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청라 xx공원 xx더휴’ 입주자 모집공고
■ 계약조건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xx기간 내에 xx을 할 xx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2. xx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xx에 해당될 xx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xx xx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xx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xxx 없는 단순 착오가 사실임을 xx하는 xx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xx,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중 xx 입xxx집xxx xx xx의 xx여부가 xx한 사실과 다른 xx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xx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xx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xx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xx기간(7일) 내에 xx서류를 xx하지 않을 xx 당첨된 xx은 xx당첨자에게 공급함.
•591~593, 598~600xx 통합형 로비가 설치되며, 594~597동 피로티 출입구 디자인과 xx함. •피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각 동 피로티의 높이는 위치별로 xx하오니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확인xxx xx. •단지 내 xx에는 xxx/펌프실/발xxx/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xx 및 비상 xx으로 인해 소음 및 xx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xxx/발xxx 설치위치 : 591동, 592동 사이 xx공간 / 기계실/저수조 설치위치 : 599동, 600동 사이 xx공간)
•각동x x배면으로는 xx주차장 xx등을 위한 탑라이트 또는 선큰이 설치되니, xx도 등에서 확인xxx xx. •591동 3호 라인 1층에는 우천시 또는 동절기시 통학차량 xx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맘스카페가 설치됨. •591동 3,4호 라인 xxx 방향으로 xx 통합 경비실이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각종 소음, 분진,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594동 1,2호 라인 xxx 방향으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설치되며, xx구조물 일부에 냉난방장치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소음등의 xx이 있을 수 있음.
•592~594xx 배면방향, 595~600xx 정면방향으로는 청라 쓰레기자동집xxx(자동크린넷)에 연결되는 쓰레기투입구 및 구조물이 설치되며, 공기를 흡입하여 이송하는 xx로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xx은 xxx약제도 개편 xx을 다음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7.01.01.)이 적용되오니, xx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xx xx : 기존 ‘1, 2, 3순위’xx을 → ‘1, 2순위’xx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xx이 기존 ‘2년 24회 납입’ → ‘1년 12회 납입’으로 xx - 특별공급 청약자격 xx : 기존 ‘무xxx대주’인 xx만 xx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xxx대xxx’의 xx에도 xx가능(1세대에서 1xx 청약xx 가능) 단, xxx 부양 특별공급의 xx 기존과 같이 무xxx대주 xx이 계속 적용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xxx간 등 제한 xx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xx에 청약 가능 / xxxxxx 기간(2년) 및 xxx모 xx시 청약제한기간(3개월) 폐지
- xxx택 가점제 청약 시 xxx자 감점제도 폐지 : xxxx수에 따른 감점 폐지
- xx 저가xx xx xx : 기존 ‘60㎡이하 + 공시가격 7xxx 이하’에서 → ‘60㎡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xxx 이하, 비수도권 8xxx 이하’로 xx
■ 이 xx의 xx 입xxx집xxx은 2017.06.29.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xxxx)
■ 당 아파트는 2007.9.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xxx한제 xxx택으로 “무xxx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xx로 xx하여 분xxx의 당첨자를 xxx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xx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xx을 받은 건축물임. [xx광역시 xx자유구역청 xxx축과-6101(x0000-0x)]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위별 청약접수 xx이 xx하므로 반드시 접수xx을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라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xx xxx 본인의 책임인 점을 유념xxx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xxx 표기xx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해당 xxxx지역(인xxx자유구역 청라xx)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xx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수xxx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xxx리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xx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xx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xx]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xx 입xxx집xxx xx xx광역시 xxxx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xx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xx 순위 내에서 xx광역시 거주자 xx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서울,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 거주자 xx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xx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 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에 제1항의 xx에 의한 분xxx한제 적용 xxx택으로 「주택법」 제64조의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xx에 의거 최초로 xx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 (2017.07.18)부터 1년 xx 전매가 xx 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xx 공급되는 xx은 「주택법」 제57조의 xx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xx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xx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xx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xx되며,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xx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xxx(xx기간이 지난 후 분양 xx되는 xxx택포함, xxx택은 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과 청약 xxx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xxx상xxx 해당)에 xx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9.25.)으로 비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x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xx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 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 불가함) ■ 「xx광역시 xx자유구역청 공고」 x0000-000x (2016.12.22.)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xxx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를 xx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다자녀 xx 최하층 xx xx xx 가능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xx 입xxx집xxx xx 청약 xxx(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x x 만65세 xxx 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미성년자x x 명 이상의 자녀를 둔 x x xx공급xx(특별 및 일반)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x x에 대해서 해당층을 xx xxx오니 청약 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이 xx 고령자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 다자녀xx에 해당 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 합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 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음. (피로티가 있을 xx 이를 제외한 최하층)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의거 10년 이상 xx 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제56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자는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xx 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거주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자가 수도권에서 xx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 투기 적발 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xxx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도 「xxx개사법」·「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제 견본xx에는 75, 84A, 84C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84B타입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xx 시 공급xxx을 확인xxx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주택법」제54조 제1x x2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xxx구·xxx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xx품목 제도 (이하“마이너스옵션”이라 한다.)