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xxxx
xx 2013. 10. 31
개정 2014. 10. 2
개정 2015. 6.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가 물품을 취득, xx, xx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xx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이고 적정한 xx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중요한 xx과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사의 물품xx에 관하여는 xx법령 및 xxxx등 다른 xx 에서 특별히 xx 것이 없는 한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차량 xx세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xx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사가 xx하는 xx중 다음
x x에 xx하는 것 이외의 xx과 공사의 업무xx을 위하여 xx하는 xx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xx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xx체계) ① 공사의 물품을 취득, xx, 처분 및 xx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xx물품출납원, 물품xx담당, xx물품xx담당을 둔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취득xx에 따라 공사xx 물품과 임대사무실 및 분양 xxx물품등으로 구분 xxxxx 한다.
제5조(물품관리자의 xxxx) ① 물품xx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xx한다.
1. 물품관리관 : 본부장, 단장(개정‘15.6.19)
2. 물품출납원 : 물품xx 총괄 부서장
3. xx물품출납원 : 소속 부서장
4. 물품xx담당 : 물품xx 총괄 소속 담당직원
5. xx물품xx담당 : 소속 담당직원
② 물품관리관은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소속 부서
직원을 xx으로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무와 책임) 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x x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은 물품xx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xx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xxxxx 한다.
2.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 xx, xx, 취득, xx 및 적절한 유지등을 감독 xxx 한다.
3. xx물품출납원은 물품의 xx, 취급, xx유지 및 xx등에 관한 업무를 xxx 한다.
4. 물품xx담당은 공사의 자산취득(물품수급계획) 불용물품 처리등의 업무를 xxx 한다.
5. xx물품xx담당은 부서별 물품의 xx, 취급, xx 등의 업무를 xxx 한다. 제7조(물품xx종사자의 주의xx) 물품의 xx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xx에 관한 xx을 xx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물품의 xx 및 xx에 철저를 기xxx 한다.
제8조(xxxx)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xx할 xx에는 xx자와 인수자는 xx의 xx xx과 xx등을 파악하여 이를 xxxx서에 xx함으로써 책임의 xx를 분명히 xxx 한다.
제9조(xx과목의 xx)① 입고물자는 저장품 xx 또는 해당xx으로 xx한다.
② 저장품 xx으로 정리할 물자는 다음 x x와 같다.
1. 소모품, xx xxx비품, xx용부품
2. 자본적 xx에 충당하기 위해 구입 또는 반납되어 저장중인 물품
3. 폐기 또는 불용화할 물품
③ 직접 해당xx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x x와 같다.
1. 구입후 바로 xxx산의 xx부분으로 xx되는 물자
2. 구입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xx xx에 xx되는 물자
3. xx공사에 xx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10조(xx비치) ① 물품관리자가 비치하고 xx할 xx는 다음 xx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xx(별지 제1호xx)
2. 물품xx카드 등록부(별지 제2호xx)
3. 비소모품 출납카드(별지 제3호xx)
4.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xx)
5. 중요물품xx대장(별지 제5호xx)
6. 물품xx 대장(별지 제6호xx)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xx를 위하여 지xxx을 xx 또는 추가 xx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xx와 대장외에 별도의 보xxx를 비치할 수 있다.
③ 물품xx업무 전산화를 통한 전산 출력물이 xx를 xx할 수 있는 xx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 장 수급xx
제 1 절 물품의 분류 및 xxx
제11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적정한 xx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xx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번호를 부여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 정부물품 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xxx 한다.
제12조(물품의 분xxx) 비품과 소모품은 다음의 xx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1. 비품
가. 당해xx 예산편xxx에 따라 xxx 물품 나. 기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가. 한번xx하면 xx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xxxx가 1년 미만으로서 xx에 비례하여 xx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다. 다름 물품의 xx, xx제작(생산)하거나 xx공사에 투입 xx함으로써 그
본성을 xx하는 물품
라. xxxx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xx 이하의 물품으로서 xx에 비례하 여 xx․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13조(물품의 xxx)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xx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공사 에서 xx하는 물품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xx에 따라 이를 xxx xx 할 수 있다.
