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인xxxxx
제0차/xx 2021-1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xxx 및 xxx계자의 xx xx 와 증진을 위하여 디지스트 xx센터(이하 “xx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xx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디 지스트 인xxx 정책의 xx 및 xx, 그 밖에 xx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x 「대xxx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xxx이 가입·비준한 국제xx조약 및 국 제관습법에서 xx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 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xxx”xx 디지스트의 xxxx xx에서 발생하는 xx침해를 예방하고 xx침해 피해자에 xx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xx침해”란 제1호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xx은 [별표 1]과 같다.
4. “xx침해 등”xx 괴롭힘, xxx·성폭력, 또는 그 밖의 xx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 다.
5. “괴롭힘”xx 지위 또는 xx 등의 우위를 xxx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xx 및 교육, 업무·xx·인사 등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6. “xxx”xx 범죄xx 여부와 xx하게 성적 xx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xxxx xx 등에 xx 불응을 이유로 학습·xx 및 교육상 또는 업무·xxx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xx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xx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xx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xx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xx, 업무·xx 또는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xx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7. “성폭력”x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xx된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xxx 에 관한 법률」에 xx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2차 피해”란 특정한 xx침해 등 사건으로부터 파생하여 발생한 추가적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다 음 각 목의 xx를 포함한다.
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xx을 xx하거나 이들에게 xx 또는 xx 등을 하는 행위
나.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xx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
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다. 그 밖에 사건과 xx하여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부담 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9. “피해자”는 xx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xx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1. “신고인”은 특정된 자의 xx침해 등 혐의에 관하여 이를 xx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2. “피신고인”은 xx침해 등을 가한 혐의가 있어 xx센터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3. “참고인”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xx 등을 xx하고 있어 당해 사 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4.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5. “xx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xx센터의 업무와 xx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6. “디지스트 xxx”은 디지스트의 학칙 및 xx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xx과의 xx) 인xxx과 xx하여 다른 법령 또는 xx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디지스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xxx을 이행xxx 노력한 다.
② 디지스트 xxx은 누구든지 xx침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책무를 지며, xx침해 등으로 부터 xxx xx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차별xx) 디지스트는 직원 xx과 학생 선발 등의 xx에서 성별, xx, 종교, 출신지역, xx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xx과 표현의 자유) 디지스트는 xx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xxx의 결사 및 단체xx의 자유 및 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7조(근로xx의 보장) 디지스트는 xxx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xx을 제공xxx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엄격히 xx된다.
제8조(학생의 인xxx) 디지스트는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xx할 수 있는 xx을 xxx고 학생 의 xx 침해를 xxx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xxx계자 등의 인xxx) 디지스트는 xxxx xx에서 협력사 또는 xxx민 등 xxx xx의 xx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환경권 xx) 디지스트는 국내외 xx xx 법규를 xx하고 xxxx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xxx치와 xx센터) ① 디지스트는 xxxx xx에서 발생하는 xx침해에 대하여 신속하 고 적절한 xxx치를 제공한다.
② 디지스트 xxx에 xx 신속하고 실효적인 xx침해 xxx치를 위하여 디지스트에 총장 산xx 상 xxx로서 xx센터를 두며, 총장은 xx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총괄하기 위한 xx센터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xx센터 및 센터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xx한다.
제3장 인xxx위원회
제12조(설치 및 xx) ① 디지스트는 xxx을 포함한 xxx계자의 xx xx 및 증진을 위하여 인 x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xxx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원, 학생, 직원 중에서 내부위원을 xx할 수 있 으며 필요한 xx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인xxx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xx는 당연직의 xx 그 직위의 xx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 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과 센터장이 협의하여 xx한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임무 및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xxx xx 제도 및 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
2. 인xxx평가 xx 및 그 결과에 xx 조치사항
3. xx센터 xx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총장 또는 위원장이 xx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xxx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xx xx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하며, 가부xx인 xx 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xx이 xx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xx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인xxx평가
제15조(인xxx평가 실시) ① 디지스트는 xx xxxx 특정 정책 및 사업을 xx으로 인xxx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xxx평가에 xx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xx하여 실시한다. 제16조(인xxx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디지스트의 인xxx xxx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 검 실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인xxx체계
제17조(인xxxxx) 디지스트는 xxxx xx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xxxx x 언하고 xxx은 선언문을 인xxx의 행동xx 및 가치판단 xx으로 xx 실천한다. 제18조(xxx담xx의 xx) ① 디지스트는 xx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상xxx인 xx센터와 통합 하여 또는 xx센터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 세부적인 xx침해 xx에 xx 하는 xxx담xx(이하 “xxx담xx”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xxx담xx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xx침해 xxx담원(이하 “xxx담원”이라 한다)을 xx하 되, xx 업무는 xx센터에서 xx한다.
