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인천역정,파청크약푸안르내,지상오품견안본내주등택자은세코한로사나항19은감당염사예홈방페을이위지하(h여ttp아:/래/동와인같천이역파견크본푸주르택지을 운.c영o하m)오를니통확해인확하인시할기수바있랍습니니다다. .
■ 청약xx 시 유의사항
● xxx은「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 민간xxx택(공xxx민간xxx택)입니다. (이하에서는 “공xxx민간xxx택”으로만 xx합니다)
■ 이청약xxx격은 등동을인천숙역지파하크시어푸르관지련오서2류,56등2을세대발급중받2,아005직세접대확를xx하업xxx민신간청임xxx시xx(바공공라지며,xxx약간자임격xxxxx)지으,로착공오급신하청며등, 그에외대세해대서의는 공신급청에자관본하인여에는게당책사임와이는있무으관니한불사xxx임을을당알하려는드일립이니다없.xx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동에인xx하역여파정크확푸하르지지않오은견정본보xxx공내으상로담청xxx관(☎련0사32항-5에62대-4한63착4)오을 안통내해가임이차루인어모지집는xxx의우가xx있과습니관다련.하고여객자여세러한분안께내서가는이청루약어과질관xx있xxx록담xx담청을약실의시참하고고자있료으로나만, 간활혹용폭해xx하시는xx바담라전며화, 와xxx자xx본인개인이의임다차xxx모고집공복고잡를한 통상xx
- 체온 측정시 37.5도가 넘을 xx
■ xx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xx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xx 및 공급계약 체결 xx, xx은 xx될 수 있으며, xx될 xx 추후 별도 안내할 xx입니다.
* 당사의 방역 xx 방안을 xxxxx만 견본xx 관람이 가능하오니 내방 시 xx xx사항에 유의xxx 바랍니다.
□ 견견본본xxx택방입문장시및아관래람의, 사상항담을중준마수스하크지를않착으용면하입지장않xxx경xx됩니다.
* 코로자나 바발이표러후스당감첨염자xx확격산검증방지서를류제위출하여및견공본급xxx약방체문결은은사이전xxx약의제견로본운xxx할에예xxx이행오할니예당정사입홈니페다이. 지를 통해 xx 예약xxx 바랍니다.
□ 동인천역정,파청크약푸안르내,xx오품견안본xx등택자은세코한로사나항19은감당염사예홈방페을이위xx(h여ttp아:/래/동와인같천이역파견크본푸주르택지을 운.c영o하m)오를니통확xx확하인시할xx바있랍습니니다다. .
■ xx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xx xx 안내
■ 임대사업자 : 칸서스시그니처미래에셋하우징일반xx부동산투자유한회사
■ 공시급공대사상: (:xx)xx우면건적설85㎡이하 기업형 민간xxx택(공xxx민간xxx택)
■ 위xxx치경: 인개xxx사역업시시xx구사 송: xxxx도1시85공번사지 xx
● 이 xx의 사업주체는 “칸서스시그니처미래에셋하우징일반xx부동산투자유한회사”로서 계약자 xx, 시xxx,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사업주체가 xxx xxxxx리업체가 xx받아 xx합니다.
● 이퇴거xxx건은「이민발간생임할대xx있택으에니관이한점특유별의법하」시제기2조바에랍따니다른.공xxx민간xxx택으로, 분xxx한제 적용xx이 아니며 xxx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공공xxx택 및 공xxx민간xxx택 xx 계약 시 기존 주거xx의
■ 일반공급 당첨자 및 xx임차인 xx 방법
● 일반공급(철거민)에 xxx는 xx 자격xx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xx에 xxxxx 합니다.
● 일반공급 동 · 호xx시 철거민 당첨자를 xxx여 xxx 후 그 외 일반공급 당첨자를 동ㆍ호xx합니다.
● xx반청의공급방(법철으거로민)신에xx하청여하야는합대니상다자.[는미xxx당시기당관첨에자xxxxx(하동여· 호사배업xx)에체서에 제통외보한되며자만계약신불청가가]능하며, 해당 xx에서 대상자로 xx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xxx에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 입주자 xx 시 일반공급(xx) 공급세대에 경쟁이 있을 xx 낙첨자는 일반공급(일반)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xx합니다.
● 일반공급(철거민, xx) xx xx에 입주자 선청 후 남은 xx에 xx 일반공급(일반) xx xx으로 xx되어 공급할 xx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는 xxx 절차를 거쳐 사업주체에서 xx으로 당첨자(xx임차인) xx 및 동 · xx xx을 실시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xx임차인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xx임차인 명단에 xx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xx 시 xxx별 경쟁이 있는 xx, xx의 방법으로 xxx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xx임차인를 xx할 xx입니다.
■ xx xx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xx「(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제14조의9 제4항)
● 검색xx : xx공급xxx와 그 세대원 전원 (특별공급의 xx 신혼, 고령자는 xx공급 xxx와 그 세대원 전원, xx은 xx공급xxx 본인)
● xx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xx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xx xx(공xxx으로 xx을 xx한 xx와 xx xx가 있는 복합건물도 xx으로 봄), 분양권 등
● 주1.택건처물분등기사일항(증xx1호서와: 등xx2호접xxxx가 xx할 xx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xx으로 함)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xx2.축분물xxx장등에본관: 처한리계일약서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 3 4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의가.. 분xx2xxx등xx매다매목에후「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xx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다1.음상에속으해로당하주는택의xx공에유는지분xxx을취득소한유하사지실이않은판명것되으어로 임봄대(*「사주업택자공로급부에터xx한52규조칙제」3xx에53조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xx을 처분한 xx
3. 나그.밖분에xxx택등을xx증여부를그증밖xx할xx유로있는처분서한류 :경시우장사또업는주군체수와등의공계공약기xxx이명인의정xxx는일날
2. 것도으시로지역본이다)아하닌다지가역다또른는xx택의xx행xx역구으역로(수xxx권xxxxx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xx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소유자가 해당xxxx지역에 거주(상속으로 xx을 취득한 xx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43. 다개.인소xxx자사의업「자가가족관분xx의을등목록적으등로에 xxx한을법건률설」에하여따른이를xx분등xx완료xx하지였에거나건축임되대여어사있업는자로xxx터으「로xxx직공계급존에속관또한는xx칙우」자제로52부조터xx3항속에등따에른의부하적여격이자전로받통은보단받독xx날택부터일3환개으월로xx내로에자이에를게 처공분급한할 xx우적으로 사업계획 xx을 받아 xx한 xx을
나가. 사85xx승곱인미터후 이20하년의이단상독경주과택된 단독xx
56. 2건0물제등곱xx부터또이는하건의축주물택대또장는등분의양공권부등상을xxx유으하로고등있재는되어xx있.으다xxx, 2택호이또낡는아2사세람대이이살상지의 아주니택하또는는폐분가xxx거등xxx소xx이하멸고실있되는었사거람xxxxx외xxx다닌. 다른 xx로 사용되고 있는 xx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xx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공세급무받서아에 소사유업자로 있등는록xxx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xx하기 위하 「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xx을 xx하여 xx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xxx책의
8「. 따주른택적공법급한에 건관물xxx을칙증」xx2하7여조야제한5항다.및 제28조 제10x x1호에 따라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xx하고 있는 xx(해당 분양권등을 xx한 사람은 제외한다)
7. 따무른허가부건적물격[자종로전통의「xx받축은법날」부(법터률3제개7월69이6호내에건축이법를 일멸부실시개키정거법나률실로제개사xx되하기고전있의는것용을도말로한공다부) 제를8정조리및xxx9조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xx하고 있는 xx. 이 xx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 일반공급 xx xx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xx임차인 미계약 xx)은「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조건 xx 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xx이며. 추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xx입니다.
