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서비스xxxx
제 1조(목적)
이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xx와 xx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이하 “전자xx”라 한다) : 고객이 인터넷xx PC통신, 전화,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회사가 제3조제2항에서 xx하는 서비스를 xxx는 xx를 말합니다.
2. 업무xx 금융xx : 회사와 실명확인 xx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xx을 말합니다
3. 전자xx xxx좌 : 회사 및 업무xx 금융xx의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사용자와 계좌xx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4. 전자xx 사용자 ID : 회사 전자xx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ID 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xx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등록한 xx(특수xx 포함),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xx이체 :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xx한 계좌에 限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금이 xxx는 것을 말합니다.
7.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xxx증xx이 발급하는 xxx증서 또는 금융회사간 인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xx 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8. 전자xx비밀번호 : xxx증서 비밀번호로서 xxx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xx하는 최소 10자에서 최대 30자 이하의 xx(xx 대소xx 구분), 숫자, 특수xx의 조합을 말합니다.
9. xx카드 : xx의 xx카드 비밀번호가 xx되어 있는 카드 또는 전자적 장치에 등록하여 xx카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0. xx카드 비밀번호 : xx카드에 표시된 숫자조합을 말합니다.
11.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 : OTP응답번호를 생성하는 xx를 말합니다.
12. OTP응답번호 : OTP생성기를 통해 생성시키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3. ARS 비밀번호 : 고객이 ARS를 통한 xx시 본인확인용으로 xx하는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xx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14. 일회용 비밀번호 : 고객이 인증서 발급 및 전자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이용시 xxx과 xx성을 확보하기 위해 xx하는 일회용 비밀번호(xx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15. 생체(바이오)xx(이하 ‘바xxx보’라 한다.) : xx, xx, 정맥, 얼굴,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xx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xx를 포함합니다.
16. 생체(바이오)인증(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한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사전에
등록된 바xxx보의 일치여부 등을 인증xx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인증서 xx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간편인증 : 고객이 전자적장치를 xxx여 본인확인 절차를 xxx x 당사가 발급주체 xx이 되어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설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8. 간편인증PIN번호 : 간편인증발등록(발급)시 전자xx 비밀번호를 xx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19. 인증비밀번호 : 인증서의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xx, 숫자, 특수xx 등의 조합 또는 xx등과 같은 생체xx를 말합니다.
제 3조(서비스 xx매체 및 종류)
① 회사는 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망, xxx선망, xx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전자xx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 xx xx
가. xx, xx 등 제반 투자xx 제공
나. 계좌의 잔고, 체결내역, xx가능금액 등 계좌xx 제공
다.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수익률, 가입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xx
2. 금융투자상품 매매xx
3. xx이체 서비스
4. 청약서비스
5. xx공여 및 xx업무
6.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③ 회사는 고객이 xxx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제 3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서비스 xxx약의 xx)
① 서비스 xxx약은 고객이 회사 및 업무xx 금융xx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xx을 하겠다는 취지의 xx을 한 xx 회사가 서비스 xx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 xx을 xx하고 전산등록 함으로써 xx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xx 중 별도의 xx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이 해당 xx을 체결x 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xx을 위해서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xxx 하며, 회사는 이체한도 등 서비스 가입xx별 서비스 제공범위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xx에는 회사는 xxx약의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통xxx 등 기술적 xx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타인xx로 전자xx xxx청을 한 xx
3. 기타 회사가 xx xx에 미비 될 xx
제 5조(xx고객의 자격)
① 전자xx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또는 업무xx 금융xx에서 본인xx의 회사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별도 내부xx에 의거 고객별 분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6조(xx카드발급의 제한)
업무xx 금융xx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별도로 xx카드 또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xx카드 또는 통장의 미발급으로 인하여 xx 입·출고는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xxx여, 실명확인 후 회사에서 xx xx에 따라 xx 하실 수 있습니다.
제 7조(xxx증서 발급 및 바xxx보/간편인증등록 등)
① 고객은 홈페이지, MTS 등에서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등록, 폐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xx 시 전자xx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xx에는 회사는 고객의 xx를 받아 xx통신망을 통하여 xx을 확인할 수 있다. 이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xxx 합니다.
