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 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 정부, 또는
제7장 투자
제 7.1 조 정의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1
분쟁당사자들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7.19조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2,3,4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 거래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며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에 따라 결정한 주요 거래소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모든 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된”은 서면으로 특별 승인에 대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2 기업의 지점은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당사국의 기업”의 정의에“지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국의 법에 따라 지점을 독립적인 법적 존재가 없고 개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실체로서 취급하는 당사국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4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투자5,6,7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8, 9
라.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마. 지식재산권
바. 면허, 인가, 허가와 당사국의 법10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그리고
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 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는 오직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금전청구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5 자산이 투자의 특징이 부족한 경우, 그 자산이 취한 형태에 관계없이 그것은 투자가 아니다.
6“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7 이 조의 투자의 정의의 목적상, 투자된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즉각적인 지급만기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9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발행한 대출은 투자가 아니다.
10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수단 중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그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나. 그러한 상업적 계약과 관련된 신용의 공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12,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 년 4 월 28 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7.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그리고
나. 적용대상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1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려고“시도하는”투자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 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다. 제7.11조 및 제7.12조에 따른 것을 제외한 모든 과세조치
라. 법 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과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 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 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아야 한다. 또는
마. 제6장(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 하는 조치
5. 제 4 항마호에도 불구하고, 제 7.6 조, 제 7.7 조, 제 7.11 조, 제 7.12 조13, 제 7.13 조 및 제 7.19 조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를 구성하는 한도에서만, 제 6 장(서비스무역)의 규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14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15
제7.3조 다른 장과의 관계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나는 제 7.12 조에 적용된다.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업적 주재는 제 6 장(서비스무역)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제 7.19 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해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 6 장(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7.4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16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정부에 대해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제7.5조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7.4 조 또는 제 7.5 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합법적인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 간 또는 투자 간의 구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상황에 달려있다.
최혜국 대우17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어떠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 7.19 조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6조 투자의 대우18
1. 각 당사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각 당사국이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정의 를 부인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각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의 물리적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다. 그리고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7.5 조는 제 7.19 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18 제 7.6 조는 부속서 7-가에 따라 해석된다.
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 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 는 이를 초과하는 적용대상투자에 대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7.7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해결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에서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또는 그 밖의 시민 소요로 인하여 적용대상투자의 손실을 입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사건에서 다음의 결과로 손실을 입는 당사국의 투자자는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않았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 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부여받고, 이 중 어떠한 경우든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하고, 보상에 관련해서는 제 7.12 조에 따른다.
제7.8조
이행요건 19,20,21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지 않는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 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라. 투자자의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자국 영역에서의 상품의 판매 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마.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을 수출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19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민간 당사자 간 어떠한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된 독점기업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2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요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1 이 조는 제 7.19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제1항마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10조 비합치 조치
1. 제7.4조,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 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 정부, 또는
3) 지방 정부22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22 한국의 경우, 지방 정부란「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7.4조, 제7.5조, 제7.8조 및 제 7.9조에 대하여 부속서 I의 그 당사국의 유보목록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7.4조,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관계 당국의 초기 승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11조 송금23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액
나.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권리사용료, 기술지원 수수료, 관리 수수료 및 적용대상투자로부터 비롯되는 그 밖의 경상소득
다.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매각이나 전부 또는 일부의 청산에 따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른 대금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7.7조 및 제7.12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판결의 준수 보장
마.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 이동과 지 불을 포함한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바. 과세, 또는
사. 피고용인의 퇴직금
제 7.12 조 수용 및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적법절차를 따를 것
다. 비차별을 기초로 할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1항라호의 목적상, 보상은
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수용이 발생하기 직전이나 수용이 발생했을 때 중 적용 가능한 시점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 하다.24
나.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 지 않는다.
다. 과도한 지체 없이 결정되고 지불된다.25 그리고
라. 효과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양 당사국의 영역 간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제1항라호에 언급된 보상은 적절한 이자를 포함한다.
24 이 조의 의미에서 정부의 행위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 조의 의미에서 그 행위가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후에 판명되면,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행위를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25 양 당사국은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수될 필요가 있는 법적 및 행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7.13 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한쪽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보장에 따라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적용대상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은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소유하였을 모든 권리의 대위변제 또는 이전을 인정하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배제된다.
2. 대위변제 또는 이전되는 권리 또는 청구는 그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크지 않다.26
제7.14조 특별형식 및 정보의 취급
1. 제 7.4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등록요건의 준수와 같은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협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 7.4 조 및 제 7.5 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의 그 투자자의 투자가 그 투자에 관한
26 그러나 이는 반드시 후자인 당사국이 모든 사건의 본안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의 액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및 그 적용대상투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나 투자자 또는 그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제공된 모든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15조 혜택의 부인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 하여,
1) 비당사국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2)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 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 하여,
1) 비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2)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 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비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비당사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제7.16조 환경 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취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 조치를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7.17조 투자 증진
양 당사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다음을 통한 국경 간 투자와 기술 흐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투자 기회 확인 및 투자 규정에 대한 정보의 제공
나. 투자 증진에 대한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공유
다. 증가된 투자유입에 도움이 되는 법적 환경의 강화, 그리고
라. 특히 중소기업과의 투자 동반자 관계 개발
제7.18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그 당사국이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지침 및 원칙을 내부정책에 자발적으로 통합하도록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제7.19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이 조는 제 7.4 조, 제 7.5 조, 제 7.6 조, 제 7.7 조, 제 7.9 조, 제 7.11 조 및 제
7.12 조에 대해 주장되는 위반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다음에 대하여 초래하는 것에 관한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가.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투자자, 또는
나. 적용대상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용대상투자
2. 투자는 이 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없다.