제14조(규격의 xx등) ① xxx격 및 조달 물자 규격으로 xx되어 있는 품목에 대 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전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규격이 xx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은 규격서(별지 제7호 xx)를 다음 각 호의 xx에 의하여 xx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폐한다.
1. 두서:규격의 식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격의 종류, 품명, 규격 번호, xx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본문:규격의 xx을 xxx는 것으로서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자료 및 문서 필요조건, 검사 및 시험, 포장 및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말미:두서 또는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규격조건을 더욱 xxx 하는 참고사항, xx, 발주 xx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규격서가 xx,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규격xxx대장(별지 제8호 xx)에 이를 xx 유지한다.
④ 규격xx 원칙은 다음 x x와 같다.
1. 물품의 규격은 기능성, xxx, 경쟁성, 경제성, xxx 등을 감안하여 xx함 을 원칙으로 한다.
2. xx공업규격으로 xx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규격을 xx하지 아니하 고 필요한 사항만을 xx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물품수급xx 계획
제15조(물품수급xx 계획xx) ① 물품관리관은 공사자체 물품수급xx 계획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각 xx물품출납원에게 xxxxx 한다.
② xx물품출납원은 xx물품의 수급xx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물품수급xx 계획서(별지 제9호 xx)를 매년 본예산편성시 물품관 리관에게 xxxxx 한다.
③ 물품관리관x x2항의 xx에 의하여 xx된 물품수급xx계획서를 종합심사 조 정하여 매년 본예산편성시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 또는 사업의 xx 및 기타 사유로 물품수급 xx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성지침의 xx 바에 따라 그 xxx 부분의 xx계획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물품수급계획서 xx시 수급xx를 정하여 물품관리관에게 xx하고 이에 의하여 집행 xxx 한다.
⑥ xx사업의 xx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물품수급xx 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물품관리관은 수급실적보고서 작성 지침
을 xxxxx 한다.
② xx물품출납원은 xx물품에 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1항의 xx에 의한 지침에 의하여 수급xx를 xx으로 작성하여 매년 사업xx 종료일 이전 물품출납원에게 xxxxx 한다.
③ 물품출납xx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된 보고서를 종합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xxx 한다.
제17조(물품의 취득제한) xx물품출납원이 물품수급xx계획에 xx되지 아니한 단가 100xx 이상의 비소모품(이하 “중요물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취득한 때에는 물품 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xx, 금액 및 수급계획을 xx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xxx 하여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xxx 한다.
제 3 장 취 x x 1 절 물품조달
제18조(물품구매발주) 물품을 매입․xx․xx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xx 부서장은 소xxx(물품수급xx계획등)에 따라 소요량을 판단하여 xxx정 계약담당에게 xx xxx 한다.
1. 저장품목은 당해xx 사업계획 및 과거의 xx실적을 xx로하여 소요량을 판단 하여 xx발주 xx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저장품목은 xx발xxx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xxx 물자는 공사계획 및 납기를 감안하여 공사 건별로 이를 xx한다.
제19조(xxx위의 결정) ① 물품조달청구는 xx목적과 xx의 완급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긴급xx:xx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xx이 파괴 또는 xx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xx에 이를 xx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xx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xx에 xx한다.
2. 특별xx:담당 부서장이 인정한 긴급공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xx
3. 일반xx:재고의 통상적인 xx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의 물품xx
② 물품의 조달 및 xx에 있어서 긴급xx, 특별xx, 일반청xx 순으로 xxx을 부여한다.
③ 물품의 조달 및 xx에 있어서 xxx 순위가 xx되지 아니xxx xx의 종류를 xxx 결정xxx 한다.
제20조(기증품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xx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별지 제10호 xx)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xx 후 그 xx여부를 결정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xx이 정하는 xx에 의거 기증품 xx사실을 통지xxx 한다.
③ 취득한 기증품 중 중요물품에 xx xx는 물품출납원이 총괄한다. 또한 기증품의 xxxx xx이 있을 xx 이를 xx․xx할 수 있으며, xxxx을 받은 각 xx 물품출납원은 기증품 xx대장(별지 제11호 xx)에 의하여 기증품의 취급․xx유지 및 xx 등에 관한 업무를 xxx 한다.
