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보증금보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장흥 건산 정하에코하임 아파트 임차인모집공고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대주택은 임대인[ 동우주택 주식회사, 정하토건 주식회사 ]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임대 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 부터 10년)입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2022-민원봉사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 임대보증금보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시행 : 동우주택 주식회사, 정하토건 주식회사
▣ 시공 : 정하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급위치 : xxxx xxx xxx xxx 000xx 일원
▣ 대지 및 건축연면적 : 16,710.00㎡ / 46,912.7989㎡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19층 [주차장,설비실,주민공동시설(지하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공동주택 295세대(지상1층~19층)]
▣ 공급규모 : 지상1층~지상19층, 공동주택 295세대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1등급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 공고일(2022. 10. 28.)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개관은 2022. 10. 28.입니다. (오픈 및 폐관 시간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임대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단위:㎡, 세대)
구 분 | 타 입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 공급면적 | 총 계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선착순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계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 계 | |||||||||
민간 임대아파트 | 84A | 84.9516 | 84.9516 | 22.9815 | 107.9331 | 50.1264 | 158.0595 | 45 | 194 | 239 | 295 |
84B | 84.9605 | 84.9605 | 23.0497 | 108.0102 | 50.1318 | 158.142 | 11 | 45 | 56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타 입 | 층 | 세대수 | 임대 보증금 | 계약금 10% | 중도금(총 60%, 회차별 10%) | 잔금 30%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1차 | 2차 1차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23-02-15 | 2023-05-15 | 2023-09-15 | 2023-12-15 | 2024-04-15 | 2024-08-15 | 입주 지정일 | ||||
84 | 1층 | 8 | 245,000,000 | 5,000,000 | 19,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73,500,000 |
2층 | 16 | 246,000,000 | 5,000,000 | 19,600,000 | 24,600,000 | 24,600,000 | 24,600,000 | 24,600,000 | 24,600,000 | 24,600,000 | 73,800,000 | |
3층 | 16 | 247,000,000 | 5,000,000 | 19,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74,100,000 | |
4층 | 16 | 248,000,000 | 5,000,000 | 19,800,000 | 24,800,000 | 24,800,000 | 24,800,000 | 24,800,000 | 24,800,000 | 24,800,000 | 74,400,000 | |
5층 ~ 18층 | 223 | 249,000,000 | 5,000,000 | 19,900,000 | 24,900,000 | 24,900,000 | 24,900,000 | 24,900,000 | 24,900,000 | 24,900,000 | 74,700,000 | |
18층 | 1 | 299,0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89,700,000 | ||
19층 | 15 | 299,0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89,700,000 | ||
임대차 계약기간 | 2024.11 ~ 2034.11 (10년) ※ 임대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이며 상세일자는 상기일자에서 변동될 수 있음. 2년 단위로 갱신 / “갑과 ”을“이 상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
•2022.10.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 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적법 타당하게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본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모집공고일 현재 연 5%) 범위 내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견본주택 방문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함과 동 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임차인 부담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에 한해 반환)
2. 선착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선착순 우선공급 | · 1층 ~ 4층) 선착순 우선공급 신청 작성자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2.10.28) 현재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일반공급 | · 최초 임차인모집일(2022.10.28)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주택형 구분 없이 각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2.10.28)은 청약자격조건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은 가족관계인 자에 한하여 가능 |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상기 일반 공급 신청시간은 10:00~18:00까지 이며, 공급신청일 17:30까지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고 18:00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여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 기간내에 원활한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은 장흥건산 정하에코하임 시그니처 견본주택 현장접수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후 제출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 마감 시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일정 및 추첨 방식 등
▣ 우선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 비 고 |
선착순 우선공급 | 2022.10.28(금) ~ 2022.10.30(일) | 장흥건산 정하에코하임 시그니처 견본주택 (xx xxx xxx xxx 000-00) | · 선착순 우선공급 신청 작성자에 한함(22.10.28 금요일에만 적용) · 선착순 동·호 지정 후 계약금 납부 방식(₩5,000,000원) ※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좌로 이체입금 건에 한함 |
기준층 일반공급 | · 당첨자의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일에 무작위 배정됨 |
▣ 일반공급 청약 신청금 및 추첨 방식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청약 신청금 | 추첨일자 | 추첨 방식 | 비 고 | |
2022. 10. 28(금) ~ 10.30(일) (10:00 ~ 18: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금 액 | 100만원 | 2022. 10. 31(월요일) 10:00 ~ | 전산 추첨 | · 동·호수 및 당첨자 추첨 동시 진행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사 청약 신청금 계좌에 신청자 본인명의로 청약 신청금 입금 · 지참 서류 :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2022. 10. 30.(일요일) 16시 신청 접수마감 |
계 좌 | 301-0316-8320-51 동우주택(주) |
▣ 유의사항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의 임의추첨방식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임의 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배정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등 서류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에 한합니다.
