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성명 (보험대상자) 주민번호 휴대전화 하시는일 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상동]으로 작성 가능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피보험자와 관계 주소 E-mail ■ 보험금 수령계좌 (보험금 수익자 기준) 입금받으실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수령선택시 진행과정안내 신청(알림톡) 미신청 지급병명안내 신청(알림톡, 피보험자 연락처로 안내) 미신청 FP(모집인)안내 신청 미신청 지급내역안내 알림톡 우편 E-mail 미신청
2020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2020 소비자중xxx(CCM) xxx업 국무총리표창 및 3회 연속 인증
2020 The Management Grand Awards
2020 한국의xxxx 고객만족xx부문 종합xx
2020 제20차 보험xx이해도평가 DB생명 xx xx등급 xx
청구서보험금
보험금 xx xx 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님의 개인(xx)xx처리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보험금 청구서 ②구비서류(xx서류 등)와 함께 ③개인(xx)xx처리동의서를 제출해 xxx 바랍니다.
고객xx
개정일: 2021년 6월 1일
피보험자 xx (보험대상자) | xx번호 | 휴대전화 | 하시는일 | |||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자) ※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xx [xx]으로 작성 가능 | xx | xx번호 | 휴대전화 | 피보험자와 xx | ||
주소 E-mail | ||||||
■ 보험금 xx계좌 (보험금 수익자 xx) | ||||||
입금받으실계좌 xx | 계좌번호 | 예금주 | xxx령xx시 |
※고객xx xx이 필요하신 분은 당사 콜센터 1588-3131로 xx하셔서 처리xxx 바랍니다.
xx사유 및 사xxx
사고일시
년
x
x
x
x
사xxx
사고경위(구체적으로 작성)
추가xx
실손타사가입여부(단체실손포함)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 피보험자가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xx, 실손보험료 할인
xx사유
청xxx
일부xx
건
가입xx
보험회사
xx(진단명)
사고장소
일시
자동 분할
※ 일부 보험금만 xx하실 xx 하단 일부xx란에 청xxx 및 xx사유를 xx해 xxx 바랍니다.
연금
기타
xx
실손
통원
입원
xx
진단
장해
사망
확인된 사xxx과 xx하여 당사에 xx xxx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xx 청xxx을 체크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청xxx
(xxxx 가능)
xx (급격, 우연한 외부사고로 다친 xx)
질병 (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xx)
청xxx
심사xx xxx청
xxxx안내 | xx(알림톡) | 미신청 | 지급xx안내 | xx(알림톡, 피보험자 연락처로 안내) 미신청 | |||
FP(모집인)안내 | xx | 미신청 | 지급내역안내 | 알림톡 | 우편 | 미신청 |
보험금 xx시 xx 확인사항
문의
콜 센 터 ☎ 1588-3131(2번→0번)
보험금 담당자 DB생명 보험금심사팀
xx(인)
xx(인)
※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xx xx친권자를 xx하여 xxx고, xx친권자는 다른 친권인과 합의하에 친권을 행사합니다.
