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베트남법의 비교
x x x*
[ 目次]
Ⅰ. 머리말
Ⅱ. 협약과 베트남법의 적용
1. 협약의 직접적용
2. 협약의 간접적용
3. 협약과 베트남 민ㆍ상법의 xx
Ⅲ. 협약과 베트남법의 비교
1. 계약의 xx
2. xx과 xx
3. 계약의 xx
4. 매도인의 xx
5. 매수인의 xx
6. 본질적 계약위반
7. 계약위반의 xxx단
8. 면책
9. 위험의 이전
10. 물품의 xx
Ⅳ. 협약의 흠결에 xx 베트남법 xx
1. 계약의 xxx
2. 물품의 소유권 이전
3. 제조물책임
4. 기타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5. 계약의 xx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하 “협약”이라 한다)1)은 1980년 4월 11일 비엔나외 교회의에서 xx되었고, 1988년 1월 1일 10개국이 가입함으로써 발효하였다.2) 2020년 6월 xx 한국,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북한 등 93개국(영국 제외)이 협약의 체 xx이다.3) 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xx으로서 국제상거래를 증진하는
[논문접수일: 2020. 06. 15. / 심사개시일: 2020. 06. 18. / 게재확정일: 2020. 07. 16.]
* 법무법인(유) xx,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xxx원 법학xxx사
1) 베트남어로는 “Công ước Mua bán Hàng hoá Quốc tế của Liên hợp quốc”으로 번역되며, 베트 남에서는 주로 “1980년 비엔나협약(Công ước Viên 1980)”이라고 일컫는다.
2) 협약의 xx경과는 Xxxx X. Xxxxxxx,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Thi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4 이하 참조. 이 책을 “Honnold”라고 xx한다.
3)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가장 성공적인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4)
베트남은 2015년 12월 18일 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은 베트남에서 2017년 1월 1일 발 효하여 베트남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다.5) 협약의 체약국이 되어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물품 매매계약은 대부분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6) 베트xxx과 xx하는 xx xxxx xxxx이 베트남에 설립한 외국인투자xx은 xx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xx하는 xx가 많았는데, 베트남에서 협약이 발효함에 따 라 이러한 계약에 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xx 높아졌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주로 국내x x에 적용되는 베트남법(특히 민⋅상법7))8)과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는 협약 사이에는 유사
Law)(이하 “UNCITRAL”이라 한다) 웹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sale_of_goods/cisg/status (2020. 6. 15. 방문) 참조.
4) Xxxxx X. Xxxxxx (eds.), Giáo Trình Luật Thương Mại Quốc Tế, Nhà Xuất Bản Thanh Niên, 2017, p.947(Ho Thuy Ngoc 집필부분).
5) 베트남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기 십여 년 전부터 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xx⋅조 사하였다. 베트남 무역부(현 산업무역부)는 2006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및 국제무역센터(Xxxxxxxxxxxxx Xxxxx Xxxxxx. XXX)x xxxx ‘xxx 다자무역법제 개선 (Nâng cấp hệ thống pháp lý thương mại đa phương của Việt Nam)’ 프로젝트를 xx하였다. 국제무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다자조약의 역할과 xx에 대하여 xx한 결과, 협약이 가장 중요한 다자조약 중의 xx이므로 베트남이 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이 권고되었다.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xx의 지시에 따라 2011년부터 협약 가입에 관한 전면적 xx를 xx하는 한편 xx, 변호사, 중재인, 전문가 등을 xx으로 협약 가입 필요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70% 이상의 기 업과 90% 이상의 변호사 및 전문가가 베트남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베 트남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국회 xx위원회에 xx한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협약 가입이 법 률적⋅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국제통합정책의 실현과 xx⋅무역xx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다고 평가하면서, 국회 xx위원회에 베트남의 협약 가입에 대하여 xx할 것을 xx하였다. Chính Phủ(베트남정부), Tờ Trình về Việc Gia Nhập Công Ước Viên Năm 1980 của Liên Hợp Quốc về Hợp Đồng Mua Bán Hàng Hóa Quốc Tế (173/TTr-CP), 2015. 4. 22., p.2. 한편 베트남상공회의소 국제무역정책자문위원회는 2013년에 발간한 xx보고서에서, 협약의 가입이 베 트남 법체계에 미칠 xx으로 ① xx의 많은 국가들과 베트남의 국제물품xx에 관한 법제를 통 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② 무역에 관한 다자간 국제조약 가입 경과의 새로운 xxx로서 베트 xx 통합 xx을 증진하며, ③ 베트남의 물품매매에 관한 법률, 특히 국제물품매매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④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분쟁해결의 xx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Phòng Thương mại và Công nghiệp Việt Nam(VCCI. 베트남상공회의소), Đề xuất Việt Nam gia nhập Công ước Viên về hợp đồng mua bán hàng hóa quốc tế, 2013, p.33.
6) 다만 협약은 ① 개인용, 가족용,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② 경매에 의한 매매, ③ xx 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④ xx, xx, 투자xx, 유통xx, 통화의 매매, ⑤ xx, xx, 부선, 항공기의 매매, ⑥ 전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2조). 또한 협약은 제작물공급 계약에 적용되지만, 매수인이 xx⋅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실질적 부분을 제공한 xx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협약 제3조 제1항), 매도인의 xx의 주된 부분이 xx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혼 합계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x0x x0x).
0) xx xxx 민법(Bộ luật dân sự, 법률번호: 00/0000/XX00)(xx “xxx 민법”, “2015년 민 법”, “민법”이라 한다)은 2015년 11월 24일 공포되고 2017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xx 베트남 상법(Luật Thương mại, 법률번호: 00/0000/XX00)(xx “xxx 상법”, “상법”이라 한다)은 2005 년 6월 1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8) 이 글에서 베트남법 조문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xx하였다. 베트남법 조문을 번역할 때에는 협약 (국문번역)xx xx법의 xx하는 개념에 xx 용어를 xx하였다.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xx 필요하다고 판단한 xx에는 주로 베트남어 어원인 xx를 직역하였고 일부는 의역하였다. 베트
점도 많지만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xx xx의 베트남에 xx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 되는 xx에서,9) xx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은 xx가 있을 것이다.
협약xx 베트남법에 xx 전반적인 검토는 많은 시간과 xx가 필요하므로, 이 글에서 는 xx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xxx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체적인 논의순 서는 다음과 같다. xx 국제물품매매계약에 xx 협약의 적용원칙과, 협약과 베트남법의 xx, 베트남 민법과 상법의 xx를 검토한다(Ⅱ). 이어서 협약이 규율하는 주요 사항에 x x 협약과 베트남법의 xx을 대체로 협약의 편제에 따라 그 차이점을 xx으로 비교한다 (Ⅲ). 마지막으로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주요 사항에 xx 베트남 국제사법규칙의 준거법 결정원칙과,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법이 준거법이 되는 xx의 적용 xx을 설명한 다(Ⅳ).
Ⅱ. 협약과 베트남법의 적용
1. 협약의 직접적용
협약은 영업소10)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협 x x1조 제1x xa호).11) 이를 협약의 직접적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한국xx과 베트xx 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의 xx 당사자의 소재지가 xx 체약국이므로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 을 배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이 직접적용되는 xx xx 법정지 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비체xx법이 매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이 되더라도 협약이 적용된 다. 적용범위에 관한 협약의 xx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통상적인 국제사법은 배제되
남법 조문은 베트남어 xx과 함께 ‘Thư Viện Pháp Luật(xxxxx://xxxxxxxxxxxxxxx.xx)’과 ‘Vietnam Laws Online Database(xxxxx://xxx.xxxxxxxxxxx.xxx)’의 영어번역(비공식본)을 참조하였다. 협약 의 국문번역은 xxx,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xx, 법무부, 2005를 참조하였다.
9) 2019년 상반기 xx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 3위 xx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으로 직전 5년 xx 그 순위가 지속적으로 xx하였다. 198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간 xx의 누계 xx 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며 2위인 xx, 0xx xxxxx xxx xxxx xx. XXXXX, 0000 국별 xx전략 – xxx, 0000, 00면 이하.
10) 협약은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xx하지 않는다. 영업소는 일회적인 계약체결xxx 협상 장소가 아니라,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조직을 xx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업소는 사업 체의 본점만을 xx하는 것은 아니며, 지점, 대리점과 같은 종속적인 사업장소를 xx할 수 있다.
X.X. Xxxxxx/X.X. Xxxxxx (eds.),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Xxxxxxx, 1987, Art. 1 para. 2.3(Jayme 집필부분). 이하 “Xxxxxx/ Xxxxxx/집필자”로 xx한다.
11) 협약의 적용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을 것을 요구할 뿐이며, 이는 계약의 xx과 실행 이 단일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 국가가 체약국이 아닌 xx도 포함한다. Xxxxx Xxxxxxxxxxxx, Uniform Sales Law - The UN-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z, 1986, p.27. 이하 “Schlechtriem”으로 xx한다.
기 때문이다.12)
협약이 직접적용되어야 하는 xx에도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협약 제6 조).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xx하지 않고 있으나, 협약 자문회의(CISG Advisory Council)는 CISG-AC xx 제16호에서 비체약 국법의 xx, 명시적인 국내법령의 xx의 xx에 당사자 쌍방의 명확한 협약 배제의사를 xx할 수 있다고 보았다.13) xx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영국법과 같은 비체xx의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xx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가 ‘베트xx 민⋅상법’과 같이 체약국의 실질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xx에 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당사자가 ‘베트남법’과 같이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xx하는 xx에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협약은 체약국의 법의 일부로서 체약 국x x⋅상법에 xx 특별법이기 때문이다.14)
당사자는 계약의 xx에 관한 xx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의 어떠한 xx에 대
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협약 제6조).15) 당사자가 협약의 특정 xxx을 배제한 xx에는 그 부분을 곧바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에 의하여 보충할 것이 아니라 협약 제7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협약의 xx를 이루는 일반원 칙16)에 의하고, 그 원칙이 없는 xx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여 야 한다.17)
12) xxx,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국제사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0x x3호(2009), 238면.
13) CISG-AC Opinion No. 16, Exclusion of the CISG under Article 6, Rapporteur: Doctor Xxxx Xxxxxxxx, Monash University, Australia. Adopted by the CISG Advisory Council following its 19th meeting, in Pretoria, South Africa on 30 May 2014.
14) xxx(註12), 239면.
15) xx 당사자가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의 xx을 위한 국제xx회의소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ncoterms)」(이하 “Incoterms”라 한다)을 적용 하기로 합의한 xx에 위험의 이전에 관한 협약의 xx은 배제된다.
16) 협약의 일반원칙이 무엇xx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당사자 의사의 우위(협약 제6조), xx의 고려(협약 제9조), xx의 자유(협약 제11조), 권리xxx지를 포함하는 xxx실의 원칙 (협약 제7조) 등이 협약의 일반원칙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xxx, “국제물품매매협약 가입과 한국법에의 xx”, 상사법xx, 제21x x2호(2002), 51면. 그밖에 계약체결 후 통지의 발신주의, 연체 시 xx지급xx의 발생을 일반원칙으로 들고, 개별조항으로부터 xx되는 원칙으로 합리성 의 원칙(협약 제18조 제2항 등),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의존한 표시에 xx되는 행위 xx의 원칙 (협약 제16조 제2x xb호 등), ‘favor contractus’(가능한 한 계약의 유효한 존재를 xx하는 원 칙)(협약 제19조 제2항 등), 협력xx(협약 제32조 제3항 등), xxx감 원칙(협약 제77조 등)을 열거하기도 한다. Xxxxxx/Xxxxxx/Xxxxxx(註10), Art. 7 para. 2.3.2.2. Honnold는 상대방의 표시에 xx 신뢰, 상대방에 xx 필요한 xx의 통지, xxx감의 xx 등을 일반원칙으로 열거한다. Honnold(註2), §99 이하.
17) 당사자가 협약의 특정xxx을 배제한 xx에 이를 대체할 xx은 근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xx에 당사자가 적용이 배제 된 협약의 xx을 규율xx이 상이한 국내법 xx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당연히 전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xx을 xx하는 협약 제7조에 따라 협약 의 일반원칙으로 흠결된 부분을 xx해야 할 것이다. xxx⋅xxx, 국제거래법 제7판, 세xx 판사, 2019, 37면.