● xxx의 사업주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집합투자xx로서 계약은 ‘칸서스시그니처미래에셋하우징일반xx부동산투자유한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청약 • 당첨 • 입주 • xx 등
● 사업주체인 ‘칸서스시그니처미래에셋하우징일반xx부동산투자유한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xxx과 자산xxxxxx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공xxx민간xxx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xxx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자료xx 및 조사xx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xxx택x x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xx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xx변조 등의 행위로 xx공급질서를 어지럽힐 xx에는「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xxx담, 견본xx 방문고객 xx 등을 xx하고 있으나 xxxx은 참고자료로만 xx해 주시고, 정확한 xx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xx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xx임대xxx법」등 xx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xxx 청약xx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xx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당첨자는 견본xx,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xxx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xx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xx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xx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 계약자에 xx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xx한 xxxxx리업체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xx는 임대사업자, xxx리회사, 금융xx, 시공사 등에서 계약xx 및 추후 xxx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x x 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이삿짐의 도착,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xx에는 거주 여부에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부터 xx하여 임대료,관리비,입주
● 계약체결xxx소,연락처,E-mail등의xx이있을xx,임대사업자에게서면으로주소xx등의통지를xxx하며,통지불이행으로인xxx종통지서등xxxx하여발생된불이익에대하여사업주체등에이의를xx하거나xxx상등을xx할수없습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xx할 xx에는 xx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xxx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잔금 등에 xx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xxx에 관한 사항 등은 xx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xx,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xx으로 퇴거신청서를 xx해야 합니다.
● 퇴거시 xxx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xx에는 xxx증금의 일부(xxx원)을 xxx으로 xx공제 할 수 있고, xxxxxx(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xx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xx 범위 및 xx에 관한 사항은 xx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xx 공xxx민간xxx택의 임대xx기간(8년)경과 후 본 xxx택의 xx 또는 xxx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은 xxx택의 구조 및 xx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xx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xx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xx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xx 또는 배상xxx 합니다.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xx
● xxx모 표시 방법을 xx xx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으니 xx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xx,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xxx, 난간의 디테일, 측벽xx, 입면, xx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xx될 수 있습니다.
● 각 xxx별 대지xx은 xxx택 총 대지xxx x xxx별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2009년 4월 1일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xx면적)xx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xx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임xxx 불법 구조 xx 시 xx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xxx구의 xx가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xx, 법령에 따른 xxx리, 소수점 이하 단수xx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xx의 임차인 모집xxx은 [2022.09. 01.(목)]이며, 이는 청약 자격조건(xx, 국적, 무주택자격xx, 혼인여부, xx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xx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관리동 및 xx공동xx 등의 설치로
● 이 xx은 공xxx민간xxx택으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xx의 최하층 xx xxx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xx 외부인 xx가능xx(xx생활xx 등)이 있어 외부인에 xx xxx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xx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이 xx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 01.(목)] xx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0xx 0xx xxxx xxxxx.(x, xxxx 국적을 xx xx에 한하며 외국인 및 법인의 xx는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요별공을급유지및xx여반야공합급니당다첨. x x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 01.(목)]을 xx으로「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xxx대xxx(단, xx 특별공급의 xx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
나.. 일특별반공급 대상자「: xx공급에 관한 규칙」제 2조에 따른 무xxx대xxx
①②청고년령자: 만: 만19세65xxxxx이면, 무xxx택3세9세대이구xxxxxxxxx득자요로건xxx충차족인하모는집자xxx xx 혼인 중이 아닌 x x xxxx을 충족하는 자
라. 철거민 xx공급 대상자 : 해당 xx(xx도시공사)에서 대상자를 xxx여 사업주체에 통보x x
③※신혼“무부xxx: 혼세인대구합성산xx”간xxx,7세년대이원내xxx신이혼xxx부을또소는유예하비고신있혼지부부않(은혼xx대을의계구획xxx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xxx대xxx중 xxxx을 충족하는 자 다. 지※역“xxxxxx급자대”란상,자청약「: 자민간본xxxxxxxx에을관소한유특하별고법있시xx않규은칙자」제14조의 3 별표1 xx에 의거 모집xxx xx xx광역시 xx에 거주중이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 xx을 충족하는자
나 xx ): ( )
가. xx공급xxx
● ※201“8세.1대2.”1란1., 다개음정된각「목xxx공사급람(에이관하한“xx대칙원」제”)으2조로xx2xx된xx3,단제(2주xxx공4급xx에청의자거가‘xx대대’별및주‘무xx등택록xx대에구등xxx되’의xx있의지가않xxx경되우었는습니제다외.)
다라.. xx공급xxx의 직계존비속(직xxx비자속의의직xxx존속자 포함, 이xxx같공음급)신: xxx자공또급는xxx택자공또급는xxx택자공의급xxx청자자와의세xxx별자주와xx등대록별표주에민함등께록등표재에되함어께야등함재되예어부야ㆍ함모(,예장)xxㆍ들장ㆍ모딸,,시사부위ㆍㆍ시며모느,리조,부손ㆍ자조ㆍ모손,녀외,조외부손ㆍ자외ㆍxxx손녀등 등
■ 청약접수xx 및 당첨자 발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xx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xxx 내방을 통해 이를 xx 확인하신 후 청약xx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바라며, 추후 이에 xx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세대, xx공동xx,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xxx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xx의 xx, 식재, 주xxx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xx될 수 있습니다.