제 2 절 물품검사 및 검수
제21조(검사 및 검수원의 xx) ① 검사 및 검수원은 물품관리관이 물품xx 부서의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수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소속직원 중에서 검수 입xx을 xx, 입회시킬 수 있다.
② 각종 xx공사에서 xx되는 관급 건xxx인 xx에는 시공 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xx 물품출납원이 검수하며, xx물품출납원이 xxx는 소속 직원이 입회 한다.
제22조(검사 및 검수의 실시) ① 검사 및 검수는 계약대상자로 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완료xxx 한다. 단, 특별한 xx이 있을 xx에는 7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하여 계약자와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공장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xxx 한다.
③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xx, 외관, xx, xx, 품질, 표 식, 포xxx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등과 비교 xx하여 합격 또는 불합 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xx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xx에는 xx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검사의 생략)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xx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규격 및 xx의 검수는 생략할 수 없다.
1. KS표시 품목일 xx
2. xxx관의 검사합격 품목일 xx
3. 공사의 사전 결정으로 품질이 xx된 제품인 xx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xx
② 검사자는 다음 x x와 같은 xx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 합격 부분
2. 용품시험을 실시한 xx
제24조(검사 검수결과 처리) ① 검사 및 검수자는 검사․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검수조서(별지 제12호 xx)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출납원에게 송부xxx 한다. 단, 검사․검수조서 작성시 단가 및 금액 xx은 물품xx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xx한 다.
② 물품출납원 및 물품xx담당이 검사․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xx에는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후 검사검수조서를 xx담당자에게 xxxxx 한다.
제 4 장 재xxx
제 1 절 재고유지
제25조(재xxx 유지) ① xx물품출납원은 예측할 수 있는 xx의 수요에 xx하여 물품의 xx빈도, 재xxx, xx, xxx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xxx의 적xxx을 xx xxx여야 한다.
② 재xxx은 xxxx, 안xxx, xxx간 소요량을 합하여 산출․책정한다. 이 xx xxxx, 안xxx, xxx간 소요량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x은 전기 입고 시점부터 다음 입고시점까지의 xx소요량으로 xx검토 기간내의 총입고량을 입xxx로 나눈 xx 입고량을 말한다.
2. 안xxx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량의 변동xx 조달소요기간의 변동에 xx하
고 품절을 xxx기 위하여 최소한 xxxxx 할 xx 재고량을 말한다.
3. xxx간 소요량은 물품의 발주시점부터 입고시점까지의 xx 소요량을 말한다.
③ 재xxx 책정 xx물품 및 재xxx 책정에 필요한 세부xx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고유지품목의 xxx준) 제25조의 xx에 의하여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xxx 다음 각 호의 xx에 의xxx 한다.
1. xx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xx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이 번잡한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xx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xxx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xx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xx 및 출납
제27조(물품의 xx) ① xx물품xx담당은 xx, xx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 번호, 품명, xx, 소요xx, xx 또는 개조의 xx과 xx를 xx하여 xx물품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물품출납원에게 xx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xx하게 할 때에는 그 xx 직원을 xxx 하여 그 책xxx를 분명하게 xxx 한다.
제28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xxx 하여 출납을 xxx 한다.
1. 출납xxx 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xx
2. 출납xx
3. 출납xxx 할 물품을 xx하는 자와 인도하는 자
② xx물품출납xx 제1항의 xx에 의한 출납xx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29조(물품의 xx) ① 제28조의 xx에 의한 xx물품의 xx은 xx부서의 xx물 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xxxxx 한다.
② 출고물품의 운반은 xx부서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물품 출납원은 인도부서의 책임으로 운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xx물품출납원이 물품을 xx하거나 xx물품을 소속 직원에게 xx하게 한 때 에는 물품xx부에 수입 및 xx 경과사항을 xx xxxxx 한다.
