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very and Payment Terms, 그로쯔 베커르트 코리아 <거래 기본 계약서>
Delivery and Payment Terms, 그로쯔 베커르트 코리아 <xx 기본 계약서>
(이하 매수인이라 함)와 그로쯔베커르트코리아(이하 매xxx라 함)은 물품을 공급 xx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적용 범위
본 공급 및 지급에 관한 일반조건(“본 일반조건”)은 개개의 매매xx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xx에 모든 xx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매수인이 본 일반조건과 별개로 제시하는 구매조건은 매xxx 서면으로 이에 xx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를 xxx지 아니한다. 매xxx xx을 xx하거나 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매수인이 제시하는 구매조건에 xx 매도인의 xx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일반조건은 개인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계약 체결; 제품 특징
매도인의 xx은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계약은 매도인의 xx 확인서를 통해서만 체결되며, 계약 조건은 xx 확인서를 통하여 결정된다. 매xxx xx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xx, 공급계약은 매xxx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xxx 제품에 관하여 제공하는 xx 및 견본은 개략적인 예시에 불과하므로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매도인은 정기적인 제품 업데이트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xx사항 등을 비롯하여 제품을 인도하기 전까지 제품에 xx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단, 그러한 xx이 매수인의 xx을 부당하게 xx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취소 및 반품의 제한
기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거나 xxx고자 하는 xx 매도인의 명시적인 xx가 xx된다. 인도 받은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xx에도 매도인의 사전 서면 xx가 xx된다.
제 4 조 위험 이전; xx
인도는 운송비 및 보험료 인도조건 (CIP)의 xx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은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즉시, 늦어도 공장 또는 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어떠한 xx(제품을 해외로 공급하는 xx를 포함함)라도 xx 보험에 가입할 xx를 지지 아니한다. 제품이 xx 중 xx 또는 분실되는 xx, 매수인은 즉시 운송업자에게 당해 xx에 xx 보고서를 작성xxx 한다. 매수인이 서면으로 xx xx하는 xx가 아닌 한, 매도인은 xx방법, xx경로 및 xx보험 등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가장 신속하거나 가장 저렴한 xx수단을 xxxxx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분할 선적
매도인은 xx된 제품을 분할 선적할 수 있다. 분할 선적된 xx은 독립적인 인도 건으로 간주되며, 대xx 제 8 조에 기재된 지급 xx 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분할 선적된 xx의 대금지급이 xx되는 xx, 매도인은 나머지 분량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다.
제 6 조 인도 기간
인도 기간에 xx xx사항(xx 확인서에 포함된 xx를 포함함)은 매xxx xx 명시하여 정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인도 기간은 매도인의 xx 확인서 작성일에 개시된다. 단, xx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이 확인되고, 특히 매수인이 필요한 모든 문서, 허가 및 증서를 제공하고, xx된 계약금을 xx하는 시점까지는 인도 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인도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제품이 선적되거나 선적 xx가 완료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지면 인도 기간이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품 인도가 불가능한 xx, 인도일은 불가항력적 사유의 존속 기간에 적절한 조업 재개 기간을 더한 만큼 자동적으로 xx된다. 납품업체의 공급 xx, xx쟁의, 정부당국의 조치, 원료나 에너지 부족, 공장 및 xx 중단 등 제품 인도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xx은 불가항력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xx이 4 개월 이상 지속되는 xx, 매도인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 매수인이 xx하는 xx, 매도인은 이를 추후에 이행하거나 매xxx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품을 인도할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xx, 매수인은 xxx상을 xx할 수 없다.
매xxx 구속력 없는 인도 xx을 초과한 데 xx 책임이 있는 xx라도, 매수인이 최소 30 일간의 추가 인도 기간을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과도 없이 동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매수인x x 기간 이후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xxx상xx는 미이행 선적가액의 5%의 범위에서, 그리고 예측가능한 일반적인 손해의 범위로 제한된다.
