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신한투자xx 주식회사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xx 주식회사(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 00-000-0x.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가 근로자xx xx를 얻어 xx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xx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xxxx업무의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xx 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급여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간사xx”이라 함은 사용자가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 xxxxxx 중 xx xxxxxx을 말합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동법 xx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하 “감독xx”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하는 xxxx업무는 법 제28조 제1항의 xx에 근 거한 다음 xx의 업무로 합니다.
1. 사용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xx처리
3.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4. 사용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 전달하는 업무
5. 기타 xxxx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연금 xx처리 및 적립금 xxxx의 통지 업무는 간사xx의 업무로 xxx 며, 간사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xx합니다.
1. 급여를 지급하는 xx연금사업자의 xx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해당 xx연금사업자에 전달하 는 업무
2. xx 가입자의 등재 등
③ 회사는 제1x x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시행령 제20조 제1x x2호에서 정하는 인적ㆍ물적 xx
을 갖춘 자 (이하 “재위xxx”이라 합니다)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의 xx에 따른 xxxx업무의 일부xx 등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 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x x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는 한, xxx 의 xx과 동일한 xx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연금규약의 xx 및 xx) ① 사용자는 회사가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노동부 에 신고 xx된 연금규약([별지1]) 및 노동부의 신고 xx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회사에 xx하여 야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회사에 사전에 통지 xxx 하며, xx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xx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 xx에 xx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회사 및 사용자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 제3항의 xx에 따른 xxxx업무의 일부(이하 “재xx업무”라 합니다)를 재위xxx 에게 xx하게 한 xx 및 제17조제1항의 xx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xx한 xx 재xx업무가 효 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감독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xx 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합니다.
➃ 사용자는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간사xx을 xxxxx 하며 간사xx의 xx 또는 xx 시 그 사실을 그 xxx 또는 xxx로부터 7일 이내에 xxxx업무 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조(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금 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xx실적xx xx방침 등을 비교 검토x x 부속협정서에서 xx xx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하고 xx방법별 xx를 사용자에게 제공xxx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xx에 따른 xx방법의 구xxx을 xxxxx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사용자는 제6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서 “xx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회사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②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x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회사는 xx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부속협정서 제2조 제2x x1호에 xx된
xx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x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xx지시xxx 통지xxx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1일 전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xx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x x에서 xx xx방법(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4항에 따른 xx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⑥ 사용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xx지시하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xx에 필요 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8조 (부담금의 xx 및 납입)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출을 위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xxx서 등 자료를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규약 및 별지2(부담금 산출 및 xx검증 안내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xxxx에 부담금을 납부xxx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xx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xx xx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xx 전의 과거 xx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시행령 제5조에서 xx 최소적립금의 95% xx에 미치지 못하는 xx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xx신탁, xx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➃ 사용자는 제2항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1회이상 납입xxx 합니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xx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0조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부담xx 재xx) ① 사용자는 이 제도 xxx로부터 최소 매 3년 또는 연금규약에서 xx 기간 마다 제8조의 xx에 따른 부담금 등x x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사용자는 xx급여제도의 xx, 명예xx, xx해고 등 xx 연xxx의 xx에 상당한 xx을 미칠
것으로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제1항의 xx에 따른 xx산과 xx없이 즉시 부담금을 xx 산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라 부담xx 재xx한 이후 이 제도의 적립금이 법 및 시행령 등에서 정 하는 적립금 xx를 초과하는 xx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xx 할 수 있습 니다.
제10조(xx건전성의 확보) ① 회사는 사용자의 매 사업xx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법규에서 정하는 xx에 미치지 못하는 xx에는 근로자x x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한 xx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xx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xx책xxx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 구하는 xx 회사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➃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xxx서 등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xx연금사업자(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간사xx을 말합니다)에게 매 사업xx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xx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xxx 합니다.
