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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설 명 서
【 본 문 】
대 우 증 권
대우증권 제606회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8,700,000,000원
2012년 3월 26일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2년 3월 26일
2. 모집가액 : 8,7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12년 3월 27일 ~ 2012년 3월 30일 오전 11시
4. 납입기일 : 2012년 3월 3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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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서면문서 :대우증권 본/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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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 : 대우증권 제606회 파생결합증권(DLS) (중위험,원금비보장형)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본 증권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증권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경우, ISDA( 이하에서 정의됨)에서 제정한 2003 ISDA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 및 이에 대 한 부속서류인 May 2003 Supplement to 2003 ISDA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 (이하 이 모두 “ 정의집” )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또한, 본 증권에서 사용한 용어 중 본 증권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증권의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의집의 내용을 따릅니다. 이 경우 정의집에서 Seller는 본 증권의 보유 자에 준하여, Buyer는 본 증권의 발행인에 준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정의집을 참조 할 경우, 본 증권에서 해당 용어 옆에 부가한 영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ISDA" 라 함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 ociation Inc.)를 말합니다.
(2)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 이라 함은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그 승계인을 말 합니다.
(3) "공개정보원(Public Source)" 이라 함은 Bloomberg Service, Dow Jones Telerat e Service, Reuter Monitor Money Rates Service, Dow Jones News Wire, Wall Stre et Journal, New York Times, Nihon Keizai Shinbun, Asahi Shibun, Yomiuri Shinbu n, Financial Times, La Tribune, Les Echos and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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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각각의 승계자를 포함함) 등을 포함하여 준거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주요 경제뉴스 를 발표하는 언론기관을 말하며,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뉴스를 발간하 는 언론기관 또는 전자 방식에 의해 뉴스를 보도하는 다른 형태의 모든 언론기관을 포함합니다.
(4) "공개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는 본 증권의 2.xx의 내용 (3)신용 사건의 통지 나.의 각 호에서 열거된 정보로서 신용사건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5) 관련채무(Relevant Obligations)” 란 해당 승계사건의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 직 전의 준거기업의 본드(Bond)와 대출(Loan)에 해당하는 채무 중에서 계열사(Affiliate s)와의 채무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계산기관은 최선의 접근가능정보(Best Available Information)를 통해 관련채무의 승계인을 결정한다.
(6) "대출(Loan)" 이란 준거기업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 형태의 채무로 서 대출약정, 한도대출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여신약정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무 를 말하며, 기타 다른 종류의 차입금(Borrowed Money)에 의한 채무는 포함하지 않 습니다.
(7) "본드(Bond)" 란 준거기업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 형태의 채무로서 채권, 증권, 기타 다른 채무증서(대출(Loan)에 따라 교부된 증서는 제외함)의 형태로 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의미하며, 기타 다른 종류의 차입금(Borrowed M oney)에 의한 채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신용사건(Credit Event)" 이라 함은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준거기업 또는 준거 기업의 지정채무(Obligation)에 대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건을 말합니다.
가. 파산(Bankruptcy) 등
나.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다.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9) "신용사건 관찰기간" 은 신용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기간으로 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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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행일(불포함)로부터 신용사건 관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Event Determination Date)" 은 발행인이 본 증권의 2.권리의 내용 (3) 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인용하여 준거기업에 대 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본 증권의 소지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그 통지의 발송 일을 말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용사건 발생여부의 결정일은 해당 신용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행인 또는 계산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일자 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습니다.
(11) "승계사건(Succession Event)" 이란 준거기업에 관련하여 합병, 통합, 자산 또는 부채 양도, 분할,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승계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단, 준거기업의 채무의 채권자가 그 채무를 다 른 기업의 채무와 교환하는 경우 그러한 교환이 합병, 통합, 자산 또는 부채 양도, 분 할,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는 승계사건에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12) "영업일(Business Day)" 이란 서울에서 은행 또는 외환시장이 지급결제를 하고 일반영업을 위해 열리는 날을 말하고, 영업일규약(Business Day Convention)에 따 릅니다. 단, 본 증권의 조건에서 따로 영업일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3) "영업일규약(Business Day Convention)" 이란 어느 해당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일 규약은 발행일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본 증권의 조건에서 그 해당 날짜 부분에서 이와 달리 개별적으로 영업 일 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 날짜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달리 개별적으로 정해진 영업일 규약이 적용됩니다.
(14) "적격보증(Qualifying Guarantee)" 이라 함은 준거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채무자( 주채무자(Underlying Obligor))인 채무(주채무(Underlying Obligation))를 전부 지급 할 것에 취소 불가능하게 서면으로 동의(지급보증의 형태이건 기타 이와 동등한 다른 법적 형태이건 상관없음)한 경우 그 서면으로 입증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단, 적격 보증의 이익은 주채무의 양도와 함께 양도가 가능해야 하며, 적격보증(Qualifying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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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ntee)에는 그 약정의 조건에 따라 변제(payment) 외의 사유로도 준거기업의 지급 채무가 면제, 감소, 양도 및 변경될 수 있는 약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은 신용사건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대상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롯데쇼핑(주)를 말하며, 준거기업에 합병 등의 승계사건(Succes sion Event)이 있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2.권리의 내용 (5)에 의하여 결정된 승계인 또는 대체기업을 말합니다.