가 적용된 xx임.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를 xx하오니 직접 xxx지 않으셔도 견본xx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홈페xxx을 관람하고 청약 시 xx에 따라서 판단의 xx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xx 실제 견본xx과 공급위치 및 xx 교통, 학교xx, 개발계획 xx부지 등(관할교육청, 인xxx자유구역청, LH공사 등 개발사업 주체문의, 확인)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xx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1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xx에 의거 인xxx자유구역청 xxx축과 - 8311호(2017.06.29)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0 (청라국제도시 A30BL) ■ 대지면적 : 전체 44,899.82㎡
■ 공급xx 및 내역 : xxx xx0x, xx00x 10개동 총 898세대 및 기타 부대xxxx
[xxxx 특별공급 88세대, xx자유구역 특별공급 88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8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8세대, xxx부양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 전체 공급 xx (단위 : ㎡, 세대)
구 분 | 아파트코드 및 xxx리번호 | xxx (주거전용 면적xx) | 타입 | 세대별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xx (㎡) | 공급세대수 | 최하층 xx xx 세대 | 입주 xx xx | |||||||||||
세대별공급면적 | 기타 xx | xx 주차장 | 합 x | x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xx | x x | xx xx | xx 자유구역 | 다 자녀 | 신혼 부부 | xxx 부양 | ||||||||||||
x x x x | 2017000704-01 | 75.9912 | 75 | 75.9912 | 22.8478 | 98.8390 | 3.3274 | 35.9616 | 138.1280 | 44.2852 | 150 | 15 | 15 | 15 | 15 | 4 | 86 | 6 | 2020년 8월 |
2017000704-02 | 84.9613A | 84A | 84.9613 | 25.2184 | 110.1797 | 3.7201 | 40.2065 | 154.1063 | 49.5127 | 328 | 32 | 32 | 32 | 32 | 9 | 191 | 13 | ||
2017000704-03 | 84.9613B | 84B | 84.9613 | 25.2184 | 110.1797 | 3.7201 | 40.2065 | 154.1063 | 49.5127 | 166 | 16 | 16 | 16 | 16 | 4 | 98 | 7 | ||
2017000704-04 | 84.9878C | 84C | 84.9878 | 27.2577 | 112.2455 | 3.7214 | 40.2191 | 156.1860 | 49.5281 | 254 | 25 | 25 | 25 | 25 | 7 | 147 | 10 |
※ xx 세대별 면적은 인xxx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A30블럭(xx xxx 000-0xx) xxxx 사업계획xx 개요에 기재된 면적xx으로 소수점이하 면적이 xx할 수 있음.(면적 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 : ㎡, 원)
xxx | 타 입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 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 도 금 (60%) | 잔 금 (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회 | 2회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계약시 | 2017.08.21 | 2018.01.05 | 2018.07.05 | 2019.01.07 | 2019.06.05 | 2019.11.05 | 2020.03.05 | 입xxx기간 | |||||||||
75.9912 | 75 | 591동 1호 592동 1호 593동 1호 598동 1호 599동 1호 600동 1호 | 150 | 1층 | 6 | 132,954,977 | 196,045,023 | 329,000,000 | 10,000,000 | 2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98,700,000 |
2층 | 6 | 132,954,977 | 203,245,023 | 336,200,000 | 10,000,000 | 23,620,000 | 33,620,000 | 33,620,000 | 33,620,000 | 33,620,000 | 33,620,000 | 33,620,000 | 100,860,000 | ||||
3층 | 6 | 132,954,977 | 210,545,023 | 343,500,000 | 10,000,000 | 2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103,050,000 | ||||
4층 | 6 | 132,954,977 | 217,745,023 | 350,700,000 | 10,000,000 | 2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105,210,000 | ||||
5~14층 | 60 | 132,954,977 | 224,945,023 | 357,900,000 | 10,000,000 | 2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107,370,000 | ||||
15층이상 | 66 | 132,954,977 | 228,645,023 | 361,600,000 | 10,000,000 | 26,160,000 | 36,160,000 | 36,160,000 | 36,160,000 | 36,160,000 | 36,160,000 | 36,160,000 | 108,480,000 | ||||
84.9613A | 00X | 000x 0x 000x 0x 000x 0x 000x 1,3호 595동 3호 597동 1,3호 598동 4호 599동 4호 600동 4호 | 271 | 1층 | 9 | 148,649,208 | 209,250,792 | 357,900,000 | 10,000,000 | 2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35,790,000 | 107,370,000 |
2층 | 10 | 148,649,208 | 217,050,792 | 365,700,000 | 10,000,000 | 2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109,710,000 | ||||
3층 | 11 | 148,649,208 | 224,950,792 | 373,600,000 | 10,000,000 | 27,360,000 | 37,360,000 | 37,360,000 | 37,360,000 | 37,360,000 | 37,360,000 | 37,360,000 | 112,080,000 | ||||
4층 | 11 | 148,649,208 | 232,850,792 | 381,500,000 | 10,000,000 | 2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114,450,000 | ||||
5~14층 | 110 | 148,649,208 | 240,650,792 | 389,300,000 | 10,000,000 | 28,930,000 | 38,930,000 | 38,930,000 | 38,930,000 | 38,930,000 | 38,930,000 | 38,930,000 | 116,790,000 | ||||
15층이상 | 120 | 148,649,208 | 244,650,792 | 393,300,000 | 10,000,000 | 29,330,000 | 39,330,000 | 39,330,000 | 39,330,000 | 39,330,000 | 39,330,000 | 39,330,000 | 117,990,000 | ||||
000x 0x 000x 0x | 00 | 0x | 2 | 148,649,208 | 210,250,792 | 358,900,000 | 10,000,000 | 25,890,000 | 35,890,000 | 35,890,000 | 35,890,000 | 35,890,000 | 35,890,000 | 35,890,000 | 107,670,000 | ||
2층 | 2 | 148,649,208 | 219,050,792 | 367,700,000 | 10,000,000 | 2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110,310,000 | ||||
3층 | 2 | 148,649,208 | 227,950,792 | 376,600,000 | 10,000,000 | 27,660,000 | 37,660,000 | 37,660,000 | 37,660,000 | 37,660,000 | 37,660,000 | 37,660,000 | 112,980,000 | ||||
4층 | 2 | 148,649,208 | 237,850,792 | 386,500,000 | 10,000,000 | 28,650,000 | 38,650,000 | 38,650,000 | 38,650,000 | 38,650,000 | 38,650,000 | 38,650,000 | 115,950,000 | ||||
5~14층 | 20 | 148,649,208 | 250,650,792 | 399,300,000 | 10,000,000 | 29,930,000 | 39,930,000 | 39,930,000 | 39,930,000 | 39,930,000 | 39,930,000 | 39,930,000 | 119,790,000 | ||||
15층이상 | 29 | 148,649,208 | 264,650,792 | 413,300,000 | 10,000,000 | 31,330,000 | 41,330,000 | 41,330,000 | 41,330,000 | 41,330,000 | 41,330,000 | 41,330,000 | 123,990,000 | ||||