● 견본xx의 전시품 및 xx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xx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xx될 수 있습니다.
● xxx려하및xxxxx인될쇄수물 등있에습니xxx.된또조한감구도획,선조과xx시xx도물,의xx규물모는등은측량개략결적과인및이각해종를영돕xx평위가한와것심으의로결모과형에제따작라및시그공래시픽변xxx될xx한있계습등니으다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시공에 xx을 미치지 않으며,시공 시 구조 등의 xxx 및 입주민의 xxx율 등을
● 일부 세대는 공사 xx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xxx 바라며 현xxx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청약xx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xx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행사, 시공사와는 xx한 사항이므로 주의xxx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xx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xx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xx·xx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xx지변, xxx 발굴, 정부의 정책xx xx법령의 xx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xx 예정된 xxx정 및 입주 xx 등이 xx될 수 있으며, 이 xx 입xxx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4 공급xx
● 실입주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xxx 합니다.
● 입주 여부와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 이 후 세대시설물에 xx xx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xxx기간 종료일부터 일반 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xxx 부담xxx 합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xxx간xx 양도 및 전대가 xx되며 이를 위반할 xx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할 xx에는 위약금을 납부xxx 하며, 납부한 입주금 일부를 반환 시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잔금및 당월분 임대료를 지불xx까지 납부 않는 xx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xx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xx 연체이율은「은행법」에 따른 xx으로서 xx자금 xx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xx의 xx자금 xx
xx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이 끝난 날부터 xx합니다.
● 임대료는월단위로xx합니다.다만,xxx간xx의첫날부터시작되지아니하거나월의xx에끝나지않는xx에는그xxx간이시작되거나끝나는월의임대료는일할로xx합니다.입주월의임대료는입주일부터xx하며,다만,입xxx기간이
● 본 xx은 계약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융자xx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당월분 임대료는 xx xx까지 납부xxx 하며, 납기일 xx 변동사항이 발생할 xx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xx입니다.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x x혼자녀 등
: ( )
●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xx 자세한 xx은「xx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 참조)
● 2018.12. 11. 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xx한 xx xxxx로 간주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 xxx 바랍니다.(기타 xxxx 여부 판xxx에
- 분양권 등 xx 계약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또는사업계획(지역xxx합)’xx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 11. 시행)
- 분주양택권을 등최초매로수자공「급: 받주은택공경급우에는관제한외되규나칙,」해개당정분시양행권일(등20을18매.1수2.한11.경) 이우후주매택수소신유고로한봅분니양다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을이기주준택으은로무무주주택택세세대대구구성성원원(또(청는년무특주별택공자급)에은게무우주선택자계)약이기어회야를하부고여임하대기기위간해종공료급일되까는지임무대주주택택세으대로구서성,원특별자공격급을및유지일하반여청야약합당니첨다자.중사업금주회체공는고계에약따일른이계후약필기요간시(예임비차임인차인세대계구약성기원간의포주함)택내소계유약현한황자을는확임인차할인수모있집고공(고임일대[기20간22중.09에.0도1.확(목인)]
● 의 견본주택 개관은 2022.09. 02.(금) 10:00입니다.
● 이 주택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 타입 동일)
● 중이 소주득택에요건대해기서준는을「3민0퍼간센임트대주초택과에하여관한증액특된별법경우시에행는규칙임」대별사표업1자“공가공갱지신원또민는간재임계대약주을택거의부임할차수인 있자습격니및다선. 정방법” 비고3)을 준용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에는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고령자 특별공급 자격요건
●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잔여세대(예비임차인 미계약 세대)의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조건 완화 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일임반차공인급에(게우공선급16하0되세대입/주철지거정민기7간0세개대시/일이1후,337개4세월대동)안은계총속세하대여수임(2대,0가05이세루대어)에지서지특아별니공한급경(우에는2「00민세간대임/일대반주2택0에1세관대한)세특대별를법제시행외규하칙고」공제급14될조의예7정에이따며라,특특별공급의접자수격미요달건시을발완생화하하는거나세대선수착는순의일방반법공으급로으공로급전할환예되정지이않니고유향의후하시특기별공바급랍니예다비.
● 이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및견본주택방문고객청약상담등은청약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상담내용에대해청약자본인이직접임차인모집공고문및관련법령등을확인하시기바라며,미숙지로인한착오행위등에대해서는청약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
● 이 공고문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임박차탈인하은고관임련차인법령의에퇴서거허를용요되청는할경수우있에으도며불임구대하차고계임약대해인지의로동인의한없불이이임익차(권임을대차다계른약사에람에정게해진양도위하약거금나징임구대, 위주약택금을징다구른를사위람한에게계약전금대의할몰수취없습등)니이다발.입생주할전수·후있를으불므문로하유고의임하대시인기의바동랍의니없다.이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 이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공급(우선,일반)/일반공급(우선,철거민,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기타 관련볍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주택공급내역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 22191호(2022.08.26)로 임차인 모집공고 신고 수리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청약신청금 | 당첨자발표 | |
청약신청 | (우선공특급별/공일급반공급) | (2신0청22시.0간9.:09.:(0화0~)1~70:390.0, 27일.(수간)) | (http:/당/xxxxxxxxxxxxxxxxxxx.xxx) | 無 | (ht 2당02사2.0홈9페.13이.(지화) com) tp://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 |
(우선공급일/철반거공민급/일반공급) |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명 중 한명만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 마감일 17시 30분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당첨주을택은취소무하주거택나세,대임구대성차원계(청약년을형중특도별해공지급할의수경있우으무며주, 택계자약)에갱게신이공급거되부는될 민수간있임습대니주다택.(필이요기 시때문준에공무전주또택는임임을대확기인간하중는에확도약임서차를인작의성주해택야소하유며현,황추을후확무인주할택수여있부음검)증 시 무주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철거민,우선) 대상 주택에 입주자 선청 후 남은 주택에 경우 일반공급(일반) 대상 주택으로 전환되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공고상 주택형(㎡) | 21.4030㎡ | 36.9590㎡ | 41.8570㎡ | 59.8701㎡ | 59.6045㎡ | 70.1725㎡ | 84.6973㎡ | 84.7472㎡ | |
청약시 약식표기 | 특별공급 | 21 | 36 | 41 | 59C | 59D | - | - | - |
일반공급 | - | - | - | 59A | 59B | 70 | 84A | 84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 분 | 내 용 | 장 소 |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 2022.09.14.(수) ~ 2022.09.19.(월) 10:00 ~ 16:00 | [인천광역시당서사구‘견가본정주동택6’ 45-3번지] |
당첨자 계약체결 | 2022.10.10.(월) ~ 2022.10.14.(금) 10:00 ~ 16:00 |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 지정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당첨자당첨계자약체계결약체기결간 기준간수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입달주리대한상부자적자격격자확로인판:「정민된간자임에대대주해택서에는관그한결특과별를법즉시 통규보칙하」며제, 통14보조한의날9로에부따터라7당일첨이자내를에「부정적보격통사신항망에이대용한촉소진명및자료정를보보제출호하등여에야관한한다.법또률한」, 정에당따한라사국유토없교이통동부기전한산내검에색소및명자계료약를신제청출시하지제출아니서할류때확인입결주자과 선공정급자및격계또약는을 선취소정합순니위다를.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구역여건
●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당해 구역과 관련한 각종평가(학습환경보호계획, 교통영향평가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 송현근린공원 및 계획예정인 단지 서측 문화공원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일반인이 단지 내부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으로 송림초등학교 등이 배치되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부 도로가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음.