(16)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이라 함은 준거기업이 지급일이 도래한 (지급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유예기간이 개시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그 지급유 예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채무(Obligations)와 관련 하여 합계기준으로 지급불이행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일에 해당 지정채무(Obligation)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7) "지급불이행기준금액(Payment Requirement)" 은 지급불이행 사건 발생의 기준 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증권에서는 지급불이행 발생시 해당 채무의 표 시통화를 기준으로 합산(원화 이외의 통화는 계산기관이 선의로 결정하는 환율로 원 화로 환산)하여 대한민국 원화 금 1,00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18) "지정채무(Obligation)" 라 함은 아래 정의된
가. 지정채무범주(Obligation Category) 및 나. 지정채무특성(Obligation Characteri stics)을 충족하는, 준거기업이 채무자(준거기업이 적격보증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인 채무를 말합니다.
가. 지정채무범주(Obligation Category) 본드(Bond) 또는 대출(Loan)
나. 지정채무특성(Obligation Characteristics) 1). 후순위 채무가 아닐 것(Not Subordinated)
지급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의 준거채무보다 후순위여서는 안됩니다. 비후순위 특 성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 증권의 발행일과 그 해당 준거채무의 발행 또는 발생일 중 후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준거채무와의 지급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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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위 기준시점 이후 지급우선순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에서 준거채무를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된 준거채무가 상환되고 발행인에 의 해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거기업의 일반 선순위 차입금을 기준으로 후순위여 부를 판단합니다.
2). 국가 등 정부기관이 권리자가 아닐 것(Not Sovereign Xxxxxx)
일반적으로 “ 파리 클럽” 으로 간주되는 국가가 대주가 되는 채무를 포함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같은 초 국가조직에 의해 대출 또는 제공된 채무이어서는 안됩니 다.
3). 표시통화(Standard Specified Currency and Korean Won)는 해외표준통화와 대 한민국 원화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채무를 말합니다.
(19) "차입금(Borrowed Money)" 이라 함은 준거기업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어음 등의 발행에 따른 예금 및 변상 채무를 포함하여)의 지급 또는 상환을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원금과 관련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일정 단위 기간마다 기간연장의 방식으로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한도대출 약정 하에서 미 상환된 차입원금이 남아 있지 않는 한도대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는 포함하지 않 습니다.)를 말합니다.
(20)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이라 함은,
가. 준거기업에 대한 그 합계금액이 채무재조정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 나 또는 복수의 지정채무(Obligation)에 대하여 그 해당 지정채무(Obligation)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래 열거된 하나 또는 복수의 사건(이 증권의 발행 일 또는 해당 지정채무(Obligation)의 발행 또는 발생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당해 지정채무(Obligation)의 개별 조건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충분한 숫자의 채권자들과 준거기업 또는 관계 당국(Governmental Authority)과 사이에서 당해 사건이 해당 지정채무(Obligat ion)의 모든 채권자들을 모두 구속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거나 준거기업이나 관계당국( Governmental Authority)에 의해 해당 지정채무(Obligation)의 모든 채권자들을 구 속하는 내용으로 발표 또는 포고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단, 아래 4)항에 정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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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i) 지정채무(Obligation)는 채무재조정 사건이 발 생한 당시에 적어도 서로 계열사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4명 이상의 채권자에 의하여 보유된 것이어야 하고, (ii) 그 지정채무(Obligation)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그 지정채 무의 채권자들 중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단, (ii)는 본 드(Bond)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만기가 도래한 수익의 액수 및 적용수익율, 향후 예상되는 수익의 가산분이 감소 하는 경우.
2) 만기일이나 예정된 상환일에 원금 또는 지급프리미엄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3) 수익의 지급 또는 발생일, 원금 또는 지급프리미엄의 지급일 등이 연기 또는 거치 되는 경우,
4) 준거채무의 순위를 변경하여 다른 채무에 대하여 당해 준거채무를 후순위(Subord ination)로 만드는 경우.
5) 원리금의 지급통화를 허용된 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경하거나 그 원리금의 구성을 허용된 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경하는 경우.
나. 단, 위 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재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1) 유럽공동체 조약의 유럽연합 조약으로의 변경에 의해 단일통화를 도입한 유럽연 합 회원국의 통화로 표시된 채무의 원리금의 지급을 유로화로 하는 경우.
2) 정부의 행정상의 조정, 회계조정 또는 세무조정 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기술적 조정 등에 기인하여 위 가.의 1) 내지 5)에 기술된 사건의 발생
, 동의 또는 발표가 있는 경우.
3) 위 가.의 1) 내지 5)에 기술된 사건의 발생, 동의 또는 발표가 있는 경우로서 위 가. 의 1) 내지 5)에 기술된 사건이 준거 기업의 신용도나 재무적 조건에 대한 가치 감소 또는 악화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다. 준거기업이 적격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주채무(Underlying Obligation)에 대 하여 위 가.의 사유가 발생한 것도 채무재조정에 포함되며 이 경우 위 가.에서 “ 준거 기업” 은 그 주채무자(Underlying Obligor)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되 위 나.에서 “ 준 거기업” 은 그대로 준거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
라. 단, 위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준거기업에 관하여 (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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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에서 준거기업에 대한 채무의 유예를 결의한 경우 (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준거기업 에 대한 채무를 유예한 경우 또는 (iii) [2]개 이상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항 의 금융기관이 준거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약정(“ 사적화의” )을 체결하고 사적화의에 따라 준거기업에 대한 채권을 유예하는 경우, 채무재조정이 발생한 것으 로 합니다. 본 증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 함은 동명의 법과 이를 대체하는 법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을 포함합니다.
