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리브 가상대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과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 다) 간의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xx xxxx 서비스 xxxx
제1조(목적)
본 xx은 xx xx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고객과 KB국xxx(이하 "xx"이라 합니 다) 간의 서비스의 xx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Next앱”xx 모바일에서 금융xx 및 생활xxxx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xx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xx xxxx”란 xxNext앱을 통하여 xx 가능한 음xxx xx 기반의 전자금융xx 및 AI 캐릭터 또는 SK텔레콤의 “NUGU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아리아 xx 서비스를 말합니다.
3. “xx”xx 서비스 xx을 위하여 xx의 절차를 거쳐 본 서비스 xxxx과 개인(xx)xx의 수집·xx xx에 xxx x 본 xx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가입을 xxx고 xxx는 자를 말합니다.
4. “간편비밀번호”란 서비스 xx 및 xx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xxNext앱 내에서 xx하는 숫자 6자리 비 밀번호를 말합니다.
5. “어시스턴트”란 SK텔레콤의 “NUGU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xxx 및 자연어처리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 다.
6. “포켓”xx xxNext앱 내에서 xx이 계좌의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설을 xx하는 xx, xx 이 이에 xx하여 발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잔액조회 계좌”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잔액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계좌 또는 포켓을 말합니다.
8. “출금계좌”란 서비스를 통한 계좌 송금 xx 시 xx의 xx 지시에 따라 자금이 출금되도록 지정한 계좌 또는 포켓을 말합니다.
9. “입금계좌”란 서비스를 통한 계좌 송금 xx 시 xx의 xx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입 금xxx 지정한 계좌 또는 포켓을 말합니다.
10. “금융친구 알림”xx xx의 자산xx를 위하여 xxNext앱 내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개인화 알림을 말합니다.
11. “화면이동”xx 서비스를 통해 xx의 xx에 따라 xxNext앱 내 특정한 페이지로 xxx는 것을 말합니 다.
12. “아리아 xx”란 SK텔레콤의 “NUGU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감xxx, 백과사전, 날씨 등의 서비스를 말합 니다.
13. “휴대전화 본인인증”xx 본인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간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말합니다.
14. “오픈뱅킹 계좌”란 금융결제원 오픈뱅킹xxx무 xxx관으로 참여한 참가xx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를 말합니다.
② 본 xx에서 xx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안내 및 「xxNext 서비스 xxxx」 또는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서비스 xxxx」, 「오픈뱅킹서비스 xxxx」 등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xx)
① xx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송금 : 어시스턴트를 통해 xx의 출금계좌에서 입금계좌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2. 잔액조회 : 어시스턴트를 통해 잔액조회 계좌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3. 알림 : 금융친구 알림을 통하여 포켓 및 xxx좌의 입출금 xx내역 및 xxNext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의 각종 개인화된 자산xx에 xx 통지, 자산xx 방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4. 음xxx 서비스 : 당행의 AI 캐릭터 및 SK텔레콤의 아리아 xx를 통한 간단한 양방향 xx, 화면이동 및 백과사전, 날씨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xxx청 및 xx)
① 서비스 xxx청 시 xxx는 모바일 xx에 xxNext앱을 설치하고 본 서비스 xxxx xx 후 xx등록 할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포켓을 생성하고 포켓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xxx 합 니다. 또한 xx은 이를 xx하기 위해 입력xx의 xxx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계좌 명의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간편비밀번호를 xxx xx xx은 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고객의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xx이 xx 서비스 제xxx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2. xxx가 입력한 xxxx에 허위, 누락, xx 등이 있는 xx
3. xxx가 입력한 xx가 본인의 xx가 아닌 xx
4. xx 가입된 xx이 xx하여 xxx청을 하는 xx
5. 만14세 미만의 자가 xxxxx는 xx (단, 만 19세 미만의 xx인 xx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 니다)
6. 법인 xx로 가입하는 xx
7. 법령, xxxx에서 xx 중요한 xx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어려운 xx
② xx이 임의로 서비스를 xxx x 재 xxx청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의 심사를 거쳐 xx기간 가입의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 1개월 이내 5회 이상 임의 xx,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xx
③ xxx x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가입 xx을 xxx는 xx, xx에게 앱 내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서비스 유의사항)
① xx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잔액조회를 xxx기 위해서는 xx 본인 xx의 포켓 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중 xx를 잔액조회 계좌로 xx해야 합니다.
② xx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송금 xx를 하는 xx 출금에 사용될 포켓 또는 계좌와 입금받을 포켓 혹은 계 좌를 각각 xx해야 합니다. 단, 입금계좌 xx 시에는 해당 포켓 또는 계좌의 별칭을
등록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대하여 오픈뱅킹 계좌의 xx xx 및 xx이 불가합니다.