2. 협약의 간접적용
협약은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xx에도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x xb호). 이를 협 약의 간접적용이라고 한다. 다만 어떤 국가든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 탁할 때, 협약 제1조 제1x xb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xx을 할 수 있다(협약 제 95조).18) 이러한 xxx언을 한 국가의 법원에서는 협약 제1조 제1x xa호에 따라 영업소 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물품매매계약의 xx에만 협약이 적용된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xx를 하였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xx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xx 2020년 6월을 xx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 은 xx, xx, xx, xxxxx, xxxxx 등의 xx과 베트xxx이 물품매매계약을 체 결하는 xx,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준거법이 베트남법이면 협약이 적용 되고 준거법이 비체xx법이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xxx였을 xx와 비교하여 베트남에서 협약의 적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19)
3.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의 xx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xx20)의 준거법은 ① 베트남이 당사국 인 조약xx 베트남법에 따라 결정되고, ② 베트남이 당사국인 조약xx 베트남법이 당사 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xx한 xx에는 당사자들의 xx에 따라 결정되 며,21) ③ 전술한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xx에는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 사xx와 가장 밀접한 xx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민법 제664조).22)
18) 1980년 외교회의에서 일부 xx들은, 국제사법규칙이 계약의 xx과 이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 여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협약의 일부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약 제1조 제1x xb호의 삭제를 xx했다. 제1조 제1x xb호를 삭제하자는 xx 은 거절되었고, 그 타협으로 협약 제95조가 포함되었다. Honnold(註2), §47. Schlechtriem은, 협 x x3편(실질적 매매 xx)은 적어도 계약xx에 관한 국내xx과 양립할 수 있도록 입안되었으 므로, xx xx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xx에 제한되는 협약의 일부 적용은 xx할 수 없 는 xx를 xx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Schlechtriem(註11), p.26.
19) Honnold(註2), §47.1.
20)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xx(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란 ① 당사자들 중에서 적어도 일인이 외국인인 xx, ② 당사자들이 베트남인이지만 민사xx의 xx⋅xx⋅종료x x 거가 외국에서 발생한 xx, ③ 당사자들이 베트남인이지만 민사xx의 목적물이 외국에 소재한 xx의 민사xx를 xx한다(민법 제663조 제2항).
21) 이러한 xx에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은 민사xx에서 당사자들의 권리xx에 관한 xx이며, 준거법 결정에 관한 xx은 배제된다(민법 제668조 제4항).
22)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xx와 가장 밀접한 xx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원 칙은 2015년 민법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원칙의 도입은 법원이 베트남법을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고 xxx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xx에 관 한 베트남 법제의 국제적 통합을 보여준다. Xxx Xxxxxx, “Xxxxxxxxxxxxx xx xxxx xxxxxxxxxx xx
xxxx 당사국인 조약과 베트남법(헌법 제외)이 서로 xx하는 xx에는 조약이 xx 한다(민법 제4조 제4항, 조약법23) 제6조 제1항). 특히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xx에 대 하여 베트남이 당사국인 조약이 ① 당사자의 권리xx에 관하여 xx하거나(즉, 실질xx인 xx), ② 준거법에 관하여 민법xx 다른 법률24)과 상이한 xx을 둔 xx(즉, 저촉xx인 xx)에는 조약이 xxx다(민법 제665조).25) 따라서 협약은 베트남법에 xx 특별법으로서 xx를 가진다.
베트남에는 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단행법이 없다. 따라서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협 약이 적용되지 않고 베트남법이 준거법이 되는 xx에는 민법xx 상법의 규율에 따른다. 베트남 민법은 민사xx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민법 제4조 제1항). 다른 법률과의 xx에 서, 민법은 xx 법률이 민사xx에 대하여 xx을 두지 않거나, 민법의 기본원칙26)에 반하 는 xx을 두고 있는 xx에 적용된다(민법 제4조 제3항).
베트남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물품매매와 xx하여 계약의 xx, 계약당사자x x 리xx(물품의 인도, 담보책임, 대금의 지급, 위험의 이전), 상사 xxx단, 상사 분쟁해결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상법은 ① 베트남 역내 상행위, ② 당사자가 본법의 적용을 합의하 거나 외국법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이 본법의 적용을 xx하는 xx 베트남 역외 xx 위, ③ 비영리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본법의 적용을 선택한 xx 베트남 역내에서 일방 당 사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xx과 xx하는 행위에 적용된다(상법 제1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xx 간의 매매에는 상법이 적용되고, xx과 일반인 간의 매매에는 일반인이 상법의 적용 을 선택한 xx에는 상법이, 그렇지 않은 xx에는 민법이 적용되며, 일반인 간의 매매에는 민법이 적용된다.27)
civil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under the 2015 Civil Code”, Vietnam Law and Legal Forum, No. 268(2016), p.7.
23) xx 베트남 조약법(Luật điều ước quốc tế, 법률번호: 108/2016/QH13)은 2016년 4월 9일 공포 되고 2016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24) xx 베트남 혼인가족법(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법률번호: 52/2014/QH13) 제122조, xx 법(Bộ Luật lao động, 법률번호: 10/2012/QH13) 제169조는 준거법 연결원칙에 관하여 xx하고 있다.
25) Xxxxxx Xxx Xx/Xxxx Xxx Xxx (eds.),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Dân Sự Năm 2015, Công An Nhân Dân, 2017, p.1040(Xx Xxx Xxxxxx Xxx 집필부분). 이하 “Xxxxxx/Xxxx/집필자” 로 xx한다.
26) 민법은 평등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xxx실의 원칙, xx xx의 원칙, xx불이행책xx 원 칙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열거하고 있다(민법 제3조). 민법 외에 특정 분야의 민사xx를 규율 하는 법률은 민법의 기본원칙에 부합xxx 한다(민법 제4조 제2항).
27) 베트남법은 매매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적용을 xxxx, 협약은 xx 간의 매매, xx 과 일반인 간의 매매, 일반인 간의 매매에 xx 적용된다. 당사자나 계약x x⋅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협약 제1조 제3항).
Ⅲ. 협약과 베트남법의 비교
본장에서는 협약이 xx하는 주요 사항에 xx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의 xx을 그 차 이점을 xx으로 검토한다. 이는 베트xxx과 xx하는 xxxxxx xxxx이 베트남 에 설립한 외국인투자xx의 입장에서, 과거처럼 베트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 적용됨으로써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계약의 xx
협약은 당사자의 xx 및 행위의 xx에 관하여, 상대방이 당사자(xxx)의 의도를 알았 거나 모를 수 없었던 xx에는 그 의도에 따라 xx하고(자연적 xx), 그에 따를 수 없는 xx에는 객관적으로 xx하며(xx적 xx),28) 자연적 및 xx적 xx에 있어서 xx, 당 사자 간에 확립된 xx, xx,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xx한다(협약 제8조).29)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계약의 xx은 계약의 xx뿐만 아니라 계약의 xx⋅이행 이전과 당시에 표시된 당사자들의 의도에 근거해야 하고(민법 제404조 제1항), 당사자들의 xx 의 도와 계약의 xx이 xx하는 xx에는 당사자들의 의도가 xxx다(민법 제404조 제5항). 계약의 조항⋅xx이 다양한 xx로 xx될 수 있는 xx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격30)에 가 장 적합한 xx으로 xx하고(민법 제404조 제2항), 계약의 조항⋅xx이 이해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 xx 장소의 xx에 따라 xx한다(민법 제404조 제3항).31) 나아가 계약을 작성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xx을 삽입한 xx에 계약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xx 으로 xx해야 한다(민법 제404조 제6항). 한편 xx의 xx, xxxx, 일반xx조건, 고객 공지 등이 계약 xx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베트남법은 xx을 두고 있지 않으 나, 실무상 대부분의 변호사, 판사,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xx에 이를 참조하는 것으로 보인다.32)
28) 당사자들의 의도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은 (특히 당사자들이 분쟁에 관여된 xx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xx의 xx는 대부분 객관적 접근법(즉, xx적 xx)에 따를 것이다. Honnold(註2),
§107.
29) 베트남 최xxx법원이 xxx 좌담회에서, 협약 제8조에 따르면 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의 xx을 위하여 국가의 법률xx 해xxx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판사들이 계약을 xx하 기 위하여 본국의 실질법, 절차법, 계약해xxx을 xx하는 xx이 있다는 비판이 xx되었다.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최xxx법원)/USAID, Kỷ Yếu Tọa Đàm - Các Quy Định Mới của Pháp Luật trong Giải Quyết Tranh Chấp Kinh Doanh Thương Mại, Hà Nội, Việt Nam, 2017. 8., p.74.
30) 민법은 ‘계약의 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xx하지 않으나, 이는 계약의 모든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Xxxxxx/Xxxx/Xxxxxx Xxxx Xxxx(註25), p.614.
31) 민법 제404조 제3항은 주로 지역 xx을 사용한 계약의 xx에 대하여 적용된다. Xxxxxx/Xxxx/ Xxxxxx Xxxx Xxxx(註25), p.614.
32) Phòng Thương mại và Công nghiệp Việt Nam(VCCI. 베트남상공회의소), Cẩm Nang Hợp
2. xx과 xx
협약에 따르면 당사자는 합의한 xx(usages)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xx(practices)에 구 속되고,33)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xx으로서 국제xx에서 당해 xx와 xx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xx되고 있는 xx은 묵시적으로 적 용되는 것으로 본다(협약 제9조). 이러한 xx과 xx는 계약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협약 의 xx에 앞서 적용된다.34)
베트남 상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xx가 있다면 그 xx가 자동 적용되고(상법 제12조), 확립된 xx가 없다면 xx이 적용된다(상 법 제13조).35) 상법은 ‘xx(tập quán trong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을 상사행위에 있어서 지 역xx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고 분명한 xx를 가지며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xx를 특정 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관습으로 xx하는데(상법 제3조 제4항),36) 이러한 xx로 인하여 xx의 묵시적 적용에 있어서 협약과 상법의 차이가 발생한다. xx이 묵시적으로 적용되 기 위하여, 협약은 당사자가 xx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xx하는 반면에, 상법 은 당사자가 xx을 ‘알았을 것’을 xx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xx에,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상관행은 이를 모른 데에 경과실이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3. 계약의 xx
xx에서는 계약의 xx에 관한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의 xx을 그 차이점을 xx으로 비교한다.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은 xx의 표시,37) xx의 효력 발생,38) xx의 xx39)에
Đồng Thương Mại,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2010, p.47. 이하 “VCCI”로 xx한다.
33) 협약은 xx과 xx를 xx하지 않으나 이는 협약 독자적으로 xx해야 한다. ‘xx’xx 일정한 분야나 장소에서 관련된 거래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xx되는 xxxx를 말한다. xx에는 국 제적인 xx만이 아니라 국내적이거나 지역적인 xx도 포함된다. 반면에 ‘xx’란 일반적이 아니 라 오로지 당사자들 간에만 규칙적으로 xx되는 xxxx을 말한다. xxx(註8), 33면.
34) xxx(註8), 33면.
35) 다만 xx와 xx은 상법과 민법에 xx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상법 제12조 및 제13조). 민법 은 평등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xxx실의 원칙, xx xx의 원칙, xx불이행책임의 원칙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xx하고 있다(민법 제3조). 상법은 xx 평등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x x 적용의 원칙, xx 적용의 원칙, 소비자 xx의 원칙, 데이터 메시지 효력 xx의 원칙(이는 xx에서 xx한다)을 상사행위의 기본원칙으로 xx하고 있다(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36) 한편 상법상 ‘xx(thói quen trong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는 당사자들 간에 xx되어 장기간 xx 수차례 반복되어 온, 당사자들의 권리xx를 확정하는 것으로 xx되는 분명한 xx의 행위 xx이라고 xx되어(상법 제3조 제3항), 협약상 xx의 xx과 동일한 xx를 가진다.
37) 협약상 xx은 청약에 xx xx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xx 그 밖의 행위를 xx하고(협약 제18 조 제1x x1문), 민법상 ‘xx(chấp nhận)’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청약의 모든 xx을 xx 한다고 응답하는 것을 xx한다(민법 제393조 제1항). 협약과 민법에서 침묵은 원칙적으로 xx 이 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합의나 xx에 의해 xx이 될 수 있다(협약 제18조 제1x x2문 및
관하여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xx한다.