제기 할 수 없음.
● “을”은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공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 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해야함.
● 단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주변 혐오시설 유무,도로,소음,조망,일조,진입로,냄새유발시설,주변개발 등주위 환경에 대해서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추후“을”(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는
▣ 단지여건
●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2등급) 인증을 획득 예정임(예비인증, 본인증).
● 본 공동주택은 녹색건축물 인증(우수(그린2)등급)을 획득 예정임(예비인증, 본인증).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아파트)의 면적은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소폭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기업형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분양, 공공임대(영구임대, 10년임대) 등이 하나의 단지로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계단실 공용면적은 동 타입별 공용 면적의 합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사용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의대지면적을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지적공부정리결과 및 관련 법규의 변경,인허가의 변경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이 경우
같은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외의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녹지 등)는 인·허가 과정과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조건 등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인도,차도,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크기,모양 및 대지경계선과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보도블록,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CCTV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동조현감도관,및지배하치출도입에구표, 난현간된 디외부테일색,채문계주획, 경은관“을조”명(계, 각약종자)시의설이물해(를휴게돕,기놀위이한, 운것동으,로편의변경등될) 등수외있부으시며설,인물·이허가변경진행될및수본있으공며사,시이외는관“을개”선(계을약위자한)의건개물인외관취(향지이붕나,옥민탑원,색에채의,외해장변재경료될,측수벽없디음자.인,창호형태 및 색채 등)부대복리시설,필로티,피트층 출입구,
● 단지 명칭, 동 번호,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련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는 외관향상 또는 기능적인 목적의 장식물, 경관조명 등 기타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등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철거, 이전은 불가함.
● 외벽 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 적용되며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게스트하우스(109동 데크층), 단지 내·외부 도로 등으로 인해 소음, 냄새, 진동, 일조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 또는 저층세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일부 세대는 단지 내에 위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경비실,어린이집,경로당,지하주차장 환기구,조명시설,가스 정압시설,휴게소,놀이터,주민운동시설,필로티,문주,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광장,근린생활시설(상가),D.A,피난구역,발전기 배기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 놀이터는102동/103동과 어린이집 사이,105동/107동/108동 사이,110동/111동/112동 사이에 설치 예정이며,주민운동시설은102동/103동 전면,104동/106동/107동 사이,110동 배면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에서
환경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및 부대복리시설은단지 배치 상 단지 내 설물(아파트,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도로,공원,종교시설부지 및 기타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로 인해 동별,향별,층별로 소음,일조,조망,냄새발생 등의 여건이 상이하며,이로 인하여 생활
● 본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각각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 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급대상
타 입 | 총세대공수급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계 | 입예주정 | ||||||||||||||
공급면적 세대별 계약 | 면적(㎡) 공용면적 | 계약면적 48.1824 | |||||||||||||||||
주거전용 21.4030 | 주거공용 13.2874 | 계 34.6904 | 기타공용 1.4375 | 주차장 12.0545 | 청년 지역우선 일 반 | 신혼부부 지역우선 일 반 | 고령자 지역우선 일 반 | 계 48 | 철거민 - | 지역우선 - | 일 반 - | ||||||||
24 | 24 | - | - | - | - | ||||||||||||||
21 36 | 36.9590 | 21.2474 | 58.2064 | 2.4824 | 20.8160 | 81.5048 | 48 42 | 21 | 21 | - | - | - | - | 42 | - | - | - | 48 42 | 201202월년 |
41 | 41.8570 | 24.4399 | 66.2969 | 2.8115 | 23.5746 | 92.6830 | 37 | 18 | 19 | - | - | - | - | 37 | - | - | - | 37 | |
59A 59B | 59.8701 59.6045 | 23.8255 25.0486 | 83.6956 84.6531 | 3.8531 3.8360 | 33.7200 33.5704 | 121.2687 122.0595 | 778 574 | - - | - - | - - | - - | - - | - - | - - | 70 - | 78 57 | 630 517 | 778 574 | |
59C 59D | 59.8701 59.6045 | 23.8255 25.0486 | 83.6956 84.6531 | 3.8531 3.8360 | 33.7200 33.5704 | 121.2687 122.0595 | 155 119 | - - | - - | 68 34 | 67 35 | 10 25 | 10 25 | 155 119 | - - | - - | - - | 155 119 | |
70 | 70.1725 | 27.7286 | 97.9011 | 4.5163 | 39.5225 | 141.9399 | 34 | - | - | - | - | - | - | - | - | 3 | 31 | 34 | |
84A 84B | 84.6973 84.7472 | 30.0010 29.7448 | 114.6983 114.4920 | 5.7140 5.7171 | 47.7031 47.7312 | 168.1154 167.9403 | 112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1 | 101 95 | 112 106 | |
※ 실시설계 등으로 계약면적 등이 합 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05 | 63 | 64 | 102 | 102 | 35 | 35 | 401 | 70 | 160 | 1,374 | 2,005 |
■ 규모 :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최고 48층 12개동 총 2,005세대(특별공급 40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타입 (59A/59C), (59B/59D) 타입은 공급 내용(특별공급/일반공급)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면적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기준(21/36/41/59A/59B/59C/59D/70/84A/84B)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선정 및 동 · 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우선공급(특공/일반) 유형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1] 비고1)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동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공고상 전용면적(㎡) | 59.8701 | 59.6045 | ||
타입표기 방식 | 59A | 59C | 59B | 59D |
공급유형 | 일반공급(우선, 철거민, 일반) | 특별공급(우선, 일반) | 일반공급(우선, 일반) | 특별공급(우선, 일반) |
● 이 주택의 59타입의 경우 공급 유형별 특별공급(우선,일반) 타입(59C/59D), 일반공급(우선,철거민,일반) 타입(59A/59B)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평00형9.0환4.산01방「. 법주:택공공급급면에적관(㎡한) ×규칙0.」30일2부5 또개는정으공로급면인적해(㎡주)택÷형3표.3기05방8]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단위 : ㎡, 세대)