1. 사용자가 xx하는 사내 전산망에 xx xx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xxx편 주소의 제공
3. 전체 근로자에게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통보
제11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2조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xx수익률 등 다음 xx의 xxxx을 사용자에게 매년(1)회 이상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이를 간사 xx이 총괄하는 xx에는 통지와 관련된 회사의 업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적립금 총액 및 자산xx기관별 적립금액
2. xx방법 별 투자금액, 투자비율, xx수익률, xx기간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xx의 1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xx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3조(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번, xx임금, 자 격취득 및 xx의 xx 등 이 제도를 xx하기 위한 필요한 xx(이하 "가입자xx"라 한다)를 서면, 교 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 통지xxx 합니 다. 또한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가입자교육의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이메일주소 xx를 회사에 통 지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그 xx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xx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오류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가입자xx를 통지xxx 합니다.
➃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된 가입자xx의 오류 또는 통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 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xx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xx 중 취득한 가입자의 xx·주소·주민등록번 호 등의 xx(이하 "개인xx"라 합니다)를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가입자 급여이전 xx xxxxxx, 간사xx 등 xxxx업무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2조제2항의 xx에 따른 xx xx 업무의 일부를 xx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xx에 따 른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15조(상대방에 xx 비밀유지xx) 회사는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xx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이 xx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상에 xx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xx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xx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xx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xx에 해당 하는 xx
제17조(가입자에 xx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 교육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xxxx 등에 xx 가입자교육을 xx 받은 xx 별 도의 가입자교xxx계약을 체결하고 별지3(확정급여형 xx연금 교xxx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3(확정급여형 xx연금 교xxx계약서) 제7조에서 xx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8조(xx연금 취급실적의 xx) ① 회사는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xx 종료 후 3 월 이내에 xx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xx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해야 하는 세부 xx은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급여의 지급) ①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xx을 충족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합니다)가 급여지급을 xx한 xx에,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권자에 xx 급여의 지급여부, 지급조건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한 후 자산xxxx에 급여지급에 xx 지시를 전 달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급여의 지급 xx 시 회사는 사전에 급여 지급을 위한 xxx 자산을 확인하여 야 하며, xx된 급여를 지급하기에 xxx 자산이 부족할 xx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x확 보를 위한 xx지시를 xxx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xx지시가 없고, 사전에 회사와 사용자간 에 자산xx순서를 부속협정서 등에서 xx xx에는 이에 따라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③ 제2항의 xx지시에 의해 xx해야 하는 자산이 xx, xx 및 집합투자xx 등 가치가 xxx는 적 립xxx방법인 xx에는 xx된 급여의 105/100에 상당하는 자산을 xxxxx xx지시를 전달합니 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xx지시의 처리가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xxx 자산이 확보되면,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xx공과금 및 대출금 xx 등을 완료x x,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 제도의 xx 또는 중소기업xx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xxx(이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등”이라 한다)xx 가입자 xx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 또는 가입자 xx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자산xx xx에 지급지시를 전달xxx 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등 회사가 통 제할 수 없는 시장 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xx급여 지급을 위한 xxx 자산을 확보할 수 없
는 xx에 회사는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xxx 자산이 확보될 때까 지 xx급여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xx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xxx 자산xxxx에 지시xxx 합 니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등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해당 가입 자 xx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xxx 자산xxxx에 전달하며, xx의 xx연금사업자 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규약에서 지정한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가입자 xx의 개인형 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xxx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xx을 위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xx지시xx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5조(면책) 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x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xx지시xx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계약이전 xx을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xx xx보상금은 xxxxxx이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중xxx) ①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xx(이하 "특별중xxx"라 합니다)하는 xx 별도의 수수료 없이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xxxx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를 xx하는 xx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xx
3. xx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5. 제28조 제3항의 xx에 의한 xx
②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xx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xx(이하 "일반중xxx"라 합니다)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xx
2. 계약신청서 및 xx서류의 중요부분에 xx xxxx에 거짓이 있는 xx
3. 사용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사용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2조(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이전,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23조(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사용자는 제도의 설정,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업무와 관련된 수수 료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4조(인감신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 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5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 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받아 실 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지연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사용자의 지시에 기초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6조(부속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 을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부속협정 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의 승계) ①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제28조(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29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1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제16조2항의 의료비는 2020년 4월 30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②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인)
회 사 :
(인)
부속협정서
○○○○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 퇴직연금 규약에 기초하여 ○○○○년 ○○월 ○○일에 체결한 운용관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 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위탁) ① 회사는 계약서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업무 및 계약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제2조제1항 제2호의 업무 연금회계처리기관 :
2. 계약서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재위탁기관 :
3. 계약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문교육기관 :
②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 위탁 시 계약서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의 비밀 유지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제1항 각호의 기관에 부과해야 합니다.