④ xx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xx없이 xx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 xx,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xx(私用)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⑤ xx한 물품(건xxx 등)을 공사 도급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xxx인의 xx 및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반납) xx물품출납원은 xx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xx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xx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xx, xx, 기타 필요한 사항 을 xxx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 반납xxx 한다.
제 3 절 xxxx
제31조(xx의 원칙) ① 물품은 xx xx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사의 xx에 xx 하되 다음 xx의 원칙을 xx하여 xxxxx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공사xx에 xx하는 것이 물품의 xx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 이외의 xx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xxxx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 순으로 보 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xxx 통풍, xx, 온․습도에 유의하고 xx중의 보존 및 xx조치를 xx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xx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시에 품질이 xx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xx xx한다.
②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하여 공사 이외의 xx에 xx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하여 그 xx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1. xx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xx
2. xx의 기간
3. xx장소 및 xxxx
4. xx에 관한 부대조건
제32조(물품의 xx) 물품출납원은 주요 xxxx물품을 xxx여 xx계획 및 xx 방법 등에 관한 xxxx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xx에는 xx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33조(xx 및 개조물품 등의 처리) xx물품출납원 및 xx물품xx담당은 그 xx 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xx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xxx 하며, 물품관리관은 이의 사실이 xx 될 때에는 물품출납원 및 물품xx담당에게 xx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 4 절 xxxx
제34조(xxxx)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xx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다른 xx물품출납원 및 성남시 또는 국가xx, 타정부 투자xx 및 지방자치 단체의 xx으로 xx하거나 또는 이의 xx으로부터 그의 xx으로 xx(이하 “x x xx”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xxxx 절차) ① xx물품출납원 간에 xxxx을 할 때에는 쌍방이 합의한 후 물품xxxxx서(별지 제13호 xx)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공사의 xx물품을 xxx관, 타 정부투자xx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xxxx하거나 이의 xx xx물품을 xxxx 받고자 할 때에는 xx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xxx리xx) 제34조의 xx에 의한 xxxx은 xx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가는 xx가격으로 하되 xx가격에 의함이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으로 xxxx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월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xxxx을 하는 xx
2. 공사의 사무 또는 사업xx상 필요한 시험, xx,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xx에 xx하는 xx, 그 xx을 받은 관서에서 당해 xx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사장의 xx을 얻어 xx으로 xxxx을 하지 아니하기로 xx xx
제 5 장 불용품처분 제 1 절 불용결정
제37조(불용결xxx) 불용의 결정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xx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xx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xx 불능xx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xxx 달라지거나 xx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xx하여도 xx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xx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xxx장에 투입된 xx용 xx 중 xxx공과 동시 발생된 잔재로서 기간 및 경제성안전성 등의 결여로 xxxxx 곤란한 물품
제38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xx물품출납원 및 xx물품xx담당은 xx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 불용xx 물품조서(별지
제14호 xx)를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 xx을 xxx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xx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년월일과 xx 물품의 xx
3. 물품의 xx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xx xx
② 물품관리관x x1항의 xx에 의하여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소요여부를 조사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xxx 한다. 단,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xx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xx xxx 에게 통보xxx 한다.
④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xx, 양여, 해체, 폐기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불용품의 처분
제39조(불용품의 xx) 불용품의 xx은 성남시물품xx조례 제17조(불용품의 xx) xx에 의한다.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출납xx 제39조의 xx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xx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장의 xx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xxx, 연xxx, 국가xx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및 사장이 필요하다고 xx하여 xx하는 xx에 xx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xx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xx 전망이 없다고 xx하는 물품
2. xx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xxxx이 xx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xx 또는 소지가 xx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41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xx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xx하는 것이 xx대로 xx하는 것보다 xx하다고 xx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xx가능 부분품은 xx하고 잔여품만 xx 또는 폐기xxx 한다.
제42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출납원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중 양여할 수 없거나 xx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xx되는 xx 및 xx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사장의 xx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41조의 xx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불용품 해체 (폐기)조서(별지제15호 xx)를 작성 비치xxx 한다.