● 부계적약격체결사이항가소능명합안니내다:.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 수 서류유 | 형추 가(해당자) | |||||
공통서류 | ○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ㆍ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
○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ㆍ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ㆍ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
○ | 4. 인감도장 |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
○ | 5. 신분증 | ㆍ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6. 주민등록표 등본 | ㆍ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ㆍ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8.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 ㆍ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 ㆍ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특공별급 유형별 | 청년 | ○ | 1. 혼인관계증명서 | ㆍ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ㆍ만 19세대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ㆍ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
○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ㆍ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
신부혼부 | 혼인 상태인 경우 | ○ | 1. 혼인 관계증명서 | ㆍ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2. 소득 확인 서류 | ㆍ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혼인 예정인 경우 | ○ | 1. 결혼 확인 서류 | ㆍ서약서(견본주택 비치),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증명 필요 | |||
○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ㆍ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
○ | 3. 소득 관련 서류 | ㆍ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공통 (해당자) | ○ | 1. 임신 증명 서류 | ㆍ태아가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
○ |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ㆍ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ㆍ견본주택 비치 | ||||
고령자 | ○ |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ㆍ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ㆍ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추제가3자사항대(리배인우신자청포시함) | ○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ㆍ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_청약자 기준 | |||
○ | 2. 위임장 | ㆍ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ㆍ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구비서류 제출 시 필요서류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풍동시험결과 및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차량 진출입구는 단지 서측(주출입구), 북서측(부출입구) 및 단지 동측에 출구 2개소가 계획되어져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경계부에 주변도로와 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으로 단지 배치와 층높이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대수는 2,629대로 세대당 약 1.02대의 비율로 계획되어있음, 분양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2 ~3개 층이며, 단지 레벨차이로 인해 각 동별 지하 층수가 상이하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에 전체로 연결되어 있고, 경사로가 발생되며, 단지 배치 특성상 동별로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59형은 욕실 구조상 샤워부스가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 구획까지의 동선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 비치된 도면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채광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같은 동 타입이어도 공용 창호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평면배치 상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와 벽체가 접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다소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탁실은 비 단열 공간으로, 세탁실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수전류 등이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 이후 “을”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 시공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일부세대는 공사 중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의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임.
● 각 동 지하층 및 피난구역에 소방설비 제연휀이 설치되므로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을”(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 3 층 이상에 해당하는 동에 한하여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구역이 반영되어 있으며, 피난구역 인접 세대는 생활소음 발생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 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계단식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에 피난기구가 설치됨.(3층 ~10층).
● 101동, 102동 근처에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근생 주방용, 근생 정화조용 급,배기팬이 설치되어 소음 및 악취가 전달될 수 있음.
● 각 동 1층에 소화활동을 위한 연결송수구가 설치됨.
● 101동 1~3호라인 복도식주택의 경우 인접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21㎡, 36㎡형) 또는 대피공간(41㎡형)이 설치됨.
● 105동, 108동 인근에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 골프클럽 등)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개별 보일러, 환기시스템은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외기 취입구가 1층 발코니 하부 또는 별도의 환기탑이 구획되며, 크기 및 높이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아울러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휀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임.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됨.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제5항에 의거 교체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기계 ·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과정 등에 의하여 계약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및 그 기간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01.(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세대내 우수관 홈통이 막히는 경우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함.
● 본 공동주택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홈네트워크건물 AA등급 인증 건물임.
● 사미업관부저지해주등변의여침건해상를단받지을내수이동있통음.신서비스가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SKT,LGU+등)가 전파측정등을 실시하고,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 이 설치될 수 있으며,이로 인해 소음,진동,빛의 산란,
●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단독IP) 설치 시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세대내 조명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폰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스마트폰 원격제어 시 사용자 통신요금 발생됨.
