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독교xx침례회 해외선교회 xx업무 xx
제1장 총 칙 전 문
본 xx의 목적은 본 선교회의 xx 사업에 관한 선교회와 선교사 선발 및 파송과 업무 그리 고 xx 선교사를 위한 기본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제1조 역사적 xx
제2조 명칭
본회는 기독교xx침례회 해외선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3조 목적
① 본회는 주님의 xx xx에 따라 모든 족속으로 xx를 xx 하나님의 xx 확장을 보다 빨리 실현하기 위한 본회의 업무 제반에 관한 xx이다.
② 본회는 기독교xx침례회의 교리와 이상과 주장에 따라 효과 있는 방법으로 xx업무 를 xx하기 위함이다.
③ xx 목표는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에 입각한 토착화한 교회 및 교포 교회를 설립 할 목표로 한다.
④ 토착 교회는 자기들의 xx과 xx 속에서 스스로 xx, 친교, 교육, 봉사, 전도 및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2x x 교 x
x4조 본회의 임무
본회는 xx 정책 xx 및 선교사 파송, xx, 예산, 선교사 선발, xx 및 xx의 xx과 xx 사업을 교회에 xxx여 xx를 위한 기도와 xx을 xx하는 업무와 기타 xx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5조 유급 직원의 임무
① 회 장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사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총무, 팀장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직원을 xx 감독한다.
② 총 무
회장의 xx에 의거 이사회의 xx으로 취임하며 해외선교회 xx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xx지시를 받는다.
③ 팀 장
팀장은 회장의 xx 감독 하에 해외선교회 각각 xx 업무, 해외xx업무, 국내xx업 무, xx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임무
① 이 사
1. xx 정책 사업
2. 예산 심의
3. 유급 직원 급료 xx
4. 인사
5. 기타
② 회 장
본회를 xx하여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③ 총 무
총무는 본회 xx업무 총괄 및 선교사 선발 xx과 파송, xx한다.
④ 해외xx팀장
선교사에 관계된 xx적인 업무와 해외사역에 xx 기획 및 xx 등을 담당한다.
⑤ 국내xx팀장
해외xx를 위한 국내에서의 xx을 담당한다.
⑥ xx팀장
해외xx를 위한 xx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선교사 xx 선발
제7조 선교사 xx과 선발
자신이든지 혹은 교회에 권유에서든지 자신이 xx적 은사에 xx xx을 평가받기 위 하여 본인이 직접 본회에 xx하는 서류를 xx하여 시취에 응한다.
제8조 지원자의 xx xx
① 침례교인이어야 한다.
② 침례교단 소속 신학교의 xxx(M.div)xx 대학원(M.A)이상을 졸업x x (단, 단기와 평신도 선교사는 제외)
③ 국내 혹은 외국에서 침례교회를 2년 이상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
④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써 일반 xx 외에 타 xxx의 의사소통에 요긴한 재능의 은사 를 받은 자
⑤ 영어 xx를 할 수 있는 자
⑥ 외국 xx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9조 xx위원회
① 본회는 후보자 선발을 위한 xx 위원을 이사회에서 xx하여 xxx다.
② 후보자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xx 진단서를 xx한다(가족포함).
③ 시취 방법 및 평가 xx은 xx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본회는 선발을 한 후보자를 지도하며, xx계획을 세워서 xx시켜 선교지로 파송하 xx 한다.
⑤ 선발된 선교사 xx는 이사회의 xx을 받는다.
제10조 선교사 결혼 및 xxx 허입 xx
① 부부 선교사는 부부가 각각 선교사 xx을 받아 침례교 선교회 시취 xx을 충족해야 한다.
1. 부부 선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별거할 수 없다.
2. 3개월 이상 별거해야 할 시 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되 최대 6개월 xxx 별거할 수 없다.