③ 각 물품관리자는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비소모품 출납대장(별지제3호 xx), 중요물품xx대장(별지제5호xx) 및 물품xx대장(별지제6호xx)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불용결정년월일
2. 물품의 xx(신품, 중고품, xx비품, 폐품)
3. 처분의 구분(xxxx, xx, 양여, 대여, 해체, 폐기)
4. 처분년월일
5. 처분금액
제43조(처분결과 보고) 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불용결과의 매각처분 결과를 매반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물조사
제44조(정기재물조사) ① 공사는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분임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조사결과보고 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 다.
제45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얻어
공사 전 소속기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8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물조정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관을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승인내용을 재물조정결과통보서(별지 제18호 서식) 에 의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 7 장 손망실처리
제49조(손망실보고) 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이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 훼손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 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등 물품관리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가가 불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51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책임 :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 (물품의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 2인이상의 직접 물품 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 여 책임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한다.
3. 연대책임 :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사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자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에는 1차 감독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이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관리담당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제52조(물품의 이동상황 정리등) 본 규정에 의한 장부등에 물품의 이동상황 및 상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2”의 물품의 품종상태 분 류 기준에 의한다.
제53조(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관계법령 등 준용) 공사 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련 법령 및 성남시물품관리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3.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1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2조 관련)
물품이동의 이동기준
구 분 | 구 분 내 역 |
구 입 수 량 생 산 편 입 공유재산편입 부 생 관 리 전 환 반 납 분 류 전 환 기 증 출 급 양 여 대 여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자 연 감 모 관 급 잡 건 | 구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 (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체제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공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물품를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기탁을 받거나 기탁을 하는 경우 보급지원 또는 사용하도록 출급하는 경우 (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양여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여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매각하는 경우 해체하는 경우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급하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이 있는 경우 |
(별표 2) (제52조 관련)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기타 사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완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고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 관련)(개정‘15.6.19)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결 재 | (1) 일련 번호 | (2) 수입 증빙서 번호 | (3) 출급 증빙서 번호 | (4) 연 월 일 | (5) 회계 구분 | (6) 정리 구분 | (7) 적 요 | (8) 정부 물품 분류 번호 | (9) 품 명 | (10) 규 격 | (11) 단 위 | (12) 수 | 입 | (18) 출 | 급 | (13) 카드 번호 | (24) 정리 일자 | (25) 담당 자인 | |||||
부서장 | 팀장 | (13) 단 가 | (14)수량 | (17) 금 액 | (19)수량 | (22) 금 액 | |||||||||||||||||
(15) 신품 | (16) 기타 상태별 | (20) 신품 | (21) 기타 상태별 | ||||||||||||||||||||
1 | |||||||||||||||||||||||
2 | |||||||||||||||||||||||
3 | |||||||||||||||||||||||
4 | |||||||||||||||||||||||
5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관련)
물품카-드 등록부
(1)등 록 번 호 | (5) 담당 자인 | (6) 계 인 | (7) 등록 일자 | (8) 정부물품 분류번호 | (9) 품 명 | (10) 수 량 | (11) 비 고 | ||
(2) 소모품 | (3) 비소모품 | (4) 정리대장 | |||||||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관련)
비소모품 출납카-드
등록번호
분 류 | 규 격 | 단 위 | 내용년수 |
년 월 일 | 적 요 | 증 감 | 잔 고 | 감가상각 | 차감잔고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당년분 | 누계 | |||||||||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관련)(개정‘15.6.19)
소 모 품 대 장
NO.
