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서비스▇▇▇▇
제 1조(목적)
이 ▇▇은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와 ▇▇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이하 “전자▇▇”라 한다) : 고객이 인터넷▇▇ PC통신, 전화,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회사가 제3조제2항에서 ▇▇하는 서비스를 ▇▇▇는 ▇▇를 말합니다.
2. 업무▇▇ 금융▇▇ : 회사와 실명확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을 말합니다
3. 전자▇▇ ▇▇▇좌 : 회사 및 업무▇▇ 금융▇▇의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사용자와 계좌▇▇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4. 전자▇▇ 사용자 ID : 회사 전자▇▇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ID 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등록한 ▇▇(특수▇▇ 포함),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이체 : 회사가 ▇▇ 절차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한 계좌에 限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금이 ▇▇▇는 것을 말합니다.
7.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증▇▇이 발급하는 ▇▇▇증서 또는 금융회사간 인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 생▇▇▇가 가입자에게 ▇▇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하는 전자적 ▇▇를 말합니다.
8. 전자▇▇비밀번호 : ▇▇▇증서 비밀번호로서 ▇▇▇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하는 최소 10자에서 최대 30자 이하의 ▇▇(▇▇ 대소▇▇ 구분), 숫자, 특수▇▇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카드 : ▇▇의 ▇▇카드 비밀번호가 ▇▇되어 있는 카드 또는 전자적 장치에 등록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0. ▇▇카드 비밀번호 : ▇▇카드에 표시된 숫자조합을 말합니다.
11.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 : OTP응답번호를 생성하는 ▇▇를 말합니다.
12. OTP응답번호 : OTP생성기를 통해 생성시키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3. ARS 비밀번호 : 고객이 ARS를 통한 ▇▇시 본인확인용으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14. 일회용 비밀번호 : 고객이 인증서 발급 및 전자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이용시 ▇▇▇과 ▇▇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일회용 비밀번호(▇▇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15. 생체(바이오)▇▇(이하 ‘바▇▇▇보’라 한다.) : ▇▇, ▇▇, 정맥, 얼굴,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를 포함합니다.
16. 생체(바이오)인증(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한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사전에
등록된 바▇▇▇보의 일치여부 등을 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인증서 ▇▇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간편인증 : 고객이 전자적장치를 ▇▇▇여 본인확인 절차를 ▇▇▇ ▇ 당사가 발급주체 ▇▇이 되어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설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8. 간편인증PIN번호 : 간편인증발등록(발급)시 전자▇▇ 비밀번호를 ▇▇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19. 인증비밀번호 : 인증서의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 숫자, 특수▇▇ 등의 조합 또는 ▇▇등과 같은 생체▇▇를 말합니다.
제 3조(서비스 ▇▇매체 및 종류)
① 회사는 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망, ▇▇▇선망, ▇▇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전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 ▇▇ ▇▇
가. ▇▇, ▇▇ 등 제반 투자▇▇ 제공
나. 계좌의 잔고, 체결내역, ▇▇가능금액 등 계좌▇▇ 제공
다.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수익률, 가입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
2. 금융투자상품 매매▇▇
3. ▇▇이체 서비스
4. 청약서비스
5. ▇▇공여 및 ▇▇업무
6.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③ 회사는 고객이 ▇▇▇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제 3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서비스 ▇▇▇약의 ▇▇)
① 서비스 ▇▇▇약은 고객이 회사 및 업무▇▇ 금융▇▇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을 하겠다는 취지의 ▇▇을 한 ▇▇ 회사가 서비스 ▇▇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 ▇▇을 ▇▇하고 전산등록 함으로써 ▇▇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중 별도의 ▇▇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이 해당 ▇▇을 체결▇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을 위해서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 하며, 회사는 이체한도 등 서비스 가입▇▇별 서비스 제공범위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에는 회사는 ▇▇▇약의 ▇▇을 ▇▇할 수 있습니다.
1. 통▇▇▇ 등 기술적 ▇▇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타인▇▇로 전자▇▇ ▇▇▇청을 한 ▇▇
3. 기타 회사가 ▇▇ ▇▇에 미비 될 ▇▇
제 5조(▇▇고객의 자격)
① 전자▇▇를 ▇▇▇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또는 업무▇▇ 금융▇▇에서 본인▇▇의 회사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별도 내부▇▇에 의거 고객별 분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카드발급의 제한)
업무▇▇ 금융▇▇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별도로 ▇▇카드 또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드 또는 통장의 미발급으로 인하여 ▇▇ 입·출고는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여, 실명확인 후 회사에서 ▇▇ ▇▇에 따라 ▇▇ 하실 수 있습니다.
