이 xxxx을 할 수 있는 게시판과 현수막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현수막은 기관장이 xx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이 업무시간 중 xx 내 메신저를 xx하여 조합의 xx나 공지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xx한다. 또한 xx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신저 기능을 개선한다.
⑤ 조합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xx시간 중에 간담회(면담)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비전임 간부의 처우) ① 교육청은 조합의 간부(집행부간부, 각 지부 간부, 대의원)에 대하여 조합간부로 xx하는 xx xx, xx, 전보 등에 있어서 불이익 또는 차별xx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의 간부에 xx 전보 및 비조합원의 직책으로 보직xx 시 조합의 xx을 적극 xx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적법한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 등의 xxx에 취임함을 xx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청은 상급단체 또는 조합 비전임 간부의 원활한 조합 xx을 위해 xxxx을 고려한다.
제20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교육청은 조합의 xx이 있을 xx 조합 xx에 필요한 자료를 조합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제공xxx 적극 협조한다.
제21조(통지xx) 교육청과 조합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전에 xx 합의한 후 문서로 통지xxx 한다.
1.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가. xx조건과 관련된 조례·규칙·xx규칙 등x x·개정 및 입법예고 나.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대내외 문서
라. 그 밖에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xx 협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조직xx의 xx 나. 규약x xㆍ개정
다. 조합간부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교육청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xx 합의한 사항
제22조(고충처리) 교육청은 조합원들의 고충을 xx하여 건의하면 고충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 통지한다.
제23조(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xx) 교육청은 xxx 노사xx의
발전방향 모색 및 xx 노사xx 탐방 등을 위하여 노사합동 워크숍과 국․내외 선진지 xx 등의 xx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xxㆍ 장소ㆍ대상자 xx 등 xxx획 xx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24조(조합 예우 및 조합발전 협조) ① 교육청에서 xx하는 주요 대내·외 행사에는 행사의 성격, 참석 범위 등을 감안하여 조합의 간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xx조건과 관련된 xxx책 xx 시, 사전에 조합의 xx을 xxxxx 한다.
③ 조합에서 후생복지사업에 xx xx이 있을 xx 행ㆍ재정적으로 xx한다.
제25조(각종 위원회 조합참여 보장) 교육청은 조합원의 xx, xx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의 xx제시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를 확실히 보장하고,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성격에 따라 협의· xxx여 결정한다.
제3장 인사 및 조직제도 개선
제26조(인사원칙) ① 교육청은 xxx 인사제도를 확립 xx함으로써 조합 원의 전보, xx, 포상, 징계 등 인사xx 전반에 걸쳐 객관성, xxx,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인사제도의 xx 및 인사xx를 함에 있어 xx의 공xx 기하고, 조합원(간부)임을 이유로 차별xx를 하지 아니하며, 주요보직 (인사, 감사, 예산 등)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xx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원 xx변동을 xxxxx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③ 조합은 xx, 전보, xx 등 인사 xx에 관하여 xx 전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제시된 xx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조합xx에 통보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 본인의 xx에 관한 사항, xx서열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xx 이에 응xxx 한다.
제27조(xxx 인사 및 조직제도 xx) ① 교육청은 xxx고 xx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인사xx 기본계획 xx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교육청x x xx별로 xx격차를 xxxxxx 노력한다.
제28조(조직ᆞ인력 적정배분)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xx조건과 xx되는 조직 개편 및 각 xx xx 책정 시 사전에 xxx합의 xx을 xx한다.
② 교육청은 xxx의 xx 등 xx감소 및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xx별 직급별로 신속히 xx하여 xx에 비해 xx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43학급 xxx 각급학교(xx 교감 대상교)에 5급 xx을 확보하고 행정실장은 6급 xxx 자를 xx 발령한다.
④ 교육청은 일반직xxx xx 배치 xx에 분교, xxxxx, 돌봄교실, 기타 xx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 xx과 xx하여 xx수요 등을 고려한 xx의 효율성과 조합원의 xx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직무분석(조직, 인사)과 xx을 폭넓게 xx하고 조합과 사전협의 xxx 한다.
