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회펀드코드 : 84972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 투자신탁[주식] 신탁계약서
설정 : 2008년 6 월 27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 한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국 민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 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 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법령•규정 및 이 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환매를 청구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 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 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2. C1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 자자
3. C2클래스 수익증권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4. C3클래스 수익증권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5. C4클래스 수익증권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6. C5클래스 수익증권 : C4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7. Ce클래스 수익증권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8. Cp2클래스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한 자
9.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10. I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외국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내 국법인
11. S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 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12. CG클래스 수익증권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 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13. Cp 클래스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권
14. Cp-E 클래스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15. S-P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6. Cp2-F 클래스 수익증권 :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17. Cp2-E 클래스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 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 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 본액은 제 31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정하며, 이 투 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 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 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 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 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 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 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 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 도 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 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2. C1 클래스 수익증권
3. C2 클래스 수익증권
4. C3클래스 수익증권
5. C4 클래스 수익증권
6. C5 클래스 수익증권
7. Ce클래스 수익증권
8. Cp2클래스 수익증권
9. W클래스 수익증권
10. I클래스 수익증권
11. S클래스 수익증권
12. CG클래스 수익증권
13. Cp클래스 수익증권
14. Cp-E클래스 수익증권
15. S-P클래스 수익증권
16. Cp2-F클래스 수익증권 17. Cp2-E클래스 수익증권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 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 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 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한다.
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 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 좌 권, 10,000 좌권, 100,000 좌권, 1,000,000 좌권, 10,000,000 좌권, 100,000,000 좌권,
1,000,000,000 좌권의 7 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 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 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 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 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 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
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 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 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 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 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 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 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 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 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 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을 국내 주식으로 하며, 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 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 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 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 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 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 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 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 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 또는 매수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 이 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 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 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
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 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 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 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 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 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 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
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0.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 19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 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1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 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 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 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 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 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 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 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 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 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 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 클래스에 한한다.
1.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2.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3.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4. C4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 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한다.
제 24 조의 3(미국 ERISA 관련 투자자) ①다음 각 호의 1 에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ERISA 관련투자자”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판매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판매회사” 라 한다)를 통해서만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정판매회사를 공시한다.
1. 미국의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하 이 조에서 “ERISA”라 한다)에 의해 선관주의의무와 특정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2. 미국의 키오 플랜(Keogh plan)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 4975에 적용 받는 투자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투자자의 자금을 일부라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인 투자 자
4.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 등의 동일 종류 지분증권(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ERISA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 투자자가 합산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법인 등인 투자자
②ERISA 관련투자자는 투자할 수익증권의 종류와 투자금액 등을 지정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다.
제 25 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 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 (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
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 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 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 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 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 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 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 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 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 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 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 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 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 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 29 조(일부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 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 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 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 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의 규정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에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 속해서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 30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 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 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 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1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 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 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 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4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
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 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 35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6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4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 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38 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 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만으로 구성되는 수익 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 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 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 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 39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
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 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 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 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 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 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40 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 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2. C1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3. C2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4. C3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2.2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5. C4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6. C5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7. Ce클래스 수익증권
가.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 |
나. | 판매회사보수율 : | |
1) 2010.10.25~2011.10.24 : 연 1000분의 | 13 | |
2) 2011.10.25~2012.10.24 : 연 1000분의 | 12 | |
3) 2012.10.25~2013.10.24 : 연 1000분의 | 11 |
4) 2013.10.25 이후 : 연 1000분의 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8. Cp2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9. W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0. I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1. S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2. CG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3. Cp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2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4. Cp-E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5. S-P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6. Cp2-F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17. Cp2-E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제 41 조(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 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 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
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 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 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 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1. S클래스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43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 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 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 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4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5 조제 3 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5.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
5 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 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바에 따른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45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신탁업자의 변경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 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
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 46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 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47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46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 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 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6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 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48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 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 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신탁계약서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 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 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하는 방법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 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 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 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한 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자산운용보 고서에 한한다.)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결산서류를 금 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⑨집합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⑩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
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 50 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 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채권평 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51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 (Cp 클래스, Cp-E 클래스, S-P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 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52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3 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 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 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의 전환 특례)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 시행일의 기존 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의 전환은 C1클래스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3조 제3항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제3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특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수익증 권 보유기간에 따라 판매회사보수가 감소하도록 일괄하여 판매회사보수를 인하하는 경우 에 발행되는 신규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전환전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공 고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여의도동, 10 층)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성택, 이윤표, 김영호 (인)
신탁업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남대문로 2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자 은행장 윤종규
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이용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