• 계약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등의 착오기재, 1인 2건 이상의 중복계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은행명 | 청약신청 계좌번호 | 예금주 |
금일백만원 (₩1,000,000) | 청약 신청계좌에 무통장 입금 | 농협 | 301-0316-8320-51 | 동우주택 주식회사 |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발생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추첨일로부터 금융기관 영업일기준 15일 이내 (기재 오류 시 입금 지연 가능)
• 환불방법 : 일반공급 청약 시 제출된 청약 신청자의 환불통장계좌로 입금
• 환불대상 : 일반 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 등
▣ 계약체결 일정 및 계약장소 등
구 분 | 계약체결 일정 | 계약체결 장소 | 구비서류 | |
선착순 우선공급 | · 일시 : 2022. 10. 28(금요일) ~ 2022. 10. 30(일요일) (09:00~18:00) | 장흥 건산 정하에코하임 시그니처 견본주택 (xx xxx xxx xxx 000-00) | 본인 계약시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등) |
일반공급 | · 일시 : 2022. 11. 07(화요일) ~ 2022. 11. 03(목요일) (10:00~18:00) |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 1통(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계약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
• 계약체결 일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은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일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 계약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시간을 조정될 수 있으며 추첨시 참관인원을 제한하여 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 일반공급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인이 별도 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 기관명 | 납부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0000-000-000000 | 동우주택(주)외 2사 정하토건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남지사 | ※ 입금예시 : 101동904호 홍길동 -> 101-904 홍길동 ※ 견본주택 등 현장 수납 불가 |
• 위 지정된 방식이 아닌 어떠한 납부도 정당한 임대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중도금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계좌는 임대인인 동우주택 외1사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합니다.
▣ 계약금,중도금 대출안내
• 본 임대주택의 2차계약금(500만원 제외한 차액) 중도금(임대보증금의 60%)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당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2차계약금, 임대보증금을 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2차계약금,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나 아래 조항을 계약자가 수용하고 이행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임대인이 대납(이하 “2차계약금, 중도금 무이자”)합니다.
1) 임대인이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2차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납부하고 대출약정 만기일 이내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주지정기간 (입주예정일과 다를 수 있음)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주체가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금 무이자 지원혜택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임대인에게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① 2차계약금,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임차인의 사유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② 임대인이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이 초과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선동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주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 입주예정일 및 사전점검 안내
▣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은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가 해당됩니다.
6. 추가 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유상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조사 | 구 분 | 옵션선택 | 실내기 설치위치 | 총수량 | 공급금액 | 비 고 | |||||
일반형 | 고급형(공기청정기능) | ||||||||||
타 입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일) | 합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일) | 합 계 | |||||
삼성전자 | 84A, 84B | 선택1 | 거실+안방 | 2 | 무상제공 | 400,000 | 40,000 | 440,000 | |||
선택2 | 거실+안방+침실1 | 3 | 123,200 | 1,108,800 | 1,232,000 | 189,200 | 1,702,800 | 1,892,000 | |||
선택3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 | 269,500 | 2,425,500 | 2,695,000 | 354,200 | 3,187,800 | 3,542,000 |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대금은 기본 냉매배관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시스템에어컨 배관 설치에 따른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안방, 거실 기본설치 품목이며 냉매배관은 별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거실 : 스탠드형, 각 침실 : 벽걸이형)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거리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환기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실내기와의 연결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세대 내 사용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또는 수리사유 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은 제품의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 및 계약관리 사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의 계약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2년 단위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잔존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상옵션 대금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 시만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일체 현금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 내 용 | 금 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 고 | |
계약시 | 입주시 | |||||
84A/B | 식기세척기 | 식기세척기 LG | 1,100,000 | 110,000 | 990,000 |
• 식기세척기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식기세척기는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또는 수리사유 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 및 계약관리 사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식기세척기의 계약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 제조사 및 모델은 제품의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대금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 시만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일체 현금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유상옵션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은행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 고 |
유상옵션 납부계좌 | 농협 | 301-0318-8408-51 | 동우주택 주식회사 | ※ 입금예시 : 101동904호 홍길동 → 101-904 홍길동 |
7. 기타유의사항 및 보증
▣ 일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임대주택은 세대당 8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출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본 임대주택의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고,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 건물에 우선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어, 계약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분양전환 시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국민주택 기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공고일 현재 기준, 이자율은 연3%,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후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이며, 대환일 기준 변동 가능)