(21) "채무재조정기준금액(Default Requirement)" 은 채무재조정 사건의 발생을 판 단하는 기준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증권에서는 채무재조정 발생시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합산(원화 이외의 통화는 계산기관이 선의로 결정하는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대한민국 원화 10,00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2) "통지교부기간(Notice Delivery Period)" 이라 함은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예 정만기일 이후 30 영업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3) " 파산 등(Bankruptcy)" 이라 함은 아래 열거된 하나 또는 복수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가. 준거기업이 (합병 등이 아닌 방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나. 준거기업이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만기 도래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 지 않거나 또는 지급할 수 없음을 사법, 규제, 행정절차에서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그 러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다. 준거기업이 채권자와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적 양도(general assignm ent), 약정(arrangement), 화의(composition) 등을 하는 경우,
라. 준거기업이 파산, 도산 또는 이와 유사하게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 하에서 도산, 파산 또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마. 준거기업에 대하여 파산, 도산 또는 이와 유사하게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법 하에서 도산, 파산 또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절차가 타인에 의해 제기되거 나 준거기업의 해산 또는 청산에 대한 신청이 제기되고 그러한 절차나 신청이 절차 개시 또는 신청제출 후 30일 이내에
1) 파산 또는 도산의 결정, 구제명령, 해산 또는 청산의 명령 등으로 귀결되거나
2)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중지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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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준거기업에 관하여 (합병 등이 아닌 방법으로) 해산, 청산 또는 공식적인 관리(off icial management)를 위한 결의가 통과된 경우,
사. 준거기업에 대하여 또는 준거기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에 대하여 관 재인(administrator), 임시청산인(provisional liquidator), 재산관리인(conservator), 관리인(receiver), 수탁자(trustee), 보관자(custodian)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와 유 사한 형태의 자를 선임하거나 선임이 의무화 된 경우
아. 담보권자로 하여금 준거기업의 자산 전부 또는 사실상 자산 전부를 점유하도록 하거나 준거기업에 대하여 또는 준거기업의 자산전부 또는 사실상의 자산 전부에 대 하여 압류, 차압, 영장발부, 몰수, 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담보권자가 그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위 법률적 절차가 개시된 이후 30일 이내에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중지되지 않은 경우,
자.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거나 기타 유사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정지된 경우
차.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상 위 가. 내지 자. 에 정한 사건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 지는 사건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24) “ 허용된 통화(Permitted Currency)” 는 다음의 통화를 말한다. 가. G7국가(G7국가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새 회원국을 포함)의 통화
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이면 서 해당 국가의 현지 통화를 기준으로 장기채권등급이 각 신용평가기관(그 승계기관 을 포함)으로부터 다음의 등급 이상을 평가 받은 국가의 통화
1) Standard & Poor’ s 또는 Fitch Ratings가 평가한 경우 AAA 등급
2) Moody’ s Investors Service, Inc.에서 평가한 경우 Aaa등급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 내 용 |
종목명 | 대우증권 제606회 파생결합증권(DLS) (중위험, 원금비보장형) |
기초자산 | 롯데쇼핑(주) 신용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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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 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물 1매로 발행되어 일괄 예탁제도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됩니다. 따라서, 증 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 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 하게 됩니다. |
항 목 | 내 용 | |
준거기업 | 롯데쇼핑(주)(채권신용등급 : A+) | |
모 집 총 액 | 8,7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87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12년 03월 27일 |
청약종료일 | 2012년 03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납 입 일 | 2012년 03월 30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12년 03월 30일 | |
발 행 일 | 2012년 03월 30일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신용사건 관찰종료일 | 2013년 04월 [29]일 | |
신용사건 관찰기간 | 준거기업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관찰, 판단하 는 기간으로 본 증권의 발행일(포함)로부터 신용사건 관찰종료 일(포함) 까지의 기간 | |
예정만기일 | 2013년 04월 [30]일 | |
만 기 일 | 예정만기일 또는 현금결제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 다만, 신용사건 관찰기간 중 신용사건이 발행하여 그로 인한 현금결제일이 예정만기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현금 결제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 |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권리의 내 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사건이 발생에 따른 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권리의 내 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현금결제일 |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 이후 20영업일 이내의 날로서 발행인이 결정한 날 | |
만기 또는 신용사건 발생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청약금액의 합계가 백만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 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 내 용 |
증권 발행의 공고 |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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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
청약안내의 공고 | 청약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
(2) 청약의 방법
항 목 | 내 용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거나, 대우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 w.kd xxx.xxx) 상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 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 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 터 청약종료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기간 | 2012년 03월 27일 부터 2012년 03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청약단위 |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을 청 약단위로 합니다. |
청약한도 | [없음] |
청약증거금 |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 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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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 |
배정 및 환불일 | 2012년 03월 30일 |
납입일 | 2012년 03월 30일 |
청약시 유의사항 |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 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 다. 3)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 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 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백만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 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 정합니다(1좌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 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 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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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 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 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하되,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일괄예탁합니다.
나.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xxxx,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 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대우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 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 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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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o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하나은행 여의도기업센터지점 (주소: xxx xxxx xxxx 00-0) (하나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 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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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 분 | 투자수익률 |
신용사건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상환될 경우 | 액면금액 × {3.95%× (수익기간의 일수 / 365)} |
신용사건관찰기간동안 준거기업 또 는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증권당 액면가액 × -70%× 보유 증권 수량 (원금손실 발생) |
수익기간시작일 | 수익기간종료일 | 일수 | 수익지급일 |
2012-03-30 | 2012-04-29 | 31 | 2012-04-30 |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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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6 수익구조
(3)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세전) |
최대손실액 | 신용사건관찰기간 동안 준거기업 또는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 액면금액의 -70% |
최대이익액 | 예정만기일까지 준거기업의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금액과 연 [3.95%]의 수익 금액을 만기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0.33% (연3.95%) |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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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 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 일자
o 발행일 : 2012년 3월 [30]일
o 신용사건 관찰종료일 : 2012년 4월 [29]일
o 예정만기일 : 2013년 04월 [30]일
o 현금결제일 :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 이후 20영업일 이내의 날로서 발행인이 결정한 날
나. 수익지급
o 본 증권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정만기일에 1번 수익을 지급합니다.
