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장 총칙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거래를 위하여 협력회사 (이하 “협 력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 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회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 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①“협력업체 풀”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ㆍ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②“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 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조 협력업체 선정 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①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 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전에 전자매체(당사의 웹사이트,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②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 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③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④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 선정 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 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정당한 선정기준 적용 예시 |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호 보유 여부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거래 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 |
부당한 선정기준 적용 예시 | -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 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⑥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⑦ 당사의 귀책 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⑧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⑨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장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
제 4조 등록신청
① 당사의 협력업체 등록 희망업체는 당사 해당 구매부서(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xx 등록 신청서
2. 업체 실태 조사서
3. 재무 제표(등록 신청일 직전년도 기준,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
단, 신설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중장기 투자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당사 해당 구매부서(팀)은 협력업체의 관련 자료를 평가 후 거래 코드 부여 및 전산등록 업무를 추진한다.
③ 등록업체의 신규 코드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 개시 내용을 협력업체 및 당사 업무 유관부서(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5조 업체평가
① 평가기준 평가자는 부문별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구분 | 평가 내용 | 비고 |
제조 | 1. 공통평가: 경영일반(15점), 재무구조(20점), 신용평가(15점) 2. 업종평가: 기업규모(15점), 업종능력(35점) | |
건설 | 1. 공통평가: 경영일반(15점), 재무구조(20점), 신용평가(15점) 2. 업종평가: 기업규모(15점), 업종능력(35점) | 가점 5점 |
기타 | 1. 공통평가: 경영일반(20점), 재무구조(20점), 신용평가(20점) 2. 업종평가: 기업규모(20점), 업종능력(20점) |
② 재무평가는 신용평가사의 최근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단 신용평가사 미평가업체의 경우는 신규로 평가를 받는다.
제 6조 평가 결과 종합
해당 구매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70점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구매팀장은 해당 협력사가 거래자격을 획득한 경우, 거래 필요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한다.
제 3장 협력사의 변경등록 관련 사항
제 8조 변동사항 통보
① 회사의 협력사는 상호 변경, 대표자 변동,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구매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 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회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구매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2.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협력사 평가는 이전 협력사의 협력사 종합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법적으로 별도 협력사로 변경된 경우 신규등록으로 간주, 신규등록 절차를 따른다
제 4장 협력사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제 9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 및 해지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①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대방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10조 협력사의 부당등록 취소 및 이의 제기
① 회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될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로 볼 수 있다.
1. 납품단가 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사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4. 협력사 임직원 인사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조 가이드 라인 x xxx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조 문서의 기록 및 관리
본 규칙에 관련된 문서의 기록 및 관리는 관련 회사 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