84.9613B | 84B | 000x 0x 000x 0x 000x 2호 596동 3호 598동 2호 599동 2호 600동 2호 | 166 | 3층 | 7 | 148,649,208 | 214,950,792 | 363,600,000 | 10,000,000 | 26,360,000 | 36,360,000 | 36,360,000 | 36,360,000 | 36,360,000 | 36,360,000 | 36,360,000 | 109,080,000 |
4층 | 7 | 148,649,208 | 222,850,792 | 371,500,000 | 10,000,000 | 27,150,000 | 37,150,000 | 37,150,000 | 37,150,000 | 37,150,000 | 37,150,000 | 37,150,000 | 111,450,000 | ||||
5~14층 | 70 | 148,649,208 | 230,650,792 | 379,300,000 | 10,000,000 | 2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113,790,000 | ||||
15층이상 | 82 | 148,649,208 | 234,650,792 | 383,300,000 | 10,000,000 | 28,330,000 | 38,330,000 | 38,330,000 | 38,330,000 | 38,330,000 | 38,330,000 | 38,330,000 | 114,990,000 | ||||
84.9878C | 84C | 591동 3호 592동 3호 593동 3호 594동 2호 597동 2호 598동 3호 599동 3호 600동 3호 | 196 | 1층 | 6 | 148,695,442 | 204,204,558 | 352,900,000 | 10,000,000 | 25,290,000 | 35,290,000 | 35,290,000 | 35,290,000 | 35,290,000 | 35,290,000 | 35,290,000 | 105,870,000 |
2층 | 6 | 148,695,442 | 212,004,558 | 360,700,000 | 10,000,000 | 26,070,000 | 36,070,000 | 36,070,000 | 36,070,000 | 36,070,000 | 36,070,000 | 36,070,000 | 108,210,000 | ||||
3층 | 8 | 148,695,442 | 219,904,558 | 368,600,000 | 10,000,000 | 26,860,000 | 36,860,000 | 36,860,000 | 36,860,000 | 36,860,000 | 36,860,000 | 36,860,000 | 110,580,000 | ||||
4층 | 8 | 148,695,442 | 227,804,558 | 376,500,000 | 10,000,000 | 27,650,000 | 37,650,000 | 37,650,000 | 37,650,000 | 37,650,000 | 37,650,000 | 37,650,000 | 112,950,000 | ||||
5~14층 | 80 | 148,695,442 | 235,604,558 | 384,300,000 | 10,000,000 | 2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115,290,000 | ||||
15층이상 | 88 | 148,695,442 | 239,604,558 | 388,300,000 | 10,000,000 | 28,830,000 | 38,830,000 | 38,830,000 | 38,830,000 | 38,830,000 | 38,830,000 | 38,830,000 | 116,490,000 | ||||
000x 0x 000x 0x | 00 | 0x | 1 | 148,695,442 | 205,204,558 | 353,900,000 | 10,000,000 | 2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106,170,000 | ||
2층 | 1 | 148,695,442 | 214,004,558 | 362,700,000 | 10,000,000 | 26,270,000 | 36,270,000 | 36,270,000 | 36,270,000 | 36,270,000 | 36,270,000 | 36,270,000 | 108,810,000 | ||||
3층 | 2 | 148,695,442 | 222,904,558 | 371,600,000 | 10,000,000 | 2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111,480,000 | ||||
4층 | 2 | 148,695,442 | 232,804,558 | 381,500,000 | 10,000,000 | 2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38,150,000 | 114,450,000 | ||||
5~14층 | 20 | 148,695,442 | 245,604,558 | 394,300,000 | 10,000,000 | 29,430,000 | 39,430,000 | 39,430,000 | 39,430,000 | 39,430,000 | 39,430,000 | 39,430,000 | 118,290,000 | ||||
15층이상 | 32 | 148,695,442 | 259,604,558 | 408,300,000 | 10,000,000 | 30,83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122,490,000 |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xx 및 입주 xx xx는 공사 진척사항(공정율)에 따라 추후 xx될 수 있음.
※ 공통사항
•2009년 4월 1일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xx면적)xx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xx xx.[xx 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xxx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 xxx | 75.9912 | 84.9613A | 84.9613B | 84.9878C |
xx표기 | 75 | 84A | 84B | 84C |
•xxx의 구분은 공고xx 표기이며, 견본xx 및 카탈로그/xx 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xxx에 xx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xxx xx.
•xx xxx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xx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xx의 총금액을 xx으로 인xxx자유구역청 분xxx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xxx별, 층별, 향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임. •xx 공급금액에는 각 xxx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xx,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xx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xx사항임.
•xx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xx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xx품목은 계약자가 xx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xx이 가능함.
•xx 공급금액에는 추가 xx품목[시스템 에어컨,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xx xx, 알파룸 도어 추가 등]xx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xx품목은 계약자가 xx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xx이 가능함. •xx생활xx(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xxx으로서 xx 공급xx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xx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xx,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xx면적과 xx주차장, xx / 경비실, xx공동xx, xx / xxx 등의 그 밖의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xx 세대별 대지xx은 xxx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xxx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xx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xx은 인허가xx, 법령에 따른 xxx리,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xx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xx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xx xx할 xx임. (단, 1㎡이하 면적변동 및 xx 변동에 대해서는 xx xx하지 않기로 함.)
•전용면적은 안목xx를 xx으로 xx하며, xx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xx으로 등기면적이 xx할 수 있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xxx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피로티가 있는 xx 피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xx를 적용하여 층, xx를 xx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xx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xx함) •분양가에 xx되지 않았거나 xx되는 토지xx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xxx 함.
•중도금은 당해 xx의 건축xxx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xxx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xxx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xx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xx 중도금 납부xx는 예xxx이고 감리자의 건축xx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xx 등기는 xxx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xx없이 다소 xx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xxx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영업일을 xx으로 함)
•중도금 금융xx을 원하는 xx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xx 협약xx과 별도의 중도xxx 계약을 체결xxx 함(세부적인 xxxxx정 등은 별도안내 xx) 단, xx 미xxx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한 계약자는 xx 납부xx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xxx 함(미납 시 연체료가 xx됨).