3. 6개월 이상 별거해야 하는 특별한 xx이 있을 시 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독신 선교사의 결혼
1. 독신 선교사가 결혼하고 xx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xx xx xxx와 함께 부부로서 재파송을 받아야 한다.
2. xx xxx는 침례받은 자로서 선교사 xx이 확실해야 하며, 침례교 해외선교회 시취 xx을 충족해야 한다.
3. 결혼 후 부부로서 함께 선교사 xx을 받아야 한다.
③ 타 교단 선교사와의 결혼
1. 타 교단 선교회 소속 선교사와 결혼했을 시 남편xx 아내 어느 한쪽 선교회로 소속 되어 사역한다.
2. xx xxx가 침례교 해외선교회를 택할 xx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xx을 충 족해야 한다.
④ 외국인과의 결혼
1. 결혼하는 xxx가 한국 국적 외국인일 xx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xx을 충족 하면 허입된다.
2. 결혼하는 xxx가 외국 국적일 xx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xx을 충족하면 준 xx으로 허입된다.
⑤ 선교지 xxx과의 결혼
1. 선교지 xxx과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xx 결혼한 xx 별도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xx을 충족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xxx다. 이 xx을 충족할 xx 준회원으로 허입한다.
⑥ 부인 선교사의 xx xx
1. 남편 선교사의 사망 시, 부인 선교사가 xx사역을 계속하고자 할 xx 독신 선교사 로 재파송을 받아야 한다.
2. 독신 선교사로 재파송 받더라도 그 xx의 xxx력은 xx된다.
제4x x 교 사
제11조 선교사 자격
본회에서 xx한 선교사 xx 선발 시취에 합격한 후 xx의 xx을 마치고 선교사로 서 선교지에 파송된 자를 말한다.
제12조 소속
선교사는 본회에 예속하여 본 회의 xx 정책에 따라 xx xx을 xxx 한다.
제13조 선교비의 xx
본회의 xx과 선교지의 생활 조건에 따라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파송 가능 한 선교비 모금 목표액을 xxx다.
제14조 기타 선교비
① 휴가 xx에 의거 계획, 보고된 년가의 xx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5조 선교사의 xx
① 선교사의 어학 xx - 어학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교사는 임지에 도착한 후 2년 간 어학 xx 및 사업을 위한 xx xx에만 그 임무 가 xxx다.
③ 본국xx 타국에 xx을 하고자 할 때는 xx 사전에 본회의 xx을 얻어야 한다.
④ 어학 xx은 xx 판단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다
제16조 선교사의 보고와 상벌
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의 xx xx을 xx마다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xxx 한다.
* 선교사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xx 사역에 관한 xx 사항
2. xx 보고
3. xx지역의 xx
4. xx 정책에 xx 건의
5. 기타 사항
② 연간 사업 및 예산 계획서를 매년 10월까지 xxxxx 한다.
③ 선교사의 xx 감사는 1년에 한차례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선교사가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본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을 xx 공로 패와 부상을 주어 치하할 수 있다.
⑤ 선교사가 부xxx 행위나 정책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본 선교부의 정신과 xx을 위 반하고 따르지 아니할 xx 주의 경고 xx하여 재xxxxx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xx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xxx료전이라도 xx할 수 있다.
제17조 년 휴가
① 선교사x x 휴가는 1년에 3주로 한다.
② 선교사x x 휴가 계획은 해당하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기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 야하며 지역은 본부와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본국에 xx은 허락되지 않는다.
제18조 본국사역(안식년) 휴가
① 선교사의 본국사역은 6년 후 1년으로 한다.(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xx)
② 3년 후 6개월을 xx월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신학교 또는 학교 사역자는 1년에 2개월로 안식년을 xx한다.
④ 선교사는 자신의 본국사역(안식년) 휴가계획을 1년 전에 본회에 xx하여 본회의 허락 을 얻어야 한다.
⑤ 초xxx사 3년 기간 중에는 본회가 허락한 선교사 가족의 질병xx 직계 가족의 사 망 같은 특별한 이유 외에는 xx이 허락되지 않는다.