제 7 조 가격
매수인은 인도일 당시의 고시가격을 지급한다. 이와 xx xx가격에 합의한 xx라도, 매도인은 인도일 당시의 고시가격을 xx할 수 있다. 가격이 xx가격보다 7% 이상 xx되는 xx,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가격 xx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매도인의 가격은 운송비 및 보험료 인도조건이며 xx로 표시한다. 가격은 매xxx xx하는 xx 또는 xx을 xx으로 xx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xxx xx한 xx 또는 xx이 부정확함을 입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지급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매xxx 발행하는 모든 청구서는 납품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액은 청구일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결제 대금으로 충당된다. 매도인은 환어음을 xx할 xx를 지지 아니한다. 단, 매도인은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현금 또는 이체 외의 지급 xx을 xx할 수 있다.
매도인은 대금 결제에 따른 어떠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xx 수수료, 할인료 및 xx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xx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지급xx이 만료되는 xx, 매도인은 청구서 또는 이와 유사한 지급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31 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한국xx의 xxxx에 8%를 xx한 이자율로 xx를 xx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의 xx xx가 중대하게 악화되거나, 매xxx 매수인의 xx xx가 악화되었음을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된 xx, 매도인은 매xxx 희망하는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xx가 xx되지 않는 xx, 매도인은 합리적인 xxx간이 경과한 이후 계약 이행을 보류할 권리를 지닌다.
매수인은 매xxx 이의를 xx한 xx으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xx을 자동xx으로 하여 xx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반대 xx을 근거로 하는 xxx을 행사할 수 없다.대금 지급은 서면으로 대금을 xx할 권한을 부여받은 매도인의 대리인들 또는 직원들에게 행해진 xx에만 xx하다
제 9 조 특별 생산
매xxx 매수인의 xx 및 사양 등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xx, 매수인은 그러한 xx 및 사양의 정확성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매수인은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에 기하여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하수급업체를 상대로 xx되는 모든 xx로부터 매도인을 면책xxx 한다. xx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인xxx과 계약xx간의 차이가 ±10% 이내인 xx 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매매대금은 그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위 xx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2016 년 4 월 xx
제 10 조 소유권 xx
인도된 제품들은 매수인이 xx 및 xx에 xx하는 모든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매도인의 자산으로 존속한다.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중단하고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xxx 소유권을 xxx고 있는 제품을 통상적인 사업 xx에서 조립 및 판매할 수 있다. 매수인은 제품에 대하여 질xxx 기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매xxx 소유권을 xxx고 있는 제품을 매수인이 판매하는 xx, 매수인은 모든 xx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 담보권 및 소유권 등 판매로 인하여 고객에 대하여 가지게 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매도인에게 xxx 것으로 간주된다. 단,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중단하고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양도된 xx을 xx할 수 있다.
매xxx 소유권을 xxx고 있는 제품 및 매도인에게 부여된 모든 담보권의 가액이 매수인에 xx 매도인의 채권액을 20%를 넘어 초과하는 xx, 매도인은 매수인의 xx에 따라 초과금액에 xx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권을 해소한다.
xx xx의 xx로서 소유권 xx 또는 권리 양도를 xx하게 하기 위하여 제품 도착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xxx 하는 xx, 매수인은 당해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xxx 하며 자신의 xx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xxx 한다. 해당 도착지에서 소유권 xx 또는 xx의 기타 권리 양도가 불가능한 xx, 매수인은 인도된 제품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가장 근접한 담보xxx 기타 적절한 담보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xx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xx 제품공급 xxxx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외상거래 한도의 100%에 xx하는 통상적인 담보(부동산근저당, 보증보험xx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xx
매도인은 매수인이 늦어도 제품을 xx 후 10 일 이내에 xx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만 그러한 제품의 xx에 xx 책임을 진다. 매도인은 위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은 xx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매xxx 공급한 xx의 xx 또는 성능과 xx하여 사양 또는 xx과의 차이가 +/-10% 이내인 xx xx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품 xx에 xx 매도인의 책임은 xx를 제거하거나 xx있는 제품을 xx으로 xx해 주는 범위로 제한된다. 매도인의 xx에 따라 xx xx 있는 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견본을 매도인에게 송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한다. xx가 없는 대체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xxx 이행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들의 xx xx을 고려하여 법적 xxx단을 즉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xx이 있거나, 매수인이 xx xx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xx이 성과 없이 만료되는 xx, 매수인은 계약을 xx하거나 가격 xx를 요구할 수 있다. 경미한 xx의 xx에는 매수인은 계약금(contract price)을 xx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매수인은 기타 어떠한 xx에도 계약금을 xx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품질 xx와 관련된 매수인의 보증 xx xx의 xx는 1 년이다. 단, 해당 하자는 매도인에 의해 기망적 방법으로 은폐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한 xx는 성능검수 시점에 개시된다. 성능검수를 행하지 않는 xx xx는 제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그러나 늦어도 제품이 공장 또는 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개시된다.