•중도금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xx xx)을 적용하여 선납xx에 따라 xx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xxx기간 개시일을 xx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xxx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xx 사업주체가 xxxxx증공사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xx함. •사업주체가 xx에 xxxxx증공사 또는 xxxxx증공사가 xx하는 자에게 xxxx 사업부지(xx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xx 입xxx자의 xx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xx에 xx xxx격 등 판단 시 xx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xx조건x x 나이를 xx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xx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xx xx기간 이내에 xx을 완료xxx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2 | xxx격 및 당첨자 xxx법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xxxx(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xx 소유자 등) / xx자유구역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xxx집xxx xx 무xxx대xxx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xxx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xx된 xx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무xxx대 xxx |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xxx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xxx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xxx다)의 xxx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xx공급xxx | 무xxx대xxx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xxx대xxx과 xx공급xxx는 xx함.) ※ 1세대내 1xx xx가능 |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xxx 및 직계존비속) - xx공급xxx의 세대원 (xxx 및 직계존비속) ※ xx공급xxx의 xxx가 세대 분리된 xx xxx 및 그 xxx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xxx의 직계xxx |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
■ 공통사항 - 1세대내 1xx xx가능하며 xx 신청할 xx 전부 xx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xx 신청할 수 없으며 xx 청약 시 xx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xx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xx 입xxx집xxx xx xx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xx을 갖추어야 함.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xxx행자, 장애인, 철거xx 소유자는 제외)
- xxxx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xx 소유자는 제외) / xx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xxx.
① 청약xx :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자.
② 청약xx : 청약xx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xx xxx 날에 입금한 납입xx금액이 85㎡ 이하 xx에 xx 가능한 청약xx 지역별 예치금액 xxx 자.
③ xxx약종합저축 : xxx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x x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자.
- xxx부양 특별공급 xxx
① 청약xx :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1순위자.
② 청약xx : 청약xx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xx xxx 날에 입금한 납입xx금액이 85㎡ 이하 xxx에 xx 가능한 청약xx 지역별 예치금액 xxx 1순위자.
③ xxx약종합저축 : xxx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x x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xx 청약 가능함.
■ 청약xx의 예치금액(「xx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xx 별표2)
구분 | 본 xx 해당 xxx | xx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이하 | 전 xxx | 250xx | 300xx | 200xx |
전용면적 102㎡이하 | 400xx | 600xx | 300xx | |
전용면적 135㎡이하 | 700xx | 1,000xx | 400xx | |
모든 면적 | 1,000xx | 1,500xx | 500xx |
※ ‘16년 5월 20일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xx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xx 별표2[청약xx의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별도의 면적xx 없이 청약가능(하위면적 xx 청약)함
※ 당첨자 xx(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xx xxx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xxx며, 동ㆍ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xx 프로그램으로 xx함 (동ㆍ호 xx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을 한정함)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현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 75 | 84A | 84B | 84C | 계 | |
일반(기관추천)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15 | 32 | 16 | 25 | 88 |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 | 15 | 32 | 16 | 25 | 88 |
다자녀가구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8 | 16 | 8 | 13 | 45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7 | 16 | 8 | 12 | 43 | |
소 계 | 15 | 32 | 16 | 25 | 88 | |
신혼부부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8 | 16 | 8 | 13 | 45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7 | 16 | 8 | 12 | 43 | |
소 계 | 15 | 32 | 16 | 25 | 88 | |
노부모부양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 | 5 | 2 | 4 | 13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2 | 4 | 2 | 3 | 11 | |
소 계 | 4 | 9 | 4 | 7 | 24 | |
합 계 | 64 | 137 | 68 | 107 | 376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대상세대 : 88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 75 | 84A | 84B | 84C | 계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15 | 32 | 16 | 25 | 88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신청자격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 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세대 : 88세대 (단위 : ㎡, 세대)
구분 | 75 | 84A | 84B | 84C | 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15 | 32 | 16 | 25 | 88 |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외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여권 및 비자(외국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이상) •재직증명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내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이상) |
•당첨자 선정방법
①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단,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함.(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②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유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12조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계약자는 전매제한 기간까지 특별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체는 신청자현황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상자 적합여부를 확인후 3일이내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5. 특별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주체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를 포함한다)이상을 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대상세대 : 88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 75 | 84A | 84B | 84C | 계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8 | 16 | 8 | 13 | 45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7 | 16 | 8 | 12 | 43 | |
소 계 | 15 | 32 | 16 | 25 | 88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미성년 자녀수(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한부모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84,448원 이하 | 5,630,275원 이하 | 5,630,275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861,338원 이하 | 6,756,330원 이하 | 6,756,330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성년자인 직계존ㆍ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대상세대 : 88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 75 | 84A | 84B | 84C | 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8 | 16 | 8 | 13 | 45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7 | 16 | 8 | 12 | 43 | |
소 계 | 15 | 32 | 16 | 25 | 88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주택건설 공급량의 3%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시 배우자를 기재하고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 기간은 3년
※ 기간 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상세대 : 24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 75 | 84A | 84B | 84C | 계 | |
노부모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 | 5 | 2 | 4 | 13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2 | 4 | 2 | 3 | 11 | |
소 계 | 4 | 9 | 4 | 7 | 24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 |
이용대상 | 공통 |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 |
인터넷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상기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3항 별표2 관련)
구분 | 본 주택 해당 주택형(약식)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전용면적85㎡이하 | 전 주택형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102㎡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135㎡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16년 5월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가능(하위면적 모두 청약)함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 영 주 택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1순위 | 전 주택형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구 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85㎡ 이하 | 40% | 60% |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 내 용 |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함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 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가입자본인은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 신 청 자 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 금 액 | 신청금 납부 방법 |
전 주택형 | \ 1,000,000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 (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7.07.13)이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구 분 | 환 불 장 소 |
