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xx연금 종합자산xx계좌 xx xx
xx : 2017년 1월 2x
x 1 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xx xx연금 적립금 xx과 xx하여 고객과 xx에 셋xx(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xx자산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xx연금감독xx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xx연금 적립금 xx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xx 근퇴법에 의하여 회사와 xx연금계약(xxxx계약 및 자산xx계약)이 체결된 근퇴법상 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개인형 xx연금 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회사와 투자xx계약을 체결x x 를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xx연금 적립금 xx을 위해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xx으로서 투자xx업무를 위해 종합 자산xx계좌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xx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5. “투자xx자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 금포함)으로서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이하 “근퇴법령”이라 한다) 및 xx연금감독xxxx 적 립금 xxxx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6. “xx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 담금의 xx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7. “xx지시”라 함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xx 받은 xx연금 적립금을 xx하기 위 하여 xxxxxx에 투자판단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8.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9.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xx연금 적립금의 xx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 임하여 xx지시 xxx 한다.
② 회사는 xx연금 적립금의 xx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 등 고 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 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 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 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 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4 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xxx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 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xx자산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 자xx자산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xx자산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 (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xx자산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별지에서 xx xxx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xxx 한 다. 이 xx 예탁된 고객의 자산x x 17 조의 xx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xxx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의 xx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에 따라 예탁 가능한 투자xx자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xx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투자xx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투자xx 계약을 xx할 때까지 유지되며, 고객은 수시 xx을 통 해 언제든지 투자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6 조(xxx위)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 xx한 x x이 국채, 지방채, 통화안xxx, 특수채 또는 xx법규 등에서 xx 발행조건, 절차 등을 충족하는 xx인 xx, xx한 xx이 xx시장에 상장된 xx인 xx로서 그 xx을 xx시장에서 xx하는 경 우에는 가능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 근퇴법령 및 xx연금감독xx 등에서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② 회사는 근퇴법령 및 xx연금감독xxxx xx방법 별 투자한도를 xx하여 xx지시 xxx 한다.
제 7 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xx 할 수 있으며,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➃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 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xx자산을 xx하는 자가 상 담일로부터 2 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 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서면 또는 xx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 8 조(xx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xx 등)
① 고객계좌에서의 xx은 xx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xx xx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xx 에 의하여 xxxxxx의 지시에 따라 자산xxxx이 xx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 1 항의 xx사유 발생시 고객은 매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xx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 지xxx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xx자산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 9 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 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 3 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 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➃ 제 1 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xxx 자산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xxx 자 산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수수료 부족 분에 xx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고객의 xxxx시 회사는 별도의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의 투자xx 수수료 징 수 이후의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른 운용성과와 xx한 성과xx 등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xx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xx자산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x x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규 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13 조(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4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가 고객에게 20 일 이상의 기간x x 고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 의 계약 위반xx을 xx하는 것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제 8 조에 따라 xx연금 적립금이 xx되는 xx. 단, 확정급여형의 xx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x x 유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xx되어 투자xx자산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3. 고객이 4 회(계약한 xx에는 3 회) 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4. 제 8 조의 투자xx자산의 xx로 인하여 투자xx자산이 제 5 조제 1 항에서 xx 금액에 미달하는 x x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 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지시(서면 또는 xx 등)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xxx를 유지한 채로 중단된다.
➃ 고객은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7 조(투자xx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xxxx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xx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xx하는 xx 평가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 18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 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 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 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 x x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9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 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 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1 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 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22 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 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 하여 xxx 것으로 본다.
< 별 지 >
구분 | xxx | 수수료율 | xxx약 금액 | 비고 |
글로벌자산배분 xx연금랩 | 액티브 70 액티브 40 액티브 30 액티브 20 인덱스 40 인덱스 30 인덱스 20 Safe plus 스마트 알파 | 연 0.05% (xx 1 년 면제, 5 년 이후 연 0.01%) | 없음 | 중xxx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xx는 별도 부담) |
(1) 제 5 조 제 1 항 xxx약금액, 제 10 조 제 1 항의 투자xx 수수료, 제 10 조 제 5 항의 중xxx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2) 매년 계약xx에 해당하는 xx의 전일 평가금액을 xx으로 이후 첫 영업일에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