제29조(인사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xx하는 능력 있고 실적이 xxx 일반직xxx에 대하여 공모제(5급 이하)를 실시하여 승
xxx를 확대한다.
② 교육청은 교육장 및 학교장의 자격제한을 교육감 자격과 xx하게 한다.
③ 교육청은 호봉제 직원 결원 학교에 반드시 일반직xxx을 xx시키xx 한다.
④ 교육청은 도서․벽지 xx xxx의 xxx무기간을 xx하고 xx 근무한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xx 발령xxx 한다.
제30조(xx 전보 원칙) ① 교육청은 xxxx xxx무자에 xx xx 보직과 학교와 교육청간 xx보직을 의무화 한다.
② 교육청은 xxx사 시 조합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조직발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전보가 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고려한 xxx사가 되도록 배려한다.
제31조(사기진작) ① 교육청은 조합원 중에서 인천교육발전 및 원활한 노사xx xx 등에 xxx x에 대하여 적절한 xx를 xxx 한다.
② 교육청은 지정된 기피·격무부서에 xx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xx한다.
제32조(포상제도 정착 등) 교육청은 xxx 절차를 통해 인천교육발전과 노사xx 발전에 xx한 조합 간부 및 조합원 등에 대하여 포상(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xx조건
제33조(xxxx 개선)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xxx xx발생 예방과 쾌적한 xxxx 조성을 위하여 사무 공간 확충(66㎡ 이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x x xx 내 적정온도, 소음 및 실내 공기 질 등 xx개선에 xx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조합이 각 xx 내 xx요인을 지적하거나 xx 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xx 교육청은 조합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xx xxx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 조치한다.
④ 교육청은 직원 휴게실 등 필요한 xx을 설치xxx 한다.
⑤ 교육청은 일반직xxx의 업무용컴퓨터 등 xx장비는 xxxx를 xx하여 교체xxx 하며, 총괄부서에서 일괄 구매xxx 노력xxx 한다. 또한, xx 장비는 xxxx에 따라 교체하고, 직위·직급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4조(xxxx 악화 방지) 교육청은 인력배치에 있어 업무과중으로 인해 소속 직원의 xxxx이 악화되지 않도록 xxx 합리적인 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35조(직원과의 소통)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xxxx, 직원복지 등에 xx xx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조합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xxx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xx 그 결과를 xxx 반영xxx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 간부와의 노사간담회 등을 xx하여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사 간 소통xx에 노력한다.
제36조(비상xx 및 행사xx 등) ① 교육청은 xx시간을 초과하여 비상 xx를 계속하게 한 xx xx xx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② 교육청은 외부xx의 행사 등에 조합원을 xx하게 할 xx 조합원의
xxxx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 실시xxx 한다.
③ 교육청은 집회 및 시위 등으로 불법적인 청사 점거 발생 시 일반직 xxx을 xx하여 비상xx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제37조(일반직xxx 업무경감) ① 교육청은 일반직xxx의 업무가 xx 되지 않도록 “교원업무경감위원회”를 “교직원업무경감위원회”로 확대· xxx여 실질적으로 일반직xxx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xx하고 있는 일반직xxx이 xx의 xxx 향상 및 행정가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1.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xx교사의 직무
2. xx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xx에 관한 업무
3. 각급 학교x x·숙직 업무
4. 기타 법령 및 지침 등에 교원의 업무로 지정된 사항 등
③ 교육청은 불필요한 xx업무 경감을 위해 xx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각종 행사 등에 임의 차출 xx
2. 관리자의 개인적 업무(심부름, 애경사, 우편물 발송 등) 지시 xx
3. xx시간 외 전화, xx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xxx 업무 지시 근절
4.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일반직xxx에게 업무 xx xx
5. 교육청 산하 모든 xx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은 교육 청에서 직접 지급
6. 방과후학교 xx xx과 같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분장할 xx 수당 지급
7. 교원 동아리 예산 등 학교교육사업과 xx한 예산 학교로 교부 시 조합의 xx 얻어 xx
8. 교육청은 직속xx에 xx하는 xxx의 과도한 휴일xx를 개선하고 휴일 8시간 xx 시 시간외xx수당 4시간 지급, 대체휴무 4시간을 xx 할 수 있도록 함.
