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민간 xxxxx xxx역 표준계약서
[xx 2015.3.18] [xxx청고시 x0000-00x, 0000.0.00, 일부개정]
xxx청(xxxx과), 042-481-4868
민간 xxxxx xxx역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가「xxx xx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xxx실측xxx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xx한 xxxxx xxx무의 xx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xx 등을 정한다.
제2조(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xx”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xxxxx 설계”란 xxx의 xxx존과 유지 및 xx을 위하여 xxx실측xxx자가 자기책임 하 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xx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xxx며 지도·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xxxxx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xxxxx와 관련한 xxx사 xx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xx산출서, 사진첩 등의 서류를 말한다.
4.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xxx실측xxx”xx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xxx실측xxx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도급”xx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xx) 발주자와 수급인은 xxxxx의 xx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xxxxx 등에 관 한 법률」 등 xx법령x x xx을 xxxxx 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 xxxxx xxx역 계약서, 민간 xxxxx xxx역 계약 일반조 건, 민간 xxxxx xxx역 계약 특수조건으로 xx되며, xx xx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xxxxx 설계 xx 및 기간)
① 설 계 x x :
② 설 x x 간 : 년 x x ∼ 년 x x
제6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xxxxx xxx무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한 다.
② 납품도서 등 xxx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xxx무에 xx 대가는 「xxxxx 설계 대가xx」에 따라 xx 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xxxxx 설계대금을 지급 xxx 한다.
③ 발주자가 xxxxx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 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에 계약서상에서 xx 대가지급 xx이자율(xxxx의 일반 xx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xx을 감안하여 xx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xx를 xx하여 지급xxx 한다.
제8조(대가의 xx) ① xxx무의 xx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xx에 이 기간 중 xx엔지니어링xx협회 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xx단가의 xx”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xx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 용역xx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xx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해당금액x x 산한다.
③ 수급인의 사유로 설계 용역xx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xx,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해당금액을 xx 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xx xx은 xx지불 시 반영한다.
제9조(선급금)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xxx 하며,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 시 보증서 xx을 xx하는 xx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xx이 발행한 보증서를 xxxxx 한다.
1.「xxxxx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xx1호에 따른 xxxxx협회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xxx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xx의 지급보증서 또는 xx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② 제1항에 따른 xxx급은 수급인의 xx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다만, 자xxx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xx 그 사유 및 지급xx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xx을 위한 xx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선금은 xx부분에 xx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xx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xx한다.
⑤ 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한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 환을 xx할 수 있다.
1. 계약을 xx 또는 xx하는 xx
2. xxx급조건을 위반한 xx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반환xx 시 xx부분에 xx 미지급금액이 있는 xx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xxx 한다.
제10조(기성금) 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xx부분에 xx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xxx 하며, 14일 이 내에 통지가 없는 xx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xx부분 xxxxx xxx역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xx한다.
③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xx에 따라 xx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 다.
제11조(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x 설계를 착수xxx 하며, 착수 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xxxxx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xx한 서류의 xx이 필요한 때에는 xx서류를 xxx여 x xxxx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된 서류의 xx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때에는 수급인 에게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기간) ① xxxxx 설계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xx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xxxxx 설계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xx에는 수급인의 현장조사 xx를 착수일로 하며, 이 xx 수급인은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료일은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xx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xxxx)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xxx무를 xx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xxx 하며 이때 발주자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수급인에게 xx할 수 있다.
1. xxx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xx 등)
2. 토지xx에 관한 증빙서류(국토xxx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xx대장 등)
3. 대지측량도(xx 및 대지xx명시 측량도)
4.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5. 대지에 관한 급?xx, 전기, 가스등 xx의 xx을 표시하는 자료
6. 교통xx평가서, xxxx평가서, xxxx평가서, 지xxx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7.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xx 등에 관한 제반서류
8. xx단위계획 제반도서
9. 발주자의 xx사항(단, xx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에 한한다)
10. 그 밖의 업무xx에 필요한 자료
② 발주자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수급인에게 xx한 xx에는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xx을 지불한다.