⑴ 청약의 xx
협약에서 청약이 되려면 특정성, 확정성, 구속의사40)를 갖추어야 한다(협약 제14조 제1x x1문). 불특정 xx인에 xx xx은 원칙적으로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보지만, 의 사xxx가 불특정 xx인에 xx xx이 청약임을 명확히 표시한 때에는 청약이 될 수 있 다(협약 제14조 제2항). 반면에 베트남 민법에서 ‘청약(đề nghị)’은 청약자가 특정 상대xx 나 xx에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그 청약에 구속된다는 의사41)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 을 xx한다(민법 제386조 제1항). 즉, 베트남 민법은 협약과 xx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지 않고,42) 불특정 xx인에 xx xx도 청약이 될 수 있다고 xx한다.43)
협약에서 xx이 확정적이려면 물품을 표시하고 xx과 대금을 xx하거나 결정할 수 있 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협약 제14조 제1항 x0x).00) xx xx xxx 민법은 청약이 물 품, xx, 대xx 정xxx 한다고 xx하지 않는다. 민법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하지 않은 물품의 품질, 대금, 지급xx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xx하고 있는데,45) 이는 청약이
제3항, 민법 제393조 제2항).
38) 협약과 민법에서 xx은 청약자에게 xx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xx은 청약자가 xx 기간 내에, 기간의 xx이 없는 xx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해야 하며,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즉시 xx해야 한다(협약 제18조 제2항, 민법 제394조 제1항 및 제3항).
39) 협약과 민법은 xx을 xx하는 통지가 xx의 xx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xx하는 xx에는 xx을 xx할 수 있다고 xx한다(협약 제22조, 민법 제397조).
40) 상대방이 구속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xx이 드는 xx에, 당사자는 통상 전화나 전보를 통해 신 속히 xx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 xx의 xx에 xx xx은 협약 제8조에 따라 xx 을 xx하면 해소되는 xx가 많을 것이다. Honnold(註2), §134.
41) 계약체결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xx할 필요는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청약의 xx과 xx 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Xxxxxx/Xxxx/Xxxxxx Xxxx Xxxx(註25), p.583.
42) Chính Phủ(註5), p.8.
43) xx 전단지, xx매체, 휴대전화, 이메일을 xx한 광고의 xx이 청약의 xx를 포함한다면, 청 xx는 표시한 xx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Xxxxxx Xxx Xxxx Xxxxx/Xxxxx Xxx Xxxx, “Đề Nghị Giao Kết Hợp Đồng trong Bộ Luật Dân Sự 2015 và Công Ước Viên 1980 về Mua Bán Hàng Hóa Quốc Tế”, Tạp chí Công Thương, Số. 7(2018), p.57. 이하 “Hương/Thái”로 x x한다.
44) 협약은 계약이 xx하게 xx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않은 xx의 xx가격을 xx하고 있는데(협약 제55조), 대금을 정하지 않으면 청약이 될 수 없다는 협약 제14조와 일견 xx된다. 협약 제55조는 계약의 xx 한 xx을 전제로 하므로, 제55조가 적용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예컨대 당사자가 계약의 xx 에 관하여 제14조와 xx 합의하거나, 계약이 청약과 xx 이외의 xx으로 체결되거나, 당사자 가 또는 체약국이 xx에 의하여 협약 제2편의 적용을 배제하였거나, xx 제14조가 적용되지 않 음으로써) 대xx 정하거나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xx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본다. xxx,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xx, xxx, 2010, 214면.
45) 당사자들이 물품의 품질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합의한 xx에, 물품의 품질은 정부 xx의 품질xxxx 산업xx에 부합해야 하며, 이러한 xx이 없다면 계약체결목적에 따른 일 반적⋅개별적 xx에 부합하고 소비자권리보호법을 xx해야 한다(민법 제432조 제3항). 당사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xx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⑵ 청약의 효력과 xx
협약에서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xxx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협약 x00x x0x), xxx 민법에서 청약자는 청약의 효력발생xx를 특정할 수 있다. 민법상 청약은 청약자 가 특정한 때에 발효하고, 청약자가 이를 특정하지 않은 xx에는 피청약자가 청약을 xx 한 때46)에 발효한다(민법 제388조 제1항).
협약에서 청약은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xx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xx 하는 xx에는 xx될 수 있다(협약 제15조). 베트남 민법에 따르더라도 피청약자가 청약 xx⋅xx의 통지를 청약의 xx 전 또는 그와 동시에 xx한 xx 청약을 xx⋅xx할 수 있다는 점은 xx하다(민법 제389조 제1x xa호). 다만 민법은 이에 더하여 청약자가 청약이 xx⋅xx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다면 그 조건이 발생한 xx에 청약x x 정⋅xx할 수 있다고 xx한다(민법 제389조 제1x xb호). 협약은 청약의 xx (withdrawal)와 xx(revocation)를 구분하여 청약이 발효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 을 xx라 하고 청약이 발효한 후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xx라 한다. 이와 xx 베트 남 민법에 따르면 청약이 발효한 후에도 청약자가 사전에 청약을 xx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xx할 수 있다.
⑶ 청약의 xx
협약은 청약의 xx를 원칙적으로 xxx고 있으나, 상대방이 xx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xx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xx되어야 한다(협약 제16조 제1항). 그러나 청약자가 청약이 xx될 수 없음을 청약에 표시(xx기간의 xx 등)한 xx와, 상대방이 청약x x 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xx 에는 청약은 xx될 수 없다(협약 제16조 제2항). 이처럼 협약은, 청약은 자유롭게 xx할 수 있다는 원칙x x하면서 두 가지 예외를 제시하며 이 원칙을 제한한다. 이와 xx 베트 남 민법에 따르면 청약자는 청약을 xx할 권리를 청약에 표시한 xx에만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47) 피청약자가 xx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xx의 통지를 xxxxx 청약이
들이 물품의 대금 및 지급xx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합의한 xx에, 대금은 시 장가격을 xx로 확정되고, 지급xx은 계약 xx 시점 및 장소의 xx에 따라 확정된다(민법 제 433조 제2항).
46) 베트남 민법은 ① 청약이 자연인인 피청약자의 거주지에 xx하거나 법인인 피청약자의 본점에 xxx xx, ② 청약이 피청약자의 xxxx시스템에 입력된 xx, ③ 피청약자가 다른 xx으 로 청약에 관해 알게 된 xx에 청약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 제388조 제2항). ‘자연인의 거주지(nơi cư trú của cá nhân)’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을 xx하고,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xx에는 xx 생활하는 곳을 xx한다(민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의 본점(trụ sở của pháp nhân)’은 법인의 xxxx이 소재한 곳을 xx한다(민법 제79조 제1항).
47) 이러한 청약자의 절대적인 위치는 피청약자와의 xx에서 불평등하므로, 베트남 민법은 협약의
xx된다(민법 제390조). 만약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표시하지 않은 청약자가 청약의 효력 을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승낙기간 내에 피청약자와 청약의 종료를 합의하는 방법을 택해 야 할 것이다(민법 제391조 제6항).
⑷ 변경된 승낙
협약에서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되 고,48)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는 응답은 승낙이 된다(협약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베트남 민법은 협약과 달리 피청약자의 응답이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 하는 조건을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승낙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민법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면서 청약에 대한 조건이나 변경을 표시하였다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92조). 민법은 청약의 승낙을 청약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는 응답으로 정의하 므로(민법 제391조 제1항), 피청약자의 응답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조 건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이 된다.49) 따라서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양당사자가 서로 충돌하는 자신의 약관을 사용하여 청약하고 승낙한 이른바 ‘서식전쟁 (battle of forms)’의 경우에 승낙자가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되므로 청약자가 이를 승낙하 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50)
⑸ 연착된 승낙
협약에서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통상적인 상황에서 기간 내에 도달 할 수 있었을 경우51)에는 효력이 있고,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
법적 관점을 계승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Hương/Thái(註43), p.59.
48) 협약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 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예시적인 것이며, 이 사항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단순히 해석원칙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최흥섭(註8), 55면.
49) Nguyễn Minh Hằng, “Khác biệt giữa CISG và Luật Thương mại”, Tạp Chí Diễn Dàn Doanh Nghiệp(2018. 2. 26.),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x.
50) Đỗ Giang Nam, “Suggestions on standard terms in draft amendments to the 2005 Civil Code”, Vietnam Law and Legal Forum, Nos. 239-240(2014), p.20. 베트남 민법은 표준서식계 약(제405조)과 일반상업조건(제406)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서식전쟁의 해결방법에 관하여 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협약 역시 서식전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협약 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약관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청약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청약자가 계약의 이행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결국 승낙자의 약 관이 우선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양자의 약관 중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이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 관행 또는 관례에 의해 당사자가 불일치하는 부분 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결 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석광현(註16), 68면.
51) 가령 전달기관이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또는 빠뜨리고 있다가 후에 제대로 전달한 경우이다. 최
흥섭(註8), 59면.
하였음을 발송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협약 제21조 제2항).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민법에 따 르면 청약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있 고, 다만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승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즉시 응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민법 제394조 제2항).52)
협약은 위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승낙으 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뜻을 발송한 때에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협약 제21조 제1항). 그 러나 베트남 민법은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인정한 경우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규정 하지 않는다. 민법 제394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청약자가 승낙기간이 만료된 후에 승낙 을 수령하였다면 그 승낙은 상대방의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이 효력을 가진다는 뜻을 발송하였다면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새로운 청약에 대 한 승낙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킨다고 본다.
⑹ 계약 성립의 시점53)
협약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때54)에 계약이 성립된다(협약 제23조). 베트남 민법은 계약 성립의 시점을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 한다. ① 원칙적으로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을 수령한 시점에 성립하고, ②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침묵은 승낙이 된다고 합의한 경우에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성립 하며,55) ③ 구두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시점에 성립하고, ④ 서면계 약은 마지막 당사자가 문서에 서명하거나 문서에 표시된 기타 방식으로 승낙한 시점에 성 립하며,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고 이후에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계약 성립의 시점은 구두계 약의 경우를 따른다(민법 제400조).
계약이 전자적 방식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민법 규정에 더하여 전자거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베트남 전자거래법56)에 따르면 데이터 메시지57)의 수신 시점은 ①
52) 다만 즉시 응답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Nguyễn/Trần/Nguyen Minh Oanh(註25), p.597.
53) 계약 성립의 장소에 관하여 협약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지만, 베트남 민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 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의 거주지(개인인 경우)나 본점(법인인 경우)이 계약 성립의 장소가 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399조). 민법에서 계약 성립 장소는 계약 이행 및 해석, 준거법 지정 등과 관련 하여 의미가 있다. Nguyễn/Trần/Nguyen Minh Oanh(註25), p.604. 가령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 이 지급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계약 성립 시점 및 장소의 관행에 따라 확정되 고(민법 제433조 제2항), 계약의 조항⋅문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성립 장소의 관행 에 따라 해석한다(민법 제404조 제3항)
54)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협약 제18조 제2항)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협약 제18조 제3항)에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협약 제21조의 요건을 충 족하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5) 이 조항은 2015년 민법에서 도입되었는데,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침묵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관습이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에 대해서도 상세 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Nguyễn/Trần/Nguyen Minh Oanh(註25), p.606.
56) 베트남 전자거래법(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법률번호: 51/2005/QH11)은 2005년 11월 29일 공포
수신인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할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고, ② 수신인이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 가 수신인의 여하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다(전자거래법 제19조 제2항). 한편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52/2013/NĐ-CP(이하 “시행령 52”)58)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상거래상 전자문서59)의 수신 시점은 문서가 수신인이 지정한 접속가능한 전자주소에 도달한 시점이다.