● 홈네트워크시스템, 엘리베이터 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또는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함. 또한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경비원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내부, 각 동의 출입구, 단지 주·부출입구, 옥상계단실,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함, 단지보행자출입구 등의 위치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을”(계약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적용되고, 설치위치는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에 따라 진입차량 햇빛 난반사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차량번호 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공급유형 | 타 입 | 전용면적 | 공급세대수 | 월 임대료 | ||||
총 액 | 계약금 임대보증금 1차(계약시) | / 납입시점 계약금 2차(계약 후 2주) | 잔 금(입주시) | |||||
특별공급 | 21 36 | 21.4030㎡ 36.9590㎡ | 48 42 | 55,000,000 75,000,000 | 2,000,000 3,000,000 | 3,500,000 4,500,000 | 49,500,000 67,500,000 | 100,000 280,000 |
41 | 41.8570㎡ | 37 | 80,000,000 | 3,000,000 | 5,000,000 | 72,000,000 | 300,000 | |
59C | 59.8701㎡ | 155 | 140,000,000 | 5,000,000 | 9,000,000 | 126,000,000 | 370,000 | |
59D | 59.6045㎡ | 119 | 140,000,000 | 5,000,000 | 9,000,000 | 126,000,000 | 370,000 | |
일반공급 | 59A 59B | 59.8701㎡ 59.6045㎡ | 778 574 | 160,000,000 160,000,000 | 5,000,000 5,000,000 | 11,000,000 11,000,000 | 144,000,000 144,000,000 | 420,000 420,000 |
70 84A | 70.1725㎡ 84.6973㎡ | 34 112 | 180,000,000 200,000,000 | 5,000,000 5,000,000 | 13,000,000 15,000,000 | 162,000,000 180,000,000 | 450,000 500,000 | |
84B | 84.7472㎡ | 106 | 200,000,000 | 5,000,000 | 15,000,000 | 180,000,000 | 500,000 | |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기준)
(단위 : 세대, 원)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ㆍ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ㆍ해당직장 ㆍ세무서 |
신규취업자 | ㆍ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ㆍ재직증명서 | ㆍ해당직장 | |
자영업자 | ① 일반과세대상자 ② 간이과세자 ③ 면세사업자 | ㆍ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ㆍ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ㆍ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ㆍ국민연금공단 ㆍ세무서 | |
신규사업자 | ㆍ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ㆍ사업자 등록증 | ㆍ국민연금공단 ㆍ세무서 | |
법인사업자 | ㆍ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ㆍ법인등기부등본 | ㆍ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ㆍ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ㆍ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ㆍ해당직장 ㆍ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ㆍ수급자 증명서 | ㆍ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ㆍ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ㆍ해당직장 | |
무직자 | ㆍ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 ㆍ접수장소 |
■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소득증빙서류
●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타 시설의 각종 설비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이 지하층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전기요금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인근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 등 조명(공용조명, 단지 홍보용사인몰 등)이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함.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공청안테나,피뢰침(측벽포함),경관조명,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별 엘리베이터 설치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됨.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단지 데크 노출면에 자연 사면 및 자연석 쌓기 구간이 일부 발생하며, 시공범위·구간·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을”(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재료 또는 재질 및 시공범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각종 식재 및 시설(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 조명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천광역시 미술장식품 설치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연못 등)의 겨울철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이활의폐를기제물기보할관수소없는음각. 주동의 주변 생활동선 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 단지 주변 도로, 어린이공원 등 일부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아파트 입주시기와 별도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음.
● 108동에 위치한 아파트 동측 출구는 숭인지하차도 착공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시기는 숭인지하차도 공사완료시기에 따라 결정됨.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 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률(인상분)은 계약 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유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는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으로 하며, 잔금 및 일체의 납부비용을
● 계약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임대조건 전환 시 변경된 임대조건 상의 임대보증금에서 최초 계약 시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이 잔금으로 산정됩니다.
● 최초 계약 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중 임대조건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택한 임대조건은 변경이 불가하며, 추후 갱신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전~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서면통지하도록합니다. 단, 임차인은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전기년도소득휴입직증기관간련이 있서류는 외경우대상재자직의증명적서격상여휴부직확기인간을을위명해시추하가여서야류하요며,청정을상할적으수로있근습무니한다.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마감재 및 기타사항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Mock-up 세대(샘플세대)로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되는 세대 외의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세대의 동일 주택형과 동등한 자재로 시공될 예정임(평형에 따라 형태적인 차이로 인해 사이즈 및 형상은 상이할 수 있음).
● 견변본경주될택수(모있델음하. 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자재의 품절,품귀,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할 수 xx.XX창호 브랜드는 추후 본 공사시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동일한 평형이라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두께가 상이하여 실사용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환을기”(및계약난자방)가의동생등활환적경정(대상형대수습족도관유,관지상를용하식지물않,샤을워경,빨우래발건코조니,가창습호기및가유동리,과창도표한면음,식발물코니조리벽면등)등에에의결한로과현다상습기등이발생발,생단할열성수능있/창으호며,기환밀기성등능의강예화방등조으치로를인해한야세함대을내명부확자하연게환인기지량하고부족본및계약수을증기체량결증해가야(함상.대습도 증가)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벽체의 두께,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 또는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 단위세대 신발장 가구 내 악세사리류는 분전반 위치에 따라 모델하우스 및 타입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로 인하여 가려지는 면(천장, 가구뒷면, 옆면, 바닥)과 욕실장, 욕실거울,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거울, 수납장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임.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타 입 | 전용면적 | 공급세대수 | 공급유형 | 표준형 선택형 1 | 선택형 2 | ||||
보증금 55,000,000 | 임대료 100,000 | 보증금 35,000,000 | 임대료 163,000 | 보증금 10,000,000 | 임대료 241,000 | ||||
21 | 21.4030㎡ | 48 | 특별공급 | ||||||
36 41 | 36.9590㎡ 41.8570㎡ | 42 37 | 특별공급 특별공급 | 75,000,000 80,000,000 | 280,000 300,000 | 45,000,000 50,000,000 | 374,000 394,000 | 10,000,000 15,000,000 | 484,000 504,000 |
59A 59B | 59.8701㎡ 59.6045㎡ | 778 574 | 일반공급 일반공급 | 160,000,000 160,000,000 | 420,000 420,000 | 105,000,000 105,000,000 | 592,000 592,000 | 85,000,000 85,000,000 | 655,000 655,000 |
59C | 59.8701㎡ | 155 | 특별공급 | 140,000,000 | 370,000 | 90,000,000 | 527,000 | 70,000,000 | 589,000 |
59D | 59.6045㎡ | 119 | 특별공급 | 140,000,000 | 370,000 | 90,000,000 | 527,000 | 70,000,000 | 589,000 |
70 | 70.1725㎡ | 34 | 일반공급 | 180,000,000 | 450,000 | 130,000,000 | 607,000 | 110,000,000 | 669,000 |
84A 84B | 84.6973㎡ 84.7472㎡ | 112 106 | 일반공급 일반공급 | 200,000,000 200,000,000 | 500,000 500,000 | 160,000,000 160,000,000 | 625,000 625,000 | 140,000,000 140,000,000 | 688,000 688,000 |
■ 임대조건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선택형이 추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 공급 세대수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
우 선 | 일 반 | ||||