(1)정부물품분류번호 | (2)품 명 | (3)규 격 | (4)단 위 | (5)주용도 |
(6) 결재 | (7) 년 월 일 | (8) 증빙서 번 호 | (9) 적요 | (11) 수입 | (10) 사용 | (11) 재고 | (12) 사용목적 | (13) 수령량 | (14) 수령자인 | |
팀장 | 담당 | |||||||||
(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 및 제42조 관련)(개정‘15.6.19)
중요물품 정리대장
결 재 | 계정과목 | 품명 | 물 품 분류번호 | 자산번호 | 규 격 | 단 위 | 취득일 | 취 득 가 격 | 내 용 년 수 | 비 고 | ||
본 부 장 | 부 서 장 | 팀 장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관 리 책 임 이 동 사 항 | |||||||||||
년도별 | 당기 | 누계 | 미상각잔액 | 이관년월일 | 이관근거 | 인계팀 | 인수팀 | |||||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 관련)(개정‘15.6.19)
물 품 운 용 대 장(비품)
부서
년월일 | 적요 | 물품분류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 량 | 현재량 | 물 품 고유번호 | 비고 | 확 | 인 | |||
수입 | 반납 | 기타 | 담당자 | 팀장 | 부서장 | 본부장 | |||||||||
(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규격서
규격 품명 | 규 격 번 호 | ||||
재 정 년 월 일 | . | . | . | ||
1. 적용범위 및 분류 | (1) 적 | 용 범 | 위 | ||
(2) 분 | 류 | ||||
2. 적용자료 및 문서 | |||||
3. 필 요 조 건 | (1) 재 | 료 | |||
(2) 형 | 태 | ||||
(3) 제조 및 가공 | |||||
(4) 품질, 성능 등 | |||||
(5) 기 | 타 사 | 항 | |||
4. 검사 및 시험 | (1) 검 | 사 방 | 법 | ||
(2) 시 | 험 방 | 법 | |||
5. 포장 및 표시 | (1) 포 | 장 | |||
(2) 표 | 시 | ||||
6. 기 | 타 |
(별지 제8호 서식) (제14조 관련)
규격서 관리대장
분류번호 군 급 | 규격번호 | 품 명 | 제정․개정․수정․폐지에 관한 사항 | 검 토 일 자 | ||||
최초제정 년 월 일 | 개 정 수 정 폐 지 |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
(별지 제9호 서식) (제15조 관련)
년도물품수급관리계획서
부서 (단위:천원)
(1) 일련 번호 | (2) 정부 물품 분류 번호 | (3) 품명 | (4) 규 격 | (5) 단 위 | (7) 구 분 | (8) .12.31 보유 현황 | (9) 년 도 수 급 관 리 실 적 | (18) .12.31 보유 현황 | (19) 년 도 수 급 관 리 계 획 | (28) .12.31 보유 현황 | ||||||||||
(10) 취 | 득 | (11) 처 | 분 | (20) 취 득 | (24) 처 분 | |||||||||||||||
(11) 구매 | (12) 관리전환 양여․기타 | (13) 소계 | (15) 매각 | (16) 관리전환 양여․기타 | (17) 소계 | (21) 구매 | (22) 관리전환 양여․기타 | (23) 소계 | (25) 매각 | (26) 관리전환 양여․기타 | (27) 소계 | |||||||||
계 | 금액 | |||||||||||||||||||
1 | 금액 | |||||||||||||||||||
수량 | ||||||||||||||||||||
2 | 금액 | |||||||||||||||||||
수량 | ||||||||||||||||||||
3 | 금액 | |||||||||||||||||||
수량 | ||||||||||||||||||||
4 | 금액 | |||||||||||||||||||
수량 | ||||||||||||||||||||
5 | 금액 | |||||||||||||||||||
수량 | ||||||||||||||||||||
6 | 금액 | |||||||||||||||||||
수량 | ||||||||||||||||||||
7 | 금액 | |||||||||||||||||||
수량 |
[별지 제10호 서식 (제20조 관련)]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 기 | 증 자 | 주 | 소 | |||||||||||
성 | 명 | 직 | 업 | |||||||||||
2. 기 | 증 품 | 품 | 목 | 단 | 위 | 규 | 격 | 수 | 량 | 금 | 액 | |||
3. 기 | 증 목 적 | |||||||||||||
4. 사 | 용 용 도 | |||||||||||||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 소 | 일 | 시 | 장 | 소 | ||||||||||
6. 물 품 관 리 상 필요(확인)사항 | ||||||||||||||
7. 기타수리 여부 및 예 산 액 |
※ 물품관리관에게 수령 통지서로도 사용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 ○ ○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 ○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20조 관련)]