4. 매도인의 의무
⑴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협약은 매도인의 의무로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소유권이전의무를 규정하는 반면에 (협약 제30조), 베트남 상법은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를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지만(상법 제34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명시하지 않는다. 상법상 물품의 소유권은 물품의 인도 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데(상법 제62조), 이처럼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제가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 는 법제도 있으므로, 협약은 물품의 인도와 소유권의 이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다.60)
인도장소에 관한 협약과 베트남 상법의 규정은 유사하다. 물품을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 할 의무가 없다면,61) ①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운송인, ② 계약에 물품 의 운송이 포함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들이 물품 보관⋅적재⋅제조장소를 알았 던 경우에는 그 장소,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협 약 제31조, 상법 제35조 제2항 제b호 내지 제d호).62) 한편 베트남 민법은 동산의 인도장소 는 매수인의 거주지나 본점이라고 규정한다(민법 제435조 및 제277조). 즉, 매도인의 인도
되고 2016년 3월 1일 발효하였다.
57) 베트남 전자거래법에 따르면 ‘데이터 메시지(thông điệp dữ liệu)’는 그것이 포함하는 정보에 접 근할 수 있고 이를 참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인정된다(전자거래법 제12 조). 전자거래법에 규정된 데이터 메시지 방식에 의한 민사거래는 민법상 서면 민사거래로 간주 된다(민법 제119조 제1항 후문).
58) 시행령 52는 베트남 역내 전자상행위에 관련된 ① 베트남 상인, 단체, 개인, ② 베트남 거주 외 국인, ③ 투자활동,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치, 베트남 도메인명 웹사이트 설치를 통하여 베트남에 소재하는 외국 상인, 단체, 개인에 적용된다(시행령 52 제2조 제1항).
59) ‘상거래상 전자문서(chứng từ điện tử trong giao dịch thương mại)’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의 성립⋅이행에 관하여 제공된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계약, 청약, 통지, 승낙, 기타 문서를 의미 한다(시행령 52 제3조 제3항).
60) 석광현(註16), 71면.
61) 통상적으로 당사자 의사(특히 Incoterms), 관행, 관례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 을 것이다. 최흥섭(註8), 79면.
62) 국제물품매매에서는 대부분 협약 제31조 제a호(①)가 적용되고, 동조 제b호(②) 및 제c호(③)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고,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운영하여 편리하게 물품의 소 재지나 매도인의 영업소에 올 수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Honnold(註2), §209.
의무는 협약과 상법에 따르면 종국적으로 추심채무이나, 민법에 따르면 지참채무이다. 인도시점에 관한 협약과 베트남 상법의 규정 역시 유사하다. ① 인도시점을 합의한 경우
에는 그 시점, ② 인도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인도기간만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
느 시점,63) ③ 인도시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 품을 인도해야 한다(협약 제33조, 상법 제37조). 한편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① 인도시점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되 매수인이 동의하면 사전 인도할 수 있으 나, ②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언제든지 매도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언제든지 매수인에게 물품 수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434조 제1항 및 제2항).
이밖에 협약과 베트남 상법은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협약 제34조, 상법 제38조), 매도인 의 추가적인 의무인 특정통지의무, 운송계약의 체결의무, 보험정보의 제공의무(협약 제32조, 상법 제36조), 사전인도와 초과인도(협약 제52조, 상법 제38조 및 제43조)에 관하여 동일하 게 규정하고 있다.64)
⑵ 물품 적합성
협약과 베트남 상법은 물품 적합성의 개념65)과 적합성 판단의 기준시기66)에 대하여 동 일하게 규정한다. 매도인이 물품을 사전 인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추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동일하다. 다만 추완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에, 협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추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에(협약 제37조),
63) 베트남 상법에 따르면 매도인이 인도기간 내의 어느 시점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나(상법 제37조 제2항), 협약은 이러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64)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협약과 상법의 규정은 대체로 유사한데, 이는 베트남 입법기관이 상법 의 입안 과정에서 협약을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Nguyễn Minh Hằng et al. (eds.), 101 Câu Hỏi - Đáp Về CISG (Công ước của LHQ về hợp đồng mua bán hàng hóa), Nhà Xuất Bản Thanh Niên, 2016, p.285. 이 책을 “Nguyễn Minh Hằng et al.”로 인용한다.
65) 협약과 상법에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협약 제35조 제1항, 상법 제34조 제1항). ①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②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③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④ 그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 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협약 제35조 제2항, 상법 제39조 제1항).
66) 협약과 상법에서 매도인은 위험 이전 전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협약 제36조 제1항, 상법 제40조 제2항). 매도인은 위험 이전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그 부적합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 다(협약 제36조 제2항 제1문, 상법 제40조 제3항). 협약에 따르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협약 제36조 제2항 제2문). 베트남 상법은 매 도인의 의무위반에 보증위반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보증의무에 관한 별도의 조항에서 물품이 보증 하에 매매된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내용과 기간에 따라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9조), 실제로 차이는 없다.
상법에 따르면 매도인은 여전히 추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불
편의 해결과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1조 제2항).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에 관하여, 협약은 매수인에게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 사할 의무를 부과한다(협약 제38조 제1항). 이는 매수인이 단기간 내에 검사 및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이다.67) 반면에 베트남 상법에서 매수 인은 검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매수인의 검사의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검사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고, 매수인은 실행가능 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상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1문). 계약이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과 상법의 규정은 동일하다(협약 제38조 제2항, 상법 제44조 제2항 제2문). 그러나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 송하는 경우에, 협약은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목적지의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68)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에(협약 제38조 제3항), 상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는 실무상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제척기간에 관 한 협약과 베트남 상법의 규정은 간극이 있다.69) 협약에 따르면 ①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 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70) 내에, ②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2년(보증기간이 2년 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에 부적합통지를 해야 한다(협약 제39조). 반면에 상법은 피해 당사자의 권리행사기간(thời hạn khiếu nại)71)을 규정하는데, 이는 물품의 수량에 대해
67) 매수인이 검사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최흥섭(註8), 95면. 다만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때에는 매수인이 제때에 부적합통지를 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했다는 주장을 매 도인이 할 수 없다(협약 제40조).
68) 매수인이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인 경우에는 보통 목적지의 변경이나 물품의 전송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흥섭(註8), 97면.
69) Nguyễn Minh Hằng은 상법은 국내매매에 적용될 것을 전제로 제정되었고 협약은 국제매매계약 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협약과 상법의 차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Nguyễn Minh Hằng(註49).
70) ‘합리적인 기간’의 결정은 물품의 변질가능성, 공정한 샘플링 및 검사의 필요성, 매도인에 의한 치유 가능성 등의 광범위한 요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Honnold(註2), §257.
71) 1974년 뉴욕에서 「국제물품매매에서 시효기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시효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었고 1980년 수정을 거쳐 1988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시효협약은 협약(CISG)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를 전제 로 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최흥섭,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시효협약”, 비교사법, 제7권 제2호 (2000), 864면. 시효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계약의 위반, 해제, 무효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시효기간(limitation period)에 적용되고(시효협 약 제1조 제1항),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법적 절차의 개 시 이외의 행위를 해야 하는 특정한 기간(time-limi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시효협약 제1조 제2 항). 비록 베트남은 시효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상법 제318조의 권리행사기간은 협약 제39조의 통지기간과 마찬가지로 시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time-limits’에 해당한다. 즉, 상법상
서는 인도일로부터 3개월,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보증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다(상법 제318조 제1항 및 제2항).72) 상법상 제척기 간이 협약에 비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계약상 보증기간 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매수인이 물품 부적합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73) 협약에서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협약 제44조),74) 상법은 매수인에게 물품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매수인의 권리도 규정하지 않는다.
⑶ 권리 적합성
협약과 베트남 상법은 권리 적합성에 관하여 일반적인 제3자의 권리주장과 지식재산권에 기한 제3자의 권리주장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일반적인 권리 부적합에 관하여, 협약상 매도 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협약 제41 조). 상법상 매도인은 이러한 의무에 더하여 물품과 물품 인도의 합법성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45조).
지식재산권에 기한 권리 부적합에 관하여, 협약은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반면에,75)
권리행사기간과 협약상 통지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중단이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제척기간 이다. 반면에 베트남 민⋅상법상 시효(thời hiệu)는 시효협약의 시효기간(limitation period)에 해 당한다. 시효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72) 제척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베트남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의 적용 을 배제하고 한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매수인은 물품을 지체없이 검사해야 하고, 물품하자나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한 때로부터 6월 내에 통지해야 한다(한국 상법 제69조 제1항). 또한 매수 인은 물품하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수량부족에 대하여서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한국 민법 제574조 및 제582조). 즉, 물품하자와 관련된 제척기간에 있어서 우리 민⋅상법이 베트남 상법에 비하여 대체로 매수인 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73) 예컨대 평균적인 매수인이 성실한 거래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이에 해당하나, 매수 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에게 주관적으로 기대되는 주의 를 기울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수인의 질병, 그릇된 (종래의)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 등의 주관적인 사정과, 매수인이 전문지식 또는 기술적인 검사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부적합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국제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그의 법제상 부적합 통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과 같은 법적 무지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석 광현(註44), 161면.
74) 협약 제39조와 제44조는 비엔나 회의에서 협약의 모든 조항 중에 가장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 다. 하자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협약 제39조가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고 인식한 대표들의 타협안의 일부로서 협약 제44조가 도입되었다. Bianca/Bonell/Sono(註10), Art. 44 para. 1.1. 이하.
75) 매도인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주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면 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제3자 의 권리주장에 대해서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것, ② 제3자의 권리주장이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 나 사용될 국가의 법,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상법에 따르면 매도인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46조 제1항).76) 국제물품매매의 경 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도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베트 남 상법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협약과 상법은 권리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한다.77) 다만 협약은 권리 부적합에 대해서는 물품 부적합과 같이 2년의 제척기간을 두지 않는다. 반면에 상법은 물 품의 수량 및 품질 외의 기타 위반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권리행사기간을 위반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9개월(보증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 일로부터 9개월)로 규정한다(상법 제318조 제3항).78) 또한 매수인이 권리 부적합 통지를 하 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하여, 협약은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 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즉, 악의의 경우)를 규정하는 반면에(협약 제43조 제2항), 상법은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즉, 악의 및 중 과실의 경우)를 규정한다(상법 제47조 제2항). 한편 매수인이 권리 부적합 통지를 하지 못 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협약에서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 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협약 제44조), 상법은 이러한 매수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5. 매수인의 의무
협약과 베트남 상법은 매수인의 의무로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규정한다(협약 제53조, 상법 제50조 제1항). 대금의 결정79)과 지급장소80)에 대한 협약과 상법의 규정은 유
에 기초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협약 제42조 제1항). 또한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제
3자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배제된다(협약 제42조 제
2항 제a호). 이처럼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속지주의에 따라 국 가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매도인이 모든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알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석광현(註16), 76면.
76) 다만 협약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상법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설계, 디자 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협약 제 42조 제2항 제b호, 상법 제46조 제2항).
77)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고(협약 제43조 제1항), 상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제3자의 권리주장을 알 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7조 제2항). 만일 통지하지 않으면 권 리부적합에 따른 책임을 물을 권리를 상실한다.
78) 만약 한국기업이 베트남기업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 매수인은 권리하자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계 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한국 민법 제573조). 즉, 권리하자와 관련된 제척 기간에 있어서 우리 민법이 베트남 상법에 비하여 매수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79) 협약은 물품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 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사하다. 다만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협약은 매도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 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를(협약 제58조 제1항), 상법은 매도인이 물품 또는 물품 관련 서류를 인도한 때(상법 제55조 제1항), 민법은 매수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소유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한 때를 각각 규정한다(민법 제434조 제3항). 서류에 관한 수식 이 협약은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상법은 ‘물품 관련 서류(chứng từ liên quan đến hàng hoá)’, 민법은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류(giấy tờ chứng nhận quyền sở hữu tài sản)’로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서류는 물품과 동 일시되므로 소지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한편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 민⋅상법상 지급시기는 물품(또 는 서류)을 ‘인도(또는 수령)한 때’인 반면에, 협약상 지급시기는 물품(또는 서류)을 ‘매수인 의 처분 하에 두는 때’이므로 협약에 따르면 대금의 지급시기와 물품의 인도시기가 달라질 것이다.81)
6. 본질적 계약위반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은 본질적 계약위반과 비본질적 계약위반을 구별하여 양자의 구 제수단을 달리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협약은 계 약해제, 대체물청구를 규정하고, 상법은 계약해제, 이행정지, 이행종료(이는 아래에서 설명 한다)를 규정한다.82) 즉, 이행정지의 경우에 협약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요구하지 않으 나 상법에서는 이를 요구하며, 대체물청구의 경우에 협약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요구하 나 상법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과 요건에 관하여 상이하게 규정한다. 협약에서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것이 되려면 ① 피해 당사자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어야 하고, ② 위반 당사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협약 제25조). 그러나 베트남 민⋅상법에서 본질적 계약위반83)은 피해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협약 제55조). 베트남 상법도 협약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판단 기준으로서 인도방식, 매매시점, 지리적 시장, 지급방식 및 기타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상 법 제52조). 한편 협약과 상법은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순준량에 의하여 대 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협약 제56조, 상법 제53조).