인터넷 신청 시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은행창구 접수 시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3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인천광역시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 2017.07.04.(화요일)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호수공원 한신더휴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5-3번지) |
일반공급 | 1순위 | 2017.07.05.(수요일) 08:00~17:30 |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xxx.xxxxxx.xxx)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xxx.xxx0xxx.xxx) | |
2순위 | 2017.07.06.(목요일) 08:00~17:30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등은 견본주택에 게시 예정임.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관리 명단으로 접수함 | |
경제자유 구역 특별공급 | ◯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발행), 여권 및 비자(외국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 이상),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이동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 이상)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견본주택비치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
◯ | 한 부모 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해당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인장 | 대리인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4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호수 발표 | 계약체결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일시 : 2017.07.04(화요일) 17:00이후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2017.07.12(수요일) •확인방법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게시 (xxxx://xxx.xxxxxx-xx.xxx) | •일시 : 2017.07.18(화요일) ∼ 2017.07.20(목요일) (3일간, 10:00~16:00) •장소 : 호수공원 한신더휴 견본주택 |
일반 공급 | 1순위 | •일시 : 2017.07.12(수요일) •장소 :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시 (xxxx://xxx.xxxxxx-xx.xxx) | ||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이용기간 | 2017.07.12.(목)~2017.07.21.(일) (10일간) | ||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3] |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주택청약 신청시 SMS당첨통지 서비스에 동의하신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17.07.12(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의 부적격세대는 추후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①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주택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과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 별도 공고예정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순위 및 순차에 의거 입주자 선정 후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선착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5 | 계약체결 |
■ 구비사항
구분 | 서류유형 | 구 비 서 류 | 비고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 ◯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노부모 | ◯ | •주민등록(표)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신혼부부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일반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접수장소에 비치), 인감도장(계약자), 인장(대리인)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2005.07.01)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5.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7.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12.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14.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15.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17. 호수공원 조망세대는 동별, 층별에 따라 호수공원 조망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전체세대가 아닌 일부 세대에 한함. 18. 청라국제도시 내부와 인근에는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자동크린넷 집하장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또한 추가로 시공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 19. 청라국제도시 각종 개발계획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기관의 고시 등을 참조 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고 그 진행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 「국제업무단지(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69호, 차병원의료복합단지(예정) : 투자협약식 체결(2014.04.2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 신세계복합쇼핑몰(예정) : 투자협약식 체결(2015.09.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 20. 청라국제도시 내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 세부내역, 공사계획평면도, 건축물 등에 관한 도면은 지구단위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xxx.xxxx.xx.xx)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포함)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사업본부에 직접 내방하여 확인할 수 있음.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1.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국민은행 | 813201-00-056079 |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금이 무이자 조건부로 계약자가 대출금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의 전액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함. •계약자 개인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무이자 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정부정책 관련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로 보증건수 최대 4건(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2건)에서 양 공사 통합 2건으로 축소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16.10.01일자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입주예정일 : 2020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6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마이너스 옵션 |
▣ 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 | 잔금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75 | 12,710,000 | 1,000,000 | 11,710,000 | |
84A | 13,930,000 | 1,000,000 | 12,930,000 | |
84B | 12,530,000 | 1,000,000 | 11,530,000 | |
84C | 12,770,000 | 1,000,000 | 11,770,000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발코니확장(계약금, 잔금) | 국민은행 | 813201-00-056082 |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 유의사항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사용이 불편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각 타입은 침실 사이의 가변형 벽체 선택형으로 가변형 벽체 미설치 선택시에도 침실의 도어는 2개소가 설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세대 발코니 창호는 내창은 22mm 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외창은 22mm 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됨.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22mm복층유리 이중창(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설치되고, 미확장 부위(안방발코니)의 내측은 22mm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아르곤) 단창, 외측은 22mm 복층유리(일반 복층유리)가 단창으로 시공됨(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세대내 난방공간에 접하지 않는 발코니 창호(주방발코니, 대피공간 외부 창호 등)는 22mm 복층유리(일반 복층유리)가 단창으로 시공됨. •발코니 외부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외기에 면하는 벽면에는 결로방지재가 설치되나,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미확장 선택 시 외부 창호는 시공되지 않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무상선택 사항
품목 | 내용 | 타입 | 비고 |
평면선택옵션 | 거실과 침실1, 침실1과 침실2 가변형 벽체 | 84A, 84B, 84C | |
알파룸 선택 | 75, 84A, 84B | ||
안방 드레스룸 | 84A, 84C |
▣ 발코니확장 계약시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 품목 | 모델명 또는 규격 및 재질 | 옵션금액 | 계약금 | 잔금 | 업체명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 타입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구+하이2구) | GRA-BH301H | 600,000 | 60,000 | 540,000 | SK매직 |
전 타입 | 현관 중문 | AL 슬라이딩(1도어) | 600,000 | 60,000 | 540,000 | |
84A,B | 알파룸 도어 | AL 슬라이딩(1도어) | 550,000 | 55,000 | 495,000 |
※ 가스 하이브리드쿡탑 선택 시 기본제공 되는 가스쿡탑은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현관 중문 옵션 선택시 주택형별 규격은 일부 상이하며, 해당 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계약금, 잔금) | 국민은행 | 813201-00-056095 |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현관 중문(계약금, 잔금) | ||||
알파룸 도어(계약금, 잔금) |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 할 예정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어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 옵션선택 | 에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 계약금 | 잔금 | 업체명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75 | 옵션1 | 2개소 | 거실+안방 | 3,100,000 | 310,000 | 2,790,000 | LG전자 |
옵션2 | 4개소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5,400,000 | 540,000 | 4,860,000 | ||
84A | 옵션1 | 3개소 | 거실+주방+안방 | 4,500,000 | 450,000 | 4,050,000 | |
옵션2 | 5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6,500,000 | 650,000 | 5,850,000 | ||
84B | 옵션1 | 3개소 | 거실+주방+안방 | 4,500,000 | 450,000 | 4,050,000 | |
옵션2 | 5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6,500,000 | 650,000 | 5,850,000 | ||
84C | 옵션1 | 3개소 | 거실+주방+안방 | 4,500,000 | 450,000 | 4,050,000 | |
옵션2 | 5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6,500,000 | 650,000 | 5,850,000 |
■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시스템 에어컨(계약금, 잔금) | 국민은행 | 813201-00-056095 |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 유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 공고 외 별도계약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 2개소에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
문 | 목재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ABS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 발코니 내부 PL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