• 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를 신탁등기하여 관리합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본 임대주택의 부동산에 담보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최초 계약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임대인이 100%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본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기관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주체 또는 임대인이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분양전환 시 임대인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참고로 산정하되 주변시세와 동,평형,층,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여 분양전환 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해당호실의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미분양 호실의 분양방법은 임대인이 결정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임대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정하종합건설 홈페이지(xxxx://xxx.xxxxxx0.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임대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은 임대인이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전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보존등기와 국민주택기금 근저당 설정 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호실에 따라 좌우대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설치 위치는 변동 가능)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분전반,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과 콘센트/스위치등의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시설물(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창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창호가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함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이후 입주지원센터 및 A/S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중 별도 공간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임대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관련안내
• 본 임대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됩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 및 중문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홍보물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 내 거실 우물천정에 설치된 LED조명과 파임은 연출용이며 본 시공시 별도의 조명시설 및 파임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우물천정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료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임대료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의 방향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입주 주택(사업승인도서에 따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로고 등은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으며,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및 주거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벽체두께 등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세대의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부여건
• 본 건물은 건축물로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주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로 일부 일반인이 보행 가능한 보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조성된 공지로 입주민 외에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 및 지상주차장 내 유효높이는 법적 기준인 2.3M 이상 계획되어 있으며, 각 층의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관련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모형에 표현된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수종, 식재개수), 바닥포장(재질, 패턴, 색채, 크기), 조경시설물(위치, 크기 재질, 색채)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세대는 1층 근린생활시설과 수직으로 인접하여 소음, 분진, 냄새,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외벽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 집열판, 피뢰침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에 눈부심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관의 형태, 색채, 줄눈, 재료, 야간경관조명, 동번호, 각종 사인, 옥외시설물 등은 관할관청 협의, 브랜드 표현 등으로 실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 주동 출입구, 옥탑 시설물, 커뮤니티 입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배치계획 상 주동형태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최상층 및 단차가 발생하는 인접 세대는 상부층 및 지붕의 우수 및 오수 배관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세대내 일부 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당 건물은 고층아파트로써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대 방화문 여닫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상 완화를 위해 추가 시설(도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출입구가 위치한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의 진입 유효 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정원,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등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과 공동 사용하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면적은 용도별 전용면적비로 산정합니다.)
• 커뮤니티 홀 및 주민운동시설 등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닌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실외기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시설 및 오피스텔의 부대시설, 상가에 사용되는 실외기 장비, 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에서의 이의 제기 및 시설물의 임의 해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법의 시행에 따라 공용부 일부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스탠드 및 벽체형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거실, 침실1 의 벽면에 에어컨배관 박스가 매립시공 됩니다.
▣ 임차권 양도승인 관련안내
• 본 임대주택은 대체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이 지정한 일자에만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매년 1회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날로 정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당 사 실무자와 금융기관이 별도의 일정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당 사 내방을 통한 임차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번호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 ₩51,888,900,000원 | 제05612022-704-0280000호 |
※ 사용검사일 이후 감정평가 후 임대보증금 보증 재발급 예정(감정가액이 다소 낮을 경우 보증차액은 임대인이 별도 제공하는 합의 계약서로 대체)
▣ 보증채권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단위 : 원, VAT포함) | 사업자등록번호 |
전기, 통신, 기계 감리 | 주식회사 하늘천 | 99,000,000 | 416-81-68825 |
소방 감리 | 신영이엔씨 주식회사 | 54,000,000원 | 289-81-00806 |
건축 감리 | 마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916,808,090원 | 337-87-00086 |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 분 | 회 사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임 대 인 | 동우주택 ㈜ 정하토건 ㈜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6 2층 | 468-88-01241 156-88-00669 |
시 공 사 | 정하종합건설(주) | 광주 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50번길 55 | 603–81-56864 |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39-49
▣ 임대문의 : ☎ 1544-0406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