80)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장소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협약과 상법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대금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장소를 지급장소로 규정한다(협 약 제57조, 상법 제54조). 민법은 매도인의 거주지나 본점을 지급장소로 규정한다(민법 제435조 및 제277조). 즉, 협약과 민⋅상법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81)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 에게 교부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이행한다(협약 제31조 제a호). 하지만 그 시점에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최종운송인이 물품(또는 서류)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때에 비로 소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게 된다. 협약에 따르면 이때가 대금의 지급시기이다.
82) 민법에 따르면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에 피해 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갖는다(민법 제423조 제1 항 제c호).
없을 정도의 손실을 주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상법 제3조 제13항, 민법 제423조 제2항) 위반 당사자의 예견 가능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7.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⑴ 이행청구
협약과 베트남 상법은 이행지체에 대한 특정이행청구권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한다(협 약 제46조 제1항, 상법 제297조 제1항). 다만 물품 부적합에 대한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협 약과 상법은 상이하게 규정한다. 협약에 따르면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해야 대 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면 부적합 보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협약 제46조 제2항 및 제3항).84) 반면에 베트남 상법은 매도인이 부적합을 보완하거나 대체물85)을 인도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상법 제297조 제2항 제2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구제수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상법에 따르면 매 수인은 물품 부적합이 비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에도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과 상법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할 수 있다(협약 제47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상법 제298조). 피해 당사자가 부가기간 을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협약에 따 르면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며(협약 제47조 제2항 제2문 및 제63조 제2항 제2문), 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과 위약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99 조 제1항).
⑵ 계약해제
협약에서 매수인은 ①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거나, ② 매도인이 부가기간 내에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49조), 매도인은 ①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거나, ② 매수인 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64조). 베트남 상법에서 피해 당사 자는 계약위반이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 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상법 제312조), 부가기간 위반은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83) 협약상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상응하는 상법의 ‘vi phạm cơ bản’ 은 직역하면 ‘기본적 위반’이고, 민법의 ‘vi phạm nghiêm trọng’은 직역하면 ‘엄중한(심각한) 위 반’이다.
84) 이는 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물의 운송과 물품의 반송 등으로부터 발생 하는 운송비용 등의 부담으로부터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석광현(註44), 181면.
85) 위반 당사자는 피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금전이나 다른 유형의 물품을 대체물로 사용할 수 없다(상법 제297조 제2항 제3문).
않는다. 만약 부가기간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면 상법에 따르더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 것이다.86) 그러나 협약에 따르면 인도의무, 대금지급의무, 수령의무 위반이 본 질적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에도87) 피해 당사자는 부가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위반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베트남 민법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상법 제312조에 규정된 두 가지 경우(계약위반이 당 사자가 합의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외에 ‘기타 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추가하면서(민법 제423조), 이행지체,88) 이행불능,89) 물품 분실⋅훼 손90)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구분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계약위반의 문제로 일원적으로 처리하는 협약과 다른 점이며, 민법 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유형 간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에서 계약해제는 원래의 계약관계를 청산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91) 따
86) 다만 당사자는 부가기간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본 질적 계약위반의 존재가 의문스러운 경우에, 협약상 부가기간의 원칙(Nachfrist Principle)은 계약 해제의 적용을 위한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절차를 구축한다. 2015년 민법은 부가기간의 원칙을 받 아들였으며(민법 제424조 제1항; 각주 88번 참조), 상법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Nguyen Tien Hoang/Ho Phu Minh Quan, “Buyer’s Remedie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under CISG 1980 and Vietnam Commercial Law 2005: A Comparative Analysis”, External Economics Review, No. 94(2017), p.7.
87) 인도의무 위반은 확정기매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고, 다른 종류의 물품 을 인도하였거나 권리하자가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도 종종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것이다. 최흥섭(註8), 123면. 대금지급의무나 수령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경 우가 많을 것이나, 대금지급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최흥섭(註8), 148면. 그밖에 대금지급의무가 정기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령 대금 지급이 신용장의 개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나 대금지급을 위한 통화의 환율의 등락이 심한 경우), 물품수령이 정기행위로 약정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기 물품수령에 대하여 인식 가능한 중대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가령 매도인이 창고를 일정시간에 비워야 하거나 운송수 단을 다른 곳에 긴급히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의무나 수령의무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 반이 될 수 있다. 김진우, “CISG 제64조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인권과정의, Vol. 402 (2010), 41면.
88)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 나 채무자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424 조 제1항). 계약의 본질이나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424조 제2항).
89) 채무자가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이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90) 당사자(위반 당사자)가 계약의 대상 자산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보상하거나, 수리하거나, 동종의 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피해 당사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426조 제1문). 위반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상 면책되는 경우가 아닌 한 분실되거나 훼손된 자산의 가치와 동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426조 제2문). 다만 자산의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 조항은 그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다는 비판이 있다. Nguyễn/Trần/Chu Thi Lam Giang(註25), p.642.
91) 석광현(註44), 323면. 청산관계에서 당사자들은 협력하여 원래의 계약관계를 체결시점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고 그 복귀와 동시에 계약관계는 소멸된다. 청산관계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계약관 계이다.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해제의 효과”, 국제거래법연구, 제20집 제1호(2011),
라서 협약에서 계약해제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 민⋅상법은 계약이 해제 되면 그 계약은 체결시점부터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민법 제427조 제1항, 상법 제314 조 제1항) 민⋅상법에서 계약해제는 소급효를 갖는다.92) 다만 협약과 민⋅상법은 계약해제 의 효과에 관하여 대체로 유사하게 규정하므로93) 양자의 이론적인 차이는 커 보이지만94) 실제적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 환할 수 없는 경우95)에 매수인의 해제권(및 대체물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협약 제 82조 제1항). 그러나 베트남 민⋅상법에 따르면 현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의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27조 제2항 제2문, 상법 제314조 제2항 제3 문), 매수인은 물품을 받은 그대로 반환할 수 없더라도 가액반환을 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⑶ 이행정지
협약에서 당사자는 ① 계약체결 후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63면.
92) 이에 대비하여 상법상 구제수단인 ‘이행종료(đình chỉ thực hiện hợp đồng)’와 민법상 구제수단 인 ‘계약 이행의 일방적 종료(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는 당사자가 종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행종료는 계약위반이 당사자가 합의한 이 행종료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상법 제310조). 이 행종료에 기하여 당사자들은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11조 제1항 제2문, 제3문 및 제2항). 계약 이행의 일방적 종료는 상법상 이행종료와 유사한 요건과 효과를 갖는다(민법 제428조). 협약은 이러한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93)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분쟁해결 및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 에 관한 합의를 제외하고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면하고, 피해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상 의무 이행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 쌍방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협약 제 81조, 민법 제427조, 상법 제314조).
94) 계약의 해제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면 해제로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하거나 소 유권의 이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로써 매도인은 물권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계약의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을 종료시킨다고 하면 매도인은 채권적 보호만 누릴 수 있다. 김진우, “CISG 제81조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 서울법학, 제18권 제2호(2010), 156 면. 협약이 적용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 복의무 또는 청산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면, 가령 해제 당시 물품의 소재지가 베트남이어서 물권변 동의 준거법이 베트남법인 경우에도 물권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석광현(註12), 252면 참조.
95) 가령 매수인이 물품을 가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도둑맞거나 부패하여 더 이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거의 무가치한 폐물로 변한 경우 등이다. 최흥섭(註8), 193면. 반면에 몇 번 사용 하지 않은 기계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물품이 종류물인 경우에 매도인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ianca/Bonell/ Tallon(註10), Art. 82 para. 2.1.
판명되고, ② 그것이 상대방의 이행능력이나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또는 계약의 이행 준비 나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협약 제71조 제1항). 협약은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될 것을 요구할 뿐이지, 본질적 계약위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 상법에서 이행정지는 계약위반이 당사자가 합의한 이행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으 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상법 제308조).96)
베트남 민법은 당사자의 의무 이행 순서를 기준으로 이행정지의 요건을 구분한다. 즉, 의 무를 선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 능력이 중대하게 감소되어 의무가 이행 될 수 없는 경우에, 의무를 후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민법 제411조). 따라서 민법에서 선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계약의 이 행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없다.
⑷ 손해배상
협약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의 총액이나(협약 제 74조 제1문), 이는 위반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가능했던 손해에 한정된다(협약 제74 조 제2문). 반면에 베트남 민⋅상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규정하며,97) 이를 위반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는다.98) 다만 상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① 계약위반 행위가 있을 것, ② 실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 ③ 계약위반 행위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구하므로(상법 제303 조),99) 피해 당사자가 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나
96) 특히 상법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정지에 관하여, 매수인은 ① 매도인의 사기에 대한 증거를 보 유한 경우, ② 물품이 현재 분쟁의 대상이라는 증거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 지, ③ 매도인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증거를 보유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부 적합을 치유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 3항). 다만 ②, ③의 경우에 매수인이 제시한 증거가 부정확하고 매도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 면, 매수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매도인은 상법상 기타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상법 제51조 제4항).
97) 민법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구성되며, 물 질적 손해배상은 산정 가능한 실제적인 물질적 손실이다(민법 제361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에 서 손해배상액은 위반으로 인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과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발생하 였을 직접적인 이익액으로 구성된다(상법 제302조 제2항).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의 원칙은 현행 민⋅상법뿐만 아니라 1989년 경제계약법(제29조 제2항), 1995년 민법(제310조 제2항), 2005년 민법(제307조), 1997년 상법(제229조) 등 베트남 계약법제의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Pham Ha Thanh, “Validity of liquidated damages clause under Vietnam’s Law”, Vietnam Law and Legal Forum, No. 307(2020), p.20.
98)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협약의 규정이 위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 당사자의 비합리적 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Nguyễn Minh Hằng et al.(註64), p.293.
99)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조항(민법 제
13조, 제351조, 제360조 내지 제364조)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조항(민법 제
피해 당사자가 손해를 경감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위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100)
8. 면책
협약은 면책요건으로 ① 의무 불이행이 불이행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 였을 것, ② 계약 체결 시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것, ③ 장애 나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것을 규정한다(협약 제79조 제1항). 특히 채무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101) 채무자가 제7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될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제79조 제1 항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면책된다(협약 제79조 제2항). 또한 협약은 채 무자의 불이행이 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다(협약 제80조). 베트남 상법은 면책사유로 ① 당사자가 합의한 면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불가 항력이 발생한 경우, ③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 우, ④ 계약위반이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알 수 없었던 유권기관 결정의 집행으로 인한 경우를 열거한다(상법 제294조 제1항). 상법은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위반 시의 면 책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102)
협약 제79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협약 제79조 제5항), 장애가 존재하여도 계약해제, 이행청구, 대금감액 등의 다른 구제수단은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상법상 면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약벌, 이 행정지, 이행종료, 계약해제의 구제수단을 적용할 수 없다(상법 제300조, 제303조, 제308조, 제310조 제312조). 다만 불가항력의 발생이 면책사유인 경우에 당사자는 이행기간의 연장 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상법 제296조).103)
419조)에 따르면, ① 계약위반, ② 손해, ③ 계약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법이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과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당사자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본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Nguyen Hong Hai, “Vietnamese rules on compensation for contractual damage”, Vietnam Law and Legal Forum, Nos. 279-280(2017), p.15. 민법 제363조는 계약위반이 존재하고 손실 과 손해의 일부가 피해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위반 당사자는 자신의 과실에 상 당하는 손실과 손해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100) Nguyen Hong Hai(註99), p.15. 협약과 베트남 상법은 손해배상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경감시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 당사자 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7조, 상법 제 305조).
101) 가령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매도인과 계약을 맺은 물품생산자, 인도의무가 지참채 무인 경우에 독립적인 운송인, 대금지급의무가 지참채무인 경우에 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흥섭(註8), 186면.