기증품 관리대장
①관리번호 | ②기 증 자 | ③기증년도 | |||||
④정부물품 분류번호 | ⑤기증품구분 | ⑥기증품명 | |||||
⑦작 품 명 | ⑧규 격 | ⑨관리부서 | |||||
⑩이동상황 기타사항 | |||||||
⑪변 동 내 역 | |||||||
일 자 | 내용년수 | 수량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후잔액 | ||
단 가 | 누계액 | 당기상각액 | 누계액 | ||||
⑫사진 |
[210㎜ × 297㎜]
① 기증된 순서에 의해 관리번호 부여
② 기증자
③ 생략
④ 사업 및 업무용품의 경우 정부물품관리번호 부여(미술작품은 제외)
⑤ 사업용으로 가능한 사업용품과 관상용인 미술 또는 공예품으로 구분
⑥ 구체적인 품명 표기
⑦ 미술작품의 경우
⑧ 규격
⑨ 생략
⑩ 기증품의 이동상황 및 기타사항 정리
⑪ 사업 및 업무용 물품중 중요물품에 대해서만 감강상각 적용
⑫ 생략
물 품 검 사 조 서 검 수 | ||
품 목 수 량 | ||
납 품 자 | ||
계 약 금 액 | 일금 ₩ | |
계 약 체 결 년 월 일 | . . . (계약 또는 납품지시번호: ) | 물 등 품 출 납 부 기 |
납 품 기 한 | . . . | |
검수년월일 | . . . | 물 관 리 담 품 당 |
검 수 장 소 | . . . | |
납 품 구 분 | 1. 조달구매 2. 자체제작 3. 건설 4. 수증 5. 기타 | 인 |
상기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부서 팀장 직 성명 인 검수자 부서 팀장 직 성명 인 입회자 부서 팀장 직 성명 인 | 물 출 납 담 품 당 | |
인 | ||
계 | ||
인 |
(별지 제12호 서식) (제24조 관련)(개정‘15.6.19) (전면)
주:품목이 2종 이상 이거나 분할 납품시에는 이면을 사용한다.
(이면)
검 수 내 역 서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단 가 | 계약상의 수 량 | 전회까지의 납 품 수 | 금 회 검수수 | 미납 품량 | 비고 |
(별지 제13호 서식) (제35조 관련)(개정‘14.10.2)
물품관리전환조서
요구번호: 승인번호:
전 환 사 유 | 인수부서 | |||||
전환근거 | 첨 부 | 인계부서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인 계 부 서 | 인 수 부 서 | 관 계 부 서 | |||||
상기 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 . . 기관명: 분임물품출납원: 성명: 인 | 상기 물품을 인수코자 합니다. . . . 기관명: 분임물품출납원: 성명: 인 | 상기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것을 통보함. . . . 물품관리관 |
※ 1. 요구번호는 인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 승인번호는 관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3. 본조서는 인계부서에서 작성,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한 후 총괄담당부서에 3부를 제출하면 총괄부서는 소정승인 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부서에 각 1부씩 통보함.
(별지 제14호 서식) (제38조 관련)
불 용 대 상 물 품 조 서 수 신: . . . 참 조: 발 신: ○ ○ ○ (인) | |||||||||||||||
회계과목 | 물품분류 번 호 | 품 명 | 품목의 설 정 | 규 격 (기계의제작번호) | 취 득 년월일 | 단 위 | 수 량 | 취득금액 | 내용년수 | 잔존가액 | 상태 | 물 품 의 사용경위 | 불용 사유 | 처분 의견 | 기타사항 |
(별지 제15호 서식) (제42조 관련)
해 체 불용품 조서 폐 기 | |||||||||||||
관리문서번호 | |||||||||||||
장 | 소 | ||||||||||||
년 | 월 | 일 | . | . | . | ||||||||
집 | 행 | 자 | 직 직 | 위 급 | 성 명 | (인) | |||||||
입 | 회 | 자 | 직 직 | 위 급 | 성 명 | (인) | |||||||
저 장 번 호 | |||||||||||||
품 | 명 | 단 | 위 | 규 | 격 | 수 | 량 | ||||||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사유 | |||||||||||||
해체할 때 활용가능품 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 |||||||||||||
기 | 타 | 사 | 항 |
(별지 제16호 서식) (제44조 관련)
재 물 조 사 서
( 년 월 일 현재)
회 계 명: 조사반장 ○ ○ ○ (인)
분임물품출납담당: ○ ○ ○ (인) (단위:원)
(1) 일 련 번 호 | (2) 군 급 번 호 | (3) 품 명 | (4) 규 격 | (5) 단 위 | (6) 정 수 | (7) 구 분 | (8) 장 부 수 | (9) 실 사 계 | (10) 실 사 상 태 | (20)장부 대실사 | (23) 자원별 | |||||||