⑥ 둘째 텀 이후에는 2년에 1개월 본회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 휴가기간을 xxx 본국 xx이 가능하다.
⑦ 본국사역 시는 본회와 협의하여 본국 내에서 xx xx 봉사한다.
⑧ 본국사역 기간 중에는 본회와 협력하여 각 교회로 순회하여 xxxx을 보고하며, 선 교사역에 필요한 국내사역을 xx한다.
⑨ 선교사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xx 및 교육에 임할 수도 있다.
⑩ 선교사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모금 xx은 일체 엄금한다.
⑪ 교회 순회 xx은 방문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제19조 xx과 xx
① 선교사의 xxx x 70세로 한다. 단, 만65세에 MUTxx을 하고 사역계획서, xx검 진, xx계획서, 보험가입확인서를 xx하며 파송교회의 xx를 얻어야 한다.
② xx하는 선교사는 본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교사의 xx은 남편 선교사를 xx으로 만 70세로 한다.
제20조 후생과 xx
① 선교사는 xx사역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xx 본회는 치료비를 xx할 수 있다
② 선교사가 xx으로 인하여 xx 치료xxx 할 xx 본회는 최선을 다하여 xx하기 로 한다.
③ 선교사는 피 선교국의 의료 보험에 가입xxx 한다.
제21조 단기선교사
① 선교사는 사역기간에 따라 xxx교사와 단기선교사로 구분되는데 단기선교사는 은사 나 재능을 따라 xx기간 xxx교사를 도와 팀 사역을 하며 xx하는 선교사이다.
② 단기라 함은 2년 이하의 기간 xx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③ 선발은 본부의 회장 및 팀장의 개별 면담과 본 교회의 담임목사를 포함한 참고인의 x x을 종합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단기사역을 마친 후 xx로 xx할 때는 단기사역을 했던 xx xxx교사의 평가를 참고하고 xx위원회의 인xxx을 거쳐 xx 선교사 가 된다.
④ 단기선교사도 xx의 단기선교사를 위한 xxxx을 거쳐야 한다.
⑤ 1년 미만의 단기선교사는 '협력 사역자(인턴선교사)'라고 하며 자녀교xxx, 컴퓨터 및 xx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xx을 하며 투입되기 전에 'xx학교'와 같은 기본 x x교육을 xxx야 한다.
제22조 교포 선교사
① 교포 선교사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게 xx하며 침례교회를 설립하고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포 선교사의 선교비 및 생활비는 이사회의 합의에 의하여 xxx되 단기간 내에 자 립xxx 한다.
③ 교포 선교사는 xx 선교사에 준하여 본회에 보고xxx 한다.
④ 교포 선교사가 xx할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본회가 협력한다.
⑤ 기타 평신도 선교사에 관한 xx는 xx 선교사의 xx에 준한다.
제23조 평신도 선교사(자원 선교사)
① 다양한 국제 사항을 고려하여 xx과 xx의 xx적인 xx을 갖춘 평신도를 선발 하 여 xx의 xx을 마친 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② 파송된 선교사는 자기 직무에 종사하며 xx xx을 xxx 한다.
③ 결신자를 얻은 후 지역 교회나 선교사에게 xx하여 주거나 혹은 별도로 교회를 설립
한다.
④ 기타 평신도 선교사에 관한 xx는 xx 선교사의 xx에 준한다.
제24조 xxx 협력선교사
① 본회는 자국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을 xx 현지인 선교사를 선발하여 xx xx을 하게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현지인 선교사 선발은 해당지역 침례교 총회에서 xx한 선교회에 의뢰하거나 xx xx 남침례교 선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xxx 선교사는 본국인 선교사와 동일한 xx에 따라 사역하고 본회에 정기적으로 보 고xxx 한다.
제25조 순회 선교사
① 순회 선교사는 해외선교회 이사 출신으로 한다.