102) 국제거래 실무상 제3자(공급자, 운송인, 은행 등)가 계약이행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약 과 같이 이행보조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위반의 면책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분 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Nguyễn Minh Hằng et al.(註64), p.294.
9. 위험의 이전
위험의 이전에 관한 협약과 베트남 상법의 규정은 대체로 상응하나, 협약이 상법에 비하 여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104) 특히 운송 중인 물품의 매매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협약과 상법은 동일하나(협약 제68 조 제1문, 상법 제60조), 협약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105)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 이 교부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협약 제68조 제2문). 다만 국제거래에서 위험의 이전 은 통상적으로 협약에 우선하는 Incoterms에 의해 결정되므로 협약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 적이다.106)
베트남 민법은 위험의 이전에 관하여 협약이나 상법보다 단순하게 규정한다. 소유권 등 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 매매의 경우107) 매도인은 자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까지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자산을 수령한 시점부터 위험을 부담한다(민법 제441조 제1항).
103)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은 불 가항력의 기간에 그 결과를 치유할 합리적인 기간을 더한 기간만큼 연장되지만, 이러한 연장은 인도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개월로 제한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개월로 제한된다(상법 제296조 제1항). 연장된 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296조 제2항). 당 사자가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상대방이 계 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296조 제3항). 이행기간의 연장은 인도기간이 고정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296조 제4항).
104) Bộ Công Thương(산업무역부), Báo Cáo Nghiên Cứu Khả Năng Việt Nam Gia Nhập Công Ước Viên 1980 Về Hợp Đồng Mua Bán Hàng Hóa Quốc Tế, 2012, p.20.
105)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매도인이 운송중의 물품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운송보험(즉,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을 배서⋅교부함으로써 매수인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 된 때로부터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석광현(註 44), 248면.
106) 당사자들은 협약에 비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Incoterms 조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경우에 Incoterms는 계약의 일부로 통합되어 협약에 우선하거나(협약 제6조), 관행으로 사 용되어 협약에 우선할 수 있다(협약 제9조 제2항). Nguyễn Thị Hồng Trinh, “Phạm vi áp dụng của Công ước CISG cho hợp đồng mua bán hàng hóa quốc tế”, Tạp Chí Tòa Án Nhân Dân(2018. 9. 26.),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isg-cho-hop-dong-mua-ban-hang-hoa-quoc-te. 위험의 이전시기에 대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 인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협약에서는 물품의 인도는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위험의 이전시기 는 제67조 내지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김상만, “Incoterms 2010의 적용상 CISG의 한계”, 국제거래법연구, 제27집 제1호(2018), 60면.
107) 베트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하고, 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은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가령 비행기, 선박, 자동차, 증권,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을 요 하지 않는다(민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10. 물품의 보관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처분 을 지배할 수 있는 매도인은 물품 보관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 85조). 한편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후에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 보관을 위 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86조).108) 이처럼 물품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 는 협약과 달리, 베트남 민법은 채권자지체109)의 경우 채무자의 보관 ‘권리’를 규정한다. 즉, 채권자지체의 목적물이 자산인 경우에 채무자는 자산을 임치장소에 임치하거나 자산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민법 제355조 제2항).110)
자조매각과 관련하여서도 협약과 민법의 규정은 차이가 있다. 상대방이 물품의 점유, 반 환, 비용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에, 협약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에(협약 제99조 제1항), 민법은 이러한 경우의 자조매각권을 알지 못한다. 한편 협약에서는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비용이 필요 한 경우에 보관의무를 지는 자에게 자조매각 ‘의무’가 발생하지만(협약 제99조 제2항), 민 법에 따르면 자산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자조매각 ‘권리’가 있다(민법 제 355조 제3항).111)
Ⅳ. 협약의 흠결에 대한 베트남법 규정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즉, 협약의 적용범위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협약 의 외적 흠결이라고 부른다.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하고,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규율하지 않는다(협약 제4조). 협약은 인적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5조). 또한 베트남은 계약 의 방식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보선언을 하였으므로, 베트남에서 계 약의 방식은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다.
108) 협약 제85조 및 제86조가 규정하는 보관의무의 기본원칙은, 물품의 소유권이나 위험이 누구에 게 있든 상관없이 물품이 사실상 자기의 책임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가 물품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흥섭(註8), 198면.
109) ‘채권자지체(chậm tiếp nhận việc thực hiện nghĩa vụ)’는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 가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수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355조 제1 항).
110) 보관조치를 취한 채무자는 합리적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을 임치하는 경우에 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355조 제2항).
111) 자산을 매각한 채무자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자산의 보관과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355조 제3항).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협약의 내적 흠결이라고 부른다.112) 이러한 문제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해 해결해 야 하고,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협약 제7조 제2항).113)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소송의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이 정한 연결원칙에 의 하여 결정된 준거법에 따른다. 중재의 경우 국제적으로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① 중재인 이 직접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또는 법규)을 적용하는 방법(베트남 상사중재법의 경우),114)
② 중재법이 직접 제시하는 연결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우리 국제사법의 경우),115) ③ 중재 지의 통상의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④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국제사법을 적 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116)
본장에서는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베트남 민법상 국제사법규칙의 준거법 결 정 원칙과,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117)으로 결정되는 경우의 적 용 규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약의 유효성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은 계약이나 관행의 유효성에 관 하여 규율하지 않는다(협약 제4조 제a호).118)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로 원시적 불능(협약 제68조 제3문)과 물품의 성질 또는 매수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착오(협약
112) 협약의 내적 흠결의 사례로 통화(이는 외적 흠결인지 내적 흠결인지 논란이 있다), 대금지급의 무 이외의 금전채무의 지급장소, 대금 기타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이자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대금의 이자율을 들 수 있다. 석광현(註12), 266면 이하 참조.
113) 협약 제7조 제2항은 협약의 일반원칙의 개발과 국내법에의 호소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보여주 며, 그 선택은 필연적으로 법원의 전통과 태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대륙법은 일반적으로 전자에 호의적이며 영미법은 후자에 호의적이다. Honnold(註2), §102.
114) 베트남 상사중재법(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법률번호: 54/2010/QH12) 제14조에 따르면, 중 재판정부는 외국적 요소가 없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베트남법을 적용하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 또는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법(pháp luật mà Hội đồng trọng tài cho là phù hợp nhất)’을 적용하며, 베트 남법이나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분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법의 기 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제관행을 적용할 수 있다.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중재규칙 제24조도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 이와 유사 하게 규정하고 있다.
115) 우리 중재법 제29조 제2항은 (당사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16)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준거법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2006), 18면 이하 참조.
117) 협약의 외적 흠결이나 내적 흠결을 보충적으로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적 준거법’이라고 부 를 수 있다. 석광현(註12), 237면.
118) 협약은 매매계약의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므로, 여기의 유효성은 형식적 유효성에 대비되 는 실질적 유효성을 말한다. 석광현(註12), 247면.
제35조 및 제71조)를 들 수 있다.119) 특히 베트남 민법은 원시적 불능인 민사계약을 무효 라고 보나(민법 제408조 제1항), 협약에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불이행 당사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의 유효성의 문제에는 통상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의사표시의 하자나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될 것이다.120)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 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121) 당사자가 준거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과 가 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민법 제683조 제1항).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거주지법(자연인인 경우)이나 설립지법(법인인 경우)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683조 제2항 제c호).122)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도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 민법에서 자연인의 권리 능력,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국적국법이다(민법 제673조 제1항, 제674조 제1항). 외국인은 베 트남에서 베트남 국민과 동등한 권리능력을 가지고(민법 제673조 제2항), 베트남에서 민사 거래123)를 성립⋅이행한 외국인의 행위능력은 베트남법에 따라 확정된다(민법 제674조 제2 항). 자연인의 민사행위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능력의 상실,124) 인식⋅행위 조 절의 곤란,125) 행위능력의 제한126)은 베트남법에 따라 확정된다(민법 제674조 제3항). 한편
119) 협약 제68조 제3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 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시적 불능이더라도 유효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내법에 근거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협약 제35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물품의 성질(또는 성상) 또는 매수인의 지불능력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부적합 에 따른 협약상의 구제수단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 국내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는 없다. 석광현(註12), 249면 참조.
120) 석광현(註12), 247면
121)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거법을 변경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나, 그 변경은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변경 전에 부여된 제3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683조 제 6항).
122) 다른 국가의 법률이 계약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 이 우선한다(민법 제683조 제3항). 이하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를 상 정할 때에는 매도인의 거주지법이나 설립지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라는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상황을 전제한다.
123) ‘민사거래(giao dịch dân sự)’란 민사적 권리의무를 형성⋅변경⋅종료하는 계약이나 일방적인 법 률행위를 의미한다(민법 제116조).
124) 법원은 이해관계자나 관련기관의 청구에 따라 정신병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 를 인식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자를 ‘민사행위능력상실자(người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로 선고하며,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민사거래는 법적대리인에 의하여 성립⋅이행되어야 한다 (민법 제22조).
125) 법원은 이해관계자나 관련기관의 청구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인하여 인식 또는 행위 조절이 곤란한 성인을 ‘인식⋅행위조절곤란자(người có khó khăn trong nhận thức, làm chủ hành vi)’로 선고하고 법적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한다(민법 제23조).
126) 법원은 이해관계자나 관련기관의 청구에 따라 약물, 기타 향정신성 물질을 과다복용하여 민사행 위능력이 제한되고 가족의 자산을 파탄하는 자를 ‘민사행위능력제한자(người bị hạn chế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로 선고하고 법적대리인을 선임하며 대리범위를 결정한다(민법 제24조 제1
법인의 국적은 설립지법에 따라 확정되고, 법인의 권리능력은 국적국법에 따라 확정된다(민 법 제676조 제1항 및 제2항).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성립⋅이행한 외국법인의 권리능력은 베트남법에 따라 확정된다(민법 제676조 제1항 및 제3항).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민사거래는 ① 참가자가 거래에 부합하는 권 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출 것, ② 참가자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행위할 것, ③ 거래의 목 적과 내용이 법률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다(민법 제117 조). 민법은 이러한 원칙 조항에 더하여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 위반,127) 통정한 허위,128) 권 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한,129) 착오,130) 사기나 강박131) 등의 경우의 민사거래 유효성에 관 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효인 민사거래는 체결시점부터 어떠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도 형성, 변경, 종료하지 않으 며(민법 제131조 제1항), 당사자는 원상회복, 급부반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민법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 다만 자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별도의 거래 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제3자와의 거래는 유효하다(민법 제133조 제1항).
민법 제132조는 민사거래 무효선고 청구시효에 관하여 규정한다.132) 제한능력자의 대리 인은 거래가 성립⋅이행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착오를 하거나 사 기를 당한 자는 거래가 착오나 사기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협박이나 강요를 당한 자는 강박이 종료된 날로부터, 인식⋅행동조절상실자는 거 래를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민사거래의 무효선고를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32
항). 일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한,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자산과 관련된 모든 민사 거래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4조 제2항).
127) 목적과 내용이 법적 금기를 위반하거나 사회 윤리에 반하는 민사거래는 무효이다(민법 제123조 제1문).
128) 당사자가 다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민사거래를 체결한 경우에 허위거래는 무효이고 은폐거래가 계속 유효하지만, 은폐거래가 민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24조 제1항).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민사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그 거래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24조 제2항).
129) 민사거래가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행위조절곤란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에 의하여 성립⋅이행된 경우에 법원은 제한능력자의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거래의 무효를 선고한다(민법 제125조 제1항). 다만 ① 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일상 수요를 위하여 성립된 민사거래, ②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행위조절곤란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 에 대하여 오직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민사거래, ③ 거래를 성립한 자가 성인이 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회복한 후에 효력을 인정한 민사거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25 조 제2항). 한편 민사행위능력이 있으나 인식⋅행위조절을 상실한 때에 민사거래를 체결한 자는 법원에 거래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28조).
130) 민사거래에 착오가 있어서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거래 성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착오자는 법원에 거래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26조 제1항). 다만 당사자들이 거 래 성립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착오를 즉시 교정하여 거래 성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26조 제2항).
131) 사기, 협박, 강요로 인하여 민사거래를 성립한 당사자는 법원에 거래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27조).