제2조(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 별 정보의 제공 기준) ① 회사는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가 사용자에게 제시 가능한 운용방법은 법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운용방법 중 ( )입니다.
1. 예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합니다),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 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 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 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합니다)
11.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운용방법별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가. 운용방법에 관한 이자, 배당 및 그 외의 이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4.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비용의 내역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정보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6. 기타 사용자의 운용의 지시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➃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3조(퇴직연금 취급실적의 내용) 회사는 계약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퇴 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해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포함) 및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2.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남ㆍ여 별합계)
전기말 가입자수, 자격취득자수, 자격상실자수, 당기말 가입자수 다. 적립금 현황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및 자산관리기관별 부담금 및 적립금 총액 라. 적립금의 운용상황(운용방법별 현황을 포함)
각 운용방법별로 운용되는 적립금의 현황
마.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급여종류별 수급 및 담보대출현황)
일시금 및 연금지급 인원수 및 금액, 담보대출을 요청한 인원수 및 해당 금액 바. 재정검증 결과
제4조(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순서) 회사는 계약서 제19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 서로 자산을 매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하 각호의 매각순서는 회사와 사용자간에 사전 협의 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 (발행어음, 보통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등)
2.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3.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4.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5.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6.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7.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서)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8. 정기예금, 적금(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9. 실물유가증권(주식 또는 채권)
10. 파생결합증권(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11. GIC(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제5조(수수료의 종류) ① 계약서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회사에게 운용 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23조)
적립금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 (체차적용예시) |
50억원 이하 | 0.20% | 적립금 3,000억 가정 50억×0.20% + (100억-50억)×0.18% + (500억-100억)×0.13% + (1,000억-500억)×0.12% + (2,000억-1,000억)×0.09% + (3,000억-2,000억)×0.08% (수수료금액 3.01억)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0.18%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13%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0.12% | |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 0.09% | |
2,000억원 초과 | 0.08% |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에서 제2조제1항10호의 집합투자증권(실적배당형 보험 포함)에 대한 평 가금액은 수수료 산출 시 제외합니다.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 계약 이전되 는 순증 원본금액(당사 유입금액 - 타사 유출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21조제2항)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 해지시 적립금 평가금액의 0%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20조제1항)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을 이전할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 출되어집니다.
계약이전수수료 = 계약 이전시 적립금 평가금액의 0%
② 제1항 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 10% |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 18% |
11차년도 이후 | 20% |
주) 1. 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단,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 용합니다.
3.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제도의 경과년수 산출은 이 제도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2항의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 율은 제2항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대상확인방법 | 할인적용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회사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되고, 법인번호 5, 6번째 숫자가 51 |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법인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회사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 (지방자치단체 발급) 또는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중앙자활센터 발급) 또는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명단 확인 |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는,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마을기업 공고일,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사용자의 법인명(단체명)/상호명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 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
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기업우대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제6조(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 시기는 다 음의 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운용관리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응당일 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월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사용자 | 중도 해지시 자산차감 |
계약이전수수료 | 사용자 | 계약 이전시 자산차감 |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의 경우 정함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1. 사용자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
2. 사용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납입하는 방법 (매 수수료 납입기일 기준 징수)
③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➃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를 위해 자산 매도 후 결제금액을 수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 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자산 매도의 방법은 계약서 제19조 및 본 협정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조(계약해지시의 수수료정산) ① 계약 해지시에 정산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 전날까지의 부담금 및 적립금 평잔금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경과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2. 미청구된 기타 수수료
해지일까지 미청구된 수수료 금액
② 회사는 사용자의 중도해지 신청시 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 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거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회사에 지시할 수 있습니 다.