바닥 | 바닥재(마루, 현관바닥 및 디딤판 천연석),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벽 | 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복도 수납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반침장 등 가구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
욕실 |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 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 스피커폰 |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
주방가구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펜트리장(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가스쿡탑, 렌지후드, 주방액정TV, 전기오븐 등 가전기기 일체 |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
조명기구 |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립 등 |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 75 | 84A | 84B | 84C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금액 | 22,920,000 | 25,550,000 | 25,550,000 | 26,029,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7 | 기 타 |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 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②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본 아파트의 주동표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사항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인천 청라국제지구 내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견본주택과 공급위치 및 인근 교통·학교 여건, 개발계획 예정부지 등(관할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공사 등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취소·변경·축소·지연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으로 작성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형별평면도, 시방서, 마감재리스트는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며 시공여건과 설계변경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대지면적과 용적율,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 사업부지 면적 | 실사용대지 면적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 도로기부체납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대지면적(㎡) | 45,073.0000㎡ | 44,899.8200㎡ | 173.1800㎡ | 15.74% | 220.63%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8 |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 여건 및 설계 관련 유의사항 |
✽ 이하 명시한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당해 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10년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납임대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학교설립 일정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교육청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함.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동측에는 40M도로 및 호수공원 / 서측에는 해원초·해원중·해원고등학교 및 공동주택(최고층수 25층) / 남측은 6M보행자도로 및 공동주택(최고층수 30층) / 북측에는 50M도로 및 업무시설용지(예정)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바라며, 모형 및 CG의 이미지는 본 현장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사업부지 북측의 업무시설용지는 층수제한이 없는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추후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부지 북서측으로는 복합환승센터용지는 층수 제한이 없으며, 용도는 미정이며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부지 북동측으로는 호수공원내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이 건설 예정으로 초초고층 건축물이 추진중이므로 추후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당해 지구 인근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으며 전파장애가 있을 수 있음.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청라국제도시 내부와 인근에는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자동크린넷 집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로 시공 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
•청라국제도시 인근에는 청라 광역소각장, 인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청라1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있음을 확인하신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단지 인근에 근린생활용지, 주택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본 택지지구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당해 지구내 학교 설립 계획은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설립승인) 및 의회승인 결과,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 및 당사와 무관함. •본 공동주택(A30블록:898세대)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학생은 택지지구내 설립예정인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학교배정은 인천시교육청 관할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함.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관리주체와 협의결과에 따라 출입이 불가할 수 있음.
•본 단지 서측 단지 주출입구에는 차량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에 대한 기부채납면적(173.18㎡)이 있음.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청라지구 내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철탑의 현황, 철탑위치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21~30층 규모임. •지붕은 평지붕 및 일부 구조물이 설치되며, 591, 595, 596, 600동에는 일부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됨.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됨.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식재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결합된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양,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 및 호수공원은 기 조성 완료되었으므로, 계약자께서는 현장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이용 등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단지 배치도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심의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주출입구에 경비실 통합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형태에 따라 또는 단지내 부대시설 또는 인접단지의 옹벽 등에 세대 조망 방향이 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모델하우스에서 해당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라며, 각 동별로 인접한 주동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동별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각동은 피로티형 주동출입구가 설치되며, 주출입구에 인접한 세대 및 상층세대 등은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해당 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및 계절에 따라 악취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595동 1호 라인에서 단지 북동측 모서리부 방향으로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완충녹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하는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통로의 위치, 선형, 폭, 마감재 등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95, 596동 16층 1호 라인에는 휴게공간(대피공간)이 설치됨. •596~600동의 경우 남측 6M 보행자도로에 면하는 세대의 경우 인접단지(SK뷰)의 옹벽구조물(조경석 등)에 면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597~599동의 경우 남측 단지내도로에 접한 부대시설 캐노피 지붕부에는 부대시설 냉난방장치가 설치되며 해당 장치 가동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591동, 600동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인접배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배면 방향으로 근생의 실외기장치 등이 노출 설치되어, 장치 가동시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형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하여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쓰레기집적소, 자전기보관소, DA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아파트 대지와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대지는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 임.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공용부 유의사항
•일부 주동의 피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내 동체감지시스템은 1층, 2층 및 최상층은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하부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무인택배시스템이 1개동 혹은 2개동당 1개소씩 설치되며,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주차, 외부연결
•단지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 선큰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동측 지하주차장 램프는 화재등 비상시 사용하는 램프로 평상시 사용에 제한이 있음.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의 높이는 2.3M임.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동측 595동에서 교차로 방향 완충녹지 내에 설치 예정인 보행통로는 관련 기관과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음. •단지내 보행로, 단지 내·외부 연결 보행로 및 지상 주차 구획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외부시설물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조망권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공공장소인 피로티, 어린이놀이터, 쓰레기집적소,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피로티내 자전거보관소,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장식물, 저층부 석재 및 석재뿜칠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옹벽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부에는 청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자동크린넷)에 연결되는 쓰레기투입구 및 구조물이 설치되며, 공기를 흡입하여 이송하는 시설로 해당 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및 계절에 따라 악취의 불폄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착공후 관련기관 협의시 단지내부에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관련기관 협의시 결정되는 것으로, 정압기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심의시 위치가 결정되며, 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외관, 조명
•아파트 주동의 외부색채/패턴, 측벽 줄눈 패턴, 주현관, 피로티(내외부) 등은 분양이후 세부디자인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 측벽 로고의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본 단지의 동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침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바뀔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의 명칭,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등) 및 외부 패턴/색채, 그래픽 등은 디자인 디테일 작업시,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공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본 단지는 경관심의 결과에 따라 591, 595, 596, 600동 옥탑부에 경관조명이 설치되고, 595, 596동은 호수공원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 고층부 일부 외벽부에 유리마감재가 설치됨.