특공별급 | 청년 | 63 | 64 | ● 임(국차내인거모소집외공국고인일,법[2인02청2.약09신. 0청1.(불목가)])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 나가)연혼령인:혼인19중세이이아상닐이면것서 만39세 이하일 것 다()1소)주득택:다공음급의신청구자분가에소따득른이기있준는을경충우족:할해것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2)주택공급신청자가소득이없는 경우:부소모득의(이월하평“균전년소도득합도계시가근로전년자도가도구시원근수로별자가가구구당원월수평별균가소구득당”이월라평균한다소)득의의112200%%이하일것 ● 우선공급: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 중인 자 | ● 청특약별신공청급자유전형부별를공대급상세으대로수전에년한도하도여시배근정로하자며가,구특원별수공별급 가경구쟁당이 월있평을균경우소득추요첨건의순방위법에으로따라선정선합정니하다며.같은 순위에서 - 1순위: 소가득구요원건수이별전가년구도당도월시평근균로자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가득구요원건수이별전가년구도당도월시평근균로자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가득구요원건수이별전가년구도당도월시평근균로자소득의 120% 이하 ● 에청서약신접청수은가사능업하주며,체당홈첨페자이선지정(은htt공p:정//동한인절천차역를파거크쳐푸사르업지주오체.c에om서) 추첨의방식으로당첨자(예비임차인)선정및동·호수배정을실시합니다. ● 예비임차인 선정 「공민급간세임대대수주의택청에약관신한청특자별모법두시를행규당칙첨자제로14조하의며6, 청」에약따신라청해자당가 임해당차인공을급선세정대하수며를,공초급과물할량경의우20100%0를%초이과내할의경범우위예에비서임예차비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부혼부 | 102 | 102 | ● 임주차택인의 모입집주공전고까일지[혼20인22사.09실. 0을1.증(목명)]할현수재 있대는한민사국람을국적말을한다가)진로서혼인무주중택인세사대람구또성는원(예예비비신신혼혼부부부부(의혼인경을우계혼획인중으이로며구해성당될 세가대) 혼의인세:대주구택성공원급모신두청무자주의택혼자인 합경우산를기말간한이다7)년이면이서내가일)부것터 나)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법인 청약신청 불가) 나) 소득 : 해가당구원세대수(별예비가신구혼당부월부평인균경소우득혼의인12으0%로이구하성일될것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 우선공급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 중인 자 | ||
고령자 | 35 | 35 | ● 임가차)연인령모:집만공65고세일이[2상02인2.0사9.0람1.(목)]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다음각항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국내거소외국인,법인청약신청불가) 나)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20%이하일 것 ● 우선공급: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 중인 자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 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시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공급 항목별(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 01.(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세대, 원)
구 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 고 |
임대보증금 | KB국민은행 | 058701-01-014145 | 칸일서반스사시모그부니동처산미투래자에유셋한하회우사징 | 1501동 101호 홍※길입동금-예>시15010101홍길동 |
● 임차인은 납부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개별 대출 실행 시 그에 대한 이자(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임차인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어떠한 제한에도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본인책임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집단대출 알선을 진행할 경우에도 대출 여부 및 대출비율 등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사와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개별 대출 시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대출비율축소 또는 불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 당사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임반대환사시업이자자가는집지단급대하출지알않선습을니진다행.할 경우,입주지정기간개시전에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될 시 해지위약금(계약금)과 별개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사업자가대납한 중도금 이자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하며,이는 기납부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하고,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15010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임대보증금을 해당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잔금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결정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 월 임대료 납부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0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이사)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월임대료 등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부터 부과 됩니다.(보증금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코인세탁실, 경로당, 주민회의실, 어린이집, 경비실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이상을보증대상으로할수있습니다.
● 이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보증)에의거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방법으로납부하여야합니다.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임아대파보트증공금사보진증행안정내보(청제약공전: 임반대드보시증확을인받하은시기아파바트랍니사다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법보인증임약대관사중업주자요임내대용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 후)
1공보사는서주에채적무힌자가세대보증채보권증자금와액체한결한에서주택임임대대보차증계금약을의되기돌간려만줌료. ,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공사】무자주택도이시보보증증서공에사적를힌의주미채합무니자다를. 이말하합같니습다.니이다하. 같습니다.
【등보록을채마친자】임차보인증을서말에합적니힌다주. 다채만무,자법와인「인민경간우임에대는주세택대에별관보한증특금별액법이」상(이으하로“전민세간권임설대정주택등법기”를이마라친함임) 제차2인조을제1말호합에니따다른. 이민하간같임습대니주다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
【주보택증가금격액의】1보00증분서의에60적을힌초세과대하별는보경증우금그액초을과말금합액니으다로. 보할증수금있액습은니주다채. 이무하자가같습보니증다채.권자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분양전환】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15.8.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舊)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음.
● 전동형 빨래건조대 사용시 발코니 사이즈 및 형태에 따라 일부 벽체와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주방 상판의 인조대리석 및 현관 디딤석, 세면대 뒷선반 천연석 시공시 발생되는 접합 이음매가 노출, 설치됨.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공동주택(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을”(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을”(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화재 시 구조대기를 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함.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대피공간 포함)는 비 단열 공간으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며, 외부창호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손상이 있을 수 있어 입주 후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함.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 온도차에 따른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될 수 있음.
● 21㎡, 36㎡형간 발코니의 세대 경계벽은 경량벽체구조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마루판, 각종 래핑, 타일, 벽지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문양 및 색상이 육안상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택형별, 타입별 서비스 면적, 가구, 수납공간의 크기 및 마감재는 서로 상이 한 바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는 제기 할 수 없음.
● 창호의 열림방향이나, 마루, 타일 등의 줄눈방향, 규격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아트월, 목문틀, 몰딩, 걸레받이 등과 인테리어 시트 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줄눈 및 접합부 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주민텃밭도 포함).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 및 풍동시험, 내풍압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제품 재질 및 규격, 손잡이 형태, 프레임, 유리사양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전용면적 18㎡, 21㎡형의 전열교환기는 거실천정에 설치되어짐.
● 전용면적 18㎡, 21㎡, 36㎡, 39㎡,41㎥형은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이 없으며 발코니 바닥에 설치토록 설계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1종 기계환기 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천정에 시공하며 작동 중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전용면적 21㎡이하는 제외).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됨. (18㎡, 21㎡타입은 발코니 유도스리브 시공, 냉매매립배관 없음).
● 전용면적 36㎡, 39㎡, 41㎡, 59㎡, 70㎡, 84㎡타입은 환기시스템의 배관에 풍량조절형 다분기챔버포함으로 설치되어짐.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개소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천정 상부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개별 인테리어 작업주의 요함.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을”(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지상 1층·2층 및 최상층은 세대내 방범을 위하여 동체감지기를 설치함.
● 단위세대내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수전류, 위생도기류, 보일러 등 각종 기구류 및 장비류의 설치위치 및 제조사(제품사양)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거실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등의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월패드 전화 송·수신 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인터넷 전화 사용불가)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220V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 바람.
