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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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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은), 『별지 1. 신탁부동산목록』에 기재 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을종’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이하 "본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신탁목적) 본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 ·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신탁가액) ① 신탁부동산의 신탁가액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상의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별지 1. 신탁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수탁한 후 신탁부동산의 시가변동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수익자) ① 본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 1. 신탁부동산목록』에 기재된 자로서, 본 신탁계약의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은행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단,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한다.
제 4 조(신탁기간) ① 본 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죵료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만기시 위탁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신탁계약은 1 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5 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와 은행은 본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6 조(유지관리 및 책임한계) ① 은행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만을 관리 하고, 소유권이외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위탁자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② 위탁자와 은행은 본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부동산의 관리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3. 부동산의 관리책임주체 및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 설정시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원시적 하자 및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실 일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 7 조(협의사항) ①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수한 때에는 은행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본 신탁계약 체결 후 사회정세 및 경제의 변동, 부동산경기의 변동 등으로 신탁부동산의 현상유지가 신탁계약 체결 시점과 현저하게 차이 날 때에는 은행은 위탁자 및 수익자와 신탁부동산의 처리를 협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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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신탁의 원본) 본 신탁계약의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과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신탁의 수익) 본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한 수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수익권증서) 은행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제 11 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써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① 은행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신탁업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신탁업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이 신탁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비용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은행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현금으로 본조 제 1 항에 규정한 제비용의 지불에 우선충당 할 수 있으며, 현금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 예정액을 선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 1 항 및 본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지급기한이 정해진 비용 등의 납부를 지체하여 은행이 본조 제 1 항의 비용의 지급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비용 및 이자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은행이 대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대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의 고유계정 대출금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과 관련하여 부담할 제비용 및 은행이 대지급한 비용 등을 은행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예정을 통지한 후 은행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 14조(신탁보수) ① 본 신탁계약의 신탁보수는 『별지 2.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은행은 일반경제 정세의 심한 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현저한 증감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신탁보수의 수입시기는 제 15 조제 1 항의 매 계산기일에 수익금 중에서 수취하기로 하고, 수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매 계산기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받기로 한다.
④ 은행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본조 제 1 항 내지 본조 제 3 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 13 조제 4 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15 조(신탁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 월 31 일 및 신탁종료일로 한다.
② 은행은 매 계산기일에 당해 기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수지계산결과 신탁수익이 발생된 경우 그 신탁수익은 각 계산기일의 익영업일로부터 2 주일이내에 금전으로 교부한다. 다만, 계산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수지계산서 통보를 생략하기로 한다.
③ 본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수익은 수익자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산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수익자와 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 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 및 신탁보수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가정산할 수 있다.
제 16 조(중도해지 및 책임부담) ① 본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중에는 중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 신탁계약으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본 신탁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신탁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또는 저당권 실행 통지,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 실행 등을 수탁자가 인지하는 경우
4.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제 13 조 및 제 14 조에 규정한 제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신탁보수를 정산하기로 한다.
1. 은행 대지급금 및 이자
2. 신탁말소등기 등 신탁사무처리관련 제 비용
3. 관리기간 동안의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
4. 해지 및 해제로 인한 손해액
③ 본조 제 2 항 각 호 비용의 정산은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본조 제 4 호의 사유로 은행이 본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은행은 관리기간 동안의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 해지 및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선수취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정산 받은 후 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조 제 2 항 제 3 호의 중도해지수수료란 본 신탁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며, 동항 제 4 호의 손해액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금액을 말한다.
⑥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조 제 2 항 각 호에 규정한 손해액 및 신탁보수 등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17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본 신탁은 위탁자, 수익자, 은행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 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은 본 신탁계약 체결시와 같다.
제 18 조(계약해제 등)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본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은행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 기타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또는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여 신탁한 경우
3.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이거나 제 3 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4. 상기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이 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본조 제 1 항에 규정한 ‘손해액 등’이라 함은 계약해제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과 제 16 조 제 5 항에 규정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실제 관리기간 동안의 신탁보수를 말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 제 4 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현장조사) 은행은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년 1 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 청구한다.
제 20 조(신탁종료 및 신탁재산의 교부) ① 본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종료되며,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은 은행이 수행한다.