③ 발주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xxx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xx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xxx며 자문xxx 한다.
제14조(건축재료의 xx 등)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xxxxx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 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xx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xxx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xx) ①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xxxxx 설계도서 작성기 준」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xx된 설계도서(3부)를 발주자에게 xx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xx 수급인은 해당 xx을 발주자에게 xx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xxxx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xxx 하며, xxxx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xx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xxx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수급인에게 그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xxxx협력업무의 종합xx) ① 발주자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xxxxx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xxxxx 하는 xx에 수급인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xxx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xx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인이 종합xxx무를 xx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종합xxx무에 소요되는 xx를 수급인에게 지불xxx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 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xx 등)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의 xx 없이는 이 계약xx 권리?xx를 제 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자의 계획xx, xx법규의 개?폐,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xxx무를 xx하거 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xx가 있는 xx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xxxxx
xxx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xx하였을 xx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xx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체xx) ① 수급인은 xxx무를 xx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xx에는 이 사실을 지 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수급인이 xx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매 지체xx마다 계약서xx 지체xx율x x 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
③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발주자의 설계도서 검토, 발주자의 xx에 의한 설계도서 xx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xx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xx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xxx 할 대가에서 지체xx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xx)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 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서를 xx받은 xx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xx한다.
제20조(발주자의 계약xx·xx)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금융xx의 xx정지 처분, 어음 및 xx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xxx행, 금 xx?한xxx?파산선고 또는 회사xx의 xx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xx
2. 수급인이 상대방의 xx 없이 계약xx 권리 또는 xx를 xxx xx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xx
4.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xx한 착수xx을 경과하고도 xxxxx 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한 xx
5.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xx 내에 xxxxx 설계를 xx할 가능성이 없음이 xx 한 xx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xx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xxx xx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xxx xx 설계를 xx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xx
7.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②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xx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③ 수급인x x1항 각 호의 xx?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xx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xx 수급인에게 14xx까지 통지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xx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 x x xx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xx 또는 xx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수급인의 계약xx·xx)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 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xx시켜 수급인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 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xxxxx 설계xx조건을 현저하게 xxx여 xx한 수급인의 업무xx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xx할 때
3. 발주자가 상대방의 xx 없이 계약xx 권리 또는 xx를 xxx xx
4.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xx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업무xx이 곤란하게 된 x x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xx
②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xx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xx?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수급인x x1항에 따라 계약을 xx?xx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xx 발주자에게 14xx까지 통지 한다.
제22조(xxx상)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xx, 제20조 및 제21조에 따 른 계약의 xx·xx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는 상대방에게 xxx상을 xx 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xxxxx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수급인x x2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xxx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수급인의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xxxxx xxx무 대가의 지불을 xx시키거나 xx사항을 xx함으로써 xxx무 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xx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xxxxx법령, 건축xx법령 등이 개?폐되어 xx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xx
3.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xx
제24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xx할 xx 수급인이 상당 한 xx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xxx xx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xx 설계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xx xx 시 xxx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xxx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xxxxx xxx무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중단된 xx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xx xx한 xxx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xxx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xxx xxx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xx에는 발주자가 수급 인에게 xx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xx?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xx·환불x x22조의 xxx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26조(비밀보장) 발주자와 수급인은 업무xx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 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xx이 없는 xx에는 통지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xxx xx방법의 xx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28조(심의 및 자문) ?xxxxx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경미한 xxxxx를 제외한 문 xxxx 설계 시에는 xxxx허가xx을 xx할 수 있으며, 필요 시 xx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제2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수급인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xx) 「xx·xx 등의 발령 및 xx에 관한 xx」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xx xxxx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xxx하는 xx은 2018년 3월 18일까 xx 한다.
부칙 <x0000-00x, 2014.3.2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xx한다.
부칙 <x0000-00x, 2015.3.1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