● 세대내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은 현관 신발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및 전화‧인터넷‧TV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등 해당장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할 경우 신발을 꺼내는 등 입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위세대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수전류, 위생도기류 등 각종 기구류 및 장비류의 설치위치 및 제조사(제품사양)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을”(계약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을”(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됨.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등) 및 일반관례에 따름.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1■.부공대통복사리항시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시공사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커뮤니티 시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운영은 입주세대 지원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운영 및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시기가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운영시기는 별도 공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 입니다.
3. 주차장 및 지하 계획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특별공급세대 중 59타입의 청약을 원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59C타입 또는 59D으로 구분하여 청약을 신청하셔야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소득 기준 산정
월평도균시근소로득자기준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00% 이하 | 3,212,113원 | 4,844,370원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110% 이하 | 3,533,324원 | 5,328,807원 | 7,060,423원 | 7,920,890원 | 8,058,679원 | 8,557,808원 | 9,056,936원 | 9,556,064원 |
120% 이하 | 3,854,536원 | 5,813,244원 | 7,702,279원 | 8,640,971원 | 8,791,286원 | 9,335,790원 | 9,880,294원 | 10,424,797원 |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전월년평도균 소종득합은소득연세간 소득÷금근액무증명월수원를본말상하과며세, 연대간상소급득여은액근을로자기의준으경로우에하는며,비근과무세월소수득는이 근제외로된자인전년경도우에근는로소재득직원증천명징서수상영의수근증무상월의수총를급, 여사액업(자21인번)경및우근에로는소사득업자자용등소록득증금상액의증기명간상을의기과준세으대로상합급니여다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내에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 당첨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체에서 추첨으로 당첨자(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우선) 대상 주택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에 경우 특별공급(일반) 대상 주택으로 전환되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우선) 공급세대에 경쟁이 있을 경우 낙첨자는 특별공급(일반)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임차인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예비임차인 명단에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임차인 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 분 | 선발인원 | 내 용 | ||
철거민 | 우 선 | 일 반 | ||
일반공급 | 70 | 160 | 1,374 |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9. 01.(목)]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임주차택인 계모약집공시고계일약은자청와약실자입격주(자청가약신동청일자하의여야나이합,니국다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계종료약일갱까신지이무거주부택될세수대있구습성니원다요. 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 철거민 : 해당 기관(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 ● 우선공급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 01.(목)]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 중인 자 |
제다음2조각(보호증의이어행느대하상나이에아해닌당채하무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21. 천보증재채지권변자, 전가쟁제, 내4조란,제그1항밖제에3이호와의비보슷증한사고사정발으생로이주후채에무주자채가무주자택에임게대납차부계한약임을대이보행증하금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3. 보또증는서해발지급한 이경전우는또는제외보합증니사다고.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54. 주보채증무채권자가자가임대출계받약은을임대이보행증하금지 않대출아금발의생하이는자, 임대보증금의이납자부지또연는으지로연인손한해금지,연위배약상금금, 그, 임밖대의보손증해금배에상대채한무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76. 주보증채채무권자가자가대물보변증제채,무차이명행, 이을중위계한약청, 실구제서거류주를하제지출않하는지명않목거상나임협차력인의무등를정이상행계하약지자가않는아닌등자보에증게채권부자담가하는책임채질무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9. 보임증대서보증발금급을시제보외증한조필건요과비다·르유거익나비보등증의조채건무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변경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1. 보공증사가채권보자증가채권보자증에서게발급임대이보후증납금부의한납임부대중보지증를금알으린로서후에보증그서납에부중적지힌 통임보대계보좌증에금 납부한계좌임(대임보대증보금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32. 주보채증무채자권자·공가동주사택업임주대체차·시계공약자서에등서과정도한급관임계대에보증있금는을수넘급게인,납그부대한표임자대또보는증임금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14로. 보부증터채계권약자금가을다빌음려각주목택의임어대느차계하약나에체결해당등하의여사공유사로의납구부상한권임행대사보(경증매금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등)가 제한되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가..임대대항차력계과약우개선시변일제(권개을시일갖이추지비영못업한일경인우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증액·갱신 포함)상 확정일자를 갖추어(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 다.어우야선변함제에권도을그취렇득지한못이한후경거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18. 보증채권자가 제12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보증채권자가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65. 보임대증채보권증금자반가환임채대권주에택에대한대한채권경양매도또, 금는융공기매관및담그보밖제에공,이제와3자유로사부한터절의차압등류에·가따압른류배, 전당부요·구추, 채심권명신령고등등으로그인밖해에공필사요에한손방해법가으로발생임하대거보나증금발반생환할채우권려을가행있사는또경는우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게 된 경우
19. 보증서 발급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보증서 발급 시의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다.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나.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을 초과하게 된 경우(다만,주택가격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에서 공제함)
20.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①제3보조증(보채증권채자권는자공의사협의력사의전무동등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합니다.
③② 보증사채권고자가는발생공한사에경우신에탁등공기사는된 보임증대채주권택자의에경게우에보는증채보무증의사고이행발에생필이요후한부터자료임의대보제증출,금조및사의임대협료조등을 공요사구에할납수부있해으야며합, 보니증다채. 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보증사고 사유가 없어진 경우
4.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1주. 주채채무무자자또또는는보보증증채채권권자자는가다변음경각된호경의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주채공무매자의, 보개증시채결권정자, 채, 연권대신보고증, 배인당의요주구소등가경변·경공된매경관우련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7.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
6.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9. 그 밖에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8.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제3자로부터 압류·가압류, 전부·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반환 을 보전 또는 행사해야 하고, 공사가 구상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⑤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임차목적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대수는 2,629대로 세대당 약 1.02대의 비율로 산정하여있음, 분양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적용여부 |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주축택부의문 건설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기주계택부의문 건설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동기 사용(라목) | 적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 적용 | |
절수형 설비/절수기기(바목) | 적용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전주기택부의문 건설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가목) | 적용 |
간선 및 동력설비(나목) | 적용 | |
조명설비(다목) | 적용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목) | 적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마목) |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임대사업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사 | 시공회사 | 감독(감리)회사 |
칸서스시그니처미래에셋하우징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인천도시공사 | (주)대우건설 | 인천도시공사 |
■ 관계회사
■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홍보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번지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032-562-4634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임차인 모집공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