•아파트 외벽 마감은 고층부는 외부용 수성페인트가 적용되며, 저층부는 석재 또는 석재뿜칠이 혼합 적용되고, 일부 피로티 출입구에 적용되는 적재 부분은 해당 동의 보행동선이 출입하는 부분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적용 부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CG 및 모형, 도면 등과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단지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개층)은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배면에 냉난방기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용 주차(9면)면은 근린생활시설 배면(600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 설계시 주차면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및 선큰광장이 597~599동 지하피트층에 설치되며, 591동 3호 라인 1층에 맘스카페, 594동 남측 지상층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595, 596동 16층에 휴게공간(피난공간)이 설치됨.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은 FITNESS, GX, 실내골프연습장, 탈의/샤워실, 탁구장, 독서실(남/여),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놀이방, 주민회의실, 사무실, 강사실,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책장, 도서 등의 집기·비품류 등)의 제공 및 내부 인테리어는 분양 홍보물에서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진입은 선큰 및 지하주차장에서 진입이 가능함.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주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 등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595, 596동 휴게공간은 비상시 피난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별도의 휴게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지상.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총 1,099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지상 9대, 공동주택은 지하 1,090대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자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지하2층에 설치되는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에 인접하는 경우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및 채광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활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북동측 모서리부는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완충녹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하는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통로의 위치, 선형, 폭, 마감재 등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북측 및 동측 완충녹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시설로 해당녹지내 식재 및 보행로 계획 등은 당사업과는 무관함.
▣ 단위세대 및 마감재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고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계약자는 제외품목과 기본품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빌트인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확장, 시스템 에어컨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샤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 될 수 있으며, 확장을 고려한 발코니의 경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수 등의 유입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내 세대의 대피공간 창호는 PL미서기 창호(W1,300)가 설치되어 있음.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선택이 가능한 발코니에는 비확장시에도 별도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됨.(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제외됨.)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단, 주방 하부장 바닥은 비닐계장판지 설치)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각 타입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며, 점검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 2.9M, 최상층 3.00M이며, 천장고는 2.4M로 전세대 동일함.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각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계단실 창호는 전층 고정창이 설치되나 3개층마다 1개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간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 유의사항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진입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의 동표시는 청라국제도시 인허가시 부여된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집적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장 준공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주변여건에 의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세대는 주변 환경 및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 단지내 조경, 바닥패턴, 색상,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색상, 재질, 위치 등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람.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함. •본 사업장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세대/규격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빌트인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동별 주요 고지사항
구 분 | 내 용 |
각동 공통사항 | - 각동 동향세대는 동절기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단지외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경사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유아)놀이터, 수경시설, 단지내 보행로, 근린생활시설, 선큰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간섭,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배치 구조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사짐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의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단지의 옹벽(조경석) 구간으로 주채광방향이 접하여 시각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1층에는 피로티 및 피로티 진입구가 설치되며,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됨. - 591~593, 598~600동 주동출입구는 통합형 로비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홀 진입부에 유리방화문(을종)이 설치됨. - 주동 인근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보관소, Dry Area, 선큰 등이 설치되어 냄새,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98동 옥탑에 보육시설과 경로당 채광을 위한 능동형채광장치가 설치되며, 일부 세대의 경우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세대가 비확장형을 선택하고 인접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인접 확장형세대의 확장부분에 대한 단열재가 계약세대의 비확장발코니에 설치되어 침실2 전면 서비스 발코니의 실사용 면적이 줄게 되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591~593동 3호, 4호 라인, 594~597동 1호, 2호 라인, 598~600동 3호, 4호 라인에 한함.) |
591동 | - 1, 2, 3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에 면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주채광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 지하 주차장 Top Light가 설치됨. - 3호 라인 1층에는 맘스카페가 설치됨. - 2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옥탑부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램프구간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10M, 경비실까지 최단거리는 약 15M, 근린생활시설까지 최단거리는 약 24M, 완충녹지 경계부까지 최단거리는 약 10M임. |
592동 | - 주동 배면으로 쓰레기 투입구 및 구조물이 설치되어, 시설 이용시 발행하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됨. - 2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3, 4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는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에 면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 냄새, 야간 차량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4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지하 주차장 Top Light가 설치됨. - 쓰레기 투입구까지 최단거리는 약 11M, 램프구조물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M, 완충녹지 경계부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12.3M임. |
593동 | - 1호라인 측벽부에 인접하여 쓰레기 투입구 및 구조물이 설치되어, 시설 이용시 발행하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 지하 주차장 Top Light가 설치됨. - 2호 라인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3, 4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는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에 면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 냄새, 야간 차량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4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지하 주차장 Top Light가 설치됨. - 쓰레기 투입구까지 최단거리는 약 8.4M, 완충녹지 경계부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10M임. |
594동 | - 1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지하 주차장 Top Light가 설치됨. - 2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됨. - 3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설치됨. - 2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쓰레기 투입구까지 최단거리는 약 8M, 완충녹지 경계부까지 최단거리는 약 11M, 보육시설과 최단거리는 약 9M임. |