3. 적용 가능한 예외, 비합치 조치, 국제법의 원칙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예외, 비합치 조치 또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존하는 분쟁당사국의 능력의 범위를 저해함이 없이, 이 조에 따라 다음과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
가. 다른 국제협정이 더 유리한 권리 또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제 7.5조에 언급된 최혜국 대우 위반 주장과 관련된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 여, 이는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당사국의 조치가 제
7.5 조를 위반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나. 공중 보건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이행되는 조치와 관련된
것27
다. 사기성 허위 진술, 은폐 또는 부패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통하여 설립된 투 자와 관련된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제외는 사소하거나 기술적인 법의 위반을 통하여 설립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투자 분쟁에 관련된 것
마. 청구가 경솔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경우
바. 분쟁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자연인에 의한 것
4. 이 조에 따라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서, 분쟁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5.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예상 금액 및 청구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이고 그 투자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포함한 투자 분쟁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6. 이 조에 따라 협의가 개최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더 긴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의 제출부터 60 일 내에 협의가 시작된다. 협의 장소는 분쟁당사국이 한국인 경우 서울, 인도네시아인 경우 자카르타이다.
7. 분쟁당사국의 서면 협의 요청 접수부터 180 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게 의무적인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조정 절차는 분쟁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게 전달한 서면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27 인도네시아의 경우, 조치는 인도네시아 보건 서비스 제도를 구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8. 이 조에 따른 조정 절차는 분쟁당사국의 서면 협의 요청 접수부터 180 일 내에 분쟁당사국이 전달한 서면 요청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9.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각 분쟁당사자는 자신의 법적 비용을 부담한다.
10.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또는 제 7 항부터 제 9 항까지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모든 그러한 분쟁은 그러한 법원이나 행정재판소가 그러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고,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분쟁당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 사자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 규칙
11.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이 제 10 항에 규정된 중재를 규율한다.
12.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나 제 10 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메커니즘에 그 분쟁을 제기하면, 그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13. 제 10 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 회부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
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 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 6개월 내에 발생한 분쟁을 그 러한 중재에 회부
나.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 러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를 분쟁당사국에 제공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의 이름 및 주소 기술
2) 제10항가호, 나호, 다호 또는 라호의 포럼 중 하나를 분쟁해결을 위한 분 쟁해결절차로 지정
3) 분쟁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제10항에 언급된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 전에 모든 다른 절차를 개시할 권리의 포기, 그리고
4) 이 협정에 따른 분쟁당사국의 주장된 위반(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조를 포함한다)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발생 했다고 주장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또는
다. 분쟁당사국이 제7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그 절차에 최소 120일을 소요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에 청구를 제 기하기 최소 6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 면통보를 분쟁당사국에 제공하며 이는 제13항나호에 언급된 정보를 명시한 다.
14. 제 13 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 중인 사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수반하지 않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15. 제 1 항에 따라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고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조치 또는 조치들과 관련된 청구가 분쟁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조에 따라 청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가. 당사국의 투자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비당사국의 인, 또는
나.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비당 사국의 인
16.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에 따른 동의와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분쟁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제2장(센터 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17. 제 10 항에 따라 설립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 양 당사국 간 관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관련 규칙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실제로 청구와 관련이 있을 때, 분쟁당사국의 관련 국내법을 결정한다.
18.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 절차 전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자신들의 견해 및 관찰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재판정부는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달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또는 권한 내에 있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그러한 취지의 판정을 내린다.
19.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이 조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75 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명권자 28 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20. 중재인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규칙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분쟁당사국, 비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2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제 39 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 3 부제 7 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분쟁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합 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 할 수 있다.
22.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3. 가호 및 나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의한 모든 판정 및 결정을 공개한다.
가. 비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려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 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28 임명권자는 다음을 말한다.
1) 제7.5조에 따른 중재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
2) 제7.5조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 또는
3) 분쟁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인
한다.
나. 중재판정부 또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출된 특별히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 는 대중에 대한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24. 분쟁당사자는 사건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비밀 정보를 중재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는 그러한 비밀 정보가 보호되도록 요구한다.
25. 중재판정부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당사국의 법에 반하게 되거나 자국의 필수적 안보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6. 비분쟁당사국은 중재통보가 분쟁당사국에 전달된 날 후 30 일 내에 자국의 비용으로 분쟁당사국으로부터 중재통보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분쟁당사국은 중재통보 접수의 30 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접수를 통보한다.
27. 분쟁당사국은 제 7.13 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 반소,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28.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에 최종적인 패소 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 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9.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조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0. 한쪽 당사국은 자국 투자자 중 하나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분쟁에 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하거나 국제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지키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을 포함하지 않는다.
3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2. 제 33 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3. 분쟁당사자는 다음의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 는 제10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3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부속서 7-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국제관습법의 대우의 최소기준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 7.6 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부속서 7-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7.12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7.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한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 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29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맥락 및 그 행위가 공공의 목적에 불균형한지 여부를 포함한 정 부 행위의 성격30
2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되는 한도에서의, 정부가 구속력이 있는 서면 보증을 투자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와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나 관련 요소에서 정부 규제의 가능성과 같은 요소에 달려있다.
30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할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31
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3 항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다.
부속서 7-다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장, 제6장(서비스무역) 또는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 이동이나 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송금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관련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 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경제적 또는 금융적 혼란이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2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그리고 제1항의 조건이 존속하는 경우 갱신될 수 있다.
나. 몰수적이지 않다.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에 영향 을 미칠 목적으로만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33
마. 「국제통화기금협정」 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협정에 합치한다.
3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도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3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제 1 항에 언급된 조치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 해를 피한다.
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아.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차. 어떠한 당사국도 비당사국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는 비차별적인 기준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카.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이 장, 제6장(서비스무역) 또는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로서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