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 적) 이 계약은 “회사”가 “은행”의 WIN-CMS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WIN-CMS 서비스 xxx약서
(이하“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xxxx 지점 (이하 “xx”이라 한다)과 WIN-CMS 서비스 xxx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계약은 “회사”가 “xx”의 WIN-CMS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의 범위) “xx”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xx”이 제공하는 xx인터넷뱅킹 및 펌뱅킹서비스 업무
2.“회사”가 xx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xx 금융xx xxx회와 “xx”및 타행계좌의 자금을 “xx”의 모계좌로의 집금 등 통합자xxx 업무
3. 전 1호, 2호의 xxxx에 xx xxx무
4. 전 1호, 2호의 서비스를 xx하기 위한 WIN-CMS 프로그램과 통신 및 xx프로그램 제공
제 3 조 (시스템의 구축 및 xx)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xx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xx, 서 버 또는 PC 등의 시스템을 “회사”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하며 동 시스템은 xx상 안전 하게 처리할 수 있는 xx을 갖추어🅓 한다.
② “xx”x x2조에서 xx xx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다.
③ “xx”x x2조에서 xx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적의 xx를 유지 토록 xx하며 “회사”의 xx 시 통신 및 xx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④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xx의 세부사항은 “회사”와 “xx“의 전산실무 담당부서 장이 별도로 서면 합의에 의하여 xx 바에 따른다.
⑤ 전 1항의 전산시스템 xx과 xx하여 회사가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한 xx는“회사” 가 xx책임을 부담하며,“xx”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발생한 xx에는“xx”이 xx책임을 부담한다.
제 4 조 (비밀유지 및 비밀번호 xx) ① “회사”와 ”xx”은 업무 xx상 xx 또는 획득x x 반 사항을 이 업무xx 이외의 다른 목적에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xx 전국xx연합회의 xxxxx리규약에서 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xx하여🅓 하며 ”회사“의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③ 전 1항에서 xx 비밀유지 xx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구히 유지된다.
제 5 조 (서비스 xx방법 xx 및 처리) 제 2조에서 xx 서비스의 xx 방법 및 처리는 다음 xx에 의한다.
1. WIN-CMS xxx(라이트버전: 이체/집금/xx내역/세금공과금 메뉴 xx)
“xx”이 제공하는 통합자xxx 전용 프로그램을 “회사”의 서버 및 직원 PC에 설치 하여 여러 사용자가 각종 금융xx를 xx
2. 서비스 xx시간
가.“회사”는 “xx”이 xx xx인터넷뱅킹 xx 시간 및 펌뱅킹 서비스별 xx시간
에 WIN-C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xx 시간은“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 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개월 전에 “xx”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사이트등에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3. WIN-CMS 설치 및 xx
가. “회사”x x 1호 xx방법 xx에 따라서 “회사”와 “xx”은 WIN-CMS 업무를 xxx 처리할 수 있도록 각각 필요한 조치(프로그램 설치, 개발 등)를 한다.
나. “회사”가 WIN-CMS를 통하여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할 xx “xx”과 별도의 펌뱅킹 서비스 xx을 추가로 체결하여🅓 한다.
다. “회사”는 WIN-CMS 서비스 설치 및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xxx 이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시스템 xx담당, 전산인력 xx 등)를 한다.
4. WIN-CMS 처리방법
가. “회사”는 WIN-CMS에서 자xxx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xx”및 타행에 개설된 “회사”의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xx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회사”는 “xx”이 제공 및 설치한 WIN-CMS 프로그램을 xxx여“xx”과 타행 에 개설된 “회사”의 계좌에 대해 필요한 xx 등록을 한다.
다. xx등록 한 계좌에 대하여 “회사”는 자금 이체, 잔액 조회 및 xx내역 조회 등 필요한 자xxx업무를 한다.
라.“회사”는 자금이체 시 xx/결재 단계를 xxx고자 할 xx, 인터넷뱅킹에서 제공하는 xx/결재 단계 등록 및 WIN-CMS에서 제공하는 xx/결재 단계를 등록한다.
마.“회사”는 스케줄 기능을 xxx여 계좌 잔액 및 xx내역을 지정된 시간에 조회하고 회사ERP에 자동반영하고자 할 xx 필요한 조건을 등록하여🅓 한다.
바.“회사”는 xx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타 업무 등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xx”에서 WIN-CMS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 또는 도움말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6 조 (WIN-CMS 수수료) ① “회사”는 본 계약 제6조 1호에서 지정한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 결제계좌를 xx한다.
구 분 | x x 주 | xx과목 | 계 좌 번 호 |
수수료 결제계좌 |
② “회사”는 전 1항의 수수료 결제계좌를 xxx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xx”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하며, “xx”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xx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WIN-CMS 서비스 수수료
1. 제공 서비스 수수료
WIN-CMS xxx (월 25xx)
- 라이트버전 + ERP xx서비스형
2. xx xxx수 및 xx 업체의 xx증가 등에 따른 xx 수수료의 xx 시에“xx”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사이트 등을 통하여 xxx 1개월 전에 게시하여 xxx로부터 1개월간 xx을 xxx며,“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이의가 “xx”으로 접수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xx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3. “xx”은 xx 발생한 수수료를 xx xx xx으로 일괄 xx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xx 익 영업일)에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예xxx서 및 통장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xx한다.
4. 계약xx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xx하는 xx “xx”은 효력 xx 시점이 포함 되는 해당 월까지 징구하고 미결제수수료 발생 시는 본 계약의 효력 xx일에 xx 청구서 및 통장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x x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수수료 결제 계좌에서 xx하여 xx하고 부족 금액이 발생할 xx에는 별도로 xx한다.
제 7 조 (계약의 xx 및 정지)
1.“회사”가 영업점을 통해 xx xx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xx”이 이를 xx한 xx
2. 서비스 xxx수료를 납기일로부터“xx”에서 xx xx 내에 납부하지 않을 xx 3.“회사”가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하는 등 전자금융xx 질서를 위협
하는 xx
제 8 조 (xxxx의 확인) “회사”는 이 업무의 xx과 xx하여 발생된 xx xx을 xx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조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xx”은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 부하지 않는다.
제 9 조 (프로그램 xx) ① “회사”는 “xx”이 제공한 프로그램 등x x 3자에게 대여, xx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xx”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xx, 보존 하여🅓 한다.
제 10 조 (책 임) ① xx지변, xx, 통xxx, xx, 컴퓨터의 고장 또는 xx,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xx 또는 처리불능 등의 xx에 “xx”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xx”은 그 책임을 면한다.
② 다른 xx의 인터넷뱅킹시스템 xx 등으로 해당 xx 계좌에 xx 자xxx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xx “xx”이 처리할 수 없는 xx에 해당되므로 “xx”은 그 책임을 면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 에게 손해를 입혔을 xx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xx로 한다.
제 11 조 (효력의 발생)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서에 각 당사자가 xx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간 xx하다.
② 본 계약의 xxx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xx통지가 없는 xx 본 계약은 1년 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2 조 (기 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xx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xx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와 xx하여 각 각의 xx계좌에 xx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xxxx 의 xxxx을 xx한다.
제 13 조 (특약사항)
제 14 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의 소재지 지방법원 x x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xx”이 xx 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201 년 x x
【회사】 【xx】
주 소
주식회사 xxxx 지점 지 점 장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xx 각 1 부
준법질의번호(준법:072-2375, 201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