1. 고객의 고객ID, ID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3. 고객의 xx카드 비밀번호(OTP응답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사전에 등록한 부가xx
4. 그 밖에 「전자서명법 xx규칙」에서 xx 사항
③ 고객은 영업점 또는 MTS 등에서 바xxx보 등록, 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xx 시 바이오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바xxx보의 xx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xx하거나 직접 바xxx보 등록을 xxxxx 합니다.
⑤ 고객은 전자적장치를 xxx여 간편인증 등록, xx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xx 시 간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간편인증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간편인증xx를 xxx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xx
2. 간편인증PIN번호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xx
3. 고객이 등록한 간편인증PIN번호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전자적장치 xx가 xx되었을 때
⑦ 고객은 간편인증xx의 xx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xx하거나 직접 간편인증 재등록xxx 합니다.
제 8조(xx카드 또는 OTP생성기 교부 등)
① xx카드 또는 OTP생성기는 고객 본인확인(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며,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xx카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OTP응답번호를 10회 이상 오류 입력한 xx 회사는 해당 매체를 xxx 서비스 xx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xx이 중지될 xx 고객 본인이 영업점에 xxx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재발급 또는 초기화하여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제9조 (고객확인)
① 고객은 서비스 접속 또는 xx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xxx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입력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입력사항과 회사가 xx하고 있는 고객xx가 일치할 xx 계좌명의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ID
2. ID비밀번호
3. 계좌번호
4. 계좌비밀번호
5. 전자xx비밀번호
6. ARS 비밀번호
7. 바xxx보
8. xx카드 번호
9. OTP 번호
10.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xx의 간편인증 PIN번호
11. 그 밖에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부가xx 등 고객xx
② 회사는 고객이 제1x x2호 및 x0x xx x0x, 제10호를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한 xx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10조(실시간 매매xx)
① 전자xx를 통한 xx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의 장개시 7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이며, 시간외 종가xx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의 xx에 따라 실시간매매xx 가능시간이 xx될 수도 있습니다.
② xx접수의 효력발생 시간은 한국거래소에 호가가 접수된 시간으로 합니다.
③ xxx는 장 종료후 출력되는 전산xxx로 대체합니다.
제 11조(예약xx)
① 예약xx 입력가능시간은 xx처리 xxx일 09:10부터 xx처리 xx 08:1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 xx에 따라 예약xx 가능시간이 xx될 수도 있습니다.
② 예약xx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xx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xx이 이루어집니다.
③ xx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xx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할 xx 해당 영업일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 xx접수 순서에 따라 예약xx을 처리 합니다
➃ 예약xx 시간내에는 xxxxx 불가하며, 취소 후 xx로 입력해야 합니다.
⑤ xxx는 장 종료 후 출력되는 전산xxx로 대체합니다.
⑥ 예약xx의 xx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거나 증거금 부족, 공매도 등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약xx의 효력이 xx됩니다.
제 12조(체결내역 통보 등)
전자xx를 통한 매매xx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xx된 때에는 회사는 체결내역을 전자xx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전자xx매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xxx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자금이체 및 xx대체)
① 고객x x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좌에 한하여 자금이체 및 xx대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xxxx계좌는 xx매체를 발급 또는 서비스에 등록하지 아니한 xx 지정된 xx계좌 또는 본인xx계좌로의 자금이체만 가능합니다.
② 고객은 자금이체 및 xx대체 xx 시 xxx좌의 잔고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xxx 하며, xx에 xxx 발생하였을 xx 즉시 제20조 제2항의 영업점 또는 고객xx센터에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하는 전자적 장치의 접근매체의 종류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처리한 이체 또는 대체xx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또는 예약이체xx을 통하여 처리한 xx 해당 xx의 xx처리일 이전까지는 해당 xx를 xx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xx법령 등에 의하여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계좌는 자금이체 및 xx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4조(청약서비스)
① 고객은 공xxx약, xxx약 등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자격 및 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회사의 「청약xxxx」에 따릅니다.