다.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상환
o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이 아래 표와 같이 만기상환함으로써 본 증권은 종료됩니다.
상환일 | 상환금액 |
예정만기일 | 액면금액 + 액면금액×{3.95%×(수익기간의 일수/365)} |
o 수익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익기간시작일 | 수익기간종료일 | 일수 |
2012-03-30 | 2012-04-29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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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정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로 인 한 이자 또는 수익의 추가지급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상환
o 신용사건관찰기간 동안 준거기업 또는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통지교부기간 내에 신용사건 발생여부의 결정일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이 아래 표와 같이 상환함으로써 본 증권은 종료된다.
상환일 | 현금결제금액 |
현금결제일 | 액면금액 × 30% (원금손실 발생) |
o 신용사건이 발생한 후 신용사건 발생여부의 결정일로부터 현금결제일까지 이자 또는 수익의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마. 기타 중요사항
o 신용사건이 발생한 후 그로 인한 현금결제일이 예정만기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에는 현금결제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또한,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이 만기일이 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이자, 수익, 기타 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o 수익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수익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o 수익지급일(또는 만기일)의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상환청 구업무 절차에 의해 수익지급일(또는 만기일)이 익영업일 또는 그 이후(평가일이나 지급일 또한 공휴일인 경우가 해당됨)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 전 수익 지급일(또는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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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o 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사건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준거기업 또는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파산(Bankruptcy) 등
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 각 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증권의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 개요 (1) 용어의 정의' 참조
(3) 신용사건의 통지
가.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은 통지교부기간(정의 참조) 내에 본항의 방법대로 증권의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이 증권에 대하 여 신용사건발생에 따른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호의 신용사건의 발생여부 는 발행인이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신용사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신용사건은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면 족하고, 아래 나.호의 신용사 건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날에 반드시 그 상태가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발행인은 신용사건의 통지 시에 발행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신용사건의 발생을 확 인해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인용하고 해당 정보의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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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거나 또는 해당 정보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술(단, 채무재조정기준금액, 지급 불이행기준금액의 충족 여부 및 신용사건의 주관적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내용은 포 함되지 않아도 무방함)하여야 합니다.
1). 최소한 둘 이상의 공개정보원에 의하여 공표된 정보. 단 독자 또는 그 이용자가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정보사용료를 지급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준거기업으로부터 수령된 정보 또는 준거기업이나 지정채무(Obligation)에 대한 수탁자, 재무대리인, 재산관리인, 청산대리인, 결제대리인, 지급대리인 대출 대리인, 또는 대리인 은행 등으로부터 수령된 정보
3). 준거기업에 의하여 또는 준거기업에 대해서 “ 파산 등” 의 정의 중에 설명된 법 적 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 또는 소장 등에 포함된 정보
라. 법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 사한 행정당국, 규제당국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의 명령, 결정, 통보 또는 이러한 기 관들에 제출된 서류 등에 포함된 정보
(4)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만기시,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 건 발생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준거기업의 승계
가. 승계사건 발생시 발행인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반드시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의집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발행인이 선의로 승계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준거기업의 승계인을 선의로 결정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보합니다.
1) 한 기업이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75% 이상을 승계사건으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 로 승계하는 경우 그 기업이 그 준거기업의 유일 승계인이 됨
2) 한 기업이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25%이상 75% 미만을 승계사건으로 인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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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승계하고 당해 준거기업은 관련채무의 2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25% 이상을 승계한 기업이 그 준거기업의 유일 승계인이 됨
3) 하나 이상의 기업이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25%이상을 승계사건으로 직, 간접적 으로 승계하고 당해 준거기업에게는 그 관련채무의 25%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그 2 5% 이상을 승계한 각각의 기업들이 승계인이 됨
4) 하나 이상의 기업이 승계사건으로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25%이상을 직, 간접적 으로 승계하고 당해 준거기업에게도 그 관련채무의 25% 이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 우 그 25% 이상을 승계한 각각의 기업들과 당해 준거기업이 승계인이 됨
5) 하나 이상의 기업이 승계사건으로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일정부분을 직, 간접적 으로 승계하였으나 어떠한 기업도 당해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25% 이상을 승계하 지 못하였고 당해 준거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존재하지 아니하 고 준거기업에는 변화가 없음
6) 하나 이상의 기업이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일정부분을 승계사건으로 직, 간접적 으로 승계하였으나 어떠한 기업도 준거기업의 관련채무의 25% 이상을 승계하지 못 하였고 당해 준거기업도 소멸한 경우 승계인 중 관련채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승계한 기업(만일 둘 이상의 기업이 같은 비율의 관련채무을 승계한 경우에는 준거기업의 채무들의 가장 많은 비율을 승계한 기업)이 유일 승계인이 됨
나. 위 가.의 3), 4)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은 아래 각 호 와 같이 마치 별도의 기준금액을 가진 여러 개의 증권이 본 증권 하나에 결합되어 있 는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1) 각 승계인은 별도의 액면금액을 가진 가상의 증권에 대하여 각각 준거기업이 됩니 다.