xx친권자
수익자(청구인)
x
x
년
청xxx
회사확인란
FP
지점
우편
팩스 접수일:
접수xx:
접수자:
■보험금 접수방법
(FAX/모바일/홈페이지 접수는 16시까지 접수된 xx xx 접수 처리, 이후 접수건은 xx(영업일 xx)에 처리됩니다. [xx금액 300xx 이하만 가능]
우 편 04799 xxx xxx xxxx 00x 00 (xxx0x) xxW센터 데시앙플렉스 409호, DB생명 보험금 접수 담당자
App DB생명 모바일 xx 홈페이지 xxx.xxxxxxx.xxx ▷ 사고보험금 메뉴
모 바 일
Web x.xxxxxxx.xxx 접속 ▷ 사고보험금 메뉴
팩 스 0000-000-0000 (사고보험금 xx 전용)
귀하는 개인(xx)xx의 수집·xx 및 조회, 제공에 관한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xx)xx 제공 xx는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xx는‘보험금 xx’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xx를 거부하시는 xx xx 업무xx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1 수집·xx에 관한 사항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xx 또는 의료자문 포함) 수집·xx 목적 - 보험xxx서류 접수xx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xx처리 및 분쟁xx, 금융xx xx 업무 |
- xx일로부터 xx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xx 법령에 해당하는 xx 해당 법령xx 보존기간을 따름) xx 및 xxx간 위 xx 기간에서의 xx 종료일xx “①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상법 제662조), ③xx·xx xx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한 날 ”을 말한다. |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번호, xx면허번호 위 xxx별xx 수집·xx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xx(진료xx, xx명 등),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 |
손해xx 업무 xx과 xx하여 취득한 xx(경찰, 공공·국가xx,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 |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xx 등에 포함된 개인(xx)xx 포함) | |
xxx보 | |
위 xxx보 수집·xx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
개인(xx)xx | 일반개인xx xx,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xx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xx, 국내거소신고번호 xxxxxx 금융xx 업무 xx xx(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xxx(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xxx보 수집·xx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수집·xx xx
[1/3] 다음장에 계속
02-1 국내 제공에 관한 사항
- 공xxx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 산출xx, 국가xx(검찰, 경찰, 법원 등) 등 법령상 업무 xxxx(xx사업자 포함) - 종합xxx보xxxx : xxxxxxx 제공받는 자 - 보험회사 등 : 생명·xxx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xxxx : 계좌개설 금융xx,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xxx - 보험협회 등 : 생명·xxx험협회 |
- 공xxx 등 : 법령에 따른 업무xx(xx업무 포함) - 종합xxx보xxxx : 개인(xx)xx 조회, xxx보의 xxxx 및 xx 등 법령에서 xx 종합xxx보xxxx의 업무 xx,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제공받는 자의 xxx적 - 보험회사 등 : xx보험 확인 및 비례xx, 재보험금 xx - 금융xxxx : 금융xx 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xxx xx xx 제공 - 보 험 협 회 : 보험금 지급·심사 xx 업무xx(보험금 xx서류 접수 xx 서비스 등) |
xx 및 xxx간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xx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xx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x xx험금 xx 등 xx 업무를 xx하기 위한 xx 별도의 xx 없이 외국 xx 본점에 귀하의 xx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번호, xx면허번호 위 xxx별xx 제공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xx(진료xx, xx명 등),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 |
손해xx 업무 xx과 xx하여 취득한 xx(경찰, 공공·국가xx,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 |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xx 등에 포함된 개인(xx)xx 포함) | |
xxx보 | |
위 xxx보 제공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
개인(xx)xx | 일반개인xx xx,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xx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xx, 국내거소신고번호 xxxxxx 금융xx 업무 xx xx(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xxx(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xxx보 제공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업무xx을 목적으로 개인(xx)xx를 처리하는 xx 별도의 xx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B생명 홈페이지 xxx.xxxxxxx.xxx 에서 확인 가능)
[2/3]
다음장에 계속
02-2 국외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국외 재보험사 | 제공받는 자의 xxx적 | 재보험금 지급·심사 |
xx 및 xxx간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xx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xx
일반개인xx 성별, xx
xxxxxx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등)
개인(xx)xx
xx함
xx하지 않음
위 개인xxx보 제공에 xx하십니까?
0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xx xx - 종합xxx보xxxx, 보험요율산출xx, 생명·xxx험협회 |
- 종합xxx보xxxx: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조회 목적 - 보험요율산출xx: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xx 등 - 생명·xxx험협회: 보험금 xx서류 접수xx 서비스 |
조회 xx의 효력기간 해당 보험xx 종료 후 5년까지 xx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번호, xx면허번호 위 xxx별xx 조회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xxx보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xx(진료xx, xx명 등) 위 xxx보 조회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개인(xx)xx | 일반개인xx xx, 국내거소신고번호 xxxxxx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xxx(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xxx보 조회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x x x
x
x
x
피보험자
x x 자
xx(인)
xx(인)
친권자
(❹견인)
부
xx(인) 모
xx(인)
xx(인)
조회 xx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xx에는 피보험자, 수익자 xx xx을 xxx 바랍니다.(피보험자, 수익자 같은 xx 피보험자만 xxx도 무방)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xx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xx바랍니다. xx가 공동친권자인 xx xx 쌍방이 각자 xxx야 합니다.
