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Biz Web-Firm Banking 추가 계약서
FirstBiz Web-Firm Banking 추가 계약서
(2. 예xxxxxx송서비스 - CMS, xx계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을”이라 함)과 “을”이 제공하는 xx인터넷뱅킹 서비스인 FirstBiz를 xxx는 xxx(이하 “갑”이라 함) 사이에 FirstBiz 추가 서비스인 “예xxxx xx송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예xxxxxx송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는 “을”이 제공하는 FirstBiz를 xxx여 “갑”이 지정한 입금 모 계좌의 입출xxx를 전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모 계좌의 xx)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xx계좌(이하 “입금 모 계좌”라 함)를 아래와 같이 xx하며 “입금 모 계좌”를 추가 및 xxx고자 할 xx “을”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구 분 | x x 과 목 | 계 좌 번 호 | x x 주 |
입금 모 계좌 |
제4조 (업무의 처리)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으로부터 “입금 모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xx를 “갑”의 xx에 따라 전송하기로 한다.
제5조 (서비스 xx시간)
“갑”은 “을”의 xx인터넷뱅킹인 FirstBiz 가능 시간 중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xx xx의 확인)
“갑”x x4조에 따른 업무의 xx과 xx하여 발생된 xx xx을 “을”의 FirstBiz에 접속하여 확인xxx 한다.
제7조 (수수료)
“을”의 업무처리와 xx하여 “갑”이 부담xxx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구분 | x x 료 |
xxxxxx료 | xxx송 건당 원 |
1. “본 서비스” 제공에 xx 수수료는 서비스 xx에 따른 xxx수료와 입금 시 적용되는 xx 수수료와는 별도로 “을”이 xx 제공과 xx하여 수취하는 xxxxxx료로, 다음과 같이 정 한다.
2. 수수료는 xx xx을 xx으로 당해 월의 수수료를 익월 10일[xx휴업일(법xxx일, 토요일)인 xx에는 그 익영업일]에 “갑”이 지정한 xx 계좌에서 별도의 예xxx서, 통장 및 비밀번호 없이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구분 | x x 과 목 | 계 좌 번 호 | x x 주 |
수수료 xx계좌 |
3. “갑”과 “을”은 xx 합의나 별도의 xx에 의하여 제1호 에서 xx xx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4. “갑”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xx, “을”은 “갑”에게 수수료 지급에 xx xx을 e-메일xx 서면 등으로 별도로 통지하기로 하고, “을“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갑”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xx “을”은 “본 서비스”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5. 본 계약이 xx 등의 사유로 효력을 xx할 xx, 효력 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는 “을”이 본 계약의 효력 xx 일에 예xxx서, 통장 및 비밀번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수수료 xx계좌에서 출금하기로 하고, 부족 금액이 발생한 xx에는 별도 xx한다.
제8조 (기밀 유지)
“갑”과 “을”은 xx xx xx을 통하여 xx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외로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본 계약이 xx 등의 사유로 종료된 xx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 (면책)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xx 부담 및 면책은 “을”의 전자금융xx기본xx “xxx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xx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갑”과 “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xx 서면 xx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전 항의 xx의 효력은 xx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
제11조 (계약의 xx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 또는 업무 xx과 xx하여 분쟁xx 이견이 발생할 xx에는 xx 합의를 통하여 xxx다.
제12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xx 및 xx 사유)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갑”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 xx을 등록하는 xx
2. “갑”이 “본 서비스”를 범죄xx의 은닉, 자xxx,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xxx는 xx
3. “갑”이 3개월 이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이 이 사실을 “갑”에게 e-메일xx 서면 등으로 통지한 xx
② “갑”은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4조 (특약 사항)
① “을”은 “갑”의 xx에 따라 xx계좌번호를 FirstBiz를 통하여 부여하고 “갑”은 부여 받은 xx 계좌 번호 범위 내에서 “갑”의 책임 하에 자체 xx하고 xx한다.
② “갑”은 “갑” 또는 “갑”의 고객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시 별도의 입금자 코드(CMS코드) 입력 없이 xx계좌번호를 입금자 코드(CMS코드)로 xx하여 “갑”의 입금 모 계좌에 입금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③ “갑”은 xx계좌를 부여 받은 고객에게 xx계좌는 입금 xx의 xx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xx 계좌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➃ “갑”이 “을”로부터 xx계좌번호를 부여 받는 xx, “갑”은 “을”이 xx계좌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xx의 xx계좌채번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 x x 료 | x x | 비 고 |
xx계좌채번수수료 | xx계좌 건당 원 | “갑” 부담 |
제15조 (xx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을”의 FirstBiz xxxx, 전자금융xx기본xx을 xx하고, “갑” 이 지정한 출금계좌 보xxx의 전자금융 xx에 준하여 처리하되, 각각의 xx계좌에 xx 개별 적인 업무처리는 xxxx의 xxxx을 xx하고, “출금계좌보xxx”에 개설된 “출금계좌”에 관 한 사항은 해당 xx xxxx의 xxxx을 xx하기로 한다.
제16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xx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xx 등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른다.
3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본인은 본 계약서를 확실히 xx하였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 인 : (인)
20 년 x x
“갑”: “을”: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
(xx/인) (xx/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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