제19조(xxx담xx의 업무) xxx담xx의 업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침해 등에 관한 고충에 xx xx 및 처리xx의 접수
2. xx침해 등에 xx 조사 및 처리(xx센터와 별도로 설치된 xxx담xx의 xx에는 피해자가 당 해 사건을 xx센터로 이첩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xx에 한한다)
3. xx침해 등의 예방을 위한 xx교육의 xx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xx침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위원회가 제13조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 제20조(xx교육) ① 디지스트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디지스트 xxx을 xx으로 성 xx·성폭력·성매매·xx폭력 예방교육, xxxx개선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인xxx성 증진 을 위한 법정 xx교육을 정기적으로 xx하게 xxxxx 한다.
② xxx담원은 필요한 xx 직원 및 학생 등을 xx으로 xx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제6장 xx침해 구제절차
제21조(신고 및 xx) ① xx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xx센터에 그 xx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 xx]에 따른다.
③ xxx담xx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xx 지체 없이 xx에 응xxx 하며, 그 xxxx을 센 터장에게 즉시 보고xxx 한다.
④ xx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xx에도 xx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xx이 중대하다고 xx될 때는 총장의 xx을 얻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xxx 한다. 다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xx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xxx·성폭력 등 xx법령에서 그 징계xx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 징계xx가 xx될 때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된 xx이 xx센터의 사건처리 xx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x
2. 신xxx 제21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x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xx
4. 신고된 xx이 xxx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xx되는 xx
5. 신고된 xx에 의하여 피신xxx 특정될 수 없는 xx
6. 제21조제5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신xxx을 초과한 xx
7. 신고가 익xxx xx으로 접수된 xx
8. 신고가 접수된 당시 신고의 xxx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xxx x 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xx
9. xx센터에서 조사 및 심의하여 종료된 사항인 xx
10.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xxx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xx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 는 xx
11. 그 밖에 xx센터가 절차를 xx하는 것이 xxx 부적절한 xx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xx 총장에게 보xx 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xxx편을 통해 통지xxx 한다.
제23조(xxx치) ① 센터장은 xx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xx되면, 조사 에 xx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xx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총장에게 보xx 후 피신고인, xx부서 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xxx 요청할 수 있다.
1. xx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xxx 등 적법한 xx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xxxxx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피해자가 아닌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xx에도 그에 xx 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에는 제1항 x x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xx센터는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서 사건의 조사가 개시된 사건을 조사xxx 하며, xxx담원과 별도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xx옴 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xx에서 법학을 전공한 xx나 변호사 자격을 xx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옴부즈퍼슨에게 디지스트의 xx예산 범위 내에서 xx xx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조사가 개시되면 옴부즈퍼슨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xxx편으로 xxx여야 한다. 이 xx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xx을 포함xxx 한다.
⑤ 옴부즈퍼슨은 조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xxx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 xx 한다.
⑥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 등 xx센터의 사건 처리xx(제31조제1항에 따른 xx위원회 회부사건의 xx는 xx위원회 절차를 거쳐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시점에 종결되는 것으로 본다)은 신고접 xx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조사의 방법) ① xxx담원 또는 옴부즈퍼슨 등 당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xx침 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xx하게 응하여 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xx 출석 xx, xx 청취 또는 진술서 xx xx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xx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자료 등의 xx xx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xx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사실 또는 xx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장소, xx 또는 자료 등에 xx 현장조사
② 제1xx1호에 따라 진술서 xx을 xx받는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별지 제2호 xx]를 xx하 xx 한다.
제26조(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xx 징계 또는 그 밖의 조 치에 관하여 xx을 xx하고 xx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당사자는 xx센터에 사전 통지하고 조사 절차 등에 대리인xx 신뢰관계인 또는 조력인(이하 “xx 인등”이라고 한다)을 동반할 수 있다.
③ 피해자 아닌 신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은 특별히 필요한 xx 피해자에 준하는 xx를 받을 수 있다.
④ 피신고인은 충분한 xx xx(xx 자료의 xx xx를 포함한다)를 부여받아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xx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27조(xx위원회 설치 및 xx) ① 센터장은 xx침해 등 사건의 xxx 처리를 위하여 xx위원 회를 xxx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xx위원회의 xx을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xx위원으로 총장이 임 명하고, 내부위원은 디지스트 xxx 내의 각 집단을 xx할 수 있도록 비율을 xxx다.