④ 회xx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대하여 xx메뉴를 통해 xx될 계좌를 xx하거나 xx, 등록xx할 수 있 습니다.
⑤ xx은 서비스 제공 중 xxxx 이유로 xx에게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xx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은 해당 xx을 xxNext 앱 또는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장치 등 을 통하여 고시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xx 사유 등이 발생 시 xx은 본 xx 제17조에 명시된 절차를 xx합니다.
제8조(인증방법 및 부xxx탐지시스템)
① 서비스 xx을 위한 인증방법은 간편비밀번호 및 휴대전화를 xx한 본인인증(이하 “본인인증 수단”)등 xx 이 xx 방법을 xx합니다.
② xx은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청 단계에서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비밀번호를 등록xxx 하며, xxx청 이후에는 xxNext앱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본인인증수단을 xx할 xx가 있습니다.
제9조(xx의 xx)
①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이 서비스를 xx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은 xx의 xx에 대하여 xx을 xxx며, xx의 xx없이 제3자에게 xx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10조(xx의 xx)
①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xx매체의 xx에 관한 모든 xx 책임은 xx에게 있습니 다.
② xx은 본인의 xx, 전화번호 등의 개인xx 또는 출금계좌, 입금계좌 등의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지시xx을 어시스턴트에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서비스 xx과 xx하여 자신의 간편비밀번호 및 포켓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xx하게 xx된 것을 알게 된 xx, xx은 즉시 xx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서비스에서 얻은 xx를 xx의 사xxx 없이 xx 또는 xxx여 출판 및 방송 등에 xx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xx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 xx의 사xxx 없이 서비스를 xxx xx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xxxx의 확인)
① xx은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② 통xxx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xx에는 재접속을 하여 xx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xx은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xx에 통지xxx 합니다.
④ xx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 xx)
① 서비스 xx 중지를 원하는 xx은 xx메뉴의 서비스 xx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xx에게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xx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를 xxx거나 중요 xx를 허위로 xx하여 가입xx을 한 xx
2. 다른 xx의 권리나 정당한 xx을 침해하는 xx
3.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 목적 xx이 현저히 어려운 xx
4. xx이 제공하는 서비스 xx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xxx는 xx
③ xx이 xxx약을 xx하는 xx xx에게 xx사유를 밝혀 xx의사를 통지하며, xx은 고객센터 등을 통 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중단)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장비의 xx,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xxx,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2. 제반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3. xx 또는 xx업체, xx금융회사 등의 xx(서비스 xx 전산 시스템의 xx, 점검, 교체, 고장, 통xxx, 일시적 xx 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때
4. xx지변, xx, 국가비상xx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xx
② xxx x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xx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xx 그 사유와 xx을 사전에 x x에게 안내합니다. 단, 긴급하게 xx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xxx상 및 면책)
① xx은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xxx 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xx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xx의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x 해당금액 및 이에 xx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금액과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xx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xx이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및 xx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 또는 양도,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xx(「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xx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xx, 방치하는 행위
3. xx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xxx를 위 하여 전자금융xx 시 사전에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4. xxx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⑤ 본 xx의 xx 중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xx기본xx」, 「xxNext 서비스 xxxx」 등 xx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5조(xx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xx은 서비스의 xx 및 xx금융회사 변동사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웹페이지와 xxNext 앱에 게재하고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xx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xxx는 서비스 중지에 관련한 xx은 1개월 이전에 xxNext 앱 내에 해당 xx을 게재하고, xx이 xx에 xx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서비스의 xx과 관련한 각종 xx 및 광고를 웹페이지 또는 xxNext 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xxx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 xx xx되는 xx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7조(xx xx)
① xx이 본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1개월 전에 xxNext앱 및 영업점에 xxxx을 게시하고, xx이 xx에 xx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이 xx에 xx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xx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③ xx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본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xx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의 x x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 으로 봅니다.
제18조(xx의 명시·교부·xx)
① xx은 xx에게 xx을 명시xxx 하고, 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 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xx으로 xx의 사본을 xx에게 교부xxx 합니다.
② xx은 xx본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xx에게 xx 의 중요xx을 xxxxx 합니다.
1. xx의 중요xx을 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xx으로부터 해당 xx 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제19조(xx적용의 xxx위)
① xx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과 「xxNext 서비스 xxxx」, 「전자금융xx기본xx」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xxxx」 등의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준거법)
① 본 xx의 xx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2022.01.28) 본 xx은 2022년 01월 2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3.03.24) 본 xx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