2) 각각의 가상의 증권에 있어서 액면금액은 해당 승계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본 증권 의 액면금액을 해당 승계사건에 따른 승계인의 수로 분할된 금액으로 합니다.
3) 본 증권의 모든 기타 제반 조건은 위와 같은 각 가상의 증권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 지되는 것으로 하되, 계산대리인은 기존의 본 증권의 경제적 효과(합산 기준)를 그대 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증권 또는 각 가상의 증권에 단독의 재량으로 수 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가.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금액을 가진 각각의 가상의 증권은 법률상 독립된 증권 이 아니라 본 증권의 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하는 명칭이며 서로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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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준거기업에 대하여 승계사건이 발생하고 (i) 발행인과 준거기업이 관계회사(Afflia te(정의집의 정의에 따름))가 되는 경우 또는 (ii) 발행인과 준거기업이 서로 통합, 신 설합병 또는 흡수합병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산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양도하 는 경우, 발행인은 3. 권리의 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에서 정하 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 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 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 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 등 기초자산의 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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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 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 상환가격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중도상환 신청방법 |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 |
중도상환 신청일 | 발행일 익 영업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매 영업일 | |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 불가 | |
중도상환가격 평가일 | 중도상환신청일 익영업일(단,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중도상환가격 평가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기초자산 모두의 영업일로 한다.) |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중도상환가격평가일( 불포함) 이후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 |
중도상환 신청 단위 |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중도상환가격 | 중도상환가격평가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대 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금융상품>ELS/DLS>기준가 조회' 및 대우증권 HTS인 Qway의 [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 스템 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상의 가격 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 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 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 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 |
투자자 유의사항 |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 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 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평가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 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 |
(7)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상환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나.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
> 금융상품 > ELS/DLS > ELS/DLS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1588-33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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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o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 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대한 사항은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 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o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에서 정하 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 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o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 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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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 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평가일 및 상환일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 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 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 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이라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평가일 및 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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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자산에 대해 거래정지,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등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발행인의 자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유화
, 수용,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정부소유법인에 양도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인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8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 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중요하게 조정 또는 폐지하기로 발표하거나 기초자산 가격 산출이 중단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발행인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 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평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 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평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 는 다음 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영업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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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조기종결평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 정해진 조기종결평가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영업일이 아니면 직후 그러한 날을 조기종결평가일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 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 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인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 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 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xxx.xxxxx.xxx) 및 HTS인 Qway 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 로 합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그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 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 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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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평 가일, 상환일 및 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 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 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 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www.kd xxx.xxx)및 HTS인 Q 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tp://xxx.xxxxx.xxx) > 온라인지점/뱅킹 > 대출 > BESTez Loan 안내' 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이율로 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상환일이 본 일괄신고서추가서류에 정한 조건('2. 권리의 내용' 또는 '3. 권리의 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발행인에 의해 조정된 경우(예 로써 영업일 조정, 공휴일, 시장교란사유 등의 경우) 또는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발행인에 의해 조정된 경우 발행인은 변경 전 상환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또는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 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 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 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 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 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가. 발행인이 상환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 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우증권 홈페이지(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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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 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 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 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