③ 특정한 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xx위원회는 사건발생 또는 안건 발생 시에 당해 사건의 성격을 고 려하여 xx위원 중에서 xxx여 xxx며, 그 xx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 로 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의 xx으로 총장이 xxx며, 위원장은 xx된 위원 중 총장이 xx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xx 특정한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⑥ xx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⑦ xx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xx위원회에 센터장이 xx한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28조(직장 내 괴롭힘에 xx 심의·의결의 특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xx위원회가 직장 내 괴 롭힘 사건에 관하여 심의·의결xxx 할 때에는 xxx합 또는 직장협의회 등 디지스트 내 근로자들을 대 표하는 xx의 xx을 받은 내부 또는 외부위원을 적어도 1인 이상 포함xxx 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교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xx 위원회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되는 xx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xx에 있거나 있었던 xx
3. 그 밖에 xxx 심의를 xx함에 있어서 xxx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xx이 확인된 x x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2. 그 밖에 xxx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xx이 있는 xx
③ 제2항에 따른 기피xx이 있는 xx 위원장은 위원들의 xx을 들어 당해 xx에 xx xx 여부를 결정xxx 한다.
④ 제2항의 xx이 xx되는 xx에 xx위원회는 기피 xx된 위원을 제외하고 가부를 결정xxx 한 다.
⑤ 위xx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xx 위원장에게 이를 알리고 회피하 xx 한다.
⑥ 위원장이 제척·기피 사유에 의해 위원자격이 xx될 xx 위원장은 위원 중 xx하여 정한다.
⑦ xx위원회에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결원이 있는 xx 센터장은 새로운 위원을 총장에게 xx하여 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xx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xx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xx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2. xx침해 등 피신고인의 징계 xx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절차 및 조치
4. 그 밖에 xx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xx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31조(xx위원회 회부 및 xx) ① 센터장은 xxx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그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xx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건의 xx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xx를 원할 xx 센터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제32조(회의)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xx위원회 회의는 제27조제4항에 따라서 센터장이 총장에게 x x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xx하여 총장이 그 위원 전원을 임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피신고인에 xx 징 계 xx에 관하여는 출석 위원 2/3 이상의 xx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③ xxx담원 및 옴부즈퍼슨 등 당해 사건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xx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xx 보고 및 xx 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3조(조사위원회 xx 및 xx) ① xx위원회는 xxx담원 또는 옴부즈퍼슨의 조사 결과만으로 는 사실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수급(책임급) 이상의 직원(교원, 연구원 및 일반직원) 2명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xxx을 갖춘 인사 2명으로 xxx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xx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xx로 조사를 마 xx 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xx위원회 위원장에게 xxx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xxx 한다.
⑥ xx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관하여 심의·의결xxx 한다.
제34조(조사 종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사건을 더 이상 xx하지 아 니하고 조사 종결할 수 있다.
1. xx센터의 조사xxx으로는 사실xx를 xx하게 밝히기 어려운 xx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xx불명인 xx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 종결하는 xx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xxx 한다. 다만, xx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신고의 xx)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신고 를 xx한다.
1. 신고의 xx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xx
2. 조사 결과 xx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xx
3. xx 피해 xx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제36조(징계 xx) 센터장은 xx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학칙 및 xx 등에서 xx 징계사유가 있다고 xx되는 xx에는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피신고인의 xx에 따른 징계위원회 에 그 징계를 xxxxx 한다. 이때 센터장은 징계xx에 관한 xx을 첨부할 수 있다.
제37조(xx) ①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xx이 있거나 사안이 xx하다고 판단하는 xx 또는 xx침해 가 있었음은 xx되나 징계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xx을 시도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피해의 xx와 피해자 등의 xx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등과 피신xxx xx하게 합의 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xx을 제시할 수 있다.
③ xxx xx한 xx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xx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x x 사건을 종결한다.
제38조(신고의 xx 등) ①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xx한 xx에는 동일한 사실xx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39조(결정의 통지) 센터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xx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xxx편으로 신속하게 통보xxx 한다.
제40조(재심의) ① 당사자는 센터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xx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xx이 있은 때에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xx위원회를 다시 소집 하여 회의를 개최xxx 한다. 다만, xx된 xx 자체로 xx 이유 없음이 xx할 때는 회의를 다시 개 최하기에 앞서 위원 전원의 xx을 구한 후 전원의 xx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서면의결로써 당해 xx을 xx할 수 있다.
제41조(보xxx)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피해자 xx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에서 개별 사건의 xxx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xxx 한다.
제7장 피해자 xx 등
제42조(피해자 xx) ① 사건 처리의 모든 xx에서 피해자 xx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xx되어야 한 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xx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xxx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으며, xx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신고인은 그 조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한 xx 그 의사에 따라서 심리xx xx의 부여, xx장소의 xx, 유급휴가 xx 등 적절한 xx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xx에 따라 심리xx xx의 부여, xx장소의 xx, xxx환, 유급휴가 xx 등 적절한 xx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xx를 위하여 xx센터는 사건이 종결된 때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당해 사건의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여부, 피해자에 xx 불이익처우 발 생 xx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하고 피해자 xx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xx할 수 있다.