(11) 활 용 | (15) 불 용 대 상 | |||||||||||||||||
(21) 초과 | (22) 부족 | (24) 국산 | (25) 외산 | |||||||||||||||
(12) 신품 | (13) 중고품 | (14)요 정비품 | (16) 신품 | (17) 중고품 | (18)요 정비품 | |||||||||||||
수량 | ||||||||||||||||||
금액 | ||||||||||||||||||
수량 | ||||||||||||||||||
금액 | ||||||||||||||||||
수량 | ||||||||||||||||||
금액 | ||||||||||||||||||
수량 | ||||||||||||||||||
금액 | ||||||||||||||||||
수량 | ||||||||||||||||||
금액 |
(별지 제16-1호 서식 )(제44조 관련)
초과품 부족품 목 록
불용품
회 계 명: . . . 현재
부 서 명:
분임불품관리담당 ○ ○ ○ (인) 재물조사반장 ○ ○ ○ (인) 단위:원
일련 번호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물 품 상 태 별 | 사유 | |||||||||
계 | 신 품 | 중 고 품 | 요정비품 | 폐 품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별지 제17호 서식) (제48조 관련)
재물조정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물품관리규정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재 물 조정기관명 | (2) 재 물 조사일자 | . . . | (3) 재 물 조사사유 | (4)물품관리 책 임 자 직위․성명 | |||||
재물조정 대상품 | 구 분 | (5) 정부물품분류번호 | (6) 품명 | (7) 규격 | (8) 자원별 | (9) 상태 | (10) 단위 | (11) 수량 | (12) 금액 |
(13)초과품 | |||||||||
(14)부족품 | |||||||||
(15)재물조정 사 유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시는 별지로 한다.) | ||||||||
첨부: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 전 카-드)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2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2부 |
(별지 제18호 서식) (제48조 관련)
재물조정결과통보서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물품관리규정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 |||||||||
(1)재 물 조정기관명 | (2) 재 물 조사일자 | . . . | (3) 재 물 조사사유 | (4)물품관리 책 임 자 직위․성명 | |||||
재물조정 대상품 | 구 분 | (5) 정부물품분류번호 | (6) 품명 | (7) 규격 | (8) 자원별 | (9) 상태 | (10) 단위 | (11) 수량 | (12) 금액 |
(13)초과품 | |||||||||
(14)부족품 | |||||||||
(15)재물조정 사 유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시는 별지로 한다.) | ||||||||
첨부: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 전 카-드) 1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1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1부 |
(별지 제19호 서식) (제49조 관련)
망 실 훼 손 보 고 서
년 월 일
1 | 소 속 명 | ||||||||
2 | 물품관리자(망실훼손자) | 직 위 | |||||||
성 명 | |||||||||
3 | 망실훼손 일시 및 장소 | ||||||||
4 | 망실훼손물품의 품명, 수량 및 장소 | 품명 | 품질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동 상 (공용품인 경우) | 원 송 부 | 경과 년수 | 품명 | 품질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일자 | 기호 | ||||||||
망실훼손품의 현시세 | |||||||||
5 | 망실훼손 원인 | ||||||||
6 | 평소의 보관상황 | ||||||||
7 | 망실훼손사실 발견의 동기 | ||||||||
8 | 망실훼손사실 발견후의 그 사건 에 대한 조치 | ||||||||
9 | 물품관리자의 책임유무의 결정 및 변상명령에 대한 조치 | ||||||||
10 | 망실훼손이 범죄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 및 피해액 회수의 조치여부 | ||||||||
11 |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