② 본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체 없이 순서대로 지급,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은행 대지급금 및 이자
2. 신탁말소등기 등 신탁사무처리관련 제 비용
3.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
4. 해지 및 해제로 인한 손해액
③ 은행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종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15 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미 통보한 수지계산내용은 수익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수익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④ 신탁재산은 본조 제 3 항에 규정한 최종계산서 작성 후 신탁종료 후 2 주일이내에 수익권 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제 21 조(인감신고 및 면책)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본인 및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 인의 인감(또는서명감)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신탁계약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사용된 인감(또는 서명감)과 기 제출한 인감(또는 서명감)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확인하고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때에는 인감(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 거래인감 등을 분실 · 도난 ·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xxx, 수익자, xxx, 동의자, 기타 신탁계약관계자에 관한 성명 · 상호
· 주소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제 23 조(소송수행) ① 은행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협의 처리한다. 소송의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신탁사무 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은행이 본조 제 2 항에 의거 소송의 제기 등 소송사건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 등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은행의 소요 예상액 통보내용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소송개시 전에 부담하여야 한다.
제 24 조(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은행이 본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 25 조(특약)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은행은 본 신탁계약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별지 4>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지명하는 변호사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제 26 조(xx) 본 신탁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등 관련법령, 추 가계약서 및 은행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7 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2 부 이상을 작성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 은행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xx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
수탁자 | 성명 :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은행장 위 지배인 ○인 연락처 : 주소 : |
<별지 1> 신탁부동산목록
신탁부동산 목록
▣ 원본수익자 :
▣ 이익수익자 :
▣ 신탁 기간 :
▣ 신탁부동산 현황
(단위 : 원)
번호 | 부동산의 표시 | 신탁가액 |
1 | ||
2 |
<별지2>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부동산관리신탁보수]
위탁자와 은행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 제14조 제1항에 의거 본 계에 따른 신탁보수(관리보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신탁보수(관리보수) : 부동산 신탁원본의 0.1%[선취](부가가치세 별도 수취)
가. 신탁보수(관리보수)는 부동산관리신탁의 체결·유지에 관한 보수로 신탁원본의 0.1%(부가기치세 별도 수취)를 본 계약 체결일에 납부한다.
부동산 신탁원본 : 금 부동산 신탁보수(관리보수) : 금
나. 기 지급한 신탁보수(관리보수)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16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중도해지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다. 신탁보수(관리보수)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따른 신탁보수 및 등기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마. 신탁보수(관리보수)의 부가xxx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2. 처분보수(부가가치세 별도 수취)
-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시 적용하는 보수이다.
처분가격 | 보수요율 | |
일시불처분시 | 보전액 | |
1억원 까지 | 8/1,000 | -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7/1,000 | 10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1,000 | 60만원 |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 5/1,000 | 160만원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4/1,000 | 660만원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3/1,000 | 1,660만원 |
500억원초과 | 1/1,000 | 6,660만원 |
주) 신탁재산 처분보수는 기준금액 단계별 보수를 누적 산정한다.
<별지3> 부동산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부동산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위탁자와 은행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 제6조 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위탁자
가. 제 2 호(수익자) 및 제 3 호(은행)의 관리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관리행위
나.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예상 시 은행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의무
2. 수익자
가. 보존행위 : 시설관리, 청소, 방역, 경비, 수선, 화재보험 가입
나. 관리행위 :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수납, 임대차 관리 다. 개량행위 : 신탁재산의 증·개축, 보수, 택지조성, 용도변경
라. 기타행위 : 제세공과금납부, 수입금 운용관리
마. 통지의무 :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예상 시 은행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의무
3. 은행
- 등기부상 소유권 보존관리
<별지4> 특약사항
특 약 사 항
위탁자 과 수탁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 또는 “수탁자”라 한다)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이하 “신탁계약 본문”) 제25조에 따라 신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 하며, 신탁계약 본문과 함께 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정한다.
제1조(세무)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업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신탁의 종료) 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 본문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사망시 본 신탁계약은 당연종료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조세납부의 증명)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까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후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세공과금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이 체납되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체납처분에 따른 조치) ①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공매처분 이외의 원인(체납처분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조세 등의 채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제비용 및 신탁보수
가. 제비용 : 전기·수도·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은행 대지급금 및 이자 등
나. 신탁보수 등 : 재산처분보수 및 미지급 재산관리보수
2. 신탁등기전 소액임대차보증금
3. 신탁등기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은행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 자)에게 지급
② 신탁재산이 체납처분 등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도 신탁계약 본문 별지 2.“신탁보수에 관한 약정”중 부동산관리신탁보수 제3조의 처분보수를 적용한다.
제6조(신탁계약의 해지시 신탁재산의 유보) ①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조세 등의 채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신탁해지를 요청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당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탁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본조 제1항의 제세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면서 신탁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본조 제2항의 금전의 가액은 직전년도 해당 조세액 등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조세 등의 납부 후 남는 금액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하고, 해당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한다).
④ 위탁자(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본조 제1항 및 본조 제2항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관련 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7조(기타) 본 계약에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KB장애인평생 케어신탁] 제1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