제43조(2차 피해의 방지) ① 디지스트 xxx은 2차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진다.
② xx센터와 xx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xxx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xxxxx 한 다.
제44조(비밀유지) xx침해 등 사건처리에 관여한 자는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xx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불이익xx) 누구든지 이 xx에 따라 센터에 신고, xx, xx, 자료 등의 xx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xxx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xx, 그 밖의 xxxx 처우와 xx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
니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xxxx 등의 협력xx) 디지스트 내의 모든 xxxx 및 부서는 xx센터의 업무 xx에 협력xxx 한다.
제47조(xx을 사용한 절xxx) ① 피해자 xx를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센터장이 피해자의 인 적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를 xx하거나 xx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때에 xx(假名)을 xx하여 그 절차 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xx하여 절차가 xx되는 xx에도 센터장은 이로 인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안을 xxxxx 한다.
제48조(조사절차의 중단) ① xx센터 및 xx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이 수사xx, 국가 xx위원회 등 상급xx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된 xx에는 당해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중단된 기간x x24조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부 칙 <2021. 11. 15.>
① (시행일) 이 xx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원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원규는 각각 폐지한다.
1. 「인권센터 운영규정」
2.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3. 「직장내괴롭힘예방및대응요령」
<별표1> (인권침해의 유형)
<별표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판단원칙)
<별지 제1호 서식> (사건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진술서)
[별표 1] 인권침해의 유형
인권침해의 유형 | 세부 인권의 침해 행태 |
인격권 침해 |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명예훼손 등 |
학업권 침해 | 지도교수의 사적 심부름 지시, 학사상의 권한 남용, 연구실적의 도용, 자퇴 강요 등 |
연구권 침해 |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제의 강제적 변경,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
신체적 침해 | 신체에 대한 폭력(폭행) 등 |
근로권의 침해 | 보건휴가의 불허, 부당한 결재 거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등 |
재산권 침해 | 인건비 반납 강요, 논문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
교수권 침해 | 수업ㆍ지도의 권한 침해 등 |
기 타 | 해당 담당자가 부작위를 통해서 위의 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같다. |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판단원칙
이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한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함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함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림(이른바 ‘뒷담화’ 등)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타인 면전 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한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 등을 강요함
15. 업무 내외를 불문한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 단함
특정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한 다.
1. ‘우위성’ :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및 행위자가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2. ‘지위상의 우위’ :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이때 행위자 와 피해자가 반드시 직접적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관계상의 우위’ : 수적(數的) 측면(행위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권력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위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말한다), 인적 속성(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을 말한다), 업무역량, 근로자조직(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 등을 말한다) 구성원인지의 여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행위자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4. ‘업무상 적정범위’ : 특정한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업무 상 필요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 등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 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5. ‘근무환경의 악화’ : 피해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일자 | |
접수 담당자 |
사건 신고서
1. 신고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 름 | 성 별 | 남□ 여□ | 생년월일 | yyyy-mm-dd | |
소 속 | 학번 (사번) | ||||
구분 |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주소 |
2.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피 해 자 | 이 름 | 성 별 | 남□ 여□ | 생년월일 | yyyy-mm-dd | |
소 속 | 학번 (사번) | |||||
구분 |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주소 | ||||||
신 고 인 | 피해자와의 관계 | 친구□ 선배□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기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신고접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3. 피신고인 (※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
이 름 | 성 별 | 남□ 여□ | 생년월일 | yyyy-mm-dd | |
소 속 | 학번 (사번) | ||||
구분 |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주소 | |||||
신고인과의 관계 | 동기□ 선배□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부하□ 모르는 사람□ 이성친구□ 기타□( ) |
4. 피해유형(복수응답 가능)
인격권 침해□ | 학업권 침해□ | 연구권 침해□ | 신체적 침해□ |
근로권 침해□ | 재산권 침해□ | 교수권 침해□ | 차별 행위□ |
성폭력□ | 성희롱□ | 기타□( | ) |
5. 피해발생 횟수 및 기간
발 생 횟 수 : 일회성□ 반복성□ 최초 발생일 :
최근 발생일 :
6.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복수응답 가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변호사□ 경찰의 도움을 구함□ 기타(구체적으로) :
7.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자의 행동의 변화
중지□ 감소□ 변화없음□ 증가□ 기타□( )
8. 희망 조처 사항(복수응답 가능)
규정에 따른 처벌□ 사과 및 중재□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공간분리□ 기타□( )
9. 기타 하고 싶은 말
신고인 은(는) 년 월 일 자로 신고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관련 제 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권센터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진 술 서
1. 작 성 자: (서명 또는 날인)
2. 작성일시:
3. 사건경위(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바라는 조치 사항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