공정가액(기준 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 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 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 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 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 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 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 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 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 부매도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 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 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 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
발행인의 |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 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 |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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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 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 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 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 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 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 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 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 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 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 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 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 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 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 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 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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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 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 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평가손실위험 |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비록 원금보장형인 경우라고 하더라 도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결제지연위험 |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 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 여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 > 온라인지점/뱅킹 > 대출 > BESTez Loan 안내' 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연체이자율 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 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조기종결 위험 |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 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 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 | |
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 | |
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 |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 |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 | |
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 | |
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 | |
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 | |
여야 합니다. | |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 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 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금보장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 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 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 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 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 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증권과 관련하여 대우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12.02 .24일자로 제출한 제43기 3분기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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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 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 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 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 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 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 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 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 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신용사건 발생 시 고정 상환금 액 현금결제방 식의 위험 | -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금액 대비 고정비율(30%)을 발행인 이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환이 종료됩니다. 동 고정비율은 신용 사건 발생 시점의 준거기업의 채무의 시장가치에 비해 작거나 클 수 있 고, 때로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일반적인 위험 |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 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 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 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 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환금성 위험 |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 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 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 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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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롯데쇼핑(주) 신용사건
2.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롯데쇼핑(주) (채권신용등급 : AA+)
3. 준거기업 및 준거기업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준거기업의 개요
롯데쇼핑(주)는 국내에서 백화점 29개점(경영관리계약 6개점 포함), 아울렛 4개점, 롯데몰 1개점(이시아폴리스점 ‘ 11년 4월 OPEN), 할인점 92개점, 슈퍼 333개점, 영 화관 71개관(위탁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렛 사업, 복합쇼핑몰 사업(교 외지역 또는 도심 재개발형의 레저와 쇼핑이 결합된 복합쇼핑센터), 카테고리킬러 등 신업태사업, Fashion Brand 사업 등의 신규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사업에서는 2007년 9월에 해외진출 백화점1호점인 러시아 모스크바점 을 OPEN한데 이어, 2008년 8월에는 베이징에 중국1호점을 OPEN하여 해외시장 개 척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1년 6월에는 텐진에 중국 2호점을 OPEN 하였습니다. 할인점 해외 사업부문에서는 당분기 말 중국 86개점, 베트남 2개점, 인도네시아 25 개점을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부지개발, 임차, 위수탁 경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출점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관련 정보는 롯데쇼핑(주) 홈페이지( http://www.l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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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hopping.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ht tp://www.rating.co.kr), 한국신용정보 홈페이지(http://www.nicerating.com)에서 확 인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우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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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인의 의견 Ⅵ. 자금의 사용목적
본 증권은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 하여졌습니다.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8,700,000 |
발 행 제 비 용(2) | 435 |
순 수 입 금 [ (1)-(2) ] | 8,699,565 |
※ 발행금액을 87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본 증권에 대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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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2012년 02월 29일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 주가연계증권 | 파생결합증권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보장형 | 2005년 | 건 | 10 | 9 | 1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금액 | 760 | 800 | 1,56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6년 | 건 | 22 | 36 | 58 | 0 | 0 | 0 | 0 | 3 | 3 | 0 | 0 | 0 | |
금액 | 629 | 2,857 | 3,487 | 0 | 0 | 0 | 0 | 400 | 400 | 0 | 0 | 0 | ||
2007년 | 건 | 46 | 92 | 138 | 0 | 0 | 0 | 1 | 0 | 1 | 0 | 0 | 0 | |
금액 | 2,522 | 4,873 | 7,395 | 0 | 0 | 0 | 2 | 0 | 2 | 0 | 0 | 0 | ||
2008년 | 건 | 39 | 126 | 16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1,287 | 5,961 | 7,24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9년 | 건 | 82 | 137 | 219 | 3 | 16 | 19 | 15 | 12 | 27 | 3 | 8 | 11 | |
금액 | 3,193 | 3,300 | 6,492 | 76 | 206 | 282 | 535 | 741 | 1,276 | 53 | 605 | 658 | ||
2010년 | 건 | 67 | 222 | 289 | 11 | 59 | 70 | 69 | 59 | 128 | 26 | 10 | 36 | |
금액 | 3,920 | 4,916 | 8,836 | 2,435 | 701 | 3,136 | 3,553 | 11,716 | 15,269 | 1,605 | 3,207 | 4,813 | ||
2011년 | 건 | 84 | 251 | 335 | 75 | 195 | 270 | 119 | 22 | 141 | 109 | 8 | 117 | |
금액 | 9,600 | 8,567 | 18,167 | 8,633 | 3,335 | 11,968 | 11,689 | 3,674 | 15,363 | 10,739 | 874 | 11,613 | ||
2012년 | 건 | 10 | 8 | 18 | 10 | 8 | 18 | 11 | 2 | 13 | 11 | 2 | 13 | |
금액 | 465 | 610 | 1,075 | 465 | 610 | 1,075 | 1,020 | 500 | 1,520 | 1,020 | 500 | 1,520 | ||
