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간편송금서비스 xxxx
xx 2017.09.22
개정 2018.08.31
제 1 조 목적
이 xx은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간편송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모바일앱”이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바이오인증”xx 「전자금융xx xx에 관한 세부xx」 제2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생체바xxx보에 의한 본인인증방법을 말합니다.
3. “간편비밀번호(PIN)”xx 전자금융xx서비스 xx 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수단으로, 고객이 직접 xx 6자리의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4. “카카오톡”이라 함은 “(주)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5. “송금인”xx 서비스를 xxx여 송금절차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수취인”xx 송xxx 서비스를 xxx여 송금한 자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7. “xxx좌”란 송xxx 서비스를 xxx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본인 xx의 계좌를 말하며 고객당 1개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8. “간편송금”xx 모바일앱에서 송xxx xxx좌에서 출금 후 수취인에게 카카오톡 메세지 또는 휴대폰 xx메세지로 송금내역을 전송하고, 수취인이 해당 카카오톡 메세지 또는 휴대폰 xx메세지에서 xx되는 간편송금 받기 화면에서 수취계좌를 입력하고 입금받기를 실행하여 금액을 수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입xxx중”xx 송xxx 간편송금을 xxx여 이체한 자금이 송금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지만, 수취인이 본인 xx의 계좌로 입금 받지 않아 xx 중인 xx를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xx,xx,xx
①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모바일앱에서 본 xx에 xx하고, 바이오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PIN) 전자xx을 통해 회사에 xxx좌 등록을 xxxxx 합니다.
② xxx좌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모바일앱에서 바이오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PIN) 전자xx을 통해 회사에 xxx좌xx을 xxxxx 합니다.
③ 서비스를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모바일앱에서 바이오인증, 간편비밀번호(PIN) 전자xx 또는 공인인증서 전자xx을 통해 회사에 서비스의 xx를 xxxxx 합니다.
➃ 제②항 및 제③항 에도 불구하고, 입xxx중인 간편송금 건이 있는 xx xxx좌의 xx 또는 서비스의 해지는 금액의 수취 완료 또는 간편xxx 취소되어 송금인의 계좌로 환급이
완료된 xx 가능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xx
① 송금인은 모바일앱에서 바이오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PIN) 전자xx을 통해 간편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송금인은 간편송금으로 송금하려 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xxx 합니다.
1. 송xxx 간편송금 xx 시 입력한 수취인의 실명과 수취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의 계좌xxx 일치해야만 간편송금 xxx 수취인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2. 송금내역 전송을 통해 수취인에게 입xxx를 xx하였음에도 수취인이 송xxx 간편송금 xx 시 xx 수취기간 내에 입xxx를 입력하지 않으면 송금은 자동 취소되어 송금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3. 송금인은 간편송금 후 xxxx가 ‘입xxx중’인 xx에만 간편송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xx시간 및 xxx도
① 간편송금은 전자금융 계좌이체 가능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간편송금을 통해 1 일 최대 50xx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xxx 가능하며, 기존 회사와 체결한 이체xxxx에관xxx, 전자금융감독xx의 전자자금이체한도에 포함되어 차감됩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한
회사는 xxx좌에 대하여 출금가능금액 부족, 잔xxx서 발급, 법적제한, 사고신고 등의 사유로 출금이 제한되는 xx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간편송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xx,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xxx,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2. xx, xx지변, 국가비상xx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xx
3.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xx
② 회사는 제 1 항의 사유로 간편송금 서비스의 xx을 일시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사유와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xxx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제 7 조(서비스의 중단)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에게 간편송금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xx를 법령이 xx xx를 제외하고는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xx하며, 제공받은 개인xx에 관하여 xx대책을 xx하고 성실히 xx할 xx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xx, 이를 xxx고 신속히 xx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원활한 간편송금 서비스 xx을 위하여 정확한 xx를 회사에 제공xxx 하고, 제공한 xx에 xx사항이 발생한 xx 회사에 즉시 통보xxx 합니다.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및 이체와 관련된 법규 및 xx의 xx을 xxxxx 하며,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이 이를 위반한 xx에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xx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xxx수료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의 “고객센터>처음방문고객안내> 수수료안내”에서 정하는 간편xxx수료를 부담xxx 합니다. 단, 해당 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의 xx
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의 xx의 xxx항을 xx합니다.
제 12 x xx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전자금융xx xx에 관한 세부xx」, 그 외 개별xx에 따릅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9월 2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9월 28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