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광역시도시공사 공고 x0000-00x
- 빛 고 을 골 프 장 -
클럽하우스『식당』수수료매장 xx계약 공고
1. xx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임대 xx
○ x x 지 : xxxxx xx xxx 000(xxx xxxXX / xxxxx 0x)
○ 임대면적 : 324.02㎡
나. 수수료 요율 : 총 매출액의 10%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계약xx는 실제 xx 개시일로부터 합니다.
2. xx계약 xxx간 및 장소
가. xxx간 : 2017. 02. 06(월)~2017. 02. 13(월) 16:00까지 선착순 마감 나. xx장소 : xx광역시도시공사 14층(체xxx팀) / 전화(062-600-6681)
- 주 소 : xxxxx xx xxx 00 (xxx) 빛고을고객센터
3. 자격조건 : 다음 각 호가 xx 충족되어야 함.
가. 식당을 직영으로 xxx영 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xx에 의한 유 자격자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라. xxx 전일까지 xx광역시에 주소(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1년이상 xxxx로써 xx공사가 xx 계약조건을 xx xxx x
4. 계약시 xx서류
가. 인감증명서(법인의 xx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xx인감계 사용시 xx인감도장) 다. 대리인의 xx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라. xx 또는 xx의 경력사실증명원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xxx증금 납입영수증
5. xxx증금 납부방법
구 분 | 납부금액 | 납부계좌 | 비고 |
xxx증금 | 4,700,000원 | 광xxx 000-000-000000 | - |
※ xxx증금 : 계약체결시 계약기간xx 성실한 계약이행이 xx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납부하고, xxx간 만료(명도 완료)시 계약자에게 반환함.
6. 현xxx : 없음
현xxx은 없으며 계약자가 필요할 xx 현장을 답사하여 사전에 주변 지역 xx, 시장성 등은 물론, 해당xx xx 등을 확인한 후 계약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내부 xx공사 및 xx허가 등
가. 식당 xx 및 비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xxxxx간 만료 시 xx xxxxx 합니다.
나. 내부xx 공사는 xx공사의 사전 허가를 xx 득xxx 합니다.
다. xx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필요한 xx에는 사용자x x xxx 합니다.
8. 공공요금 등의 납부
임대xx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모든 xx공과금은 사용자가 별도 부담xxx 합니다.
9. 월 임대료 xx 및 납부방법
본 xx의 월 임대료는 월간 총 매출액에 계약시 결정된 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xx된 금액을 납부하야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합니다.
11.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가. 임대 시설물 내․외부의 설비 및 xx은 임차인 xx부담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차후 그 xx은 xx공사에 xx할 수 없고, 계약만료 시 xxx구 xxx 한다. 다만, xx와 xx하여 xx공사와 합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xxx산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xx공과금, xx보험(xxx험부담금)등은 임xxx 전액 부담xxx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 전 본 xx의 xx목적 등과 xx하여 관할관서로부터 별도의 인․허가에 xx 가능여부를 xx 명확히 확인하고, 확인소홀로 xx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시 임대계약을 xx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 전 임대계약 일반조건, 임대계약서(안)의 xx을 충분히 검토x x xx하는 xx에 한해 계약xxx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계약자가 xx목적대로 xx치 않거나 xx 공사의 사xxx을 득하지 아니 하고 고xxx물을 설치 시 그리고 타인에게 전대 또는 xxx 것이 확인 될 시는 임대계약을 xx하고 xxx수 조치함은 물론 납입한 xxx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또한 xxx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에 대해서 계약자의 부담으로 xxx구 xxx 한다.
바. 본 xx xx 중 계약자의 xx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xx정지, xx등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xx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x x․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xx은 임대계약 기간 중이라도 xx, xxx, xx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 으로 xx 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일체의 조건 없이 xx xx대로 반환xxx 하며, 본 임대계약과 관련한 연고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투자비xx, 영업xxx, xxx상, 생계xx 등 어떠한 xx도 xx 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
아.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xxx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기타 xx 법령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xx사항은 xx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 또는 체xxx팀 xxx (062-600-6681)으로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위와 같이 xx계약 공고 합니다.
2017.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