합계 | 건 | 360 | 881 | 1,241 | 99 | 278 | 377 | 215 | 98 | 313 | 149 | 28 | 177 | |
금액 | 22,376 | 31,884 | 54,260 | 11,609 | 4,852 | 16,461 | 16,799 | 17,031 | 33,830 | 13,417 | 5,186 | 18,604 | ||
원금비 보장형 | 2004년 | 건 | 11 | 1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금액 | 247 | 19 | 26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5년 | 건 | 117 | 10 | 12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6,231 | 480 | 6,7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6년 | 건 | 198 | 271 | 46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10,218 | 15,264 | 25,48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7년 | 건 | 210 | 530 | 740 | 0 | 0 | 0 | 3 | 1 | 4 | 0 | 1 | 1 | |
금액 | 10,272 | 27,481 | 37,754 | 0 | 0 | 0 | 99 | 200 | 299 | 0 | 200 | 200 | ||
2008년 | 건 | 199 | 498 | 697 | 0 | 0 | 0 | 1 | 1 | 2 | 0 | 0 | 0 | |
금액 | 7,306 | 21,807 | 29,113 | 0 | 0 | 0 | 11 | 300 | 311 | 0 | 0 | 0 | ||
건 | 178 | 261 | 439 | 5 | 5 | 10 | 0 | 8 | 8 | 0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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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가연계증권 | 파생결합증권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09년 | 금액 | 6,859 | 6,775 | 13,634 | 330 | 72 | 402 | 0 | 738 | 738 | 0 | 538 | 538 | |
2010년 | 건 | 377 | 708 | 1,085 | 46 | 65 | 111 | 4 | 30 | 34 | 4 | 8 | 12 | |
금액 | 16,870 | 24,640 | 41,510 | 1,715 | 817 | 2,532 | 670 | 1,477 | 2,147 | 670 | 503 | 1,173 | ||
2011년 | 건 | 546 | 608 | 1,154 | 487 | 467 | 954 | 42 | 27 | 69 | 25 | 9 | 34 | |
금액 | 48,056 | 19,457 | 67,513 | 43,154 | 14,922 | 58,076 | 3,024 | 2,388 | 5,413 | 1,834 | 400 | 2,234 | ||
2012년 | 건 | 41 | 37 | 78 | 41 | 37 | 78 | 0 | 4 | 4 | 0 | 4 | 4 | |
금액 | 4,070 | 1,078 | 5,148 | 4,070 | 1,078 | 5,148 | 0 | 525 | 525 | 0 | 525 | 525 | ||
합계 | 건 | 1,877 | 2,924 | 4,801 | 579 | 574 | 1,153 | 50 | 71 | 121 | 29 | 29 | 58 | |
금액 | 110,129 | 117,001 | 227,131 | 49,269 | 16,889 | 66,158 | 3,804 | 5,628 | 9,433 | 2,504 | 2,166 | 4,670 | ||
합계 | 2004년 | 건 | 11 | 1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금액 | 247 | 19 | 26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5년 | 건 | 127 | 19 | 14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6,992 | 1,280 | 8,27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6년 | 건 | 220 | 307 | 527 | 0 | 0 | 0 | 0 | 3 | 3 | 0 | 0 | 0 | |
금액 | 10,847 | 18,122 | 28,969 | 0 | 0 | 0 | 0 | 400 | 400 | 0 | 0 | 0 | ||
2007년 | 건 | 256 | 622 | 878 | 0 | 0 | 0 | 4 | 1 | 5 | 0 | 1 | 1 | |
금액 | 12,794 | 32,355 | 45,149 | 0 | 0 | 0 | 101 | 200 | 301 | 0 | 200 | 200 | ||
2008년 | 건 | 238 | 624 | 862 | 0 | 0 | 0 | 1 | 1 | 2 | 0 | 0 | 0 | |
금액 | 8,593 | 27,768 | 36,361 | 0 | 0 | 0 | 11 | 300 | 311 | 0 | 0 | 0 | ||
2009년 | 건 | 260 | 398 | 658 | 8 | 21 | 29 | 15 | 20 | 35 | 3 | 15 | 18 | |
금액 | 10,052 | 10,075 | 20,126 | 406 | 278 | 684 | 535 | 1,479 | 2,014 | 53 | 1,143 | 1,196 | ||
2010년 | 건 | 444 | 930 | 1,374 | 57 | 124 | 181 | 73 | 89 | 162 | 30 | 18 | 48 | |
금액 | 20,790 | 29,557 | 50,346 | 4,150 | 1,518 | 5,668 | 4,223 | 13,193 | 17,416 | 2,275 | 3,710 | 5,985 | ||
2011년 | 건 | 630 | 859 | 1,489 | 562 | 662 | 1,224 | 161 | 49 | 210 | 134 | 17 | 151 | |
금액 | 57,656 | 28,024 | 85,680 | 51,787 | 18,257 | 70,044 | 14,714 | 6,062 | 20,776 | 12,574 | 1,274 | 13,847 | ||
2012년 | 건 | 51 | 45 | 96 | 51 | 45 | 96 | 11 | 6 | 17 | 11 | 6 | 17 | |
금액 | 4,535 | 1,688 | 6,223 | 4,535 | 1,688 | 6,223 | 1,020 | 1,025 | 2,045 | 1,020 | 1,025 | 2,045 | ||
합계 | 건 | 2,237 | 3,805 | 6,042 | 678 | 852 | 1,530 | 265 | 169 | 434 | 178 | 57 | 235 | |
금액 | 132,506 | 148,888 | 281,392 | 60,878 | 21,741 | 82,619 | 20,604 | 22,659 | 43,263 | 15,922 | 7,352 | 23,273 |
나. 신용환산액 (2012년 02월 29일 기준)
거래상대방 | 신용환산액 |
기타 | 620,647,148,424 |
합계 | 620,647,148,424 |
(주)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평가금액)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43 -
【 전문가의 확인 】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 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 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44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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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
〔대우증권 제606회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중위험, 원금비보장형)〕
1
상품 개요
○ 준거기업과 관련된 신용사건에 연계하여 투자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원금비보장형 신용연계
증권 (최대손실액: 원금의 70%)
○ 수익률 : 연 3.95%
○ 기초자산 : 롯데쇼핑 신용사건
○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 롯데쇼핑(채권신용등급 : AA+)
○ 예정만기 : 1개월 (31일)
○ 모집가액 : 87억원(초과시 안분배정, 100만원 미만시 발행취소 가능)
○ 청약단위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발행 후 추가 납입 불가, 명의당 최대 20억한도)
○ 청약일 : 2012년 3월 27일 ~ 2012년 3월 30일 오전 11시까지(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불가)
○ 발행일 : 2012년 3월 30일
○ 예정만기일 : 2012년 4월 30일
○ 만기일 : (1) 예정만기일 또는 (2) 현금결제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 다만, 신용사건관찰 기간 중 신용사건이 발행하여 그로 인한 현금결제일이 예정만기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현금결제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 신용사건 관찰종료일 : 2012년 4월 29일
○ 신용사건 관찰기간 : 준거기업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관찰, 판단하는 기간으 로 본 증권의 발행일(포함)로부터 신용사건 관찰종료일(포함) 까지의 기간
○ 신용사건 :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준거기업 또는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파산 등(Bankruptcy)
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 지정채무(Obligation)의 범주 : 본드(Bond) or 대출(Loan)
○ 지정채무의 특성 : 비후순위(Not Subordinated), 비국가대주(Not Sovereign Lender), 표 시통화(Standard Specified Currencies and Korean Won)
○ 신용사건 발생시 결제 (Settlement)
- 결제방법 : 현금결제 (Cash Settlement)
- 결제과정(Process)
1.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 신용사건 관찰기간 내에 신용사건 발생 후, 발행자가 본 증권의 소지자에게 신용사건 발생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의 발송일
2. 현금결제일 : 본 증권의 준거기업에 대한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 이후 20영업일 이내의 날로서 발행자가 결정한 날
3. 현금결제금액:
현금결제금액 = 1증권당 액면가액 × 30 % × 보유 증권의 수량
2
수익지급일 및 평가방법
○ 수익지급일에 연수익률에 해당 수익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한 값을 지 급합니다. 단,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통지교부기간 동안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결제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수익기간시작일, 수익기간종료일, 일수, 수익지급일
수익기간시작일 | 수익기간종료일 | 일수 | 수익지급일 |
2012-03-30 | 2012-04-29 | 31 | 2012-04-30 |
3 | 수익률계산식 | |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상환 금액 (세전) | |
만기상환 | 신용사건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상환될 경우 | 1증권당 상환금액 × 보유 증권 수량 * 1증권당 상환금액 = 1증권당 액면가액 + 1증권당 액면가액 × {3.95% × (해당수익기간의 일수 / 365)} |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상환 금액 (세전) | |
신용사건관찰기간 동안 준거기업 또는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증권당 액면가액 × 30% × 보유 증권 수량 *원금손실발생 |
※주1 : 1증권당 상환금액은 원미만절사
4
투자수익 사례 :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① 사례1 : 신용사건 관찰기간동안 준거기업 및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
생하지 않고 만기상환되는 경우(1백만원을 투자한 경우, 100증권)
⇒ 1증권당 상환금액 = 10,000 + 10,000×3.95%×31/365 = 10,033원, 10,033× 100증권 = 1,003,300원 수취
② 사례2 : 예정만기일 이전에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0,000×30%×100증권 = 300,000원 수취하여 투자금액 700,000원 손실
5
발행조건 사항
○ 증권의 발행방법 : 본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합니다.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 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 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증권의 모집총액 : 금 8,700,000,000원으로 하되, 동 증권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 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 니다. 또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을 합니다. 단, 청약금 액이 총 1,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 증권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 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 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요청
○ 만기상환이 원칙이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본 증권의 발행인 이 관련 기타 위험회피거래의 해지 가능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도 상환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소 영업일