132) 이는 민법 제150조가 규정하는 시효의 유형 중에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thời hiệu yêu cầu giải quyết việc dân sự)’에 해당한다. 시효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조 제1항).133)
2. 물품의 소유권 이전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134) 협약은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 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서는 규율하지 않는다(협약 제4조 제b호).135)
베트남 민법에서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르나, 운송 중인 동산의 소유권은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민법 제678조 제1항 및 제2항).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민법상 소유권 형성시점은 ① 민법 및 관련 법률 규정,136)
② 당사자 합의, ③ 인도시점의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확정된다(민법 제161조 제1항
제1문). 여기에서 인도시점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자산을 점유하는 시점을 의미한다(민법 제161조 제1항 제2문). 상법에 따르더라도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 지 않은 한 물품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상법 제62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의 채권적인 측면은 협약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나, 그 유효성이나 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137) 베트남 민법은 소유권유보 를 대금지급의무의 담보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331조),138) 매수인의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환취권 실행에 대하여서는 민법이 적용된다.139)
3. 제조물책임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협약 제5조). 제조물책임의 문제를 불법행위법으로 규율하는 국가에서는 이러 한 배제가 당연하지만, 계약법으로 규율하는 국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이 부여하는 보호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40)
133) 강행규정 및 공서양속 위반, 통정한 허위의 경우에는 무효선고 청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민 법 제132조 제3항).
134) 권리 적합성에 관한 협약 제41조와 제42조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Bianca/Bonell/Khoo(註10), Art. 4 para. 2.5.
135) 이는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특히 ‘의사주의’를 취하는 프랑스법계 및 영미법계와, ‘인도주 의’를 취하는 독일법계가 대립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원칙을 포기할 용의가 없어 통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광현(註12), 250면.
136) 가령 베트남 토지법(Luật đất đai, 법률번호: 45/2013/QH13) 제188조과 주택법(Luật Nhà ở, 법 률번호: 65/2014/QH13) 제12조는 소유권 형성시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37) 석광현(註12), 250면.
138)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산을 환취할 수 있고, 사용으로 인한 감가가치를 공제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이 자산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32조).
139) Kate Lannan,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거래법연구, 제14집 제2호(2005), 15면 참조.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제조물책임은 비계약적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한다.141) 당사자들은 비계약적 손해배상의 준거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해 당사자와 피해 당 사자의 거주지(자연인의 경우)나 설립지(법인의 경우)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당사자가 준거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발생지법이 적용된다(민법 제687조).142)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소비자권리보호법143)과 민법이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관하여 규율한다. 소비자권리보호법에 따르면, 물품을 거래하는 단체나 개인144)이 결함 있는 물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체나 개인은 결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결함 발생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소비자권리보호법 제23조 제1항). 손해배상은 민법 규정에 따라 이행한 다(소비자권리보호법 제23조 제3항). 다만 물품을 거래하는 단체나 개인이 소비자에게 결함 있는 물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소비자권리보호법 제24조). 민법에 따르더라도 제조 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소비자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608조). 민법은 인적 손해에 관하여, 건강의 침해 로 인한 손해의 산정,145) 생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146) 건강⋅생명의 침해로 인한 손
140) 최흥섭(註8), 20면.
141)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베트남 민법의 편제상 비계약적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제20장에 규정되어 있다.
142) 2005년 민법 제773조 제1항은 비계약적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지법 또는 결과발생지법에 따른다 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2015년 민법의 규정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법원의 자 의적인 준거법 선택에 따른 당사자의 불만 제기 가능성을 해소하였다. Nguyễn/Trần/Vu Thi Phuong Lan(註25), p.1087.
143) 현행 소비자권리보호법(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법률번호: 59/2010/QH12)은 2010년 11월 17일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 발효하였으며, 이를 일부 개정한 법률(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37 Luật có liên quan đến quy hoạch, 법률번호: 35/2018/ QH14)은 2018년 11월 20일 공포되고 2019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144) ‘물품을 거래하는 단체나 개인’은 ① 물품을 제조한 단체나 개인, ② 물품을 수입한 단체나 개 인, ③ 물품에 상호를 부착하거나 상표 또는 상업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을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 입한 자로 인식하게 한 단체나 개인, ④ 전술한 ①, ②, ③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는 단체나 개인 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결함 있는 물품을 공급한 단체나 개인을 의미한 다(소비자권리보호법 제23조 제2항).
145) 건강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① 치료, 간호, 재활, 피해자의 기능상실 및 장애에 대한 합리적 비 용, ② 피해자의 실질소득(피해자의 실질소득이 비정기적이고 산정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 유형의 평균 소득 수준)의 상실이나 감소, ③ 피해자의 치료 기간 동안 간병인의 합리적 비용과 실질소득 감소, ④ 기타 법률이 규정한 손해로 구성된다(민법 제590조 제1항). 이에 더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금액은 국 가가 규정한 기본임금 5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민법 제590조 제2항).
146) 생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① 건강의 침해로 인한 손해, ② 합리적인 장례비용, ③ 피해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지원, ④ 기타 법률이 규정한 손해로 구성된다(민법 제591조 제1항). 이에 더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사망자의 1순위 피상속인인 친족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을 지급해야 하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직접 양육한 자나 사망자를 직접 양육한 자
해배상기간147)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기타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그밖에도 대리, 시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상계, 채무의 면제, 채권양도, 채무인수, 손 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 통화 등은 협약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본다.148) 이러한 사항 역시 소송의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설명한다.
⑴ 시효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관계의 시효는 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확정된다(민법 제671조).149) 따라서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시효는 당사자가 달 리 합의하지 않은 한 매도인의 거주지⋅설립지법에 따라 확정된다.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민법상 ‘시효(thời hiệu)’는 만료 시에 주체에
대하여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제1항). 민법은 시효의 유형으 로 민사권리향유시효,150) 민사의무면제시효,151) 제소시효,152)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153)를 열 거한다(민법 제150조). 법원은,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시효의 적용 을 주장한 경우에만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민법 제149조 제2항 제1문). 시효의 적용
에게 지급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의 최대 금액은 국가가 규정한 기본임금 10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민법 제591조 제2항).
147) 피해자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면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배상받는다(민법 제593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자녀인 피부양자(15세 내지 18세의 자로서 근로를 통 하여 자신을 부양할 충분한 소득을 버는 자녀는 제외한다)는 18세까지, 근로할 수 없는 성인인 피부양자는 사망할 때까지 배상받는다(민법 제593조 제2항). 사망자의 수태된 자녀에 대하여서 는 출생 시부터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593조 제3항).
148) 석광현(註12), 256면.
149) 베트남은 시효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베트남이 법정지인 경우에 시효의 준거법은 베트남 민법상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시효협약에 가입하 지 않고 있다.
150) ‘민사권리향유시효(thời hiệu hưởng quyền dân sự)’는 만료 시에 주체가 민사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민법 제150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의 소유권 취득시효(동산은 10년, 부 동산은 30년)에 관한 민법 제236조가 그 예이다. Nguyễn/Trần/Pham Van Tuyet(註25), p.291.
151) ‘민사의무면제시효(thời hiệu miễn trừ nghĩa vụ dân sự)’는 만료 시에 민사의무 있는 자가 그 이행으로부터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민법 제150조 제2항). 상용주택 매도인의 주택보증의무 를 규정한 주택법 제85조가 그 예이다. Nguyễn/Trần/Pham Van Tuyet(註25), p.292.
152) ‘제소시효(thời hiệu khởi kiện)’는 주체가 자신의 침해된 법적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사건 해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이 만료 되면 제소권이 상실된다(민법 제150조 제3항).
153)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thời hiệu yêu cầu giải quyết việc dân sự)’는 주체가 자연인, 법인, 국 가, 민족, 공중의 침해된 법적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사건 해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권이 상실된다(민법 제150조 제4항).
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시효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거부가 의무를 회피하 기 위한 것일 때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49조 제2항 제2문).
민법상 계약에 관한 제소시효는 청구권이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이익이 침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고(민법 제429조),154) 비계약적 손 해배상청구의 제소시효는 자연인, 법인, 기타 주체의 법적 권리⋅이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2 년이다(민법 제588조). 민법은 제소시효의 정지와 중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155) 한편 민법 외의 법률이 제소시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법률의 제소시효 를 적용해야 한다.156) 상법상 상사분쟁의 제소시효와 상사중재법상 중재신청시효는 법적 권리⋅이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2년이다(상법 제319조, 상사중재법 제33조).157)
⑵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협약은 위약벌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정하지 않으나, 베트남 민⋅상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약벌이 매매계약의 조항으로 포함된 경우 그것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가는 계약의 성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약에 따를 사항이나, 그의 유효성은 계약의 준거법에 의할 사항이다.158)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위약벌의 유효성은 민법과 상법이 규율한다.
민법은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당사자가 위약벌 금액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154) 2005년 민법 제427조는 민사계약에 관한 제소시효를 자연인, 법인, 기타 주체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였으나, 2015년 민법은 제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산점 도 변경하였다. 특히 제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2005년 민법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숨 기는 부정직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였던 반면에, 2015년 민법은 선의의 정직한 당사자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베트남 계약법의 진보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Tan
P.P. Nguyen, “Contract Law of Vietnam: An Evaluation Approached by the Transaction Cost Theory”, Law and Economics Conference, Chicago, Illinois, 2016. 7., p.14,
155) 제소시효(및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민법은 ① 불가항력이나 기타 객관적 장 애로 인하여 제소권이 있는 자가 시효기간 내에 제소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제소권이 있는 자가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행위조절곤란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인데 대리인이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행위조절곤란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대리인이 사망⋅소멸했거나 정당한 이유로 대리를 지속할 수 없는데 대리인이 대체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제소시효(및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 156조). 제소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은 ①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인 정한 경우, ②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의무의 일부를 인정하거나 이행한 경우, ③ 당사자들이 화 해한 경우에 제소시효를 그 다음날부터 재기산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157조).
156) Đoàn Xuân Sơn, “Một số ý kiến về thời hiệu quy định tại Điều 149 BLDS năm 2015”, Tạp chí Tòa án nhân dân(2018. 6. 27.),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mot-so-y-kien-ve-thoi-hieu-quy-dinh-tai-dieu-149-blds-nam-2015.
157) 만약 한국기업과 베트남기업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준거법에 대하여 합의하 지 않았다면, 한국기업이 수출업자인 경우에는 한국 상법에 따른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겠지만 (한국 상법 제64조), 한국기업이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베트남 상법에 따른 제소시효 2년이 적용 된다.
158) 석광현(註12), 247면.
규정하지만(민법 제418조 제2항), 상법은 위약벌 금액을 전체 계약상 의무 중에 위반한 계 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의 8%로 제한한다(상법 제301조).159)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관계 에 관하여서도 상법과 민법의 규정은 차이가 있다. 상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위약벌에 대 하여 합의한 경우에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상법 제307조 제2 항),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위약벌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위반 당사자가 위약벌과 손해배 상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약벌만 적용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3항 제2문).160)
베트남 민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위반 당사자 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데(민법 제13조, 제360조, 제419조), 여 기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하는지 의문이 든다. 떠이닌(Tây Ninh) 성 인민법원은 2017. 12. 8. 선고 제08/2017/KDTM-PT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이 발생한 이후에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측하여 계약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61)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상기한 원칙은 손해배상액의 예 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계약위반이 발생하고 손해가 산정된 이후에 당사자들 이 피해 당사자가 입은 손실보다 낮은 수준에서 손해배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본다.162)
⑶ 이자율
협약에서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손 해배상 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8조). 그러나 협약은 이자율은 명시하지 않는다.163) 이자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협약 제9조). 이러한 관행이 나 관례도 없다면 이자율은 협약의 내적 흠결에 해당하며 그의 보충방법에 관하여는 다양 한 견해가 있다.164)
159) 상법상 위약벌 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처분권을 제한하고, ‘위반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벌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의무를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령, 물품인도의무, 문서교부의무)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Nguyen Thuy Trang,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vil Code: a comparative analysis”, Vietnam Law and Legal Forum, No. 278(2017), p.10.
160) 민법 제418조 제3항 제2문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가 아니고, 손 해배상과 위약벌은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 별개의 구제수단이므로, 이를 상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Nguyen Thuy Trang(註159), p.10.