2. 청약시간은 ‘홈페이지> xx/청약서비스> 처음이세요?> 주요업무안내> xx업무안내’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3. 청약증거금은 청약의 입력 및 전송과 동시에 청약xxx좌에서 고객의 날인(또는 xx의 xx) 없이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4. 전자적 장치 등의 xx로 청약의 미처리, 처리xx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전화, 영업점 방문 또는서비스를 통하여 청약 처리결과를 확인xxx 합니다
② 온라인 매체에 의한 청약시 오프라인에 의한 일반청약과 청약xx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5조(계약사항의 xx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은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 고객xx사항의 변동시 즉시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xx 또는 회사에서 xxx는 전자통xxx매체를 통하여 xxx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xxxx을 xxx 합니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xx 또는 회사에서 xxx는 전자통xxx매체를 통하여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 16조(서비스 제공 중지)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전자xx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xx고객의 회사계좌가 폐쇄, 통합이 된 xx
2. xx 법령 또는 본 xx을 위반한 xx
3.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xx 비밀번호, 간편인증PIN번호 등이 타인에게 xx되었다고 판단되는 xx
4.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xx
5. 고의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행하는 xx
6. xx된 계좌가 xx 또는 사고 신고된 계좌인 xx
7. 법적 지급제한 사유 또는 회사의 업무xx에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될 xx
8.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xx
9. 간편인증이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xx xx 또는 생체xx가 xx되었을 때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바이오인증 서비스 xx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본인의 바이오 xx가 아닌 타인의 바이오 xx를 xxx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xx
2. 고객의 바xxx보가 xx되거나 xx이 어려운 xx가 된 xx
3. 바xxx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인증xx의 바이오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xx
③ 제1항 과 제2항에 의해 중지된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xxx한을 xx하거나 xx등록xxx 합니다.
제 17조(xxxx의 양도)
고객은 전자xx의 xxx한을 어떠한 xx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xx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18조(xxx약의 xx)
① 전자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 고객은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 또는 업무xx 금융xx에 별도의 xx신청서를 xxxxx 합니다.
② xxx약을 체결한 회사계좌가 폐쇄될 xx 별도의 xxxx 없이 자동xx 됩니다.
제 19조(xx시의 처리)
① 회사는 xx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xx, xx, 건물훼손, 전산xx 등의 사유로 전자(xx)xx 중인 고객의 xx이 처리 불가능하거나 xx될 xx,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xx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xxx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전산xx에 xx하여 계좌개설시, 홈페이지 및 전자통xxx매체 등을 통하여 대체xx방법을 고객에게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xx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xx방법은 전자통xxx매체의 전면 또는 일부 xx시 계좌를 개설한 해당 영업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처리하거나 고객만족센터(1588-6300)를 통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제 20조(비밀번호 및 xxx증서 xx)
① 고객은 본인의 비밀번호 및 xxx증서 등이 타인에게 xx되지 않도록 주의xxx 합니다.
② 고객의 매체접속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xx xx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영업점을 xxx여 서면xx을 통해 xxx밀번호를 부여받거나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xxx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재등록 xxx 합니다.
③ 전자xx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xx xx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인증서의 사고 등록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xxx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xxx증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➃ 일회용 비밀번호는 연속해서 xx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더 이상 해당 xx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고객은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재발급 또는 입력 오류 xx를 해야 합니다.
제 21조(xxxx의 확인)
① 고객은 xx 후 반드시 xxxx을 확인xxx 하며, xxxx에 xxx 발생한 xx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영업점(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전산xx 등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1항의 xxxx을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즉시 고지합니다.
③ 고객은 영업점을 통하여 xxxx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통보처로 xxxx을 교부합니다.
제 22조(xx적용의 xxx위 등)
①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이 xx 적용되고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등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제 23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 조회,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제 24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관할법원)
이 xx과 xx하여 xx이 xx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1999년 5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2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3년 1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7년 4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7년 7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9년 8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