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충북대학교 인xxx소 xx지침
xx 2019. 12. 17.
개정 2020. 2. 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이하 "xx"이라 한다) xxx의 xx을 xx하고 xxx x
상시키기 위하여 인xxx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업무와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지침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xx 『대xxx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xxx이 가입·비준한 국제x
x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xx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xx·xx 침해”(이하 "xx침해 등"이라 한다)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x
x, 나이,
사회적 xx,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xx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xx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xx·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xx하는
차별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xx 롱과 성폭력을 제외한다.
3. "피해자"란 xx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란 xx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xx xx침해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xx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xx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8. "참고인"xx 사건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가. xx을 침해하는 행위
나.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대학교 xxx"xx xx의 학칙 및 xx의 적용을 받는 xx, 강사, 직원, 학생 등을 말 한다.
11. "xx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상담소의 업무와 xx이 있는 부서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칙 및 제반 xx의 적용을 받는 xx에 xx 중인 모든 교직원(총
장과 xxx계에 있는 자 포함)
및 학생(휴학생,
xx학생 포함) 등을
xx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xx 이에 해당하는 xx에도 적용된다.
제4조(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xx침해 등의 행위와 xxx원에 xx xx과 조사
2. xx침해 등의 피해의 신고접수 및 피해자에 xx xx조치
3. xx침해 등의 행위자에 xx 재발방지교육
4. xx침해 등의 행위 xx, 판단xx 및 그 예방 조치와 xxx원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등에 xx 지침 xx을 위한 사전조사와 xx
5. xx침해 등의 행위,
xxx원,
제도개선에 xx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xx부서에 x
x xx표명
6. xx을 xx하고 인xxx을 향상시키기 위한 xx교육의 실시
7. 그 밖에 xx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이버신고센터) xx소장은 xx침해 등에 xx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xx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xx할 수 있다.
제6조(xxx담사) 상담소는 xxx담사를 두고, 제4조의 업무를 전담xxx 한다.
제7조(xx위원회의 설치 및 xx) ① 상담소에는 사건의 xxx 처리를 위해 필요한 xx 인권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xx소장으로 한다.
➂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장이 임명한다. 단, xxx 위xx 남·x x 1명으로 xx
하고 위원은 xx 또는 xx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장 xxx 2명
2. 교수회 xxx 2명
3. 직원회 xxx 2명
4. 총학생회 xxx
2명(이하
"학생위원"이라 한다)
5. 외부 전문가 1명
④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고,
xx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xx는
1년으로 하며, 가
xx 또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xx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의 xx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xx 위원 xx
⑤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면 새로 xx되는 자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⑥ 위원회에는 xx xx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한다.
위원장이 위촉
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xx한다.
제8조(xx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담소의 xx침해 등에 xx 사건의 조사 및 xx에 xx 사항
2. 해당 사건의 사실xx 및 해결방안에 xx xx 제시
3. 그 밖에 xx침해 등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xx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xx센터 xxx등xx소장이 그 직무를 xx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xx침해 등 사건에 연루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서 제
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이 xxx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xx, 위원회에 기피 xx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척 및 기피 xx에 대하여 결정하며, 제척 및 기피xx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
하지 못한다.
다만,
xx을 xx할 수 있다.
제11조(회피) 위원은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있는 xx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 다.
제12조(신고 및 조사의 xx)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xx 단체는 상담소에
그 xx을 신고서 xx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상담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③ 상담소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xx에도 xx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고 그 xx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상담소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사안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13조(조사의 방법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x x에서 xx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xx 출석 xx, xx 청취 또는 진술서 xx xx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xx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자료 등의 xx xx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xx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사실 또는 xx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장소, xx 또는 자료 등에 xx 현장조사
② 제1xx1호에 따라 진술서 xx을 xx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진술서를 xxxxx 한
다.
③ 제1xx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xx 및 사실 조회를 xx받은 자와 xx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xxx 한다.
④ xx소장은 위원회에xx 제1항에 의한 조사에 따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xxx 한다.
제14조(사건 처리) ① 신고 접수를 받은 xx소장은 필요한 xx 당사자 간의 xx를 위하여 노 력할 수 있다.
② xx소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xx소장 또는 xx소장의 위임을 받은 중재인을 xxx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xx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xx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xx소장은 상담소의 xx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는 해당사건을 xx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xx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xxxx 및 xxx청의 xx를 대등하게 보
장xxx 하며, xx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xxx치 등) xx소장은 조사 결과 xx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xx되는 xx 적절한 xxx치 및 제도·정책·xx의 xx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xx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의 통지) xx소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xx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xxx 한다.
제18조(피신고인에 xx 징계)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xx될 xx,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xx으로 총장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xx,
접근xx xx,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불복 및 재심의) ① 당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때에는 불복을 신청할 만한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시,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1회에 한해 재xx 신
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xx xx에 대하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재의결xxx 한다.
③ 제2항의 xx에 xx 조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8조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xx 및 사건 당사자의 xx)
① xx침해 등의 사건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의 xx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 처리xx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xxx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소장 및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1조(2차 피해의 방지) xx침해 등의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xx하
xx 한다.
제22조(불이익의 xx) 이 지침에 따라 상담소에 신고, xx, xx, 자료 등의 xx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xxxx 처우와 xx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xx부서의 협력xx) 학내 xx부서와 xxx은 상담소의 업무xx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0. 2.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