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신탁형) xx 개정 xx표>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3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xx6호에 따른 소 득의 합계액이 2xxx 이하인 자로 xxx다)가 개 xx합자산xx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 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소 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 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근로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xx 않는 자로서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②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xx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 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 이하인 거 xx(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 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5xxx 이하인 거주자 (직전 과 xx간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xx> | 제3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xx6호에 따른 소 득의 합계액이 2xxx 이하인 자로 xxx다)가 개 xx합자산xx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 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소 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 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근로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xx 않는 자로서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삭제) ②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xx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 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 이하인 거 xx(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 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 합xx금액이 3천5xxx 이하인 거주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로 xxx다) 3. 제1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 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5xxx을 초과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반영 |
제12조(xxx수) ① xxx수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x한다. 이 xx xxxxxx잔액이라 함은 xxx 간 중 xxx금으로 xx된 자산의 xx 금액을 말하 며 xxx금 이외의 자산xx잔액이라 함은 xxx금 이외의 자산으로 xx된 xx금액을 말한다 운용자산별 산출 방법 | 제12조(xxx수) ① xxx수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x한다. 이 xx xxxxxx잔액이라 함은 xxx간 중 xxx금으로 xx된 자산의 xx 금액을 말하며 xxx금 이외의 자산xx잔액이라 함은 xxx금 이 외의 자산으로 xx된 xx금액을 말한다 운용자산별 산출 방법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반영 |
「xxxxxx잔액」× 연 ( ) % | 「xxxxxx잔액」× 연 ( ) % | |
「xxx금 이외의 자산xx잔액」× 연 ( ) % | 「xxx금 이외의 자산xx잔액」× 연 ( ) % | |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 |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 | |
결한 날 또는 직전 xx xxx 부터 제3항에서 xx | 한 날 또는 직전 xx xxx 부터 제3항에서 xx | |
xx 수령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 xx 수령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xx를 제13조제1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xx를 제13조제1 | |
항에서 xx 신xxx을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 항에서 xx 신xxx 지급일 또는 중xxx에 따라 | |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 xxx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xxx 중에서 xx하거 | |
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 ||
제13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 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계약 xx에 따라 xxx본을 지급 하는 날 2.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수탁자와 위탁자의 합의에 의해 세부내역에 xx 날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 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 제13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 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계약 xx 또는 중xxx에 따라 신탁 원본을 지급 하는 날 2.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수탁자와 위탁자의 합의에 의해 세부내역에 xx 날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 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반영 |
제16조(중xxx) ① 제2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xx 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 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xx 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 당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계약을 xx(제15조에 따 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 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xx계좌로부터 xx을 xx한 xx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xx 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는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 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 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1. 개인종합자산xx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xx: 최초로계 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xx 나. 제3조제2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거주자 | 제16조(중xxx) ① 제2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xx 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 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xx 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 당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계약을 xx(제15조에 따 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 다)하는 xx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 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는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 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 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반영 |
1. 개인종합자산xx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xx: 최초로계 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 나. 제3조제2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거주자 |
다. 「국xxx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 xx xx을 xxx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 <xx>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xx> | 다. 「국xxx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 xx xx을 xxx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 라. 제3조제2x x3호에 해당하는 농어민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위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xx(가 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납 입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xx 일 xx xx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 에게 지급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xx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xx된 것으로 xx 제2항의 xx을 적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 는 중xxx한 때까지의 기간에 xx xxx수를 위 xx로부터 받는다. | |
③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 는 중xxx한 때까지의 기간에 xx xxx수를 위 xx로부터 받는다. | ||
제20조(신탁계약의 xx 등) | 제20조(신탁계약의 xx 등) | 금투협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 예시안 xx |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 |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 | |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xx |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 | |
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 xx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 | |
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 |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 |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 |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 |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 |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 | |
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이하 생략) | 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
제26조(관할법원) | 제26조(관할법원) | 금투협 |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 |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 | 예시안 xx |
여 수탁자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 | 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 |
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 | |
다. | ||
제27조(계약의 적용) | 제27조(xx법규 등 xx) | 금투협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 예시안 xx |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xx |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xx | |
례에 따른다. | 례에 따른다. | |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 |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 |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 | |
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관련법 | 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관련법 | |
령을 xx 적용한다. | 령을 xx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