595동 | - 1호 라인에서 단지 북동측 모서리부 방향으로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완충녹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하는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통로의 위치, 선형, 폭, 마감재 등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 2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쓰레기 투입구 및 구조물이 설치되어, 시설 이용시 발행하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호 라인 16층은 휴게공간이 설치되며, 비상시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 2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 및 비상용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됨. - 2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3호 라인 측면방향으로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설치됨. - 쓰레기 투입구까지 최단거리는 약 12.8M, 비상용 지하주차장 출입구까지 최단거리는 약 16M, 완충녹지 경계부까지는 약10M임. |
596동 | - 1호 라인 측면으로 비상용 지하주차장 출입구 램프 구조물이 설치됨. - 1호 라인 16층은 휴게공간이 설치되며, 비상시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 1, 3호 라인 배면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됨. - 3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비상용 지하주차장 램프 구조물까지 최단거리는 약 5.5M, 완충녹지 경계부까지 최단거리는 약 10M, 보행자도로와 최단거리는 약 25M임. |
597동 | - 1호 라인 측면으로 비상용 지하주차장 출입구 램프 구조물이 설치됨. - 2호 라인 측면방향으로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며, 최단 이격거리는 약 10.7M임. - 3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3호 라인 1층 피로티 일부에 MDF실이 설치되며, 해당시설의 환기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호 라인 북측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 선큰 및 외부계단실이 설치되어,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97동 배면 방향으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아놀이터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 투입구까지 최단거리는 약 10.7M, 보행자도로 경계부까지 최단거리는 약 26M, 보육시설과 최단거리는 약 25.7M임. |
598동 | - 598동 남측 방향으로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및 기타 복리시설) 및 선큰, 스텝조경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호, 2호 라인 정면방향으로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며, 최단 이격거리는 약 21M임. - 2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3. 4호 라인 정면 방향으로 부대시설 진입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M임. - 4호 라인 배면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됨. - 598동 옥탑에 보육시설과 경로당 채광을 위한 능동형채광장치가 설치되며, 일부 세대의 경우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99동 | - 599동 1.2호 라인 주채광 방향으로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및 기타 복리시설) 및 선큰, 스텝조경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호 라인 1층 피로티 높이는 2개층, 천장고 3.7M로 설치됨 - 3호 라인 주채광 방향으로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 4호 라인 주채광 방향으로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며, 최단 이격거리는 약 14.8M임. - 4호 라인 배면방향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됨. |
600동 | - 600동 북측 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2개층) 및 옥외주차장, 외부계단 및 선큰이 설치되며, 근생 업종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600동 배면방향으로 근린공원, 보행자도로 및 단지내 휴게쉼터가 설치되며, 이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라인 주채광 방향으로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4호 라인 1층은 피로티(1개층)가 설치되며, 천장고는 2.7M임. - 전면 20M도로까지 최단거리는 약 18M, 쓰레기 투입구까지 최단거리는 약 20M, 선큰까지 최단거리는 약 7M, 근린생활시설까지 최단거리는 약 7.7M임. |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 내용 | 비고 | ||
고기밀 창호 | 적용 | 2등급 이상 기밀성창호 설치 | ||
의무 사항 이행 여부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변압기 | 적용 | 전동기, 펌프, 변압기 |
전동기 | 적용 | |||
펌프 | 적용 | |||
보일러 | 적용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설치 |
구분 | 내용 | 비고 | |
의무 사항 이행 여부 | 일괄소등 스위치 | 적용 |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적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 |
세대별 온수 조절장치 | 적용 | 각 실별 자동온수조절장치 설치 | |
절수기기 |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원) | 비고 |
건축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2,568,390,000 | |
전기 | (주)럭키기술단 | 777,500,742 | |
소방·통신 | (주)이룸이앤씨 | 517,044,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공택지 원가공개 항목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03.23, 일부개정」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원 / VAT 포함)
항 목 | 금액(원) | 비 고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110,952,793,588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기간이자 | 2,539,593,687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 |
그밖의 비용 | 5,786,768,735 |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 |
소 계 | 119,279,156,010 | ||
공사비 | 토목 | 9,069,901,165 |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
건축 | 115,259,181,771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 |
기계설비 | 17,469,263,804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 |
그 밖의 공종 | 30,070,922,175 |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 |
그 밖의 공사비 | 21,775,495,368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소 계 | 193,644,764,282 | ||
간접비 | 설계비 | 1,327,700,000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3,862,934,742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
부대비 | 4,061,269,546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ㆍ가스ㆍ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
소 계 | 9,251,904,288 | ||
그밖의 비용 | 20,932,975,420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
합계 | 343,108,800,000 |
※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 제5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내역 (단위 : 원 / VAT 포함)
항목 | 금액(원) | 비 고 | ||
택지비 | 택지비 매입원가 | 110,952,793,588 | 토지매매계약서 | |
기간이자 | 2,539,593,687 | 택지매입원가 X 가산일수 X 이자율 | ||
제세공과금 | 5,897,473,770 | 취득세, 재산세, 등기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손실 | ||
연약지반공사비 | 3,465,243,119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5,604,658,374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지역난방부담금 | 1,164,395,522 | 열 공급면적 X 공사비부담금 X 부가세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520,440,000 | 주택공급면적 X 표준건축비 X 부과율 | ||
합 계 | 131,144,598,060 | |||
건축비 | 지상층 건축비 | 151,144,695,56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2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의해 산출 | |
지하층 건축비 | 39,886,530,95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2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의해 산출 | ||
합 계 | 191,031,226,520 | |||
건축비 가산비용 |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 1,110,286,186 | 법정초과복리시설면적 X 기본형건축비 | |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 HOME/NETWORK | 3,837,980,350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정보통신특등급공사 | 2,042,996,250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에어컨냉매배관 | 1,761,817,950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기계환기설비 | 3,782,307,050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쓰레기이송설비 | 2,356,200,000 | 쓰레기이송설비 견적금액에 의해 산출 | ||
공동주택성능등급 | 6,045,787,82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의해 산출 | ||
친환경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 3,603,365,900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건강친화형주택 | 2,067,329,200 |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 | ||
분양보증수수료 | 1,300,131,323 | (대지비 X 70% X 보증료율) + (건축비 X 70% 보증료율) | ||
합 계 | 27,908,202,032 | |||
분양가 상한 총액 | 350,084,026,612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제 01292017-101-0005100 호 | \ 240,176,16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 제4호)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 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 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및 공공기관, 대출은행의 업무상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02-6009-796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체 | 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4층(잠원동, 한신빌딩) | 713-88-00045 | 110111-5674076 |
시공회사 | 한신공영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 114-81-04605 | 110111-0075683 |
▣ 감리사
구분 |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건축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 16(신당동) | 208-81-18350 | 110111-0380967 |
전기 | (주)럭키기술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58, 301(마평동) | 135-81-23633 | 134511-0023222 |
소방·통신 | (주)이룸이앤씨 |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39, 501호(가좌동) | 690-86-00151 | 120111-0770116 |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5-3번지 호수공원 한신더휴 견본주택 ▣ 견본주택 전화번호 : ☎ 1588-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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