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약정서
xxx 0000-00-000
년 x x
(주)xx씨티xx 거래처 :
주 소 :
위 거래처 (이하“거래처”라 함)와 위 xx (이하“xx”이라 함)x x 1 조 xx에 xx xx를 함 에 있어서 xx여xxx기본xx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
로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개별계약일 당시에 거래처와 xx이 xx한 환율에 의하여 xx의 특정 xx에 또는 xx의 특xxx 이내에 이행xxx 할 다음 xx의 xx 및 xx의 모든 xx (이하“xxxx”라 함)에 적용하기로 한다.
1.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2. 외국통화간의 매매
3. 어느 당사자에게 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xx를 xx시킬 수 있 는 권리 (이하“옵션”이라 함)를 부여하는 xx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xx
제 2 조 (xx xx의 xx)
는 기타 서류를 xx에 xx하기로 한다.
② 거래처는 개별 xx계약과 xx하여 xx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xx 개별 xx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xx계약의 실수(實需)를 입증하기 위한 실수xx 증빙서류 혹은 xx이 xx하
①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xxxx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xx과 기 타 모든 xx 법규를 xx하게 xx한다.
제 3 조 (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은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기타 xxx단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포함하며 이에 xxx지 아니함)으로 xxxx를 xxx고 xx이 이를 승 낙한 때에 xx한다.
② xx은 거래처와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처의 xx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임직원(“xx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xx될 수 있음)은 별지 1 xx와 같다. xx 처가 xx에 서면으로 xx 통지하지 않은 이상, xx은 xx담당자가 xx과 개별 xx계약을
㈜xx씨티xx
LC-A-173 (2013.12)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믿고 xx할 수 있다.
제 4 조 (시간외 xx 또는 장외 xx)
이 xx에 의한 xx계약은 거래처 및 xx의 xx시간에 제한 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처 및 x x의 사무실 내, 외 어디에서든 “xx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 5 조 (xxxx의 확인 등)
② 제 1 항의 확인서는 xx계약에 xx 증거에 불과하며, xx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 |
않은 xx에도 당해 xx계약의 xx, xxx 또는 효력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 |
③ 거래처는 xx으로부터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xxxxx | |
한다. |
① 이 xx에 따라 xx한 모든 xxxx는 거래일 다음 3영업일까지 xx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xxx단을 xxx여 xx된 xxxx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 에 의하여 확인된다. xx은 즉시 이 xxxx의 xx의 확인을 구하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xx 처에게 교부 하기로 한다.
제 6 조 (xx간의 xx)
었음을 확인한다.
① 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xx 및 그와 xx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xxxx의 모든 조건(그리고 동 조건이 확인서에 xx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추가xx 기타 이 약정서에 xx 부록(있는 xx)및 그에 xx 모든 xxx 전체로서 당 사자들간의 단일한 xx을 xxx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xx는,
그러한 개별 xx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xx을 xxx다는 xx에 근거하여 체결되
② 이 xx에 의한 xxxx와 xx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xx 등 xxxx 이외의 xx를 의뢰하고자 하는 xx xx과 별도의 xx을 체결xxx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다.
거래처는 xx과 특약을 통해 xx 사유, 비율, 예치기간, 예치방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예치x
x 8 조 (인도일 xx)
① 현물환인 xx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한국 및 해당 통화국에서의 xx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이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하며, 선물환인 xx 거래일로부터 3 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간의 xxxx 의 xx 해당통화별 국제금융시장의 xxxx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xxxx에 따른다.
②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월 단위 로 xx한 xx 그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에 속하게 되는 xx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③ 거래처의 xx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xx하여 개별 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거 래처는 인도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의 2영업일전까지 xx에 이를 통지한다.
➃ 제 2 항 및 제 3 항의 xx은 옵션행사일에 관하여 xx한다.
제 9 조 (xx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계약의 종료 등)
써 개별 xx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 xx은 당해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거래처의 xx에 따라 반대xx로
① xx 법령 및 xx 등의 xx 또는 기타 xx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xx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 xx계약xx xx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xx xx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인도일을 xx할 수 있다.
