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행사공간연출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행사공간연출물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임대인”이라 함은 이동식 및 예약,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② “임차인”이라 함은 “이동식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을 의미하며, 이하
“회원"으로 통칭합니다.
③ “행사공간 연출물”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행사용 부스, 테이블, 의자, 연출물을 의미하며, 이하
“행사공간 연출물”로 통칭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전에
“렌탈”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하 “예약"이라 통칭합니다.
⑤ “렌탈”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행사공간 연출물을 예약한 기간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렌탈"이라 통칭합니다.
⑥ “인수”라 함은 예약 시작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회사가 운반하고 설치한 행사공간 연출물의 고장유무 상태 확인 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인수"라 통칭합니다.
⑦ “반납”이라 함은 예약 마감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회사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해체하고, 차량을 통해 직접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인수"라 통칭합니다.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4조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체결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 방법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원은 “홈페이지” 또는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가 아닌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상담원 서비스 비용(이하 “예약수수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을 하려는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 가능한 행사공간 연출물의 종류와 수량,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시간, 렌탈 기간,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행사공간 연출물을 예약한 회원은 “홈페이지" 또는 “이동식 고객센터" 를 통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행사 2일 전까지 정확하게 회사에 제공해🅓 합니다. 이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합니다.
1. 모든 정보라 함은 연출물 설치에 행사에 관한 정보, 설치 현장 정보, 특이 사항을 포함합니다.
a. 행사정보 : 필요한 날짜, 행사공간 장소, 업체명,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b. 현장정보 : 차량 진입 정보, 차량 출입 제한 높이, 하차 구역, 제품 하차 후 이동방법, 엘리베이터 종류 및 사이즈, 행사공간 바닥-천장 높이, 전기 위치, 보양 작업 유무, 작업계 작성 여부, 행사 공간 실내/외 구분, 물품 보관 공간, 부스 배치도
c. 특이사항 : 지면상황(아스팔트, 잔디, 모래, 경사로 등) 외 설치 시 필요한 정보
④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 예약시 1일(24시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최소 렌탈 일수는
1일(24시간)입니다.
⑤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 합니다. 단, "홈페이지" 및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선택한 정보 또는 “이동식 고객센터”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48시간 이내에 서비스 요금의 50%를 선결제해🅓만 예약 기간 내 행사공간 연출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동일한 기간에 대한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 신청이 다자간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선결제가 일어난 순서로 이용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또는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48시간 이내에 서비스 요금의 50%를 선결제하지 않으시면 예약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예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이동식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 하며, 예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합니다. 단, "홈페이지" 및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여🅓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⑧ "홈페이지" 및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⑨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2. 회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예약을 체결한 회원과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 인수 시의 회원이 다를 때
4.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5. 과거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에 관련하여 제 1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6.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① 회원은 예약한 렌탈 내역과 현장정보를 제품 인수 7일 전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예약한 렌탈 내역과 현장정보를 제품 인수 6일 ~ 1일전까지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 내용을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요청해🅓 하고, 회사는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회원이 요청한 내용을 수정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수정한 내용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해🅓 합니다. 제품 수량 추가를 제외한 일부 수량 축소의 경우에는 제 5조 5항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예약 시작시간 또는 반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제품의 재고수량이 남아있어🅓 가능하며, 변경 후 렌탈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④ 회원이 예약의 연장 신청(이하 “반납연장”)을 하지 않거나 “이동식 고객센터”와 협의에 의해 “반납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이용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지연된 반납시간만큼 서비스 요금 및 “페널티 요금”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사정 또는 제8조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 해지의 내용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취소 수수료 발생 기준이 되는 예약 취소 시점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내에서 주문 취소 요청을 완료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객이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주문 취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약 취소 신청으로 인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취소 수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취소한 제품 수량에 대해 발생합니다.
구분 | 회원에 의한 취소 | 우천 및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 |
취소수수료 미부과 | 예약 확정일 ~ 예약시작 7일 전까지(168시간 이상) | 예약 확정일 ~ 예약시작 2일 전(24시간 이상) |
취소수수료 50% | 예약시작 6일 전(168시간 미만) ~ 예약시작 2일 전(24시간 이상) | 예약시작 1일 전(24시간 미만) ~ 예약당일(설치 시작 시간 전) |
취소수수료 100% | 예약시작 1일 전(24시간 미만) ~ 예약당일(24시간 이내) | 설치 시작 시점부터 설치 완료 이후 |
⑥ 부가서비스 또는 마케팅 협약 등 이벤트 참여를 전제로 예약하였으나 이용 의사 철회 시 예약 취소가 되며, 별도 고지된 “취소수수료” 및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다른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 점유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행태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예약 행태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⑧ 제4조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체결에 따른 예약을 진행한 후 국가재난을 포함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와 회원은 본 조 5항의 취소 수수료 기준에 근거하여 렌탈 요금을 책정합니다.