제38조(파견·용역근로자 xxx화 xx) ① 교육청은 파견·용역근로자의 합리적인 xxx xx xx를 결정하기 위한 xxxxx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 xx를 위원으로 xx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xxx다.
1. 파견·용역근로자 xxx태
2. 파견·용역근로자 직xx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방안
3. 파견·용역근로자 xxx화에 따른 당사자 협의 등 xxxx
4. 기타 필요사항
② 교육청은 파견·용역근로자의 xxx xx으로 일반직xxx의 업무가 xx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제39조(학교xx위원회 xx) 「xx광역시립학교 xx위원회 xx 및 xx에 관한 조례」중 xx실장의 당연직 간사 부분을“xx위원 중 xx 한다”로 하고 교원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개정 등 xx법령 개정을 xx xx에 건의한다.
제40조(xx처리 개선) 교육청은 외부인의 교내 출입으로 인한 학교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어디서나 xx처리제 적용xx에서 각급 학교를 제외 xxx xx법령 개정을 xxxx에 건의한다.
제41조(학교급식 xx 개선) ① 교육청은 안전한 급식xx을 위해 급식 xx xx 예산을 xx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 xx 시 조합과 협의한다.
③ 교육청은 xx급식을 실시해온 교직원의 급식비 징수와 xx해서 x x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통일된 xx을 마련한다.
제42조(xxxxx 및 겸xxx xx수당) 교육청은 xxxxx 및 xx xx에 xx하는 일반직xxx에게 xx수당을 지급xxx 한다.
제43조(다과 등 접대xx 개선) ① 교육청은 각급 xx(학교)에서 일반직 xxx이 타인을 위한 다과 접대를 강요받거나 xx·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xx 행사 시에는 전 교직원이 동참xxx 하여 접대문 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xx(학교)에서 외부xx 및 단체 행사 시 해당 xx의 일반직xxx이 다과를 xx·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각종 행사 시 xx간소화 지침에 반하는 과도한 다과접대 비가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제44조(xxx 감사 및 보편타당한 징계xx xx) ① 교육청은 xx의 효율성을 위해 교xxx청, 직속xx과 학교의 감사에 있어서 xxx 감사 를 xxx 한다.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xx의 개선 등 공공의 xx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xx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피감사xx에 감사 시 피감사xx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분
xx의 감사를 xx하고, 예방 xx 감사의 활성화에 노력하며 감사 xx사례를 적극 발굴·xx한다.
④ 교육청은 피감사xx 감사 시 감사인이 xx한 감사자료 이외의 것을 감사장에 비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한다.
⑤ 교육청은 피감사xx 감사 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출력물 (xx자료) 및 무리한 자료 xx를 xx한다.
⑥ 교육청은 학사분야 감사 전담팀을 xxx거나, 감사자의 감사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사 및 xx분야의 xx을 고려해서 감사자를 배치하여 xx 및 xx분야에 감사가 xx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➀ 교육청은 피감사xx 감사 시, xxx합에서 요구할 xx 합의하에 감사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하여 내부고발자를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세부실행계획을 조합과 xx하여 xx xxx 한다.
⑨ 교육청은 종합감사 자료 xx을 폐지하고, 종합감사 후 추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
제45조(재난 발생 시 배상 및 피해xx) ① 교육청은 업무 중 일어나는 사고 중 xxx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때에는 그 배상 및 피해xx을 책임지며, 이 xx 해당 xxx에게 xxx을 행사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xx 발생 시, 해당 xxx이 교육청 고xxx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xx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 소속 xx(학교) 재난으로 인한 각종 조사 시 조합에서 요구할 xx 합의하여 조사장소를 참관할 수 있다.
제46조(속기사 배치) 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및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회의 시 조합원이 xx하는 xx 속기사가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7조(xxx금 xx) 교육청은 xx 등의 xx xx징수를 xxx고 자율적 모금으로 xx한다. 또한, 자율xxx라도 예시를 들어 암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48조(근로자의 날) 교육청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본청, 교xxx청, 직속xx 근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제49조(업무용 차량 확보) 교육청은 업무용 차량을 연차별, 실․국, 직속 기관별로 xxx요를 분xx 후 적정하게 배차되도록 한다.