제 7조(▇▇▇증서 발급 및 바▇▇▇보/간편인증등록 등)
① 고객은 홈페이지, MTS 등에서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등록, 폐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 시 전자▇▇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에는 회사는 고객의 ▇▇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1. 고객의 고객ID, ID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3. 고객의 ▇▇카드 비밀번호(OTP응답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사전에 등록한 부가▇▇
4. 그 밖에 「전자서명법 ▇▇규칙」에서 ▇▇ 사항
③ 고객은 영업점 또는 MTS 등에서 바▇▇▇보 등록, ▇▇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 시 바이오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바▇▇▇보의 ▇▇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하거나 직접 바▇▇▇보 등록을 ▇▇▇▇▇ 합니다.
⑤ 고객은 전자적장치를 ▇▇▇여 간편인증 등록, ▇▇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 시 간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되는 ▇▇ 간편인증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간편인증▇▇를 ▇▇▇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
2. 간편인증PIN번호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
3. 고객이 등록한 간편인증PIN번호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전자적장치 ▇▇가 ▇▇되었을 때
⑦ 고객은 간편인증▇▇의 ▇▇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하거나 직접 간편인증 재등록▇▇▇ 합니다.
제 8조(▇▇카드 또는 OTP생성기 교부 등)
① ▇▇카드 또는 OTP생성기는 고객 본인확인(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며,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카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OTP응답번호를 10회 이상 오류 입력한 ▇▇ 회사는 해당 매체를 ▇▇▇ 서비스 ▇▇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 중지될 ▇▇ 고객 본인이 영업점에 ▇▇▇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재발급 또는 초기화하여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제9조 (고객확인)
① 고객은 서비스 접속 또는 ▇▇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입력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입력사항과 회사가 ▇▇하고 있는 고객▇▇가 일치할 ▇▇ 계좌명의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ID
2. ID비밀번호
3. 계좌번호
4. 계좌비밀번호
5. 전자▇▇비밀번호
6. ARS 비밀번호
7. 바▇▇▇보
8. ▇▇카드 번호
9. OTP 번호
10.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의 간편인증 PIN번호
11. 그 밖에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부가▇▇ 등 고객▇▇
② 회사는 고객이 제1▇ ▇2호 및 ▇▇▇ ▇▇ ▇▇▇, 제10호를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한 ▇▇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10조(실시간 매매▇▇)
① 전자▇▇를 통한 ▇▇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의 장개시 7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이며, 시간외 종가▇▇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의 ▇▇에 따라 실시간매매▇▇ 가능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접수의 효력발생 시간은 한국거래소에 호가가 접수된 시간으로 합니다.
③ ▇▇▇는 장 종료후 출력되는 전산▇▇▇로 대체합니다.
제 11조(예약▇▇)
① 예약▇▇ 입력가능시간은 ▇▇처리 ▇▇▇일 09:10부터 ▇▇처리 ▇▇ 08:1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 ▇▇에 따라 예약▇▇ 가능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예약▇▇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 이루어집니다.
③ ▇▇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할 ▇▇ 해당 영업일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 ▇▇접수 순서에 따라 예약▇▇을 처리 합니다
➃ 예약▇▇ 시간내에는 ▇▇▇▇▇ 불가하며, 취소 후 ▇▇로 입력해야 합니다.
⑤ ▇▇▇는 장 종료 후 출력되는 전산▇▇▇로 대체합니다.
⑥ 예약▇▇의 ▇▇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거나 증거금 부족, 공매도 등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약▇▇의 효력이 ▇▇됩니다.
제 12조(체결내역 통보 등)
전자▇▇를 통한 매매▇▇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된 때에는 회사는 체결내역을 전자▇▇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자금이체 및 ▇▇대체)
① 고객▇ ▇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좌에 한하여 자금이체 및 ▇▇대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계좌는 ▇▇매체를 발급 또는 서비스에 등록하지 아니한 ▇▇ 지정된 ▇▇계좌 또는 본인▇▇계좌로의 자금이체만 가능합니다.
② 고객은 자금이체 및 ▇▇대체 ▇▇ 시 ▇▇▇좌의 잔고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며, ▇▇에 ▇▇▇ 발생하였을 ▇▇ 즉시 제20조 제2항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하는 전자적 장치의 접근매체의 종류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처리한 이체 또는 대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또는 예약이체▇▇을 통하여 처리한 ▇▇ 해당 ▇▇의 ▇▇처리일 이전까지는 해당 ▇▇를 ▇▇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법령 등에 의하여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계좌는 자금이체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4조(청약서비스)
① 고객은 공▇▇▇약, ▇▇▇약 등을 다음 ▇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자격 및 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회사의 「청약▇▇▇▇」에 따릅니다.
2. 청약시간은 ‘홈페이지> ▇▇/청약서비스> 처음이세요?> 주요업무안내> ▇▇업무안내’에서 ▇▇ 바에 따릅니다.