제8조(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영업일은 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당해 기한은 그 직전의 회사의 영업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 다.
년 월 일
사용자 :
(인)
회 사 :
(인)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별지2]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
부담금은 장래의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때 장래급여의 예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제조건을 기초율이라 하며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됩 니다.
가. 부담금산출이율 : 예상이율
※예상이율 :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
나. 예상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적용합니다. 단, 예상퇴직률에 사 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예상퇴직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상의 퇴직자 경험통계를 적용합니다.
라. 예상임금상승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재직자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다, 라의 기초율 대신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과거의 경험통계가 장래의 예측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정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방식은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이며 부담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것으 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적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근무기간 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표준부담금(Normal Cost : NC) (가)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 : 가입자 1인
- : 의 산출기준일의 만연령
- : 산출기준일의 근속년수
- : 연금규약상 정한 정년 연령
- , , : 중도, 사망, 정년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 예상액
- : 세의 재직자수의 현재가치
- , : 세의 중도, 사망퇴직자수의 현재가치
단, 임원 및 정년초과자와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평균임금 또 는 1년 후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에서 산출기준일 현재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를 차감하 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자별 표준부담금
- : 가입자수
- :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2) 보충부담금(Additional Cost : AC)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확정급여채무, AL)에서 적립금(연금자산)을 차감한 금액 (과거근무채무, PSL)을 일정기간 동안 상각(상각기간은 10년 이내로 함)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 출합니다. 단, 임원 및 정년초과자와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퇴직 할 경우의 예상퇴직급여를 필요적립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 년 균등상각
- =
- : 상각기간
- : 실제 적립된 자산(또는 일시전환부담금)
- : 가입자수
- : 매기초에 1원씩 n년동안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현가
(나) p % 정률상각
초년도 :
초년도 이후 :
: 사업연도말 시점 장래 납입될 보충부담금 현가 (다) 최소 년에서 최대 년 내 탄력상각
(3)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SC)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액으로 합니다. 특별부담금 산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재정검증에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정검증 기초율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담금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을 적용합니다.
2. ( )년도말 책임준비금
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 합니 다. 다만, 임원 및 정년초과자 등과 같이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으 로 합니다.
= 추계액
3. 년도말 최소적립금
: 연금규약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4.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
: 사업연도말의 적립자산(12개월 시가평균)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 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 적금 등 특정시점까 지 시간이 지나가면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합니 다.
Ⅲ. 부담금 재계산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12조에 의해 부담금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의 계산 기초율 을 사용하여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부담금을 재계산합니다.
Ⅳ. 기타 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 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별지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 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 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 및 OOOO년 OO월 OO일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 "운 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 제17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 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급여종류"라 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말합니다.
3. "표준적인 급여액"이라 함은 이 제도의 표준적인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액을 말합니다.
4. "예상 급여액"이라 함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시금의 총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운용관리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 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 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 이자 등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추가 교육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 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
라.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회사가 정합니다.
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 등)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 게시
② 서면에 의한 교육 중 교부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자료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매년 ( 1 )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기간, 장소, 일시 등 교육과 관 련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 다.
➃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법 중 하 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수수료) ①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교육수수료
(단위 : 원)
교육방법 | 수수료 금액 | 비고 |
집합교육 | 무료 | 회차당 |
온라인교육 | 무료 | 기업당 |
교부 | 무료 | 1권당 |
우편 | 무료 | |
전자우편 | 무료 | |
기타 | 무료 |
② 회사는 교육이 종료된 후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으 며, 사용자는 당해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사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협조의무) 사용자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 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하며, 그 이외의 경우 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③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제10조(면책) ① 회사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서면(교부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교육방법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공한 가입자의 주 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교육자료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교육 재위탁) ① 회사는 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 독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 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의 종료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4. 수수료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용관리계약에 대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관할법원)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 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 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
다.
제15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 니다.
제16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 및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인)
회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