② 순회 선교사의 xx은 자비량으로 한다.
③ 순회 선교사는 3년마다 재심의를 한다.
④ 순회 선교사의 xxx x 75세로 한다.
제26조 선교사의 xx 파송
① 본회는 사역적 혹은 지역적 특성으로 소속 선교사를 타 협력xxxx에 xx하여 파송 할 수 있다.
② 타 협력xxxx에 xx하여 파송할 xx에는 먼저 해당 xxxx과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파송한다.
③ 경력선교사가 타 xxxx에 xx 파송을 요청할 xx, 본부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신 xx 검토x x xx한다.
④ xx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는 사역적으로는 협력xxxx에 xx되었으나 소속은 침례 교해외선교회이며, 임의로 협력xxxx을 이탈하거나 협약을 xxx거나 위반하였을 xx에는 xx조치를 받는다.
제5장 xx FMB 지부
제27x x 칭
기독교xx침례회 해외선교회 000 지부라 한다.
제28조 부 원
본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와 xx, 평신도로써 xxx다.
제29조 조직과 임무
① xx 선교지부는 지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부장 임무 : 지부장은 FMB 지부를 xx하며 xx xx지부의 선교사협의회 xx 등 xx xx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 선교부원의 임무
① xx xx xx에 적합한 xx 정책 개발 xx
② xx 목표에 xx xx 단기 계획 xx과 평가
③ 지부 xx 및 xx xx 보존
④ xx 확장을 위한 계획 및 선교비 xx
⑤ 사업 및 xx 보고
⑥ xx 임지 xx, 휴가에 관한 사항
⑦ 선교사 후보자에 선교지 현장 교육
제31조 기본 xx 전략
①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하여 예배당 건축 및 시설물 기타 사업비에 관한 xx은 본국 자 본을 xx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항에 따라 xx 선교부와 이사회에 합의에 따라 신축성 있게 xx한다.
② 한 선교지에 가능한 x x xx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xx 협력하여 xx하며 교회를 세우게 한다.
③ xx 선교부의 보고를 받아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본회 xx 총회시 평가를 받는다.
제32조 xxx 사역
xx 선교부는 본회와 합의하여 현지인 사역자를 선발하여 xx xx에 임하게 할 수 있
다
제6x x 칙
제33조 본 xx는 기본적인 xx 정책과 임무 xx을 밝힌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수 개정을 할 수 있다.
제34x x 개정을 필요로 할 xx 본회 회장이 입안하여 이사회에 발의되며 출석 xx xx 의 이 이상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본 xx는 이사회에 통과함으로 발효한다.
1988. 5. 22.
초안위원 : xxx xxx xxx xxx xxx xx도 1998년 3월 24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20조 단기선교사안(20조) 삽입
1999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13조 1항, 17조 3,4,6항, 21조 5항, 개정 및 추가
2001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3장 제8조 2항 개정, 6장 제30조 추가
2005년 9월 8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2장 제5조 2항 총무 삭제. 제6조 3,4,5항 국장을 팀장으로 개정
5장 제24조 ‘000 선교부’를 ‘000지부’로 개정.
2006년 4월 11일 이사회에서 추가함 : 4장 제24조 S.C 선교사
2007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5조 선교사 상벌 삽입
2011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24조 S.C 에서 순회선교사로 개정함
2012년 4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18조 실버선교사, 2년마다 xx위원회에서 심사 삽입
2013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7조 개정
2015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7조 xx 및 개정. 제18조 3항 xx
2018년 3월 12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24조 개정
2019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12조, 제23조 3항 개정. 제23조 4,5항 삭제
2019년 5월 30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2장 제5조 3항 개정. 제6조 6항 xx
4장 제18조 1항 개정
2020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18조 1항, 3항 개정
2022년 3월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3장 제10조 xx, 4장 제26조 xx, 제1조 ~ 35조 항, 목 번호를 xx과 맞추어 개정, 번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