3. 청약증거금은 청약의 입력 및 전송과 동시에 청약▇▇▇좌에서 고객의 날인(또는 ▇▇의 ▇▇) 없이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4. 전자적 장치 등의 ▇▇로 청약의 미처리, 처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전화, 영업점 방문 또는서비스를 통하여 청약 처리결과를 확인▇▇▇ 합니다
② 온라인 매체에 의한 청약시 오프라인에 의한 일반청약과 청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5조(계약사항의 ▇▇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은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 고객▇▇사항의 변동시 즉시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 또는 회사에서 ▇▇▇는 전자통▇▇▇매체를 통하여 ▇▇▇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을 ▇▇▇ 합니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 또는 회사에서 ▇▇▇는 전자통▇▇▇매체를 통하여 회사에 신고▇▇▇ 합니다.
제 16조(서비스 제공 중지)
① 다음 ▇ ▇에 해당하는 ▇▇,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전자▇▇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회사계좌가 폐쇄, 통합이 된 ▇▇
2. ▇▇ 법령 또는 본 ▇▇을 위반한 ▇▇
3.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 비밀번호, 간편인증PIN번호 등이 타인에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
4.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
5. 고의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행하는 ▇▇
6. ▇▇된 계좌가 ▇▇ 또는 사고 신고된 계좌인 ▇▇
7. 법적 지급제한 사유 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될 ▇▇
8.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
9. 간편인증이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 ▇▇ 또는 생체▇▇가 ▇▇되었을 때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는 ▇▇ 바이오인증 서비스 ▇▇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본인의 바이오 ▇▇가 아닌 타인의 바이오 ▇▇를 ▇▇▇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
2. 고객의 바▇▇▇보가 ▇▇되거나 ▇▇이 어려운 ▇▇가 된 ▇▇
3. 바▇▇▇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인증▇▇의 바이오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
③ 제1항 과 제2항에 의해 중지된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 고객은 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한을 ▇▇하거나 ▇▇등록▇▇▇ 합니다.
제 17조(▇▇▇▇의 양도)
고객은 전자▇▇의 ▇▇▇한을 어떠한 ▇▇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18조(▇▇▇약의 ▇▇)
① 전자▇▇를 ▇▇하고자 하는 ▇▇에 고객은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 또는 업무▇▇ 금융▇▇에 별도의 ▇▇신청서를 ▇▇▇▇▇ 합니다.
② ▇▇▇약을 체결한 회사계좌가 폐쇄될 ▇▇ 별도의 ▇▇▇▇ 없이 자동▇▇ 됩니다.
제 19조(▇▇시의 처리)
① 회사는 ▇▇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 ▇▇, 건물훼손, 전산▇▇ 등의 사유로 전자(▇▇)▇▇ 중인 고객의 ▇▇이 처리 불가능하거나 ▇▇될 ▇▇,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 합니다.
② 회사는 전산▇▇에 ▇▇하여 계좌개설시, 홈페이지 및 전자통▇▇▇매체 등을 통하여 대체▇▇방법을 고객에게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방법은 전자통▇▇▇매체의 전면 또는 일부 ▇▇시 계좌를 개설한 해당 영업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처리하거나 고객만족센터(1588-6300)를 통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제 20조(비밀번호 및 ▇▇▇증서 ▇▇)
① 고객은 본인의 비밀번호 및 ▇▇▇증서 등이 타인에게 ▇▇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② 고객의 매체접속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 ▇▇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영업점을 ▇▇▇여 서면▇▇을 통해 ▇▇▇밀번호를 부여받거나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재등록 ▇▇▇ 합니다.
③ 전자▇▇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 ▇▇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인증서의 사고 등록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증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➃ 일회용 비밀번호는 연속해서 ▇▇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더 이상 해당 ▇▇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고객은 회사가 ▇▇ 절차에 따라 재발급 또는 입력 오류 ▇▇를 해야 합니다.
제 21조(▇▇▇▇의 확인)
① 고객은 ▇▇ 후 반드시 ▇▇▇▇을 확인▇▇▇ 하며, ▇▇▇▇에 ▇▇▇ 발생한 ▇▇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영업점(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 합니다.
② 회사는 전산▇▇ 등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1항의 ▇▇▇▇을 확인할 수 없는 ▇▇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즉시 고지합니다.
③ 고객은 영업점을 통하여 ▇▇▇▇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통보처로 ▇▇▇▇을 교부합니다.
제 22조(▇▇적용의 ▇▇▇위 등)
① 전자금융▇▇에 관해서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이 ▇▇ 적용되고 본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 등에 따르며, ▇▇법규 등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에 ▇▇▇여 적용합니다.
제 23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조회,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합니다.
제 24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관할법원)
이 ▇▇과 ▇▇하여 ▇▇이 ▇▇되는 ▇▇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1999년 5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2년 1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3년 1월 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7년 4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7년 7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9년 8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