제5장 교xxx
제50조(교xxx 원칙) 교육청은 조합원의 xxx 함양과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xxx고 충분한 교xxx를 부여하고 직무 xxx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로 구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제51조(교xxx xx) ① 교육청은 일반직xxx 연수원을 별도로 설치한다.
② 교xxx 계획 xx 시 조합의 xx을 xx한다.
③ xxxx에 필요한 전기, 통신, xx 등 xxx술xx은 xx 협회 xx으로 xx하는 교xxx를 확대 실시한다.
④ 교육청은 교xxx자 xx에 적정xx 기하며, 매년 교xxx비를 확대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교원대 파견xx 대상자를 전체 일반직xxx으로 확대한다.
제52조(xx예정자 교육) ① 교육청은 xxxx 조합원을 xx으로 취업 및 xx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청은 xxxx 조합원이 견문을 넓혀 사회에 xx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를 적극 xx한다.
제53조(국내․외 xxxx 확대)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국제경쟁력 향상, xx분야의 xxx을 높이기 위해 해외 xx 등 견학xx를 확대하고 필요 예산을 xx한다.
② 조합은 xx계획 및 선발xx에 관한 xx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반영xxx 한다.
제6장 후생복지 및 xx
제54조(휴양ᆞ휴게xx 확보)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확대와 휴가 시 많은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xxx(콘도, 펜션, 휴양림, 타 xx 휴xxx 등)을 확보한다.
② 교육청은 소속 xxx이 이용할 수 있는 휴xxx의 xxㆍxx xx에 대하여는 조합의 xx을 xx하여 결정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을 위해 휴게xx, 체력단련xx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xxx 노력한다.
제55조(동호회 xxxx) ① 교육청은 동호회 xx에 xx xx이 확대 되도록 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의 xx을 사전 xxxxx 한다.
② 교육청은 xx차량 xx지침에 의거 부서 단위 이상 행사 및 동호회 xx 등과 합법적인 행사에는 차량을 xx한다. 단, 일과시간 이후 또는 일ㆍ공휴일 차량xx은 해당 차량 운전원의 사전 xx가 있어야 한다.
③ 교육청x x 학교에서 월 1회 이상 일반직xxx 동호회 xx의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맞춤형 복지제도) ① 교육청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단체보장보험 등에 대하여 별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단체보험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개인보험 중복)은 개인의 의사를 수렴한 후 실시한다.
② 교육청은 선택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실현을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의 범위가 피부양자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매년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57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자녀 장학금 지급방안을 조합과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② 교육청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58조(건강관리) ①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밀건강 검진을 위하여 2년에 1회씩 검진비를 지원한다.
② 교육청은 종합건강검진항목을 조합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항목 등을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조합과 협의하여 지정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부양 가족도 지정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이 4대 암의 검진 등 정밀검진을 받을 시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59조(의무실 설치) 교육청은 조합과 협의하여 직원들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한다.
제60조(체육대회 등)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매년 체육 대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체력증진 및 정신건강을 위하여 체육행사 지원비 등의 관련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의 체력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시설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제61조(식당운영) ① 교육청은 식당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며 식당운영에 관하여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②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하여 시설확충 및 식당관리를 보다 위생적으로 하여 식중독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62조(주차요금 제도개선) ① 교육청은 주차장 운영현황 및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부과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직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용이한 출장업무를 위하여 청사 내 주차료를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협소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제63조(시간외 근무) ① 교육청은 휴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8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수기 초과근무대장을 폐지하고 지문날인 인식기 등 개인 식별기기 도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 식별기기 도입 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며, 허위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CCTV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64조(당직근무자 처우 개선)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당직수당 인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숙직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 중에 대체 휴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교육청은 직원이 휴일, 휴무일에 일직근무 했을 때 일직근무수당과 대체휴무(다음주 중)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65조(성과상여금)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설문조사, 지급계획 등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6조(모성보호) ① 교육청은 임신 중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고충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임신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청은 임신 중인 조합원은 정시 퇴근을 배려하고 야간근무, 휴일 근무, 비상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며 숙직근무 등의 격무에서 제외한다.