161)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은 2009. 4. 28. 선고 제117/2009/DS-PT호 판결에서, 물리적 손해배상책 임은 실제적인 물리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라고 규정한 1995년 민법 제310조 제2항을 적용하 여 “당사자들이 계약상 최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전 합의한 사실은 상기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Pham Ha Thanh(註97), p.20.
162) Pham Ha Thanh(註97), p.20.
163) 협약의 입안 과정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수식은 거부되고, 피해 당사자가 이자 청구권 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Honnold(註2), §421.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상법은 연체금액의 이자율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지급시점에 연체채무에 적용되는 시장 평균 이 자율로 정한다(상법 제306조). 민법에서 연체금액의 이자율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산정되 지만 소비대차 이자율 상한(연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대차 이자율 상한의 50%(연 10%)로 정한다(민법 제357조 및 제468조).
⑷ ❹화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화에 관하여 규율하지 않는다.165)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통 화에 관하여 합의하므로 실무상 통화가 문제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통화 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고 이에 관한 관행이나 관례도 없는 경우에는, 통화를 협약의 내 적 흠결로 보아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나 지급지의 통화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 하다.166)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베트남 외국환법령167)에 따르면 거주자는 경 상거래168)에서 베트남동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통화, 기타 신용기관이 경상거래 지 급통화로 영수할 수 있는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외국환법령 제10조). 다만 베트남 영내에 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모든 거래, 지불, 고시, 광고, 가격견적, 가격책정, 계약서⋅합 의서⋅기타 유사한 방식에의 가격기재는 외국환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베트남중앙은행이 허 용한 경우169)만을 예외로 한다(외국환법령 제22조).
164)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존재한다는 견해에는, 이자의 성질결정에 따라 이를 불법행위 법적으로 파악하여 채권자국가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견해와, 이를 부당이득법적으로 파 악하여 채무자국가의 이자율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도 유력하다. 그 밖에도 법원(또는 중재인)이 재량에 의하여 지체로 인한 손 해를 확정할 것이라거나, 통화의 준거법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석광현(註12), 273면.
165) 협약은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서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능과 원칙(완전배 상주의와 차액설)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 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손해발생통화의 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통상은 채권자 본거지의 통화 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석광현,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국제거래법연구, 제27집 제1권(2018), 20면.
166) 석광현(註12), 266면.
167) 외국환법령(Pháp lệnh ngoại hối, 법령번호: 28/2005/PL-UBTVQH11)은 2005년 12월 13일 공 포되고 2006년 6월 1일 발효하였으며, 외국환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하는 법령(Pháp lệ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Pháp lệnh Ngoại hối, 법령번호: 06/2013/ UBTVQH13)은 2013년 3월 18일 공포되고 2014년 1월1일 발효하였다.
168) ‘경상거래(giao dịch vãng)’는 자본 양도 목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를 의미한 다(외국환법 제4조 제5항).
169) 베트남중앙은행의 베트남 영내 외국환 사용제한규정 시행규칙(Thông tư) 32/2013/TT-NHNN (2014년 2월 10일 공포, 2014년 1월 19일 발효)과 이를 일부 개정한 시행규칙 16/2015/TT- NHNN(2015년 10월 19일 공포, 2015년 12월 3일 발효) 및 시행규칙 03/2019/TT-NHNN(2019 년 3월 29일 공포, 2019년 5월 13일 발효)(이하 통칭하여 “시행규칙 32”)에 따르면, 특히 물품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베트남 영내에서 외환사용이 허용된다(시행규칙 32 제4조). ①
5. 계약의 방식
협약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협약 제11조 제1문).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협약 제11조 제2문). 따라서 계약의 방식은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아니지만, 협약은 그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므로 유보한 국가에서 계 약의 방식은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다. 체약국이 상기한 조항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방식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에 의한다.170)
베트남은 유보 선언을 하였으므로,171) 계약의 방식에 관하여서는 베트남이 법정지인 경 우 베트남 민법에 규정된 국제사법규칙이 적용된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의 방식의 준거법 은 그 계약 유형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민법 제683조 제7항 제1문),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 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매도인의 거주지⋅설립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계약의 방식이 준거법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으나 계약체결지법이나 베트남법의 방식을 준수하는 경우에, 이러한 계약의 방식은 베트남에서 인정된다(민법 제683조 제7항 제2문).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계약의 방식은 민법과 상법이 규율한다. 민법 에 따르면 민사거래는 구두나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특정한 행위로 성립될 수 있다(민법 제 119조 제1항 전문). 상법상 물품매매계약의 방식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상법 제
2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에 관하여서는 특칙을 두고 있다. 즉, 국제물품매매는 서면 계약이나 기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7조 제2항).172) ‘서 면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방식’이란 전보, 텔렉스, 팩스, 데이터 메시지, 기타 법률에 따른 방식을 의미한다(상법 제3조 제15항). 따라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데 이터 메시지 역시 서면과 동등한 방식으로 인정된다.173)
협약에서 국제계약이 되려면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족하고(협약 제1조 제1항) 반드시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법에서 국제물품
수출입을 수탁한 거주자의 가격기재, 대금지불⋅영수(제6항), ②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거주자의 입찰가격, 대금영수(제7항 제a호), ③ 수출가공기업인 거주자의 국내시장 물품매수 시 가격기재, 대금지불 또는 다른 수출가공기업과의 거래 시 가격견적, 가격책정, 가격기재, 대금지불⋅영수 (제12항), ④ 비거주자의 다른 비거주자에 대한 송금(제16항 제a호), ⑤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 한 물품⋅용역 수출 시 가격기재, 대금지불(제16항 제b호 제1문), ⑥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물품⋅용역 공급 시 가격견적, 가격책정, 대금영수(제16항 제b호 제2문).
170) 석광현(註44), 82면.
171) 우리나라는 협약상 방식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다.
172) 이는 복잡한 국제상사행위에서 투명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분쟁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계약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ộ Công Thương(註104), p.13. 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에 대한 상법의 제한은 계약관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서 당 사자의 거래비용을 증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Tan P.P. Nguyen(註154), p.11.
173) Nguyễn Minh Hằng(註49).
매매가 되려면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해야 한다. 상법상 국제물품매매는 수출, 수입, 재 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재수입을 위한 임시수출, 국경관문을 통한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상법 제27조 제1항).174) 가령 베트남기업과 다른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기업이 베트남 영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는 협약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 계약이지만 상법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더라도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75)
베트남 민법에 따르면 방식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민사거래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 129조 제1문). 다만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민사거래가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이 거래상 의무의 ⅔ 이상을 이행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거래의 효력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민법 제129조 제1 항).176)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협약과 베트남법의 적용원칙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약이 규율하는 주요 사 항에 대한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의 규정을 비교하였으며, 협약의 주요 흠결에 대한 베트 남 민법상 준거법 결정원칙과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의 적용 규정에 대하 여 설명하였다.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의 규정을 비교한 결과, 양자 사이에는 유사점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사점은 주로 베트남 입법기관이 민⋅상법의 입 안 과정에서 협약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인용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177) 차이 점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였을 것이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반면에, 민⋅상법은 주로 국내거래를 규율하고 물품매매계약 이외의 계약 유형에도 적용된다는 점 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협약과 베트남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 은 당사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174)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국제거래에서 인정되는 상관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법상 국제물품매매 판단기준을 협약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다. Bộ Công Thương(註104), p.12.
175) 다만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면계약은 구 두계약에 비하여 분쟁에 대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계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조사⋅ 감독할 수 있으며, 안정성, 완전성, 명료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VCCI(註32), p,116.
176) 2005년 민법 제134조는 법률이 민사거래의 방식을 민사거래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지만 당사자 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및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청구 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는 무효가 된다고만 규정하였다. 즉, 2005년 민법은 방 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이 법원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177) Nguyễn Minh Hằng et al.(註64), p.298.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비록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루지는 않지 만, 베트남 민⋅상법에 비하여 국제물품매매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 사자들은 협약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규율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베트남 입법기관이 베트남법의 낙후된 부분을 협약에 비추어 개정해 나가고, 베트남 법원이 협약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협약을 적용한 판결례를 생성하기를 희망 한다.178)
178) 2020년 6월 현재 UNCITRAL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에 베트남의 사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UNCITRAL 웹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_xxx (2020. 6. 15. 방문) 참조. Pace 대학 의 CISG 데이터베이스에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호치민시 상소부가 협약을 적용한 판결이 1 건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베트남이 협약에 가입하기 십여 년 전인 1996년의 판결이다. “Cong ty Ng Nam Bee Pte Ltd. v. Cong ty Tay Ninh Trade Co.”, Pace 대학 CISG Database 웹페 이지,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참조. 참고로 한국 법원은 협약이 우리나 라에서 발효한 2005년 3월 1일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67건에 협약을 적용하였고 그와 관련 하여 131개의 판례가 생성되었다. 송양호, “한국법원에서의 CISG”, 국제거래법연구, 제27집 제2 호(2018),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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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 창 민
베트남은 2015년 12월 18일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협약”)에 가입 하였고, 협약은 베트남에서 2017년 1월 1일 발효하여 베트남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협 약의 체약국이 되어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대부분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주로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베트남법(특히 민⋅상법)과 협약 사이에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 되는 상황에서, 협약과 베트남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 다. 이 글은 양자의 주요한 특징을 개괄적으로 비교한다.
이 글의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과 베트남법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Ⅱ). 협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약과 베트남법의 관계, 민 법과 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리한다. 둘째, 협약이 규율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협약과 베트남법의 규정을 비교한다(Ⅲ). 계약의 해석, 관행과 관례, 계약의 성립,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본질적 계약위반,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면책, 위험의 이전, 물품의 보관에 대한 협약과 베트남 민ㆍ상법 규정을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셋째, 협약의 흠결에 대한 베트남 민법상 국제사법규칙의 준거법 결정원칙과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의 적용 규정을 살펴본다(Ⅳ). 계약의 유효성, 물품의 소유권 이전, 제조물책임, 시효,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자율, 통화와 함께, 베트남은 협약상 방식자유의 원칙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였으므로 계약의 방식을 다룬다.
협약과 베트남법의 차이점은,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반면에, 민ㆍ상법은 주로 국내거래를 규율하고 물품매매계약 이외의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된다는 사실에서 주요하게 기인하였을 것이다. 양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는 협약의 적 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베트남 민ㆍ상법에 비하여 국제 물품매매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약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합리적 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규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베트남 민법, 베트남 상법, 계약의 성립, 본질적 계약위반,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계약의 유효성, 시효, 위약벌, 계약의 방식
<Abstract>
Comparison between t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The Vietnamese Laws
Changmin CHOI
Vietnam acced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n 18 December 2015.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Vietnam on 1 January 2017 and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Vietnamese legal system. When the CISG takes effect in the Contracting Stat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ost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 However, there are quite a few differences between the Vietnamese laws that mainly apply to domestic transactions (especially,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Law) and the CISG. Amid increasing investment and trade in Vietnam by Korean companies, it would be worth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the two.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is reviewed (Part Ⅱ). This part explains the direct and indirect application of the CISG. It also summar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and the Vietnamese laws, and the spheres of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Second, the author compar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with the laws of Vietnam, concerning the major issues governed by the Convention (Part Ⅲ).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usages and practices, the formation of contract, seller’s obligations, buyer’s obligation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exemptions, the passing of risk, and preservation on good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the Vietnames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are compared focusing on their differences. Third, regarding the gaps of the CISG, the author examines the rules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of Vietnam and the applicable regulations when the Vietnamese laws become supplementary governing laws (Part Ⅳ). This part covers the validity of contract, the transfer of property in goods, product liability, limitation period, penalty, liquidated damages, interest rates, and currency, as well as the formal requirements of contract, since Vietnam declared reservation on the Convention’s
freedom of form principl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may have primarily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le th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mainly govern domestic transactions and apply to the various types of contracts other tha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Parties unfamiliar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y agree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However, since the CISG faithfully reflects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mpared to the Vietnamese laws, more reasonable, fair, and predictable regulation can be expected by not excluding the Convention.
◇ KEY WORD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tnamese Civil Code, Vietnamese Commercial Law, formation of contrac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validity of contract, limitation period, penalty, formal requirements of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