○ 지 급 일 : 중도상환신청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 중도상환 금액 : 상품에 대한 평가가격은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www.kdbdw.com) > 금 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민간시가평가단가 기준)되어 있어 중도상환 결정 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당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민간시가평가단가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으로 상환하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평가단가 금 액은 대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을 의미하며, 대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 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 인됩니다.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 액으로써, 과거 민간시가평가단가추이는 대우증권 HTS인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 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위험 요인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 지고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기초자산의 신용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것 과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대우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써 발행회사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 종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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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 핵심설명서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 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우증권은 관련 상품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 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http://dart.fss.or.kr 및 대우증권 영업점
○ 청약개시일까지는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정부가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 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15 8-3322)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http://www.kdbdw.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직원 확인 ] : 대우증권 공모 파생결합증권 ( )회
• 대우증권 ( )지점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님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www.kdbdw.com).
년
월
일
설명직원성명 :
(서명 또는 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서(신용연계형)
(1) 발행총액 : [ 금 칠십억원(8,700,000,000원) ] (2) 액면가액 : 1증권당 [ 10,000원 ]
(3) 발행가액 : 1증권당 [ 10,000원 ]
(4) 본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이하 “본 증권”)의 만기 보유시 발생하는 최초 발행가액대비 초과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 본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으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므로 만기 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6) 만기상환이 원칙이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본 증권의 발행인이 관련 기타 위험회피거래의 해지 가능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도상환 될 수 있습니 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소 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 가능합 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사는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 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 중도상환 신청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소 영업일 나. 신청방법 : 발행사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다. 중도상환 요청 최소금액 : 액면금액 기준 백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백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라. 중도상환 가격 :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사가 해당 증 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사는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www.kdbdw.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되어 있는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상환합니다. 단,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사가 계산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마.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평가단가 금액은 대 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 가격을 의미하며, 대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 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인됩니다.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으로써, 과거 민간시가평가단가추이는 대우증권 HTS인 BESTez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 경될 수 있습니다.
바.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지급일 :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아. 중도상환 신청 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7) 본 증권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 로 본 증권의 원금상환 및 수익 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의 원금상환과 수익지급에 대하여는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본 증권은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준거기업의 신용사건에 연동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 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증권은 준거기업의 신용사건과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 권의 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의 발행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 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설명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2.발행조건 (8) 및 4.권리내용의 변경'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0) 발행회사인 대우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우증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 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11) 조기종결 사유 :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발행사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본 증권의 조기종 결 및 조기종결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2)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 증권 투자 자에게 본 증권을 종결(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종결 기준일은 발행사가 조기종결 사실을 통 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사가 조기종결 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 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②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 하여 발행사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증권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일 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부도,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으로 상장폐지되어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
(12) 조기종결 방법
①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종결(지급)하는 경우 발행 사는 지정된 조기종결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 게 됩니다
②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종결(지급)하여야 하는 경 우 발행사는 조기종결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선의로 결 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거래소 및 장 외시장)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 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에 의한 지급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 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에 포함된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
로 인하여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을 최초 예정되었던 지 급일(조기종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13) 신용사건이 발생한 후 그로 인한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상환일이 예정만기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에는 그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상환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또한, 만기일(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이 만기일(지급일)이 됩니다.
(14) 수익지급일(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분기수익지급일(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15) 수익지급일(또는 만기일)의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탁원상환청구업무 절차에 의해 수익지급일(또는 만기일)이 익영업일 또는 그 이후(평가일이나 지급일 또한 공휴일인 경우가 해당됨)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 전 분기수익지급일(또는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16)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평가일 이전까지의 기 간 중에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 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수행함에 있 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8) 본 증권의 권리내용은 투자설명서(영업점 비치)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증권신고서나 투자 설명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기로 합니다.
(19) 본 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본 증권은 중위험 상품으로 준거기업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액면금액의 70% 손실이 발생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