제 12 조 xxx상xx
고의, 중과실, 주된 급부xx의 침해, 구매에 따른 위험 xxxx 보증 xx에 터잡거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xx되거나, 인xxx, 인체상해, xxxx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xx되는 xx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xx위반, 불법행위 또는 기타 사유를 xx으로 하여 xxx상을 xx할 수 없다. 본 계약과 관련된 xxx상xx는 예견 가능한 통상의 손해로 제한된다.
매xxx xx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xx, 매도인의 직원, 대리인 및 xxx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준거법, 재판지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법률 xx는 대xxx의 법률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규율된다. 본 공급 및 지급 조건으로부터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xx지방법원을 전속적 1 심
관한법원으로 하여 해결된다. 매도인은 선택적으로, 매수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소를 xx할 권한이 있다.
같은 xx으로 xxx회회사로부터 본인의 xxx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제 14 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대xxx의 법률에 의하여 2010 년부터 적용되는 전자 세금 계산서 도입에 따라, 매수인은 매xxx 발행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xx하기 위하여 전자 메일 xx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 xxx관: 당사가 xx하는 xxx보xxx관 (별도 고지)
■ 조회할 xxx보 : xx등급
■ 조회 목적 : 계약체결 및 유지판단여부
(xx)
전자 메일 xx : @ .
제 15 조 개인xx의 처리 및 제 3 자 제공
xxx은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xx 받은 개인xx(이하 “본건 개인xx”)를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xxx 하고, 본건 개인xx를 xx하기 위하여 개인xx 보호법 등 xx 법규에 따른 xx 조치를 취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의 목적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xx의 범위 내에서 개인xx의 처리를 제 3 자에게 제공·xx할 수 있다.
■ 개인xx를 제공받는 제 3 자 : 배송업체
■ 제공 xx : xxx의 xx,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송장 xx
■ 제공받는 자의 xx 목적 : 상품(서비스)의 배송, 제품설치, 반품, 환불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처리
■ xx 및 xxx간 : 위 xx 목적을 xx하는데 필요한 기간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xx의 체결, 이행, xx와 xx하여 관여되는 자신의 임직원 중 매도인에게 이상의 개인xx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들로부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인xx가 공개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xx를 얻어야 한다.
개인xx의 처리 및 제 3 자 제공에 xx 위 계약의 xx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xx합니다.
(xx)
* xx하지 않을 xx 제품의 배송, xx·환불처리 등 계약 이행이 불가하여 xx할 수 없음 제 16 조 대표자의 xx등급 조회 동의서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 32 조 제 2 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제 2 조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매도인은 매xxx 제공한 전자매체를 포함한 xx 또는 xx의 견본품, xx견적, 도면, xx xxx와 유사한 xx에 xx 소유권과 저작권을 xx한다. 그러한 xx는 기밀로 취급되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음 xx이 제 3 조 뒤에 추가된다:
3.a 성능검수(Acceptance of performance)
xx 합의하지 않는 한 성능검수는 통상적인 xx시간에 매도인의 공장에서 행한다. 계약서에 xx 세부사항과 관련된 xx이 포함되지 않은 xx xx 산업분야의 xx이 검사에 적용된다. 매도인은 충분한 시간 xx를 두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매수인이 매수인의 xx가 해당 검사에 참여xxx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매수인이 그와 같이 조치하지 못하는 xx 매도인은 xx 검사xx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며, 매수인은 xx 검사xx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다.
검사(계약상 예정된 설치장소에서의 검사와 별도로) 결과 인도 제품에 xx가 있거나 계약서의 조건을 xx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xx 매도인은 신속하게 그러한 xx를 xx하거나 계약서 조건을 xx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매수인의 xx에 따라 재검한다.
xx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행하는 검사에 소요된 xx을 부담xx, 매수인 xx의 개인 xx는 제외한다.