③ 교육청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 명령을 자제하고, 여성조합원을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④ 교육청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승진, 인사고과, 경력, 유급휴가 등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⑤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숙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하도록 배려한다.
⑥ 교육청은 각급 기관장(학교장)에게 일반직공무원의 권리와 모자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 정」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하고, 특별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제67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실시) ① 여성 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 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임신 기간별 휴가를 부여한다.
③ 난산으로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 휴가를 60일의 병가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이 육아휴직,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⑥ 불임의 원인은 양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교육청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남녀차별 없이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68조(직장어린이집) ① 교육청은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여 설립하고 5개 교육지원청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9조(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① 교육청은 조합원 간에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 및 성폭력이 소속기관에서 발생하여 피해자 또는 조합의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전보인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합의 조사요구 사항에 대 하여는 그 결과를 신속히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성인지 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한 제도개선) ① 교육청은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② 교육청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모든 일반직공무원에게 균등하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제71조(스마트워크센터 추진) ① 교육청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격근무방식인 스마트워크 추진계획을 노․사간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교육청은 원격지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 온라인 영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입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자율좌석제도를 일정비율 시행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노트북을 행정장비로 제공할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2조(각종 수당 증액 등 건의)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일반직공무원 수당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1. 행정실 업무 총괄 일반직공무원 직책수당 지급
2.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3. 2개 학교 또는 2개 부서 업무를 겸직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겸직수당 지급
4. 승진 시 호봉 삭감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
5.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중 근가호봉 신설
6.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사망조위금 등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
7.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기본급에 포함하고 단가 평준화
8. 각급 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수당 신설
9. 결원 대체 근무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증액
10.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에 대한 간사수당 신설
제7장 노사공동협의회
제73조(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청은 조합과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단체협약의 이행방안, 기타 노사 관심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공무원노사공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청과 조합은 각각을 대표하는 동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각 10인 이내로 한다. 단 상호 협의에 의해 인원은 조정할 수 있으며 명단은 협의회 예정일 5일전까지 통보한다.
③ 기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 간 합의하여 별도 세부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④ 대표는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협의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제74조(협의사항의 효력) 교육청과 조합은 협의회에서 협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 ① 노사공동협의회는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노사 양측에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청과 조합은 임시회의를 위하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노사 대표위원 간 기록하기로 합의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76조(자료 제시) 교육청과 조합은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법령이 허용하고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
제77조(협의사항의 이행) 본 협약서에 “노력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노사공동협의회에서 추진상황 및 결과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행결과를 매년 연말까지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8장 단체교섭 및 협약 등
제78조(교섭원칙) 단체교섭은 교육청과 조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
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79조(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관계법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청에서 관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5.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6. 기타 교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교섭요구 및 의무) 교육청은 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섭위원) ①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 하며, 양측 대표자는 각각 대표 교섭위원이 된다.
② 기타 교섭위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2조(교섭주기) 교섭주기는 노사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호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3조(대표위원 참석) 교육청과 조합의 대표위원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합 간부 중에서 대리 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84조(간사 선임) 교육청과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및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85조(협약서 작성 및 효력발생) 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86조(단체협약 이행의무) ①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반기별로(6월, 12월) 점검하고 그 결과 를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단, 조합이 별도로 이행상황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통보한다.
③ 조합은 교육청에서 통보한 이행상황이 단체협약의 취지 또는 내용과 다를 경우 교육청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단체협약 및 이행 상황 등을 공개한다.
⑤ 교육청은 단체협약 미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기관(부서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그 조치결과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조합에서는 통보된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7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의 해석 및 운영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과 교육청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해 제시 요구 전 상대방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시기)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각 조합과 교육청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노동관청에 제출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하에 만료일 이전이라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 본 협약 체결 후 조합이나 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협약의 갱신) 조합은 이 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후로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보충협약) ①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쌍방의 협의 하에 보충 협약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
제5조(협약위임) 조합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본 협약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책임 내에서 별도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6조(불이행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 이행 당사자가 진다.
201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