제6조 회사의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예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회원이 행사 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기한 때
4. 예약을 체결한 회원이 제3자에게 행사장비를 양도 한 때
5. 예약 시 회사가 요청한 현장 정보를 행사 2일 전까지 제공하지 않을 때
6. 제1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본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이 해지될 경우, 예약 해지의 시점에 따라 회사는 제5조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제5항의 기준에 맞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회원이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운행중일 경우 잔여 렌탈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반납하여🅓 합니다.
③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해지
① 회원이 예약을 확정한 행사장비가 인도 받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탈할 수 없는 때에는 제11조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의 제공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5조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이동식 이용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적용되었던 쿠폰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사공간 연출물 관련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할 책임이 있고 해당 예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행사공간 연출물 예약의 해지
① 예약기간 중 폭우/설, 강풍,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결제한 서비스 요금에서 예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은 본 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 합니다.
④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렌탈할 수 없거나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행사공간 연출물 인수 시점에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회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회원은 회사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상 악화 상황 : 순간 풍속 10m/s 이상, 시간 당 강수량 10mm 이상)
제9조 행사공간 연출물 인수 및 반납
① 회원은 행사공간 연출물 인수 시 회사와 조율한 시간과 장소에 회원 또는 현장 담당자가 나와있어🅓 합니다.
② 회원은 인수받은 행사공간 연출물 내•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합니다.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식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 합니다.
③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의 반납은 사용완료 시간에 맞추어 현장담당자와 협의하에 회사가 행사장비를 철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회원이 예약된 반납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은 부과됩니다.
⑤ 4조 3항에 따라 회원이 행사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와 인수시 사전 조율 없이 회원 또는 현장 담당자가 나와있지 않아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 운반비 등은 추가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제10조 행사공간 연출물 미반납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회원이 사전 조율없이 렌탈 기간 종료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행사공간 연출물 반납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 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인수한 행사공간 연출물 회수 및 회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 반납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 반납기한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예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단, 회원에게 천재지변, 사고, 전란, 정부의 명령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5.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방치한 경우
6.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분실한 경우
7.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④ 회사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가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의 제공
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렌탈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협의하에 대체 할 수 있는 행사공간 연출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 조 제1항에 의한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렌탈 기간에 대해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을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행사공간 연출물 점검 및 관리 의무
회사는 모든 렌탈용 행사공간 연출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행사공간 연출물 상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 서비스 이용에 있어 청결과 안전한 사용 등 행사공간 연출물 상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회원에게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렌탈용 행사공간 연출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이 안전을 위해 렌탈용 행사공간 연출물의 점검 및 수리 의뢰를 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 합니다.
2. 회사는 렌탈용 행사공간 연출물의 점검 및 관리 시 렌탈용 행사공간 연출물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 합니다.
3.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렌탈용 행사공간 연출물 인수 시 파손, 고장, 위험 여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사용해🅓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이동식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합니다.
2. 렌탈용 행사공간 연출물 사용 중에 파손, 고장, 위험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이동식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 합니다.
3. 행사공간 연출물 이용 중에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행사공간 연출물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식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행사공간 연출물 상태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에 포함된 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합니다. 또한 해당 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회원은 “이동식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 합니다.
5. 회원은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용하고 보관하여🅓 하며, 서비스 이용중에 행사공간 연출물의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이동식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의 행사공간 연출물에 대한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이동식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② 회원은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행사공간 연출물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탈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제11조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의 제공의 내용에 따라 대체 행사공간 연출물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고의•과실로 행사공간 연출물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행사공간 연출물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 합니다.
⑤ 제 8조 5항에서 회원의 요구로 설치가 됐을 때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행사공간 연출물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합니다.
제14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예약기간 중 행사공간 연출물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이동식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과실로 인한 행사공간 연출물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5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행사공간 연출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소방서, 경찰서, 병원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행사공간 연출물의 수리는 회사와 사전 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계약된 행사공간 연출물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① 회원은 행사공간 연출물의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회원이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 합니다.
②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회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원은 행사공간 연출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⑤ 회원이 예상 사고처리 비용 요구 시 회사는 예상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해🅓 할 의무가 있으며, 행사공간 연출물 수리 후에는 확정된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사고처리 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요청 시 회원의 사고 이력을 제공해🅓 하지만, 회원이 예약한 행사공간 연출물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6조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행사공간 연출물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 동안 해당 행사공간 연출물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영업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을 배상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영업보상료 산정 기준 또는 동종 행사공간 연출물의 서비스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 합니다.
③ 영업보상료는 해당 행사공간 연출물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행사공간 연출물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행사공간 연출물 재구매 및 제작,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행사공간 연출물이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행사공간 연출물을 행사공간 연출물 렌탈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행사공간 연출물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행사공간 연출물을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다른 곳에 운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4. 행사공간 연출물 및 행사공간 연출물에 포함된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모든 행위
5.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행사공간 연출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행사공간 연출물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이동식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회원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1. 행사공간 연출물 사용 시 오염 •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예약기간 중 제1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제20조 신용조회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예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4년 0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