계약서에 설치장소에서의 성능검수가 xx되어 있는 xx 그러한 검사에 적용되는 조건은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한다.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늦어도 제품을 xx 후 10 일 이내에 xx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만 그러한 제품의 xx에 xx 책임을 진다. 매도인은 위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은 xx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매xxx 공급한 xx의 xx 또는 성능과 xx하여 사양 또는 xx과의 차이가 +/-10% 이내인 xx xx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품 xx에 xx 매도인의 책임은 xx를 제거하거나 xx있는 제품을 xx으로 xx해 주는 범위로 제한된다. 매도인의 xx에 따라 xx xx 있는 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견본을 매도인에게 송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한다. xx가 없는 대체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xxx 이행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들의 xx xx을 고려하여 법적 xxx단을 즉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xx이 있거나, 매수인이 xx xx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xx이 성과 없이 만료되는 xx, 매수인은 계약을 xx하거나 가격 xx를 요구할 수 있다. 경미한 xx의 xx에는 매수인은 계약금(contract price)을
■ xxx의 효력기간 : 귀하가 동의서를 xx한 시점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xx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xx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그 시점부터 xx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xx되는 xx에도 xx합니다.
* xx xx이 xxx는 xx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그 xx을 알릴 xx입니다.
단, 본 xxxxx회는 xx등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xxx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xx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xx 계약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xx xx 또는 xx 날인한 각각 1 부씩 xx하기로 한다
년 x x
매도인 : 주 소 xxxxx xxx xxxx 000 xxxxxx xxxx 00 x (우) 04323
x x 그로xxxxxxxx㈜ 대표자 xxxxxxxx
매수인 : 주 x
x 호 x x 자
다음 조건은 xx 및 구성품 구매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xx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매수인은 기타 어떠한 xx에도 계약금을 xx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품질 xx와 관련된 매수인의 보증 xx xx의 xx는 1 년이다. 단, 해당 하자는 매도인에 의해 기망적 방법으로 은폐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한 xx는 성능검수 시점에 개시된다. 성능검수를 행하지 않는 xx xx는 제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그러나 늦어도 제품이 공장 또는 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개시된다.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는 xx 매xxx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xx 및 교환품 배달에 필요한 시간과 xx를 매도인에게 제공xxx 한다. 매수인이 그와 같이 하지 않는 xx 매도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xx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매수인은 운영상 안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과도하게 큰 xx을 피하기 위한 xx에만 (이런 xx 매도인은 즉시 고지를 받아야 한다) 해당 xx를 직접 xx하거나, 제 3 자에 의한 xx을 조처하고 매도인에게 xx xx의 환급을 xx할 수 있다.
특히 다음 xx 어떠한 책임도 xx되지 아니한다:
부적절한 xx;
매수인 또는 제 3 자에 의한 xx 있는 설치 또는 초xxx (commissioning)의 실수; 통상적인 마모;
취급xx 실수 또는 과실; 부적절한 xxx수; 부적절한 자원;
설치작업(building work)의 실수; 부적절한 설치장소;
화학적, xxx학적 또는 전기적 효과. (단, 매xxx 책임지지 않은 xx에 한한다.)
매수인 또는 제 3 자가 부적절한 xx를 행하는 xx 매도인은 그러한 xx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도인의 사전 xx 없이 인도 제품을 xxx xx에도 또한 같다.
제 14 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대xxx의 법률에 의하여 2010 년부터 적용되는 전자 세금 계산서 도입에 따라, 매수인은 매xxx 발행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xx하기 위하여 전자 메일 xx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전자 메일 xx : @ .
제 16 조 대표자의 xx등급 조회 동의서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 32 조 제 2 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xx으로 xxx회회사로부터 본인의 xxx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xx)
■ 조회할 xxx보 : xx등급
■ 조회 목적 : 계약체결 및 유지판단여부
■ xxx의 효력기간 : 귀하가 동의서를 xx한 시점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xx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xx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그 시점부터 xx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xx되는 xx에도 xx합니다.
* xx xx이 xxx는 xx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그 xx을 알릴 xx입니다.
단, 본 xxxxx회는 xx등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xxx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xx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xx 계약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xx xx 또는 xx 날인한 각각 1 부씩 xx하기로 한다
년 x x
매도인 : 주 소 xxxxx xxx xxxx 000 xxxxxx xxxx 00 x (우) 04323
x x 그로xxxxxxxx㈜ 대표자 xxxxxxxx
매수인 : 주 x
x 호 x x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