※ xx 수익자를 xx하는 xx xxx에 대xxx자 1xx xxx시면 됩니다.
[3/3] xx
보험금
서류
xx 구비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보험금 청구서(개인xx 처리 xx,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은 앞면(xx면)만)
발 급 처
보험회사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xx 확인 필요시* - 가족xx 확인 서류(예: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등) * xxx,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xx 등 | 관공서 | |
•대리인 xx 시(보험금 위임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 xx | 보험회사 관공서 | ||
•xx사고시 xx 입증서류(각종 사고사실 확인원/지급결의서/사고경위서 등(xxxx은 하단 참조) | 서류별 xx |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 대조필 포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xx) | 의료기관 및 xx센터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xx서류 - 상속xx 확인서류(예시 : 가족xx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xx인 xx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서) | 보험회사 관공서 | ||
•xxxxx단서 ※발급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xxxxx 바랍니다. (신체 운동장해는 AMAxx의 xxxx xx)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xx신부전 : xx 혈액투석일, xxxx xx 장해 - 사지절단 : 절단부위, xxxx xx,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xx명, xxxx xx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xx일 xx | 의료기관 (종합xx) | ||
•진단서 [예시]•암: 조직검사결과지 진단 •진단사실 확인서류 •뇌졸중, 급성xxx색: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치매: CDR척도검사결과지, 뇌xx검사(CT, MRI) 결과지 | 의료기관 | ||
입원 •진단서 : 단,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xx 제외 | 의료기관 | ||
통원 •진단서, 통원확인서,(통xxx별)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xxx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xx 단, 3xx 이하 xx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xx | 의료기관 | ||
실손 | 입원 •진료비xx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단명, 입xxx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xx | 의료기관 | |
•진료비xx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진단명, 통xxx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xx 통원 - 3xx 이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3xx 이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질병분xxx xx) - 10xx 초과: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질병분xxx xx),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
골절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의료기관 | ||
xx •진단서, xx확인서 등 진단명, xx명, xxxx가 포함된 서류 | 의료기관 | ||
xx | xx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xx)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진료xx사본(원본대조필) 치료 전후 X-ray 또는 파노라마 xx | 의료기관 |
보존 (레진, 크라운 등)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xx)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진료xx사본(원본대조필) | ||
xx제거 (스케일링)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xx)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 ||
*치과 치료 진단서 xx xx xx: 치료한 xx번호, 진단명, 질병코드, 해당 xx의 xx 당시 xx, 치료xx, 진단 확정/시작/종료일 등 | |||
xx 신생아입원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xx증명서 보험 •진단서: 단, 50xx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의료기관 및 xx센터 |
[xx 입증서류 예시] • 교통사고 공xxx(경찰서, 소방서등), xxx험사, xxx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군인xx사고 xxx병인증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xx사고 병xxx차트 등 xx사고 xx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xx사고 xx xx 등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xx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xx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xxx xxx원 포탈사이트 xx24시(xxx.xxxxxx.xx.xx)등에서 발급
서류별 발급xx은 해당 의료기관 및 xx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xxx.xxxx.xx.xx xx, xx- 비급여진료비 xx)참고
보험금
심사 절차 안내
지또급는 발안송내xxx등
※ 발송하여 xx 서류가 DB생명에 접수되는 xx LMS 또는 알림톡을 통하여 접수완료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는 [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따라 보험사고조사 업무 등x x 3 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고객으로부터 개인xxx보 및 질병xx 등에 xx 수집/조회 및 xx/제공에 관한 xx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손해xx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xxx단서 xx시 유의사항
의료심사
보험금 지급xx 및 가지급제도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 ⑨
(비례 분담 적용)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확인 등이 필요한 xx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xx할 수 있으며 이 xx 개인xx 제공, xx xx가 필요합니다.
