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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상법]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해 악의인 매수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1999년 4월 2일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부터 A회사 발행 지분을 양수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A회사는 본건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 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 및 보증을 하였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가 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
그런데, 원고 및 A회사를 비롯한 다른 정유사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유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였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A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하였음. 이후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였음.
이에 원고는 xx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
2. 쟁점
원고 역시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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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xx xxx 00 XX&X xxxxx 00x T. 00-0000-00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보증 위반을 알고 있었던 자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진술 및 보증 위반 책임을 물 을 수 있을 것인지.
3.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했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위반사실을 가격산정에 반영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가격산 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원고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뒤늦게 피고 에게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주식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상고심(대법원)의 최종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 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함.
처분문서의 계약서의 내용을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 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 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 및 보증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경 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 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원고가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행일 이후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A회사에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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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주식양 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배 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5. 해설
동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하급심 판결은 (i) 악의의 매수인은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원인으 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1가합22721 판결 등)과 (ii) 매수인이 악의인지 여부는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필연적인 관계 가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0가합12420 판결)이 대립하는 등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국내의 학설도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와 매 수인이 악의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술 및 보증조항이 발전해온 미국의 학설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주된 기능이 위험분배 및 가격 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악의의 매수인도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실 제로, 동 대법원 판결도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 기능을 판결에 이른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만큼, 이후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시키고자 하는 매도인은 반드시 주식양수도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만큼, 매수인으로서도 알고 있는 진술 및 보증사항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한을 확실히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 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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