제 10 조 (거래처에 의한 인도일 등의 xx 또는 xx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xx에 의한 개별xx계약을 xx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 또는 옵션행사일 기타 개별 xx계약의 조건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xx에 의한 xx)
① xx여xxx기본xx 제7조 제1x x1호 내지 제4호, 제7조 제4x x1호와 제6호, 제7조 제 5x x2호와 제3호 및 다음의 사유 (이하 “xx사유”라고 한다)가 발생한 xx에 xx은 거래처 에게 xx조치를 xx하고, xx이 xx조치 xx시 통지한 xx까지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처와 체결한 개별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에게 xx사 유가 발생하거나 거래처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
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xx은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xx을 xx하거나 xx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거래처가 다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xx불이행 xx가 발생하여 x x3자와의 xx에서 xx의
1. 거래처가 xx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② 모든 미 결제 xx계약이 xx된 xx xx은 (가) “xx결제액”과 xx된 xx계약상 고객의 xx에 xx 미지급액을 더한 금액에서 (나) xx된 xx계약상 xx의 고객에 xx 미지급액을 뺀 금액을 xx로 xx한다. 환산액이 xxx xx 고객은 xx에게 동금액을 지급하며, 환산액이 음수인 xx xx은 고객에게 절대값을 지급한다. “xx결제액”은 (ⅰ) xx되지 않았더라면 xx 된 xx계약상 xx되었을 해당 지급금액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xx이 xxx도록 하는 효과 를 가지는 xx을 체결하기 위하여 xx에게 지급할 금액(음수로 표시된) 또는 xx이 지급xxx 할 금액 (xx로 표시된)으로 국내xx시장에 참가하는 금융xx에 의하여 호가된 금액 (시장호가) 과 (ⅱ) 시장호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없는 xx계약에 관하여 그 xx된 각 xx계약에 xx xx의 xx(loss of bargain), 자금조달xx 또는 기타 발생 xx 등 xx의 모든 xxx액 (미지급액과 xx없이)(또는 xx, 그 xx에는 음수로 표시된)을 더한 금액을 xx한다. 다만, x
x처가 xx의 xx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xx하는 xx에는 xx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 12 조 (결제 등)
①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에 관하여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거 래처의 결제담당자(“결제 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xx 될 수 있음)의 xx, 부서, 직책 및 이 들이 사용할 인감, xx, 전화번호(“xx 전화번호”라 함) (이들은 수시로 xx될 수 있음)는 별지2 xx와 같다. 거래처는 별지2에 xx한 각 xx이 xx, 추가 또는 삭제되는 즉시 이를 xx에 서 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통지한다.
④ 개별 xx계약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거래처는 xx에게 거래처가 xx계약에 의한 결제xx를 이행하지 않는 xx 거래처가 xx에 개설한 모든 xx에서 xx은 그 xx계약의 결 제를 위하여 거래처의 xx과 xx할 수 있다. 다만 xx의 xx는 xx여xxx기본xx 제10조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xx이 거래처의 xx에서 xx한 xx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xx을
할 수 있다.
모든 결제담당자들에게 xx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담당자 들로부 터 결제에 관한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xx이 xx으로 확인한 xx이 xx담당자의 결
제에 관한 지시와 부합하지 않는 xx에는, xx은 결제에 관한 지시에 따른 결제의 실행을 거절
xx이 그 당시의
③ xx담당자는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면 또는 기타 xxx단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포함하 며 이에 xxx지 아니함)으로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xx은 그러한 지시를 받은 xx 별지2 에 기재된 결제담당자들 중 1인에게 결제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화로 확인한다.
제 13 조 (차액결제)
거래처와 xx은 개별 xx계약에 따른 결제를 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체결한 추가xx에 의하여 차액결제의 xx으로 할 수 있다.
제 14 조 (xx 등의 부담)
① 이 xx에 의한 모든 xxxx와 xx하여 미이행xx 미결제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xx에 서 발생하는 수수료, xx 또는 xxx상금 등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터 실제 xxx까지 다음과 같은 연체이율로 xx한 xxxxx을 지급한다.