*손해xx법인 : 보헙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DB생명에서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DB생명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xx할 수 있으며 이 xx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xx하신 xx xx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xx
- 손해xx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DB생명에 손해사정사의 xx의사를 통보하여 xx를 얻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DB생명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xx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고객님이 부담하는 xx
- DB생명이 xx 또는 xx한 손해사정사가 xx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xx하지 아니한 때
- DB생명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xx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xxx가 xx하는 xx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xx한 손해xx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xx에는 손해xx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xx 제9-20조 제4항)
•장해 진단서를 xx하시는 xx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xx드리며 xx 진단 전에 xx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xx 이상의 xxxx 및 종합xx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DB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금 처리가 xx되는 xx, 별도 안내를 드리며 xx에 xx 바와 같이 xxxx를 지급합니다.
•가지급 제도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를 xx하게 될 xx,
xx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xx 보험금을 고객의 xx에 의해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로 xx됩니다.
•상해 질병으로인한 의료비 실비를 xx하는 상품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비례분담과 xx하여 귀하가 원하실 xx 보험금 xx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청xxx 구비서류 xx을 xx해 드립니다. 이 xx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xx xx에 xx하셔야 합니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xxx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심사절차 및 지급 결정 안내
보험금 xx 소멸 xx
재심사 xx
분쟁xx 절차 및 피해구제
•DB생명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계약xx, 사고처리 xxx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xx 그 사유와 근거를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xx하시지 않는 xx DB생명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 06194 xx xxx xxxx 000, 0x(xxx, XXxx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xxx실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안내 xx의 조건이 xx 해당되어야 치매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주 요 x x
치매xx의 xx
치매 보장개시일
‘치매xx’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xx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또는 중등도 또는 xx의 xx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xx를 말합니다.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xx로 인한 뇌의 xx을 직접적인 xx으로 치매xx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xx)일 부터 보장합니다.
※다만, xx상품의 xx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xx로 인한 뇌의 xx을 직접적인 xx으로 치매xx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xx)일 부터 보장합니다.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xx환급형)(1809)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1811)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xx환급형)(1811)
(무) xx친구 치매보험(0000)
(x) xxx xxxx xxxx(0000)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xx환급형)(1904)
①-1 중증 xxxx
①-2 중⑨도 xxxx
①-3 xx xxxx
치매의 진단조건
※
xx하지 않는 치매
‘중증의 xx기능의 xx’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xx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xx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xx로서 그 xx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중등도의 xx기능의 xx’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2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xx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xx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xx로서 그 xx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xx의 xx기능의 xx’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xx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xx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xx로서 그 xx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xx과 또는 xxx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xx기능 및 xxx태 평가, 신체진찰과 xxx진찰, xxx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치매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예시)
2년
90일
치매
진단확정일
치매
진단일
치매
보장개시일
계약체결일
(일부 상품 1년)
단, 재해로 인한 뇌손상은 계약체결일부터 보상
■ 치매보장 상품별 보장하는 인지장애 ⑨급과 보장개시일
치매보장상품
보장 인지장애 등급 보장개시일
구 분
주계약
특약
상품명
(무) The 좋은 생활보장보험 (1505) (1종)
(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비 보장보험 (1601) (1종) (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비 보장보험 (1604) (1종) (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비 보장보험 (1701) (1종) (무) 라이프타임 생활보장보험_v15 (1종)
(무) 동부치매플러스 보장보험 (1704) (무) DB치매플러스 보장보험 (1704) (무) 백년친구 치매보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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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Level-up 보장특약Ⅰ (무) Level-up 보장특약Ⅱ (무) 뉴-치매보장특약
(무) 치매보장특약Ⅰ
(무) 치매보장특약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 경증치매보장특약Ⅰ
중증인지장애
①-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중등도인지장애
①-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019. 1월 이후)
O O
경도인지장애
①-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019. 1월 이후)
O O
2년 이후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년 이후
O O O O O O
보험금 청구 방법
인터넷 | •DB생명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하여 접수 (24시간 이용 가능, xxx.xxxxxxx.xxx ▷‘사고보험금’ 메뉴) •수익자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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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앱/FAX 접수는 16시까지 접수된 건만 당일 접수 처리, 이후 접수건은 익일(영업일 기준)에 처리됩니다.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만 가능]
우 편 | •사고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구비서류 우편송부 (※분실 및 도달여부 확인 문제로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보내실 곳: 04799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49 (성수동2가) 성수W센터 데시앙플렉스 409호, DB생명 보험금 접수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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