② 거래처는 인도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이행 xx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xx: xxxx + 8.0%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xx: xxxx + 7.0%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xx: xxxx + 6.0%
* xxxxx을 xx하는 연체 xx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는 xx(계단 xx)을 적용함.
** xxxx는 미이행 xx금액이 i) xxx xx, 인도일 xx의 3개월 CD xx, ii) 외화인 xx, 인도일 xx의 해당 통화 3개월 LIBOR xx를 적용함.
③ 법원의 판결 또는 xx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xxx”)가 xx된 통화(“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지급통화”)로 지급 또는 xx한 xx xxx의 xx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 한도 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xx 적용할 환율은 그러 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xx xx의 대고객 xxx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통화로 환 산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xx xxx는 xxx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 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xxx는 그 초과 금액을 xxx에게 지급한다. 위 부족금 또 는 초과금 지급xx는 기존 xx계약에 따른 지급xx와는 별개의 독립한 xx로 본다.
제 15조 (약정서의 xx 등)
② 제1항의 xxxx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거래처에게 xx 전 xx 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① xx은 약정서를 xxx고자 하는 xx xx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 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x이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거래처는 약정서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
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xx은 약정서를 xx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6 조 (양xxx 등)
거래처는 xx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이 약정서에 따른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7 조 (적용기간)
이 약정서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거래처는 이 xx을 xx할 수 있으며, xx 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서면통지를 xx하는 때 발효한다. xx한 당사자는 상 대방에게 xx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이 xx xx 전에 이루어진 xx에는 이 xx이 계속 적용된다.
제 18 조 (이행지)
이 약정서와 개별 xx계약에 따른 xx의 이행은 오로지 대xxx의 법(법률, xx, 규칙, 포고 기타 정부행위를 포함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환거래xx을 통한 또는 환거래 xx 앞으로의 xxx시는 위의 xx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음) xx은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으로 인한 자금의 조달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 xx xx의 외국xx 다른 본
점 또는 지점, 자회사 또는 xx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언어)
이 약정서는 국문과 xx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xx본이 상치되는 xx에는 국문본이 xxx 다.
제 20 조 (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xxx x xx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xxx의 외국환 관련법 률 및 xxxxxx xx에 따르기로 한다.
(주)xx씨티xx (인)
거래처 (인)
주 소
당사(본인)는 xx이 이 xx에 따른 xxxx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등과 관련된 전화x | ||
x xx을 녹음할 수 있음을 xx하고 이에 xx합니다. | ||
거래처 (인) |
[xxxx약정서 체결한 고객]
xx투자자 고객x
x 가 x x 서
㈜xx씨티xx
거래처:
주소: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라 함)와 위 xx (이하 “xx”이라 함)은 [xxxx약정서 체결일]에 체 결한 xxxx약정서의 xx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xxxx약정서에 “제11조의2 (xx파생상품xx의 xx)”를 아래와 같이 xx한다. 제11조의2 (xx파생상품xx의 xx)
①xx파생상품xx는 제1조의 xxxx 중 현물환xx와 외국통화간 매매xx를 제외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국환xxxx 제1-2조 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 통화를 xx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xx로서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xx스왑을 xx한다.
②xx은 다음 xx의 xx 개별 xx파생상품xx를 xx할 수 있다.
1. 거래처가 xx의 xx xx에도 불구하고 xx 실행 중인 xx파생상품xx에 xx xx 나 xx xx하고 있거나 xx할 예정인 자산/xx/계약 등 위험회피xx의 실재성 확인 xx xx나 자료를 xx하지 아니하는 xx
2. 거래처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xx에 xx하는 xx
3. 거래처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에 동 사실을 통보하 지 않은 xx. 이때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거래처가 xx하고 있거나 xx하려고 하는 위험회피xx 자산, xx, 계약 등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금액(A) xx 계약기간 중 xx파 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xx투자자가 당해 금융xx 또는 타 금융 xx(xx보험공사x xxxx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 중인 xx파생상품 xx 잔액을 xx한 금액(B)의 비율 (B/A)을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